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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이 전체 경쟁률 86 대 1을 기록했다.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100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서울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 조감도 (사진=서울시)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날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청약경쟁률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총 541세대에 대한 공급이 진행된 가운데, 4만6631명의 신청자가 몰렸다.청년안심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급유형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임대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인 경우 85% 이하로 책정된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30.41형 1세대 모집에 1340명이 신청한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다. 같은 단지 30.17형 1세대 모집엔 700명이 몰리면서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0.41형의 1순위 자격자(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임대보증금은 4565만원, 월 임대료는 16만30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단 평가다. 2순위 자격자(소득 70% 이내)는 임대보증금 7608만원에 월 임대료 27만3000원이다. 리마크빌 군자는 서울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군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5호선을 통해 광화문중심업무지구에 환승 없이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7호선을 통해 강남업무지구에 20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 또한 군자역 일대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등 녹지도 가깝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 원효 루미니’ 조감도 (사진=서울시)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29형 1세대 모집에 1282명이 신청한 용산구 원효로1가의 ‘용산 원효 루미니’다. 1순위 자격자 임대보증금 5245만원, 월 임대료는 19만2000원으로 역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까지 걸어서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아울러 4호선 숙대입구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도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다. 숙명여대 상권과 용산역 일대 대형 쇼핑·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이 밖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봉천동 BX201 31.5형 (988 대 1) △성내동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33형 (880 대 1) △역삼동 더원역삼 30.4형 (673 대 1) △문정동 문정역 마에스트로 34형 (617 대 1) △신길동 준타워 34형 (604 대 1) 등이다. 입지가 탁월하고 평수가 비교적 넓으면서도 공급 세대는 적은 곳 위주다. 한편 용산 원효 루미니 ‘29 남자 셰어형’ 1세대 모집엔 8명만 신청하며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절반 더 낮은 이점이 있지만, 일면식 없는 타인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 여자 셰어형’ 1세대엔 59명이 신청하면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월세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전세사기 우려까지 커지면서 청년안심주택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1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까지 총 6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목표도 확대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취업, 주거 등으로 힘든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밸류맵, ‘부동산 STO 설명서’ 발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은 8일 부동산 STO 설명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STO가 혁신적인 금융기법으로 금융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되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와 STO 시장 안착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발행)는 하나의 자산에 대해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 받는 형식의 조각투자를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디지털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부터 한우, 미술품,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이 투자 대상이 된다.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STO는 증권 발행형식 중 하나로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STO 관련 법안인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업계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KRX)가 지난해 12월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내시장 시범개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을 받으면서 올해 상반기 시장이 개설될 예정이다. 부동산 STO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이에 투자한다. STO 시장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손 꼽히고 있는 분야다. 특히 기존 부동산 조각투자와 다르게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 있어 경쟁력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능력이 사업 성공의 관건으로 뽑히고 있다. 밸류맵은 토지건물 프롭테크 스타트업으로 월 MAU 57만명에 이르는 등 토지건물 시장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사를 연결하는 매칭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확인(AVM), 담보채권 평가(ABR), 매물분석, AI건축설계, 사업성 검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밸류맵은 플랫폼 뿐만 아니라 STO 발행에 필수 인 3세대 AVM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STO발행주관사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과도 ST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 STO 발행 관련 다양한 협의를 이어 나가는 중이다.김범진 밸류맵 대표는 “플랫폼에 축적된 AI기술이 STO와 융합될 때가 도래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소형 부동산의 유동화·증권화에 STO가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계획으로 다수 증권사는 물론 블록체인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부동산금융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STO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전 세대 ‘완판’ 성공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기 수원 권선113-6구역 재개발 사업 ‘매교역 팰루시드’가 100% 완판에 성공했다. 매교역 팰루시드는 시공능력평가 1위의 삼성물산을 비롯해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등 높은 신뢰도를 가진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한 단지로서 이곳 주거타운을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로 주목받아 왔다. 매교역 팰루시드 조감도(사진=삼성물산)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매교역 팰루시드는 마지막 세대 계약을 성사시키며 총 2178가구의 분양을 완료했다. 전국적 부동산 불황에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미분양을 소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이 많은 것과 달리 정당계약을 시작한지 약 두 달 만에 완판에 성공한 것이다. 매교역 팰루시드의 분양 성공에는 우수한 입지와 시공사의 높은 신뢰도, 미래가치, 합리적 가격 등 여러 방면의 장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수원 권선구 세류동 매교역 일대는 최근 수년 간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며 약 1만 2000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수원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거듭난 바 있다. 단지는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1호선·수인분당선·KTX·경부선 등이 정차하는 수원역도 1정거장 거리에 있다. 특히 수원역은 최근 착공한 GTX-C노선에 F노선의 추가 개발 소식까지 전해지며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 외에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권선초를 비롯해 수원중·고 등의 학군 및 수원시청, 수원천, 올림픽공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등도 가까워 우수한 생활 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수원역 일대의 AK플라자, 롯데몰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수원역에서 1정거장 거리 화서역 인근에 스타필드 수원까지 개점해 생활 여건이 한층 강화됐다. 우수한 상품 설계도 매교역 팰루시드를 완성하는 중요한 가치다. 여러 타입 구성으로 다양한 수요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타입에 따라 거실 양면 개방형 구조, 대형 드레스룸 등이 적용돼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4개 테마의 가로수길을 비롯해 피트니스, 실내 체육관, 독서실, 회의실,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구성되는 약 6,000㎡ 규모 커뮤니티 시설로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여기에 분양가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에 책정되었으며, 일부 조건 변경을 통해 수요 부담을 낮춘 것도 분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 시작 전부터 수원 최대어로 꼽혀왔을 만큼 매교역 팰루시드는 큰 관심을 모아온 단지로서 입지부터, 브랜드 선호도, 설계, 합리적 가격까지 다방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원은 물론 용인, 화성 등 인근 지역에서까지 많은 문의가 있었다”며 “여기에 GTX 및 스타필드 등의 개발호재까지 더해지면서 관심은 한층 뜨거워졌고, 이에 조기 완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원에 짓는 수원 권선 113-6구역 재개발 사업 매교역 팰루시드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동, 총 2178가구로 들어선다.
