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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2017]中企, 세법개정안 "중기·소상공인 경영개선 의지 반영" 환영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2017 세법개정안’ 발표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세법개정안 발표를 환영한다”며 “향후 우리 경제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중기중앙회는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소득세감면 기간확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감면은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임의로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 인하, 개인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은 영세소상공인의 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는 세법개정안 후속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충분히 수렴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2 I 강경래 기자
수제맥주 소매점 판매 허용… 실효성 의문
  • [세법 2017]수제맥주 소매점 판매 허용… 실효성 의문
  • (자료=기획재정부)[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정부가 ‘제2의 세븐브로이’ 육성을 위해 소규모 맥주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소규모 맥주업 기준을 완화해 시장 활성화에 나선 것.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맥주업체를 포함한 소규모 주류 제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지난달 말부터 논의되던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 허용 △소규모 맥주제조자 기준 완화 등 소규모 맥주업체 규제 완화책이 대부분 포함됐다.정부는 우선 기존에 제조장과 영업장 등에서 최종 소비자 등에 대한 판매만 가능했던 소규모 맥주 유통채널을 대형마트와 편의점, 수퍼마켓 등 소매점 유통채널로까지 확대했다.소규모 맥주는 그동안 제조장과 영업장 등 유흥채널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국내 맥주시장이 유흥채널과 가정채널로 50 대 50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한 유흥채널만 가지고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정부 역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소규모 맥주의 유통 판매처를 확대했다.최근 강서맥주와 달서맥주 등 ‘대통령 맥주’로 인기몰이 중인 세븐브로이는 소규모 맥주 면허가 아닌 일반 맥주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반 맥주업체로 대형마트 등 소매점 판매가 가능했다.이번 규제 완화로 소매점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소규모 맥주업체의 유통 판매 경로가 늘어난 것은 물론 브랜드 홍보효과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정부는 또 소규모 맥주제조자 기준은 저장조의 시설기준 5㎘~75㎘에서 5㎘~120㎘로 확대했다. 그만큼 소규모 맥주제조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는 업체들이 늘어나게 됐다.출고량별 주세 경감률 대상 범위 대폭 늘렸다. 연간 100㎘ 이하에 부여했던 60% 주세 경감률을 연간 200㎘ 이하로 확대했고, 40% 주세 경감률 대상을 100~300㎘에서 200~500㎘로, 20% 주세 경감률 대상을 300㎘ 초과에서 500㎘ 초과로 개정한다.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의 실효성과 관련해 업계는 부정적이다. 특히 소매점 판매와 관련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매점 판매를 할 경우 소규모 맥주제조자 역시 일반 맥주제조자와 동일하게 출고가 기준으로 주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원가의 110%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규모 맥주제조자로서는 출고가에 포함되는 물류비·유통비·병입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입맥주 등과의 경쟁 차원에서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소매점 판매에 나설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다”면서 “주세 형태를 종가세에서 종량세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소매점 판매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정부가 출고량별 주세 경감률을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대형마트 등 소매점 판매를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면 세제혜택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소규모 맥주제조자 기준 완화와 출고량 기준 주세 감량률 확대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75㎘로 제한된 소규모 맥주제조자 기준 탓에 그동안 성장이 어려웠던 규모가 있는 소규모 맥주제조자 입장에서는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또 기준 완화와 감량률 확대로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 수제맥주 업계 관계자는 “맥주는 설비사업으로 저장고 1㎘ 당 약 4억~5억원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규제가 풀린 만큼 자본력을 갖춘 업체가 가정채널과 유흥채널 공략을 위해 시장 진입부터 통큰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7.08.02 I 김태현 기자
'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에 年 5700억 세금 더 걷는다
  • [세법 2017]'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에 年 5700억 세금 더 걷는다
  • 지난 4월 3일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아 서울 잠실 부근 건물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석탄화력 발전의 주연료인 유연탄에 붙는 세금을 연간 5000억원 이상 올리기로 했다. 친환경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화력을 줄이는 취지에서다. 건설 중인 석탄화력 9기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대선 공약과 맞물린 석탄화력에 대한 고강도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에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유연탄 개소세 기본세율은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탄력세율도 저열량탄(kg당 27→33원), 중열량탄(kg당 30→36원), 고열량탄(kg당 33→39원) 모두 올랐다.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본세율은 법에,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담아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추산 결과 인상 결과 연간 세수 효과는 57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조정 다음으로 세수 효과가 큰 것이다. 법인세율 조정은 연간 2조5500억원, 소득세율 조정은 연간 1조8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예상됐다. 앞서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매년 인상돼 왔다. 