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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협박에 시달려도 기댈 곳 없는 사회복무요원…"병역법 개정 필요"
  • 폭언·협박에 시달려도 기댈 곳 없는 사회복무요원…"병역법 개정 필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복무기관 내 괴롭힘과 2차 가해에 시달리는 사회복무요원이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일부터 복부기관에서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적극적 분리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사회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첫 번째 신고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 하루 전 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의 명의로 복무요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기관장을 이날 신고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시청 산하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박씨는 지난해 복무를 시작한 뒤 줄곧 센터장의 괴롭힘을 겪었다. 센터장은 “그냥 앞으로 안 받을 테니까 나가고 들어 오지마”, “XX, 죽여버릴 수도 없고”라며 복무요원들에게 폭언했다. 그는 임의로 ‘업무지시 사항 서류’를 만들어 복무요원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복무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센터 휴무일에 강제로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연가 사용을 통제하고, 기분이 상할 때는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장의 폭언을 녹음한 박씨는 “지옥 같은 근무지에서 남은 1년을 버틸 자신이 없어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복무기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때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 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과 휴가 명령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복무기관의 장이 괴롭힘을 가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2차 가해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문제는 박씨의 사례처럼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 2차 가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는 복무기관의 장이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재지정(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기관장이 재지정을 승인할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고, 분리조치 의무는 불분명해서 기관장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피해시설에 계속 머물 수 있다. 복무기관장의 ‘겸직 허가’와 ‘공무상 질병 인정’ 권한도 신고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날이 더워져서 스팀을 이용한 설거지 빈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날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며 “최근 (복무시간 이후) 겸직 허가를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다른 복무요원들과 달리 나만 거부돼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사회복무요원 B씨는 “도서관에 쌓인 먼지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졌다”며 “누구도 고충을 들어주지 않고 재지정은 어렵다는 말뿐이지만 복무기관장과 사이가 악화될까 봐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가 사회복무요원 5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3%(36명)는 A씨와 B씨처럼 ‘복무기간 동안 ’갑질‘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업무 특성에 맞게 병역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현기 법무법인 여는 노무사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이 확인될 때 복무기관의 장에게 조치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괴롭힘이 인정됐을 때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지 않다”며 “자유롭게 퇴사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적극적 분리조치의 하나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영민 기자
AI 진흥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신입사원 채용 공고
  • AI 진흥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신입사원 채용 공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이 2024년 신입직원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을 추진하고 채용공고를 시작했다.NIA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육아휴직대체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총 47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규모는 △경영일반 △재무관리 △정보보안 △ICT정책·사업기획?관리 △장애인 제한경쟁 등 7개 분야 17명이다.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계약직을 채용하며, 규모는 △경영일반·ICT사업관리 1개 분야 10명이다.또한,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하며, 채용규모는 20명이다.NIA는 국회에 계류중인 ‘AI진흥법’에서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유치하게 돼 있을 만큼, AI진흥기관으로서 활동 중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NIA는 공정하고 차별없는 인재 선발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준용하며,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위해 전 전형에 걸쳐 기관의 미션인 ICT로 사회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평가한다.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모든 전형 종료 후 공정채용 검증위원회를 통해 전형 전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채용공고는 이달 29일(월)부터 5월 13일(월)까지 NIA 채용 홈페이지를 공개하며, 입사지원서 접수는 5월 6일(월)부터 실시 예정이다.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경우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1·2차 면접전형 등을 거치며, 육아휴직대체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될 예정이다. NIA 황종성 원장은 “국가정책을 선도하여 인공지능(AI) 최강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모집한다”라며,“인공지능 전문가로 성장하여 국가 및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9 I 김현아 기자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달라지는 것들
  •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달라지는 것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민법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사건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에도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었으나 다시 제기된 청구에 대해 기존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우선 위헌이 된 부분은 민법 제1112조 제4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부분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이다. 헌법불합치 부분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에서 처음 도입됐고,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되는 것을 막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여러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류분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졌다. 상속법 제도 전반이 1960년에 만들어져서 유류분 뿐만 아니라 상속 및 유언제도도 비현실적인 것이 많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속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시대에 맞춰 개정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인다.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바로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핵가족 제도의 확산과 1인 가구의 증가를 볼 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은 피상속인 재산의 증식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들의 생활까지 보장해줄 필요성이 사라졌다. 형제자매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위헌이 됐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인데, 그들 중에 상속결격사유까지 이르지 않지만,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패륜 행위를 하는 자까지 법이 상속분을 보호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러한 유류분 상실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앞으로 국회는 유류분권자 중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가족들에게 패륜 행위를 한 자, 유류분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자 등을 대상으로 유류분 자격이 없는 자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유류분 제도가 준용하는 법률 규정으로 민법 제1118조가 민법 제1008조의2인 기여분 조항을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유류분청구에서 기여분 항변이 적용되지 않은 불합리가 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사건이 분리돼 심리되고 있고, 유류분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같이 심판되지 않음에도 기여분을 반영할 수 없다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국회는 유류분 사건을 심리할 때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의 항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선해야 한다. 