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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521건

  • (한상언의 자신만만 재테크)신혼부부 재테크(3)
  • [edaily]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꿈을 이뤄가기 위한 청사진(재무설계)을 그렸으면 이제부터는 그 계획을 실현에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다. 바로 효과적인 금융상품을 택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자금의 목적과 시기(時期)에 적합한 상품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주객이 전도돼 일단 좋다고 하는 금융상품부터 정해놓고 거기에 억지로 끼여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옷은 몸에 맞추는 것이지 몸을 옷에 맞추는 것이 아닌 만큼 금융상품의 선택과 저축 비중은 그 목적과 시급성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혼부부의 재테크에 있어서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과 그 용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약부금은 금리나 부가 혜택면에서 손해 볼 게 없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3년~5년이며,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금액(서울·부산은 300만원) 이상 예치하게 되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적용 금리는 일반 정기적금 수준이지만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꼭 아파트 청약 목적이 아니더라도 중기 목돈마련 용도로도 활용할 만 하다. 다만, 부부가 따로따로 가입할 수는 있지만 1순위 요건(금액 및 가입기간 2년 경과)을 갖추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약 1순위 자격은 계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해 청약자격을 유지하려면 만기 후에서 계속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사전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 매 회차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 비과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두가지 세제 혜택으로 인해 장기목돈마련에 있어 가장 각광 받는 상품이다. 실제로 이 두가지 세제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그 실질수익 효과는 다른 적금상품의 2~3배에 이른다. 다만, 가입자격을 무주택자 등 세대주(단독 세대주도 가능)로 제한하고 있고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최소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어서 내 집 마련과 같이 장기적으로 큰 돈을 모아야 할 때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 분기 당 불입한도 300만원 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자금 목적에 따라 구분해 저축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소득공제는 연간 저축액의 40%에 대해 300만원까지 가능해 매월 62만5000원(연간75만원)씩 불입할 경우 최고한도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지만 여유로운 백년해로를 지금부터 노후대비 연금상품을 시작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만 하다. 특히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연금저축은 노후대비 저축과 함께 세금환급 효과도 뛰어나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연간 저축액에 대해 240만원 한도로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소득공제는 꼭 세대주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세대원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이 몰아서 가입하기 보다는 부부가 매월 20만원(연간 240만원)씩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세금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이다. 다만,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만큼 목돈마련이 아닌 노후대비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적립식펀드는 저금리시대에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목돈마련 투자상품으로 널리 활용 된다.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펀드는 투자기간이 대개 2년 이상이며, 규칙적으로 장기간 투자할수록 수익은 올라가고 위험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투자상품이기에 원금보장이 안되며,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도 달라진다. 따라서 꼭 그 시점에 사용해야 하는 특정 자금 보다는 여유자금을 투자를 통해 불리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밖에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통해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신혼부부의 재테크에 있어 꼭 챙겨봐야 할 사항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 팀장)
2005.02.04 I 한상언 기자
  • (한상언의 자신만만 재테크)신혼부부 재테크(1)-몸뿐만 아니라 소득도 합쳐야 부부(富富)
  • [edaily]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대개 정신없이 지나가 버리는 신혼생활이지만 결혼 이후 재테크 성과의 상당부분은 이 시기에 기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결혼이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이라면 신혼시기는 향후 재테크의 방향을 결정하는 초석인 셈이다. 내 집 마련에, 자녀교육에, 여기에 평소 꿈꿔왔던 여유있는 생활까지, 살면서 이뤄나가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만만치 않은 투자여건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1+1이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신혼 때부터 마음을 다잡아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결혼 이후부터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신혼기간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기이다. 아무래도 연애 때에 비해 지출비용은 적게 들것이고,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다 보니 가계의 수입을 합쳐보면 웬만한 고소득자에 버금가는 경우도 많다. 이러다 보니 돈 관리에 있어서도 느슨해지기 쉽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결혼 전에 서로 다른 생활을 한 점을 존중(?)해 각자의 수입은 부부 각자가 관리하기로 협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인 방식처럼 보인다. 부부가 각자 따로 돈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생활비에 대해서만 나눠 내므로 의견대립이 있을 가능성도 적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는 집중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신혼시기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심지어 부부가 `둘 다 상대방쪽이 알아서 저축하고 있는 것이 있겠지`라고 미루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다투었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다. 둘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룬 이상 이제부터는 공동체인 셈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솔직하게 각자의 재정상태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 계획을 짜는 것이다.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은 경쟁자처럼 상대방으로부터 더 얻어내기 위한 눈치싸움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회사를 함께 이끌어갈 평생의 동업자이기에 모든 수입과 필요한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저축 통장은 물론 숨겨둔 빚이 있다면 이마저도 정확히 밝히면서 앞으로의 상환계획 등을 의논해야 한다. 간혹 결혼 전에 진 빚을 차마 밝히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실토하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미 그 만큼 가계의 재테크에는 비효율적인 관리가 진행됐던 셈이다. 따라서 직장생활과 살림살이는 각자의 역할분담을 정해 두더라도 돈 관리 만큼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한 사람이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도움되는 방법이다. 모든 가계의 수입과 지출이 통장 한곳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중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 불편할 수 있지만 쓰고 남는 부분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획에 맞춰 저축하고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 지도록 처음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재테크에 있어서는 초기에 저축비중을 최대한 높게 잡을 필요가 있다. 가장 저축하기 좋은 여건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처음부터 각오를 다잡는 의미에서라도 저축비율은 최대한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가계 수입의 절반 이상은 저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맞벌이를 통해 수입이 더 많은 경우에는 저축비율도 그에 따라 더 높게 잡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1+1이 2 이상이 되는 시너지 효과의 창출 비결인 것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 팀장)
2005.01.21 I 한상언 기자
  • 연말정산, "이건 주의하세요!"
  • [edaily 김상욱기자] 최근 국세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말정산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34만명을 적발, 4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연말정산은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확한 이해없이 부당공제를 받았다간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공제 사례.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맞벌이 부부 각자가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 -자영업을 영위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결혼전 소득이 있었음에도 결혼한해에 배우자 공제 ◇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사용자 부담분 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 -보약 및 외국 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성형수술비를 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소득세등이 비과세되는 자녀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상당액을 교육비 공제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거나, 거치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주택자금으로 공제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및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 -수업료에 해당하지 않는 식비, 기숙사비 등을 교육비공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 -보험모집인 등에게 허위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거나, 발급 받은 서류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임을 알고도 제출하여 공제 -약국 등으로부터 백지영수증을 교부받아 질병명 등을 허위로 기입하여 의료비 공제에 사용 -정상적으로 발부된 소득공제영수증 금액을 조작하여 높은 금액을 공제 (예 : 1만5000원 → 81만5000원) -영수증 판매상 등으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구입하여 소득공제에 사용
2004.12.02 I 김상욱 기자
