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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영부인과 '셀카' 찍은 김 여사…K푸드·부산엑스포 홍보까지
- [자카르타·뉴델리=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중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이번 순방 외교를 지원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5~11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주요 20개국(G20)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진행 중이다. 이 기간 김 여사는 외국 영부인들과 친교를 쌓는 것은 물론, 한류문화를 홍보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요청하는 등 ‘배우자 외교’에 나서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따만 미니 민속공원에서 필리핀 대통령 배우자와 전동 관람차로 이동하며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필리핀 영부인과 ‘셀카’ 촬영 친분 다져김 여사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배우자 이리아나 위도도 여사의 초청으로 아세안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배우자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풍속을 한곳에 모아 놓은 ‘따만 미니 민속공원(Taman Mini Indonesia Indah)’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일본 정상 배우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김 여사와 정상 배우자들은 인도네시아 어린이들과의 합작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체험 활동을 했으며, 인도네시아 전통 예술·무예 공연을 관람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제작한 전통공예, 예술품, 패션 소품 등을 둘러본 뒤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으로 오찬도 했다.김 여사는 “전통문화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면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필리핀 대통령 배우자인 마르코스 여사와의 만남에서 ‘셀카’를 촬영하는 등 친분을 다졌다.같은날 오후 김 여사는 인도네시아 바이오기업 ‘바이오파마’(Bio Farma)사를 방문,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지키고 글로벌 보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연구진과 담당 책임자들을 격려했다. 바이오파마는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장티푸스 백신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김 여사는 지난 3월 IVI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었다.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부인 이리아나 여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K푸드’ 주먹밥 만들기 등 한류 문화 홍보다음날인 7일에는 K-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KOREA 360’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류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한국어 강사, 한국학과 학생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문화·관광 서포터즈 30명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앞서 지난 3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김 여사는 “한국 문화의 매력은 독창성과 다양성”이라고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친구가 돼 함께 한국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기 바란다”고 독려했다.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한식 체험 공간에서 현지 한식당을 운영 중인 셰프와 함께 대표적인 K-푸드인 주먹밥을 만들고, 모든 서포터즈들이 시식할 수 있도록 직접 나눠줬다. 김 여사는 부산엑스포 키링을 전달하며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이어, 김 여사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집권여당 대표(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 보고르의 바투 툴리스 궁(Istana Batu Tulis Bogor)에서 차담과 만찬을 함께했다. 김 여사와 메가와티 대표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와 메가와티 대표의 방한 당시, 그리고 그해 5월 윤 대통령의 취임식을 계기로 만난 인연이 있다. 김 여사와 메가와티 대표는 가족, 양국의 역사와 음식 문화, 북한 인권, 청와대 개방 등 다양한 주제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 친교를 다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인니 정상 부부에 한국 재방문 초청인도네시아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김 여사는 8일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의 공식환영식 행사 이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배우자 이리아나 위도도 여사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전통 의상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김 여사는 이리아나 여사에게 “인도네시아 국민의 큰 사랑을 받으며 많은 여성들에게 귀감을 주고 계신다”며, 두 정상 배우자가 아동·노인·취약계층 등과 만난 경험도 공유했다. 여성의 인권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리아나 여사는 “이번에 준비한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여군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여성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김 여사는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이리아나 여사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를 고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우정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김 여사는 “K팝을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부의 자녀들이 역동적인 한국 문화를 느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자 이리아나 여사는 김 여사의 초청에 감사를 표했다.한편, 이리아나 여사는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주최 갈라 만찬에서 김 여사가 착용한 ‘바틱’(batik·인도네시아 전통의상) 스카프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바틱으로 제작한 클러치를 기념으로 선물했다.
