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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제자와 성관계’ 재판 중 임신...애 아빠는 ‘다른 학생’
  • ‘15살 제자와 성관계’ 재판 중 임신...애 아빠는 ‘다른 학생’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영국의 한 교사가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른 학생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다.영국에서 15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가 또다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임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더선 캡처)8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여교사 레베카 조인스(30)는 총 6건의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맨체스터 크라운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조인스는 15세 소년 A군에게 345파운드(약 59만원)짜리 명품 브랜드 벨트를 사준 후 맨체스터주 샐포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당시 A군이 친구에게 스냅챗 메시지를 보내 이 사실을 알렸고, 친구가 믿지 않자 A군이 조인스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며 꼬리를 밟혔다.이후 조인스는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허락 없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인스는 또다른 16세 B 군과 오랜 기간 성관계를 맺어왔으며 임신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조인스가 정직 처분을 받는 동안 연락을 주고 받았고 그녀의 아파트에 갔다”고 말했다.두 사람은 B군이 15세일 때 알게 돼 16세에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발전했고 약 30번가량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인스는 자신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어 불임이며 B군이 16세가 되기 이전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영국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024.05.09 I 홍수현 기자
서울시, 민간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만든다
  • 서울시, 민간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만든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간단체와 공동 협력으로 추진하는 ‘2024년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에 참여할 24개 단체를 선정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올해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은 △양육자 행복 및 가족 지원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2개 분야 ‘지정공모’와 ‘탄생응원 도시 서울’ 만들기를 주제로 한 ‘자유공모’로 진행했다.이번에 선정된 24개 비영리단체·법인은 새로운 세대의 탄생 응원, 부모 공동 육아, 한부모·다문화 가정 돌봄 조력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사업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했다.특히, 장애아동·다문화·한부모·조손가정 등의 양육·돌봄지원 활동을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를 중점 지원한다.우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자 행복 및 가족 지원’ 및 ‘탄생응원 도시 만들기’ 분야 사업은 21개로, 시각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권 강화, 다문화 가족의 정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젠더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분야는 3개 사업으로, 성폭력 가해·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서울시는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전 과정 컨설팅을 실시한다. 워크숍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민간단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실무워크숍, 사업추진 및 현장 방문 등 단계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 1:1 대화방, 유선, 메일 등을 통해 상시 컨설팅을 진행한다.또한, 전문가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사례 선정하고,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가족기금으로 이름을 바꾼 공모사업이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선정된 24개 단체들이 추진할 공모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함지현 기자
"범죄자 신상 공개할 것"…여친 살해 의대생 '디지털 교도소' 수감됐다
  • "범죄자 신상 공개할 것"…여친 살해 의대생 '디지털 교도소' 수감됐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여자친구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신상을 공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지난 8일 디지털 교도소가 공개한 여친 살해 의대생 최씨의 신상(사진=디지털 교도소 캡처)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르면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된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인 최근 다시 등장하자 방심위는 과거 한 차례 논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통신소위에 상정 및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 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다. 지난 8일 해당 사이트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00’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최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범죄자, 일반인,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디지털 교도소 캡쳐)해당 사이트에는 20대 최모씨 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이모씨, 전세사기 빌라왕 김모씨, 표예림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현재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처음 등장 당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화제가 됐지만,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까지 공개해 기존 운영진이 징역형 처벌을 받고 같은 해 폐쇄했다. 그러나 지난달 새로운 운영진이 등장하며 사이트가 다시 복구됐다. 운영진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움직임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범죄 피해자 및 제삼자의 신상 유포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이다. 2020년 9월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제삼자의 신상이 공개돼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이에 이번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감하니 제보 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는 가운데, 방심위도 디지털 교도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및 검토 중”이라면서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채나연 기자
