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승합차로 행인들 향해 돌진…살인미수 혐의 적용

  • 등록 2018-11-12 오후 9:07:54

    수정 2018-11-12 오후 9:07:54

편의점으로 돌진한 A씨의 승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경남 밀양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경남 밀양 시내에서 승합차로 행인들을 치려고 달려든 3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9)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경 경남 밀양 시내에서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로 건널목을 건너던 B(62)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를 보고 몸을 피한 B씨는 우측 다리를 차에 치이며 발가락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B씨를 치기 직전 인근 편의점을 향해 2~3차례 돌진했지만 승합차 바퀴가 인도 턱에 걸려 넘어가지 못하자 차를 돌려 B씨를 향해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편의점 앞에는 2∼3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02년께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2006년부터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도 A씨는 “조현병 환자이고 약을 먹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승합차 브레이크가 고장 나 사고가 났으며 사람을 칠 의도는 없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람을 치려 했던 정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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