개소세는 2014년에 7361억원에서 2015년 1조6743억원으로 올랐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소세가 2014년 kg당 19원에서 2018년 kg당 36원으로 4년 연속 오르게 되고, 연간 세수는 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 “세금 올려 석탄발전 줄일 것”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자료=기재부]정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친환경 LNG를 비롯한 다른 발전연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소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발전용 유연탄에 kg당 30원(개소세), 발전용 LNG에는 kg당 90.8원(개소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6.6원) 세금이 붙는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지난해 5∼6월 합동으로 수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 지역의 대기질은 서해안 석탄화력 발전소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원인 제공자(석탄화력)에게 부담시키고 친환경적인 LNG 발전과의 제세부담금의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라며 “석탄발전에 비용인상 시그널(신고)를 줘 장기적으로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석탄(발전용 유연탄)·원전 등 발전용 에너지 세제 개편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년에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업계 부담은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석탄·원전에 증세를 하면 한국동서·중부·남동·남부·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015760) 그룹사를 비롯해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가 영향을 받게 된다. 건설 중인 석탄화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석탄화력은 신서천 1호기(한국중부발전), 강릉안인 1·2호기(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1·2호기(고성그린파워), 삼척포스파워 1·2호기(포스코에너지 자회사 포스파워), 당진에코파워 1·2호기(SK가스) 등 9기다.◇건설 중인 석탄화력 9기 ‘전전긍긍’(출처=산업통상자원부, 각사 종합)발전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주로 공기업이 많아 석탄·원전세를 올리더라도 조세 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수익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을 흡수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원가 부담이 늘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전은 11조3467억의 영업이익(연결 기준)을 기록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탄·원전세를 올리는 만큼 LNG 세금을 낮추는 세수 중립으로 가면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은 그대로”라며 “정책 설계 방식에 따라 국민의 전기료 부담 없이 친환경 세제 개편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LNG 세율조정은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연구용역 이후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가정용·일반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은 있지만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2017.08.02 I 최훈길 기자
"제2 우병우 방지"..가족회사 과세 강화
  • [세법 2017]"제2 우병우 방지"..가족회사 과세 강화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악용된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에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136조) 개정안을 담았다. 이 특례는 기업이 거래처에 공연·전시회 입장권, 음반·도서 구입비 등 문화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해주는 제도다. 손금산입액이 커지면 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 사실상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등 가족회사에 대한 문화접대비 비용처리 한도가 절반으로 깎이고 2020년까지 이를 시행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이다. 업종 기준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업과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다. 이는 지난해 가족회사에 대한 접대비 과세를 강화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자신의 가족회사인 부동산임대업체인 ‘정강’을 통해 마세라티 등 고급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을 포함해 부인 이모 씨와 자녀 3명 일가는 비상장 회사인 정강의 주식 5000주,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직원 한 명도 없는 회사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억4000만원을 벌어들였는데 접대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통신비로 다 나갔다”며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기재부는 가족회사에 대한 비용 처리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136조) 개정안.[출처=기획재정부]
2017.08.02 I 최훈길 기자
  • [세법 2017-금융]⑧중소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범위가 늘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이 확대된다.정부는 2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안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이 법 12조의 3과 4의 개정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할 때 현금으로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거래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해당 회사 주식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원래 합병과 인수가액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적용했으나 이번에 없앴다. 지난해 7월 법 개정 시 현금 지급 비율을 80%에서 50%로 내린 데 이은 단계적 완화다.다만 △합병·인수가액이 순자산 시가의 130% 이상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내국법인간 합병 등 다른 조건은 그대로 뒀다. 법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미친다.아울러 같은 법 117조에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와 기업 재무안정 사모펀드 거래에 붙는 세금 면제 대상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출자한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다.이와 함께 세금 납기일을 미루거나 징수 자체를 유예하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대상이 확대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9조의 6을 고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거나 △성실경영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인을 재기 대상자로 추가했다. 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를 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등 경우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확대됐다. 아울러 모든 조건을 갖춰도 체납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5000만원 미만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시행령은 이날부터 발효한다.정부는 “인수합병을 통한 벤처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7.08.02 I 전재욱 기자
