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787건
- (자료)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장
- [edaily 조용만기자] 참여연대는 15일 이건희·구본무 회장, 이학수·강유식 구조본부장 등4대그룹 11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공개한 고발장 전문.
<고 발 장>
고 발 인 : 박 근 용, 이 수 정
피고발인 :
1. 이 건 희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250
2. 이 학 수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250
3. 김 인 주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250
4. 윤 석 호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250
5. 구 본 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6. 강 유 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7. 이 문 호
경기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165
8. 이 동 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9. 정 몽 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1
10. 최 한 영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1
11. 김 창 근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99번지
제 목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및 배임·횡령 혐의 등 고발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 이건희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02년 11월경 삼성그룹 회장으로, 이학수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으로, 피고발인 김인주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으로, 피고발인 윤석호는 삼성전자 전무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기획팀에 각 재직 중이던 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구본무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02년 11월경 LG그룹의 회장, 피고발인 강유식은 엘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피고발인 이문호는 엘지그룹 연수원 원장, 피고발인 이동열은 엘지그룹 재무담당팀장으로 각 재직 중이던 자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정몽구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02년 11월경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으로, 피고발인 최한영은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발인 김창근은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자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
가. 피고발인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윤석호
2003년 12월 26일 서울지방검찰청이 구속기소한 바 있는 서정우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소장(2003형제134545호)에 따르면 피고발인 이학수와 김인주, 윤석호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벌였습니다.
삼성그룹은 2002년 9월경부터 11월 초순경사이에 합법적인 정치자금 20억원 외 비합법적인 정치자금 40억원 등을 한나라당에 기부하였는데,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겸 재정위원장이던 최돈웅으로부터 피고발인 윤석호는 삼성그룹이 추가로 대선자금을 낼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발인 윤석호는 위와 같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추가 요구 사실을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인 피고발인 이학수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발인 이학수는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인 피고발인 김인주에게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발인 김인주는 법무법인 광장 회의실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회창의 법률 고문을 맡아 선거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법무법인 광장 소속의 변호사인 서정우를 만나 대선자금을 채권형태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위 서정우에게 2002년 11월 중순경 액면금 도합 55억원 상당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2002년 11월 하순경 액면금 도합 57억원 상당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전달하였으며 서정우는 이를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이학수, 김인주, 윤석호가 벌인 이와 같은 행위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정치자금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이들로부터 자금을 수수하여 이미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정우뿐만 아니라 이들 또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점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여야 처벌하여야 하며, 이들외에도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가 더 있다면 그들 또한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04.1.14일 현재까지 위 피고발인들은 한나라당에 제공한 불법자금의 출처에 대해 삼성그룹 최대주주인 피고발인 이건희의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의 실제 소유주가 피고발인 이건희라면 피고발인 이건희 역시 불법정치자금 제공자로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 피고발인 이학수, 김인주, 윤석호가 피고발인 이건희의 동의나 포괄적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피고발인 이건희의 자금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면 피고발인 이학수, 김인주, 윤석호에 대해서는 절도 또는 횡령의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이학수, 김인주, 윤석호가 서정우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불법정치자금이 피고발인 이건희의 개인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삼성그룹 각 계열사로부터 비정상적인 방식을 이용해 조성된 자금일 가능성이 농후한 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배임 및 횡령의 혐의와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이학수, 김인주, 윤석호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피고발인 이건희의 경우도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조성과정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 구본무, 강유식, 이문호, 이동열
2003년 12월 26일 서울지방검찰청이 구속기소한 바 있는 서정우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장(2003형제134545호)내용에 따르면 피고발인 강유식과 이문호, 이동열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벌였습니다.
