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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리 크레딧]게임사 볕들 날은 언제…엔씨소프트 전망 '부정적'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엔씨소프트(036570)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내려오면서 등급 강등 가능성이 높아졌다. NICE신용평가는 다올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네 곳의 기업신용평가(ICR)를 ‘부정적’으로 대거 낮췄다. 반면 GS EPS는 신용등급이 오르고 현대카드는 신용등급이 ‘긍정적’으로 높아졌다.◇ 게임주 봄날은 언제…엔씨소프트 전망 ‘부정적’한국신용평가는 엔씨소프트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은 ‘AA’를 유지했다. 전망 하향 이유는 핵심 지적재산권(IP)인 리니지 시리즈가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는 등 영업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꼽았다.엔씨소프트 지난해 매출은 1조7798억원으로 전년비 3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373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급감했다. 한신평은 엔씨소프트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영업현금흐름 저하와 판교 제2사옥 건설, 대규모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으로 현금유출이 가속화 할 것으로 진단했다.엔씨소프트 판교 사옥 전경. (사진=엔씨소프트)한신평은 “모바일게임 시장 내 캐주얼 콘텐츠 선호 추세와 경쟁 강도 심화가 신작 흥행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단기간 내 매출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의 연간 영업이익은 5000억원 이하인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대규모 투자로 재무 여력이 크게 나빠질 경우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NICE신용평가는 다올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네 곳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조달 및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됐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 관련 부담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GS EPS 등급 오르고 현대카드 전망도 상향한신평은 GS EPS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 긍정적’에서 ‘AA, 안정적’으로 올렸다. 다각화된 발전설비와 효율적 연료 도입으로 사업경쟁력이 제고됐다는 평가다. GS EPS는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기, 바이오매스 발전 등을 운영하고 있다.우호적인 외부여건으로 영업실적 호조도 이어지고 있다. 우선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계통한계가격(SMP)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한 원가경쟁력과 함께 △설비 효율성 개선 △입지 측면의 이점 △안정적인 REC 매출 기반 등을 바탕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전력수급, 정부정책 등 외부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양호한 영업실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현대카드는 등급 전망이 오르면서 등급 상향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지원주체인 현대차(005380) 신용도 제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한기평은 지난 19일 현대차 신용등급(AA+) 전망을 ‘긍정적’으로 올리면서 등급 상향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현대카드에 대한 현대차의 지원능력 개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한기평은 “현재 현대카드 신용도에는 지원주체인 현대차와 현대카드 자체신용도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유사시 계열 지원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현대차 신용등급 상향 시 유사시 계열 지원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조달ㆍ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 하방 압력이 커졌지만 수익성 관리 부담이 경쟁사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작년 말 차입부채의 1년이내 만기도래 비중이 25.5%로 업계 최저 수준(경쟁사 평균 37.9%)이며, 신규자산 취급 축소에 따라 차환 니즈도 줄고 있다. 충당금적립 부담도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2024년 4월 25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유류분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것인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나머지 결정들도 간단히 살펴보겠다.◇ 유류분제도 설명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 위헌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지 못한 상속인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망인이 살아생전 장남 등 특정 상속인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고 사망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사실상 없게 되는데, 이때 이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주면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그런데, 유류분 주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민법의 법정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가 망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가 망인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가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가 망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3순위인 망인의 형제자매에 우선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위와 같은 상속순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도 민법에서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이들에게 유류분권리도 인정해 주고 있었다.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 즉 유류분비율을 설명하자면,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망인의 직계존속 또는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3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그런데, 요즘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어, 유류분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고, 특히 망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특히 강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전반에 대한 위헌여부 심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류분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등의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어 합헌이라고 보았고, 다만 망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고, 위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선고시부터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주의할 점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형제자매만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이들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참고로, 유류분소송시 유류분액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및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년 3월 23일자로 