기여분 주장은 상속재산분할심판시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제 유류분 사건에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두 사건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유류분 사건은 지금까지 민사사건이었으나 앞으로는 가사사건으로 변경이 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쟁점 이외에도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①유류분권 중 배우자의 권리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같은 점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상속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므로 배우자의 권리를 더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에 대해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적정한 한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한계가 없어 공익목적의 재산증여나 가업승계 부분이 포함돼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 ④유류분 반환을 민법은 원물반환만을 정하고 있어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므로 가액반환도 법원의 재량으로 가능하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한 점 등이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에 8개의 조항만 있는 단순한 법체계로 돼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나 경제 상황이 복잡해진 지금 47년간 아무런 변화 없이 유류분 제도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구체적 타당성이 가장 필요한 것이 판결인데 지금의 법제도로 인해 부동산에 지분이 복잡한 판결들이 계속 나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유류분 청구는 가사심판의 범위에 포함돼야 하고, 유류분권자 중 상실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돼야 하며, 기여분 주장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타당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또한 헌재가 지적한 여러 가지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들까지 반영한 제도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유류분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유류분 제도가 개선되면 구하라 사례처럼 딸을 버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부모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유류분 사건은 상속인에게 패륜행위가 있었는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류분의 보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됨으로써 더욱 복잡해지고 판사의 재량이 많아짐으로써 재판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4.28 I 성주원 기자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에 대한 25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관련 현행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자료: 헌법재판소)이는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상실규정 마련…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기여분 고려법조계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민법 1112조 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용주(26기)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패륜 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인정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헌재는 또 민법 제1118조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118조 개정 시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웅규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유류분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4.25 I 성주원 기자
헌재 "형제자매, 재산형성 기여 인정 안돼"…유류분 '위헌'(종합)
  • 헌재 "형제자매, 재산형성 기여 인정 안돼"…유류분 '위헌'(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 상속을 보장해온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림으로써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헌재는 25일 오후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피상속인(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아 왔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냐”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봤지만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않는 부분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민법 제1118조 중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또한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그밖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규정 등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1977년 유류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4.04.25 I 성주원 기자
의대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할까…"자동 수리" vs "임용권자 수리必"
  • 의대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할까…"자동 수리" vs "임용권자 수리必"
  •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휴식하는 환자들을 지나쳐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발생을 예고한 ‘25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실제 이날을 기점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계는 사직서 제출 한달이 지난 만큼 이날부터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직 효력, 민법 “정규직은 제출 직후…비정규직은 한달 후 생긴다”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전망되는 4월25일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대규모로 제출한 지 1달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삼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660조)고 보기 때문이다.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661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의 계약·고용 형태가 다를지언정, 사직서 제출 한달이 지났다면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 “민법 아닌 특별법 적용…임용권자가 사직서 수리해야 효력발생”다만 정부는 이같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의대 교수들은 민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국공립대 의대 교수의 경우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을, 사립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의대 교수들을 임용한 각 대학 총장이나 학교법인,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효력이 생긴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있어 그 규제(사직 제출 한 달 후 효력 발생)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직서 수리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같은 절차가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25일에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국립대의 경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 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을 넘기면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한달이 지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가공무원법에 의원면직 규정無…민법 따라야” 주장이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첫 번째 주장은 여전히 ‘민법’을 적용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직후나 적어도 한달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다. 정부 말마따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더라도 ‘의원 면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사실상 의원면직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의원면직서를 제출한 경우 일반 민법의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원 신분상 예외적으로 인수인계 기간 등을 두고 사직서 수리를 유예하는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한달 이상 유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부연했다.◇“기소·징계의결 여부 등만 따져서 사직원 처리해야” 의견도두 번째는 정부 논리대로 국가공무원법을 국립, 사립 교수들에게 적용하더라도 사직서를 한달 이상 보류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김광산 교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은 사직원 제출자가 의원면직 제한 대상자인지 등만 따질 것을 담고 있다”며 “사직원 처리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해서 제한 없이 (사직원을) 갖고 있어선 안 된다. 의원면직 대상자인지 여부만 따져본 후 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은 78조4에서 의원면직 ‘제한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다.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등이다. 김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의원면직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리를 계속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용권자에게 사직서 전달 안 된 경우도…대학·병원 별로 상황 달라한편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각 학교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한 경우도 있어 실제 임용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정책관은 “대학 총장이 임용하는 교수들의 경우에는 사직서가 제출된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며 “별도로 사직처리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각 학교·병원 별로 사직 전개 양상은 달라질 전망이다.같은 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도 “의대 교수는 병원장, 대학총장으로부터 임용된 경우를 달리 봐야 한다”며 “총장에게 임용된 교수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사직처리가 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되는 게 아니냔 의견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수리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사직서를)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2024.04.23 I 김윤정 기자
