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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11~13일 343건 552억원 압류재산 공매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343건 552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로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156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63건, 토지 100건, 기타 24건 등이 공매될 예정이다. 개찰은 입찰에 이어 13일과 14일 오전 11시에 실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번 공매는 체납자들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물건으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회 공매시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 많다"고 말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매각 결정을 내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익일 역삼동 본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005.07.10 I 이진철 기자
  • 캠코, 27~29일 343건 746억원 압류재산 공매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343건 746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로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140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72건, 토지 86건, 기타 45건 등이 공매될 예정이다. 개찰은 입찰에 이어 29일과 30일 오전 11시에 실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번 공매는 체납자들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물건으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회 공매시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 많다"고 말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매각 결정을 내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익일 역삼동 본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005.06.26 I 이진철 기자
  • (법원경매천하평정)우리시대의 부자기준
  • [우형달] 경매로 인해서 진짜로 돈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경매에 참가하는 낙찰자가 번다고 생각하기 쉽고 어느 정도는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처음 경매세계에 뛰어들어 낙찰 받고, 잔금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나 보증인은 명도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중 배당에서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대금이외로 추가로 물어주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명도해가며 놀라운 수익을 올리면서 오직 낙찰자만이 경매세계에서 진정한 승자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다. 경매구조 전체에서 낙찰자가 먹이 피라미드의 최고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했었는데 경매를 할수록 따져보니 경매로 인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채무자였다. 필자에게 경매를 가르쳐주던 사부가 하시던 말씀이 경매구조의 최상층에는 ‘채무자’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다. 경매당하면 부동산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이 채무자와 보증인인데, 지금까지 수십 건의 낙찰을 경험하면서 과잉경매(채무액보다 낙찰가격이 높은 경우)가 진행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 여러분은 ‘등기부세탁’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등기부 세탁 ‘돈세탁’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세탁이라는 말은 난생 처음 듣는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경매라는 과정을 통해 채무를 말끔히 해결해버리는 악성 채무자를 여럿 보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용이 대개 이런 식이다.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가격이 10억 원이라면 그 부동산에 30억 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는 나자빠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은 몇 푼이라도 건지겠다는 일념으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데, 10억 원짜리라면 낙찰가격을 평균 70% 정도로 보면 7억 원 정도의 채권확보가 되고 나머지 23억 원은 채무자가 해 먹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경매 이론 공부할 때 머리 아픈 것 중 하나가 배당표를 정확히 잘 쓰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경매투자가 불가능하다고 경매강좌 선생님들은 목소리 높여 강조하지만 알아듣기 힘들고, 경매 책에도 유독 배당관계는 무슨 암호문처럼 통 알아들을 수도 알아볼 수도 없게 쓰여 있다. 그러나 배당표를 정확하게 작성할 줄 알아야 부동산 경매투자가 가능하고, 성공한다는 말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다. 배당표를 작성해보아야 그 물건 세입자들의 운명이 한눈에 들어오게 된다. 누구는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처음부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낙찰대금과 상관없이 전부 물어주어야 하고, 낙찰대금에서 누가 얼마를 받아가고, 어떤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확정일자가 늦어 배당에서 일부만 배당 받고, 나머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추가로 물어주고, 어떤 세입자는 소액 임차인에만 해당되어 소액이 정한 최우선변제금액만 받고 나가야 하고, 어떤 세입자는 죽도 밥도 아니어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고가 배당표를 통해 판명되는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명도의 난이도를 파악하게 되고,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모두 얼마인지를 감안해서 수익률이 산정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적정 입찰가격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배당연습과 배당표 작성인데 이것이 경매사건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먼저 따져 보자. 