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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한테 몸 파는 놈이" 한마디에...얼굴 공개에 '경악'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평범해서 더 무섭다”, “멀쩡하게 생겼는데…”8년 전 오늘, 2016년 5월 7일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조성호(당시 30)의 얼굴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범인 조성호가 SNS에 올린 사진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성호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했다.경찰에 붙잡힌 지 이틀 만에 공개된 조성호의 모습은 수염을 깎지 않은 채 모자가 달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갸름한 얼굴에 훤칠한 체격이었다. 그날 오후 영장이 발부되자 조성호의 실명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언론에 알렸다.국민의 알권리 부장과 재범 방지 차원에서 조성호의 얼굴을 공개했는데, 평범한 30대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더 경악했다. “역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반응도 있었다.대다수가 조성호와 같은 강력범의 신상 공개에 찬성했지만 일각에선 가족, 지인에 대한 이른바 ‘신상 털기’ 피해를 우려했다.특히 “‘원영이 사건’ 등 더 잔인한 범죄자들의 얼굴은 왜 공개 안 하나”라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당시 7살 신원영 군을 모진 학대로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피의자 친부와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또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맹점이 드러났다.다만 경찰 측은 “아동 대상 범죄는 특강법에 속하더라도 피의자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 신원도 알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안산 토막살인범 조성호가 2016년 5월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경기도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조성호는 취재진에 “(범행 당시) 무서웠다”고 말한 게 무색할 정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조성호는 2016년 4월 13일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당시 40) 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했다.검찰은 조성호가 최 씨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조 씨가 매춘한 사실을 비꼬면서 조 씨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살해했다고 결론 내리고 사형을 구형했다.1심은 간헐적 폭발장애, 뇌전증 증상에 의한 심신미약이라는 조성호 측 주장에 살해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범행이 잔혹한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조성호는 2017년 4월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아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본 1심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흉기로 찌를 때 이미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얹혀살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대가로 동성애의 상대방이 됐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자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피해자를 향한 분노가 분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조씨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기보다 유기징역을 선택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장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을 통해 달성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창틀에서 ‘살려달라’ 애원…” 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의 눈물
- 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가해 남성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1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협박,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해 12월 9일 B씨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 주거지의 욕실 타일을 부쉈다.이날 새벽 1시17분쯤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인근에 머무르면서 오후 3시까지 13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3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받는다.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한 달 뒤쯤인 올해 1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A씨로,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있었다.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의자를 집어던진 행위가 해악 등의 고지가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B씨 유족 측은 A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A씨는 평소 본인의 누나가 배우이고, 아버지가 법조계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B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사진=MBC 캡처법정에 출석한 B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은 할 것도 많고, 꿈도 많은 아이였다. 가고 싶어 했던 유학도 앞두고 허망하고, 억울하게 죽었다”면서 “딸이 죽은 뒤 우리 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다. 둘째 딸은 언니 사건으로 사람들이 무서워져 대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어머니는 “헤어지자고 했더니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딸에게 들었다”면서 “A씨는 이때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우리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시고, 본인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호소했다.B씨의 여동생도 “지금까지도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의 오만함에 다시 한번 분통이 터진다”며 “창틀에 매달려 살려 달라 애원하는 언니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벌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검찰은 직접적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우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유족들은 B씨 죽음과 A씨의 스토킹·협박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고, 기소된 사건과 피해자 사망의 관련성을 아직까지 알긴 어렵다”며 “검찰 측에서 추후 피해자 사망이 구형이나 양형 등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