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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초과학 푸대접하며 노벨상만 바라서야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초과학 푸대접하며 노벨상만 바라서야-네이버·카카오 되고, SKT 안되고...ICT 전업기업 인터넷銀 진출 허용-학종 적응 못한 일반고, 위기감 확산-[사설]‘성폭행 처벌’에 구멍이 있어서는 안된다-[사설]‘응급실 폭행’ 그대로 두고볼 일 아니다△줌인&-105일 만에 MLB복귀한 류현진-569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말까지 세무조사 유예△세계 최고수준 R&D투자... 미미한 성과, 왜-응용기술·단기성과·톱다은 집착... 사상누각 과학기술 만든 ‘R&D’ 3적-“연구자 주도 상향식 전환은 옳다... 실패 용인하는 환경 마련해야”-성과평가제, 도덕적 해이 우려에 감시 치중... 연구자 자율성 늘려줘야△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靑 회동-여야 합치 큰 틀 합의 했지만... 北석탄·드루킹·탈원전 ‘각론은 지뢰밭’-김성태 “은산분리 완화, 상당히 잘한 판단... 규제개혁 돕겠다”△5면 정치-文정부는 ‘뭐 해라’ 요구 안해... 대기업 불안감, 정상화 과정의 금단현상-기대감 높아지는 ‘9월 종전선언’ 품페이오 방북, 막판조율이 관건-“국회 특활비, 의장단 최소 경비 빼고 모두 폐지”-추경호, 규제 프리존+샌드박스 ‘규제 프리 3법’ 발의-병사들 제초·청소 작업 안한다... 내년부터 민간 위탁△상장사 상반기 실적-영업이익 ‘사상 최대’지만... 삼성전자 빼면 7% 뒤걸음질-삼성·SK하이닉스, 영업익 신기록 지속 전망... 자동차는 실적 회복, 조선·정유는 부진할 듯△ELS투자, 홍콩발 주의보-‘고수익’ 기대했는데... 홍콩H지수 반등 못하면 원금가지 까먹을 판-‘이익은 한정, 손실 무한대’인데... 투자자 셋 중 하나는 ‘초보’△위기의 일반고-다양한 교육과정 갖춘 자사·특목고에 우등생 뺏겨... 명문고도 설자리 잃어-‘믿을 건 내신뿐’... 1등급 경쟁에 목 매는 까닭-증3 우등생, 일단 자사·특목고 쓰고 본다△10면 경제-향후 5년간 세금 60조 더 걷힌다는데... 재정 운용 신뢰성 떨어질까 우려-中, 美와 무역전쟁에도... ‘연 6.5% 성장률’ 달성할까-김영춘 “유엔 제재 풀리면... NLL 인근에 남북 공동어로 추진”△11면 금융-10조룰·총수·기업 범위 완화... 인터넷銀 특례법 파고 넘는다-일자리 늘리고 혁신성장 키우자... 부산·경남은행 1400억 대출 지원-“삼성·한화생명 종합검사 가능”... 尹 ‘즉시연금 분쟁’ 칼 빼드나-상반기 실적... 은행들 ‘미소’ 카드사는 ‘울상’△산업&기업-캐다나도 반덤핑 조사... 韓 철강 ‘동네북’ 되나-조현준 효성 회장 “시장과 소통 강화”-中 최대 SNS 위챗과 협력... 삼성 갤럭시 노트9 ‘만리장성’ 넘는다-한화, 세계 최초 수소찌꺼기로 전기 생산-상반기에만 억대 수령... IT기업, 스촉옵션 풍년-CJ·삼성 일자리 늘고, 현대重·GS 줄었다△산업·소비자생활-이젠 점원 대신 ‘AI 쇼핑 도우미’에게 물어보세요-‘블닭볶음면’ 인기몰이에 삼양식품 실적 역대 최대-연구자들 부실 학술단체 참여땐 경고등... 도덕적 해이 막는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LG CNS, 지능형 챗봇 서비스 사내벤처 ‘단비’ 분사△중소기업·벤처-뷰티업계 ‘男 좀 보소’-동아전람 건축박람회 23~26일 킨텍스 개최-文 ‘개성공단 재개’ 언급에도... 웃지 못하는 입주기업-살롱부터 생각캡슐까지... 교원그룹의 업무공간 혁신 실험△화통토크-“남북관광 재개가 평화의 확실한 출발점... 10월 국감때 금강산 방북 추진”-안민석의 ‘끝나지 않은 전쟁’△증권&마켓-디젠스·에스마크... 감사의견 ‘비적정’ 공포에 줄줄이 하한가-터키발 금융불안에 증권주 줄줄이 신저가-文대통령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재안에... 들썩이는 남북경협株△증권-“사드 악재 뚫고... 산업은행, 中투자 성사시켜”-KB·키움證, 美호텔 55개 묶어서 투자한다-“3년간 2051억원 투자 완료돼 재무지표 더 안정될 것”-노란우산공제, 국내 블라인드 PEF 운용사 6곳 최종 선정△여행-작은 섬들의 환대, 소나무 아래 낮잠... 거제, 좋제?-中企 관광크라우드펀딩으로 두 마리 토끼 잡아요△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D-1-‘6년 연속 2위’ 우리가 이끈다-2연패 노리는 김학범호, 말레이시아 꺾고 16강 확정 짓는다-[눈길 가는 이색종목]바다 위 질주 ‘제트스키’... 카드 두뇌싸움 ‘브리지’-여자농구 남북 단일팀 ‘황금빛 통일’ 꿈꾼다△사람&나눔-“현실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인위적 구조조정 초래”-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앞장... 신한은행 ‘윤리준칙’ 서약식-‘예산통’ 김재훈, 신임 한국재정정보원장에-하이트진로, 김포소방서 순직 소방관 유족에 위로금 1000만원 전달-“4차 산업혁명 맞아 압축성장 이뤄낸 한국의 힘 보여주길”-롯데케미칼 신입사원 70명, 타이탄 말레이시아 공장 방문△오피니언-[허영섭 칼럼]국민연금의 배반-[생생확대경]‘美 자동차 관세’ FTA 비준카드로 방어를-[기자수첩]‘유전자 전쟁’ 손놓은 정부△부동산-자녀·청약통장 없으면 탈락...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지원 ‘있으나 마나’-오피스텔 ‘주먹구구식’ 관리비 운용... 회계감사 의무화-부영 “1년간 모든 임대주택의 보증금·임대료 동결”△사회-“급여가지 정해 대기업 압박”... 檢 ‘공정위 불법 채용비리’ 12명 기소-노후 아파트가 화재위험 더 큰데... 신축 아파트에만 ‘소방차 전용구역’-‘공수래 공수거’ 잊은 중벼슬... ‘설정스민 불신임안’ 가결-‘드루킹 연루 의혹’ 김경수 오늘 영장실질심사... 법리공방 예고-폐선 계획 철회... 인천~서울버스 ‘출근대란’ 없다
