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산은·수은·강원랜드 통제 강화? 기재부 "내년 1월 여부 확정"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인사비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본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근절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 지정해 정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에 내년 1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공공기관 정기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산은·수은·강원랜드를 포함한 개별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신규지정·지정해제·변경지정은 공운법(4조, 6조)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이용욱 기재부 제도기획과장은 “(내년) 1월 말까지 기재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강원랜드는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되면 경영평가가 강화된다. 강화된 경영평가에 따라 기재부는 성과급 차등 지급, 경상경비 조정, 기관장 인사 조치 등을 취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관리·감독책임, 강원랜드는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현재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강원랜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다. 금융위, 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돼야, 변경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 김영춘, 오늘 국회 출석..세월호 은폐 '5대 쟁점' 부상(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유골수습 은폐 사건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김영춘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임명주권자, 국민 뜻 따라 진퇴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5대 핵심 쟁점은 △은폐 이유 △연루자 △문책 수위 △장관 거취 △재발방지책 등이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어떻게 후속 대책을 만들지 여부가 김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당장 24일 김 장관은 국회 시험대에 오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수부 관련 안건 심사 및 현안 보고를 진행한다. 김 장관 앞에 놓인 5가지 쟁점을 지난 23일 발표된 해수부 감사관실의 1차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봤다. 1. 왜 은폐?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23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으로 명명했다. 조사 결과 수색 업체인 코리아샐비지 소속 작업자는 지난 17일 오전 11시20분 이전에 목포신항 세척장에서 뼛조각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경 김현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은 이철조 단장에게 ‘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유선 보고했다. 이후 지난 22일 오후 4시34분에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수습 사실을 공지했다. 이 때문에 닷새간 은폐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은폐 경위에 대해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리적인 충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 단장은 “(곧바로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면) 심리적인 충격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들 진술을 확인해 보니)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면 장례 일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었다. 장례식이 연기되면 2주간 확인 시간(DNA 검사)이 필요한데 가족들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게 현장 책임자 입장에선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왜 미수습자 가족 중 조은화·허다윤 양 모친에게만 연락했을까. 김 장관은 “21일 조은화·허다윤 엄마에게만 통지한 이유는 해당 골편이 은화나 다윤이 것이라는 (김 부단장의) 예단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골편은 과거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 발견됐던 부근에서 수습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장관에게는 왜 보고하지 않았을까. 이철조 단장·김현태 부단장은 유골을 발견한 다음 날인 지난 18일 미수습자 5명의 추모식에서 김 장관을 만났다. 김 장관은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18일 같이 있었는데) 왜 보고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조 단장은 “18일 추모식을 오전 9시부터 하려고 했는데 전날 세워 놓은 제단이 밤 사이에 강풍에 쓰러졌다. 새벽부터 실내로 부랴부랴 바꾸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며 “죄송하지만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에)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 몸통은 누구?17일 발견된 손목뼈 일부(색상 표기). 이 뼛조각 수습 사실을 제때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은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조사 결과 연루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이철조 단장(고위공무원·국장), 김현태 부단장(3급·과장)이다. 이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해수부 관계자 4명과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직원 1명을 조사한 결과다. 류재형 감사관은 “김 부단장이 현장수습반에 유해 발굴 사실을 비공개토록 지시했다”며 “유해 발굴 사실 지연 전파에 관한 사항을 이 단장과 사전 협의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렇다면 윗선 ‘몸통’은 없는 것일까. 김 장관은 ‘이철조 단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사태 시작인가’라는 질문에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철조 단장도 브리핑에서 “저희들(이철조·김현태)이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3. 장관 책임은?세월호 미수습자 권재근·권혁규 부자(父子)의 가족이 18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헌화하며 오열하고 있다. 미수습자 5명은 뼛조각도 찾지 못했다. 가족들은 유해 대신 유품을 관에 담아 이날 오후부터 장례식을 치렀다. 발인은 오는 20일에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 닷새 동안 김 장관은 어떤 대처를 했을까. 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5시에 이철조 단장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첫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 단장은 “뼛조각은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미 9월에 장례를 치른)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라고 하더라도 뼈를 발견하면 통보하는 절차, 매뉴얼이 있다. 