  • [세법 2017-금융]①크라우드펀딩으로 우수기업 투자하면 소득공제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 7년이 안된 기술 우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2020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창업과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세법상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의 경우 30%에서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우수평가기업, 창업 3년 이내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도 포함된다. 기술신용평가(TCB·Technology Credit Bureau)란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등 신용평가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를 위해 기업의 기술성과 신용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진공의 기술성 평가와 유사한 만큼 민간영역에서 운용하는 TCB를 추가해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기술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때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것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연간 7억원 이내에서 자금모집이 가능하다. 기술우수기업과 R&D투자기업은 소득공제 투자대상이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되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기존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기업도 투자유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서 취득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2020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주식을 양도할때 내는 증권거래세도 3년간 더 면제해준다. 또 창투조합 등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조합원에게 지급할때 원천징수하는 과세특례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2017.08.02 I 권소현 기자
연봉 4억 김전무 소득세 100만원 늘어…10억 버는 자영업자는 1400만원↑
  • [세법 2017]연봉 4억 김전무 소득세 100만원 늘어…10억 버는 자영업자는 1400만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박용만 공동 위원장(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는 김부자(가상 인물) 전무는 올해 연봉으로만 3억 9200만원을 받는 ‘수퍼 리치’다.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에 나섬에 따라 그가 내야 하는 소득세는 현재 1억 1360만원에서 1억 1460만원으로 100만원(0.88%)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대형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거부(가상 인물)씨는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과 다른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연 10억 6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증세로 이씨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총 3억 8460만원으로 지금보다 1400만원(3.78%)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소득자(기본공제 600만원 적용)의 증세 전후 세금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소득 상위 1% 안에 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어 서민·저소득층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부자에게 물리는 세율을 올리고 각종 세금 혜택은 줄여 연간 6조 3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 돈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복지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위원회 인사말에서 “경제 여건,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사회 취약 계층, 영세 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사회 통합과 상생 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대기업 세율 올리고 혜택 줄여△그래픽=이데일리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3억~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적용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고, 기존 40%를 적용하는 5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을 42%로 상향 조정한다. 국내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를 넘어서게 되는 것은 1996년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춘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기준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얻는 양도소득 과세도 강화한다. 지금은 양도소득세율 20%를 일괄 적용하지만, 앞으로 양도소득액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하면 25% 세율을 부과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도 내년 4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종목별 보유액 15억원에서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에는 3억원 초과로 넓힐 계획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 기한인 6개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도 줄인다. 공제율을 현재 7%에서 내년 5%, 2019년 이후는 3%로 절반 이하로 낮춘다. 법인세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지금보다 3%포인트 높은 2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 정책에 따라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작년 법인세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수는 모두 129개다. 이번 조처로 당기순이익에서 소득공제액 등을 뺀 과표가 5000억원인 기업의 경우 법인세 과세액이 현재 1095억 8000만원에서 1185억 8000만원으로 8.2% 늘어난다. 대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에 돈을 쓰면 일정액을 공제하는 혜택도 축소한다. R&D 세액 공제(당기분)의 기본 공제율 1%를 없애고, 안전 설비 등의 투자 세액 공제율도 3%에서 1%로 내리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일자리 만드는 기업 지원 강화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보조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고용증대세제를 새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투자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세금 일정액을 감면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것이다. 투자 없이도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제액은 크게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중소기업이 청년(15~29세) 정규직을 채용하면 1년에 1000만원씩 2년간 20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1년간 1000만원 공제)보다 혜택이 2배 커지는 것이다. 