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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내일 국회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무선접속장치를 통해 일정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하지만 보안 및 속도불균일의 문제와 정책컨트롤 타워 부재 등으로 통신비 절감과 정보 접근에 대한 실효적 효과가 적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기도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집중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과제를 담고, 버스에 5만, 학교 내 15만 지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초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공공와아파이 확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국회에서 경실련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내일(5일) 열린다.박홍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경진(국민의당), 송희경(자유한국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하며,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두원공대 스마트IT학과 교수) 사회로 김송식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이 발제한다.이후 김완진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나성욱 한국정보화진흥원 네트워크팀장, 김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취약점분석팀장, 김철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네트워크팀장, 유동호 넷큐브 대표이사(경실련 정보통신위원)가 토론자로 나온다.
- 세월호 유족, 文대통령에 감사편지…이철조·김현태 선처 호소
- (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세월호 미수습자인 단원고 조은화 양과 허다윤 양의 부모들이 세월호 유골은폐 수습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유가족의 입장을 알였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에 대해 “또다른 가족”이라며 세월호 미수습자의 유골수습 은폐 논란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청와대는 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은화, 허다윤 두 학생의 부모가 지난주 청와대를 찾아 직접 쓴 편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두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후 답신을 작성했고 오늘 오후에 시민사회비서관실을 통해 전달해 드릴 예정”이라고 발혔다. 청와대는 두 학생 부모의 동의 하에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편지에는 세월호 선체에서 뒤늦게 발견된 유골의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한 입장이 상세히 포함돼 있다. 이들은 편지에서 “포항 지진에 수능연기 결정,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국정을 돌보느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된다”며 “그런 와중에도 세월호를 생각하시는 대통령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는 생존자, 유가족, 미수습자로 나눠진다. 생존자는 트라우마, 유가족은 진실규명, 미수습자는 가족을 찾는 것…”이라며 “이별식으로 은화, 다윤이를 보낸 엄마들이 이별식 후에 (유골이) 나오면 언론에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10월에 나온 (유골이) 은화, 다윤이로 밝혀진 것도 언론에 내보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찾은 가족에게는 다행이지만 아직 못 찾은 가족에겐 고통과 찾은 게 부러움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직접 겪고 함께 생활을 한 현장 책임자가 법과 규제만 이야기 했다면 가족들은 더 힘들었겠죠”라면서 “아직 못 찾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 찾은 가족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 유골은폐, 적폐로 낙인 찍힌다면... 은화, 다윤이 엄마는 평생 현장 책임자 가족에게 마음의 짐을 지고 살 것 같다”고 토로했다. 특히 “과연 이철조 단장님과 김현태 부단장님이 이 사실을 숨기고자 했으면 장례를 치르고 장관님, 가족들과 선체조사 위원장님께 알리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며 “과연 이 두 분이 얻을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가족, 찾았지만 다 못 찾고 찾은 것이 있다 해도 못 찾은 가족을 생각해서 내려가지도 못 하는 가족을 배려한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장 책임자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사람을 중요시 여기시는 대통령의 배려로 현장에서 수고한 부분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은화, 다윤 가족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또다른 가족이라 생각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준 고마운 분이 유골은폐, 적폐는 절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못 찾은 가족들도 고의적이지 않고 악의가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현장 책임자인 이철조 단장님, 김현태 부단장님이 잘 마무리 되어서 지금 자리에서 열심히 세월호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 60일 이내 단축’ 법률안 발의
- 지난 2014년 3월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최장 872일(평균 301.2일)이 걸리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심의 기한을 60일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여부 결정에 대해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았던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해 제도의 실효성과 소비자 구제를 강화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제2항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해 특별히 시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기한의 제한이 없는 임의규정으로만 존재함으로 인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건에 대해 그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에만 평균 301.2일로, 10개월 이상을 소요했다.특히 소비자원은 최장 872일이 넘도록 절차의 개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구제 기회를 박탈한 몇몇 사례도 있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의 미진한 분쟁조정 절차는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실제 지난 2014년 KT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분쟁조정은 신청 이후 약 2년 4개월(872일)이 지나서야 불(不)개시 결정됐으며 같은 해 한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에 관한 건은 1년 9개월(636)이 다 돼서야 불(不)개시 결정됐다. 앞서 2013년 CJ CGV의 영화관 멤버십 포인트 소멸 건 역시 1년 6개월(552일)이 지난 뒤 불(不)개시 결정돼 관련 절차가 종료된 사례가 있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의원은 소비자원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이 분쟁조정 도입 취지와 달리 장시간이 걸려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과 별도로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의 지적 이후 소비자원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집단분쟁사건별 전담 상임위원 및 조정관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최운열 의원은 “효과적인 집단분쟁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률에 개시심의기간을 명시해 신속하게 그 조정 절차 개시를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김병욱, 김해영, 민병두, 민홍철, 박재호, 윤관석, 이찬열, 이학영, 정재호, 채이배,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문체부, 음저협 등 음악신탁관리단체 업무개선 명령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음악인의 저작권을 담당하는 음악신탁관리단체들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인사 처리 등으로 제 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건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연) 등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업무점검을 바탕으로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발표했다.이들 단체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음저혐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미생’ 등 1050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료 5억5000만원을 미지급해 방송저작권료 미분배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문체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업무점검을 실시했다.음저협은 사무처와 별개로 2017년 기준 11개의 위원회와 6개의 특별전담(TF)팀을 운영하면서 이사들이 업무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회는 이와 관련된 회의비 예산으로 2016년도에는 8억1600만 원을, 2017년도에는 10억3900만 원을 책정했다. 일부 이사의 경우 6~8개 위원회와 특별전담팀에 참여하면서 회의비로만 2015년에 약 3000~5000만 원, 2016년에 최소 약 3000만 원 이상, 2017년 6월까지만 약 20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음저협은 2016년에도 개선명령을 내린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협회 직원들에 대한 전보 인사 2014년 이후 연 100회 이상으로 빈번해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 우려가 지적됐다.함저협은 규정을 위반한 신탁회계 차입과 높은 차입금 의존도, 국내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미흡, 해외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미체결에 따른 해외 저작권료 징수·분배 한계 등을 지적받았다.음산협, 음실연은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면서 보상금 수령단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보상금 분배율 문제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음산협은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2016년 7월 이사회에서 임용 대상자 선임을 부결시킨 뒤 현재까지 재공고 절차 등을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라는 2016년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직원 부당 해고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음실연은 분배규정과 관련해 음악 기여도와 관계없이 주실연자와 부실연자에게 동일한 분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권리자에게 미지급되고 있는 저작권료를 줄이기 위한 실연자 정보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신탁관리단체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 1~2회 정기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근거해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매년 신탁관리단체의 신탁 및 보상금, 조직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등의 분야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업무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