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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의료계 불법행동 엄정 대응…공공수사 전담 수사역량 총동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엄단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검찰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 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시스)21일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경찰과 지역별·관서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지침을 내렸다.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가용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조장·배후세력을 신속하게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정부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한다는 목표다. 또 업무개시명령에도 집단 사직하거나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우리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은 엄단할 것”이라며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공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의사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으로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며 “조기에 복귀한 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일문일답]집단행동 의사에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업무방해죄 적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력한 책임을 부과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배후에서 조종·교사 세력들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시 가담자가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뉴시스)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1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 공동브리핑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 관련 처벌 죄명에 대해 “의료계 파업 사례를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의료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3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동석했다.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이하 윤)과 신자용 대검 차장(이하 신) 일문일답. -의사단체들은 파업이 아니라 개인 사직인 만큼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우선 의사 단체 해석은 법적 해석과 다르고 집단행위에 대한 의료법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다.-의사들이 전화를 끄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출석 요구 등 송달 거부하는 사태가 나타나면 수사가 지연되지 않겠냐는 견해가 있는데…△(윤)만약 잠적을 한다든지 송달 무력화하겠다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과 검토를 통해 법적 효력 있는 방법의 송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고발 일정은?△(윤)현재까지 복지부로부터의 공식 고발은 없었다. 다만 충분히 법적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구비되면 복지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시민단체에서 단체행동 주도하는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협)와 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은 오늘 접수가 됐다. -불법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자들의 상위단체가 의협으로 읽히는데 성금 모금 등을 집단행동으로 보는지, 죄명이 무엇인지?△(윤)구체적 내용은 수사를 통해 확정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사안이고 아직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 -피해를 입은 환자, 가족들에게 충분한 법률 지원한다고 했는데 민사소송 지원한다는 것인지?△(신)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으로 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홈닥터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한다.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일 경우 피해 구조지원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다. 또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수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다. -집단행동 참여한 의사들 관련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 가능한지, 교사죄 업무방해죄 가중처벌 가능한지?△(신)과거에 의료계 파업 전례도 있었고, 관련 분야 파업 사례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 다음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어떤 사업자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행동하게 됐을 때 공정질서 훼손하면 전속고발이지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상 3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 -조기 현장 복귀 시 어떤 처분 면하게 해주는 것인지?△(신)면허 취소나 정지는 복지부 행정처분이고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처분 감면이라는 것은 만약 유죄 인정된다 해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다. -체포영장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 검토한다는데 어떤 경우 체포영장 집행하는지?