2002년 11월 초순경 위 최돈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엘지트윈타워 30층에 있는 엘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사무실에서 당시 엘지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인 피고발인 강유식에게 거액의 대선자금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피고발인 강유식은 당시 엘지그룹 연수원 원장이던 피고발인 이문호에게 위 서정우를 만나 대선자금 지원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발인 이문호는 2002년 11월 중순경 위 서정우를 만나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같은 날 오후 서정우를 만나 대선자금으로 현금 150억원을 전달하는 방법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발인 강유식은 당시 엘지그룹 재무담당팀장 피고발인 이동열에게 위 대선자금 전달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발인 이동열은 2002년 11월 22일 20:40경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내 편의점에서 위 서정우를 만나 현금 2억4천만원이 들어있는 상자 62개, 현금 1억2천만원이 들어있는 상자 1개 등 현금 도합 150억원이 들어있는 상자 63개를 실은 채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경기 94바6402호 2.5톤 복사트럭 탑차의 차량 열쇠 및 화물칸 열쇠가 달려있는 열쇠고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위 서정우는 이를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발인 강유식, 이문호, 이동열이 벌인 이와 같은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이들로부터 자금을 수수하여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정우뿐만 아니라 이들 또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점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여야 처벌하여야 하며, 이들 외에도 LG그룹관계자중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가 더 있다면 그들 또한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04.1.14일 현재까지 위 피고발인들은 한나라당에 제공한 불법자금의 출처에 대해 LG그룹의 최대주주이자 피고발인인 구본무를 비롯한 대주주들의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의 실제 소유주가 피고발인 구본무를 비롯한 대주주들이라면 그들도 역시 불법정치자금 제공자로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 피고발인 강유식, 이문호, 이동열이 피고발인 구본무를 비롯한 자금소유주의 동의나 포괄적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피고발인 구본무 등의 자금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면 피고발인 강유식, 이문호, 이동열에 대해서는 절도 또는 횡령의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강유식, 이문호, 이동열이 서정우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불법정치자금이 피고발인 구본무 등의 개인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LG그룹 각 계열사로부터 비정상적인 방식을 이용해 조성된 자금일 가능성이 농후한 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와 배임 및 횡령의 혐의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강유식, 이문호, 이동열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피고발인 구본무의 경우도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조성과정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 정몽구, 최한영
2003년 12월 26일 서울지방검찰청이 구속기소한 바 있는 서정우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장(2003형제134545호)내용에 따르면 피고발인 최한영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벌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부사장이던 피고발인 최한영은 2002년 11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메리어트호텔 일식당에서 위 서정우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대자동차그룹이 한나라당에 현금 100억원을 대선자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최한영은 그 며칠 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맨하탄호텔 2층 커피숍에서 위 서정우를 다시 만나 위 100억원을 전달할 장소와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한 후, 그 다음 날 저녁 19:30에서 20:30경까지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차장에서 위 서정우에게 미리 준비한 현금 50억원이 실려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인계하여 주고, 그 다음날 저녁 19:15경 다시 위 만남의광장에서 위 서정우에게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억원이 실려 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인계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위 서정우는 이를 한나라당 관계자들게게 전달하여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최한영이 벌인 이와 같은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이들로부터 자금을 수수하여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정우뿐만 아니라 이들 또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점과 관련하여 피고발인 최한영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여 처벌하여야 하며, 이들 외에도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중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가 더 있다면 그들 또한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최한영이 서정우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불법정치자금의 조성경위와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그룹 각 계열사로부터 비정상적인 방식을 이용해 조성된 자금일 가능성이 농후한 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배임 및 횡령의 혐의가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며 또한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최한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피고발인 정몽구의 경우도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조성과정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라. 피고발인 김창근
2003년 11월 15일 서울지방검찰청이 구속기소한 바 있는 한나라당 전 재정국장 이재현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장(2003형제114397호)내용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창근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벌였습니다.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던 피고발인 김창근은 2002년 10월말경에서 같은 해 11월 초순경 사이에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지하에 있는 "바비런던"에서 위 최돈웅으로부터 대선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최돈웅에게 SK그룹이 대선자금으로 100억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발인 김창근은 2003년 11월 12일 19:00에서 20:00경 위 최돈웅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한강대우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쇼핑백 20개 합계 현금 20억원을 위 최돈웅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실어 주는 방식으로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나라당에 현금 100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피고발인 김창근이 벌인 이와 같은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피고발인 김창근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하여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뿐만 아니라 피고발인 김창근 또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점과 관련하여 피고발인 김창근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여야 처벌하여야 하며, 김창근외에도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가 더 있다면 그들 또한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김창근이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불법정치자금의 조성경위와 관련해서는 SK그룹 각 계열사로부터 비정상적인 방식을 이용해 조성된 자금일 가능성이 농후한 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배임 및 횡령의 혐의가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며 또한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피고발인들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2. 11.경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나라당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공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이 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는 바, 피고발들인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수백억원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소속 그룹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제공된 정치자금은 소속 그룹의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바, 위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관한 각 그룹의 의사결정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불법정치자금 제공을 결정한 그룹 총수 등 최고의사결정권자를 처벌하여 주시고, 위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된 비자금이 조성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조성과정에서 있었던 그룹 소속 회사들에 대한 횡령, 배임행위 및 증권거래법과 외감법 위반 행위도 철저히 파헤쳐 그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 15.
