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공사가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인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왼쪽부터 김병일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우현수, 김소연, 조동현, 김용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웨비나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바른 부동산 PF 금융위기대응팀이 분석하고 검토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낮은 원청이 아닌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그 중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이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먼저 교부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유보되더라도 협력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 변호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는 적용 법률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의 직접지급사유로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지급에 대한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해야 비로소 직접지급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직접지급에 따른 원도급채권의 채무 소멸시점 또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소멸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어야 소멸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도 적용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시공사 워크아웃시 PF사업장은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주채권은행과 시공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PF대출약정상 대출금 정산이 우선이지만,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상 공사비 지급이 우선일 때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위험 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 이행을 보류한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만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인해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유치권 포기 약정, 분양 계약 등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 문제’를 발제 한 우현수(39기) 변호사는 PF대출위기의 원인을 PF대출 우발채무의 현실화를 들며 “PF대출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전이의 원인인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법률관계의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기간 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일종이다. 이때 통상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를 채무인수나 연대책임의 구조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가 모호해졌다. 게다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문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의 포괄적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된 중대한 하자,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도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신탁사에 쉽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 변호사는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상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탁계정대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비 대여의 경우에도 추후 회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대출약정상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우 변호사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에 이르진 못했으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책임준공기간의 도과가 수일에 불과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책임준공약정의 문구나 책임준공기간 등을 당사자들이 탈출(Exit)할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사가 도산 회생절차 들어간 경우 협력업체가 최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사실은 채권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권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협력업체가 시공사인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 협력업체의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된다. 협력업체는 시공사에게 계약 이행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에서 정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경·공매절차에서 배당되는 수동적 소극적 채권자의 지위를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실무상 시공사의 법률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공사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 전부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이란 채무자 시공사의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공익채권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어 재단채권은 수급사인 시공사가 파산선고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뜻하며, 일을 한 채무자(시공사) 또는 제3자의 보수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협력업체는 파산채권자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지만 파산채권과 같은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협력업체인 채권자와 채권자단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를 만연히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주도적으로 시공사의 재건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바른 부동산PF사업장 위기대응팀과 협의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자구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33기)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은 “현재 법원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한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해석, 부실채권 양수인에 대한 기촉법상 지위,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부여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범위 등 기촉법과 자율협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들로 다루어지고 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연구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PF사업장 위기와 관련한 시의적절한 이슈를 담고 있어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피스텔로 탈바꿈한 '글래드 라이브 호텔'…대출 상환 부담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강남에 있는 호텔 ‘글래드 라이브 강남’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폴스타인 논현’으로 탈바꿈했다. 이 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1752억원이 상환될 예정이다.강남 등 서울시내 호텔 부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복합시설 개발을 원하는 업체들에 인기가 많았다. 강남권역에 나대지가 부족해서 신규 개발이 어렵지만,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다음 호텔을 철거하면 개발이 가능해서다.다만 작년에 금리 및 개발원가가 오르면서 호텔 투자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올해 장기차입금 1552억원 상환 예정…내년 200억원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폴스타인 논현’이 지난 1월 말 완공됐다. ‘글래드 라이브 강남 호텔’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지은 사업장이다. 단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8번지 일대 위치해 있으며,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 바로 앞에 있다. 지하 5층~지상 19층, 연면적 1만6526㎡, 오피스텔 99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됐다. 건축주는 테라앤파트너스, 시공사는 더블유건설이다. (자료=감사보고서, 업계)앞서 테라앤파트너스는 이 호텔의 건물 및 토지를 지난 2021년 8월 시공사 디엘(DL, 구 대림)로부터 1061억4511만원에 매입했었다.