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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진성 헌재소장 취임..직면한 과제는?
- [이데일리 고영운 PD]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이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무려 10개월 동안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종결과 동시에 헌재가 비로소 9인 완전체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22일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이 소장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임명 가결 처리됐고, 같은 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9월 1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후보자(당시)에 대한 인준안은 비교적 쉽게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 소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모두발언 중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를 직접 낭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이에 대해 “시인과 다름없이 살아가시는 인정 많은 우리 국민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헌법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 시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것이 모자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조직적 완전성을 갖추라는 시대적 요청과 헌법적 책무 때문”이라며, “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소중하게 아로새겨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했다.이 소장의 취임과 더불어 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정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건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최근 다시 대두되고 있는 낙태금지법 위헌 여부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난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소장은 27일 취임사를 통해 “헌법에 정해진 온전한 모습대로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보다 과감히, 선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 우리 앞에 놓인 헌법적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독선적이거나 잘못된 결론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한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선택을 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이 소장은 또한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때맞춰, 적정하게, 그리고 올곧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할 일을 제대로 한다면 굳이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국민 신뢰를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헌재 주인은, 고단한 삶이지만 의연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국민들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한편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소장은 30여년 간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광주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 끝난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6년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으로서의 남은 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 사회적 참사법·보좌관 증원·이진성 인준 등 본회의 통과(종합)
-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을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회적 참사법’ 등 74건을 처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일단 국회의원 보좌관이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증가한다. 현재 국회의원 1명 당 보좌직원은 4~9급 공무원 7명·인턴 2명 등 총 9명이다. 하지만 이날 국회의원 수당법이 통과하면서 인턴 1명을 줄이고 8급 공무원 1명을 늘렸다. 전체 보좌직원 수는 9명으로 같다.당초 국회 인턴의 처우가 나쁘다는 지적과 2년 이상 근무한 인턴이 내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 법이 신설됐다. 그러나 보좌직원을 늘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며 논란을 낳았다.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74일만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10개월만에 겨우 헌재소장 공백을 메웠다. 이외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했다. 에너지와 관련해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융복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홍일표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시하고, 종합시책에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추가하며,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아울러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사회적참사법)도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전날 저녁 늦게까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한 결과다.작년 12월 발의된 사회적 참사법은 여야 각 4명, 국회의장이 1명을 각각 추천해 제2기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해 발의 일주일 만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됐으며 330일 후 본회의, 즉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다.수정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9명) 추천은 여당 4명, 야당 4명(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1명으로 구성된다. 조사위 활동 기한은 1년이 기본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년 연장 가능하다.그 밖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8월14일을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는 피해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이다. 개정안 통과로 회생 신청의 문턱이 대폭 낮아지며 서민들에게 재기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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