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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수산물 韓 식탁 오르나..정부 "상소할 것"(재종합)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작년 9월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결과 패소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시민방사능감시센터][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한·일 분쟁 국제재판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 정부는 상소를 할 예정이지만, 최종 패소하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이 빠르면 내년부터 재개된다. 국민 식탁안전과 관련된 만큼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WT0 “日 수산물 수입금지, WTO협정 위배”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 오후(현지 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게 공개 회람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패소한 결과가 담겼다. 이번 결과는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WTO의 공식 입장이다. WTO 판정의 골자는 한국 정부의 첫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했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며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산 수산물에 부당한 차별을 해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일본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또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외국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임시특별조치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법령으로 규정하는 게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다. 이에 일본은 반발, 2015년 5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로 패널(일종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분쟁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작년 10월 WTO는 우리 정부가 패소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한일 양국에 배포했다. ◇빠르면 내년 수입재개 우려이번에 패소로 당장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 식탁에 오르는 건 아니다. 정부는 상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대응팀을 꾸려 회의를 해왔다. 이들 부처들은 23일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해 이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규정상 상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최근 사례는 약 9개월)에 완료돼야 한다. 그 이후 이행기간이 최대 15개월까지 주어진다.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가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소 및 이행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0년 상반기로 예상된다”며 “최근 WTO 상소 건이 급증해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은 “최종 패소한 뒤 수입금지를 유지하게 되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민관 합동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고 WTO 제소 전 과정을 비롯해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WTO "한일 수산물 분쟁 韓 패소"..정부 "상소할 것"(종합)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작년 9월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결과 패소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시민방사능감시센터][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한·일 분쟁 국제재판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 정부는 상소를 할 예정이지만, 최종 패소하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이 빠르면 내년부터 재개된다. 국민 식탁안전과 관련된 만큼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 분쟁에 대한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회원국들에 회람·공개했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패소한 결과가 담겼다. 이번 결과는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WTO의 공식 입장이다.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외국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임시특별조치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법령으로 규정하는 게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다. 이에 일본은 반발2015년 5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로 패널(일종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분쟁해결에 나섰다. 이 결과 WTO는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1년,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SPS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는 ‘일본산 수산물에 부당한 차별을 해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일본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보고서 초안 결과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작성된 보고서 초안에는 △일본산 수산물에만 기타 핵종 검사(방사능 검사)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차별성’ △일본산 수산물에 소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을 경우 기타 핵종 검사까지 실시하는 게 부당하다는 ‘무역제한성’ △임시특별조치 시행 당시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 및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일본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이번에 패소로 당장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 식탁에 오르는 건 아니다. 정부는 상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회의를 해왔다. 이번 분쟁의 주무부처인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이 있지만 상소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규정상 상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최근 사례는 약 9개월)에 완료돼야 한다. 그 이후 이행기간이 최대 15개월까지 주어진다.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가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소 및 이행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0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이 시점까지 패널 판정과 상관 없이 수입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은 “최종 패소한 뒤 수입금지를 유지하게 되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민관 합동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고 WTO 제소 전 과정을 비롯해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日 후쿠시마 수산물, 한국 식탁 오르나..