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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아에게 유류분 인정되는지…유류분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헙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으로, 패륜아에게는 유류분권리를 상실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 및 유류분에도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이번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는 위헌이라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란,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게끔 한 것이다.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2024.4.25.에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선고하면서도, 형제자매는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4.27.자로 작성한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패륜아의 유류분권리 상실에 대해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주장을 할 수 없지만,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및 이들의 대습상속인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망인을 평소 학대하거나 장기간 유기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이러한 패륜적인 상속인의 경우는 유류분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무조건 인정한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류분권리는 인정된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경우 기여분 인정에 대해한편, 기여분제도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면서 그 기여분을 반영하여 자신이 상속재산을 그만큼 더 갖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분할을 할때만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관련하여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1008조의 2).예를들어 망인 생전에 망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해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망인을 특별히 간호하고 부양한 자식이 있어, 망인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자식들이 이를 받았던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해서 자기에게 보장된 유류분권리를 전부 가져간다면, 망인의 살아생전에 망인에게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을 했던 자식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자식들 중에서 일부 자식은 망인의 병간호 및 부양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망인 생전에 망인을 잘 모시지도 않고 거의 연락을 끊었던 자식이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유류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많았다.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았다. 다만 당장 그 법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도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특정 자식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지만 이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 자식이 망인에게 기여나 부양을 하였던 공로를 인정받아 그 대가적 의미로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오고 있었다. 증여 또는 유증은 원래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가관계가 있어서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증여 또는 유증과는 성격이 다르니, 유류분산정에 있어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렇게 해석될 경우 유류분반환을 할 것도 없게 된다. 결국 최근에는 유류분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여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추세였던 것이다.이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유류분소송에서는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증여 또는 유증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 즉 실질적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유류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기여나 부양의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았던 구체적 판결 사례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2.3.자로 작성한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KCGI운용, 'KCGI주니어펀드' 기간별 수익률 상위권 휩쓸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KCGI자산운용은 자사의 ‘어린이 펀드’가 수익률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KCGI자산운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펀드평가회사인 KG제로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어린이 펀드’로 분류된 22개 펀드 가운데 KCGI주니어펀드가 6개월 수익률 27.5%, 2년 수익률 23.7%로 기간별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1년 수익률은 23.4%로 2위, 3년 수익률은 21.0%로 2위, 5년 수익률은 71.3%로 2위로 전 구간에 걸쳐 고르게 수익률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CGI주니어펀드’는 안정적인 수익률 호조에 힘입어 자금 유입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순자산 1012억원으로 순자산 1000억원을 넘어섰다. 어린이펀드로 순자산 1000억을 넘는 펀드는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펀드’ 외에 KCGI주니어펀드가 유일하다.KCGI주니어펀드는 20세 이하만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전세계 주식에 분산투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투자에 적합하도록 낮은 보수율(Ae클래스 기준 총보수 0.485%)을 책정하고 있다. 주요투자국은 최근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미국이 70.2%로 가장 많고 이어 한국 13.7%, 일본 4.1%, 대만 4.1%, 유럽 2.8%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대만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식 및 주식형펀드로 운영된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 52.9%, 경기민감소비재 21.2% 등 성장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KCGI자산운용은 KCGI자산운용에 계좌를 개설하고 KCGI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증여세 무료신고 대행서비스를 6월 말까지 진행하는 등 어린이펀드 가입고객 모시기에 주력하고 있다.KCGI자산운용은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에 2000만원, 성년의 경우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적립식 형태로 펀드 증여를 할 경우 자금 부담없이 먼저 증여 신고를 하고 나중에 소액으로 증여가 가능하다”며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납으로 증여 시 매달 18만9000원을 적립식으로 설정할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여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01.05㎡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토지 등의 부동산이 있다. 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사인간 채권 8800만원·3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신고 재산은 총 13억1233만원이다.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8억4536만원 등 16억4536만원을, 장녀는 경기도 성남 토지 4억2000만원 등 3억3038만원을 신고했다.현재 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오 후보자 장녀는 2000년생으로, 성남시 땅을 구매한 시기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이다. 일부 금액은 장녀 오씨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냈다고 전해졌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의 최근 5년간 납세 내역에 체납 이력은 없으며, 범죄 경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역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지난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시에만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병역 처분의 한 종류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DB
- 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3월 법인세수가 대형 세수펑크를 겪었던 전년 대비로도 5조원 이상 덜 걷히면서 세수결손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분기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져 추후 법인세수 회복 및 내수소비 관련 세수가 선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3월 법인세수 15.3조…전년 대비 5.6조↓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3조원), 2월(7000억원) 모두 전년보다 준수한 세수실적을 거뒀으나 3월은 56조원의 대형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대비로도 부족했다. 3월 국세수입의 부진은 법인세 때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부분의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에 작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낸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같이 조(兆) 단위 법인세를 납부했던 기업들이 영업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3월 법인세수가 크게 줄었다. 법인세는 익금(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익금이 없다면 내지 않는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20조9000억원) 대비 무려 5조6000억원(-26.9%) 감소했다. 전년 대비 3월 법인세 감소치(5조6000억원)와 국세수입 감소치(6조원)가 거의 유사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세수부진 역시 법인세 축소 때문인 셈이다.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은 흑자였으나 2023년은 적자로 전환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이 코스피 상장사 중 14곳, 코스닥 상장사 중 94곳이 각각 늘었다. 또 코스피 상장사 기준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023년 123조8332억원으로 전년(163조9821억원) 대비로 24.48% 감소했다. 결국 적자를 기록해 아예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도 늘었고, 영업이익이 줄어 작년보다 적게낸 기업도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 = 뉴시스)◇ “중간예납 기대” vs “세액공제시 납부세액 적을 것”정부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1.3% 깜짝성장과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 개선세 등을 고려할 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때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1~2분기의 법인세를 그해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통상 지난해 전체 법인세액의 절반이다. 또 작년 적자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1~2분기 실적만 따로 추계해 중간예납 세액을 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기에 법인세 중간예납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인세 중간예납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법인세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기에 작년 적자로 3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은 투자 등을 했어도 법인세를 공제받지 못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발생한 법인이라도 공제액을 빼면 나면 세수가 기대 이하일 수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간예납 때 세액공제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법인세수 결손규모는 23조2000억원으로 전체 세수결손(56조4000억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실적부진, 근로소득세에도 영향…“올해 경기 지켜봐야”기업의 실적부진은 소득세 감소로도 이어졌다. 삼성전자 등 주요기업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크게 줄이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감소한 때문이다. 3월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5000억원이 감소했으며, 1~3월 누적으로는 1조7000억원이 줄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는 현재 성과급 축소의 충격이 있으나 4월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1~3월 누적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의 감소영향으로 3000억원,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2000억원이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3조7000억원) 및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은 선전하면서 국세수입 감소폭을 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년 경기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나 근로소득세 등의 효과는 끝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올해 경기와 관련된 세목의 영향력이 커지기에 향후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세수전망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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