정명석 앞에 무릎꿇은 신도, 서초경찰서 경감 ‘주수호’였다
  • 정명석 앞에 무릎꿇은 신도, 서초경찰서 경감 ‘주수호’였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현직 경찰관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경찰관은 정명석을 수호한다는 뜻의 ‘주수호’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경찰 조사를 받는 정명석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인 ‘사사부’ 소속으로 활동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사진=넷플릭스)8일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사사부라고 하는 것은 형사와 수사에서 두 개의 뒷글자를 따와서 만든 부서고 JMS 정명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사사부로 활동한 인물이) 현직 경감이고 서초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넷플릭스에서 (정명석 의혹이) 개봉된 다음 JMS 안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대비하는 회의를 했다”며 “압수수색을 대비한 회의를 줌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 현직 경찰이었던 경감이 압수수색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휴대전화 압수에 대비해서 어떻게 포렌식 절차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주수호’라고 알려진 현직 경감이다. 그는 “본명은 아니다. 주씨는 정명석이 하사한 성씨다. 수호라는 이름은 주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정명석이 지어줬다”며 “이 사람이 JMS 안에서 합동결혼식을 한 사람이라 부인도 JMS 신도고 온 가족이 JMS 신도”라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JMS 간부가 휴대전화를 바꿔서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게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또 김 교수는 “사사부 소속의 정복 경찰관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정명석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며 사사부는 정명석의 ‘친위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사부의 대표는 경찰이 아니다. 정명석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여성이 사사부 대표를 맡고 있다”고 부연했다.정명석의 성폭력을 고발한 영국 국적 여성 메이플씨 외 다른 미국 여성이 결국 고소를 취소한 이유도 이 ‘사사부’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의심했다. 그는 “(미국 여성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제대로 된 고소인 조사도 받기 전에 고소 사실과 고소인의 정보가 전부 JMS 측에 흘러 들어갔다. 미국 여성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고소를 취소했다”며 “누가 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흘렸는지 이것도 지금 사사부의 특정 인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미국 여성은 김 교수에 “한국 경찰은 부패했다”고 말했다고 한다.김 교수는 “지금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조직 안에 JMS 신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놀라셨을 것이다”라며 “주수호라는 사람에 대한 거는 이미 확정된 판결문에 기재돼 있다. 감사가 아니고 당장 수사로 진행돼서 형사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2024.05.08 I 김혜선 기자
‘15년 전 집단 성폭행’ 고백한 유서...유죄 증거될까?
  • ‘15년 전 집단 성폭행’ 고백한 유서...유죄 증거될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5년 전 집단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 이미지)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 C, D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B, C, D씨는 당시 중학생 2학년이었던 지난 2006년 새벽 같은 반 학생이었던 피해자를 불러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친구 관계였던 A씨의 유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유서를 남겨 B, C, D씨와 저지른 범죄를 고백했다.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범행 추정일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B, C, D씨는 재판에서 범행이 약 15년 전 일어난 일이고 술에 취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에선 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사망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가 남긴 진술서 등 증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 쓰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쓸 수 있다.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남긴 유서의 내용을 수사 기관에서 경위를 조사하지 않아 법정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만큼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는 유서를 작성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서의 작성 경위를 상세히 밝히거나 그 기재 내용의 구체적 의미를 세부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는 사건 발생일 즈음이 아니라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이후 작성됐다”며 “A4 용지 1장 분량으로 작성한 이 사건 유서는 그 표현이나 구체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유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 진술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내용 중에는 피해자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도 존재한다”며 “A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5.07 I 홍수현 기자
같은학교 여학생 술먹이고 간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왜?
