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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AI법·가상자산 업권법’ 만들텐데…EU법 시사점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공지능(AI)법과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참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는 EU의 디지털 규제다. EU는 데이터법, AI법, 가상자산법(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플랫폼법(DMA·DSA) 등을 제정하여 디지털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EU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28일 열린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와 EU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①AI법 과도…오픈소스 규제 유예는 의미EU의 AI법은 사전 규제로,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으로 유형을 나눠 규제하며,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이에 대해 영남대 양천수 교수는 이를 ‘규제된 자율 규제’와 ‘규제의 사후적 확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유럽의회에서 제안된 다소 포퓰리즘적인 안이 EU 이사회에서 혁신과 조율을 거쳐 수정된 후 최종 통과됐다고 평가했다.EU의 AI법은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특히 안면인식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능한가?’라는 이슈에서, 아동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추적, 중범죄자 수사 및 기소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세 규정을 추가했다.EU의 AI법은 의장 서명을 거쳐 6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CCTV 안면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는 12월부터 적용되며,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보고 의무는 내년 5월 이후부터 지켜야 한다.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3년 후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 5월부터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유럽 AI법의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LLM 규제’. 출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의 AI법은 너무 과도해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렵고, 기업이 지키기 어려우면 집행도 어려워진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체계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EU 규제도 준수해야 하는데,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단순 코딩은 제외된다는데 정의도 쉽지 않다”며 “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오픈소스의 경우 상당한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국내 AI법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 같다. EU처럼 입법 논의들이 투명하고 폭넓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②가상자산법 훌륭……분산원장 기술 명시 의의가상자산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카가 국내 법 제정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U는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필요성을 인지해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미카를 제정했으며, 6월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등 일부가 시행된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은 “EU는 미카를 만들 때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책 당국이 입법 제안을 할 때 법적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를 식별하며 기존 규제를 평가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법 준수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사업의 종류를 5가지 정도로 제한한 데 반해, 미카에선 10개로 돼 있다. 가상자산 분류 체계도 우리는 아직 없지만, 미카는 이를 갖추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기관에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개방적 접근방식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미카에서는 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지만, 기타 일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또한, NFT 자체는 규제하지 않지만, 소위 조각투자는 규제하는 식이다.Libra cryptocurrency logo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화폐와 1:1로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리브라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중앙 은행과 금융 당국의 우려로 실패했다. EU의 가상자산법 ‘미카’의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체계가상자산 정의에서 ‘미카’의 접근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는 3년 동안 체계를 밟아 논의해 미카를 만들었으나 우리는 일부만 떼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아쉽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정의시 분산 원장 기술을 넣지 않아 방향성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미카에서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어떤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윤 변호사는 또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공시 문제인데, 미카 역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은 것 같다. 백서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등도 이슈이니 발행 공시뿐 아니라 유통공시 같은 제도가 확실히 규정되길 바란다”면서 “지금도 ‘닥사’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상자산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③플랫폼법 독점기업 지정 논란…국내도 쉽지 않아 EU의 DMA와 DSA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EU는 아니지만 DMA(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는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광고 투명성 확보, 번들링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며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과징금이 연 매출의 4%인 반면 DMA는 6%, 10%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삼성전자의 웹브라우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DSA(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역동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해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규제당국의 공적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MA법에서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 주요 의무. 출처=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럽식 플랫폼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DMA법에서 규제받는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틱톡)를 지정했다가 미국과 중국 기업만 있어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달 유럽(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부킹닷컴도 추가했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안은 유럽 DMA보다 낮은 규제 수준이나, 게이트키퍼 지정시 유럽에서처럼 논란이 일수 있다”고 언급했다.
