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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2017]'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에 年 5700억 세금 더 걷는다
- 지난 4월 3일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아 서울 잠실 부근 건물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석탄화력 발전의 주연료인 유연탄에 붙는 세금을 연간 5000억원 이상 올리기로 했다. 친환경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화력을 줄이는 취지에서다. 건설 중인 석탄화력 9기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대선 공약과 맞물린 석탄화력에 대한 고강도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에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유연탄 개소세 기본세율은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탄력세율도 저열량탄(kg당 27→33원), 중열량탄(kg당 30→36원), 고열량탄(kg당 33→39원) 모두 올랐다.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본세율은 법에,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담아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추산 결과 인상 결과 연간 세수 효과는 57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조정 다음으로 세수 효과가 큰 것이다. 법인세율 조정은 연간 2조5500억원, 소득세율 조정은 연간 1조8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예상됐다. 앞서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매년 인상돼 왔다. 개소세는 2014년에 7361억원에서 2015년 1조6743억원으로 올랐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소세가 2014년 kg당 19원에서 2018년 kg당 36원으로 4년 연속 오르게 되고, 연간 세수는 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 “세금 올려 석탄발전 줄일 것”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자료=기재부]정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친환경 LNG를 비롯한 다른 발전연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소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발전용 유연탄에 kg당 30원(개소세), 발전용 LNG에는 kg당 90.8원(개소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6.6원) 세금이 붙는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지난해 5∼6월 합동으로 수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 지역의 대기질은 서해안 석탄화력 발전소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원인 제공자(석탄화력)에게 부담시키고 친환경적인 LNG 발전과의 제세부담금의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라며 “석탄발전에 비용인상 시그널(신고)를 줘 장기적으로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석탄(발전용 유연탄)·원전 등 발전용 에너지 세제 개편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년에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업계 부담은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석탄·원전에 증세를 하면 한국동서·중부·남동·남부·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015760) 그룹사를 비롯해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가 영향을 받게 된다. 건설 중인 석탄화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석탄화력은 신서천 1호기(한국중부발전), 강릉안인 1·2호기(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1·2호기(고성그린파워), 삼척포스파워 1·2호기(포스코에너지 자회사 포스파워), 당진에코파워 1·2호기(SK가스) 등 9기다.◇건설 중인 석탄화력 9기 ‘전전긍긍’(출처=산업통상자원부, 각사 종합)발전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주로 공기업이 많아 석탄·원전세를 올리더라도 조세 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수익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을 흡수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원가 부담이 늘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전은 11조3467억의 영업이익(연결 기준)을 기록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탄·원전세를 올리는 만큼 LNG 세금을 낮추는 세수 중립으로 가면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은 그대로”라며 “정책 설계 방식에 따라 국민의 전기료 부담 없이 친환경 세제 개편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LNG 세율조정은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연구용역 이후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가정용·일반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은 있지만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 [세법 2017]연봉 4억 김전무 소득세 100만원 늘어…10억 버는 자영업자는 1400만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박용만 공동 위원장(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는 김부자(가상 인물) 전무는 올해 연봉으로만 3억 9200만원을 받는 ‘수퍼 리치’다.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에 나섬에 따라 그가 내야 하는 소득세는 현재 1억 1360만원에서 1억 1460만원으로 100만원(0.88%)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대형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거부(가상 인물)씨는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과 다른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연 10억 6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증세로 이씨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총 3억 8460만원으로 지금보다 1400만원(3.78%)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소득자(기본공제 600만원 적용)의 증세 전후 세금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소득 상위 1% 안에 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어 서민·저소득층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부자에게 물리는 세율을 올리고 각종 세금 혜택은 줄여 연간 6조 3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 돈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복지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위원회 인사말에서 “경제 여건,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사회 취약 계층, 영세 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사회 통합과 상생 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대기업 세율 올리고 혜택 줄여△그래픽=이데일리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3억~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적용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고, 기존 40%를 적용하는 5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을 42%로 상향 조정한다. 국내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를 넘어서게 되는 것은 1996년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춘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기준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얻는 양도소득 과세도 강화한다. 지금은 양도소득세율 20%를 일괄 적용하지만, 앞으로 양도소득액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하면 25% 세율을 부과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도 내년 4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종목별 보유액 15억원에서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에는 3억원 초과로 넓힐 계획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 기한인 6개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도 줄인다. 공제율을 현재 7%에서 내년 5%, 2019년 이후는 3%로 절반 이하로 낮춘다. 법인세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지금보다 3%포인트 높은 2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 정책에 따라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작년 법인세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수는 모두 129개다. 이번 조처로 당기순이익에서 소득공제액 등을 뺀 과표가 5000억원인 기업의 경우 법인세 과세액이 현재 1095억 8000만원에서 1185억 8000만원으로 8.2% 늘어난다. 대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에 돈을 쓰면 일정액을 공제하는 혜택도 축소한다. R&D 세액 공제(당기분)의 기본 공제율 1%를 없애고, 안전 설비 등의 투자 세액 공제율도 3%에서 1%로 내리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일자리 만드는 기업 지원 강화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보조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고용증대세제를 새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투자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세금 일정액을 감면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것이다. 투자 없이도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제액은 크게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중소기업이 청년(15~29세) 정규직을 채용하면 1년에 1000만원씩 2년간 20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1년간 1000만원 공제)보다 혜택이 2배 커지는 것이다. 