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경단녀) 등 근로 취약 계층 재고용 세제 지원, 기본 공제 성격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등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 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직원(상시 근로자) 채용을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사회보험료 50~100%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경단녀, 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다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금 감면을 통해 지원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0%에서 30%(중견기업 15%)로 높인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해 내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취업할 경우 기존 체납 세금을 1명당 3000만원까지 면제하는 제도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서민·중산층은 지원 확대△그래픽=이데일리정부는 고소득자, 대기업에는 세금을 더 걷고, 반대로 서민·중산층 지원은 확대해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에 주는 근로 장려금은 지급액을 현행 77만~230만원에서 내년부터 85만~250만원으로 10% 높인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를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세금 감면을 통해 되돌려주는 월세 세액 공제율은 10%에서 12%로 올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도서 구매 및 공연비 지출 소득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제는 법인세”라며 “세계 각국이 모두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한국만 올리면 기업의 해외 이전 등 혼자만 튀어서 생기는 경제적 쇼크(충격)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지원도 이익이 나지 않는 노동 집약적 기업은 정작 세금 감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2 I 박종오 기자
  • [세법 2017-금융]⑩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2020년 사라진다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9년12월31일까지 낸 금액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1월1일부터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혜택이 사라진다.현재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금액의 40%까지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12월31일까지 허용토록 기한을 설정했다.소액주주의 주식 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특히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내년부터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한다. 우선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 규정을 신설해 국가 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국제거래를 비롯해 비용을 뺀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국에서 일정 기간 내에 과세하지 않은 경우, 상대국에서 과세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 공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혼성금융상품이란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으로 한 나라에서는 부채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하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이다.기재부는 “OECD는 혼성금융상품ㆍ혼성실체 등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혼성불일치 해소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강제 이행 의무가 부여된 최소기준 과제는 아니지만 강한 이행 권고사항인 공통접근 과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혼성 금융상품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손비인정도 제한해 운영키로 했다. 세무상 조정소득금액 대비 순이자비용이 30%를 초과하면 초과이자비용으로 간주하고 현행 과소자본세제와 이자비용공제 제한 제도 중 금액이 많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기준금액이 현행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낮아져 강화된다.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내년도 보유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간접투자기구 외국납세액의 환급범위도 국외원천소득의 14%에서 10%로 낮춰 과다환급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08.02 I 문승관 기자
대주주 양도차익·파생상품 수익에 세금 더 물린다
  • [세법 2017]대주주 양도차익·파생상품 수익에 세금 더 물린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상장사 대주주의 양도세율이 상향 조정되고 4년 후에는 주식 보유액이 3억원만 넘어도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한 양도세율도 두 배로 높아지는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이 강화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와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고액자산·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20%였지만 앞으로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를 매기기로 했다. 이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 예상되던 양도세율 5%포인트 상향과 비교하면 일부 완화된 수준이다. 하지만 결국 상장사 대주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큰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대주주 범위 또한 한차례 더 넓힐 예정이다. 현행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코스닥은 지분율 2%거나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종목별 보유액은 내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으로 단계적 상향도 이미 예정돼 있다. 여기에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종목별 보유액을 코스피와 코스닥 구분 없이 3억원 초과로 추가했다. 코스피든 코스닥 상장사든 한 종목에 대한 보유주식이 3억원 어치가 넘을 경우 대주주로 분류해 주식거래 등 양도에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 코넥스 역시 현재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이었지만 코스피·코스닥처럼 종목별 보유액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 범위에 넣기로 했다.자본소득 과세 정상화 방안으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5%에서 10%로 5%포인트 인상한다. 지난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탄력세율을 추가 인하해 5% 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과세 형평 차원에서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 손익을 구분해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합산하고 전체 이익이 난 경우에만 과세키로 했다.또 고배당기업 주주 배당소득에 대해 실시하던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종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주의 배당 소득 원천징수세율은 9%에서 14%로 원상 복귀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5% 세액공제 지원도 끝난다. 해외주식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던 3000만원 한도 수익 비과세와 하이일드펀드(BBB+ 이하 비우량 채권 등 편입한 펀드) 투자에 대한 수익(3000만원 한도) 분리과세 역시 일몰 종료된다.
