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21일 심의 시작
  •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21일 심의 시작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오는 21일 시작된다.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전원이 모이는 1차 전원회의를 오는 21일 열기로 했다. 최임위는 노·사·공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돼 이날 회의에서 새 위원 위촉식을 갖고 최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전망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지난해 6월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시작하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동계는 공익위원 명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최임위 위원들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특히 권 교수는 현재 공익위원 간사 격인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이번에도 공익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최임위원장 유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지난해 4월 1차 전원회의에서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 노동계혁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했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내정한 상태다.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14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1년 1.5%(130원)였다. 2022년엔 5.05%(440원), 지난해는 5.0%(460원) 올랐다. 역대 최소폭으로 인상해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되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 심의 과정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고물가 속 저임금 노동자 생계유지를 위해 높은 인상률을, 경영계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경영난을 들어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한은이 최근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화두로 떠올랐다. 사용자 측은 2022년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 지난해에도 숙박음식업과 체인화편의점업, 택시운송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용자 측은 이들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한 주요국이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적용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최임위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가운데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2024.05.08 I 서대웅 기자
노조 89.4% 회계 공시…금속노조는 불참
  • 노조 89.4% 회계 공시…금속노조는 불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대형 노동조합 10곳 중 9곳이 상반기 회계 공시를 마쳤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조회계 결과 등록기간인 지난 3월1일~4월30일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 및 산하조직 736곳 중 614곳이 지난해 회계결산을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계공시 전면 거부 금속노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의 회계 공시율은 89.4%로 지난해 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노총 가맹 노조 공시율이 같은 기간 94.0%에서 97.6%로 상승했으나 민주노총 참여율이 94.3%에서 82.5%로 하락한 영향이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소속 산하조직이 불참하며 공시율이 떨어졌다.노조 총수입은 6408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중 조합비가 58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수입(369억원), 수익사업수익(157억)원, 후원금(60억)이 뒤를 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137억원, 224억원을 공시했다. 노조당 평균 수입은 10억4000만원, 중위 수입은 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민주노총으로 223억원을 공시했다.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노총 소속 중엔 전국우정노조(101억원)가 조합비 수입이 가장 컸다. 이어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원), KT노조(74억원) 등 순이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곳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보면, 총수입은 6159억원에서 6222억원으로 1.0% 증가했다. 수익사업수익이 113억원에서 153억원으로 36.0% 늘어난 반면, 보조금 수입은 55억원에서 21억원으로 감소했다.지출 총액은 6316억원이었다. 주요 지출항목은 인건비(1088억원), 조직사업비(617억원), 교섭쟁의사업비(380억원), 업무추진비(287억원) 등이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원, 17.2%), 조직사업비(617억원, 9.8%), 교섭쟁의사업비(380억원, 6.0%), 업무추진비(287억원, 4.6%) 순으로 나타났다.
2024.05.08 I 서대웅 기자
호화생활 과시한 사장, 직원 월급은 15억 체불…특별감독 착수
  • 호화생활 과시한 사장, 직원 월급은 15억 체불…특별감독 착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유명 연예인과 친분을 과시하고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모습을 수시로 공유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A씨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320여건 제기됐다. 임금체불액은 15억원에 달한다.고용노동부는 A씨처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에 대해 실시해왔다.고용부는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7곳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선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8 I 서대웅 기자
1분기 실업급여 지급액 3조…반복수급 증가
  • 1분기 실업급여 지급액 3조…반복수급 증가
  • (사진=뉴스1)[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올해 1분기 지급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3년 만에 3조원을 돌파했다. 연간 지급액은 1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는 반복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3조41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27억원(4.6%) 늘어난 규모다. 실업급여는 보통 2분기와 3분기에 많이 지급된다. 1분기 지급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낸 실직자에게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4~9개월간 지급한다.올해 연간 지급액은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급액은 11조7922억원이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 사태 직전 해인 2019년 8조3858억원에서 2021년 12조5152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2022년 11조3909억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늘었다.경기 악화와 더불어 반복 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해당 연도 기준 최근 5년 내 3회 이상 받은 사람을 반복 수급자로 분류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22년 10만2000명에서 지난해 11만명으로 6.6%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8%(2만4000명) 증가했다.고용부는 현행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2019년 11월 반복 수급자가 세 번째 받는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계류된 상태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22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2024.05.08 I 서대웅 기자
“노동부, 지침 개정 이유로 고용안정 지원금 거부는 위법”
  • “노동부, 지침 개정 이유로 고용안정 지원금 거부는 위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했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사진=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씨가 고용노동부 B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씨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하고, B청의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B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B청은 ‘지원금 참여’ 신청 당시 지침이 개정된 상태였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는 “‘지원금 참여’ 신청 시 훈련계획에 대해 별도 보완 요청 없이 B청이 해당 참여를 승인했고, 지원금 취지에 맞게 훈련을 수행했다”면서 중앙행심위에 B청의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A씨가 ‘지원금 참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개정된 지원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이었으며, 개정 지침이 등록된 이후에 ‘지원금 참여’ 승인이 이뤄졌다.또한, B청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A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했고, A씨가 실제 직무훈련 제공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B청이 A씨의 신뢰에 반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8 I 윤정훈 기자
취약계층 고용 역행…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0원'