△(윤)인신과 관련된 강제 수사 체포영장, 구속 가능한데 체포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 수차례 걸쳐 했는데도 고의로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할 경우 수사를 거쳐서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 발부하겠다. -수사 시작되지 않은 시점 예단 어렵지만 기소된 의사들이 개인적 사직으로 나갔다 주장하거나 업무개시 명령 받지 못해 효력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신)재판단계 상황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 구체적 답변 드리기 어렵다. 다만 수사 개시되면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증거로 물적 증거 수집해서 입증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개시명령 송달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송달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주소지 도착하고 수령은 누가 했는지, 문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휴대전화 문자 송부시 수신이 됐는지 통신수사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다. 수사가 종료되고 객관적으로 파악되면 구속요건에 맞으면 기소할 것이다. -주동자 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이라고 했는데 의협관계자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지?△(윤)표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오늘 업무개시 6100명인데 조기 현장복귀시 선처한다는 내용 있어서 복귀 시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설정했는지?△(윤)대검 차장께서 언급했듯이 수사 단계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있는 것이고 복지부 고발 단계에서도 경중 가려서 업무개시명령 이후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복귀했다고 하면 고발 단계에서 선별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의료공백 112 신고 현황 집계 된 것 있는지?△(윤)회의 오기 전까지 한 3건 정도 있는데 우리가 현재 염려하는 진료거부, 이송 거부, 이로 인해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유형의 신고는 아직 없다. 다만 언론 보도 된대로 사이버 상의 자료를 삭제하라거나 이런 내용으로 선동하는 글이 있어서 게시자 추적하고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의약분업 사태나 2014년 원격진료 파업. 두 차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했는데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공정위와 협업 감안하고 있는지? △(신)공정위에서 검찰 전속고발권 있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 협의 진행할 예정이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 "국민 생명 지킬 책무 내팽개쳐"…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고발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과 의협 비대위 집행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파업에 참여한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을 고발했다. 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모습.(사진=연합뉴스)서민위는 21일 김 위원장과 박 회장, 의협 비대위 집행부, 파업에 참여한 서울 주요 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김 위원장과 의협 집행부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비대위의 투쟁방안과 로드맵을 밝힌 뒤 비대위·16개 시도 의사회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면허 관련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협박·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의협 비대위의 투쟁방향에 동조해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올렸다”며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교사하고, 의료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서민위는 ‘빅5’ 병원 전공의 6415여명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집단행위라며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경찰에 요구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피고발인들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고, 안전한 진료 환경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보호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를 내팽개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의 55%(6415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자의 25%(1630명)는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실 해외부동산 선제 구조조정, 손실 최소화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부실 해외부동산 선제 구조조정, 손실 최소화해야”-세브란스, 이번주 수술 절반 취소…尹 “국민 생명 지키는 데 만전”-행동주의펀드만 활개…악용 우려 커진 ‘밸류업’ 정책-표준배터리 없는데 표준에만 보조금, 전기이륜차 탁상행정-[사설]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할 일은 다하고 표 달래야-[사설]심상찮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 고강도 대책 시급하다△의-정 강대강 충돌-간 이식 대기환자 “의사 파업은 직무태만”…의대 강의실은 텅 비어-의협 지도부에 ‘면허정지’ 통지…법적대응 착수△해외부동산펀드 손실 비상--80%까지 고꾸라진 