2017.08.02 I 이명철 기자
文공약 `가정주부 ISA 가입` 다음에…중도인출 `환영`
  • [세법 2017]文공약 `가정주부 ISA 가입` 다음에…중도인출 `환영`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신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겠다.”19대 대통령 선거일 직전인 5월 8일,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선 가정주부, 청년,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ISA에 가입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석 달 뒤 이러한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ISA 세제혜택은 가입 대상자 확대 대신 중도인출 허용과 비과세 한도 금액 확대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중도인출로 ISA 가입자 수 늘어날까 기획재정부는 ISA에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담긴 2017년 세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입법예고,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ISA는 총급여 50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서민형은 3년간, 일반형은 5년간 가입을 유지해야 각각 250만원, 200만원 한도(3년 또는 5년간)내에서 비과세 혜택(초과시 9% 분리과세)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 금액이 각각 500만원,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 종전엔 일반형으로 분류됐으나 서민형으로 분류돼 세제혜택이 더 늘어난다. 또 3년 또는 5년간 특별한 제한 없이 납입한 원금(이자는 인출 불가)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해진다. 종전엔 퇴직이나 폐업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했단 점을 고려하면 가입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3년이나 5년간 자금이 묶이는 것 때문에 ISA에 가입하기 부담스러운 투자자들한테는 중도인출 허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 제한 없는 가입자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쉽단 반응이 많다. ISA가입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근로 및 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 한정된다. ISA 가입자 수는 6월말 현재 223만7242명으로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2단계 추가 대책 없이는 ISA 가입자 수를 늘리기 어렵단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출처: 금융투자협회)◇ 年 6% 수익률에 비하면 비과세 한도 낮아 그나마 가입자 수 감소에도 총 투자액은 3조919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계좌당 평균 가입금액도 175만원으로 높아졌다. 최근 들어 ISA(일임형 기준)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단 점을 감안할 때 비과세 한도 확대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투협회에 따르면 25개사 204개 ISA 일임형 상품의 출시 이후 수익률은 5.9%(6월말)를 기록했다. 최근 1년 수익률도 6.2%에 달한다.그러나 연간 납입금액 한도액을 꽉 채워 ISA에 넣고 비과세 한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수익률이 4%이내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수익률 대비 비과세 한도액이 너무 적단 지적이다. 예컨대 서민형 ISA 가입자는 3년간 연간 납입한도 금액인 2000만원까지 불입하고 연간 4%씩의 수익률을 얻었다면 총 493만원의 수익금을 얻게 돼 한도액인 500만원을 거의 채우게 된다. 연 6%의 수익률을 적용하게 되면 한도액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금투협회 또 다른 관계자는 “서민형 가입자는 전액을, 일반형은 400만원으로 비과세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보단 낮은 수준에서 비과세 한도액이 확대됐다”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그나마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니 투자자에게 큰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2 I 최정희 기자
  • [세법 2017]ISA 중도인출 허용..비과세 한도 확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3년 또는 5년간 자금을 묶어둬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또 비과세 한도도 서민형 ISA의 경우 종전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ISA에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담긴 2017년 세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입법예고,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예정대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8년 1월 이후에 가입하는 분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소급 적용(2018년 1월 현재 가입자)된다. ISA는 총급여 50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서민형은 3년간, 일반형은 5년간 가입을 유지해야 각각 250만원, 200만원 한도(3년 또는 5년간)내에서 비과세 혜택(초과시 9% 분리과세)을 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3년이나 5년간 ISA 가입을 유지하되 중간에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수익금 인출은 불가). 내년 1월부터 자금을 인출하는 분부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또 비과세 한도 금액이 서민형은 500만원으로, 일반형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농어민은 일반형에 속했으나 서민형으로 분류돼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만약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 한도 금액을 넘어섰다면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정주부, 청년 등 소득이 없는 계층까지 ISA에 가입하는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키로 협의했다.