  • 연말정산 사례별 문답풀이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2004년 연말정산 관련 사례별 문답풀이.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7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인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100만원)=근로소득(700만원)-근로소득공제(600만원)>, <근로소득공제(600만원)=500만원+(700만원-500만원)×50%> *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인지에 따라 공제여부 판정.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와 4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서로 배우자공제를 못 받는다.<근로소득금액 : 925만원 [급여총액(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1,075만원)]>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한 사람만 선택하여 공제하여야 하며(자녀양육비공제 :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함) 기본공제를 본인만 받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을 받은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또한 부인은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50만원)를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부인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른 인적공제액 계산사례 ①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 경우 *남 편 : 300만원 = 기본공제(300만원) *부 인 : 350만원 = 기본공제(100만원)+소수공제자 추가공제(1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② 남편과 부인이 한 자녀씩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남 편 : 250만원 = 기본공제(200만원)+소수공제자 추가공제(50만원) *부 인 : 400만원 = 기본공제(200만원)+소수공제자 추가공제(5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③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부인이 받는 경우 *남 편 : 200만원 = 기본공제(100만원)+소수공제자 추가공제(100만원) *부 인 : 450만원 = 기본공제(300만원)+부녀자(50만원)+자녀양육비(100만원)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와 66세 어머님과 70세 아버님이 계시는 경우 공제 내용은? ▲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이므로 각 각 100만원씩 200만원 공제. 어머니 100만원, 아버님 150만원 추가공제와 부양가족공제로 합계 450만원 공제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급여총액 3000만원인 남편과 급여총액 2000만원인 배우자(부인)가 맞벌이부부로 20세 이하인 자녀(소득도 없음) 2명(갑과 을) 있음. 남편은 ① 건강보험료로 본인부담금 연60만원, 회사부담금 연60만원을 납부하였고, ② 자동차보험료 60만원, ③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장성보험 50만원 ④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 30만원 지출하였으며, 배우자는 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50만원, ② 피보험자가 본인인 보장성 보험료 35만원, ③ 자동차보험료 20만원, ④ 자녀 중 장애인인 을의 장애인전용보험료(보장성보험 30만원, 장애인전용 110만원) 140만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남편 및 배우자의 보험료공제액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장성보험료중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당해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양쪽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음),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공제대상이며, 회사부담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남편의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 160만원(①+②+③-10만원) : 건강보험료 ①본인부담금 60만원은 전액공제 대상이며, [회사부담금 60만원은 공제대상 아님] 보장성보험료 중 ②자동차보험료 60만원, ③피보험자가 자녀인 보장성보험료 50만원은 공제대상이나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지출금액 110만원[②+③]중 100만원만 공제됨. ④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료 30만원은 공제대상이 아님. *배우자(부인)의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 205만원(①+②+③+④) : 건강보험료 ①본인부담금 50만원 전액공제 대상이며, ②보장성보험료인 피보험자가 본인인 보장성보험료 35만원, ③자동차 보험료 20만원은 공제대상이며, ④장애인전용보험료 중 불입액이 많은 장애인전용보험료를 한도액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함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①남편 700만원(본인치료비 600만원, 다른 출가한 자의배우자 치료비 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 ②부인 200만원(본인 치료비 1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이고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는 경우 각자의 의료비공제액은 ?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한도는 없음)하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출가한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음 *남편 590만원 : <본인과 자녀치료비(650만원) - 총급여액의 3%(60만원)> : 남편의 의료비 중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지출액이 없으면 500만원만 공제됨 *부인 140만원 : <본인과 자녀치료비(200만원) - 총급여액의 3%(60만원)>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중학생(15세)과 유치원생(5세) 자녀가 있으며, 중학생등록금 100만원(부인이 지출), 유치원 250만원(남편이 지출)인 경우 교육비공제액은?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6세이하)의 유치원비·보육비·학원수강료 초·중·고등학생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남편이 부담한 유치원 250만원 중 200만원, 부인이 부담한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이 공제대상으로 실제부담자가 공제 받음. -근로소득금액(다른 소득 없음)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을 경우 기부금공제액은? <근로소득금액 : 2675만원(총 급여액 4,000만원)> <기부금내역 : ①수재의연금 60만원 ②국방헌금 2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600만원 ⑤사립학교장학금 500만원 ⑥노동조합비 200만원>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180만원 전액공제. ⑥은 일정한도공제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됨(상조회비는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임) <(2675만원-1180만원)의 10%(149만5000원) 이내이므로 149만5000원 공제. 총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전액공제기부금(1180만원)+일정공제한도 기부금(149만5000원)=1329만5000원> -총급여 2400만원 급여자로, 독자(獨子)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던 중 올해 혼인 및 이사를 하였을 경우 증빙서류와 공제금액은 100만원만 받는지?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므로 공제대상 범위에 해당함. 혼인과 이사(세대원 전체)를 하였으므로 각 사유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사본 및 호적등본 제출 -2004년도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90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은 1000만원임<①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②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③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①+②의 한도는 3백만원)> * 900만원×40%+980만원=1000만원(연간 10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없는 경우 : 300만원공제(한도 300만원) -2004년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①신용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 ②직불카드 200만원, ③기명식선불카드 140만원, ④자녀의 학원비 중 지로납부한 (은행 등에 납부) 금액 36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600만원 [①+②+③+④-200만원](소득공제대상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됨) 총급여액의 10%인 300만원을 차감(10%초과액 : 1300만원), 소득공제 가능금액 260만원(1300만원 × 20%). 260만원은 2004년도 공제한도 5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600만원)중 적은 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공제 -2003년 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사시 연말정산결정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20만원 (현근무지) 기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결정세액 58만원 ▲현근무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은 12만원임<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58만원)-전근무지결정세액(30만원)- 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현근무지 산출세액-전근무지 결정세액+현근무지 기납부세액=차감 납부(환급)할 세액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됨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0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 42만5000원<(50만원×55%)+{(100만원-50만원)×30%}=42만5000원>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50만원<(50만원×55%)+{(200만원-50만원)×30%}=72만5000원(공제한도 50만원)>
2004.12.02 I 김상욱 기자
  • (부동산 레이다)부동산으로 부자되는 열가지 방법
  • [양은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공주나 왕자대접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대부분 그렇게 원하면서 어떻게 해야 공주나 왕자가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는 좋은 부모 만난 것에 대해 부러워하면서 좋은 부모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박을 터트리기를 원하면서도 대박을 위해 그다지 고민이나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박이 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에 동참한다면 대박이라는 것을 부동산의 일부분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거두절미하고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좋은 부모 만나 부자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을 답사하며 지식을 쌓고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결단을 내리는 결과 정상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부동산 강의하면서 많은 상담과 질문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부자 될 수 있느냐고 또는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찍어달라고 말이다. 이들의 심정이야 이해가지만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방법은 사람과 시기가 각자 달라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좋은 환경에서 부동산을 빼놓고는 부자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원리를 잘 활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부자 되는 길이 있다고 본다. 부동산(不動産)이란 움직임이 없는 재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가? 만약 마음대로 부동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절실히 느끼는 것이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부동산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게 인지상정(人之常情)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람의 마음과 돈’이 부동산을 움직이는 첫째조건이다. 마음과 돈이 부동산을 움직이게 하고 부동산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때 많은 변화가 뒤따른다. 변화란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부동산은 또 다른 재화를 재생산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부동산은 상당한 위치에 올라가 있다. 이것을 부동산의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부자(富者)란 무엇인가? 신기하게도 부동산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자라는 사실이다. 얼마만한 돈을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필자의 생각으로 부자를 정의하면 ‘경제적 자유를 가진 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주거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은행금리 년 4%로 환산하여 이자수입이 월1,000만원이면 부자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30억원쯤 있어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30억원이라는 액수에 상당한 사람들이 기가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30억원이란 극히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30억원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의 기준을 또다시 올라갈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부자시리즈가 유행할 때는 10억원 정도 있어야 부자라는 대열에 올라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강남의 아파트40평형대 가격이 10억원을 족히 넘으니 부자의 기준은 또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자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부자의 개념을 정한다면 항상 유동적인 환경 때문에 부자의 개념을 정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는 무엇인가? 