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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장관 "전세사기·강력범죄 형벌 사각지대 보완…안전망 구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에 유관기관 간 원팀 협력으로 집중 대응하고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박성재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박 장관은 “세계는 분쟁, 경제 위기, 기후 변화 등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를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으로 법과 법집행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유엔(UN)이 발표한 ‘법의 지배를 위한 새로운 비전’은 법치주의가 평화의 기초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며 “우리 시대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 세계는 바로 법치주의에서 해답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범죄 중 마약이나 청소년 온라인 도박 등 중독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회복귀도 중요하므로 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 실시에 있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죄피해자 지원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7월 서울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아동, 외국인, 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정비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가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플랜코리아, 코이카와 함께 이집트서 '시리아 난민 회복력 강화 사업 종료식'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제구호개발NGO 플랜코리아는 지난 21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코이카와 협력해 ‘이집트 내 시리아 난민 회복력 강화 사업 종료식’을 성료했다고 23일 밝혔다.종료식에는 코이카 이집트 사무소 임직원과 플랜코리아 및 플랜 이집트 임직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플랜코리아가 코이카와 함께 그간 이집트 내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펼친 사업 활동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이어 사업 수혜자들이 직접 다양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아동권리 보호 주제 연극이 공연되는 등 그 동안의 사업 성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시간이 마련됐다.시리아는 10년 이상 계속된 내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위기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 이집트 등 주변 5개국에서 대부분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및 기타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난민과 지역사회의 위기 대응에 대한 수용국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집트 내 등록된 난민 중에서 시리아 난민은 전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이들 대부분은 이집트 도시 내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섞여 생활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화된 코로나 19의 여파 및 이집트의 심각한 경제위기 등으로 대다수 시리아 난민은 실업 상태이거나,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 노동에 의존하고 있어 가정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조혼, 아동노동, 학업중단 등 아동 몇 여성의 권리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플랜코리아는 코이카와 손잡고 이집트 내 시리아 난민과 이집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통해 두 기관은 사회경제적 취약성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가정폭력, 아동노동, 조혼 등 여성과 아동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긴급현금지원과 창업지원으로 생계능력을 강화 △이주로 인한 정서적 문제를 겪는 아동과 난민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 △아동권리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권리, 성평등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권리 침해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2021년 8월부터 시작된 본 사업을 통해 시리아 난민 및 이집트 지역주민 2500여 명이 직접 지원을 받았으며, 교육에 참석한 지역주민 및 인식 개선 혜택을 받은 지역주민은 지금까지 약 1만2800여명에 이른다.사업에 참여한 시리아 난민과 이집트 가정은 창업을 통해 가계 수입이 증가하고 경제문제로 인한 가정 내 긴장과 불화가 감소했으며, 절반이 넘는 창업지원 참여 가정이 다양한 사업모델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등 지원을 통해 심리적·경제적 안정이 증가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 "함께 뛰고 후원해요" 마라톤 대회 참가한 지평 구성원들[따전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예전에는 10km는 가끔 뛰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10km를 뛰는데 세어보니 10년만이네요. 달리기를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또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상당히 뜻깊은 일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참여인원도 많이 늘어서 좋습니다.”(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구성원 70여명이 휴일인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였다. 지평 변호사와 임직원들이 서울 중구 본사 사무실·회의실이 아닌 여의도공원에서, 정장이 아닌 운동복을 입고 모인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 이들은 이날 ‘소외계층돕기 행복한가게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지난 14일 소외계층돕기 행복한가게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법무법인 지평 구성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제공.임성택(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는 다음 달 해병대 입대를 앞둔 막내아들과 함께 10km 코스에 참가했다. 양영태(24기) 대표변호사 등 배우자, 자녀, 연인 등과 동반 참가한 지평 구성원들은 사무실이 아닌 야외에서 서로 반갑게 안부 인사를 나눴다. 사무실에서는 각자 업무에 쫓기다보니 소통하는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이런 공익활동을 통해 구성원간 새로운 소통의 기회도 만들어졌다. 올해부터 지평 공익위원회 위원을 맡은 문수생(26기) 변호사는 지평에 합류한 2018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 참가했다. 문 변호사는 “공익활동이라는 것은 사익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머리에 있는 것(공익활동에 대한 생각)을 가슴으로, 가슴에 있는 것을 손하고 발로 가져와야 하는데 오늘 마라톤대회가 바로 손과 발로 하는 공익활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평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도 이 대회에 단체 팀으로 참가했다. 