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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채해병 특검법’, 전례 없는 삼권분립 원칙 위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 중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간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법무부는 “채해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했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무부는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제2조제1호)’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제2조제2호)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진행 중이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법무부는 특히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돼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며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아울러 채해병 특검법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짚었고, 또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국회가 그 권한을 남용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된 문제점이 있다”면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 비대면 진료 본격 제도화 추진…AI 저작권 제도도 연내 정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관련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축, 저작권 제도 정비에 나선다. 또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공론화에 착수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시대 해결해야 할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 한다는 계획이다.8대 핵심과제로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했다.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해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이달 21~22일 양일 간 진행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자료=과기정통부)또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작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원을 집중 투자한다.정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등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적극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 나간다.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 및 청소년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되어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므로, 그들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잊힐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에서도 ‘디지털 권리 보장 세션’을 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당정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선 데 이어 1년여 만에 다시 당정이 설익은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발 빠르게 사과에 나선 것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질책성’ 의미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관련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다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를 비롯한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방침을 선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