- [2018세법개정]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축소.. 카톡 선물하기 과세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부터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예탁금 상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정식 조합원에게만 제공된다.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붙고,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국회 통과 변수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회원에 한해 3년 연장하되,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지난 1976년부터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만 20살 이상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민금융저축 상품이다. 취급기관 합산으로 1인당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한도에서 이자·배당소득세 14%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번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준조합원은 내년에는 5%, 2020년에는 9%의 분리과세를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22년에는 5%, 2023년 이후 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준조합원 자격을 통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과 농어민·상호금융에 대한 여러 조세지원 제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비과세 축소가 필요하다”면서 “낮은 농어민 소득수준과 상호금융기관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조합원·회원은 비과세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실제로 농업인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직장인을 비롯한 도시민들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표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농협 직업별 비과세 예탁금 현황’에 따르면 직장 근로자를 포함한 비농업인의 비중이 전체 가입자 대비 무려 79%(2224만7880명)에 달했다. 특히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학생, 연금소득자 등의 가입자가 절반(48% 약 1350만명)에 육박했다. 농업인은 전체 가입자 대비 고작 21%(576만95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식 조합원에만 비과세 혜택이 연장되면 세금혜택이 줄어드는 준조합원과 예탁금 이탈을 우려하는 상호금융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상호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농어민 예금만으로는 농어촌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비과세 혜택을 바라고 농수협에 예치한 준조합원의 예금이 은행권의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기재부는 지난 2015년 세법 개정 때도 상호금융 예탁금의 비과세 일몰 연장에 반대하면서 연 5~7%의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국회 요구로 일몰이 연장된 바 있다. ◇ 가상통화 취급업, 창업 세액감면 제외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종이 상품권과 과세형평을 위해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도 내년 7월부터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모바일상품권 세율은 △1만~5만원 200원 △5만~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이 각각 붙게 된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은 2014년 3202억원에서 지난해 1조228억원으로 3배 가량 시장규모가 커지면 이용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같은 금융상품임에도 일부 코스피 주가지주 관련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면서 파생상품간 양도세 과세여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현재는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에만 과세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상품이 추가된다.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의 소득공제를 받는 ‘노란우산공제’ 대상 업종에서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공제부금 납부액 가운데 200만~5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상통화 취급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을 경계했다는 점에서 가상통화 취급업 창업을 지원하지 않겠단 의미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달 말 통계청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정보서비스업의 하위업종으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과세대상 추가 파생상품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누가 더 유리할까(1)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최저임금이 2019년부터 8350원으로 오른다. 