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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오세훈 시장 "예비 신혼·아이 없는 부부도 공공주택 입주…저출산 대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000쌍(2023년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서울시는 올해 17년 차를 맞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SHift·시프트)’과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확대한 것이다. ◇소득 요건 완화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2’ 시는 장기전세주택2의 첫 공급으로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한다.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시는 장기전세주택2를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해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형(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임대주택) 927호와 매입형(재건축·역세권 장기전세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 1469호다. 시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해당 단지 공급물량의 각 50%씩 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자녀 수가 늘면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다. 만약 빈 가구가 없다면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새롭게 추가된 장기전세주택2 비교. (자료=서울시)시는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로 확대했고,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에서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로 조정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포인트)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였다.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요청했다◇역세권에 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2000호 공급 계획 아울러 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오는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한다.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한다. 입주 자격은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50% 이하라면,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입주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맞벌이 가구 90% 이하)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특징. (자료=서울시)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기존 청년 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했다.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외에도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원 대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 8000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시는 6월 중으로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시범대상지를 모집, 7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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