정부 "상소 예정"(재종합)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작년 9월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결과 패소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시민방사능감시센터][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상소 과정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 밥상물가가 들썩이는데 식탁 안전까지 우려된다. ◇WTO “日 수산물 수입금지, 부당한 차별”9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WTO는 상반기(1~6월) 중에 한일 분쟁에 대한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회원국들에 회람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패소한 결과가 담겼다. 이번 결과는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WTO의 공식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WTO에서 최종번역 작업 중으로 1월에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이 있지만 상소 절차가 남아 있다. 어떻게 얼마만큼 수입금지 조치가 풀릴지는 결정된 건 없다. 우리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외국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임시특별조치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법령으로 규정하는 게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다. 이에 일본은 ‘부당한 차별을 해 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2015년 5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로 패널(일종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분쟁해결에 나섰다.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일본 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 일부 내용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에만 기타 핵종 검사(방사능 검사)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차별성’ △일본산 수산물에 소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을 경우 기타 핵종 검사까지 실시하는 게 부당하다는 ‘무역제한성’ △임시특별조치 시행 당시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 및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일본 측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경제보복·식탁안전 우려에도 담당 실무자 ‘공석’상소 과정에서 이 같은 쟁점에 대한 WTO 패널의 판단을 뒤집지 못하면 최종 패소하게 된다. 최종 패소하게 되면 수입금지 조치를 풀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규정 상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현재 (수입금지) 조치에 변경이 가해지지만 완전히 다 풀라는 건 아니다.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이 몰래 수입되는 상황이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수입이 전면 중단된 지역의 일본산 노가리를 원산지를 속이고 국내에 유통한 수산물 수입업자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1년여 동안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된 노가리 480.1t(8억5000만원 분량)을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알려진 게 없는 실정이다. 식탁 안전, 내수, 수산업계에 파급력이 큰 사안인데도 올해 부처 신년사나 기획재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수부 담당 과장은 현재 공석이며 산업부 담당 과장(개방직)은 올해 4월 임기가 만료된다. 산업부는 9일 “WTO 규정상 상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최근 사례는 약 9개월)에 완료돼야 한다. 그 이후 이행기간이 최대 15개월까지 주어진다”며 “상소 및 이행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0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이 시점까지 패널 판정과 상관 없이 수입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은 “최종 패소한 뒤 수입금지를 유지하게 되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지난 정부 때처럼 비공개해 무기력하게 당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日 후쿠시마 수산물, 한국 식탁 오르나..WTO, 이달 발표(종합)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작년 9월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결과 패소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시민방사능감시센터][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올해 상소 과정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 밥상물가가 들썩이는데 식탁 안전까지 우려된다. ◇WTO “日 수산물 수입금지, 부당한 차별”8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WTO는 1월 중으로 한일 분쟁에 대한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회원국들에 회람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패소한 결과가 담겼다. 이번 결과는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WTO의 공식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WTO에서 최종번역 작업 중으로 1월에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이 있지만 상소 절차가 남아 있다. 어떻게 얼마만큼 수입금지 조치가 풀릴지는 결정된 건 없다. 우리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외국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임시특별조치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법령으로 규정하는 게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다. 이에 일본은 ‘부당한 차별을 해 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2015년 5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로 패널(일종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분쟁해결에 나섰다. 이번 달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일본 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 일부 내용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에만 기타 핵종 검사(방사능 검사)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차별성’ △일본산 수산물에 소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을 경우 기타 핵종 검사까지 실시하는 게 부당하다는 ‘무역제한성’ △임시특별조치 시행 당시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 및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일본 측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경제보복·식탁안전 우려에도 담당 실무자 ‘공석’상소 과정에서 이 같은 쟁점에 대한 WTO 패널의 판단을 뒤집지 못하면 최종 패소하게 된다. 상소 절차는 최대 15개월 진행된다. 내년 초 최종 패소하게 되면 수입금지 조치를 풀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WTO 규정 상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현재 (수입금지) 조치에 변경이 가해지지만 완전히 다 풀라는 건 아니다.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이 몰래 수입되는 상황이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수입이 전면 중단된 지역의 일본산 노가리를 원산지를 속이고 국내에 유통한 수산물 수입업자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1년여 동안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된 노가리 480.1t(8억5000만원 분량)을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알려진 게 없는 실정이다. 