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처벌감경 없을 듯

법무부 "우울증 증상 있지만 심신상실·미약 아닌 것으로 판명"
김씨, 살인범행 후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받아
  • 등록 2018-11-15 오후 3:57:17

    수정 2018-11-15 오후 3:57:17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공식 판명됐다. 김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으로 처벌 감경을 받는 일은 없게 됐다.

법무부는 15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지만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살인범행을 저지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가족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으로 옮겨져 정신감정을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병원에 김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병원은 이 기간 김씨에 대해 주치의 면담과 행동관찰, 다면적 인정검사, 성격평가 질문지검사, 임상심리검사 등의 방법으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이후 감정초안을 작성한 뒤 정신과 의사 7명과 담당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측에 최종 감정서를 보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A(2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씨는 A씨와 승강이를 벌이고서 PC방을 나갔다가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A씨에게 수십차례 휘둘렀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법무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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