부자란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돈을 좋은 곳에 만족하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 돈버는데 선수인 사람이 있다. 그러나 쓸 줄을 모른다면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돈은 벌기도 어렵지만 쓰기도 더 어렵기 때문에 진정한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부자는 누구나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 특히 30억이 넘는 부자들의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벌었던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3요소인 종자돈, 정보, 타이밍을 적절하게 활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적절하게 사용한 부자들의 부동산 재테크의 기본은 아파트였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강남이 개발되면서 아파트는 재산 목록 1순위였다. 부자들은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좋은 정보와 타이밍을 통하여 아파트에서 부의 기반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부자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대부분 자기 자산의 70%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부자들은 부동산을 신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고, 깡통 될 가능성이 적으며 목돈이 목돈을 불려 주는 원리를 부동산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도 부동산은 임대이익보다는 개발이익이 훨씬 많을 뿐더러 막대한 개발이익에 비해 세금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발빠른 사람들은 상당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대부분 부자들의 출발은 아파트였다. 블루칩아파트나 로얄 지역 아파트였다. 이것들은 물가상승률의 몇 십배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지금도 이러한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이미 국세청이나 건설교통부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동향을 훤히 꿰뚤어 보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기가 힘들어졌다. 만약 아파트에 계속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투자가치가 적은 다주택들은 빨리 처분하고, 대형블루칩 아파트로 투자를 전환하여야 한다. 매매가 않되 투자전환이 어렵다면 다주택을 묶어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얹어준다. 그래서 부자들은 부동산을 좋아한다. 필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해 조언하고자 한다. 이것이 절대적일수도 없다. 그러나 최소한 필자의 경험이나 필자가 만난 많은 부자들을 통해 얻은 방법들이다.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위한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늘 지도를 지니고 다닌다.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의 공통된 첫 번째 특징이다. 지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그 지역 정보는 물론 방향까지 제시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처음 간다고 가정해 보자.안내도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는 천양지차(天壤之差)다. 또한 안내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여러 지역을 자유롭게 계획하면서 다닐 수 있지 않는가! 지도는 부동산에서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필자도 시간만 나면 지도를 보고 어떤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는지 지도를 보고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초보자들이 지도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어디일까? 아마도 자기 자신의 주거지일 것이다. 자신이 사는 동네 아파트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고, 주변에는 무슨 편리시설이 있으며, 자녀 학교는 어디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찾아볼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아는 사람, 과거 언젠가 가 본 곳을 찾아 볼 것이고, 궁금증이 더해지면 생소한 곳도 가보고 싶은 충동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습관이 어려서부터 있어 처음 보는 곳이라면 반드시 찾아가고 그 지역 주변과 기본적인 건물들을 둘러보고 와야 궁금증이 풀렸다. 그 시간이 새벽이든 아침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보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필자가 살고 있지 않았던 부산이나 영남지역을 자주 가 보았고, 그때마다 지도는 생소한 지역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즐거움으로 변화 시켜 주었던 지렛대로 기억된다. 지금도 이러한 버릇이 습관화되어 자동차로 돌아다니는 지역 상세지도는 반드시 옆에 있어야 했고 돌아다니는 거리도 매년 평균 10만km를 넘는다. 이러한 일들이 몸에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머릿속에 해당지역 지도가 그려지고 대도시나 국도나 지방도로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된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정책과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발표 지역과 주변이 연계가 되고, 이는 복합적인 투자 마인드를 형성시키는 계기가 된다. 필자가 1991년에 중국 북경에 간 일이 있었다. 지금과는 중국의 환경이 달라 그때만 해도 기차가 연착되고 비행기 스케줄도 마음 놓고 세울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북경에서 연길 가는 기차는 이틀이 넘도록 불통이었다. 기다리는 동안 자동차 빌려 북경을 3일간을 돌아다니며 북경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북경 안내도의 도움이 너무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복잡하게 연결된 북경 도로도 4개의 순환도로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원하는 건물에 쉽게 찾아 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지도의 도움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돈 벌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지도책을 보자.지도도 5만분의1이나 2만5천분의 1보다는 5천분의1과 같은 세밀한 지도를 권하고 싶다. 세밀한 지도일수록 정보의 양은 배가되고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지역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매일 신문과 뉴스는 꼭 본다. 뉴스와 신문은 정보 집합체이다. 물론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의 경제와 세계변화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뉴스와 신문이다.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면 발표현장과 연결하여 신속하게 뉴스를 전해 줌으로서 현장감을 더해주고, 전문가의 설명까지 곁들이며 고마운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주는 게 뉴스다. 신문은 속도감은 떨어지나 요약정리 된 자료를 영구적으로 남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등 정보를 요약, 정리하여 경쟁적으로 핵심만 전달해 준다. 우리는 정보화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볼 것인가 고민하지만 감사하게도 뉴스와 신문은 이러한 황금과도 같은 정보를 요약, 정리하여 매일 우리 곁에 쌓아둔다. 무료라는 서비스와 함께 말이다.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이러한 종합 정보체를 그냥 두지 않는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뉴스는 물론 요약된 신문정보를 스크랩하고 분석하기까지 한다. 또한 정보화된 자료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구입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버릇이 짙다. 그런데 우리는 무료라는 값어치를 인정하는데 인색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는가! 경제가 어려워 유명 브랜드 옷을 싸게 팔던 옷가게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여놓았더니 금방 팔렸다는 아이러니한 사건들을 쉽게 듣곤 한다. 무료니까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는게 아니라 좋은 정보는 값어치에 관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문과 뉴스 속에 정보가 있고, 이러한 정보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값어치에 관계없는 필요불가결한 정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부자들은 신문과 뉴스를 매일 꼭 챙긴다. 셋째, 현장답사로 발품을 판다. 어떤 일을 하든지 발품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에서 현장답사는 생명줄과도 같다. 직접 발품을 팔아 눈으로 확인하고 느껴야만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현장답사를 위해 여기저기 수도 없이 다니고 또 다닌다. 시간과 장소 여건을 핑계삼지 않는다. 발품을 팔면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생긴다. 예를 들어보자. 과거 평화의 댐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정보 때문에 화천지역의 땅값이 급상승한 경우가 있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장을 가보지도 안고 서울에서 묻지마 투자를 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러한 묻지마 투자 사람들의 결과야 뻔하여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금에 밑도는 시세로 고생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현장학습을 통하여 안목만 길렀어도 이러한 낭패는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답사를 통해 발품을 팔았던 사람들은 평화의 댐 근처는 수도권 상수도와 연결된 지역 때문에 상당한 규제가 있을 거라 예측하여 매입을 미루고, 차라리 서울과 가까운 평택지역근처에 땅을 매입하였던 것이다. 현장에 가면 직접 걸어보고 시간을 재고, 발전가능성을 위해 시,군청에 발이 닳아지도록 돌아다니고, 유해시설 설치 계획 여부등을 꼼꼼히 따져보자. 또한 목표지역 주변 부동산 중개소는 3군데 이상 꼭 들러서 주변의 분위기와 상태를 파악하는 게 발품 파는 길임을 알자.현장을 자주 가다보면 이상하게도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 보는 현장인데도 낯설지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현상을 느끼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현장에 대한 감각을 익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세간에 기획 부동산이라는 게 있다. 특정 개발 호재지역이 발표가 되면 일반인을 상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6개월내 책임지고 두, 세배로 팔아주겠다고 매매를 부추이는 세력들이다. 이들은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공유형태로 두고 투자를 유치하고 몇 개월내 잠적하는 수법을 쓰는 일명 부동산 브로커를 일컫는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가장 편한 상대가 현장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현장 감각 없는 초보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과 동일한 토지가 있다는 것에 고마워한다. 이미 기획부동산에서 초보자에 맞게 작업해 놓은 줄도 모르면서 말이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은 이러한 기획부동산은 쳐다보지도 않을뿐더러 자기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절대로 서류만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현장을 대신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넷째, 정책을 분석한다. 부동산정책과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에서 부자들이 잘 쓰는 말이다. 이렇듯 부동산 정책의 위력은 메가톤급이어서 절대로 정책과 맞서는 어리석은 부자는 없다. 반면 정책을 분석하고 냉정하게 대처한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 잠실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57평(전용면적 45,7평)을 가지고 있던 부동산 부자 황모씨는 정책을 적절하게 분석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한 경우를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고 한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 거주한지 10년이 넘는 황모씨는 2003년 7월 매매를 위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매수자가 나타나 2003년 8월초에 계약하고, 9월 중순에 중도금을 그리고 10월초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다. 