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원천 차단…“개발지역 투자시 입주권 없다”

공공사업지구서 부동산 취득시 현금청산
우선공급권 1가구1주택 원칙, 전매제한도
거래가격 10~20% 상승땐 사업지서 배제
  • 등록 2021-02-04 오후 4:46:56

    수정 2021-02-04 오후 9:17:1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공시행 정비사업지구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 내 부동산 취득시 주택이나 상가의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시세 급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사진=뉴시스)
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이날 이후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나 상가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부동산 분할이나 분리소유 등 권리 변동을 한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다. 이를테면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건축해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대책발표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는 우선공급권이 없어진다.

우선공급권은 1가구1주택 공급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유지분이면 대표자 1명에게 공급하는 등 기존 재개발 공급원칙을 준용한다. 우선공급권은 전매제한 기한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설정된다.

또한 우선공급 대상자나 그 세대가 속한 자는 우선공급 계약일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이나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상가 소유자는 기존 상가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상가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엔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아울러 사업 예정구역은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 외에는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면적 하향 조정,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는 곳 사업지에서 배제,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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