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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야소일 때도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로 풀었다[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2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자문단 6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정례회의였지만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22대 총선 이후 열린 첫 회의였기 때문이죠. 경사노위 측도 이달 자문단 회의를 일부러 총선 직후로 잡았습니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자문위원들은 경사노위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입법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정부 주도의 입안은 동력을 받기가 어려워져서죠.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은 필수가 됐습니다.한 자문위원은 “노동문제는 결국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경사노위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노동개혁 동력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커져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여러 노동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노동(또는 노사) 문제는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에서 주요 체제개편 또는 개혁 과제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재벌기업 개혁도 당시 사회적 대화 기구였던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 도입, 파견근로자법 제정, 고용안정 대책 등 노동문제와 함께 오른 의제였죠.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법 개정 전 2015년 9월 노사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경사노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주 5일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합의문에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킨다”는 문구를 담았죠.이렇듯 정부는 입법과제든 행정과제든 주요 노동문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이룬 후 추진해 왔습니다.정부 입장에선 ‘정치적 지형’이 불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관한 합의를 한 건 2015년 9월이었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은 152석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도출된 2009년 2월 당시에도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153석을 확보한 때였죠.사회적 대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노동개혁 중엔 좌초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제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시도, 지난해 주 69시간제 논란 등이 대표적입니다.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 규제 합리화, 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채용 절차 공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노동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이중 상당수가 경사노위 의제로 옮겨갔습니다. 집권 초기 정부 주도로 개혁을 추진했으나 잘 안돼 올해 초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죠.22대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부로선 선택지도 없어 보입니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라면 사회적 대화를 거치지 않고선 추진 동력을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해답은 사회적 대화에서 상당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적 대화를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s)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간 2자 관계, 또는 정부를 포함하는 3자 관계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사회와 노동현장 구성원들에게 목소리(voice)와 지분(stake)을 준다는 점에서 경제·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자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노동문제와 관련한 해답을 사회적 대화에서 찾아야 한다면, 그리고 ILO가 정의한 대로 사회적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노사와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빠르게 도출되지 않더라도, 혹은 그럴수록 더욱 소통하길 기대합니다.
- '노동 사각지대'는 줄여야 하는 영역입니다[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달리 말하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 시 민법이 적용됨에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일한 힘을 지니기 어렵다, 즉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해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그런데 ‘가사(家事) 사용인’, 쉽게 말해 청소, 세탁, 양육 등 집안일이나 육아를 위해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가구는 두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가사노동자에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을 줘도 된다는 의미일까요?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용자 규율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입니다. 법을 어기면 벌칙이 따르죠.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규율을 위해 정부는 감독 권한을 갖고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을 운영합니다. 국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거죠.이 지점에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인력과 예산은 언제나 한정적이니까요. 때문에 두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미적용 이슈는 차치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하는 사용자를 규율하겠다는 겁니다.가구(가사 사용인)에 두 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가구는 사업장이 아니니까요. 설사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만큼 가구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사적인 영역까지 감독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답은 나왔습니다.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구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가사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적으로 고용된 가사노동자는 그저 노동법 적용이 불가한 ‘사각지대’일 뿐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사적인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공급(외국인 가사노동자)과 수요(가구)에 따라 시장가격(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지만, 앞뒤 맥락을 보면 외국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싼값으로 고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는 윤 대통령 말에서 그렇습니다.두 가지를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①대통령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활용하자고 말한 점 ②돌봄노동 임금이 높게 형성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사각지대는 메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돌봄노동을 포함한 가사노동은 대표적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죠.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한 것도 가사노동자 근로조건 향상이 목적입니다.돌봄노동의 사각지대 최소화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돌봄노동자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법(가사근로자법) 테두리 안으로 채워 넣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ILO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노동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많은 외국인이 사적으로 고용돼 저임금으로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법 보호를 받으라고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반대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두 번째, 우리나라 돌봄노동자 임금은 높을까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가사노동자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1433원, 싱가포르는 1721원입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 기준입니다.표면적으론 우리나라의 내국인 노동자 임금이 월등히 높지만, 싱가포르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면 식사와 주거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1721원은 이 비용을 제외한 값입니다. 대만(시간당 2472원), 홍콩(2797원)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별도의 거주 공간과 식비를 제공해야 하죠.우리나라의 돌봄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일해 숙련된 노동자도 숙련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는 겁니다.윤 대통령 말처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육아 부담이 생기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기본이라고 제언했습니다.“부모가 일과 돌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보육시간을 매칭시켜야 한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의 말입니다. 부모가 일하는 시간엔 확실하게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적으로 손질하자는 겁니다. “부모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미취학 아동의) 현재 4시까지 돼 있는 기본교육은 늘려야 한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일대일로 돌볼 수 있는 가사도우미 수요가 있다면, 그런 가구는 본인 돈으로 더 높은 임금을 주고 고용해야 한다고도 양 교수는 말했습니다. 돌봄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노동 질을 높이자는 거죠.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시했으니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대통령 지시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고용부는 지난 4일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외국인력의 근로여건을 충실하게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다양한 수요’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찾는 가구도 포함될 테지만, ‘근로여건을 충실히 보호’한다는 계획에 초점을 맞추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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