그런데 매매계약 후 중도금 받기전인 9월 중순부터 정부의 부동산 안정책으로 인하여 그동안 고급주택기준이 전용면적 50평이었던 것이 전용면적 45평으로 강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황씨 아파트도 9월말이후부터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 되고, 황씨처럼 10년간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급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전문가를 통해 알게 되었다. 느긋하게 잔금을 받으려던 황모씨는 매수자에게 5,000만원을 깍아주면서 잔금날을 중도금날로 변경하여 양도세 부과를 막을 수 있었다. 만약 황모씨가 정책변화를 모르고 느긋하게 잔금날짜까지 기다렸다가 잔금을 치뤘다면 약 2억5천만원정도의 양도세를 부과 당했을 것이다. 이처럼 정책 변화 하나에 따라 부동산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절대로 정책 분석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정책배경은 물론 파급효과 그리고 타이밍까지 계산하는 노력을 계속한다. 또한, 부자들은 부동산 처분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까치밥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무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해당 부동산이 과열되어 가격이 천정을 향해 갈 때부동산 규제책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이 부동산을 사두면 오르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팔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규제정책에 막혀 처분할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정이익에 도달하면 지체 없는 결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책분석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기 책임형 투자를 한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특성중의 하나가 자기 관리 능력 범위 내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을 처음 배우는 보통사람들은 부동산을 처음 배운다는 게 신기해서 자기가 부동산을 배운다고 주변에 소문내고 다니는 경향이 깊다. 그러다가 이웃이나 아는 친척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을 의뢰 받게 되면 흐믓해 하며 정성을 다 받쳐서 부동산매입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다행히 매입한 부동산이 올라가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시간이 흘러 해당부동산 가격이 하락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조언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을 만나 뵙기가 민망해지고 심한 경우 조언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점 근처에 상업부지 500평을 가진 땅부자 박회장이라는 분이 있다. 이 분은 워낙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해 매일 땅을 보지 않으면 그 날 잠이 안온다고 한다. 어느 날 박회장을 만나서 삼성동 상업부지 500평을 팔아서 아프리카 땅 5,000만평을 사지 않겠냐고 제의를 해보았다. 박회장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자기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땅은 황금 땅이라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철저한 자기 책임형 투자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정해진 가격은 없다. 다만 어떤 부동산을 누가 어떤 시기에 잘 맞추어 잘 팔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 설령 잘못 투자된 부동산 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타이밍 운영을 통하여 부동산 부자들은 잘못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한다. 부동산 부자들의 또다른 특징은 투자와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투자한다. 투자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분석력도 매우 깊다. 거주지역은 자기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살지만 투자지역은 철저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부자들은 가격이 너무 비싼 경우에 지금 샀다가 떨어지면 어떻하나 또는 사고 나서 오르지 않으면 어떻하나 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 한번 결단을 하고 나면 그 결단에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후회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판단만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투자금과 세금문제 수익률을 계산하여 손절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회를 본다. 여섯번째, 내집부터 마련한다. 요즈음에는 토지가 부동산을 이끌어가는 분위기다. 신행정수도 이전지 확정으로 인해 충청권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이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토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깊다. 이럴 때 초보자들은 당황 하게 된다. 과연 토지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내집 마련이 된 뒤라면 몰라도 아무리 좋은 투자종목도 내집 마련 후에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초보자들이나 부자들이나 내집 마련은 재테크의 출발점이자 안정의 시작인 셈이다. 앞에서 부자들의 재테크 출발은 아파트부터라고 했다. 그만큼 아파트는 안정성에다 투자보장성이라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어 상당한 매리트를 느끼게 한다.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되고 여행을 하다 보면 집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 느낀다. 그만큼 집은 정서적, 육체적 안정을 주는 매개체이다. 집이 있다는 자체는 생활에 자신감을 주게 되고, 불안감을 없애준다. 따라서 내집 마련 안한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을 사게 되면 불안하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위험할 때 환금성이 적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자들은 내집, 즉 아파트부터 마련하고 다른 종목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토지 투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1990년도에 당진의 토지시장을 보자. 그때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한보철강 당진 제철소 개발 계획에 따라 당진 주변 토지가격이 급상승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개발이 늦어지고 지지부진해 지자 토지시장은 급냉 하게 되고, 겨우 15년이 다되어서야 기지개를 핀다. 이런 기지개도 개발에 다른 것이 아니라 토지시장의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보여 언제 또 찬바람이 불지 걱정 스럽다. 이와 같이 내집마련 이외의 부동산 종목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니 만큼 내집 마련 후에 욕심 부릴 수 있는 투자 종목이다. 일곱째,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한다. 부자들의 대부분은 부지런하다. 자기가 할일들을 자기 스스로 계획아래 하기 때문에 생활 만족도나 경쟁력도 강하다. 하루는 물론이고 1달 또는 1년의 스케줄에 따라 투자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생활이나 습관 그리고 취미등 많은 부분이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부자들하면 생활이나 소비가 엉망진창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계획된 투자와 절제된 생활로 꽉 짜여진 생활을 영위한다. 특히,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생활이나 여러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생활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그 만큼 정직하고 정확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예상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이 그렇고 세계시장의 변화, 정책의 변경등 상황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긍정적인 판단에 따라 생활하고 결과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다. 또한 부자들은 대부분 하루 5시간 이내의 잠을 잔다. 잠을 적게 잔다는 것은 생활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밤늦은 시간일 수도 있겠으나 잠자는 시간은 5시간 이내가 대부분이다. 잠이 없다는 것은 그 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부동산 부자들이 잠을 적게 자고 절약된 시간을 현장답사에 활용하고 있다. 잠은 잘수록 는다는 원리를 부자들은 깨우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부자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1주일에 3-4번 이상, 한번에 1시간이상 운동을 하고 있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의 특징은 매년 연말이 되면 유서를 쓴다. 남겨줄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다. 유서를 쓰다보면 매년 달라진 재산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토대로 투자종목과 방향이 정리된다. 또한 매년마다 쌓인 유서를 보면 자산이 정리 되고, 자산 중 부채현황과 현금유동성, 수익률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몇 모작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서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 싸이클이 한번 돌아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되는 부의 순환이 이어진다. 여덟째, 고정관념을 극복한다. 3년 전 쯤 일로 기억된다.강남에 아파트 32평을 살고 있는 대기업 과장 진모씨가 있다. 진과장의 소원은 아파트 40평대로 넓혀 가는게 소원중의 하나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강남에서 32평아파트를 40평대 아파트로 넓혀 간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수지 상현리에 56평짜리 아파트가 싸게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아파트 가격도 강남 32평 아파트를 팔면 상현리 아파트 56평을 사고도 5,000만원이 남았다. 진과장은 지역적으로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교통이 막혀 출퇴근이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평소에 꿈꾸던 40평대보다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긴다는 것 때문에 그 정도의 고생은 참기로 했다. 그리고 전원의 아파트를 꿈꾸며 이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 3개월은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통체증은 극에 달했고, 점점 빨라지는 새벽출근시간은 새벽6시30분을 기점으로 교통지옥으로 변하는 출근길에 손을 들고 말았다. 결국 상현리 56평을 팔고 다시 강남으로 옮기려 했으나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 버렸다. 이미 강남의 아파트는 배가 오른 뒤였기 때문이었다. 진과장의 경우 잘못한 것이라곤 지역을 무시하고 대형평수와 전원 아파트라는 순간적 고정관념에 빠져 실패한 경우다. 만약 진과장이 아파트를 40평대로 옮기려 했다면 강남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상현리 아파트 56평도 전세로 얻은 후 살다가 미련 없이 되돌아 왔어야 했는데 이사는 아파트를 팔고 이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진과장은 다시는 돌아오기 힘든 길로 가고 만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아파트를 살 때 매입금 전액이 없으면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사람(A)이 있고, 매입금 중 부족한 부분을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B)이 있으며, 매입금이 적을 경우 대출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사람(C)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에게 최대로 대출을 일으켜 승계 받고, 그 매도자를 전세입자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D)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거의 투자비용이 없어도 된다. 매월이자만 감당할 뿐이다. 상기 사례의 경우 은행 빚을 무서워하는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A 또는 B 형태의 투자를 한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D의 경우를 간혹 택했다. 부동산의 개발이익을 두고 투자하는 경우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정 관념에 빠져 A 아니면 B 이외는 투기라고 본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들은 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 높으면 빚도 낸다. 자금의 이용에 따라 더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투자를 자주한다. 아홉째, 주변부자나 전문가와 친하게 지낸다 類類相從(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다. 부자이기 이전에 부자들과 함께 지내라는 말과 같다. 헬스크럽은 물론이고 골프나 사회적인 모임도 부자들과 함께한다. 특히 부동산 부자 주변에는 전문가가 항상 함께한다. 