고발인 박근용(인) 이수정(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 "강남 집값 더 내려야"-건교장관(종합)
- [edaily 양효석기자] 최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가격이 일단 잡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놓은데 반해 건설교통부는 `지자체 협조가 미온적이며, 강남을 중심으로 아직 안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부처간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12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찬강연을 마치고 "강남 집값은 아직도 많이 오른 상태로 더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도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산세 강화방침에 조세저항을 보이는데, 이는 지자체가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조세저항에 대한 행정자치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세의 10분의 1 수준인 재산세는 부당하며, 강남거주자의 경우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이 정도 재산세 부담능력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10.29대책이 세제위주로만 이뤄졌다는 질의에 대해, "올해 주택가격 상승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수요자에 의한 것인 만큼 가수요자 제거를 위해 보유과세 강화 등 세제정책을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9일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열린 연구기관장 오찬간담회 후 "현재 부동산시장은 일단 잡힌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오버킬(over kill) 시키면 안된다"며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효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 차관이 위원장, 건교부 차관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이달 중순께 있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할 지를 비롯해 10.29발표 이후 2단계 대책을 빠른 시일내 추진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각 지자체들이 집값하락과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투기지역지정 해제를 요청해 오고 있어 부처간 입장차가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는 지난달 투기지역지정 후보에 오른 서울시 동대문·서대문구, 대구시 달서구, 대전시 중구, 경기도 동두천시, 충북 청원군 등 6개 지역에 대해 가격안정세를 이류로 지정을 유보했다.
- 현대상선, 중국본부 출범.. 중국시장 본격 공략
- [edaily 이진철기자] 현대상선(011200)은 중국지역 조직을 '법인'에서 '본부'급으로 격상시키고 세계 최대 해운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이날 오후 중국 상하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노정익 사장과 중국지역 화주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중국본부'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그동안 미주본부, 구주본부, 동서남아지역본부 등 주로 대륙을 총괄하는 본부조직과 산하 법인 및 지점, 사무소로 영업조직을 구성했다"며 "중국이라는 단일국가에 본부차원의 조직을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중국본부에 상무급을 본부장으로 본사에서 파견된 11명의 주재원을 포함, 250여명의 현지채용인력으로 운영된다"며 "중국발 수출화물의 선적예약, 운임책정, 고객관리 업무 등을 본사로부터 이양 받아 현지 특성에 맞는 영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이로써 중국남부지역을 관할하는 홍콩법인을 포함, 중국지역에만 총 350여명의 임직원에 1본부 1법인 5개 지점 11개 사무소의 방대한 영업망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중국본부 출범을 계기로 중국지역 화물 유치에 박차를 가해 지난해 23만9000TEU에 불과했던 북중국지역 컨테이너 화물을 2005년 42만5000TEU까지 약 두배정도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상선은 이를 위해 ▲아시아-북미간 노선 11개중 10개 ▲아시아-유럽간 5개 노선 중 4개 ▲아시아 역내 15개 노선 중 8개 노선 등에서 상하이, 홍콩, 시아먼, 얀티안, 치완 등 중국항만에 직접 기항하도록 컨테이너 서비스를 재편했다고 설명했다.