  • 같은학교 여학생 술먹이고 간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과거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유서로 남겨 해당 친구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 11월 19일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친구인 피고인 B,C,D씨와 함께 서울 모 초등학교 벤치에서 피해자 E씨(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사건 당일 저녁 A씨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술자리로 E씨를 불러냈고 사건 당시 E씨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이후 1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된 A씨는 개인 사유로 우울감에 빠져 있던 중 2021년 3월 3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때 A씨가 남긴 유서에는 과거 친구들과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과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 B,C,D씨의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유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면서 “유서에 담긴 망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설령, 이 사건 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유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3명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유서는 그 내용이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이같은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는 작성 동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작성 경위, 구체적 의미 등이 상세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며 “게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후 작성됐고, 그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기도 한다”며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이뤄짐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주요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07 I 성주원 기자
'디지털 교도소' 범죄자·전현직 판사 실명 줄줄이…사적제재 논란
  • '디지털 교도소' 범죄자·전현직 판사 실명 줄줄이…사적제재 논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신상공개 범위는 살인·성범죄·아동학대부터 학교폭력, 전세·코인 사기,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 받은 사람은 물론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낮춘 전현직 판사와 일반인까지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개인 또는 집단의 ‘사적 제재’에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 (사진=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상에 문을 연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명에 대한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다. 4년 만에 새로 개설된 사이트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더해 음주운전, 전세사기, 학교폭력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범죄까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 중에는 수사기관 공식적인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널리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 신상이 특정된 인물들이 대다수다. 지난 2022년 인하대 재학생 준강간치사건 피고인 등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비롯해 최근 음주운전으로 배달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DJ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숨진 고(故) 표예림씨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일반인 신상도 공개됐다. 특히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범죄자들에 대해 감형 결정을 내린 전·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개인정보도 공개했다. 범행 경위,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인자에 따라 상급심에서 법정형이 감경된 사례 등도 줄줄이 언급됐다.디지털 교도소 개설 배경에는 사법 불신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 체계에서 사법부가 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신상공개에 따른 사적 제재로 피해자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타인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최초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에 지난 2020년 9월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 신상이 공개된 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결국 사이트는 폐쇄된 바 있다. 당시 사이트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타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합법적 행위가 아닌 만큼 사회가 허용하는 비판의 방법이나 수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출판물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사적제재 자체가 기존의 사법 시스템을 벗어나 정당화되기 어려운 불법행위이고 제재 주체의 정당성, 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적제재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커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다만 사적제재 이슈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고 보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된 현상인 만큼 이같은 점이 양형 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6 I 백주아 기자
‘검찰총장’ 직접 펜 잡았다...‘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
  • ‘검찰총장’ 직접 펜 잡았다...‘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의 감사 인사에 자필 편지와 책을 보내 화답했다.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친필로 쓴 편지와 책을 받았다고 3일 알렸다.(사진=김진주 작가 제공)김씨는 최근 검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검찰총장과의 대화’를 통해 “검사님들이 아니었다면 외로운 싸움을 진즉에 포기했을 것”이라며 “여전히 보복 재판은 남아있지만, 총장님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121곳의 구멍은 뚫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글을 남겼다.이 검찰총장은 2022년 10월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과학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공소 사실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이 당시 김씨가 입은 청바지·속옷·상의 등 4점에서 121개 부위 표본을 정밀 감정했고,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유전자가 발견돼 성범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김씨는 해당 글에 “지금도 살아있는 피해자 중 수사체계에 반론을 제기하는 범죄 피해자는 극히 드물다”며 범죄 피해자를 위해 앞으로도 힘써달라는 내용을 남겼다.이 총장은 자필로 쓴 답장 편지와 함께 샤넬 밀러의 ‘디어 마이 네임’과 나태주의 ‘육필시화집’을 김씨에게 보냈다.이 총장은 편지에서 “국민을 지키는 호민관으로서의 검찰 역할을 더 철저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앞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든든히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들이 두렵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 곁에 서 있겠다”며 “몸과 마음이 회복돼 예전의 일상을 되찾게 되시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2024.05.03 I 홍수현 기자
민주당이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與 토론회서도 우려 목소리
