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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이든 누구든…새 사장 언제 옵니까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11월까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기자] 공공기관 20% 가량이 기관장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돼 리더십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내달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결과가 발표되면, 문재인 정부 첫 해에 공공기관장들이 무더기로 교체·임명될 전망이다. 14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3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68개(20.6%)의 기관장이 공석(60개)이거나 임기가 만료(8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2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개), 문화체육관광부(9개), 국토교통부(5개), 고용노동부(3개), 기획재정부(2개), 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교육부·국무조정실·금융위·방송통신위·농림축산식품부·국가보훈처·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여성가족부·외교부·인사혁신처·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산하기관장들이 잇따라 채용비리에 연루돼 해임·사퇴하면서 공석 숫자가 늘어났다.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기관장들이 검찰이나 감사원에 적발돼 옷을 벗었다. 이 결과 산업부는 전체 산하기관 41곳 중 절반 가량이 교체 대상에 올랐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여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후 기관장이 사퇴하면서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공공기관장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자진 사퇴했다. 한국가스공사, 발전사 4곳(한국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기관장들은 산업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노동연구원, 한식재단 기관장은 임기를 남기고 자진 사퇴했다. 강원랜드,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기관장은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다.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기관장 인사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에 심층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석인 기관장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내려 앉히는 게 적폐”라며 “앞으로 인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능력 중심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막 오른' 차기 은행연합회장 인선…유력 후보 '안갯속'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전국은행연합회가 차기 회장에 대한 인선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은행연합회는 15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시내 모처 호텔에서 조찬 은행장 간담회 형식으로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성격을 갖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장소와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현재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총 11명의 은행장으로 구성돼 있다.이사회 의장을 맡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의장은행인 신한은행의 위성호 행장을 비롯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빈대인 BNK부산은행장 등이다.이 중 지난 2일 사임의사를 밝힌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이날까지 해외 출장인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행 내 IBK금융그룹 세미나 일정이 오전에 있어 참석 여부가 유동적이다.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대참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장들이 이사회 간담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8명에서 최대 9명의 행장이 이날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임시 이사회이기 때문에 과반의 출석을 요구하는 정관 및 협회 내규는 없으나, 출석률이 절반에 못 미쳐 저조하면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2명의 행장을 제외한 대다수가 회의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행장 한 명당 1인 후보자 호명…이달 말前 마무리신임 은행연합회장 추천권 수는 11개다. 이사회 구성원 11명의 행장이 1인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무기명 표결이 아닌 호명으로 행사한다. 따라서 누가 누구를 추천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나 은행연합회는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결정했다.다수결로 최다 추천자를 중심으로 경력, 재직 시 경영실적이나 업적, 세평 등을 거쳐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다. 이번 회의를 포함해 ‘후보자 선출 논의→3배수 압축→내정자 단수 추천’의 세 차례 회의가 예정돼 있다.은행연합회는 다음 주 중으로 3명의 ‘쇼트리스트’(압축 후보군)를 추리는 2차 임추위를 열고 이달 말까지 단독 후보를 선정하는 마지막 3차 회의 후 총회 의결을 통해 새 은행연합회장을 확정할 계획이다.오는 30일로 하 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은행연합회는 후임 회장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내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관료출신일지 아니면 민간출신 될지 ‘관전 포인트’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군으로 관료 출신의 홍재형(79)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김창록(68) 전 산업은행 총재, 윤용로(62) 전 외환은행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 출신으로는 신상훈(69)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세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4파전’ 양상이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특히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추천할지가 관심사다. 지난 2010년 ‘신한 사태’ 이후 지난해 말 7년 만에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금융계에 복귀한 신 전 사장이 은행연합회장으로 추대될 경우, 의장은행인 신한은행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신한은행 내부에서는 신 전 사장을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 사태의 앙금을 완전히 털어내기 위해 위 행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의원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최근 금융협회장 세평에 20년 전 금융수장이던 분도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이에 최 위원장이 ‘그런 분들이 오실 우려가 있다면 그렇게(대통령에게 진언) 하겠다’고 발언해 차기 은행연합회장이 누가 될지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 “인터넷망 사용료 역차별, 현행법으로 규제 가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세정 의원(국민의당)국내 통신사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계 인터넷 기업들과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 EBS같은 국내 기업의 통신망 사용료를 불평등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에서 이같은 행위에 대해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오세정(국민의당, 비례)의원은 지난 10일, KBS·EBS 국정감사에서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연간 수십억원의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반면,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는 이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EBS는 최근 3년 연평균 16.1억 원의 인터넷망 사용료(SK브로드밴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이용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인터넷망을 통한 UHD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내사업자와 달리 글로벌사업자는 인터넷망 사용료를 현저히 낮게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행 법령을 적극 해석하여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유튜브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은 국내 사업자 대비 서비스 비용이 낮아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다.국내 기업들은 화질을 높이려고 해도 트래픽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드는 반면, 이들은 짧은 시간의 광고 노출만으로도 사업모델(BM)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이 근거로 든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50조의 금지행위 규제조항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법 제50조 1항 1호는 차별적 제공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와 관련 그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의거, 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국내 OTT기업)에 대해 차별적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에 포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글로벌사업자와 국내통신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의해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오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사업자들이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정확한 매출액을 공개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비용을 한국에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