배당표는 왜 작성하고 배당은 왜 하나 이유는 간단하다. 채무액보다 낙찰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즉, 받아가야 할 돈 보다 나눠줄 수 있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순서를 정한 배당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법과 시행령(민법 중 물권편, 민사집행법과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근로기준법, 국세, 지방세법 규정 등에 따라 법정기일 또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물권이 먼저, 채권과 물권은 물권이 먼저, 소액 임차인은 저당권자 보다 시간상 늦어도 먼저, 확정일자는 물권자들과 날짜 경합, 일반채권끼리는 안분배당 등)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돈을 나누어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을 경매법원이 배당실시 3일전에 배당표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시킨 다음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를 확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로 배당이다. 채권자들이 받아가야 할 돈이 전부 10억 원인데 나눠줄 돈도 10억 원이나 그 이상이라면 순위배당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 누구를 2번째로 주든, 5번째로 주든 순서(위)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가 받을 돈만 다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받을 돈은 10억 원인데 나누어줄 돈이 7억 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권리순서에 따라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큰 혼란과 싸움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순서대로 나누어 주다 도중에 돈이 떨어지면 그 순서에서 채권고갈로 배당은 종료되고 더 이상 나누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다. 후(뒤)순위로 갈수록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받지 못한 자가 불만을 표출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과 싸움을 방지하려면 법에 따라 순서를 정해 분배하는 과정인 ‘배당’이 필요하다. 좌,우는 일치한다 세상의 좌우는 크고 넓게 보면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본다. 대차대조표상에서도 좌우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배당에서 모자란 돈은 그러면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하늘로 솟았는가 아니면 땅으로 꺼져버렸는가? 아니다. 바로 채무자 주머니로 모두 들어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10억 채무 때문에 20억짜리 물건이 경매 당한 것을 본적이 없고, 법원도 과잉경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하나는 촉탁등기라는 법원을 통한 소유권이전 과정을 거치면서 등기부등본을 완벽하게 세탁해 버린다는 것이다. 얼마에 낙찰되든지 상관없이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등기부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말소시켜 등기부를 처음 태어난 상태로 깨끗하게 만들어 낙찰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렇게 되면 그 부동산에 물권을 확보했다고 안심하던 채권자는 졸지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로 넘어오면 낙찰자는 그 물건으로 채권자들이 얼마를 받지 못했든지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등기부에서 지워져버린 채권자들의 돈 받을 권리들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고, 소멸시효 10년의 일반채권이 되어 채무자가 어떤 재산만 가지게 되면 압류?가압류를 통해 회수할 수는 있지만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 이다. 보증인은 채무자의 경우와 다른가 보증인은 세입자와는 다르게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멀쩡한 의식아래 부동산 담보 제공서류에 싸인 했으니 잘못되면 책임지고, 경매당하면 집 비워주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 일이지만, 서로 짜고 채권자 돈 떼먹으려고 처음부터 작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이기는 비슷하다. 경매당하면 채무자가 최고의 수익을 올린다는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본인이 전에 금융기관에 근무할 때 거래하던 업체사장이 당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65억 원(우리 회사 것만 65억이고, 제1금융권 등 다른 채권자들까지 합하면 200억 전후) 정도를 ‘흑자부도’ 내는 바람에 비상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 그 사장과 보증인이 가진 모든 것을 털어 빚잔치를 했는데, 낙찰대금 등 모두 합해도 쪼개가질 채권원금이 10억도 체 되지 않았고, 대부분 후순위였던 우리 회사는 채권대비 1.5%전후를 배당 받았던 적이 있었다. 지금도 경매정보지를 보다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채권?채무로 인해 경매 나온 물건들을 가끔 만나게 되고, 낙찰 받아 채무자를 만나보면 훤히 경매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소위 경매로 등기부등본 세탁하는 사람들이다. 보통이라면 사업체 부도로 쫄딱 망했을 것을 오히려 더 잘 먹고 잘살고 있는 것을 보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 우리 법도 이런 연유로 채무자 보증인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책 마련하고는 있으나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 정도로 말을 끝내자. 경매당한 임차인은 진짜 불쌍한가 2000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날씨도 더웠겠지만 1998년부터 지속된 IMF로 법원 경매계는 넘쳐나는 경매물건과 낙찰 받으려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이나 인천지방법원, 그리고 의정부지원등은 거의 매일 300~400건의 물건들이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서울이나 수도권의 현상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좋았던(?) 