2017.08.02 I 최정희 기자
상위 1% 고소득자·대기업에 세금 연 6.3兆 더 걷는다
  • [세법 2017]상위 1% 고소득자·대기업에 세금 연 6.3兆 더 걷는다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소득에서 일정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3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과표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세금이 오른다. 정부가 초(超)고소득자·대기업의 ‘핀셋 증세’를 추진하기로 확정해서다. 상위 1% 이내 고소득자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연간 6조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기획재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저성장·양극화 극복 등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재정의 적극적·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 여건,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세입 기반 확충으로 제시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지원은 늘리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증세를 통해 거둔 돈을 복지 등 분배 정책에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 과표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이기로 했다. 작년 신고 기준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근로자 2만 명, 종합소득 상위 0.8%인 사업자 4만 4000명, 양도소득 상위 2.7%인 2만 9000명 등 9만 3000명이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법인세도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재보다 3%포인트 높은 2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작년 신고 기준으로 전체 64만 5000개 법인 중 0.02%인 129개 대기업이 증세 사정권에 놓인다. 정부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서 기본 공제액 등을 뺀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은 25% 세율을 부과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신고세액 공제율도 올해 7%에서 내년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기본 공제율(1%)은 없애고, 설비 투자 공제율을 인하하는 등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래픽=이데일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연간 2조 6000억원, 3조 7000억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은 연 2000억원, 중소기업은 6000억원 각각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5년간 23조 4525억원, 장기적으로 연간 5조 5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정권 초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걸면서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재원 178조원 마련에도 다소 숨통이 트인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및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붙인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 반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법인세 명목세율(법으로 정한 세율)을 인상하면 대기업이 국내에 있는 회사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2017.08.02 I 박종오 기자
  • [세법 2017-금융]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올 연말 종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특례가 올 연말 종료된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및 장기 보유채권,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올해 끝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 해외주식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기한이 종료한다. 소위 비과세 해외펀드로 불리며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조 7000억원 가량 자금 몰이를 했다. 해외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매매로 올리는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모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배당이나 이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된다. 가입한도는 3000만원.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비과세 전용 계좌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기존 계좌에 대해서는 ‘잔액’이 아닌 ‘납입’ 기준으로 적용 기준이 바뀐다. 또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와 세액공제를 지원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올해 말 결산 배당을 끝으로 종료한다.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밖에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와 하이일드펀드(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 코넥스 주식 45% 이상 편입 펀드) 분리과세 혜택도 올 연말 종료한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안 개정의 이유로 “금융소득 과세를 정상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17.08.02 I 김경은 기자
'증세' 말바꾼 부총리 "일관되지 못한 메시지 유감"
  • [세법 2017]'증세' 말바꾼 부총리 "일관되지 못한 메시지 유감"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던 입장을 바꿔 ‘부자 증세’에 나선 데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제개편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얘기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중간중간 시원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해 양해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가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조세 감면 등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명목세율 인상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국민적인 공감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거듭 밝혔다.김 부총리는 특히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 때문에 소신을 접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증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신중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얘기했지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08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할 때는 경제 위기니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고, 2005년 ‘비전 2030’을 할 적에는 경제구조 변화를 위해선 재정이 적극적 역할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김 부총리는 그동안의 증세 논의 과정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뿐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A에서 Z까지 다 검토해서 했다”고 소개했다.또 지난달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부총리에게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선 “제가 장관들께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장려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인 김 장관이 김 부총리를 압박한 모양새는 아니었다는 얘기다.김 부총리는 “장관 4명이 최고세율 인상을 얘기했고, 2명은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한 분은 부정적인 분도 있었다”면서 “제가 토론을 일부러 붙였다”고 밝혔다.그는 “부총리 되기전에도 가진 가장 큰 소신 중 하나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며 “정부 초기이고 내각도 구성되기 전이고 그런 점도 있었지만, 일관된 메시지를 못한 점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재차 머리를 숙였다.한편 김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저는 증세라기보다 환원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며 “법인세는 다시 환원하는 거니까 법인세는 증세라기보다는 환원이라고 표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7.08.02 I 피용익 기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세제지원 3종 세트 나온다
  • [세법 2017]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세제지원 3종 세트 나온다