지난해에는 가족을 포함해 총 32명의 인원이 대회 4개 종목(하프마라톤 1명, 10km 4명, 5km 2명, 5km 걷기 25명)에 도전했다. 올해는 70명이 참가해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지평 구성원들의 참가비 전액은 지평이 후원하고 있는 겨레얼학교의 두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된다.행복한가게가 주최하는 이 마라톤대회는 참가비 전액을 소외계층을 돕는 데 사용한다. 30명 이상 신청하는 단체의 경우 장학금을 후원할 대상아동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그 대상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해당 단체와 행복한가게가 합심해 후원하는 방식이다.강혜련 지평 차장은 “지평이 추구하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돕는 자매결연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느껴 이번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며 “참가비 전액을 소외계층대상 아동들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장학금으로 후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2011년 9월 설립된 겨레얼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2세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다. 탈북청소년들과 탈북 2세 자녀들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안교육과 복지사업, 탈북청소년들에게 교육공백으로 생긴 정착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권 학교 진학에 도움을 주는 기숙사형 교육기관이다. 지평은 겨레얼학교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지평은 설립 첫 해인 2000년에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공익위원회를 만들었다. 장애인·사회적경제·기업 공익·국제 인권·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소송, 공익자문, 공익연구 사업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이 후원해 설립된 사단법인 두루는 올해 9월 설립 10주년을 맞이한다.
- ‘대마초 중독’ 남편의 기막힌 소송,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가사법 전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왼쪽).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 △가사법 전문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다수의 국내, 국제 가사 및 형사 사건 수행저는 결혼 10년차, 8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이고 남편은 미국 국적을 가졌죠.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했고,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5년 전 미국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은 악몽이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대마초를 피우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죠. 그 정신으로 아이와 놀아준다며 아슬아슬하게 아이를 안고, 갑자기 아이를 차에 태우고 나가려고 하는 이상행동을 했습니다. 아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대마초는 피지 말아달라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미국에서 대마는 합법인데 왜 그러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당분간 별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아이가 한국에서 지내는 것으로 하고, 남편이 한국에 자주 와서 아이를 보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8개월 전 저는 아이와 함께 한국 친정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온 이후 남편은 방문은커녕 연락조차 뜸해졌고, 저는 남편의 태도에 이혼 결심을 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자 남편은 기막히게도 한국 법원에 제가 불법으로 아이를 탈취했다며 아이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아동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딸아이를 미국에 돌려보내야 하는 걸까요? -미국에서 남편이 아동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떤 법적 근거로 소송을 한 건가요? △그동안 부모 간에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일방 배우자가 아동을 데리고 국외로 가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해 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동의 생활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고 아이에게 정서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회원국들이 의견을 모아 1980년에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협약은 양육권에 관한 본안 재판 전에 우선 아동을 원래 거주하던 곳으로 신속하게 반환시켜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12월에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협약)이 제정돼 2013년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에 따라 아동이 대한민국으로 불법적인 이동, 유치된 경우 양육권을 침해당한 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아동반환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에 규정된 예외 사항이 없는 한 아동이 신속하게 본래 거주하던 국가로 반환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연자는 아이를 미국으로 꼭 돌려보내야 하나요? △아동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을 생활하던 곳으로 신속하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동을 반환하는 경우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헤이그협약에서는 불법 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동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는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지나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을 때,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했을 때, 아동의 반환으로 인해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때, 아동의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때를 예외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아동이 미국으로 반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아이가 한국 생활에 적응했는데도 아이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나요? △아동이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됐지만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이 지나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우라면 아동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반환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힘듭니다. 