이 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총 1752억원이 상환될 예정이다. 연도별 상환 금액은 올해 1552억원, 내년 200억원이다. 테라앤파트너스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재고자산)을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영등포농협 등, 부동산담보대출 1순위 우선수익자로또한 테라앤파트너스는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자금 조달을 위해 △테라앤파트너스를 차주 △스마트논현제일차와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을 대주 △회사 대주주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1순위 우선수익자를 스마트논현제일차(대출약정금의 130%) △2순위 및 3순위 우선수익자를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 대출약정금의 130%)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테라앤파트너스는 부동산담보대출 이행을 담보(보장)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지난 2022년 4월 29일 체결한 것.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영등포농협, 관악농협, 송파농협, 안중농협, 강릉농협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쓰리리버스다. 테라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2022년 말 기준)에 기재된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스마트논현제일차, 하나증권이 받는 금리는 연 8.2% △영등포농협, 관악농협, 송파농협, 안중농협, 강릉농협이 받는 금리는 연 5.31%다. 단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쓰리리버스가 빌려준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18.0%다. 또한 회사 주식에 대해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자료=감사보고서)◇ 국내 호텔 투자, 2022년 ‘역대 최대’…최근 관심 줄어강남 등 서울시내 호텔 부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복합시설 개발을 원하는 업체들에 인기가 많았다. 강남권역에는 나대지가 부족해서 신규 개발이 어렵지만,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다음 호텔을 철거하면 개발이 가능해서다.이에 따라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호텔의 인기가 두드러졌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의 ‘2023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국내 호텔 투자 총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호텔은 금리상승 환경에서도 유일하게 투자가 증가했다. 오피스, 물류, 리테일 등 다른 상업용부동산이 ‘금리상승’ 여파로 투자가 전년대비 감소 또는 동결된 것과 대비된다.국내 부동산 각 섹터별 투자규모 추이(2021~2022년)를 보면 △오피스(26조→21조원) △물류센터(12조→12조원) △리테일(15조→11조원) △호텔(4조→6조원)로 집계됐다.다만 작년에 금리 및 개발원가가 오르면서 기존 호텔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됐다. 전체 한국 상업용부동산 투자금액에서 호텔 섹터 투자 분포는 지난 2022년에 10% 비중으로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다시 6%로 낮아졌다. 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진 호텔을 매입한 후 하이엔드 오피스텔 및 주거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등 용도변경을 위한 호텔 투자활동이 활발했었다”면서도 “다만 최근에는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여파에 호텔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 지자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컨설팅단 확대·헬프데스크 운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 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당장 직접적인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대출 보증을 서거나 부지 매입 협약을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자의 경영 악화 또는 미분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 등 의무가 발생하므로 협약 조건을 적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협약서 내용이 복잡해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한 면이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공정한 협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현재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은 8명(타당성 조사 분야, 법률 분야)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발채무 관련 분야 전문가 4명(회계·재무 2명, 부동산 PF 2명)을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에서는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안)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올해부터는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해,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서 등을 검토 중인 일선 공무원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컨설팅 정기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로 및 산단 조성 등 우발채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자치단체 사업 부서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자치단체 보증·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지난해 채권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총 28개 사업, 2조2000억원 규모)했다.중점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확정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미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안내해 장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25일(월)-금융위원장, 국외 출장△26일(화)-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대환대출 인프라 제도개선 과제 점검회의(16:30, 은행연합회)-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27일(수)△28일(목)-금감원장, FSS SPEAKS 2024(09:30 한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금융위 부위원장,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개선 간담회(10:00, 은행연합회)-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식(14:00, 은행연합회)△29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점검(10:00, 한국프레스센터)-금융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14:00, 마포 프론트원)◇주간 보도 계획△25일(월)-2023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06:00)-해외금융협력협의회 기능 강화방안 발표(12:00)-저신용·저소득 고객을 위한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 및 계획(12:00)-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집중조사하여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12:00)△26일(화)-2023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06:00)-2023.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범칙금환급 등 피해구제절차(확인서 발급 등)도입 시행(12:00)-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을 미끼로 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속지 마세요!(12:00)-카드사의 미적립 포인트를 환급하고 합리적인 포인트적립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12:00)-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15:00)-금융위 부위원장,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자 및 참여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16:30)△27일(수)-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알아두면 편리합니다.(06:00)-[금융꿀팁] 펫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06:00)-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예고(12:00)-중소·사회적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받는다(12:00)-금융감독원·한국은행, 국내 금융권과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추진(15:00)△28일(목)-IFRS17 도입예정인 아시아국가에 도입경험을 공유합니다.(06:00)-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보세요(06:00)-금융감독원,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FSS SPEAKS 2024 개최(09:30)-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개선 간담회 개최(10:00)-2024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12:00)-온라인 등록신청과 신속한 심사를 위한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오픈합니다(12:00)-금융권 AI 협의회 발족식(14:00)-금융위원장 폴란드·오스트리아 출장결과(12:00)△29일(금)-’24.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06:00)-2023년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06:00)-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10:00)-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14:00)-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 개최및 지정 성과 발표(14:00)-제3차 지표금리, 단기금융시장 협의회 개최(14:00)-제2회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15:00)