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경단녀) 등 근로 취약 계층 재고용 세제 지원, 기본 공제 성격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등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 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직원(상시 근로자) 채용을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사회보험료 50~100%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경단녀, 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다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금 감면을 통해 지원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0%에서 30%(중견기업 15%)로 높인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해 내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취업할 경우 기존 체납 세금을 1명당 3000만원까지 면제하는 제도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서민·중산층은 지원 확대△그래픽=이데일리정부는 고소득자, 대기업에는 세금을 더 걷고, 반대로 서민·중산층 지원은 확대해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에 주는 근로 장려금은 지급액을 현행 77만~230만원에서 내년부터 85만~250만원으로 10% 높인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를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세금 감면을 통해 되돌려주는 월세 세액 공제율은 10%에서 12%로 올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도서 구매 및 공연비 지출 소득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제는 법인세”라며 “세계 각국이 모두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한국만 올리면 기업의 해외 이전 등 혼자만 튀어서 생기는 경제적 쇼크(충격)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지원도 이익이 나지 않는 노동 집약적 기업은 정작 세금 감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법 2017]상위 1% 고소득자·대기업에 세금 연 6.3兆 더 걷는다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소득에서 일정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3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과표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세금이 오른다. 정부가 초(超)고소득자·대기업의 ‘핀셋 증세’를 추진하기로 확정해서다. 상위 1% 이내 고소득자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연간 6조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기획재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저성장·양극화 극복 등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재정의 적극적·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 여건,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세입 기반 확충으로 제시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지원은 늘리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증세를 통해 거둔 돈을 복지 등 분배 정책에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 과표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이기로 했다. 작년 신고 기준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근로자 2만 명, 종합소득 상위 0.8%인 사업자 4만 4000명, 양도소득 상위 2.7%인 2만 9000명 등 9만 3000명이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법인세도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재보다 3%포인트 높은 2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작년 신고 기준으로 전체 64만 5000개 법인 중 0.02%인 129개 대기업이 증세 사정권에 놓인다. 정부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서 기본 공제액 등을 뺀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은 25% 세율을 부과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신고세액 공제율도 올해 7%에서 내년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기본 공제율(1%)은 없애고, 설비 투자 공제율을 인하하는 등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래픽=이데일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연간 2조 6000억원, 3조 7000억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은 연 2000억원, 중소기업은 6000억원 각각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5년간 23조 4525억원, 장기적으로 연간 5조 5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정권 초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걸면서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재원 178조원 마련에도 다소 숨통이 트인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및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붙인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 반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법인세 명목세율(법으로 정한 세율)을 인상하면 대기업이 국내에 있는 회사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 [세법 2017]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세제지원 3종 세트 나온다
-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은 물론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7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 카드를 빼들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세법을 재편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청년과 여성 등의 취업이 여전히 어렵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심화하고 있는 고용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수 증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기반 확충 지원 등 일자리 세제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세법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용 늘리면 세제 공제액도 확대정부는 우선 신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8%를 공제해왔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고용시 1년간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내용이다.앞으로는 고용증대세제를 통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대기업은 1년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700만원(이하 2년간 14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1000만원) 공제한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은 1000만원(2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14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각각 공제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2020년까지 적용된다.근로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적용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한다. 중소기업은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은 15%로 정했다.이 제도는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 시 2년간 인건비의 10% 정도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으로, 일몰(종료)이 3년 더 연장돼 2020년까지 적용된다.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 시 2년간 인간비의 10% 정도를 세액공제했던 것도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와 같이 확대 적용된다.정부는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등)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이 늘어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도 개선한다.◇정규직 전환 기업에 1천만원 공제정부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높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우선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하는 것이 골자다.근로자 임금증가를 위해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일몰을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중견기업은 10%를 유지한다.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해 총 급여를 기존 1억 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자로 한정한다.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중소기업은 세액 공제를 기존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50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또 내년까지 중소기업 취업자(청년·여성 ·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한다.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인상됨에 따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실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일자리 질 향상뿐 아니라 새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과 맥락이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추과 과세(세율 10%)하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일몰됨에 따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했다.◇재기 자영업자에 기존 체납세금 면제정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내년 12월 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다. 체납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올 상반기 기준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 없는 체납액이 해당된다. 대상은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다. 금액 기준은 도·소매업 15억원, 제조업 7억 5000만원, 개인서비스업 5억원이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 감면한다.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창업 2년차부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에 2분의 1을 곱한 수치를 감면한다는 말이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은 제조업·광업 등은 10인, 기타 업종은 5인으로 규정한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을 초기 3년간 75%로 확대한다.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를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이밖에 정부는 고용과 연구개발(R&D)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학대되도록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공제액,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간 중복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