작성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중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한편,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관련해서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이번에 협의의 위헌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광의의 위헌결정이라 할 수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이 일단 위헌인 것은 맞지만 즉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보장받는 권리인데,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패륜적인 상속인이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류분 법리에 의하면, 유류분소송을 당한 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해달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기여가 있으니 그 보답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인데 유류분으로 공제를 당하면 억울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를 결정한 위 2가지 쟁점에 대해, 사례를 통한 보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우에다 "환율→물가·임금 영향 더 지켜봐야"…달러·엔 156엔 뚫려
- [이데일리 방성훈 박종화 기자] “(달러·엔 환율 변화에 따른) 물가와 임금 인상 동향을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25~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엔화 약세에 따른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제·물가 동향, 자원 가격의 동향, 기업의 임금·가격 설정 등 일본의 경제와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금융·환율 시장의 동향과 일본의 경제·물가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제·물가 전망이 실현되고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절해 나가겠지만,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제·물가 전망이나 리스크가 흔들리는 경우도 정책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환율, 기조적 물가상승에 영향 미치면 정책변경 고려”이날 기자회견은 우에다 총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뒤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시장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우에다 총재는 “환율 영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통화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엔화 약세로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 금리를 재차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BOJ는 이날 단기금리를 현행 0~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급등에 대비해 국채 매입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였던 단기금리를 해제한 것 외엔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하는 통화정책의 큰 틀은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우에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달러·엔 환율과 관련해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에다 총재는 “(BOJ의) 금융정책은 환율을 직접 통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서도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영향이 발생한다면 금융정책의 고려·판단의 재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지만 장기화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또한 임금상승률에 반영돼 물가에 영향을 준다”며 “그런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다면 (금융정책 변경 여부를) 더 앞서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제1의 힘(수입물가 상승이 일본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가 평가의 포인트다. 이후 그것이 제2의 힘인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별해 나갈 것”이라며 “장래 어느 시점에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BOJ는 이날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리포트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신선식품 제외·전년대비) 전망을 종전 2.4%에서 2.8%로 높여 잡았다. 내년 상승률도 1.8%에서 1.9%로 높였다. 엔화 약세가 지속하고 있는 데다가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에너지 등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다. 물가 전망 상향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우에다 총재는 “전망 리포트에 따라 현실이 움직인다면 거의 지속적·안정적인 2%의 물가 상승 실현에 상당히 한없이 접근할 것이라고 본다”며 “(또한) 그것만으로도 금융정책을 조정할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사진=AFP·연합뉴스)◇달러·엔 156엔 돌파…“국채 매입 축소 등 변화 없어 실망”BOJ는 지난달 마이너스 금리 해제,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폐지 및 상장지수펀드(ETF)·일본부동산투자신탁(J-REIT) 매입 중단 등 금융완화 정책을 대표하던 정책들을 일제히 폐지했다. 엔저 및 장기금리 상승 압박 속에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것인 데다,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것이어서 시장의 큰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BOJ가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채를 계속 매입하기로 결정해 ‘상징적’ 제스처에 그쳤다.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시장은 크게 실망했고, 미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지속 하락해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BOJ 회의 이후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로 치솟았고(엔화가치는 하락), 이달 들어선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155엔을 돌파했다. 미 경제지표 호조세 및 물가상승 우려 재발 등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대폭 후퇴,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BOJ의 동결 결정 이후엔 156엔선마저 뚫렸다. 최근 며칠 동안의 엔화가치 하락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날 엔화 약세는 지난달 회의 직후와 마찬가지로 BOJ의 통화정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다. 최소한 국채 매입을 축소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했기 때문이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의 가이타 가즈시게 부장은 “엔저 때문에 국채 매입 축소 등의 대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응답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에다 총재는 장기국채 월간 매입 규모를 6조엔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것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특별히 반대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외에도 향후 금리인상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금리인상을 제대로 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그 결정을 해 나가고 싶다”고 했다.한편 BOJ는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이전 1.2%에서 0.8%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실질 GDP는 1.0%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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