시절이었다고 그리워하며 탄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독자들 중에는 ‘정말 그랬을까!?’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거의 매일 정신없이 경매계마다 쌓이는 물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유찰이 거듭됨에 따라 가격폭락을 거듭하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의 풍경이었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 감정가격의 절반은 고사하고 1/3 가격 정도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누구였고 그 물건들은 그 뒤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 2004년을 지나면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문제는 IMF 때는 중산층 이상의 고급 부동산 매물이 집중된 반면에 현재는 도시 영세민의 소규모 주거용 부동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고, 경매시장의 깡통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소규모 물건의 도시 영세민과 임차인들은 더욱 험악한 계곡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적어도 독자여러분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깜짝 놀랄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들이 자본주의가 붕괴(?)하는 날까지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자. 지금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초조해 할 이유가 없다. 아마도 우리가 죽기 전에 자본주의를 대신하는 경제체제로 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볼 때 그러하다. 내 집 빼고 부채 빼고 10억은 있어야 IMF 체제를 경험하고 난 뒤 우리 국민들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다. 그래서 요즘의 재테크 기본단위가 내 집 빼고 부채 빼고 ‘10억’인지도 모르겠다. 오늘도 서점에 가보면 ‘10억 만드는’기술을 설파하는 책들이 여기저기 즐비하고(이 책 또한 비슷하다), 그 책에 매달려 있는 많은 분들은 합법적으로 10억 원을 만들거나 차지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열의로 눈들이 빛난다. IMF 체제를 지나면서 어떤 분야보다 많은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예전에는 부동산 경매 하면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시장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그때가 좋았던(?) 시절이라는 생각이다.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부동산 경매 전반이 아주 투명해져 이제는 예전처럼 일부만을 위한 시장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매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간혹 계신다. 이런 편견(?)들이 싫지 않고, 오래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은 타당한가? 전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지 않는가에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못 궁금하다. 하기는 경매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기만 해도, 백안시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다. 그러나 필자가 졸업한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1년 정원이 약 150여명인데 경쟁률이 평균 10대1를 넘는다. 입학하려면 서너번 떨어지는 것은 기본으로, 왠만한 사회적 이력으로는 명함 내밀기도 어렵고,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역시 쟁쟁한 사회적 경력과 실무경력을 가져야 겨우 도전해볼 꿈을 꿀 수 있고 경쟁률 또한 독자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처럼 세상의 트렌드는 급변하고 있는데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체 보기 싫은 세상은 보지 않으려는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살아서야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분명하다. 소유자와 부동산과의 궁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 그만하기로 하고, 부동산 경매가 불쌍하고 가난한 임차인을 더욱 슬프게 만든다는 박애주의자적 ‘동정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계신다. 이것은 부동산 경매의 기본구도조차 모르는 무지함의 극치일 뿐이다. 예를들어 1억원에 낙찰된 물건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나라 법원경매 방식이 가격을 최고로 높게 써낸 응찰자가 낙찰받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즉 응찰가격을 보면 1억원, 9천800만원, 9,500만원, 9천300만원, 9천200만원에 5명이 응찰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 물건에서는 1억원에 응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낙찰을 받는 구조이다. 즉 그 부동산을 가장 높게 평가한 사람에게 낙찰됨으로서 그 보다 낮게 응찰한 사람이 낙찰 받았을때 보다 임차인이나 채권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게 되는 것이다. 1억원에 응찰한 사람이 없었다면 9천800만원에 응찰한 사람에게 낙찰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임차인이나 채권자는 200만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를 백안시하는 것은 무식함의 소치로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비난하는 분들중 일부는 자신이 부동산 경매대열에 끼지못한 분풀이를 하는 분들도 게신 것으로 보인다. 남이 하니까 불륜이라는 레테르를 아무 고민없이 붙이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들의 높은 목소리는 메아리가 없다. 모두가 고통스럽다 부동산 가격 폭등문제로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왕 재테크를 시작한 사람도 기존부터 부자도, 아직 승차하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말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또한 이 지경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로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강남을 필두로 해서 좋은 환경과 인프라를 가진 곳의 부동산은 정부정책을 비웃고 있고, 보호하겠다던 계층의 신음소리는 더욱 높아가고 있다. 