최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등 사업의 기반을 위해 필요한 고정비용의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들은 그동안 투명하지 않은 세금신고로 인해, 유리지갑으로 불리우는 근로자들 보다 세금면에서 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드나 전자적 거래형태의 매출들이 많아지면서 세금부분이 투명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그동안 근로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은 세금적인 부분들이 더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어떤 점이 근로자와 다른 것인지, 사업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주요한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근로자가 받는 급여와 사업자가 부담하는 임금은 다르다. 근로자들은 급여에서 일정부분의 4대 보험을 떼고 급여를 받는다. 현재 근로자는 부담하는 국민연금(4.5%)과 건강보험료(3.12%), 장기요양보험료(0.23%) 및 고용보험료(0.65%)를 합하여 약8.5%를 제하고 급여를 받는다. 이외에도 근로자는 조견표에 의해 미리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할 때 이 비용(10%로 가정)들을 제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27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다.그러나 사업자는 근로자가 떼어 놓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이외에 산재보험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1년 이상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도 지급을 해주어야 한다. 사업자들은 근로자의 부담 분 이상을 부담하며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약 15%를 더 부담한다. 직원의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실제 사업자 들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약 345만원인 것이다. 급여의 대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비례적으로 더 커진다.2. 근로자는 급여를 받지만 사업자 스스로는 급여처리가 되지 않는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근로자는 급여로서 받아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내게 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공제 내역들을 통해 비교적 투명하게 근로소득세를 낸다. 사업자는 스스로 급여 책정이 되지 않는다. 직원에 대해 내준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개인 사업자 스스로는 매출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이 이익이 되어 스스로는 인건비 처리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급여처리가 안되고, 종업원이 없으므로 복리후생비 처리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불리한 점이 있다. 또한 사업자는 급여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근로자의 퇴직금과 노후생활인 4대보험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작 개인사업자 본인들은 퇴직 준비가 어렵다. 이를 위해 세법에서는 퇴직으로 인한 부분을 사업자 스스로 준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연금세액공제와 노란우산 공제등의 비용인정되는 부분이다. 연금세액공제는 적격연금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의 한도(퇴직연금계좌납입액포함 700만원 한도)로 연금계좌납입액의 12% 혹은 15%(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연금보험상품의 세액공제혜택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우 고소득근로자들은 퇴직금이 전액 비용 인정되고 퇴직소득세 계산상의 혜택과 비교하여, 한도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세액의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5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과표구간이 적은 사업자는 추가 예금을 들기가 어려우며, 과표구간이 많은 사업자는 오히려 소득공제한도가 줄어 노후대비의 목적으로는 형평이 맞지 않는다. 3. 근로자와 사업자 소득공제가 다르다. 근로자는 사업자와 유사한 인적공제 등을 받는다. 그러나 사업자는 근로자에 비하여 주택구입자금 및 차입금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의료비 공제나 교육비 공제등도 받지 못한다.(조특법상 성실사업자의경우는 제외) 수입의 면에서 투명해진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택구입도 해야하며, 아직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월세에 대한 공제나 혜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도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자녀 교육비도 지출 하는 것에 대한 혜택도 필요하다. 다음주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누가 더 유리할까 2편’에서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카드사용의 비용처리, 차량유지비 실업급여와 폐업 지원 등의 차이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