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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간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만든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간단체와 공동 협력으로 추진하는 ‘2024년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에 참여할 24개 단체를 선정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올해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은 △양육자 행복 및 가족 지원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2개 분야 ‘지정공모’와 ‘탄생응원 도시 서울’ 만들기를 주제로 한 ‘자유공모’로 진행했다.이번에 선정된 24개 비영리단체·법인은 새로운 세대의 탄생 응원, 부모 공동 육아, 한부모·다문화 가정 돌봄 조력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사업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했다.특히, 장애아동·다문화·한부모·조손가정 등의 양육·돌봄지원 활동을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를 중점 지원한다.우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자 행복 및 가족 지원’ 및 ‘탄생응원 도시 만들기’ 분야 사업은 21개로, 시각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권 강화, 다문화 가족의 정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젠더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분야는 3개 사업으로, 성폭력 가해·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서울시는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전 과정 컨설팅을 실시한다. 워크숍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민간단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실무워크숍, 사업추진 및 현장 방문 등 단계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 1:1 대화방, 유선, 메일 등을 통해 상시 컨설팅을 진행한다.또한, 전문가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사례 선정하고,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가족기금으로 이름을 바꾼 공모사업이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선정된 24개 단체들이 추진할 공모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범죄자 신상 공개할 것"…여친 살해 의대생 '디지털 교도소' 수감됐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여자친구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신상을 공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지난 8일 디지털 교도소가 공개한 여친 살해 의대생 최씨의 신상(사진=디지털 교도소 캡처)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르면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된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인 최근 다시 등장하자 방심위는 과거 한 차례 논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통신소위에 상정 및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 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다. 지난 8일 해당 사이트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00’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최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범죄자, 일반인,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디지털 교도소 캡쳐)해당 사이트에는 20대 최모씨 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이모씨, 전세사기 빌라왕 김모씨, 표예림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현재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처음 등장 당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화제가 됐지만,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까지 공개해 기존 운영진이 징역형 처벌을 받고 같은 해 폐쇄했다. 그러나 지난달 새로운 운영진이 등장하며 사이트가 다시 복구됐다. 운영진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움직임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범죄 피해자 및 제삼자의 신상 유포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이다. 2020년 9월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제삼자의 신상이 공개돼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이에 이번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감하니 제보 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는 가운데, 방심위도 디지털 교도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및 검토 중”이라면서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15년 전 집단 성폭행’ 고백한 유서...유죄 증거될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5년 전 집단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 이미지)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 C, D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B, C, D씨는 당시 중학생 2학년이었던 지난 2006년 새벽 같은 반 학생이었던 피해자를 불러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친구 관계였던 A씨의 유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유서를 남겨 B, C, D씨와 저지른 범죄를 고백했다.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범행 추정일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B, C, D씨는 재판에서 범행이 약 15년 전 일어난 일이고 술에 취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에선 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사망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가 남긴 진술서 등 증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 쓰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쓸 수 있다.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남긴 유서의 내용을 수사 기관에서 경위를 조사하지 않아 법정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만큼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는 유서를 작성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서의 작성 경위를 상세히 밝히거나 그 기재 내용의 구체적 의미를 세부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는 사건 발생일 즈음이 아니라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이후 작성됐다”며 “A4 용지 1장 분량으로 작성한 이 사건 유서는 그 표현이나 구체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유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 진술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내용 중에는 피해자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도 존재한다”며 “A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같은학교 여학생 술먹이고 간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과거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유서로 남겨 해당 친구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 11월 19일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친구인 피고인 B,C,D씨와 함께 서울 모 초등학교 벤치에서 피해자 E씨(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사건 당일 저녁 A씨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술자리로 E씨를 불러냈고 사건 당시 E씨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이후 1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된 A씨는 개인 사유로 우울감에 빠져 있던 중 2021년 3월 3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때 A씨가 남긴 유서에는 과거 친구들과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과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 B,C,D씨의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유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면서 “유서에 담긴 망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설령, 이 사건 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유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3명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유서는 그 내용이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이같은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는 작성 동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작성 경위, 구체적 의미 등이 상세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며 “게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후 작성됐고, 그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기도 한다”며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이뤄짐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주요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에 CCTV 무상지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SK쉴더스와 손을 잡고 젠더폭력 피해가구에게 폐쇄회로(CC)TV를 무상 지원한다.26일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조택훈 SK쉴더스 경기남지역본부장이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조치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26일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조택훈 SK쉴더스 경기남지역본부장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 비해 2차 피해 발생이 높은 만큼 보복 범죄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이에 3개 기관은 경기남부지역 젠더폭력 피해 가구 및 피해우려 2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 안전 확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현관 무선 CCTV 설치 및 관련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면, SK쉴더스는 CCTV 무상 설치 및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등 관련 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에서는 CCTV 지원에 따른 연 이용료를 지원한다.현관에 CCTV가 설치되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 앞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면 휴대폰 알림을 받아 불필요한 방문자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피해 가구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최소화하며 문제적 상황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다.또한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능으로 가족 구성원 출입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집 밖에서 앱을 통해 양방향 음성 대화도 할 수 있다.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젠더폭력 피해 가구와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에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전 폭력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에서 실시 중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젠더폭력을 사전 예방을 위한 한층 더 강화된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협약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031cut)으로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