다만 아동반환에 대한 상대방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있었을 경우, 아동이 반환되면 아동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이 반환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아동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이가 초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지내기로 남편과 합의했는데요. 이 부분을 아이의 이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나요? △사연자와 남편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국에서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이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2호에 속하는 ‘동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는 재판에서 남편이 아동의 상거소지(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거주한 장소) 이동에 대해 ‘동의’를 한 경위, 아동의 현재 적응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은 대마초 중독으로 양육할 환경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아이를 미국에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아동의 반환으로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됐다고 하더라도 아동반환청구는 기각됩니다. 마약에 노출된 환경은 아동에게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아동의 반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인격권·수익금 분배요청권…`아동·청소년 예술인` 권익 보호한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2년)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그동안 업계 현장에서는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작업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 △범주 정의 및 미성년 예술인 보호 일반원칙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사례 △제작 현장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했다.대중문화예술 법령에 규정돼있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종사자), 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 역할도 구분해 제시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과정, 제작 완료 후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을 종합적으로 내놓았다.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청소년 용역제공 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제한 시간 준수 △건강권, 인격권, 학습권, 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독립된 주체로서 수익금 분배요청권 및 사용권을 명시하는 등 항목별 지침도 마련했다.문체부는 기획사와 제작사, 방송사, 관련 협회·단체와 유관 부처 등에 이번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도 지침을 내려받을 수 있다.문체부 관계자는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작 현장 점검표(자료=문체부 제공).
- [인터뷰] 이민근 안산시장 "인프라·정책·문화, 이민청 유치 최적"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국 유일 외국인 주민 행정 전담조직을 설치해 18년이나 운영해온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에 나섰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안산이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유치 성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안산시 제공.안산은 산업 입지 특성으로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22년 기준 거주 외국인이 10만1850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4.2%에 달한다.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이 시장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보다 적은 지자체가 전국에 95개일 정도”라며 “안산시는 다문화 사회를 넘어 초다문화 사회(외국인이 거주민의 15% 이상)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외국인 거주 특성 때문에 안산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라는 전담 행정 조직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해 운영했고, 그 결과 이민 관련 정책, 행정에서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앞선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 시장도 “안산시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라는 행정조직을 설치해 다문화와 이민 관련 정책의 표준을 만들어 왔다”며 시가 그동안 외국인 관련 정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지자체 기구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지난해 6월 개정령안 시행) 역시 안산시의 주도적인 정부 건의 끝에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이 시장은 “안산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선도적인 외국인 정책과 행정 역량의 자부심을 나타낸다”며 ‘안산시의 길이 곧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소개하기도 했다.안산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이 시장은 김포, 천안 등 경기 지역부터 부산까지 이민청 유치에 나선 다른 도시에 비해 안산이 가지는 이점 역시 이같은 선도적 정책 입안 사례에서 찾았다. 실제로 안산은 2005년 지자체 최초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 2009년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같은해 외국인 인권 조례 제정, 2018년 외국인 아동 보육료 도입 등 외국인 관련 중요한 정책 입안 사례마다 이름을 알린 지자체다.이 시장은 또 “60개 이상 활동 중인 활발한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를 보유한 점도 이민청을 추진하는 안산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내에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 점 역시 이민청 입지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이 시장은 이같은 안산의 환경적 이점을 “정교한 이민 정책의 설계를 위한 이민청 설립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인프라, 정책, 내·외국인 상호문화 공존이라는 환경을 모두 갖춘 도시는 안산이 유일하다고 자부한다”는 말로 정리했다.안산시는 유치를 위한 활동으로 유치 제안서 정부 전달부터 시작해 국회 관계자 면담, 대사관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대사관, 필리핀 대사관 등으로부터는 이민청 유치 지지 의사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도 여야 모두 이민청 유치에 동의하고 있는 점 역시 힘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안산시는 경기도와도 이민청 유치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 내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공동 대응 안건’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을 앞두고 있다.