- 부천세종병원, 캄보디아와·몽골서 ‘해외 의료나눔’ 펼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묵)이 캄보디아, 몽골 등에서 잇따라 찾아가는 해외 의료나눔을 펼쳤다.29일 부천세종병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16일 구세군 한국군국와 함께 캄보디아 헤브론병원에서 심장병 아동 치료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병원은 매년 캄보디아 의료나눔을 시행하고 있다.장소익 부장(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진은 이 기간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캄보디아 어린이 40명을 대상으로 심장초음파 등 검진을 진행했다. 이들 대부분은 심잡음, 청색증, 호흡곤란 등을 보였다.검진 결과 심방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 동맥관 개존증, 활로씨4징 등 환자들과 기능성 단심실 환자들이 다수 발견됐다. 부천세종병원은 이 중 6명을 오는 7월께 국내로 초청해 치료할 계획이다.부천세종병원 장소익 부장(소아청소년과)은 “선천성 심장병은 치료 시기만 놓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의료나눔 사업을 통해 심장병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되찾을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천세종병원 또 지난 20일 ~22일 몽골 제3모자병원에서도 찾아가는 의료나눔을 펼쳤다. 몽골에 대한 의료나눔 역시 매년 시행되고 있다.방지석 과장(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진은 성안심장재단과 함께 현지를 방문,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어린이 47명을 검진했다. 이중 심실중격결손 및 심방중격결손이 진단된 어린이 5명을 오는 10월께 국내로 초청해 치료할 계획이다.부천세종병원은 이번 캄보디아, 몽골에서 진행한 해외 의료나눔에서 과거 부천세종병원에서 수술하고 귀국한 환자에 대한 검진도 빼놓지 않았다. 국내 초청 수술은 물론, 현지 사후 방문 검진 등 이른바 부천세종병원만의 토탈케어 방식이다. 다행히 과거 부천세종병원에서 치료받은 어린이들의 상태는 매우 좋았다.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상태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을 확인했다.방지석 과장은 “해외 환아를 국내로 초청해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추적 관리하는 것도 매년 필요하다. 부천세종병원 해외 의료나눔은 이런 토탈케어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며 “‘심장병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병원 설립 이념을 추구하는데 앞으로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천세종병원 장소익 소아청소년과 부장(사진 위 왼쪽에서 2번째) 등 의료진이 의료나눔을 위해 찾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부천세종병원 제공
- 오세훈 시장 "예비 신혼·아이 없는 부부도 공공주택 입주…저출산 대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000쌍(2023년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서울시는 올해 17년 차를 맞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SHift·시프트)’과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확대한 것이다. ◇소득 요건 완화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2’ 시는 장기전세주택2의 첫 공급으로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한다.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시는 장기전세주택2를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해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형(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임대주택) 927호와 매입형(재건축·역세권 장기전세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 1469호다. 시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해당 단지 공급물량의 각 50%씩 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자녀 수가 늘면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다. 만약 빈 가구가 없다면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새롭게 추가된 장기전세주택2 비교. (자료=서울시)시는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로 확대했고,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에서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로 조정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포인트)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였다.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요청했다◇역세권에 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2000호 공급 계획 아울러 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오는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한다.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한다. 입주 자격은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50% 이하라면,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입주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맞벌이 가구 90% 이하)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특징. (자료=서울시)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기존 청년 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했다.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외에도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원 대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 8000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시는 6월 중으로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시범대상지를 모집, 7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전력기기, 하반기에도 간다…LS ELECTRIC 최선호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상상인증권은 전력기기를 둘러싸고 전력 수요 증가 속 주가 재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하반기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최선호주는 LS ELECTRIC(010120)을, 차선호주는 HD현대일렉트릭(267260)으로 제시했다.29일 김광식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전력기기 업황은 충분히 단단하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는 전력기기업계에게 의미있는 시기였다”면서 “전력수요 증가라는 글로벌 트렌드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해 가속화 됐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새롭게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가장 주요했던 정책은 미국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전력망 계획 및 자금조달에 대한 규칙’ 수정으로 지역송전사업자들은 향후 20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다. 그는 “이는 20년간의 전력기기 수요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며, 직접 고객사인 유틸리티 업체의 장기 생산능력(CAPEX) 계획은 높은 가시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즉, 시장이 더 멀리, 더 선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높은 판가로 인해 전력기기 업체에게 제1시장으로 굳건히 자리잡겠지만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찾기 위해서 제2의 시장이 필요하다”면서 “유럽에서 (제 2의 시장)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근거로는 수요 측면에서 교체-신규 수요가 동시 발생 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비슷한 성격을 보유하고 있고, 유럽 유틸리티 업체들의 CAPEX 방향성이 에너지원(신재생)으로부터 그리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럽의회는 작년 11월 ‘유럽연합의 전력망 확대를 위한 행동계획(EU Action Plan for Grids)’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대부분의 세부 정책들의 시행 시점이 2024~2025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2025년부터 더욱 강한 전력기기 수요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론 최근 변압기 수급 불균형은 여전히 극심하며 보수적이었던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등장하고 있다. 히타치(Hitachi)는 신규 발표한 CAPEX에 대해 고객사로부터 물량을 확보한 후 CAPEX를 진행하는 것이 업계의 트렌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이를 활용한 글로벌 기업의 추가 CAPEX 역시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라며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변압기 수익성 훼손 우려가 존재하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LS ELECTRIC(010120)은 2025년 이후 각 사업부문에서 차별화된 성장이 기대되며 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수익성 훼손 우려는 제한적이며, 차별적인 실적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GH, 고양·수원·오산 등에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415호 공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양, 광명, 수원, 오산 등 경기도내 15개 지자체에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사진=GH)28일 GH에 따르면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GH는 고양, 광명, 김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 파주, 평택, 화성에 위치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총 415명을 모집한다.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년으로 인정된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 거주 가능하다.입주신청 기간은 1순위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2·3순위는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이며 우편 등기 접수로 진행된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분양(임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GH 관계자는 “2024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상시 진행,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외에도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국민·영구·장기전세 등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형 임대주택’ 지원, 주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택개보수’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강원도 R&D특구 지정, 대상 지역 내 정출연 '3개→2개 이상' 완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다음 달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시행령 제정안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를 10년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다른 법령 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 수정 등을 가능하게 했다. 