  • 취약계층 고용 역행…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0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해 영업하는 사회적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원하는 인건비를 내년부터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연구개발(R&D) 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없애는 등 사회적기업 지원·육성 예산이 반토막 난 가운데, 내년 일자리창출 사업까지 폐지하면 예산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내년에 전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 대비 49% 삭감한 500억원인데 내년 예산안엔 0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방식을 인건비 등 직접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과 같은 간접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직접 지원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2007년 제종된 사회적기업법에 따라 고용부가 인증하고 있다. 크게 5개 유형중 일자리 제공형 기업이 가장 많다. 2022년 기준 3534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 제공형이 2349개(66%)다.인건비 지원 폐지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다른 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며 “올해 고용장려금 예산도 약 180억원 늘었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예산 삭감 규모(474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고용장려금을 지원하더라도 별도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사회적기업 인증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자리 제공형 기업이더라도 사회적기업은 동네돌봄서비스처럼 공익을 위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돈 안 되는’ 공익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나왔다. 정부는 이미 올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도 없앤 상태다.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도록 브랜드·R&D·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사업은 지난해 2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 매년 200억원 안팎의 예산을 들였으나 고용부는 올해 이 사업을 폐지했다.김용일 경희사이버대 교수(NGO사회혁신학과)는 “사회적기업이 고용하는 취약계층은 복지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예산이 없어 긴축하겠다는 것이지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폐지로 정부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사회적기업들은 코로나 때도 고용을 유지하며 살아남은 기업으로 앞으로 고용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여기에 철퇴를 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2024.05.08 I 서대웅 기자
與 '채해병특검'에 환노위 보이콧…'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난망
  • 與 '채해병특검'에 환노위 보이콧…'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난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불발됐다. 두 법 모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당의 ‘채 해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반발한 여당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며 상임위 분위기도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박정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들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보이콧을 했다.(사진=뉴스1)국회 환노위는 이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고 93건의 소관 법률을 상정했다. 여당 위원들은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박정 환노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채해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라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삶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도대체 채해병 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맹폭했다.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정쟁 사안이 아니고 민생법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물론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불참했다”며 “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위원들의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시급한 다양한 법안 중 정부와 여당이 입법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맹비난했다.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은 환노위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체회의는 접수된 법안을 (소위에)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보이콧 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며 “다만 소위 일정은 아직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을 두고서는 “이태원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는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다수로 밀어붙였다”며 “상부 구조의 정국이 경색돼 있는데 하부 구조에서 아무리 회의를 해본들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소위원장이기 때문에 정국 경색만 해결된다면 언제든 소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먼저 사과한다면 내일이라도 가서 하겠다”고 선언했다.한편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노동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임금체불방지법은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자에게 적용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임금체불방지법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2024.05.07 I 이수빈 기자
국금센터 "美고용, 둔화 지속해야…조기 금리인하 불충분"
  • 국금센터 "美고용, 둔화 지속해야…조기 금리인하 불충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고용지표 하방 ‘서프라이즈’로 노동시장의 냉각 징후가 나타났지만, 조기 금리인하로 이어지긴 불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금리인하로 이어지기 위해선 앞으로 수개월간 둔화세가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다.7일 국제금융센터(이하 국금센터)에 따르면 정예지 국금센터 연구원은 최근 ‘미국 4월 고용지표 결과 및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미국 비농업 고용은 전월비 17만5000명 증가해 6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31만5000명) 및 시장 예상치(23만8000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2~3월 고용은 이전 발표치 대비 2만2000명 하향 조정됐다. 4월 실업률은 3.9%로 예상치(3.8%)를 웃돌았다. 또한 임금상승률은 둔화했다.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은 전월 대비 0.2%로 시장 전망(0.3%)에 못 미쳤다.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노동수요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고용 둔화는 업종 전반에 걸쳐 광범위 하다”며 “고용 강세를 주도하던 정부, 레저숙박업이 크게 둔화한 점은 팬데믹 이후 추격고용이 거의 완료됐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고용 증가폭 절반 이상을 의료·사회복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어 경기 강세보다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고용 증가세를 시사했다”고 봤다.노동시장의 냉각 징후가 나타나자 시장에선 금리인하 기대가 강화됐다. 미국채 금리는 장·단기물 가리지 않고 하락했고, 주가는 상승했다.다만 국금센터는 조기 금리인하로 이어지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아직 노동시장이 견고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로 이어지기 위해선 앞으로 수개월간 노동시장 둔화세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정 연구원은 “최근 2년간 빈번한 고용의 상방 서프라이즈와 고용이 아직 견고함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둔화세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이 견고함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균형을 회복해가는 가운데, 향후 디스인플레이션의 진전 여부가 금리 경로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출처=국제금융센터
2024.05.07 I 하상렬 기자
금융위 "상반기,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추진 방향 발표"
  • 금융위 "상반기,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추진 방향 발표"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추진단은 연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합 지원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서민·취약 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 지원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협업 부처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도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밝혔다.행안부는 지역 주민과 접점이 넓은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융·고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취약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고용부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금융 연계를 강화한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 채무에 더해 통신 채무까지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추진단은 당분간 유관기관 회의를 수시로 열어 복합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추진 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고용·복지는 지원 방식은 다르지만 서민·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는 지향점은 같다”며 “복합 지원이 서민·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5.07 I 김국배 기자
與 '채 해병 특검' 항의해 회의 불참…'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무산
  • 與 '채 해병 특검' 항의해 회의 불참…'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무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며 법안 상정에 그쳤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위원들과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9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불참으로 처리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상정된 법안들은 대체토론 없이 소관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이 ‘채 해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날 환노위 회의에 불참했다.야당 환노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 환노위원들과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장관은 민생입법을 위해 5월 임시국회로 돌아오시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이 이러한 시급한 민생입법의 처리를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여당과 회의 일정을 추가로 논의할 것인지 묻자 “9일에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전까지 날짜를 잡아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야당 간사로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제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아 법안 통과까지 매우 요원하다”며 “마지막 임기를 한 달도 채 안 남겨놓고 실제로 쟁점이 되는 법안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합의를 정부·여당이 응할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2024.05.07 I 이수빈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