정부의 시장을 몰이해한 철학 없는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 2003-2004년 법원경매시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역설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던 중하위 소득계층이였고, 이들이 경매시장을 통해 자신의 주택을 헐값으로 소유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상당부분의 책임이 정책당국에 있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전세가격만으로 내집 마련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에 70-80%까지 융자를 동원하여 주택구입에 나섰다가 끝내 감당 못하고 경매시장의 매물로 나와 ‘깡통물건’ 취급당하고 있는 서민용 주택의 소유자인 채무자들에게는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전체는 아주 고통스러운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2005.06.20 I 우형달 기자
  • 캠코, 20일~22일 407건 777억 공매 실시
  • [edaily 윤진섭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KAMCO)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과 토지를 중심으로 모두 407건 777억원 규모의 인터넷 공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종류별 물건수는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174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64건, 토지 133건, 기타 36건 등이다. 20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입찰하는 공매에는 118건 253억원 규모의 물건이 선보인다. 개찰은 22일 오전 11시. 21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접수받는 공매에는 289건 524억원 규모의 물건이 나온다. 23일 오전 11시 개찰한다. 이들 공매 물건은 세무서나 자치단체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물건들이다.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공매시작전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10%이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다음날 오후2시부터 역삼동 본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은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000만원 미만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문의:(02)2103-7034
2005.06.19 I 윤진섭 기자
  • (김우중 귀국)다른 `실패한 CEO` 지금 뭐하나
  • [edaily 문영재기자] 해외 도피생활을 접고 귀국한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김 전회장 측근들은 벌써부터 김 前회장이 앞서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케 했던 다른 경영인들의 원만한(?) 처리과정을 밟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다. 분식회계 등을 일삼다 부도를 내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이들 부실기업주들 대부분이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나 보석 등으로 줄줄이 풀려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태수 前한보그룹 회장은 지난 97년 `한보 비자금` 사건과 분식회계를 이용한 불법대출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02년 대장암 판정을 받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정씨는 한보철강 대출 5조9000억원에 대한 채권단의 손배소에도 여러건 휘말려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보철강 입찰참여 자격을 채권단에 요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씨는 요즘에도 가회동 자택에서 고급 벤츠 승용차를 타고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에 있는 한보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며 재기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원석 前동아그룹 회장은 지난 96년 8~9월 계열사인 동아생명 실권주 1백여만주를 인수하면서 대한통운에 주식값 490억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88~97년 계열사에게 9200여억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공판이 계속중이다.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부실계열사에 불법대출 해준 혐의(재산국외도피·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 前신동아그룹 회장은 법정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또다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난 96년6월부터 1년 동안 수출서류를 위조해 국내은행에서 수출금융 명목으로 미화 1억8000여만달러를 대출받아 이 중 1억6000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000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749억여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최씨는 아울러 대한생명이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장치혁 前고합그룹 회장은 95∼96년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사에서 6794억여 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고령과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장진호 前진로그룹 회장은 지난 94∼97년 자본잠식된 진로건설 등 4개 계열사에 이사회 승인 없이 630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사에서 5500억원을 사기대출 받았으며 진로 회삿돈 60억원을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5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해 검찰은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사로부터 지난 96~98년 거액의 회삿돈을 과다계상한 뒤 금융사로부터 불법 사기대출을 받고 회사채 인수대금 등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한 뒤 1심 공판을 벌이고 있다.