- 공무원연금공단, 블록체인 기반 금융기관 알선대출 사업 확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농협은행(오는 4월 오픈 예정), 하나은행, 우체국, 대구은행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기관 알선대출 공동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블록체인 기반 알선대출은 공단이 은행과 개별적으로 주고받던 개인정보(대출승인, 상환내역, 퇴직정보 등)를 가명처리와 암호화 된 디지털융자추천서로 변경하여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 블록체인’과 실시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누출 및 중복대출 방지가 가능하며 신속한 대출과 사후관리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동사업 확대를 통해 10개 시중은행(국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하나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알선대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 보다 쉽게 대출을 신청 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권, 상생금융에 지난 1년간 1조 썼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권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상생금융에 1조원 이상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대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생금융 사업을 진행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상생금융을 신속하게 집행해 국민들의 체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20여 개 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상생금융에 지원된 자금은 총 1조265억원(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 불포함)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9개 은행이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9076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원)의 95.3% 수준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 186만명의 가계 일반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을 지원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약 87만명)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약 71만명)도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했다.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89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당초 목표 기대효과(2157억원) 대비 55.1% 수준이다. 여전업권은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했다. 중소가맹점에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108억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맹점 상권분석,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보험업권은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하며 상생금융에 동참했다. 이를 통해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지난 1월 출시했다. 아울러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보험업권은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해 지난 2월말까지 총 13만4008건을 판매했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다”며 “아울러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노들역 푸르지오' 대출 2800억, 6월 만기…소송에 착공 '안갯속'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 프로젝트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800억원이 오는 6월 만기를 맞는다. 시행사 로쿠스가 조합원들 토지명의 이전 문제로 소송을 여럿 진행하고 있어서 착공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소송이 전부 마무리돼야 인허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우건설, 로쿠스 2800억 채무보증 결정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 관련 PF 대출 2800억원이 오는 6월 17일 만기 도래한다.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대지면적 2만4678㎡) 위치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지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지하철 9호선 노들역에서 걸어서 6분, 9호선 노량진역에서 걸어서 18분 거리에 있다. 한강대교 및 올림픽대로 접근이 용이하며 사업지 북측 노량진로 건너편에 사육신역사공원이 있다.앞서 로쿠스는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나인벨류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단과 총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각 트랜치별 대출약정금액은 △트랜치A-1 1050억원 △트랜치A-2 200억원 △트랜치B 1550억원이다. 담보 및 상환 순위는 트랜치A, 트랜치B 순이다. 대출만기일은 오는 6월 17일이다. 대출원금이 만기 일시 상환되는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SPC 나인벨류제일차는 트랜치B 1550억원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작년 6월 20일 155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ABCP의 만기는 오는 6월 18일이다.SK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담당한다. 대우건설은 로쿠스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채무에 대해 채무인수 의무를 부담한다.또한 대우건설은 시행사 로쿠스가 차입한 금액 280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작년 6월 공시했다. 기존 PF 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 건이다. 채권자는 국내 금융기관 및 유동화 SPC다. ◇ 토지명의 이전 문제로 소송 여럿 계류중이 사업장은 지난 2008년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2012년 조합이 채무 2700억원을 변제할 수 없어서 토지 소유권이 로쿠스로 이전됐다.관리형토지신탁 사업구조도 (자료=우리자산신탁 홈페이지)로쿠스는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관리형토지신탁(수탁자 하나자산신탁)상 사업주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동작구청에 따르면 이 사업장은 2017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작년 4월 착공 연기신청을 했다. 사업장과 관련된 소송이 여럿 진행중이라서 관련 인허가는 ‘검토 중’인 단계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2012년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분쟁이 발생했었다. 조합원들의 토지명의 이전 때문이다.현재 로쿠스는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사건을 여럿 진행하고 있다. 사건번호가 대법원 2022다306987인 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경우 로쿠스가 2심에서 승소했으며 작년 3월 30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로쿠스 관련 소송사건 중 주요 내역 (자료=감사보고서, 법원)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이밖에 이달 또는 다음달 변론기일이 잡힌 사건도 있고,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건도 있다.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착공 등 사업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당초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미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지는 계류된 소송이 전부 끝나야 인허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 등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주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