왜 그대로 안 했나’라고 질책하고 즉시 연락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김 장관이 20일 이 단장에게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과 선체조사위에 알리는 등 조속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들에게 즉각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1일 오후 2시에야 김 부단장이 조은화 양 모친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에야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들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4·16가족협의회 정모 분과장이 22일 오전 11시20분, 미수습자 고 남현철 군의 아버지가 오후 12시께 전화를 걸어오자 관련 사실을 알렸다.이들이 장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김 장관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수요일(22일)까지 장관이 이를 몰랐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재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장관이 20일 보고를 받고 그 뒤로 전혀 챙긴 게 없는 것인가”라며 잇따라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될 줄로 알고 22일까지 확인을 못했던 게 제 불찰”이라며 “이행되지 않은 것에 아쉽게 생각한다.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4. 처벌 수위는?4.16가족 협의회 세월호 유가족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해 은폐 규탄 및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기 특조위 구성 관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박주민) 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참사 관련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최대 3년간 조사를 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23일 1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3일까지 이철조 단장, 김현태 부단장에 보직해임 처분만 내려진 상태다. 류재형 감사관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위법 부당행위 여부,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그 결과를 별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2명에 대해선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정직(1~3월)-강등(3월)-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로 규정돼 있다. 징계에 따라 공무원연금·퇴직급여·보수 삭감, 승급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부과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은폐 행위로 선체조사위 목적 중 하나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5조)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장관은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그동안 하루, 이틀 간 (뼛조각을) 모아 보고를 하고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고 감식 절차를 해왔다”며 “(뼛조각이 발견된 지) 3~4일이 지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보고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게 있다”고 지적했다. 5. 재발방지책은?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사건으로, 이를 방치한 게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추가 유해 발견 등 어떤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결코 자의적이거나 비밀스럽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외에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진상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오늘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진상조사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후에도 과제가 산적하다. 매뉴얼을 지켜 유해 수습을 하는 문제, 책임자를 가려내 문책하는 문제,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불이행하는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여부에 김 장관의 명운이 걸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라며 “국정조사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를 헤쳐나가는 것도 김 장관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위기의 해양수산부..세월호 은폐 '5대 쟁점' 보니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임명주권자, 국민 뜻 따라 진퇴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골을 수습하고도 은폐한 이번 사건의 5대 핵심 쟁점은 △은폐 이유 △연루자 △문책 수위 △장관 거취 △재발방지책 등이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어떻게 후속 대책을 만들지 여부가 김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해수부 감사관실의 1차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쟁점을 분석해봤다. 1. 왜 은폐?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23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으로 명명했다. 조사 결과 수색 업체인 코리아샐비지 소속 작업자는 지난 17일 오전 11시20분 이전에 목포신항 세척장에서 뼛조각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경 김현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은 이철조 단장에게 ‘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유선 보고했다. 이후 지난 22일 오후 4시34분에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수습 사실을 공지했다. 이 때문에 닷새간 은폐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은폐 경위에 대해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리적인 충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 단장은 “(곧바로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면) 심리적인 충격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들 진술을 확인해 보니)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면 장례 일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었다. 장례식이 연기되면 2주간 확인 시간(DNA 검사)이 필요한데 가족들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게 현장 책임자 입장에선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왜 미수습자 가족 중 조은화·허다윤 양 모친에게만 연락했을까. 