천안 산란계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일시이동중지”

충남·세종시 가금농가·차량 대상
  • 등록 2018-02-08 오후 9:10:46

    수정 2018-02-09 오후 7:06:21

방역당국이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가금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충남 천안시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8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닭(의사환축)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충남, 세종특별자치시에 가금(닭, 오리, 메추리 등) 농가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저녁 아홉 시부터는 경기남부 6개 시·군도 추가된다.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8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24시간이다. 대상은 이 지역 가금농가 6534곳와 8개 도축장, 46개 사료공장과 차량 6576대다. 위반 땐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만1000여 산란계를 키우는 이곳의 한 농장은 닭 100여마리가 폐사하고 산란률이 준다며 AI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국은 방역 수칙에 따라 인근 500m 이내 농가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3㎞ 반경 닭 72만2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검토한다.

이번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지난 5일 충남 당진 종계농장 확진에 이어 사흘 만에 충남도에서 AI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론 열여덟 번째다.

한편 AI는 전염성이 큰 가금류 바이러스로 수년 전 중국 등지서 변형된 고병원성 AI가 인체에 감염, 사망해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키웠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300여 건의 가금류가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며 방역 비상에 걸렸었다. 올겨울 발생 건수는 17건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둔 만큼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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