식탁 안전, 내수, 수산업계에 파급력이 큰 사안인데도 올해 부처 신년사나 기획재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수부 담당 과장은 현재 공석이며 산업부 담당 과장(개방직)은 올해 4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은 “최종 패소한 뒤 수입금지를 유지하게 되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지난 정부 때처럼 비공개해 무기력하게 당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日 후쿠시마 수산물, 한국 식탁 오르나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작년 9월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결과 패소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시민방사능감시센터][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올해 상소 과정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 밥상물가가 들썩이는데 식탁 안전까지 우려된다. ◇WTO “日 수산물 수입금지, 부당한 차별”8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WTO는 1월 중으로 한일 분쟁에 대한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회원국들에 회람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패소한 결과가 담겼다. 이번 결과는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WTO의 공식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WTO에서 최종번역 작업 중으로 1월에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이 있지만 상소 절차가 남아 있다. 어떻게 얼마만큼 수입금지 조치가 풀릴지는 결정된 건 없다. 우리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외국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임시특별조치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법령으로 규정하는 게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다. 이에 일본은 ‘부당한 차별을 해 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2015년 5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로 패널(일종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분쟁해결에 나섰다. 이번 달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일본 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 일부 내용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에만 기타 핵종 검사(방사능 검사)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차별성’ △일본산 수산물에 소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을 경우 기타 핵종 검사까지 실시하는 게 부당하다는 ‘무역제한성’ △임시특별조치 시행 당시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 및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일본 측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경제보복·식탁안전 우려에도 담당 실무자 ‘공석’상소 과정에서 이 같은 쟁점에 대한 WTO 패널의 판단을 뒤집지 못하면 최종 패소하게 된다. 상소 절차는 최대 15개월 진행된다. 내년 초 최종 패소하게 되면 수입금지 조치를 풀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WTO 규정 상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현재 (수입금지) 조치에 변경이 가해지지만 완전히 다 풀라는 건 아니다.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알려진 게 없는 실정이다. 식탁 안전, 내수, 수산업계에 파급력이 큰 사안인데도 올해 부처 신년사나 기획재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수부 담당 과장은 현재 공석이며 산업부 담당 과장(개방직)은 올해 4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은 “최종 패소한 뒤 수입금지를 유지하게 되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지난 정부 때처럼 비공개해 무기력하게 당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술 어려운 재발한 갑상선암, '고주파 치료'가 도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경기도 수원에 사는 주부 김모씨(65)는 지난 2013년 갑상선유두암으로 갑상선 절제수술을 받았다. 2년간은 재발 없이 잘 지냈지만, 지난 해 봄에 갑상선 주변 목으로 암이 재발됐다. 암은 기관지까지 침범해 수술로 제거하기에는 위험한 상태였다. 하지만 고주파와 방사선을 이용해 기관지까지 재발된 암을 잘 제거한 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수술을 하지 않고 고주파로 갑상선에 생긴 양성 ‘혹’을 제거하는 고주파 절제술이 악성인 갑상선 재발암에서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백정환 교수팀이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술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은 고령의 환자나 수술자체가 어려운 부위에 발생한 61개의 갑상선 재발암을 고주파 절제술로 치료한 결과, 시술 후 종양의 크기가 95% 이상 감소하며 우수한 치료결과를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갑상선 재발암의 고주파절제술은 국소마취만 한 상태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고주파 전극을 재발암에 정확하게 삽입한 후 고주파 전류를 통하게 되면 섭씨 100도 정도의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마찰열로 종양 세포를 없애는 방법이다. 갑상선암이 수술 부위나 경부(목)에 재발했지만 고령이거나 다른 질환 등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재수술이 어렵거나 환자가 외과적인 재수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발암의 크기를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특히 신경이나 혈관들이 밀집해 있는 갑상선주변의 목에 발생한 갑상선 재발암에서의 고주파절제술은 갑상선 안에만 국한된 양성종양과는 달리, 효과적으로 암조직만을 파괴해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고난도의 치료 기술이 요구된다. 백정환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목의 림프절에 갑상선암이 재발한 환자 39명에서 고주파절제술을 이용해 병변을 제거했다. 환자에 따라서 여러 개의 병변을 가지고 있어 치료한 총 종양의 개수는 61개였으며, 이들 종양은 치료 결과 종양의 크기가 평균 95% 감소했다.특히 최근에는 고령의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고주파나 에탄올 치료와 같은 영상중재시술이 갑상선 재발암에서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고주파 절제술로 갑상선 재발암을 치료받은 환자 중 최고령자는 92세로 수술을 받지 않고도 고주파 치료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었다. 또한 갑상선암이 기관지를 침범해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목 밖으로 재발암이 튀어나와 미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등 갑상선암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조절하는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보다는 덜 침습적인 치료법이라 할지라도, 갑상선 주변에 지나가는 여러 주요혈관, 신경과 같은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 쉼’, ‘통증’과 같은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치료받은 모든 환자가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백 교수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의 재발암 환자 등 수술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최근 고주파 절제술은 갑상선 재발암 치료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갑상선 재발암에서 고주파의 효용성과 안전성이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선도적으로 검증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 혹은 다른 기저 질환으로 수술이 위험하거나, 재발한 환자들의 경우 이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갑상선 재발암에서의 고주파절제술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의료기술로도 선정됐다. 백정환 교수(앞)가 갑상선암이 목에 재발한 환자에게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