  •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은 물론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7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 카드를 빼들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세법을 재편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청년과 여성 등의 취업이 여전히 어렵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심화하고 있는 고용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수 증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기반 확충 지원 등 일자리 세제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세법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용 늘리면 세제 공제액도 확대정부는 우선 신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8%를 공제해왔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고용시 1년간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내용이다.앞으로는 고용증대세제를 통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대기업은 1년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700만원(이하 2년간 14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1000만원) 공제한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은 1000만원(2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14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각각 공제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2020년까지 적용된다.근로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적용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한다. 중소기업은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은 15%로 정했다.이 제도는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 시 2년간 인건비의 10% 정도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으로, 일몰(종료)이 3년 더 연장돼 2020년까지 적용된다.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 시 2년간 인간비의 10% 정도를 세액공제했던 것도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와 같이 확대 적용된다.정부는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등)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이 늘어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도 개선한다.◇정규직 전환 기업에 1천만원 공제정부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높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우선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하는 것이 골자다.근로자 임금증가를 위해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일몰을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중견기업은 10%를 유지한다.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해 총 급여를 기존 1억 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자로 한정한다.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중소기업은 세액 공제를 기존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50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또 내년까지 중소기업 취업자(청년·여성 ·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한다.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인상됨에 따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실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일자리 질 향상뿐 아니라 새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과 맥락이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추과 과세(세율 10%)하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일몰됨에 따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했다.◇재기 자영업자에 기존 체납세금 면제정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내년 12월 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다. 체납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올 상반기 기준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 없는 체납액이 해당된다. 대상은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다. 금액 기준은 도·소매업 15억원, 제조업 7억 5000만원, 개인서비스업 5억원이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 감면한다.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창업 2년차부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에 2분의 1을 곱한 수치를 감면한다는 말이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은 제조업·광업 등은 10인, 기타 업종은 5인으로 규정한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을 초기 3년간 75%로 확대한다.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를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이밖에 정부는 고용과 연구개발(R&D)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학대되도록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공제액,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간 중복을 허용한다.
2017.08.02 I 박태진 기자
아동수당 지급대신 자녀 세액공제 축소
  • [세법 2017]아동수당 지급대신 자녀 세액공제 축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21년부터 아동수당 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 세액공제액이 축소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무상보육정책 등과 중복지원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를 줄여나가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녀 1인당 150만원의 기본소득공제와 함께 자녀 2명까지는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면 1인당 연 15만원씩의 추가 공제도 했다. 출생 및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등 추가로 출생세액공제도 가능했다.이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6세 이하인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공제를 폐지키로 했다. 2021년부터는 자녀 1인당 해주던 15만원 공제대상에서 만 6세 미만을 배제하기로 했다. 6세 미만에게는 아동수당만 지원하고 6세 이상부터는 자녀세액공제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셈이다.예를 들어 7세과 3세, 0세 등 세 아이를 둔 가정은 현재 첫째 기본공제 15만원, 둘째 기본공제 15만원, 셋째 기본공제 30만원에 6세 이하 추가공제 15만원, 출산·입양추가공제 70만원 등 총 145만원의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했다.이번 세제개편으로 이 가정은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15만원)가 제외돼 자녀세액공제가 130만원으로 줄어든다. 2021년에는 만 6세 이하 자녀 공제가 모두 사라져 첫째 기본공제(15만원)와 출산·입양추가공제(70만원) 등 총 85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 두 자녀의 아동수당으로 240만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자녀세액공제 개편은 아동수당과 지원 목적이 중복되고 아동수당 지원혜택이 훨씬 큰 점 등을 감안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 초기 3년간은 중복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연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해 중단할 예정이던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해마다 치솟는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추진키로 한 것이다.이외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5년 이상 운영해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1가구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해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2017.08.02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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