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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전문]尹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면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인상해 가장 어려운 분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분야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요즘 많이 힘드시죠?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명 시장에서 80억명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습니다.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힘을 쏟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각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습니다.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던 A씨가 자신의 집을 처분했음에도 15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5억원을 낮춰서 매도한 것이다. A씨는 즐거운 마음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5억원을 싸게 산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직장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1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제35조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은 적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양수·양도일이 증여일이 된다. 사례의 A씨의 경우 아파트 시가(20억원)의 30%인 6억원과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인 3억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5억원)에서 기준금액인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5억원 이하 구간의 증여세율은 20%다. 그렇다면 A씨의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양도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소득세법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등에 따라 과세당국은 양도가액을 15억원이 아닌 20억원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A씨의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3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시가의 30% 미만 차액 발생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촘촘한 셈이다. 결국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는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매매한 경우 같은 형태로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임원과 사용인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사망시 살아생전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나 또는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분쟁이 발생했을때도 그 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되지만, 세무적으로도 상속세 과세와 관련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계산과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법리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다만, 중복되는 금액 구간의 세금은 공제됨).한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부과시 공제한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망인의 직계비속은 5억원까지, 망인의 배우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세의 경우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직계비속은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또한, 증여세는 각각의 수증자 별로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상속세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에(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까지 합산되는 경우도 있다), 상속인별로 안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 법리위에서 설명했듯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살아 생전에 여러번 나누어 증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규정을 두었다.구체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았던 재산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상속재산인 것처럼 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는 상속개시일 기준 5년 내의 것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다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당시 증여세를 냈을 것이므로,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그 증여세 낸 것은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해 준다.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는 10년치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5년치까지 합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은 망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나를 기준으로 자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을ㅤㄸㅒㅤ 며느리와 손자손녀가 있다면, 자식만 상속인이고 이들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사망했다면 이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인이 된다.또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합산된다. 예를들어, 망인이 자신의 자식에게 죽기 7년전에 1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사망당시 부동산가치가 20억원이 됐다면,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당시 가치인 10억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한편,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와 관련해서는 상속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망인인 남편이 죽기 3년전에 자신의 내연녀에게 증여를 해준 경우라면, 망인이 사망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위 내연녀가 증여받았던 재산까지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이러한 사전증여재산까지 파악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4월 13일 사망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은 10월 31일이다. 그때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일정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상속세 신고기한인 망인이 사망후 6개월 내에 ‘정부24’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한편,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알고 싶다면 사전증여재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찾기는 상속인 혼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순위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들 모두의 위임(동의)를 받은 상속인만 가능하다.