노정익 현대상선 사장은 "물동량 증가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경쟁력 확보가 해운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중국본부 출범은 세계 초일류 해운기업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는 물론, 앞으로 한중간 경제교류 및 상호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기관 행사계획(10.19~10.25)
- [edaily 양효석기자]
◇10월20일(월)
-재경부:세제행정연구회의(부총리, 11시10분 신라H)
예결위(부총리, 14시 국회)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차관, 7시340분 메리어트H)
-건교부:예결위 추경심의(장관, 14시 국회)
-산자부:제2차에너지정책협의회(장관, 7시30분 르네상스H)
예결위(장관, 14시 국회)
BMW회장 총리면담 배석(차관, 8시30분)
-예산처:예결산특위(장관, 14시 국회)
-금감위:아시아회계학회 국제학술대회 기조연설(위원장, 10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10월21일(화)
-국무회의(9시)
-경제동향간담회(한은 7시30분)
-재경부:대정부질의(부총리, 10시 국회)
-건교부:한나라당 법안설명(장관, 7시30분 국회)
대정부질의(장관, 10시 국회)
-산자부:대정부질의(장관, 10시 국회)
-공정위:국회정무위(장관, 14시 국회)
-환경부:제3차DDA환경분야민관합동포럼(차관, 11시30분 전경련경제인클럽)
-과기부:대정부질의(장관, 10시 국회)
-예산처:대정부질의(장관, 10시 국회)
◇10월22일(수)
-국무회의(8시)
-재경부:대정부질의(부총리, 10시 국회)
-건교부:통합신당 법안설명(장관, 8시 국회)
대정부질의(장관, 10시 국회)
-산자부:대정부질의(장관, 10시 국회)
-환경부:TBS윤은기의굿모닝서울전화인터뷰(장관, 7시15분)
-과기부:대정부질의(장관, 10시)
-복지부:사스대책진행상황점검회의(차관, 10시)
-건교부:대정부질의(장관, 10시 국회)
◇10월23일(목)
-차관회의(14시)
-과천청사 차관단 오찬간담회(12시 청도)
-재경부:국제예금보험기구 연차총회(부총리, 19시30분 롯데H)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차관, 10시)
-산자부:일본출장(장관, 23∼24일)
-환경부:대정부질의(장관, 10시 국회)
-복지부:대정부질의(장관, 10시 국회)
-금감위:국제예금보험기구 연차총회 오찬 기조연설(위원장, 12시30분 롯데H)
한국증권연구원 개원46주년 기념세미나 축사(위원장, 14시 조선H)
◇10월24일(금)
-총리실:총리·정책위의장협의회(총리·경제부총리, 11시)
-재경부:무역업계와의 간담회(부총리, 8시 무역클럽)
-건교부:아태항공사 협의회(장관, 8시15분 제주도)
-노동부:외투기업협의체 회장단 오찬간담회(11시20분 전경련회관 19층)
-공정위:한경 기업지배구조 컨퍼런스 기조연설(신라H)
-복지부:참여복지5개년계획(안)(장관, 10시30분)
- 주요기관 행사계획(10.12∼10.18)
- [edaily 양효석기자]
◇10월13일(월요일)
-2004 예산안시정연설(각 부처장관, 10시 국회)
-복지부:장관브리핑, 사회고령화 대비 노인복지대책(14시 기자실)
-환경부:환경장관회의(장관, 11∼16일 이탈리아)
◇10월14일(화요일)
-국무회의(9시)
-교섭단체대표연설(10시 국회)
-경제장관 간담회(11시 국회)
-재경부:세계경제포럼(부총리, 13∼14일 싱가포르)
남북장관급회담(차관, 14∼17일 평양)