2005.06.13 I 문영재 기자
  • 캠코, 13~15일 310건 514억원 압류재산 공매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310건 514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로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106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69건, 토지 99건, 기타 36건 등이 공매될 예정이다. 개찰은 입찰에 이어 15일과 16일 오전 11시에 실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번 공매는 체납자들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물건으로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회 공매시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 많다"고 말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매각 결정을 내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익일 역삼동 본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005.06.12 I 이진철 기자
  • 법원경매 `과열`.. 틈새물건 노려볼까
  • [edaily 이진철기자] 법원 경매시장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토지의 경우 첫 경매물건으로 나와 고가에 낙찰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아파트나 다세대 등도 응찰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등 치열한 낙찰경쟁을 벌이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다. 6일 법원경매정보 제공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수도권지역의 경매물건수는 1만4820건으로 전월(1만5157건)보다 2.22% 감소했다. 이에 비해 평균 낙찰가율은 73.59% 로 전월보다 3.3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토지의 경우 서울·수도권 토지의 지난 5월 평균 낙찰가율이 101.6%로 작년 1월이후 1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입찰경쟁률도 평균 4.28대 1로 전월(3.69대 1)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섰다는 것은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받아 그만큼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매전문가들은 "요즘같은 경매시장 분위기에서 권리분석과 수익률 분석을 통해 적절한 낙찰가를 뽑아 응찰했다면 낙방의 쓰라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않는 물건을 찾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라면 경쟁이 치열한 아파트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세대나 연립 등으로 눈길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다세대나 연립과 같은 주택에 비해 아파트는 낙찰율과 낙찰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원하는 시세차익을 누리기도 힘들다. 반면,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아파트보다 물건이 풍부해 선택의 여지가 높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양호한 준공한 지 3년 이내인 신규 입주한 다세대물건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상가의 경우 임차인 등 권리분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입찰경쟁률이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여러번 유찰된 물건이 많아 가격경쟁력은 우수한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엔 임차인의 항고 등으로 명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과 노력이 필요했으나 민사집행법 시행 후 인도 명령대상자 범위가 확대돼 명도까지의 과정이 수월해졌다. 아울러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일정부분의 소액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어 명도협의가 종전에 비해 쉬워져 그만큼 투자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고가 물건의 경우는 공동입찰도 좋은 투자방법이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많으면 물건의 관리와 수익배분이 복잡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본인이 혼자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 이영진 디지털태인 부장은 "옛 민사소송법에서는 공동입찰시 집행관의 사전허가나 공동입찰자들간의 특수한 신분관계를 요하는 등 일반인들 사이의 공동입찰이 어려웠지만,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져 공동입찰이 자유로워졌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자산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물건도 눈여겨 볼 만 하다. 건물을 헐고 개발할 수 있는 노후주택, 개보수를 통해 임대수익의 가치를 높이는 것. 황지현 영선합동법률사무소 실장은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 경매물건은 단지 취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자금을 투입해 미래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취득시에는 취득비용 외에 개발비용 및 개발후의 수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토지의 경우 입찰경쟁률과 낙찰가율이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도로가 접해있지 않은 맹지의 경우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도로가 접해있지 않으면 활용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맹지 중에서도 주변 토지를 매입해 도로를 개설한다면 토지의 가치가 크게 상승,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물건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05.06.06 I 이진철 기자
  • 캠코, 6~8일 압류재산 679억원 어치 공매
  • [edaily 윤진섭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KAMCO)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과 토지를 중심으로 모두 359건 679억원 규모의 인터넷 공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종류별 물건수는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130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90건, 토지 109건, 기타 30건 등이다. 6일 오전 10시부터 7일 오후 5시까지 입찰하는 공매에는 121건 253억원 규모의 물건이 선보인다. 개찰은 8일 오전 11시. 7일 오전 10시부터 8일 오후 5시까지 치러지는 공매에는 238건 426억원 규모의 물건이 나온다. 다음달 9일 오전 11시 개찰한다. 이들 공매 물건은 세무서나 자치단체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물건들이다.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공매시작전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한다. 공사 신명태 조세정리1부장은 "이번 공매는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이어서 관심가져볼 만하다"며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회 공매 시 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 많다"고 말했다. 입찰보증금은 10%이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다음날 오후2시부터 역삼동 본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은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1000만원 미만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005.06.05 I 윤진섭 기자
