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부 장관 "北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추진"

20일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 소회 밝혀
"서해는 경제공동특구·동해는 관광공동특구"
"군사적 협의 끝나면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가능"
  • 등록 2018-09-20 오후 9:17:51

    수정 2018-09-20 오후 9:17:5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남측 수행원과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해는 경제공동특구로, 동해는 관광공동특구로 남북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다녀온 김 장관은 20일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해양수산분야 협력이 담겼다. 특히 양 정상의 이번 논의에서는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갔다.

김 장관은 “군사분야 합의서는 서해해상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출입인원 및 선박의 안전보장, 남북 공동 순찰 방안 등이 규정돼있다”고 밝혔다. 또 “해주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추가적인 군사협의 이후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해 5도 접경수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그동안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각종 규제완화도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서해5도 어업인대표, 인천시, 옹진군, 해경, 해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로부터 요구사항을 취합한 상태다. 민관협의회는 어장확대, 야간조업 허용 등 조업시간 연장, 침체어망 수거 등 어장정화사업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서해 어업인들이 한반도 평화시대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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