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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민주당 검수완박 속도전 강행…국힘 “헌정질서 파괴” 반발(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이성기 기자]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포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 개혁`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공포, 취임 전부터 주요 국정 과제로 꼽고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한 페이지가 막을 내리게 된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당분간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관련 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와 `거대 야당` 간 2라운드 공방을 예고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을 열어 재석 의원 174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개의 약 3분 만에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 전원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이날 전원 기권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에서 “형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없던 것”이라며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 의무자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위장 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바로 공포했다”면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해 국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 개혁 입법 달성이란 과제를 해결한 만큼, 향후 구성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추후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보완책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개특위 활동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여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본회의 산회 전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입법 절차를 마무리 한 민주당의 시선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조만간 정책위 차원에서 마련한 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등 `민생 모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관련 대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법안 강행 처리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두고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 합의까지 뒤집은 것에 묻혀버렸을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이 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국민적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지, 야권과 (협치 등을 통해)`허니문`을 누릴 수 있는지가 오히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방선거에서)민주당이 선전을 한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하는 거지, 이것 때문이라는 건 전혀 아니다”면서 “플러스 효과는 없다. (인사청문회 등)다른 이슈가 있어서 조금 묻히느냐는 건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인권위 “‘○린이 표현, 아동 부정적 고정관념 조장 우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 등의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진정인은 최근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 토익 입문자를 ‘토린이’라고 일컫는 등 여러 분야의 초보자를 ‘~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피해자 및 피해사례가 존재해야 하나, 이 진정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아동 비하 표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여러 분야에서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이와 같은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린이’라는 표현이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어려도 다 알아요" 어린이가 어른에 전하는 메시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날 선언문 캠페인 전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신지호 어린이가 작성한 어린이날 선언문(왼쪽)과 최진영 작가가 화답한 일러스트(사진=세이브더칠드런)이번 캠페인은 지난 100년간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어린이의 의미와 아동권리를 되돌아보기 위해 기획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달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2곳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그룹홈에서 만 7세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401명을 대상으로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언문으로 작성하도록 했다.캠페인 결과 총 913개의 문장을 수집했으며, 최종 30개의 어린이날 선언문을 선정했다. 아이들이 직접 쓴 어린이날 선언문의 주요 키워드는 ‘아동학대와 체벌’, ‘무시와 차별’, ‘존중과 배려’ 순으로 인권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때리는 걸 사랑의 매라고 하지 말아주세요’(김규나 어린이), ‘어려도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아요. 아무렇게 대하지 말아 주세요’(박예슬 어린이), ‘내가 해야 하는 공부는 스스로 결정해서 하고 싶어요’(김브이 어린이) 등 어린이가 쓴 30개의 어린이날 선언에 작가 임진아, 수신지, 노석미와 일러스트레이터 이강훈, 안난초, 최진영 등 30인의 작가가 참여해 그림을 완성했다.황혜민 상미초등학교 교사는 “요즘 아동들은 과거 세대보다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일찍 받았기 때문에 인권 감수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 같다”며 “아동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어른들과 사회가 아동을 대하는 방식은 변함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최진영 작가는 “어른의 시선으로 섣불리 비판하기 전에 어린이의 입장이었던 시절을 가만히 떠올려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것이 서툴던 그때의 시선으로 돌아보고 어릴 적 자신에게 대하듯 귀 기울인다면 어린이는 존중을 아는 어른으로 한 뼘씩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캠페인에서 선정된 문구들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전주국제영화제 전주돔 야외공간(2~7일), 서울 XXPRESS 팝업스토어(4~12일), 2022 국제어린이마라톤 서울 등 전국 9곳 오프라인 부스(5~7일)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 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여전히 위헌 소지 명백”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일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대검은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대검은 28일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대검 입장문’을 배포해 “검찰은 위헌성이 크고,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수정안에 반대한다”며 수정안 역시 기존 법안 못지않게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 대검은 원안과 수정안의 주요한 차이점으로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는 허용하되 이의신청 사건 등은 사건의 동일성이 없으면 보완수사를 금지한 점, 고발인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짚었다. 대검은 “수정안이 이의신청,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으로 인한 송치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보완 수사만 허용했는데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며 “위 사건들은 사경의 편파수사, 축소수사,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이므로 오히려 더욱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고소인·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주민, 내부고발자 등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된다”며 “항고나 재정신청 역시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고발사건,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등은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못하면 재정신청권도 당연히 박탈된다”며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꼬집었다.대검은 또 “수정안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해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한다”며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한 여죄·공범수사 등 보완수사를 차단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통제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사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해 기소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며 “부실기소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 위기청소년 절반, 부모 등으로부터 신체·언어폭력 당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위기청소년들의 절반 가량이 부모 등으로부터 신체 및 언어폭력을 겪었으며, 10명 중 1명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상황에서는 주로 주변 친구나 선후배 등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로, 여성가족부는 이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 지원 추가 대책을 내놨다. ◇가족간 갈등에 내몰린 위기청소년들…절반이 부모로부터 신체·언어폭력여성가족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은 부모 등으로부터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44.4%, 46.0%로 조사됐다. 