따라서 부동산 부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부자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전문가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회자되는 정보나 이야기가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테크 이야기가 많다. 당연히 정보와 판단이 정확해지고 경제흐름이나 부동산 주변상황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게 있다. 부동산 부자들을 만난다고 자기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안된다. 부동산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리그가 있듯이 과욕 된 욕심은 해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문가 조언을 듣지 못해 내집 마련은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현씨 부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젊은 부부 현모씨는 일찍부터 내집 마련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맞벌이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결혼초에 아이를 갖게 되면 친정 어머님께서 봐주시기로 해서 친정부모님 곁에서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다. 서울 구로동에서 말이다. 6년의 세월이 흘러 열심히 저축한 현씨 부부가 32평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던 곳은 구로동옆 가리봉동 아파트였다. 처음 아파트를 구입하던 날 너무 좋아했던 현씨 부부는 그 뒤 3년이 지난 현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매입한 아파트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씨 부부가 전문가 도움을 받았다면 신혼 초 열심히 살았던 생활이 빛을 더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흠잡을 때 없이 열심히 살아 온 현씨 부부지만 전문가 조언을 받았다면 상당한 부를 축척할 수 있었을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자돈을 모으고 모의투자를 한다. 부동산 부자들도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다. 종자돈을 만들고 이를 어떻게 해야 목돈이 될까 수없이 고민하였을 것이다. 종자돈이란 무엇인가? 농부는 내년의 알찬 수확을 위해 제일 좋은 씨앗을 모아둔다. 이게 종자(種子)다. 부동산에서의 종자돈에는 ‘유형 및 무형 종자돈과 만족적 종자돈’이 있다. 어떠한 종자돈이든지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쓰이게 되는 종자돈이다. 첫째, 유형의 종자돈은 은행이나 적금에 들어 있는 돈을 말한다. 이러한 종자돈을 만들려면 3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 수입보다 지출을 더 해서는 안되는 종자돈이다. 둘, 노동으로 번 유형의 종자돈을 70%는 반드시 종자돈으로 저축한다. 셋, 유형의 종자돈으로 모아진 것은 투자자금으로만 사용한다. 둘째, 무형의 종자돈이 있다. 이것은 돈은 아니지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종자돈을 말한다. 청약통장에 월5만원을 저축하여 2년이 넘어 1순위가 되면 그 청약통장에는 1백2십만원과 약간의 이자가 있지만 이 청약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첨되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종자돈 효과는 굉장한 것이다. 셋째, 만족적 종자돈이 있다. 부자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부자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스스로가 부자라는 신념이 있을 때 부자가 되는 중요한 종자돈을 말한다.굉장히 중요한 종자돈이다. 재미있는 종자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논하기로 하자. 또한, 부동산 부자들은 ‘종자돈 제곱법칙’을 알고 있다. 종자돈이 2의 제곱법칙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법칙이다. 2배,4배,8배,16배로 늘어가는 원리를 말한다. 필자는 과거 경험으로 보아 100만원을 373만원으로 여기고 있다. 부동산 부자들은 종자돈을 만들고 종자돈 원리를 터득하여 종자돈을 키워왔다. 특히 부동산은 종자돈 키우는데 더없이 좋은 재료다. 따라서 부동산 부자들은 종자돈을 키우기 위해 처음에 목돈이 없어서 실전이 아닌 모의투자로 출발하였다. 모의투자를 하려면 현장을 자주 가야 한다. 현장에 가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때 상황과 여건을 보아 모의투자를 실전과 같이 해 본다. 모의투자는 향후에 상당한 자료를 쌓아주고 실전보다도 좋은 경험을 준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열가지 방법을 알아 보았다. 부자는 1%의 운과 99%의 노력으로 결정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또한 필자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10년이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에 충분한 시간일 뿐 아니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다. 또한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하면서도 부자 되는 지름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일반 사람들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하자 재테크로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진정한 부동산 부자는 부동산과 삶을 같이 한다. 우리가 부자 되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 종자돈부터 만들자. 종자돈은 자기 수입의 70% 이상을 모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모으는 방법은 은행을 이용하든지 곗돈을 이용하든지 얼마든지 있다. 종자돈 3,000만원부터 말이다. 그리고 부동산 판단을 할 줄 아는 안목을 기르는 정보를 쌓자. 정보는 100%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쌓여지는 것이다. 정보와의 싸움은 늘 외롭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내려주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다. 부동산 초보자들이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
2004.11.15 I 양은열 기자
  • [부시 재선]`감세` 아닌 `세수증대` 나서야
  • [edaily 조용만기자]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이 감세 공약과는 달리 세금인상 카드를 뽑아들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CBS마켓워치가 3일 보도했다. 이라크 전쟁과 관련,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안해야 하는데다 재정적자속에서 각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UC버클리의 이코노미스트 앨런 아우어바흐는 "부시는 세금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정부지출 프로그램이 매년 수행되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 영구감세 공약을 내걸었다. 부시 대통령은 두번째 임기중 맞벌이 부부 세금 감면조치와 주식배당 및 자본소득에 대한 감세 등을 추진해야 한다. 반면 연금과 의료보험 등 정부 지출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장관련 공약 이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정적자 규모는 2005년 34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따른 연금지급 등으로 지출요인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우어바흐 이코노미스트는 "부시 대통령이 영구 감세를 주장하고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그가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의회가 세금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하려는 다양한 경제적 동기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미국채 매입을 줄이거나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달러약세가 이어질 경우 의회는 물론 대통령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분석센터의 브루스 바틀렛은 "앞으로 6개월 안에 부시대통령은 세금인상 요인을 포함, 예산과 관련한 중대한 딜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4.11.04 I 조용만 기자
  • 로또 100회..매주 백만장자 4명씩 탄생
  • [edaily 박기수기자] “번개를 두 번 연속 맞는다. 1년에 교통사고를 5번 연속 당한다” 한때 광풍처럼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로또복권에 1등으로 당첨될 확률(814만5060분의 1)과 종종 비교되는 사례들이다. 지난달 31일 복권추첨 100회 맞아 갖가지 기록들이 나온 가운데 훈훈한 미담과 불행한 소식 등이 뒷따르기도 했다. ◇한국판 백만장자 매주 4명씩 탄생 로또복권은 지난 2002년말 제1회 판매를 시작으로 100회를 맞는 지난달 1일까지 총 6조6천억원 어치가 팔려나갔다. 이중 절반인 3조3천억원이 당첨금으로 빠져나갔다. 1등에게는 무려 1조5천억원이 지급됐다. 총 1등 당첨자가 410명으로, 1인당 평균 당첨금은 37억원, 주당 평균 당첨자수는 4.1명. 그러니까 매주 4명의 30억원대 부자가 복권 한방으로 나온 셈이다. 반면 기부금은 31건, 63억5천만원에 그쳤다. ◇강원도 경찰관 407억원 아시아 최대 당첨 같은 1등이라도 당첨금 규모는 천차만별이다. 복권 판매액이 급증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1등 당첨금이 높아지지만 판매액이 크게 줄었으나 동일한 숫자조합을 고른 당첨자가 많을 때는 1인당 당첨금도 줄 수밖에 없다. 최고 당첨금은 지난 19회차의 407억원. 국내복권사상 최고이자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은 당첨금을 탄 A씨는 강원도 춘천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1등 당첨금 전액을 혼자 거머쥐었다. 당시 주위에 선행을 많이 한 것으로 소문난 이 경찰관은 무려 32억원을 기부하기도 해 화제를 뿌렸고 해외 이주설, 타워팰리스 입주설 등이 나돌기도 할 만큼 그의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반면 같은 확률에도 불구, 21회차에 1등 당첨된 23명은 일인당 8억원을 나눠가져 역대 최저 당첨금으로 기록됐다. ◇흐뭇한 이야기 & 의리의 친구들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는 기부 등을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당첨되면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데 지난 14회차 93억원에 당첨된 B씨는 "대구지하철 유족을 돕겠다"며 즉석에 1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당황한 국민은행이 오히려 "가족들과 상의한 뒤 결정하라"고 돌려보냈다. 통상 기부하겠다고 해도 실제로는 가족들의 만류, 심경변화 등으로 나중에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 그러나 B씨는 1주일이 지난 뒤에도 1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통보해와 은행측이 놀랐다. 복권에 당첨되면 이혼과 파혼이 이어지고, 친구들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30회차의 1등 당첨자들은 복권당첨으로 오히려 우정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 수도권에 사는 친구 5명은 전주대학병원에 들러 문상하고 새벽에 해장국을 먹는 뒤 인근 로또판매점에서 2만원씩 돈을 갹출해 총 10만원 어치의 복권을 샀다. 공증 등 아무런 법적인 조치도 없이 구두로 나눠갖자는 의사표시만 했지만 이중 1명이 실제로 87억원에 당첨돼 13억원씩을 나눠가졌다. 뿐만 아니라 각각 1억원씩을 떼어내 총 5억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쾌척해 따뜻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1등 당첨자를 많이 배출한 복권판매업소는 명당자리로 권리금으로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했고, 관광명소로 자리잡기도 했다. 부산 범일2동의 `천하명동` 복권방은 총 4번이나 1등 당첨자가 나왔고, 3번씩이나 배출한 충남 홍성의 ‘행운을 주는 사람들’이란 복권방은 이제 태안반도를 여행한 뒤 들르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기도 했다. ◇로또의 씁쓸함 지난 1월 40대 이웃사촌들은 로또에 당첨되면 이를 나눠갖기로 각서까지 썼지만 실제로 1등에 당첨된 쪽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아 법정소송까지 갔고, 결국 불신의 늪은 이들의 돈독한 우정을 갈라 놓았다. 작년 8월 1등 34억원에 당첨된 뒤 분배를 놓고 주먹다짐을 벌인 30대 동거 남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2년 전부터 동거해온 이들은 사이좋게 살아왔으나 남편이 복권에 당첨되면서 싸움이 잦아지다 결국 이처럼 파경국면으로 치달았다. 대전의 C씨는 작년 6월 95억원에 당첨된 뒤 형제들에게도 사실을 감춘 채 가족들과 몰래 돈을 물쓰듯 하다 지역 은행의 도난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서에서 로또당첨금이 입금된 통장을 보이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적지 않은 부부들이 로또 당첨 이후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04.11.02 I 박기수 기자
  • 국민연금法 위헌시 9백만명 환급가능