구체적으로 상속인은 위에서 말한 망인 사망후 6개월의 상속세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금관련신청 → 일반신청 → 일반세무서류’ 신청의 순서로 클릭한 후, 민원명 찾기에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입력하여 신청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후 위 신청서식의 내용을 입력하고, 인터넷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인적사항과 신청내용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지방·학교 줄 돈까지 삭감했는데 87조 적자…‘헛구호’된 재정준칙-“반도체 총력전 나선 美·日처럼…여야 힘 합쳐 K칩 지원을”-예상밖 美 고물가에…시름 커진 韓경제-22대 국회 새 정치, 첫 단추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다-늦춰지는 미국 피벗 시계, 성급한 금리 인하 경계해야△4·10 총선 - 주목할 당선인-제3당 꿰찬 조국, 김건희·한동훈 저격…3전4기 이준석, 개인 역량 입증-역대급 사전투표 반영 못해…격전지 출구조사 오차 속출△4·10 총선 -향후 정국은-이재명 하루빨리 만나 협조 구해야…당정 관계도 재정립 필요-협치 절실해진 尹 인적쇄신 예고 “檢 출신 벗어난 탕평인사 나서야”△4·10 총선 - 여권 재편 예고-한동훈 떠난 與, 중진 역할론 부상…‘비윤’ 나경원·안철수 구원등판하나-쓸모 다했다…‘꼼수 위성정당’ 폐기 수순-0석‘ 정의당의 몰락…심상정 정계 은퇴 선언△4·10 총선 - 한눈에 보는 총선지도-수도권 휩쓴 ’파란 물결‘…영남에 갇힌 ’붉은 깃발‘△4·10 총선 - 후폭풍-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높아진 국회 문턱에 노심초사-인요한·김윤…의사 출신 8명 입성 진척 없는 의·정 갈등 돌파구 기대△2023 국가결산-국민 1인당 빚 ’2200만원‘인데…총선 공약 청구서에 더 불어날 판-교부세 18조 삭감된 지자체, 허리띠 졸라 멨다-공무원·군인 몫 연금빚만 1230조원 ’사상 최대‘△종합-네이버, AI반도체 ’투트랙 전략‘…삼성과 만들고 인텔과 연구한다-원화·채권 가격 뚝…내수 악화·물가상승 압력 커질 듯-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정원 12% 줄인다-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 GDP比 100% 달성 청신호△정책·금융-횡재세법·보수환수제 다시 뜰라…금융권 긴장-자동차 수출액 175억 달러 ’역대 최대‘-2042년 인구 5000만명선 붕괴…부양부담 2배-안덕근 산업부 장관 “美 ’대중 수출통제‘ 큰 틀에서 공조할 것”△글로벌-안 꺾이는 美 물가…월가, 금리 인하 9월로 눈높이 낮췄다-美·日·필리필 ’3각 협력‘ 강화…남중국해 삼키려는 中 견제-中, 예상치 밑돈 CPI ’디플레 우려‘ 재점화-투자 보따리 들고 모디 만나는 머스크…테슬라, 인도서 ’승부수‘-“TSMC 美 공장 3→6곳으로 늘릴 듯”△산업-선박 디지털화 산실…자율운항 시대 준비 구슬땀-가전구독·플랫폼·B2B 사업 육성 LG전자 수익 안정화 ’체질 개선‘-“패키징 기술, 반도체 패권 가를 핵심”-고려아연·영풍 분쟁의 핵 서린상사 주총 개최하나-“고성능 칩 결합 용이한 유리기판 시제품 내년 내놓을 것”-유가 오름세에…정유업계 실적 변동 기대감“△산업-선불금 외부시스템 기록 추진에…핀테크사 ’속앓이‘-게임사 ’에자일‘ 문화 동비 흥행·효율 두토끼 잡는다-토지·건물 매각하거나 고가장비 내다 팔거나 K바이오·헬스기업, 눈물겨운 보릿고래 넘기-HLB 간암신약, 美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 완료△소비자생활-최소액 채우고 유료회원 가입…무료배달 어렵다-포장·송장까지 척척…CJ대한통운 신패키징 적용-이상기후·병충해 뚫고 키위 주렁주렁…제스프리 명성 실감-GS리테일, 점포 흥행 이어간다…’틈새비김면‘ 출시△이우석의 食史-세상에 이런 麵이△증권-美 금리인하 자꾸만 멀어지네…’하락 베팅‘ 나선 투자자들-4·10 총선 파장…힘빠진 밸류업, 힘받는 코인 ETF-파랗게 질린 금융주-”배터리 진단 강자…현대차·LG엔솔 고객“-”40년 쌓은 기술력으로 믹싱장비 세계화 선도“△부동산-野 압승에…’부동산 규제완화案‘ 좌초 위기-봄바람 탄 아파트값…인천도 올랐다-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시공평가 때 불이익-공사비 상승에 제로에너지 인증까지…건설사들 골치△마스터스 개막-26번째 출격 우즈 ”그린재킷 한번 더“…11피트 달하는 벙커도 있네-마스터스 굿즈 사러 ’오픈런‘ 최고 인기상품은 초록색 모자-오거스타에서 만난 사람 양용은-캐디 변신한 배우 류준열…이벤트 경기에서 ’어퍼컷 세리머니‘△여행-세월 흐름 거슬러 무엇하오…바위 위에 핀 ’잘 늙은 절‘△오피니언-이미 시작된 탈중, 디테일이 중요하다-안갯속 경제, 더 중요해진 원칙 투자-증시 혼란만 키운 총선용 공약들△피플-노벨상 산실 막스플랑크연구소 패트릭 크레머 방한-신임 클라우드산업협회장에 최지웅-김선태·이수영·정우돈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윤희윤 교수-리걸 AI기업 BHSN, 백제현 CISO 영입△사회-토컴함’ 응시에만 11만원…새벽배송 뛰며 ‘주경야독’하는 취준생들-선거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최다-파업해도 출퇴근길 큰 불편 없도록…서울시 ‘최소운행률 의무화’-교통사고 사망 역대 최저…고령자는 늘어-의대 비대위원장, 다음주부터 ‘면허정지’-‘정경심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상법 개정 ‘탄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22대 국회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노진환 기자)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는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상법 개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내용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법안이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주친화적 결정을 하려면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 ‘허용’ 초읽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하고 있다.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뉴스1)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세 상속세 공제주장 가능한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망인으로부터 살아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 유류분반환을 당하게 되는 입장에서, 기존에 자신이 증여 또는 유증 받았던 것을 전제로 납부했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는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공제주장을 하거나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번 시간에 관련 법리를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반환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돌려달라고 상계주장하거나 구상금청구할 수 없음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특정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 망인이 했던 증여 또는 유증은 그 유류분비율만큼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자는 사망시점에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즉, 유류분권자가 망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 또는 금전을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을 받는 자는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런데, 망인으로부터 과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특정 상속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금 관련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신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것을 전제로 이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유증을 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함), 이번에 유류분반환을 통해 그 패소 부분 만큼의 증여 또는 유증은 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유류분권자가 그 승소 부분 만큼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니, 결국 유류분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그 패소 부분 만큼은 자신이 내지 않았어도 될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냈다고 생각되어, 유류분소송 승소자에게 돌려달라고 상계항변을 하거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상속인이 이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추후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유류분비율 만큼 반환을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 중 그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사례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아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유류분소송을 당하자 자신이 납부한 상속세 중에서 유류분비율만큼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유류분소송의 법원 판결에 따라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이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유류분반환을 당하는 자는 그 유류분반환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할 유증재산에 관하여 상속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11.30. 선고 2019나2044188 판결).그리고, 위 판결에서 유류분반환소송을 당한자는 상속세 납부 관련하여 자신이 과거에 지출했던 세무사비용에 대해서도,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비율만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분담을 인정하지 않았다.또한,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살아생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유류분소송을 당하자 자신이 과거에 납부했던 증여세 중에서 유류분비율만큼 구상청구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원고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음에 따라 납부해야할 상속세와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과세원인, 과세과액에서 공제되는 액수의 범위, 납부의무자 사이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이 전혀 다르고,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 중에서 원고의 승소부분만큼 원고가 납부해야할 상속세에 충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가 납부한 증여세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7.8. 선고 2018가합110521 판결).△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