  • 민주당이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與 토론회서도 우려 목소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포함했다가 철회했는데,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이어진 것이다. 비동의 강간죄 신설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동의 강간죄 신설 적절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인정돼 성폭력 범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성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강간의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성관계 동의가 내심(內心), 즉 속마음의 문제여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동의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가져온다고 해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가 그 서류에 동의하였을 당시 불가항력적이었다거나 두려워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만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되지만 피고인은 무죄 입증을 위해 불가능한 스무고개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는 “현재 기존의 법으로도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90% 이상이다. 만약 차기 국회인 22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신설된다면 실질적인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두 사람 사이의 성행위에서 명백한 동의 확인, 동의가 필요한 때가 언제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동의 강간죄가 입법화 된다면 무고한 성범죄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라비 전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야말로 반여성주의”라며 “여성을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가부장적 세계관에 가두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축사를 맡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동의’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동의 여부로 판가름내자 이런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현행 폭행·협박은 아니더라도 명시적 거절을 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보고 그다음에 동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이유림 기자
중학생 길들여 성폭행·영상 촬영까지…“좋아했다” 변명했지만
  • 중학생 길들여 성폭행·영상 촬영까지…“좋아했다” 변명했지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학원생을 심리적으로 길들여 수십 차례 성적 착취를 한 학원 강사에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0월 제주시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며 학원 수강생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했으며, 심지어 B양과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제작했다.당시 A씨는 학교 폭력과 가정불화 등을 겪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양에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아갔고, B양이 의존하기 시작하자 성 범죄로 그 수위를 높여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A씨가 B양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가스라이팅’ 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봤다. 또 A씨는 B양이 술담배를 하도록 돕거나 함께 숙박업소를 드나들었으며, B양이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성착취물 영상으로 협박하기도 했다.재판과정에서 A씨는 “B양과 좋아하는 감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가족·친구·학교로부터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했고,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길들였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03 I 강소영 기자
방심위, 연예인 얼굴합성 성적 허위영상물 4700건 시정의결
  • 방심위, 연예인 얼굴합성 성적 허위영상물 4700건 시정의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유포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4700건 발견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0% 폭증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해외 음란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차단 조치를 내려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방통심의위는 연예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포르노 영상과 합성, 유포된 ‘성적 허위영상물’ 총 4691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방통심의위는 해외 음란 사이트 등에서 K-POP 아이돌 등 연예인의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4691건을 시정요구 의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00% 폭증(3745건 증가)한 것이다.방통심의위는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도 확인되는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영상물 유포 증가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일상에서 SNS 등에 공개되는 사진·동영상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를 발견한 경우 즉시 방통심의위로 신고(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국번없이 ‘1377’ 누르고 3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해외 음란 사이트 등의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과 이를 유통시키는 사이트 등을 신속히 차단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2 I 임유경 기자
대마로 성폭행한 30대 2명 징역 4년…피해자 20명 더 있다
  • 대마로 성폭행한 30대 2명 징역 4년…피해자 20명 더 있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액상 합성 대마가 함유된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2명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누자 순차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에서 이들은 성범죄 일부 혐의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16일쯤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 여성 C씨에게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건네 흡입하게 했다. 이후 C씨가 정신을 잃자 집단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이들은 또다시 법정에 설 전망이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6년 넘게 유흥업소에 일하면서 전국 각지 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최소 20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여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02 I 김형일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 초등생 성매매 피고인 ‘실형’ 판결 환영
  • 한국여성변호사회, 초등생 성매매 피고인 ‘실형’ 판결 환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2일 기존 선고형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한 걸음을 내딛어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지난 1일 강릉 초등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하거나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6명에게 각각 집행유예(성매수 권유에 그친 피고인) 또는 징역 1년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1인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회성 성매매를 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6명의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여변은 “판결은 조직적으로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수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여변에 따르면 법원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노력해온 부분들을 언급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환경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강제력 없이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 해도 감경요소로 반영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아동 본인에게 합의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합의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감경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의 