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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89.4% 회계 공시…금속노조는 불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대형 노동조합 10곳 중 9곳이 상반기 회계 공시를 마쳤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조회계 결과 등록기간인 지난 3월1일~4월30일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 및 산하조직 736곳 중 614곳이 지난해 회계결산을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계공시 전면 거부 금속노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의 회계 공시율은 89.4%로 지난해 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노총 가맹 노조 공시율이 같은 기간 94.0%에서 97.6%로 상승했으나 민주노총 참여율이 94.3%에서 82.5%로 하락한 영향이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소속 산하조직이 불참하며 공시율이 떨어졌다.노조 총수입은 6408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중 조합비가 58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수입(369억원), 수익사업수익(157억)원, 후원금(60억)이 뒤를 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137억원, 224억원을 공시했다. 노조당 평균 수입은 10억4000만원, 중위 수입은 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민주노총으로 223억원을 공시했다.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노총 소속 중엔 전국우정노조(101억원)가 조합비 수입이 가장 컸다. 이어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원), KT노조(74억원) 등 순이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곳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보면, 총수입은 6159억원에서 6222억원으로 1.0% 증가했다. 수익사업수익이 113억원에서 153억원으로 36.0% 늘어난 반면, 보조금 수입은 55억원에서 21억원으로 감소했다.지출 총액은 6316억원이었다. 주요 지출항목은 인건비(1088억원), 조직사업비(617억원), 교섭쟁의사업비(380억원), 업무추진비(287억원) 등이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원, 17.2%), 조직사업비(617억원, 9.8%), 교섭쟁의사업비(380억원, 6.0%), 업무추진비(287억원, 4.6%) 순으로 나타났다.
- “노동부, 지침 개정 이유로 고용안정 지원금 거부는 위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했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사진=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씨가 고용노동부 B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씨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하고, B청의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B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B청은 ‘지원금 참여’ 신청 당시 지침이 개정된 상태였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는 “‘지원금 참여’ 신청 시 훈련계획에 대해 별도 보완 요청 없이 B청이 해당 참여를 승인했고, 지원금 취지에 맞게 훈련을 수행했다”면서 중앙행심위에 B청의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A씨가 ‘지원금 참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개정된 지원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이었으며, 개정 지침이 등록된 이후에 ‘지원금 참여’ 승인이 이뤄졌다.또한, B청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A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했고, A씨가 실제 직무훈련 제공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B청이 A씨의 신뢰에 반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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