  • 캠코, 325건 553억원 압류재산 공매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오는 30일부터 6월1일까지는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325건 55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로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99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96건, 토지 102건, 기타 28건 등이 공매될 예정이다. 개찰은 입찰에 이어 1일과 2일 오전 11시에 실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번 공매는 체납자들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물건으로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회 공매시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 많다"고 말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매각 결정을 내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익일 역삼동 본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005.05.29 I 이진철 기자
  • 판교 주상복합 분양가규제..평당 1700만원선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될 주상복합도 중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분양가 통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병행 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700만~18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분양가상한제와 병행입찰제 도입으로 판교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통제를 받는 반면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또 다른 집값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 통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본지 5월 20일자 `20층짜리 판교주상복합..청약할까? 말까?`기사 참조> 판교에서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 용지는 동판교 C-1,2,3 블록에 위치하며 용지면적은 8만9000㎡로, 동판교지역의 중심상업지구에 들어서 판교신도시 내 노른자위로 거론되고 있다. 가구수는 1266가구, 계획인구는 3798명이며, 200~240%의 용적률을 적용 48~50평형대로 구성된다. 층고는 성남공항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대략 20층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상복합 용지는 분양가 규제를 받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현재 분양가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상복합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아파트는 물론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돼 왔다"라며 "이대로 두면 가격 불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주상복합 용지의 분양을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통해 고분양가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 ▲용지를 상업용지로 활용해 상가 등으로 건설하는 방안 ▲계획대로 분양하는 방안 등 3가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계획대로 분양될 경우 평당 분양가격이 2000만~2500만원에 달하는 등 집값 불안 요인일 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용도 폐기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지를 상업용지로 활용해 상가 등으로 건설할 경우 판교의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의 시행에 무게를 뒀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는 판교신도시 내 중형 아파트 분양가인 평당 1500만원에서 평당 200만~300만원 정도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의 품질 자체가 떨어져, 향후 가격 상승을 주도하기는 역부족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D건설회사 관계자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주상복합아파트는 첨단시설과 고급 마감재의 결정판이고, 이 같은 요인이 주상복합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판교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17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경우 이 같은 첨단시설이나 고급 마감재를 시공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라며 "판교신도시 내 일반아파트와 차별화될 여지가 거의 사라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2005.05.26 I 윤진섭 기자
  • 대한전선,`재계의 군인공제회`(?)
  • [edaily 안승찬기자] 대한전선(001440)이 지난 3년간 무려 4543억원 규모의 자금을 정리채권 투자와 단기 자금대여에 나서는 등 `재계내 M&A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전선의 연간 순이익이 400억~5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 순이익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금융관련 투자사업에 쏟아부은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한전선을 두고 `재계의 군인공제회`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원래 군인·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막강한 현금동원력을 앞세워 최근 부동산, 주식·채권, M&A 등 왕성한 투자활동을 보이고 있다. 대한전선 역시 창립 50년간 흑자경영을 통해 쌓아온 여유자금을 전선업 외에 각종 투자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전선은 정리채권 투자를 통해 100% 가량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가 하면 1년반 기간에 50%의 이자율로 단기 자금을 대여하는 등 전선업 이외 투자를 통해 솔솔한 재미를 보고 있다. ◇진로·진로산업 채권 투자..`수익률 100%` 23일 대한전선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지난 2002년부터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진로, 진로산업 등 총 5563억원 규모의 채권을 3043억원을 투자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채권의 경우 대한전선은 원리금 4696억원 규모의 채권을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절반 가격인 2728억원에 매입했다. 이중 200억원 규모의 지분은 호크아이즈 인베스트먼트에 넘겼고, 지난해 4분기에는 원리금 776억원을 회수했다. 벌써 159억원의 이자수익도 챙겼다. 물론 진로 채권에 대해서는 1981억원 규모의 진로 소유 부동산과 420억 규모의 진로종합유통 소유 부동산, 그리고 진로발레타인스 주식 220만주를 담보로 잡아놓은 상태다. 대한전선측은 "진로 채권 투자로 3000억원 가량의 투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2728억원을 투자해 100% 가량의 투자수익을 챙긴 셈이다. 대한전선은 진로산업 정리채권 투자를 통해서도 6개월여만에 9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기는 등 뛰어난 수완을 보이고 있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4분기에는 원리금 867억원 규모의 진로산업 채권을 이엠컨설팅 등으로부터 63% 할인한 315억원에 취득했다. 대한전선은 벌써 매입금액을 넘어서는 347억원을 현금으로 받아놨고, 진로산업 주식 12만주(총 액면가 6억원)도 챙겼다. ◇투자수익 위해서는 M&A도 불사 특이한 점은 대한전선이 상당수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모두 인수전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예 보유한 정리채권 기업의 M&A에 뛰어들기도 한다. 최대 채권자라는 점이 인수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인수에 실패하더라도 인수전이 치열해지는 효과를 발휘, 피인수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채권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전선은 진로 인수의 경우 두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써내 치열한 인수전에 단단히 한몫을 했고, 진로산업 인수전의 경우도 LS전선에 밀리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투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전선이 인수한 쌍방울의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다. 