(영상)"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 (영상)"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오만한 인터뷰]
  •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가 지난 16일 이데일리TV 방송 프로그램 마켓나우 2부 - 오만한 인터뷰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 자본시장을 코리아 프리미엄 체질로 바꿀 적기입니다. ‘기업 밸류업’이란 키워드 자체는 힘을 잃을지언정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정상화 하는 흐름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는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주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천준범 대표는 기업법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천 대표는 사법고시 합격후 법무법인 세종, 위메프 법무실장 및 경영지원실장, 당근마켓 부사장을 거쳐 경영전략자문사 와이즈포레스트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분쟁부터 공정거래 및 행정소송, 리스크 관리까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최근 출간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라는 그의 네 번째 책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천 대표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 자본시장의 가치 평가가 정상화하는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OECD 국가들이 준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 수가 1400만 명이 넘고 국민연금이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 증시의 밸류업은 모든 국민의 노후 문제와 연결된 문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법·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일본은 상장규정 중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독립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거버넌스(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 이사회가 일반주주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왔다. 이에 비해 우리는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이다. 천 대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는 바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배주주는 시장에서 주식을 거의 사고 팔지 않고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일반 주주들(개인 및 기관)”이라며 “이들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없다면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고 했다.천 대표는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쪼개기 상장 논란 등으로 주주 권익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도 제도 개선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봤다. 천 대표는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천 대표는 끝으로 “거버넌스 관점에서 기업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도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법률 관련 이슈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한국 시장 선진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천준범 이사 인터뷰는 유튜브와 네이버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다시볼 수 있다.천준범 이사의 네 번째 서적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 표지. 이스터에그 제공.
2024.04.23 I 이혜라 기자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단일안 못 내는 의료계…의대 정원 마감 '짹깍짹깍'(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었다. 한 발짝씩 양보를 통한 협의를 기대했지만, 의협은 2000명 증원 전면 철폐만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 찾기는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며 의료계의 단일안 제시를 촉구했다.◇ 의료계 단일안…4월 마무리 가능할까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조정 허용으로 학칙 개정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난해 제출했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선) 대교협의 승인절차가 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라며 재차 강조했다. 4월이 넘어갈 경우 더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효력 無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할 거라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데,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다.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는 논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부터 지자체장 승이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가능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며 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 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소비자단체와 병원계, 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는 이날부터 확대·개선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4.22 I 이지현 기자
부천시, 주차장 늘리고 수요응답형 버스 투입
  • 부천시, 주차장 늘리고 수요응답형 버스 투입
  •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올해 297억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742면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주차장은 △심곡동 대성병원 인근 69면 △심곡1동 22면 △약대동 신흥시장 인근 87면 △오정동 오정시장 인근 14면 △학교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 75면 △공한지 활용 주차장 125면 △도로 여유 공간 주차장 350면 등이다.시는 또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노외 공영주차장 56개소(1395면)와 노상 거주자우선주차장 102개소(2448면)를 올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야간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158개 주차장(3843면)은 오전 9시~오후 6시 낮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한다.시는 공영주차장 등의 운영 방식을 변경해 주차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민의 주차 비용을 연간 6억원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시는 또 23일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적용한 호출형 똑버스를 1주일간 시범운행하고 30일부터 정식 도입한다. 똑버스는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탄력적으로 태우는 신개념 교통수단이다.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 없이 승객의 호출에 응답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스마트폰 똑타 앱을 이용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최적 노선을 제시해 손님을 태우러 간다. 이동 중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다른 승객이 호출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도 가능하다.시는 범박·옥길동에 똑버스 2대를 배치하고 고강본·고강1동에 3대를 투입한다. 똑버스는 운행구역 안의 버스정류소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하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요금은 경기도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준용해 성인 1450원이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을 적용한다. 다만 현금 탑승은 불가능하고 호출 후 1분을 초과해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시 관계자는 “똑버스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부천시청 전경.
2024.04.19 I 이종일 기자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1명 구속…2명 기각
  •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1명 구속…2명 기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현직 교수가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과 다른 교수는 구속을 면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교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에 대해 남 판사는 “뇌물수수 사실과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에 대해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했다. 이들은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는지’,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줬는지’,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공기업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D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교수 김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E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 F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교수 임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G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았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참가업체들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04.19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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