해외부동산…당국, 구조조정 적극 개입해야-5대 지주, 벌써 1조 손실…금융 리스크 확산 우려-대체투자 덩치 키우기에만 급급…전문인력부터 키워야△종합-‘밸류업’에 편승한 행동주의펀드…지나친 주주환원 요구에 기업 긴장-실거주의무 3년 미룬다…총선 앞둔 여야 극적 합의-감사원, 연기금 등 국내 기관들 대체투자 현장 감사 착수-“SK하이닉스 美반도체공장 부지, 전체 州 후보로 놓고 신중 검토 중”△탁상행정에 전기 이륜차업계 한숨-배터리 표준화 급해도 보조금부터 끊는 건…정책 전환 속도 조절해야-서울시 작년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0’-“월 유지비 25만원 절약 가능…진동·소음 스트레스도 없어”△정치-TK 공천 앞둔 국민의힘 긴장 고조…‘밀실사천’ 논란 민주 곳곳 파열음-“이준석 사당화” vs “강한 리더십 원해”…개혁신당 내홍 격화-조태열, G20 참석차 출국…미·일 외교수장과 첫 대면△정치-“기약없는 재개발, 과밀학급에 고통…당 안봐요, 수원 살릴 사람 뽑을 것”-“표밭 일궈났더니 낙하산 투입”…여도 야도 충청 공천 파열음-DJ가 우상호에 길 터줬듯…민주, 서대문갑에 청년 후보-“대기업 연계 자립형사립고 유치 총력”[총선人]-“인천 서남부 교통혁명 완성할 것”[총선人]△경제-저출산 전담 재원 생길까…관건은 ‘무슨 돈으로’ -“가계소비 확대, 中 성장동력 될 것”-‘30년 국채선물’ 첫날 17계약 그쳐…일단 관망세-“생활비 보태려고”…70대 4명 중 1명은 ‘근무중’△금융-‘홍콩 ELS 대체’ 띄웠는데…방카슈랑스 부진-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 마련 골머리-5대 금융지주, 실적 8할이 은행…글로벌 경쟁력 미미-교보생명 ‘창의리더십 체인지 아카데미’ 개최-NH농협손보 ‘첫날부터든든한 암보험’ 출시△Global-글로벌 기업, 中 엑소더스…FDI 증가액 ‘30년래 최저’-“나발니 시신에 멍자국”…서방국가 비난 쇄도-완판남 트럼프…‘황금 운동화’ 하루만에 매진-“EU, 애플에 7000억원 반독점 과징금”-푸바오, 잘가오…4월초 中 반환키로△산업-K반도체 미래 키워드 ‘패키징·2나노·정부지원’-“가성비 AI반도체로 고객사 선택지 넓힐 것”-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 패널, 美 국방부 내구성 표준 테스트 통과-HD현대일렉트릭, 청주에 공장 설립…중저압차단기 생산력 2배로 쑥-현대차그룹 “협업할 혁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산업-“자영업자 죽이기” vs “소비자 부담완화”-수원 이어 호남 중기인 집결…“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한목소리-해외게임사, 확률형아이템 규제 피하나-갤럭시 AI 결합된 빅스비, 음성으로 통역·요약 ‘척척’△제약·바이오-올해도 최대 실적 자신한 휴온스…‘히든 카드’ 있었네-오피란제린 앞세운 비보존, ‘중추신경 전문기업’ 도약-큐렉소, 1년 새 ‘이익 10배’ 보인다-메디톡스, 액상 톡신 제제 日 본격 공략△증권-밸류업이 부른 ‘바이 코리아’…코스피 2680 돌파-“PBR만 봐선 안돼…순유동자산 가치가 더 중요”-석달 수익률 15%, 인도 ETF 뭉칫돈△증권-테슬라보다 엔비디아 더 샀다…반도체株 ‘후끈’-청약 환불금 17兆 풀렸다…IPO 흥행 이을 다음주자는-2차전지株 꿈틀…“1분기 바닥 찍고 반등”-‘美 금리인하·엔화 상승’ 베팅 상품 인기몰이△부동산-브랜드 중시 강남아파트…지역명 빼고 라틴어 넣고-서울아파트 월세 34%는 100만원 훌쩍-공사비 부담에…건설사, 강남 재건축에도 시큰둥-4분기 전세 거래, 넷 중 하나꼴로 ‘깡통전세’△문화-빚고 깎고 다듬어 ‘기증’…구순 가톨릭 신자의 ‘해탈’-댄 리, 국내 첫 개인전…韓 장례문화서 영감, 부친 삼년상 재해석△스포츠-꿈을 가진 골프선수에 기회주는 대회로 만들 것-마쓰야마, PGA 9승 ‘亞 최다승’-‘금2 은1 동2’ 한국수영…더이상 변방 아니다-올림픽도 꿈꾸는 ‘한팔 탁구선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회장-매크로로 싹쓸이해 되팔이…나루터 암표상 운운 ‘낡은 법’ 고쳐야-암표 구매 관람 막고 ‘암행어사’엔 포상…스타, 근절 앞장서야△오피니언-[목멱칼럼]교사의 꿈이 사라진 사회-[생생확대경]중처법 유예가 이뤄지려면-[기자수첩]전기차 보조금 공백기, 내년엔 없어야-[e갤러리]박정용 ‘고백’△피플-학폭 근본 해법은 인성교육…주1회 이상 확대돼야-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신임원장 “핵심기술 확보로 디지털 대도약 실현”-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고객가치실현 최우선으로”-한국소설가협회 시상문 신임 이사장-손병두 거래소 전 이사장, 2월 급여 기부△사회-의대 2000명 증원에…초등생도 지방 유학길 채비-사법부 엘리트 판검사, 잇단 대형로펌行 비상-교대 정시 합격 13% 미등록…“4등급도 간다”-‘클린스만 일방적 임명’ 정몽규 수사 팔걷은 警-오세훈표 ‘서울 안심소득’…전국 확대 연구·검토 착수-‘충남 방문의 해’ 관광개발 팔 걷었다
- 의협 지도부 면허정지 통지…정부 법적대응 본격화(종합2)
- [이데일리 이지현 함지현 기자]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동안 강경 대응을 시사해온 정부가 사태확산을 막고자 법적 대응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진료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행정형벌 없이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증,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에는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보면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를 상담해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공개했다. 먼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해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 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 이용 불편도 줄인다. 아울러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환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유선·온라인뿐만 아니라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한다.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상황 장기화로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거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오늘 사직서 제출과 내일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그 모든 전공의도 뜻을 거두고 정부와의 대화와 설명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현장의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뜻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