  •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8일 소득신고 기간을 명시 안한 현행 국민연금법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헌법 제23조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심사 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금보험료의 산정·부과는 가입대상자(국민)와 부과주체자(국민연금관리공단)간 소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날 `위헌제청 결정`에 따라 이 사안은 헌재로 넘어가게 됐다. ◇위헌제청 의미 =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국민연금에 대해 법원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여 국민연금법 제3조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책임이 국가에 있는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안됐다는 이유로 법적근거도 없이 임의로 소득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3조 5호는 `표준소득월액`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연금액을 정해 매달 부과하고 있다. 실제 소득이 아닌 표준소득에 따라 연금을 내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서울행정법원 조해현 판사는 "연금보험류는 금전납부의무에 따라 부담적 성격이 있고,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며 "때문에 이같은 부담에 대해서는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법이 소득의 종별 규정만 두고 있을뿐 소득의 범위과 관련해 소득세법성의 과세표존을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해 소득개념을 편의적으로 해석, 운영할 여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제2조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제청했다. ◇헌재, `위헌 아니다` 판례 있어..관심 고조 = 이미 2001년 2월 김모씨 등 116명이 `강제 가입 및 징수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해친다"며 국민연금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고 위헌 신청을 헌재에 낸 적이 있다. 당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재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어 이번 신청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헌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공익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제가입·징수 행위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험의 성격과 노년층·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 기능 등에 비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제가입과 징수 행위에 대한 위헌성이 없으며 사회보험의 성격상 불가피성이 존재한다는 결정이었다. 이와 관련, 이번에 위헌제청을 한 재판부는 "2001년 사건은 국민 개인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고 징수된 보험료 액수만큼 나중에 되돌려 받지도 못하는 연금제도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므로 이번 위헌 제청과는 차이가 있다"며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희 변호사는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금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위헌제청을 한 것"이라며 "국민연금법상 소득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펼칠 것"이라며 위헌결정에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안티 국민연금` 거세질 듯 = 이번 위헌 제청을 계기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현행 연금보험료 징수와 수급체계에 대한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8년 국민연금제를 실시하면서 월수입의 3%만 보험료로 내면 60세부터 생애 평균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10년 뒤인 98년 연금지급률을 70%에서 60%로 낮추고 납부액은 7~9%로 높였다. 이 때부터 국민들의 불만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지난해엔 정부가 보험료를 오는 2015년까지 15.9%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액은 50%로 낮추는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가중된 부담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공단은 특히 지난해부터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득 추정모델 시스템`을 도입해 소득없는 가입자에게도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해 `국민적 연금 저항`을 자초했다. 실제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100%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 550만여명 중 29%만 국세청에 의해 소득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소득대비 턱없이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수급권 제한도 불신을 초래하고 있긴 마찬가지다. 연금을 받던 남편이 숨졌을 경우 소득이 있는 부인에게 유족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이 숨졌을 때 한가지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병급조정 등은 문제로 지적돼고 있다. ◇헌재, 위헌인정..피해구제= 헌재가 국민연금의 위헌성을 최종 인정할 경우 부당한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에 따라 피해를 입었던 연금납부자들이 모두 구제를 받게 된다. 위헌 결정이 나면 그 영향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가입자가 내지 않은 연금 체납액 전액을 없던 것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금납부자중 이번 소송 당사자들은 위헌결정에 따라 바로 전액을 돌려줘야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연금납부자는 소송등 별도 절차를 밟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도 뒤따를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올해 7월말현재 현재 피해구제 예상 인원(지역가입자)은 960여만명에 달한다. 김선택 회장은 "헌재의 위헌 판정시 보험료 부과액 전액(체납보험료 포함)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금보험료 고지서 수령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 한해 해당 납부보험료의 환급이나 미납보험료의 부과취소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4.10.28 I 문영재 기자
  • CJ투자증권 `적립식 맞벌이펀드` 출시
  • [edaily 이정훈기자] CJ투자증권이 `맞벌이 부부용 적립식 펀드`를 업계 최초로 개발해 28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 펀드는 맞벌이 부부의 관심사를 웰빙-자녀 안심-노후 해로 등 3분야로 세분화해 FP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자신에 맞는 형태로 가입한다. 이 펀드의 출범과 함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여윳돈 찾아 종자돈 만들기` FP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말에는 담당 FP가 펀드 가입자를 위한 `절세를 위한 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 컨설팅`코너를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 `맞벌이 적립식`의 주요 추천펀드로는 채권형인 Safe Carry 1.0 채권1호(듀레이션 1년 수준, KOBI 120지수 추종)를 비롯, 인덱스 주식형인 Big & Safe 인덱스파생 03-1호(주식편입 90% 이상 패시브한 운용), 성장형 액티브 펀드인 CJ행복만들기 펀드, 삼성그룹주식과 배당주에 집중 투자하는 CJ카멜레온 펀드가 있다. `맞벌이 펀드`가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방법은 우선 맞벌이부부와 FP(금융자산관리사)가 자산 상담을 통해서 맞벌이 부부의 여윳돈을 찾는 것으로 시작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소비`에서 여윳돈을 찾고 이를 종자돈으로 만드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왕따-유괴-상해얼굴성형-식중독 위로(피해보상) 특약을 강화한 자녀 안심보험을 제공하고 가입자 본인을 위한 신 주말 교통상해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다. 펀드 발매 기념으로 월 50만원 이상을 납입하는 고객에게는 특별히 CJ의 햇김치세트를 증정한다.
2004.10.27 I 이정훈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리고 급여만 줄인다
  • [edaily 박동석기자]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 개편 작업과 관련해 연금 급여만 단계적으로 줄이고 보험료 인상 계획은 제외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등에 따르면 우리당은 연금 급여를 정부가 내놓은 안(案)대로 현재 평균소득의 60%에서 내년부터 55%, 2008년엔 50%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 개정안은 보험료율은 오는 2010년 소득의 10.38%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15.9%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당은 이같은 보험료 인상 방안은 가입자들의 반발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단 차기 정권으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이 준비 중인 절충안은 또 급여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유족연금을 일시보상금으로 받게 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맞벌이 부부가 연금을 타다가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지금까지는 두 개의 연금을 주지 않았으나 두 개의 연금을 주되, 배우자 중 한 명에게는 연금액의 일부만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조만간 절충안에 대한 당내 논의 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여당이 국민연금 개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을 유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정부안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며 정부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었다.
2004.10.16 I 박동석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 안올린다
  • [조선일보 제공]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받는 돈은 정부안대로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내년부터 55%, 2008년엔 50%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올리기로 한 보험료 인상 조항은 삭제, 2008년쯤 재론키로 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현재 소득의 9%를 내고 있는 보험료를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인상키로 돼 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연금을 타다가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두 개의 연금을 주지 않던 규정을 고쳐 두 개의 연금을 주되, 한 개는 연금액의 일부만 주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금 기금 고갈시기는 현재 2047년에서 2050 ~2051년쯤으로 3~4년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당초 정부안은 고갈시기를 2070년으로 늦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연금재정 안정보다 당장의 국민들 눈치보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그동안 국민들의 원성을 사온 연금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실직으로 실업(구직)급여와 국민연금을 함께 받게 될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받도록 했다. 또 남편도 부인 사망 즉시 유족연금을 받도록 성차별 규정을 철폐했다. 60세 이후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깎는 소득기준을 월 42만원에서 월 160만~2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자영업자들도 60세가 넘어 연금을 받다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깎거나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 신혼부부 집 고르기 8대 매뉴얼
  • [조선일보 제공] 1. 맑은 날, 집을 보자. 비오는 날보다는 맑은 날이 집 구경하기 좋다. 외관, 외벽, 건물의 앞 뒤, 일조권 등 집 주변 환경을 눈여겨봐야 한다. 2.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자. 회사와 너무 먼 거리에 집을 구하면, 출퇴근에 지치게 되고 교통비도 무시 못한다. 맞벌이라면 부인의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정해 부부가 함께 출퇴근하는 것도 좋다. 3. 서로의 취향을 조율하자. 조용한 근교, 번화가와 가까운 곳, 미혼 시절에 살던 동네를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 등 취향은 가지가지다. ‘좋은 게 좋다’는 자세보다는 마음을 연 부부대화가 필요하다. 4. 도움받기 쉬한 곳에 구하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도와줄 사람이 빨리 올 수 있는 곳이 좋다. 5. 편의 시설은 다다익선(多多益善). 병원, 약국, 시장, 관공서, 경찰서 등 신혼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는지 직접 거리를 재가며 꼼꼼히 살펴보자. 6. 도둑의 표적이 되선 곤란. 지나친 소형주택, 지하 층은 프라이버시 침해, 방범 등 문제가 많다. 맞벌이라면 하루 종일 집을 비워두기 때문에 도둑의 표적이 되기도 쉬우니 각별히 주의하자. 7. 남향·동남향이 좋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실과 안방이 남향 또는 동남향인 집이 좋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집은 항상 눅눅하고 빨래도 잘 마르지 않는다. 8. 주차 공간은 필수. 골목에 아무렇게나 차를 세워 놓을 경우 봉변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웃과 주차 분쟁도 끊이질 않는다. 빌라나 단독 주택은 야간 주차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한다.
