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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檢진술분석관이 성범죄피해 아동 면담한 영상…증거 안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2009년생인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친모와 계부, 친모의 지인들로부터 수 차례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다. 이에 피해자의 친모와 계부, 지인들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대검 진술분석관은 주로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성범죄 등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사 표현이 불명확할 수 있는 아동과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주로 활용된다.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의 쟁점은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다만 해당 영상을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수사과정 외의 진술로 보고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과정 외’의 경우에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은 그러면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허용하므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4명이다. B씨는 피해자의 친모이며 C씨는 계부, D·F씨는 친모의 지인들이다.1심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무죄, D씨에게 징역 7년, F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와 F씨의 형량을 줄여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C씨와 D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방심위, 해외 불법정보 약 94% 원천 차단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도박, 불법식·의약품 등 민생 관련 해외 불법정보 약 94%를 원천 삭제 또는 차단했다고 17일 밝혔다.방심위 현판.(사진=방심위)방심위는 지난해 11개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 도박, 불법식·의약품(마약류 매매 포함), 성매매·음란, 불법금융, 불법무기 등 총 6만2336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요청을 했다. 이 중 5만8375건이 삭제·차단돼 이행률이 93.6%를 기록했다. 해외 불법정보 시정요청을 시작한 202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방심위는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국내 규제 기준에 대한 이해, 시정요청 공감대 형성 등 협력을 통해 이같은 기록을 달성했다고 분석했다.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는 지난 2020년부터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결정 사항을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달해 원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시정요청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해외 불법정보 유통의 효과적인 방지 방안을 찾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도 협력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200자 책꽂이]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 외
-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장보원·조인정|448쪽|동아시아)세무사인 두 저자가 프리랜서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상세히 담았다.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세무 지식을 다섯 개의 파트로 구성해 알기 쉽게 알려준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개념부터 필요경비를 결정하는 기준경비율, 실제 홈택스 신고방법까지 안내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튜버, SNS 마켓 등의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각각 적용되는 경비율 등도 다뤘다.△감출 수 없는 표정의 심리학(디르크 아일러트|296쪽|미래의창)얼굴과 몸이 나타내는 신체의 언어를 읽는 방법을 소개한 책이다. 표정 전문가인 저자는 ‘배우자의 거짓말’ ‘정치인의 위선’ ‘면접관이 보내는 신호’ 등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신체 언어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알려준다. 표정, 제스처, 발과 다리, 자세, 호흡이나 눈 깜빡임, 목소리 등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비언어적 신호들을 분석하고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훈련법을 담았다.△솔로 에이저(사라 제프 게버|360쪽|천년의상상)‘혼자의 시대’를 사는 솔로 에이저들의 삶을 진솔하고 명쾌하게 그려냈다. 이웃 노부부의 후견인이 된 안드레아와 피터 부부, 알츠하이머에 걸린 홀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60대 독신자 리사,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 후 ‘가사 남편’의 삶을 시작한 브렛의 이야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백세 시대가 축복이 될지, 악몽이 될지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빈틈없이 자연스럽게(황의진|276쪽|반비)‘나’를 찍는 동시대 여성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여성과 사진 기술의 관계를 탐색했다. 젊은 여성들의 사진 속에는 즐거움과 재미, 슬픔, 그리고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공존해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이 자기 사진을 전시하는 이유는 ‘소통’에 있다. 돋보이되 지나치지 않도록 과시의 수위를 조절하며 사회문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국립경주박물관 신라 문화유산 시리즈(이병호 외|404쪽|틈새책방)국립경주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직접 투표해 선정한 10대 전시품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다. 국립박물관 전·현직 큐레이터와 국내 최고 연구자들이 유물 발굴의 뒷이야기부터 그간의 연구로 새롭게 알게된 사실, 최근의 연구 동향까지 풀어냈다. 신라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토우 장식 항아리’를 비롯해 신라의 영묘한 미소 ‘얼굴 무늬 수막새’, 기와지붕에 기품을 더한 ‘황룡사 치미’ 등을 실었다.△어쩌다 노산(김하율|204쪽|은행나무)제11회 수림문학상을 수상한 김하율의 신작 장편소설.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 소설로, 마흔넷에 갑작스럽게 둘째를 갖게 된 프리랜서 워킹맘 ‘하율’의 이야기를 담았다. 난임 병원에 다니며 어렵게 가진 첫째 태리, 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 갑작스레 생긴 둘째 태랑, 임신과 동시에 무섭게 퍼지기 시작한 팬데믹까지 매 순간 분투하는 워킹맘의 삶을 그렸다.
