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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맹견’ 아니어도 ‘사나우면’ 입마개…“공존위해 지켜야할 것들”[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대형견 개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글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글에선 “개가 침을 흘리며 이빨을 드러내는 등 공격성을 보였다”고 했지만, 견주는 되려 입마개 착용을 요구한 글쓴이를 쫓아와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입마개를 한 개의 모습(사진=뉴스1).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에서는 한 학생이 옆집 사는 이웃어른이 자신이 기르는 반려묘를 계단에서 청소 밀대로 던져 내며 피범벅이 되도록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해당 고양이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웃은 “길 고양이인 줄 알았다. 보기 불편해 치우려고했다”고만 하며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아니어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동물 학대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이웃의 폭행에 의해 살해당한 고양이의 죽기 직전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 얼마 전 반려견 유치원에서 대형견이 생후 6개월 강아지의 눈을 물어 영구 실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 견주 간 시비가 발생하는 사건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낮 동안 강아지를 맡아주는 한 반려견 유치원에서 한 성견이 같은 공간에 있던 강아지를 물었다. 이 사고로 강아지는 오른쪽 눈을 적출했다. (사진=JTBC ‘뉴스룸’)‘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사나운 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발생하는 갈등에서부터, 동물 학대를 범죄로 인식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견주들의 펫티켓 조차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우리 사회는 ‘1000만 반려인 시대’라는 명패가 무색하게 곳곳에선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에선 하나의 문화가 된 만큼, 반려인들은 지켜야 하는 책무가 커졌지만 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동시에 비반려인들 역시 책무를 다하는 반려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동물 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며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러한 인식 자체가 부재한 경우도 많습니다. ◇‘맹견=사나운 개’…‘기질검사’ 받아야우선 ‘사나운 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정부는 이날(27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합니다.골자는 맹견을 기르는 견주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간은 올해 10월 26일까지입니다.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야 가능하지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허가제는 ‘맹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반드시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을 보일 경우 관리의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는 점입니다.이번 허가제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 등을 평가하고,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반려견의 기질 평가’는 반려견이 현대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웅종 연암대 교수이자 이삭훈련소 대표는 “맹견이나 공격성이 강한 사고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올바른 사회성과 교육을 통해 사람과 반려견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하는 문화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아메리칸 핏플테리어, 스텐퍼드셔테리어 스텐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바일러, 그 잡종의 견을 말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문 경우 △짖음이나 공격성이 강한 경우 보호자가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 △분리불안 심하거나 이웃에게 민원발생이 되어 신고가 들어온 경우 등이 해당이 되는 경우는 기질 평가 대상견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려인, ‘책무’ 다해야…반려인 자격증도 참고할 만(이미지=미리캔버스)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하루 평균 6건이 발생하며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6800여명에 달합니다.특히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4분의 1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내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런 사례가 늘면서 사회에서 ‘아무나 개를 키우게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반려인에 대한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실제 반려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는 독일은 모든 반려인들은 ‘반려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 독일에선 모든 반려견은 사회화 훈련교육을 받고 공격성을 지닌 반려견은 공격 테스트에 합격해야 합니다. 물론 보호자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서 결국 독일은 ‘세계 최고의 동물복지 천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만큼 반려인들이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을 제도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웅종 교수는 “우리도 이번에 시행하는 기질평가 및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맹견의 사육을 불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양육 방식을 통해 안전한 반려 생활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에 있다”며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다양한 올바른 사회화 과정과 예절 교육을 통해 사람과의 신뢰성 회복 및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책무 다한 반려인의 권리와 자유도 보호받아야”(이미지=미리캔버스)선진적인 반려 문화를 위해 반려인들의 책무 강화와 함께 동반될 것은 ‘동물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이웃집 반려동물을 폭행, 살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몸길이 70~80cm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A씨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중년 여성들에게 “입마개를 시켜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입마개 필수 견종이 아니고 평소 공격성이 없어 목줄 후 산책만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중년 여성과 지나가던 남성은 A씨를 둘러싸 삿대질을 하며 입마개를 재차 요구 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했으며 남성이 A씨를 밀치며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김지혜 동물권연구변호단체 PNR 소속 변호사는 “중년 여성들은 여러명이 몰려와 위협감을 준 것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남성의 경우 신체를 밀친 것은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반려인들도 펫티켓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법을 준수했다면 반려인도 허용된 공공장소에서 개를 산책시킬 권리와 자유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됐지만, ‘선진 반려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많아 보입니다. 이웅종 교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국가적 지원과 지자체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제와 더불어 펫티켓 교육도 필요하다. 서로의 배려를 통한 문화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특종이다, 특종!”교탁 주변을 둘러싼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학생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015년 말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빗자루 폭행 사건’ 동영상의 일부 내용이다.8년 전 오늘, 2016년 4월 27일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 학생들에게 교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검찰은 가해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A군 등 2명을 기소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하지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사진=연합뉴스TV 캡처)A군 등은 수업 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기간제 교사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10여 차례나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 체크에 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군 등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폭행으로만 이들을 기소했다.사건 당시 가해자 중 1명과 같은 실명의 트위터(현재 X) 계정으로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 있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가해자가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데다 PC, 휴대전화에서 트위터 접속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제3자가 글을 썼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계정 소유자를 찾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했다.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학교장 업무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반 만인 2016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린 일은 ‘하루 이틀 일인가’라며 무디게 넘길 정도로 잦아졌다. 게다가 성희롱, 불법촬영 등 교권침해 범죄는 날로 악독해지고 있다.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자 폭력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교사들은 ‘각자도생’이다.최근 한 여교사는 자신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남학생을 결국 고소했다.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자습실에서 남학생이 음란물을 보다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고, 해당 교사는 “학생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지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학교 측은 특별 성교육 조처만 내렸고, 교사는 “학생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교사는 이달 초 JTBC 사건반장에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학교 측에서 모욕죄로 역고소하겠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사건 당시 열렸던 선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중간에 있던 동료 교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애매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국민 10명 중 9명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공무원 보호 필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 간 소통24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엔 국민 2361명이 참여했다.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먼저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의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및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이 지적됨에 따라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 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민원 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원인으로 지적돼 민원 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위법 행위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98.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과도한 자료 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법적 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인 처벌, 반복 전화·욕설 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 장비·안전 요원 배치 등 보호 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를 차지했다. 민원 부서에 충분한 인력 배치 및 업무 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이 밖에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 민원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였다.이에 따라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 민원 사전 예방·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처리 역량 강화’, ‘민원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 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 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악성 민원 대응 강화, 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 보호 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서울시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 환경과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계속되는 경찰관 비위"…경찰, `사전 방지 모델` 작업 착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잇따른 경찰관 비위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청이 ‘비위 예방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비위가 발생하는 사후적 처벌에 중점을 둔 정책을 폈다면, 앞으론 체계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오는 30일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 정책 연구용역 입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엔 약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입찰 마감일은 5월 3일로,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연구용역을 마무리해야 한다.최근 음주운전, 폭행, 인사청탁 등을 비롯해 각종 경찰 관련 비위가 발생해 경찰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경찰은 기존 사후 처벌 중심의 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찰 조직 내 최근 비위 행위의 사례와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 주요 비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외부 환경, 업무절차와 관행, 관리감독 체계, 개인적 특성, 직간접적 인적 관계구조, 리더십, 사기 관리, 조직문화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진단한다.특히 주요 비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을 계량적·과학적으로 분석해 비위 위험도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 모델을 개발한다.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 취약성, 사안의 심각성, 비위행위 발생 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경찰은 이를 통해 비위 발생 위험 경보를 단계화하고 관리자가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보 단계별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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