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이 시장은 이처럼 풍부한 외국인 관련 정책 경험으로 청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청 신설 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민청 운영의 주체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가운데 어디가 되어야 할지를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시장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민, 외국인 업무를 이민청이라는 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첫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민청 유치가 시에 가져올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 유치는) 이민정책의 협력 파트너로서 안산시의 가능성을 여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외국교육기관 유치, 명품 국제학교 조성,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내 국제타운 조성, 지역 대학 내 유학생 유치, 해외기업 유치 등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같은 계획 등을 근거로 안산 주민들에게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들한테서 이민청 유치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다는 이 시장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차치하고라도 ‘73만 시민이 한 뜻,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시민 설득을 위한 토론회 등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지난해 11월 300명의 시민 동행추진단을 모집해 이민청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유치 과정에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페스티발 형태의 역동적인 유치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法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흡연자단체 손배소송 패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인해 흡연권,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사진=게티이미지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판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 제작 행위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흡연자인권연대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치며, 전자담배를 니코틴 대체재 또는 금연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와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대한금연학회 성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흡연자인권연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과학적 검증에 기초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는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합리성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이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및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 감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다각적인 협력과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대해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글로벌 ESG 인권경영’ 동시 선...
- (사진=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이하 유사나)는 글로벌 기업문화 조사 기관 GPTW 코리아(Great Place to Work® Korea)가 주관하는 ‘2024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과 ‘2024년 글로벌 ESG 인권경영 인증’까지 2관왕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GPTW는 미국, 유럽 등 세계 150여 개국과 공동으로 신뢰 경영을 연구하며 일하기 좋은 기업을 평가하는 글로벌 컨설팅 기관으로,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신뢰경영지수(Trust Index)’와 기업 구성원 전체가 설문에 응답하는 기업문화 진단 등의 국제 표준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글로벌 ESG 인권경영’ 인증은 ‘신뢰경영지수(Trust Index™)와 Social 부분 최우수 기업 평가를 통해 선발된다.유사나는 직원들의 믿음, 존중, 공정성, 자부심, 동료애 등 5가지 범주, 15대 요소, 60개 평가 항목의 신뢰경영 지수(Trust Index™) 설문조사에서 긍정 응답률 평균 60% 이상을 달성해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유사나 임직원은 긍정적인 업무 환경과 다양성, 건강관리에 진심으로 노력하는 회사라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또한, 자사 사회공헌재단인 유사나 파운데이션을 운영하며, 지난 32년간 기아와 영양실조로 힘든 시간을 겪는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에게 1290만 개의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량의 물로 여러 작물을 심어 식량 확보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가든 타워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면서 지역 사회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받아 글로벌 ESG 인권경영 인증을 획득했다.유사나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기업의 비전 아래 직원 개개인의 건강 관리와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 Healthier U‘는 직원들의 체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은 5km 달리기, 명상, 건강 검진 등을 인증하면 포인트를 부여해 웰니스와 관련된 용품 구매 및 시설 이용권 금액을 지원한다.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Employee Support Program‘은 외부 전문 상담 센터와 협력해 개인 또는 직장 관련 연간 5회의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유사나는 직원들의 교육과 일과 삶의 균형 지원에도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트렌드 교육을 진행하고, 취미 활동을 위한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과 매월 희망 도서 구매하여 임직원들과 함께 독서할 수 있는 사내 도서관도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동호회 프로그램인 ’하비클럽‘을 신설해 임직원 간의 친목 도모와 활기찬 조직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여 자유롭게 출, 퇴근 시간 변경이 가능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연 1회 ’패밀리 휴가‘ 제도도 시행하며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장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유사나 북아시아 총괄 홍긍화 지사장은 “이번 일하기 좋은 기업 수상은 구성원들이 직접 투표에 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유사나의 비전과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