대한전선은 쌍방울 지분 8%를 보유하고 있던 클라이온파트너서(현 SBW홀딩스)에 게 과거 200억원을 대여해줬지만, 쌍방울의 경영권을 두고 구경영진과 법정공방이 벌어지면서 투자수익을 거둘 수 없게 되자 아예 지분을 33.14%까지 늘려 경영권을 확보했었다. ◇1년반 단기자금대여 이자율 50% 달해 대한전선은 1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빌려주는 등 여유자금 대여도 활발한 모습이다. 대한전선은 지난 2003년 르메이에르건설에 200억원을 빌려주고, 지금까지 원금 127억원과 이자도 원금의 절반에 달하는 100억원을 받았다. 1년반 가량의 자금대여 이자율이 무려 50%에 달한 셈이다. 연율로는 33.3%다. 아직 받지 못한 원금 73억원과 이자에 대해서는 르메이에르건설이 시공중인 151억원 규모의 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잡아뒀다. 또 대한전선은 지난 2002년 한미은행을 통해 지포럼에이엠씨에 1300억원을 빌려줬다. 이중 494억원은 이미 회수했다. 채무자가 지포럼에 이엠씨에서 선인산업 임차인조합으로 변경된 이후 추가로 706억원의 원금을 받았다. 남은 99억원에 대해서는 159억원 구모의 선인산업 임차인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놨다. 한편, 이같은 대한전선의 움직임은 경쟁업체인 LS전선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선시장이 성장이 정체되면서 LS전선은 고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는 반면, 대한전선은 아예 연구전담부서를 없애고 자금투자를 통한 수익성 확보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전선시장이 정체를 보이면서 국내 전선업계 1, 2위 업체간의 전략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몇 년이 지나면 어떤 업체가 보다 좋은 선택을 했는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5.23 I 안승찬 기자
  • 캠코, 16~18일 299건 546억원 압류재산 공매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299건 546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로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96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88건, 토지 78건, 기타 37건 등이 공매될 예정이다. 개찰은 입찰에 이어 18일과 19일 오전 11시에 실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번 공매는 체납자들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물건으로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회 공매시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 많다"고 말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매각 결정을 내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익일 역삼동 본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005.05.15 I 이진철 기자
  • 캠코, 9~11일 344건 428억원 압류재산 공매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는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344건 428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로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119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76건, 토지 121건, 기타 28건 등이 공매될 예정이다. 개찰은 입찰에 이어 11일과 12일 오전 11시에는 실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번 공매는 체납자들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물건으로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회 공매시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 많다"고 말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매각 결정을 내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익일 역삼동 본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005.05.08 I 이진철 기자
  • 캠코, 2~4일 306건 443억원 압류재산 공매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는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306건 44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로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93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71건, 토지 101건, 기타 41건 등이 공매될 예정이다. 개찰은 입찰에 이어 4일과 6일 오전 11시에는 실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1부 신명태 부장은 "이번 공매는 체납자들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물건으로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회 공매시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 많다"고 말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매각 결정을 내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익일 역삼동 본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005.05.01 I 이진철 기자
  • 캠코, 25~27일 418건 644억원 압류재산 공매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418건 644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로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140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90건, 토지 143건, 기타 45건 등이 공매될 예정이다. 개찰은 입찰에 이어 27일과 28일 오전 11시에는 실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1부 신명태 부장은 "이번 공매는 체납자들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물건으로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회 공매시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 많다"고 말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매각 결정을 내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익일 역삼동 본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005.04.24 I 이진철 기자
  • 자산관리公, 457건 1029억 경매 실시
  • [edaily 윤진섭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모두 457건 1029억원 규모의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고, 6일과 7일 오전 11시에는 개찰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매물은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157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154건, 토지 116건, 기타 30건 등이다.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아 6일 오전 11시에 실시하는 공매에는 304건 864억원 규모의 물건이 나온다. 5일 오전 10시부터 6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 실시하는 공매에는 153건 165억원 규모의 물건이 선보인다. 이번 공매 물건은 세무서나 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물건들로,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공매시작전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심명태 조세정리1부장은 "이번 공매는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이어서 관심가져볼 만하다"며 "매회 공매시마다 10%씩 입찰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했다. 입찰보증금은 10%이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다음날 역삼동 본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은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1000만원 미만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005.04.02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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