특히 기관별로 보면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은 신체폭력 72.1%, 언어폭력 72.9%로 응답해 가장 높은 피해경험을 나타냈다.이번 조사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했거나 입소한 경험이 있는 만 9~18세 이하 청소년 439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32%)은 가출을 경험했다. 위기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은 ‘다른 조사(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청소년 가출경험률과 비교하면 9배 가량 높았다. 인권과 건강, 경제적 문제에 노출된 정도도 높았다. 위기청소년 5명 중 1명(19.8%)은 디지털 성범죄 및 개인정보유출 등 온라인 인권침해 피해경험이 있었으며, 흡연(33.5%), 음주(29.6%), 환각성 물질(0.9%) 등 유해약물 이용 경험 역시 다른 조사(흡연 4.6%, 음주 11.6%, 환각성 물질 0.4%)와 비교해 크게 높았다. 폭력 피해 경험도 높게 나타나 위기청소년의 15.9%는 최근 1년 동안 친구 또는 선후배 등으로부터 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고, 성폭력 피해의 경우도 다른 조사(1.8%)와 비교 시 2배 이상 높은 4.3%로 조사됐다.심리적 우울감 등으로 자살과 자해를 시도한 경험도 높았다.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2%로, 기관별로는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이 35.6%로 가장 높았다. 10명 중 1명(9.9%)은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18.7%는 자해를 시도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청소년이 남성청소년보다 더 높은 자해 ·자살 시도 경험을 보인 것이 눈에 띈다. 여성은 남성 대비 자해와 자살 시도 경험이 각각 21.6%포인트, 7.8%포인트 높았다. 자살 시도는 심리불안(48.4%), 가족 간 갈등·학대(26.3%)가 주된 이유였는데,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45.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59.2%) 이용 청소년은 가족 간 갈등과 학대가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10명 중 7명은 친구·선후배 통해 도움…폭력피해, 기관 도움 경험 37.8%위기 상황에서는 기관의 지원을 활용하기보다 주변 친구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 밖 생활을 하는 동안 도움을 준 대상은 ‘친구 또는 선후배’(67.4%)가 가장 많았고, 9명 중 1명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폭력피해를 당한 후 청소년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은 37.8%로 조사됐다.위기청소년이 직면한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45.9%), ‘진로를 찾기가 어려움’(30.9%), ‘가족과의 갈등’(27.2%), ‘무기력함’(22.2%), ‘생활 불안정’ (19.5%) 등이 높게 나타났다.위기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는 ‘일자리 제공’(77.6%), ‘직업교육훈련·자격증취득’(76.6%), ‘건강검진 제공’(76.4%), ‘경제적 지원’(75.4%), ‘각종 질병 치료’(75.0%), ‘일하면서 겪는 피해에 대한 보호’(73.4%), ‘상담 제공’(73.2%) 등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상담1388 통합콜센터 구축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시심리사 배치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신규 건립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위기청소년이 가정 안팎에서 학대와 폭력 등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우울감, 자해·자살 충동 등 심리 등 정서적으로도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모든 청소년이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함께 주거·취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중앙지검 "중재안 국민 우려 커…국회서 국민 뜻 살펴주길"(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긴급 설명회를 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재고를 요청했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긴급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적 우려가 큰 국회 중재안을 재고해 달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해당 논란이 검찰의 수사 가능 폐지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우리나라의 수사·재판시스템은 70여 년간 경찰·검찰·법원 그리고 변호인 4개 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사법정의를 지탱해왔다”며 “검찰은 경찰 수사를 보완·통제하고 사회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선 직접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수사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다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시키면 사법정의는 흔들리게 된다”며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설명회에는 이정수 지검장을 비롯해 정진우 1차장검사, 박철우 2차장검사, 진재선 3차장검사, 김태훈 4차장검사, 윤진웅 사무국장이 참석해 설명을 이어갔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 세 번째)과 차장검사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들은 중재안의 문제점을 다룬 설명자료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지검은 크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 축소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 △선거범죄·대형참사 수사 공백 우려 △검찰 직접수사 단계적 폐지로 나눠 중재점의 문재점을 지적했다.앞서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고,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범죄는 삭제된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마저도 중재안 상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중재안에는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보완수사를 위해선 단일성·동일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중앙지검은 먼저 중재안에 따라 단일성·동일성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한 경우 범죄가 암장되고 수사 효율성·신속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조주빈 사건’을 들었다. 검찰이 송치했을 당시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밥 위반 혐의만 적용됐는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다는 설명이다.또 중앙지검은 중재안에 따라 보완수사가 제한되는 경우 피의자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예를 들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해당 피의자가 전체 범행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다”면서 “추가로 주범이 발견돼 기소유예 처분이 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경찰 수사를 기다리게 된다면 먼저 기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중앙지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중재안 내용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경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이다.논리적 모순도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 차장검사는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그 판단에 필요한 점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구분하는 것은 재판에서 심리를 한 판사와 선고를 하는 판사를 분리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수사검사가 공소 유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측면과 무관하다고도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취지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것인데, 수사검사의 확증 편향을 막기 위해 수사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공소 유지 직무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범죄 대응만 저해한다는 셈이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수천 건의 디지털증거와 계좌,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수백명의 사건당사자를 조사한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선거범죄 수사권 삭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선거사건은 6개월이라는 초단기 공소시효 내에 정확한 법리 검토와 신속한 증거수집이 필요한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만 폐지하면 심각한 수사 공백이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 차장검사는 “선거 범죄는 사건 유형별로 검경이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면서 “중재안이 시행되면 범죄만 남고 수사는 증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통상 선거사건의 경우 현수막 훼손 등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법리가 복잡한 사건은 검찰이 맡아왔다.중앙지검은 중재안의 골자인 검찰의 모든 직접 수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도 비판했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검수완박 명분과는 무관하다”며 “공정성·중립성이 의심되면 수사착수·기소 등 단계에서 적절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는 그동안 축적된 거악·부패척결 수사 체계와 ‘노하우’를 해체해 버리는 꼴”이라며 “견제 장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검찰 직접 수사만 도려낼 경우 경찰 권한의 비대화와 남용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