김 장관은 “21일 조은화·허다윤 엄마에게만 통지한 이유는 해당 골편이 은화나 다윤이 것이라는 (김 부단장의) 예단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골편은 과거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 발견됐던 부근에서 수습된 것으로 전해졌다. 2. 몸통은 누구?17일 발견된 손목뼈 일부(색상 표기). 이 뼛조각 수습 사실을 제때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은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조사 결과 연루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이철조 단장(고위공무원·국장), 김현태 부단장(3급·과장)이다. 이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해수부 관계자 4명과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직원 1명을 조사한 결과다. 류재형 감사관은 “김 부단장이 현장수습반에 유해 발굴 사실을 비공개토록 지시했다”며 “유해 발굴 사실 지연 전파에 관한 사항을 이 단장과 사전 협의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렇다면 윗선 ‘몸통’은 없는 것일까. 김 장관은 ‘이철조 단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사태 시작인가’라는 질문에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철조 단장도 브리핑에서 “저희들(이철조·김현태)이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3. 장관 책임은?세월호 미수습자 권재근·권혁규 부자(父子)의 가족이 18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헌화하며 오열하고 있다. 미수습자 5명은 뼛조각도 찾지 못했다. 가족들은 유해 대신 유품을 관에 담아 이날 오후부터 장례식을 치렀다. 발인은 오는 20일에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 닷새 동안 김 장관은 어떤 대처를 했을까. 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5시에 이철조 단장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첫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 단장은 “뼛조각은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미 9월에 장례를 치른)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라고 하더라도 뼈를 발견하면 통보하는 절차, 매뉴얼이 있다. 왜 그대로 안 했나’라고 질책하고 즉시 연락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김 장관이 20일 이 단장에게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과 선체조사위에 알리는 등 조속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들에게 즉각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1일 오후 2시에야 김 부단장이 조은화 양 모친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에야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들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4·16가족협의회 정모 분과장이 22일 오전 11시20분, 미수습자 고 남현철 군의 아버지가 오후 12시께 전화를 걸어오자 관련 사실을 알렸다.이들이 장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김 장관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수요일(22일)까지 장관이 이를 몰랐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재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장관이 20일 보고를 받고 그 뒤로 전혀 챙긴 게 없는 것인가”라며 잇따라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될 줄로 알고 22일까지 확인을 못했던 게 제 불찰”이라며 “이행되지 않은 것에 아쉽게 생각한다.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4. 처벌 수위는?4.16가족 협의회 세월호 유가족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해 은폐 규탄 및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기 특조위 구성 관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박주민) 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참사 관련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최대 3년간 조사를 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23일 1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3일까지 이철조 단장, 김현태 부단장에 보직해임 처분만 내려진 상태다. 류재형 감사관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위법 부당행위 여부,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그 결과를 별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2명에 대해선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정직(1~3월)-강등(3월)-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로 규정돼 있다. 징계에 따라 공무원연금·퇴직급여·보수 삭감, 승급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부과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은폐 행위로 선체조사위 목적 중 하나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5조)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장관은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그동안 하루, 이틀 간 (뼛조각을) 모아 보고를 하고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고 감식 절차를 해왔다”며 “(뼛조각이 발견된 지) 3~4일이 지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보고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게 있다”고 지적했다. 5. 재발방지책은?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사건으로, 이를 방치한 게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추가 유해 발견 등 어떤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결코 자의적이거나 비밀스럽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외에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진상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오늘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진상조사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후에도 과제가 산적하다. 