- 진화하는 사이버범죄…'IT수사 특명' 동부지검이 사수한다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황병서 성주원 기자]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달 26일 총책 등 조직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실존하는 홈트레이딩 시스템(HTS)과 같은 화면으로 사이버상에서 투자자 169명을 유인, 사행성을 조장해 투자금 90억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총 30명을 기소한 이번 사건은 2017년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사이버범죄수사부’를 출범시킨 이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김영미(사법연수원 35기)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8일 “이 사건은 불법 HTS로 다수 투자자에게 무분별한 선물옵션 투자를 하도록 조장해 고위험 상품인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무력화한 사안”이라면서 “사이버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적 초월·교묘해지는 수법…“IT 수사 결집”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이뤄지는 범죄를 가리킨다. 대표적인 범죄로는 해킹, 가상화폐 조작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피싱·성범죄·인터넷 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특히 국가를 넘나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데다 금융·국가기간산업·국방시스템 등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사이버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그 피해액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사이버 침해사고의 경제·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 사고로 2020년 국내 기업부문의 연간 피해액은 약 6956억원, 개인의 연간 피해액은 약 98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검찰이 사이버 범죄 관련 협의 입증을 해 재판에 넘긴 비율은 우상향하고 있다.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사이버범죄 사건의 혐의를 입증해 구속·불구속 기소한 비율은 2019년 11.0%에서 2020년 8.5%로 주춤하다가 2021년 12.8%로 반등했다. 이후 2022년 15.0%, 2023년 17.3%로 꾸준히 개선되는 양상이다.이는 중점검찰청 지정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축적하고 적극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신청사 이전과 함께 첨단설비 도입에 적합한 시설을 갖췄고 KISA·국정원·판교첨단산업단지 등이 인접한 지리적 장점도 있다. 중점청 지정에 앞서 사이버범죄 중점수사센터를 운영한 경험 역시 성공적인 정착 요인으로 풀이된다.김 부장검사는 “사이버범죄는 수사 단서의 수집이 어렵고 국제적인 수사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사이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IT 수사 요원을 한 곳에 결집해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이버범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점청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이데일리와 인터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마로 검사, 김영미 부장검사, 서지원 검사, 홍동기 검사.(사진= 김태형기자)◇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양형기준 강화돼야”사이버범죄수사부는 최근 사이버범죄의 특징으로 △가상자산과 결합한 범행 증가 △미성년자 범행 증가를 꼽았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이 추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성코드 유포 등으로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는 범행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킹과 관련된 기술적 지식은 젊은 나이, 특히 미성년자의 관심이 높다 보니 어린 나이에 사이버범죄를 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도 경찰, KISA,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악성파일 유포 등 민간 분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저희 부서에 KISA 연구원이 파견 근무를 하면서 수사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 업무담당자나 가상자산추적도구 업체 담당자 등을 초청해 자체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이버범죄 처벌과 관련해 피해 규모를 정량적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당장 피해액이 얼마인지 수치로 환산은 어렵지만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계정 침입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 2차 범행에 활용될 경우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 김 부장검사는 “최근 영업비밀침해와 같은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이버범죄 엄벌 필요성에 관해 더 큰 관심이 쏠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관련 양형기준이나 실제 처벌 결과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김 부장검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메시지 확인 금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암호설정 하지 않기’ 등의 기본적인 예방은 가능하다”면서도 “시스템 차원에서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동기 검사, 김마로 검사, 서지원 검사, 김영미 부장검사.(사진= 김태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