-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전관예우, 부동산 특혜 등과 연관된 문제 후보들의 공천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가 시작됐는데 정책과 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고 전관 비리, 아빠 찬스, 편법 대출, 막말과 내로남불만 판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불공정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다단계 사기 범죄 전문검사로 명성을 얻은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기 범죄자를 변호하면서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독재 종식을 외친다고 해서 자신들의 특권, 비리, 범죄마저 그들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즉시 박은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 등의 공천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3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산다면 사기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오 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에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며 “게다가 2017년에 주택을 구입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흘만 버티면 문제의 후보들도 당선되고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당 비난할 때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편이라던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을 가진 조수연(대전서갑), 구자룡(양천갑), 김헤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팡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또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가 올해 2월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미래는 특권과 반칙, 위선과 내로남불이 무너뜨린 공정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며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임대료 정산 문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에 있어, 특정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점유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었다면, 그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분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번 시간에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에 있어 임대료 정산의 법리를 정리해 보겠다.◇ 상속재산분할과 임대료 정산상속재산인 부동산을 A가 점유 사용하거나 임대주고 있던 차에, A와 B간의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A가 위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소유하기로 하고, B는 자신의 상속분에 맞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으로 재판결과가 확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다(여기서 부동산은 토지 아파트 상가건물 등 모두 해당).민법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사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따라서, A는 위 부동산을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단독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A가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니,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상속소송의 결론이 확정될때까지의 기간동안 A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받는 것도 A의 당연한 권리로 되는 것일까?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될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는 A가 모두 갖을 권한이 없고, 이 부분은 다시 나눠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상당의 수익은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각각 취득함이 원칙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따라서, A가 위 부동산을 혼자서만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망시점부터 상속분쟁이 확정될때까지 기간동안 사용료가 얼마가 될지를 산정하여(비슷한 규모의 인근 임대료 시세가 기준이 될 것이다), 그 사용료 상당의 금액 중에서 B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B에게 지급해줘야 한다. 만일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료를 혼자서만 받고 있었다고 하면, 그 임대료 중에서 B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B에게 줘야 한다.참고로, 위 판결에서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법정 상속분과 구별되는 용어이다. 법정상속분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대로 배우자 1.5 : 자식 1의 상속지분비율이고, 구체적 상속분은 이러한 법정상속분의 전제하에, 상속인 중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자가 있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임대료 정산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주장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 하는데, 만일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면 그 부동산 중에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으로 원물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거나, 매도를 해서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함이 원칙이다.원물반환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유류분으로 받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임대를 놓아 임대료를 받고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일단 유류분 법리를 말하자면,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했던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자는 사망시점에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유증 또는 증여의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권자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뺏기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지분에서 그 동안 발생했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언제부터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유류분권리자는 사망시점으로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갖게 되므로, 유류분권리자는 그시점부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사망시점부터의 유류분권리자 몫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시점 또는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때부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반환의무가 있음을 알고도 점유사용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유류분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유류분반환의무자는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실제 소송에서는, 유류분소송의 쟁점이나 사안이 간단한 경우에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때부터 승소를 가정하고 같이 주장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복잡한 경우라면,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하여 유류분권자가 받을 부동산의 유류분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이 좋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