매뉴얼을 지켜 유해 수습을 하는 문제, 책임자를 가려내 문책하는 문제,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불이행하는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여부에 김 장관의 명운이 걸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라며 “국정조사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를 헤쳐나가는 것도 김 장관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표]해양수산부 '세월호 은폐' 5일간 사태 일지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논란이 된 세월호 현장 유골 은폐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이 세월호 미수습자의 유골을 수습하고도 은폐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들의 은폐 행위를 뒤늦게 보고받고도 후속 대책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춘 장관과 류재형 감사관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철조 단장, 김현태 부단장 등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해수부 관계자 4명과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직원 1명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코리아샐비지 소속 작업자가 지난 17일 오전 11시20분 이전에 목포신항 세척장에서 뼛조각을 발견했다. 이어 11시20분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사람뼈로 확인하고 4분 뒤 현장수습본부 수습팀장(해수부)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경 김현태 부단장은 이철조 단장에게 ‘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유선 보고했다. 류 감사관은 “김 부단장이 현장수습반에 유해 발굴 사실을 비공개토록 지시했다”며 “유해 발굴 사실 지연 전파에 관한 사항을 이 단장과 사전 협의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철조 단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은폐 경위에 대해 “(곧장 가족에게 알리면) 심리적인 충격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이 단장은 장례식이 끝난 20일 오후 5시에야 김영춘 장관에게 처음으로 대면 보고했다. 이 단장은 “뼛조각은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미 9월에 장례를 치른) 조은화·허다윤양의 뼛조각이라고 하더라도 뼈를 발견하면 통보하는 절차, 매뉴얼이 있다. 왜 그대로 안 했냐’고 질책하고 즉시 연락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관계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1일 오후 2시에야 김 부단장이 조은화 양 모친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에야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22일 오전 10시에야 검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4·16가족협의회 정모 분과장이 22일 오전 11시20분, 미수습자 고 남현철 군의 아버지가 오후 12시께 전화를 걸어오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청와대에는 이 단장이 22일 오후 2시경 사회혁신수석실과 국정상황실에 유선으로 경위를 보고했다. 이렇게 이들이 장관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김 장관은 제때 관리를 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될 줄로 알고 22일까지 확인을 못했던 게 제 불찰”이라며 세월호 유골수습 은폐 관련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수요일(22일)까지 장관이 절차를 몰랐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위법 부당행위 여부,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최종 조사가 마무리 되는 즉시 그 결과를 별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 밝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임명주권자, 국민 뜻 따라 진퇴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해수부가 23일 발표한 요일별 사태 일지다. 11월17일11:20분 이전=코리아살베지(주)소속 작업자(박ㅇㅇ, 여 60세), 뼈 추정물 확인=야적장 ‘가’ 구역에 모아뒀던 지장물(객실 천장·내장재·바닥재 등 혼재물)을 분류·세척하는 과정에서 뼈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하고 세척장 옆 작업대에 분류11:20분경=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원사 백ㅇㅇ, 유해 추정물 1점 발견=유해발굴감식단 원사 백ㅇㅇ는 오전 순찰 중 세척장의 분리 작업대에서 놓여있던 유해 추정물 1점을 발견하고 사람의 유해인 것을 확인11시24분경=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원사 백ㅇㅇ가 현장수습본부 수습팀장(지ㅇㅇ 事)에게 통보=유해발굴감식단 원사 백성기는 유해발굴감식단 사무실에서 유해 모형 등과 비교 확인한 후 ‘사람의 손목 뼈로 추정되는 유해 1점이 발견되었다’고 수습팀장에게 통보(휴대전화 이용)11시30분경=현장수습본부 수습팀장이 유해 확인=유해발굴감식단 사무실에서 유해 확인.11시40분경=현장수습본부 수습팀장이 대외협력과장(김ㅇㅇ)에게 보고=수습팀장이 유해발굴감식단 사무실에서 유해 추정물 발견사실 보고(휴대전화 이용).13시30분경=대외협력과장이 김ㅇㅇ 부단장에게 보고16:00시경=김ㅇㅇ 부단장이 이ㅇㅇ 단장에게 유선 보고=장례식 이후 가족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보고11월18일세월호 미수습자 5명 영결식·장례식(양승진 교사, 남현철·박영인 군, 고 권재근·권혁규 부자(父子))11월20일오전 세월호 미수습자 5명 발인오후 5시 이철조 단장, 김영춘 장관에게 첫 구두 보고=이철조 단장이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해 발굴사항 보고,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과 선체조사위에 알리는 등 조속한 조치 지시11월21일14시경=김현태 부단장이 故 조은화 양 어머니께 유선상 상황 설명15시경=부단장이 선체조사위원장을 방문하여 상황 설명=이후 수습팀장이 뼈 인계에 관해 신원확인팀과 협의했고, 신원확인팀에서 다음날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15시10분경=단장이 강준석 해수부 차관에게 첫 구두 보고16시50분경=현장지원팀장(최ㅇㅇ)이 故 조은화 양, 故 허다윤 양 어머니에게 신원 확인 후 처리절차 상세설명11월22일10시경=뼈 인계 및 확인, 국과수 검사 의뢰=뼈 인계(수습팀→신원확인팀) 및 관계관 입회하에 사람의 뼈(손목뼈, 2.5㎝)로 확인하고, 국과수에 DNA 검사 의뢰11시20분경=4·16가족협의회 정ㅇㅇ 분과장이 현장지원팀장에게 유선으로 확인 요청12시경=故 남현철 군 아버지가 부단장에게 유선으로 확인 요청14시경=이철조 단장이 BH(사회혁신수석실, 국정상황실)에 유선상 경위 보고
- 홍준표 `입`이 키운 특수활동비 논란..개선책 없나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하지나 유태환 기자]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 의혹에서 시작된 특수활동비 논란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을 거치면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2015년 5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꺼내 든 국회 대책비(특수활동비)이지만, 최근까지 수차례 말을 바꾸며 그 신빙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되는 업무추진비와 달리 증빙자료가 필요하지도, 사용내역이 공개되지도 않는다. 소위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이유다.◇ 반복되는 특활비 논란 왜?