양당사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만큼은 미처 성장하지 않은 신체구조와 미성숙한 판단력을 가진 특별보호대상으로 보아 성매매의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피고인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형법 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해 더 중한 죄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여성가족부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피고인의 80%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여변은 “13세미만 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선고형”이라며 “국내외 모두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며 ‘성착취 근절’을 외치고 있는 현실과도 상당히 괴리가 있는 선고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와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2020년 유엔총회가 추가로 선택의정서를 채택해 ‘아동매매, 성매매를 통한 아동성착취, 아동성착취물로부터 아동보호’를 강화하면서 2014년에는 아동이 직접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했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2019년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 성매수’를 성착취로, 성매수에 이용된 아동은 ‘성착취범죄의 피해아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매매특별법 상 미성년자를 성매수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적용되는 형법 상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여 보호범위를 넓혔고, 이에 발맞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역시 16세 미만 아동의 궁박 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을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법률을 개정했다.여변은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선고형이 반복되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사실상 관례가 돼버렸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임을 감안하면 법원에서 법정형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들을 무죄방면하는 것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턱없이 낮은 선고형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시점에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법의 적용’이 수반되지 않은 ‘법의 제정’은 큰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백주아 기자
조두순 “아내가 22번 도망가, 내가 왜 죄인?”…법정서 횡설수설
  • 조두순 “아내가 22번 도망가, 내가 왜 죄인?”…법정서 횡설수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야간 외출제한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되레 큰소리를 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1일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된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조두순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못 만나면 300만 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강조했다.재판장이 조두순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자 10분간 이어진 발언에서 그는 “마누라가 22번을 집을 나갔다. 화가 나지만 참았다. 그래서 초소에 상담을 하러 간 것”이라며 “제가 횡설수설 하는거 같은데 학교도 안 다니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 정신병자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뭔 죄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전 생활 잘했다. 밖에 한 번을 못 나갔다. 초소에 들어간 건 상담하러 간 거고,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씨죠? 올라가세요’ 그러기에 ‘미안합니다’ 이러고 집에 올라갔다”며 “제가 뭘 잘못했나.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그럼 마누라와 싸워야 합니까”라고 횡설수설 따지기도 했다.조두순의 2심 선고는 오는 29일이다.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형기를 채운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2024.05.01 I 강소영 기자
친딸 성폭행 후 살해한 재혼 남편에 “고생했다”
  • 친딸 성폭행 후 살해한 재혼 남편에 “고생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새아빠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살인이라는 보복이었다. 이 살인에는 친엄마가 가담했고 현장은 두 살배기 아들이 지켜봤다.A양을 살해한 친모(왼쪽)와 의붓아버지.(사진=연합뉴스)2019년 4월 30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 A양(12)과 친부는 앞서 9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의붓아버지 김씨(31)가 두 차례 음란물을 보냈다’며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 A양은 사흘 뒤인 12일 ‘김씨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재차 도움을 요청했다.A양은 경찰에서 “지난 1월 김 씨가 광주로 올 것을 강요했다” “음란물을 자주 보내 무서웠다” “목포로 찾아올까 두려워 광주 친구 집에 있었는데, 김씨가 친구 집 앞까지 찾아왔다” “차에 태워 산으로 향했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친모에게 연락이 와 미수에 그쳤다”고 구체적 진술을 털어놨다.처음에는 단순 음란 동영상 사건으로 취급하던 경찰은 이때부터 이 사건을 중대한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그러나 수사 절차가 복잡해 당장 수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A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국선변호인, 진술 분석가 등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들과의 일정을 조율해야 했기 때문이었다.뿐만 아니라 관할지 규칙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광주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수사는 일주일가량 더 미뤄졌다. 의붓아버지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고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내와 범행을 공모했다. 그리고 27일 A양을 살해했다. 경찰의 책임론이 대두된 이유다. 경찰이 수사에 바로 착수했더라면 A양이 숨지는 비극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서로 들어가는 친모 유씨 (사진=연합뉴스)부부는 살해 이틀 전 노끈과 청테이프 등 살해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27일 낮 13개월짜리 아들을 차에 태우고 목표로 향했다. 목포터미널 인근에서 A양을 승용차에 태워 살해 장소로 이동했는데 친모 유씨가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냈다.김씨는 무안 인근의 한적한 농로에 차를 세우고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친모인 유씨는 A양이 숨을 거두는 동안 아들을 돌보며 살해 장면을 지켜봤다.27일 늦은 오후 광주 북구의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유씨와 아들을 집에 내려준 뒤 벽돌이 가득 든 마대 자루 2개를 챙겨 시신유기에 나섰다. 평소 드라이브를 즐겼던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28일 동틀 무렵 A양 시신을 버렸다. 시신이 물 위로 떠 오르지 않도록 양 발목에 마대 자루를 하나씩 묶어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신원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을 그대로 남겨두는 허술함을 동시에 보였다.친모 유씨는 28일 오전 A양 시신을 유기하고 귀가한 김씨에게 “고생했다”며 다독였다.유씨는 당초 A양이 김씨로부터 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을 무렵 친부에게 전화를 걸어 “아니, 어떻게 내 남편과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냐. 딸 교육 잘 시켜라”며 딸을 질책했다고 한다.A양 시신 유기 후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오후 들어 아내 유씨와 함께 시신은닉 장소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저수지 수심이 얕은 데다 한쪽 발목에 묶어둔 마대 자루가 풀리면서 A양 시신이 발견된 이후였다. 현장에는 경찰차가 도착한 상황이었다.김씨는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김씨는 광주 동부경찰서로 압송돼 이틀간 조사받으면서 친모 유씨가 살인을 공모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A양 친모 유씨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김씨와 친모는 2020년 9월 각각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A양을 살해하고, 이후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따른 죗값이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서, “경찰은 피해자 신고부터 사망까지 피해자 안전을 살피는 노력을 하지 않아 보호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24.04.30 I 홍수현 기자