  • (한상언의 자신만만 재테크)맞벌이의 재테크
  • [edaily]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들어오는 돈이 많은 만큼 저축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수입은 분명 많은데 그에 따라 지출도 많아서 생각하는 것 만큼 저축하지 못한다고 하소연 한다. 맞벌이 때문에 부득이 추가로 더 지출해야 하는 부분(자녀 양육비 등)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맞벌이라는 명분으로 서로 이해(?)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며 고생하면서 그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평소에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가거나 과다한 소비지출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챙기면서 비용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장기적인 수입계획을 세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혼 초에는 맞벌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지만 이후 자녀가 태어나고 그로 인한 양육 문제 등으로 한 쪽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살림살이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어느 순간 들어오던 수입은 크게 줄어드는 대신 양육비를 포함한 비용지출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런 만큼 맞벌이 기간이라든가 그 이후의 자금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상품의 선택에 있어서도 맞벌이 부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상품선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소득공제 효과로 인해 최고의 적금상품으로 꼽히지만 대신에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기에 단기 목돈마련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부부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대주가 장기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상대방이 단기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기간이 짧은 적금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과 같은 상품은 어느 한쪽 보다는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 받는 방법도 시도해 볼 만하다. 그밖에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도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다. 현재 주택구입과 관련해 부족자금을 대출기간 15년 이상인 장기 대출로서 조달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소득공제는 자신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본인이 받은 대출금에 대해 적용된다.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과 대출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면 그 어느쪽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맞벌이부부라고 해도 남편의 대출을 통해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소득공제를 고려한다면 주택 구입시에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소득공제 효과가 큰 쪽, 소득공제를 오래 받을 수 있는 쪽에서 주택구입과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해진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2004.06.09 I 한상언 기자
  • 오뚜기, 즉석밥시장 진출..4강체제(상보)
  • [edaily 조진형기자] 오뚜기(007310)가 즉석밥 시장 진출을 위해 180억원의 시설투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는 오는 10월까지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대통공장 옆 부지에 즉석밥 생산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즉석밥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올 하반기에 즉석죽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즉석밥시장에서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까지는 CJ(001040)와 농심(004370)이 이 시장을 양분했다. 작년 즉석밥 시장 규모는 910억원. 여기에 동원F&B(049770)가 지난 2월 즉석밥 시장에 진출한 상태로 올해 시장규모는 12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오뚜기가 즉석밥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더욱 치열한 경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관계자는 "즉석밥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맞벌이 부부와 자치생 등이 늘어나고 있어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며 업체들이 즉석밥 시장에 진출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즉석밥 시장도 단순히 흰밥 뿐 아니라 현미밥, 비빔밥, 볶음밥 등으로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04.06.02 I 조진형 기자
  • (연금빅뱅)⑨폭탄돌리기는 이제 그만
  • [edaily 박동석기자] 국민연금 임시직 직원의 양심선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월 60만원의 임금에 눈이 멀어 영세사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사기를 쳤다" 는 자기 고백이다. 이 직원은 국민연금의 비인간성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안티즌들은 더 분노한다.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양심선언보다 더 큰 사건이었다. 휴가가 절정에 이를 무렵인 지난해 8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하던 한 중간 간부가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긴 후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불혹을 바라보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등진 그는 연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몸을 불살라 보여줬다. 그는 유서에서 ‘먹고살기 힘들다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보험료 조정을 밀어붙이는 일이 싫다’며 ‘국가는 법과 제도로 소득조정을 뒷받침,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연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작년에는 납부예외율 축소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는데 올해는 소득조정이라는 더 큰 강이 버티고 있다’며 ‘앞으로 5~10년 뒤 벌어질 일들이 두렵다’고 적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단지 이것만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불합리하게 짜여진 연금제도가 충직한 직원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일조한 것만은 틀림없다. 그와 양심선언한 임시직 직원의 외침대로 연금은 당장 대수술이 필요하다. 늦추면 늦출수록 고통은 깊어지게 되어 있다. 게다가 추해지기까지 한다. 누가 더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볼 것인가를 두고 세대간에 물고 뜯는 전쟁이 불가피해서다. ◇ 폭탄돌리기를 멈춰라 정부는 거덜날 게 뻔한 재정을 어떻게든 채워보기 위해 연금개혁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퇴직자들은 자신들의 노후가 불안해질 것을 염려해 강하게 반발한다. 근로자들은 가뜩이나 국민부담이 높은 판에 왜 우리가 연금을 내야 하느냐며 거리로 나선다. 정치인들은 연금개혁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한술 더 떠 연금을 후하게 주겠다고 공언한다. 한 표(標)가 아쉬운 판에 재정이야 거덜이 나든 말든, 후세대의 삶이 구렁텅이에 빠지든 말든 알 바 아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러는 사이 개혁의 기회는 좀처럼 잡기가 힘들어진다. 연금 기득권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이다.재정은 결국 고갈된다. 국가재정은 만성적자의 늪으로 빠져들고 경제도 장기침체의 덫에 걸려든다. 연금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미래의 시나리오다. 어디까지나 가상의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국회의 행보는 안타깝게도 이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과거로 거슬러올라가 보자. 1998년은 국민연금의 기형적 구조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호기였다. 1997년 말 발족한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은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도 2010년부터 올리기 시작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2.65%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그대로만 됐더라면 후속개혁이 훨씬 수월해졌을 터였다. 그러나 추진력이 문제였다. 사회적 합의는 더더욱 힘들었다. 노후는 걱정하지 말라더니 이제와서 연금을 깎는다고? 국민들의 저항은 엄청났다.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들려는 음모가 아니냐는 반발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결국 소득대체율 40%와 70% 사이의 타협점인 55% 수정안을 냈다. 그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하던 국장은 이것만은 목을 걸고 지키겠다고 장담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불가항력이었다. 정치인들이 표를 깎아먹는 결정을 할 리 만무였다. 정치인들에게 미래세대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현(現)세대 투표권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다. 그 이상은 없다. 국회는 여야 합의과정에서 하루 만에 55%를 60%로 아주 쉽게 올려버렸다. 그 결과 첫 단추(1988년)는 소득의 3%를 거둬 70%를 준다는 과대선전으로 완전히 잘못 끼워졌고, 두 번째 단추랄 수 있는 1998년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당시 부실개혁의 여파는 5년 후인 지난해 국민들이나 정부,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다가왔다. 세월이 흘러도 변한 건 없다. 지난해는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재정재계산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이다. 이 제도는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점검해 돈을 얼마나 더 거두고 얼마를 지급할 지에 대한 재정계획을 다시 짜도록 한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2002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설치됐고 장기재정전망을 다시 분석해 이에 따른 제도개선안 세 가지를 마련했다. 공청회도 있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제시한 1안은 현재의 급여수준, 즉 소득대체율 6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9.85%까지 인상하는 것이고, 2안은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5.85%까지 인상하는 안이며, 3안은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60%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11.85%로 인상하는 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세 가지 안 가운데 2번째 안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998년의 일이 재연됐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급여율을 당장 50%로 낮출 게 아니라 2004년부터 일단 55%로 내린 후 6년 후인 2010년부터 50%로 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정간의 밀고당기기 끝에 정부안은 연금급여율을 2004년부터 55%로 내리고 2008년부터 다시 50%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어차피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9년까지는 손을 댈 수 없는 보험료율의 경우 2010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15.9%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1년을 넘게 작업한 끝에 마련한 이 개편안도 정기국회를 제대로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 2003 연금개혁안 제대로 갈 것인가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 누구나가 이대로는 유지하기가 불가능할 것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개편이 쉽지 않은 근본적 이유는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절대 깎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는 언제인데 느닷없이 삭감 얘기를 꺼내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다.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예상 외로 크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막바지인 2002년 12월 마지막 TV합동 토론회(사회문화분야)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연금지급액을 월급여의 40%로 깎아야 한다고 공약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연금지급액을 깎는다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제도가 아니라 용돈제도다.” 국민들은 연금의 파탄을 막기 위해 지급액을 줄여야 한다는 상대방 후보를 몰아세우는 노 대통령의 비판을 듣고 국민연금의 현행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후 이런 입장은 정반대로 돌변했다. 정부의 말이 통할 리 없다. 사회적 합의는커녕 갈등만 조장하게 돼 있다. 김용하 사회보험연구소 소장은 “이제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진실을 제대로 알게 해야 하며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은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큰 틀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정부부터 백배 사죄하라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안티 국민연금 운동의 불씨는 정부 스스로가 지핀 것”이라며 “노후보장을 얘기해 놓고는 월소득이 각각 14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유족연금을 탈 경우 다합쳐야 4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하나만 받으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문제들이 수없이 지적됐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잔소리 마라’식으로 대처해 온 정부와 공단의 책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방치하고 숨기려 했기 때문에 불신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인데 이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만약에 100명중에 90명이 만족한다면 그대로 밀고나가는 것”이라는 한 공단관계자의 말은 정부와 공단의 경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홍원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연금개혁이 인기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폭탄돌리기식으로 계속 미루다 보니 부실만 더 키웠다고 말한다. 연금개혁은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국민들에 대한 사죄부터 시작돼야 한다. 잘못을 솔직히 시인한 후 후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폭넓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연금 개혁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어디서나 당면한 현안 과제”라며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늦추면 문제만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선진국의 경우는 문제가 곪아터진 후에야 문제 해결에 나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연금을 도입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개혁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 ‘저부담 ; 고급여’로 되어 있는 연금 구조는 부담을 후세대에게 떠넘기는 셈인 만큼 당장의 이해관계보다는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2004.06.02 I 박동석 기자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둘이 벌어도 가계부는 하나로