올해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81억5800만원이지만, 내년엔 65억7200만원으로 19.4% 줄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국회 운영을 총괄한다는 이유로 매달 5000만원 가량을, 여타 상임위원장은 1000만원 가량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지만, 현재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A상임위원장 보좌관은 “월 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식대, 경조사비 등에 쓴다”며 “이마저도 부족해 위원장이 개인 돈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B상임위원장은 “요새 후원금도 거의 안 들어오고, 국회의원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다”며 특활비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재 국회 특수활동비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대부분 운영비, 식대, 경조사비를 충당하는데 쓰이고 있다. 2년여전인 2015년 5월 홍준표 대표는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 원내대표 등에게 운영비로 보조했다고 말을 바꿨다.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내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며 꼬리를 내렸다. 국회 특활비는 현재 국회 사무처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에게 배분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2일 특활비 배분 현황을 묻자 “정보공개 청구를 해라”는 답만 내놨다. 그러나 지난 9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오는 30일 첫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최근 5년간 주요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예산(국정원 제외) 자료=참여연대 제공◇ 與 투명성 강화 법 개정 움직임…한국당 국정조사 제안 정부여당에서는 법률개정을 통해 특활비를 보다 투명하게 감시하자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관련 예산도 삭감하는 추세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각 중앙 행정기관의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되 사건수사비·안보활동비·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세목을 명시해 편성하도록 했다. 또 특활비의 세부 집행내역은 소관 상임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특활비 집행내역을 상임위가 의결을 통해 요청할 경우 제출)은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사중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번주중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사용실태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정원, 법무부의 특활비가 문제된다면 국회 특활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 운영위원장이 왜 특활비를 쓰는 지 모르겠다”며 “경찰, 행안부, 국정원, 검찰 등은 특활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선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고, (국정원을 제외한 기관들은) 카드로만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 정보위원회가 현금으로 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열람하고, 나머지는 감사원의 감사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목멱칼럼]세월호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흔히들 문재인 정부를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된 정부라고 말하곤 한다. 정권교체의 원동력을 여러 원인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세월호 사건 이후 온 국민이 갖게 된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굳이 사회계약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지난 18일 단원고의 남현철, 박영인 학생과 양승진 선생님, 일반 승객 권재근 씨와 그의 아들 혁규 군 등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참사 이후 1,312일만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달이 뜨나 해가 세 번 바뀌고, 계절이 15번 바뀌는 동안에도 진도 팽목항과 목포 신항을 떠나지 못하던 유가족들은 결국 그들을 가슴에 묻었다.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해 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너무도 아리다.작년 6월 강제로 활동이 종료된 1기 세월호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약했다. 자료제출 거부와 출석거부는 예삿말이었고, 정부 등은 노골적으로 조사 방해를 했다. 강제성 없는 특검 요청 권한도 무용지물이었다.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보고 관련 문건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 조사를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 등이 방해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보고시점을 누가, 왜 조작을 했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작된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지경일 정도로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은폐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방송사에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단 한 번의 외압이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청와대, 정부와 이에 휘둘리던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이면에는 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 들여다보기조차 무섭고 황망하다.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사회적 참사법)은 조사관들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제한 특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해당 상임위는 1개월 이내에 특검 관련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설령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했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된 것으로 간주하고 1개월 이내에 상정하게 되어 있다. 즉, 특검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없앤 것이다. 5명의 특검 후보자도 특조위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조사기간도 최장 3년으로 최장 1년 6개월이었던 1기 특조위보다 늘어나 충분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이다. 더 이상 늦출 수도 주저할 수도 없는 일이다. ‘사회적 참사법’ 처리는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결코 아니다.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정치 공세를 위해 악용하는 구태와 구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작년 이 맘 때 광화문을 비롯하여 촛불이 켜졌던 전국 곳곳에서 불리었던 노랫말을 기억할 것이다. 이 노랫말의 모든 부분이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다가오지만, 이제 노랫말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불행한 시대를 막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갔고, 비로소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부터가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