-건교부:고속철도현장방문(장관, 14시25분 고양기지)
-예산처: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관-잠정, 국회)
◇10월15일(수요일)
-교섭단체대표연설(10시 국회)
-정부·4당간 정책협의회(18시30분 총리공관)
-재경부: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및 국정과제회의(부총리, 10시 인천공항공사)
-복지부:추계 보건복지부 체육대회
◇10일16일(목요일)
-교섭단체대표연설(10시 국회)
-차관회의(14시)
-재경부:세계지식포럼·VIP기조연설(부총리, 9시50분 그랜드힐튼호텔)
IOSCO연차총회 축사(부총리, 14시14분 COEX 오라토리움)
-건교부:21세기철도포럼 조찬강연(장관, 7시30분 서울그랜드 인터콘티넨탈H)
국토연구원 25주년 세미나(장관, 14시 연구원강당)
-공정위:세계지식포럼·VIP기조연설(위원장, 9시50분 그랜드힐튼호텔)
헤리티지재단 회장 접견(위원장 15시)
-산자부:지능형홈네트워크간담회(장관, 7시30분 르네상스H)
-환경부:고용정책심의회 조찬간담회(차관, 7시30분 메리어트호텔)
◇10월17일(금요일)
-재경부:부총리 초청 무역협회간담회(부총리, 8시 무역클럽)
-노사정위:노사발전추진위원회(9시30분)
-노동부:제90회 경총 경영조찬 세미나 강연(장관, 7시30분 신라H)
-환경부:기자간담회(장관, 11시 기자실)
◇10월18일(토요일)
-공정위:추계 체육행사
- 주요기관 행사계획(9.21~9.27)
- [edaily 안승찬기자]
◇9월21일(일요일)
-한 은 : 총재 IMF·World Bank 합동연차총회(19~24일, 아랍에미레이트)
◇9월22일(월요일)
국정감사(10시)
제2차 경제민생 점검회의(10시30분 청와대)
-공정위 : 부위원장 기자간담회(11시40분)
-예산처 : 국정브리핑 인터뷰(장관, 오후 4시)
-재경부 : 대러 차관 합의문 서명식(부총리)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회의(차관, 오후 4시)
-한 은 : 서울대 경제학부 강의(부총리, 오후 4시)
-금감원 : 합동간부회의(오후 2시30분)
◇9월23일(화요일)
국무회의(9시)
-예산처 : KBS-1R ‘라디오정보센타 정옥임입니다’ 인터뷰(장관, 오후 1시)
KBS-1TV `뉴스라인` 인터뷰(장관, 오후 11시)
SBS-TV ‘나이트라인 SBS초대석` 인터뷰(장관, 24일 오전 12시15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차관, 오전 10시 중앙청사)
매경TV "MBN 집중조명" 인터뷰(차관, 오후 3시)
◇9월24일(수요일)
-공정위 : 전원회의(오후 2시)
-예산처 : 제1차 여성정책조정회의(차관, 오후 3시 중앙청서)
-농림부 : 양곡유통위원회 전체회의(오후 3시)
-금감원 :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위원장, 7시30분 프라자H)
◇9월25일(목요일)
차관회의(오후 2시)
국정과제회의(10시 청와대)
-예산처 : 정보격차해소위원회(차관, 오후 4시 과천청사)
-노동부 : 여경총 조찬 강연(장관, 7시30분 메리어트H)
외신기자 간담회(장관, 11시50분 프레스센타)
노사관계개혁관련 산하단체장 간담회(장관, 오후 6시 교육문화회관)
-한 은 : 금통위 본회의(9시30분)
◇9월26일(금요일)
무역진흥 확대회의(오후 3시)
-노동부 : 청년취업활성화 조인식(11시 MBC)
-한 은 : 금융감독위원회 회의(10시)
-금감원 : 제17차 정례회의
◇9월27일(토요일)
-노동부 : OECD 노동장관회의 참가, 한ㆍILO양해각서체결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