“우발적” 父 살해한 아들, 누나에 “컴퓨터 치워달라”…왜
  • “우발적” 父 살해한 아들, 누나에 “컴퓨터 치워달라”…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버지를 살해하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한 아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 하경준 검사는 지난해 11월 존속살해, 시체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벌어졌다. 남성 A씨는 아버지와 이날 오전 3시쯤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말다툼하던 중에 흉기로 아버지를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이후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집 압수수색 전 유치장으로 면회를 온 누나들에게는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요구해 증거를 은닉하도록 했다.하지만 상주지청 수사팀은 해당 컴퓨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고, 이 결과 A씨는 범행 3일 전 ‘친족 살해’, ‘후두부 가격’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이력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이 외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려던 형제 등 일당 9명을 기소한 수원지검의 사례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수원지검은 회사 대표인 동생 B씨가 범행을 진행하다 구속되자 형인 C씨가 이어받아 60억 원의 불법수익을 벌어들인 사실을 밝혀내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국내 제작을 포기하고 부품을 8회에 걸쳐 ‘쪼개기 수출’ 한 후 해외에서 부품을 조립해 판매하는 치밀한 범행수법을 보이기도 했다.이와 유사한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기술 유출 사건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는데,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제조업체에 20년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관련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공장을 세우려던 연구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또 피해자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었던 성범죄 사건을 규명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의 수사도 우수사례에 뽑혔다.당시 경찰은 찜질방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에 DNA 감정을 2차례 의뢰했고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해 피해자의 범행을 자백받았다.대검은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2건,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실체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2건 등 총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며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9 I 강소영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에 CCTV 무상지원
  • 경기남부경찰청,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에 CCTV 무상지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SK쉴더스와 손을 잡고 젠더폭력 피해가구에게 폐쇄회로(CC)TV를 무상 지원한다.26일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조택훈 SK쉴더스 경기남지역본부장이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조치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26일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조택훈 SK쉴더스 경기남지역본부장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 비해 2차 피해 발생이 높은 만큼 보복 범죄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이에 3개 기관은 경기남부지역 젠더폭력 피해 가구 및 피해우려 2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 안전 확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현관 무선 CCTV 설치 및 관련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면, SK쉴더스는 CCTV 무상 설치 및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등 관련 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에서는 CCTV 지원에 따른 연 이용료를 지원한다.현관에 CCTV가 설치되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 앞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면 휴대폰 알림을 받아 불필요한 방문자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피해 가구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최소화하며 문제적 상황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다.또한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능으로 가족 구성원 출입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집 밖에서 앱을 통해 양방향 음성 대화도 할 수 있다.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젠더폭력 피해 가구와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에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전 폭력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에서 실시 중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젠더폭력을 사전 예방을 위한 한층 더 강화된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협약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031cut)으로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2024.04.26 I 황영민 기자
“피임약 먹어라” 자기 반 여학생 간음한 30대 교사, 결국
  • “피임약 먹어라” 자기 반 여학생 간음한 30대 교사, 결국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이 맡은 학급의 여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26일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중학교에 처음 부임해 담임을 맡은 그는 자기 반 여학생 B양을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0차례 이상 간음했다. 이 과정에서 사후 피임약을 복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고 보호 관찰 등도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공탁을 했으나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교사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 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학업도 중단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는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및 신상 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2024.04.26 I 강소영 기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징역 8개월
  •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징역 8개월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로 직위해제된 경찰관이 법원 판결로 억울함을 풀게 됐다.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지 20일 후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당시 경찰관이던 B씨는 직위해제됐다.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A씨로부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판결금을 받았다.재판부는 “A씨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으나 상대 남성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성범죄는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해당 남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남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24.04.24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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