  • [edaily] 당신은 히딩크족? 이제는 일반적인 삶의 형태로 자리 잡은 맞벌이 부부, 네티즌들 사이에 자녀 없이 부부 만의 생활을 즐기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맞벌이 부부를 딩크족(Doubl Income No Kids)이라고 하며, 경제적인 여유를 획득하기 위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한 맞벌이 부부를 딘트족(Double Income No Time)이라고 부른다는데, 당신은 어느 족에 속하시는지… 두 배로 벌어 두 배로 쓴다기에 요즘 결혼을 앞둔 미혼 세대에게 가장 선호되고 있지만,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공통적인 고민 중의 하나는 벌어들이는 소득은 남들보다 많은 것 같은데 모이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딩크족처럼 부부가 아얘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몰라도, 맞벌이 부부에게는 육아 문제야말로 가장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써서 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든지, 외식이나 여행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부딪치곤 하는 것이다. 가계부는 누가 쓰고 있는가? 사실 필자도 맞벌이 부부여서 부부가 각자 직장 생활이나 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사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부부 둘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자만심 때문에 소비 지출이 커지게 된다면, 결국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처럼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비 지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가 재테크의 성공 요인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가계부를 같이 쓴다면, 지출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잉여 소득을 저축과 보험 불입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주머니를 따로 차지 말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신세대 후배 맞벌이 부부 중에는 가끔 ‘독립채산제’라고 하면서, 각자의 수입에 따라 각자가 지출하고 남는 돈을 저축한단다. 언뜻 보아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것 같지만, 재테크에는 실속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부부의 수입은 한 곳에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으로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돈이 헤프게 새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장기 재무 설계가 가능하여 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 맞벌이 부부는 결혼 후 2 ~ 3년 사이 종자돈 마련이 앞으로의 재테크를 설계하여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혼 초 부부가 재테크를 설계하는 데 있어 주목하여야 할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이 가장 우선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녀 교육비, 마지막으로 먼 훗날 부부의 노후 생활 자금 마련 등… 또 한가지가 있다. 직장마다 ‘삼팔선’, ‘사오정’ 이라는 말이 있듯이 40대가 되면 퇴직을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가?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생활에 드는 비용 중 30 ~ 40%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각자가 알아서 준비하여야 한다. 물론, 최저 생활로 버틴다고 생각한다면야 다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맞벌이 부부로서 나중에 자식에 기댄다거나, 생활고에 쪼들리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풍족한 미래는 상상이나 가능성이 희박한 복권에 매달릴 수 없는 실체적인 문제이다. 적절한 재테크 방안을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지출 통제의 실패로 인해 돈에 쫓기듯이 사는 삶이 과연 원하는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될 것이며, 부부의 여유로운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현재 소비를 줄여서 미래 가처분 소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가입을 통해 노후 생활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래를 그려보는 연습, 그것은 자녀 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맞벌이 부부에게도 꼭 필요한 행동 양식이다. 맞벌이 부부 돈은 어떻게 모아야 되나? 결혼 후 3년 동안 부부 월 소득의 50%를 저축하여야 한다.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면,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에 저축 여력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아이를 갖고서도 상당기간 맞벌이를 지속한다면, 별도의 육아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 시기 이후부터는 월 소득의 30% 이상을 저축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물론, 각자의 처한 경제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는 때부터 결혼하는 시기가 바로 4 ~ 50대에 해당되겠는데, 이 때에는 자녀 학자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학자금, 은퇴 후 창업자금 마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축하여야 되나. 요약하자면, 내 집 마련에 도움되고 세금을 줄여서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목돈 마련 금융상품을 골라야 한다. 내 집 마련 상품으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주택청약부금이 있고, 여윳돈이 있을 경우, 지역별 평형 규모에 따라 주택청약예금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이 높아졌으므로, 가벼이 볼 상품이 아닌 점에 유의하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장기 비과세 저축 상품인데, 내 집 마련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 마련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좋은 진짜 얼마 남지 않은 비과세 상품 중 하나이다. 또한 이 상품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거나 무주택세대주라면 꼭 가입을 추천한다. 비과세 상품은 이처럼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에도 있는데, 정기예탁금이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1.5%만 과세하므로, 소액 목돈 불리기에 적절한 상품이다. 아울러 1인당 전 금융기관을 통해 4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율 10.5%(일반세율은 16.5% 적용)을 적용 받는 세금우대 제도가 있음을 알아야겠다. 주식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비과세 등 절세 금융상품을 우선 선택하지만,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창업 준비자금,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결혼지원자금 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설계가 필요하다. 간접투자상품의 효용성은 직접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맞벌이 부부에게도 효과적인 목돈 마련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매월 적은 돈으로 주식을 분할 매수하여 주식 직접투자의 위험도를 분산시키고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적립식주식투자신탁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랑한다면 함께하여야…… 부부는 일심 동체이지만 사생활은 따로 챙기자라고 한다. 아무리 부부라도 각자의 세계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함께해야 할 것도 있다. 바로 재테크 지식인데, 금융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재테크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다든지, 전문 부동산 포탈 사이트에 가입하여 금융 및 부동산 동향 등과 같은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해드린다. 부부가 취미를 함께 하는 것처럼 재테크 마인드에서의 공감대 형성은 부부 간의 사랑을 더욱 튼실하게 묶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에서 얻은 진실이다. 또한, 여유 자금이 생겨 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될 때에는 부부가 같이 또는 각자 금융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대해 미리 진단해보고, 경제 상황과 부부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종합적인 재테크 설계 안을 만들어 보기를 권해 드린다. 재테크란 고수익, 이른바 대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무 목표에 맞는 수입과 지출 관리, 효과적인 금융상품과 실물자산 투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적절한 기대 수익률을 획득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황창규 노원역하나은행 PB팀장)
2004.05.27 I 황창규 기자
  •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을 아시나요?"
  • [오마이뉴스 제공] 인터넷상에서 네티즌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의 공방이 치열하다. 사건의 발단은 이 달 초부터 인터넷상에 익명으로 떠돌기 시작한 이른바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부터. 지난 4일 <도깨비뉴스(www.dkbnews.com)> 제보게시판에 필명 "한심이"라는 네티즌이 다른 곳에서 퍼 올린 이 글은 도깨비뉴스와 동아닷컴, 네이버 등 언론과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불합리한 국민연금 수급체계를 비판한 이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며 온라인 시위를 시작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13일"국민연금의 비밀 바로보기"라는 해명성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네티즌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맞벌이 배우자 사망시 한쪽 포기... 둘 다 받으려면 죽기 전 이혼하라? 문답 형식으로 작성된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은 연금의 수급체계에 대한 8개의 질문과 답, 연금관리공단의 해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익명의 작성자는 ▲맞벌이 배우자가 연금혜택 전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만 선택 ▲월 360만원 이상 벌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동일 연금 납부 ▲국민연금 체납시 차압 ▲사보험과의 이중 보상 금지 등 불합리한 국민연금 수급체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모두 낸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 한 명이 연금혜택 전 사망했을 경우"라는 첫번째 질문의 답은 "이럴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관리공단이 꿀꺽한다. 심지어 원금도 못 받는다"는 것이다. 이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죽기 전에 이혼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실제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살아있는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든지,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든지 하나만 선택하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같은 주장을 "바로보기"란 해명서로 반박했다. 관리공단은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병급조정"은 둘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면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대부분 선진국가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관리공단은 또 이에 대한 근거로 1997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내세웠다.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글에는 또 "월 급여 360만원 이상"인 사람은 모두 동일한 국민연금을 내는 점을 비난하는 질문도 올라와 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연봉2000만원의 이 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 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연봉 몇 억 이상의 모 그룹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 모씨와는 국민연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느냐"고 물은 뒤 "월 360 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낸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수입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같은 액수의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관리공단은 "현행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의 일차적인 목적은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1차적 목적은 소득재분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관리공단은 또 "소득상한을 폐지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므로 고소득층의 급여가 후세대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전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게 되고 재정소요가 그만큼 커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의 비밀"에는 또 "사보험과 국민연금이 따로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사안에 따라 한쪽 보상만을 지급한다"는 지적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관리공단은 "이는 "이중보상의 금지"라는 손실보전제도의 기본원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다른 한쪽에서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 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비밀"에는 이 외에도 다섯 가지의 다른 유형의 질문이 더 수록돼 국민연금 수급체계에 대한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 네티즌들 비난, "차라리 "국민고통주기공단"으로 이름 바꿔라" 한편 네티즌들은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이 유포되자 관리공단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4일 이후 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몰려든 네티즌들은 "추악한 비즈니스를 멈추라"는 등 갖가지 비판글을 올렸다. "이인수"라는 한 네티즌은 "차라리 이름을 국민고통주기공단으로 바꿔라"고 비꼬았다. "김경희"라는 다른 네티즌은 "왜 이렇게 맞벌이부부에게 수급조건이 불리하느냐"며 "너희들은 월급이 많아서 맞벌이 안하고 사느냐"고 비난했다. 관리공단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네티즌들의 모임도 결성됐다. 싸이월드에 홈페이지(http://anpc.cyworld.com)를 개설한 네티즌 "변형문"씨는 "4000만 국민연금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자"고 호소하고 있고, 다음카페(cafe.daum.net/a99a)에서도 관리공단의 각성과 수급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모임이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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