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육 현장 정상화"vs"폭력적 결론"(종합)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육 현장 정상화"vs"폭력적 결론"(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폐지를 추진해 온 국민의힘 측은 “교권 붕괴를 일거에 환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이라고 맞섰다. 결국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안건은 가결 됐다.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불발 이후 재추진…충남 이어 두 번째 폐지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해 왔다.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교권 병립 가능”vs“교원에 재갈 물려 교권 행사 방해”치열했던 그간의 과정을 보여주듯 이날 본회의에서도 양측 간 날선 공방전이 오갔다.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라는 정해놓은 답 앞에서 절박한 호소도, 민주적 절차도, 사회적 우려도 모두 무용지물이었다”며 “마침내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에 도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라고 꼬집었다.이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 학생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이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현 정권에서 발행됐다”며 “현장 교사도 교권 회복의 수단으로 학생 인권의 약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병립 가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약 10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했다”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권리주장에만 치우친 반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나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너무나 소홀했다”며 “이런 점을 가르치고 훈육할 교원들에게도 재갈을 물려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제 황폐화된 교육 현장을 정상화해달라는 서울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토론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는 양측 모두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또 입장을 표하려고 했지만 김현기 의장은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재의 요구 등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 달라.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의원들만 할 수 있다”고 제지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외에도 공휴일 의무휴업과 온라인을 포함한 영업제한시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개 안건이 통과됐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 아닌 정치 논리”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 아닌 정치 논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해 “교육이 아닌 정치 논리”라며 “아동·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서한문을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감 서한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뒤 교권침해가 심화됐다는 진단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이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이 폐지안을 공표하는 즉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이후 시의회가 다시 안건을 통과시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안 가결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 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침해가 심화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며 “지금의 교육 현실은 교육을 수요·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 왔던 구조, 나와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보다는 보완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학생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부족했던 면을 보완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으며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개정안은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또 다른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26 I 신하영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처리(상보)
  •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처리(상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충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시의회 전체 111석 중 75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안을 추진해 왔다.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반대…부당함 알릴 것”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반대…부당함 알릴 것”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뉴시스)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담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했다. 인권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만 전원 구성돼 조례 폐지안이 의결, 본회의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가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폐지 조례안을 일방적·변칙적으로 처리했다”며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시의회에 계류 중임에도 인권특위에서 이와 별도의 변칙 안건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할 때 참고하라는 취지다. 교육부가 같은 해 8월 연이어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교권회복 종합방안 등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측면이 많다. 이 때문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선 조례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해당 예시안을 마련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해당 조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육활동에서의 교권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해 학내 갈등 조정과 민원 절차 등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며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4.26 I 신하영 기자
“피임약 먹어라” 자기 반 여학생 간음한 30대 교사, 결국
  • “피임약 먹어라” 자기 반 여학생 간음한 30대 교사, 결국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이 맡은 학급의 여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26일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중학교에 처음 부임해 담임을 맡은 그는 자기 반 여학생 B양을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0차례 이상 간음했다. 이 과정에서 사후 피임약을 복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고 보호 관찰 등도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공탁을 했으나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교사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 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학업도 중단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는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및 신상 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2024.04.26 I 강소영 기자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25일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개를 제작하고, 2020년 미성년자 1명을 유사 간음(미성년자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심에서 상습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징역 8년, 미성년자 유사 강간 혐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재판부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120여 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총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2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이 신설(형량 가중)된 바 있다.재판부는 “120여 명인 피해자들이 초·충등생”이라며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면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은 잘못이라고 보고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는 2020년 6월 2일 시행됐는데, 그 이전 범죄까지 신설된 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죄를 일련의 범죄행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다.이에 수원고법은 지난해 12월 21일 A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으로 재상고했다.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4.04.25 I 박정수 기자
발굴조사 현장 둘러보며 현장 학습…'풍납토성으로 떠나요'
  • 발굴조사 현장 둘러보며 현장 학습…'풍납토성으로 떠나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백제왕성, 풍납토성으로 떠나요!’를 운영한다. 초등학교 4~6학년 학급 단체와 학생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풍납토성 서성벽 발굴조사 성과를 친숙하게 알리기 위한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이다.‘2023 백제왕성 풍납토성으로 떠나요!’ 현장 체험학습(사진=문화재청).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지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고고학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본다.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 사용된 판축구조물과 판괴 등 한성기 토목기술과 백제 사람들의 이동경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성 내부의 도로, 한강과 연결하는 성문 등 다양한 발굴성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고고학 분야의 진로 체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해 제작한 익힘책(워크북)과 교사용 교안을 함께 배포한다. 익힘책은 풍납토성과 관련된 사전학습, 현장학습, 사후학습으로 구성됐다. 교사용 교안은 교육프로그램 참가 전 사전학습을 위해 신청 학교에 배포된다.체험 프로그램은 각 회당 20명씩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4월 29일 오후 2시 이후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2024.04.25 I 이윤정 기자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 대법 판단 나온다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 대법 판단 나온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5일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개를 제작하고, 2020년 미성년자 1명을 유사 간음(미성년자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상습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징역 8년, 미성년자 유사 강간 혐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재판부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120여 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총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2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이 신설(형량 가중)된 바 있다. 재판부는 “120여 명인 피해자들이 초·충등생”이라며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면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은 잘못이라고 보고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는 2020년 6월 2일 시행됐는데, 그 이전 범죄까지 신설된 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죄를 일련의 범죄행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다.이에 수원고법은 지난해 12월 21일 A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으로 재상고했다.
2024.04.25 I 백주아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