고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 시 고시를 의무화하고 일반인에 14일 이상 열람하게 했다.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R&D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엔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요건을 기존 3개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했다.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산지 평균경사도를 15~25도에서 35도 이하로, 표고(標高)를 50%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허가 기준도 동일하게 완화했다.농업·환경 분야 특례 성과 평가와 관련해선, 평가 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기본 방향·절차 등), 평가 방법, 도지사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 평가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농업 분야는 ‘농지법’상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의무와 필요 시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실시를 규정했고, 환경 분야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지사 추천 전문가(4명) 등이 포함된 총 12명의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정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 全 지자체 확대 시행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군 공무원 A는 창업골목 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누수가 발생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방수·수선 공사를 추진해 감사 통보를 받게 됐다. A는 적극행정 면책 절차를 잘 알지 못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업무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의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이 공무원 A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면책 심사에도 함께 참석하는 등 공무원 A의 면책 신청 및 심사를 지원했다. 공무원 A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었고, 심사 후 적극행정 면책 사유로 인정받게 됐다.정부가 적극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여건 조성 및 문제 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 구현’에 속도를 낸다.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 계획’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한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관 포상 계획을 안내하고 우수기관의 성과도 함께 공유한다.‘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 계획’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적극행정 내실 강화 △주민 체감 성과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분야는 지자체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평가·점검 및 경진대회 시 협업 사례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사례를 우대하고, 지난해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로 개편해 100여 개 지자체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운영 성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어 ‘적극행정 내실 강화’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기준 마련, 종합평가 제도 개편, 면책 제도 보완 및 유공 공무원 보상 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별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종합평가는 일부 지표에 ‘합격/불합격(Pass/Fail)’ 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난해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올해 243개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주민 체감 성과 제고’ 분야에서는 정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등의 일회성 단순 홍보 방식을 지양하고, 설명회, 주민간담회, 현장 방문, 교육·컨설팅, 언론 인터뷰·기고 및 온라인 콘텐츠(영상 및 카드 뉴스 제작·홍보) 통합·연계 등 홍보 수단 다각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민들의 지역 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체감 제고를 위해 지방공공기관도 적극행정에 동참하도록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지방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공사·공단에서 지방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이 자리에서 우수 사례도 발표한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일하고 부서별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지역의 적극행정 성과를 주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공기관과 수시로 소통·협력하며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생일초 등 기념용 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그동안 제과점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묶음으로만 제공할 수 있던 기념·기도 용도의 초를 앞으로는 낱개로도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다.사진=픽사베이.환경부는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적극행정은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BEST) 원칙이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원칙을 가리킨다.환경부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 연장검사 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 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고시 시설 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요건 완화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 운반 한시적 허용이다. 이 중 대표적인 3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먼저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시 적용되는 초의 표시 규제를 생일 케이크 구매 시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종교 행사 때 나눠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지난 4월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류 심사와 공장 심사를 통과 후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 심사부터 인증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 심사에 대해서 간소화된 인증 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례는 지난 4월 기업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 요청을 수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다.‘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 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 수거·회수 시범 사업(7~12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 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 기관(환경부, 서울시 중구·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다.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BEST) 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인 실무 소통 체계를 운영하는 등 국민 및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목원대의 고유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인정 받았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목원대는 최근 실시한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3.0)의 2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목원대 캠퍼스 전경. (사진=목원대 제공)목원대는 2022년 LINC 3.0을 시작한 후 연차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연차 평가 결과, 목원대는 핵심성과 지표로 구성된 정량평가에서 22개 전 분야에 대해 목표 대비 100% 이상의 달성률을 인정받았다. 또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의 질적 우수성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된 정성평가에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공유·협업, 예산집행 및 관리 등 전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구체적인 평가 의견을 보면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고도화함으로써 지자체 발전전략과 연계하고자 한 점, 산학협력정보담당관 제도의 전략적 구축과 활용 적절성, 산업체, 협회 등 유관기관(기업)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산학연연계 기반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창업교육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한 점 등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산학연계 공유·협업 플랫폼 구축·확산,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과 협력 활성화 기반 구축 등 산학협력 인프라 및 성과의 공유·협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사업 부문별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고도화된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체계 등에 대해서도 우수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특히 2차년도의 산학연협력 체계의 구축·운영 실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3차년도에 더욱 적극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받음으로써 향후 3차년도 사업도 우수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LINC 3.0 사업 평가를 통해 우리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의 방향과 성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2년간 쌓아온 산학협력 체계와 실적을 토대로 목원대만의 고유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호 LINC 3.0 사업단장도 “이번 연차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물론 유관기관 및 산업체 등 지역의 다양한 혁신 주체와 소통하고 호흡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