- "제도개선 골든타임 놓쳐 곪아터진 교권, 이제라도 대수술 시급"[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에 실패하면서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가 묶이고 생활지도도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침해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압박, 도를 넘는 학생들의 일탈, 그로 인한 교사들의 과중한 스트레스와 법적 리스크, 그에 따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무력화….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일선 학교 현장은 공교육 붕괴의 현실을 고스란히 투영한다.교권추락은 이미 곪을대로 곪아 터진 만성화된 질병과 같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불균형, 권리만 강조한 채 의무와 책임은 방기한 반쪽짜리 교육도 문제다. 주목할 점은 제도적 결함이다. 교육 현장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법 만능주의는 확산되고 있지만 교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 교권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권위기,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그 해법을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 김 위원장은 대학시절 학생운동으로 재적당한 후 노동운동을 하다 뒤늦게 복교, 37세에 처음으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교조에서 정책교섭국장 등 7년간 전임자로 활동하다 탈퇴하고 2016년 교사노조 창립 멤버로 출발, 2020년 2대 위원장에 이어 올초 연임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히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된 후 일부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되는 교사들이 급증했다”며 “교권침해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들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교권보호에 관한 법안이 26개에 달하는데 신속히 절충점을 마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논란▶교권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교권 추락의 근본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선 교육 문제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학생 간의 다툼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교사의 교육 지도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있잖아요.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아동학대로 몰면 교사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을 하지 않다 보니,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꽁꽁 묶이게 됐어요. 여기에 그동안 개인의 권리 교육은 강화됐지만 의무 교육은 소홀히 하면서 균형이 깨졌죠. 초등학교 1학년조차 아동학대, 인권침해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주 써요.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가야 하는데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지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해요.” ▶교권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최근 더 심화된 요인은. “1∼2년 전부터 교사의 교육과 지도활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했어요.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예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사들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죠. 두 법률 개정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들은 무조건 경찰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개정안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이를 악용한 거죠.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보고된 교육활동 침해건수는 2022년 3035건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2662건)에 비해 14% 증가했다. 2018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공립 초·중·고 교원만 100명, 이 중 초등교사가 5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아간다는 거군요.“예를 들어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사들은 메뉴얼에 따라 양쪽 모두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해요. 가해자는 학폭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보호자는 때린 사실에 대해선 문제제기할 수 없으니 아이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가 모욕과 압박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입건되는 경우는 2.6%에 불과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교사들은 학폭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보호할 장치가 없으니 교권침해로 연결되는 거예요.”▶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니 부작용이 심하겠군요. “요즘엔 학부모들도 맘카페처럼 온라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서 이런 일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도를 넘는 간섭을 하기도 하죠. 학부모들이 예전에는 교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조금이라도 불만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서이초처럼 법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거나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교에선 특히 심해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소송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 학교에선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생활지도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죠.”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와 자녀 간의 문제가 대부분 아닌가요. 이를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적용하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아동학대 민원의 95% 이상은 부모나 친척 같은 보호자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해요. 가정 내에서는 그 아이가 정말 학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거예요. 그런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보호자의 개념에 교사가 들어있는 건데 학교는 가정처럼 은폐해서 학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정당한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의심만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고가 들어와 일단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그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교육공무원법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교장 등 학교관계자들도 학부모로부터 압박을 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시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교권 보호…관련 메뉴얼 법제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걸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군요.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 활동’,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하고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수사기관이 교육당국의 의견을 구해 정당한 교육활동이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하면 무분별하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연결시킬 수 없겠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인지 여부는 교육청이 전담기구를 통해 위원회 등을 열어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소속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사전에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리는 교사들이 많아요.”▶교권 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법개정이 필요하군요.“교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외에 교원지위법에도 들어 있어요. 교원지위법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자동적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해요. 실제 교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 교원지위법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교권 보호에 관한 법안들이 국회에 26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최근 이슈가 되니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거죠. 모두 다수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교총이 교육활동 침해시 교사들의 대응을 조사한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대응한다는 비율은 2.2%에 불과했고 모른 척하거나 혼자 해결한다는 비율이 51.7%에 달했다.(2022년 기준)▶교사들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지도 불응 학생들에 대해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교실마다 사고 치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수업을 방해하고 안하무인격으로 교사에게 욕을 하고.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요. 온전히 교사의 리더십으로 해결해야 해요. 다행히 9월부터 교육부 고시를 통해 ‘지도 불응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가 도입됐어요. 하지만 막연히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선 학교장의 지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해요. 교실 밖으로 내몰면 그 학생을 누군가는 돌봐야 하잖아요. 분리 학생에 대한 지도 책임이 다른 교사에 전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동료 교사에게 부담을 주게 되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게 돼요.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미국 등 선진국에선 타임아웃제를 적용하죠.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아이에 대해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주의를 주고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기행동 학생에게 무작정 복도로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부모가 아이에게 모욕을 줬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거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재작년 부산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분리제도를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관리 시스템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 교육 관련 보호자의 민원은 민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그 처리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서이초 사태에서 보듯 모든 민원을 담임이 온전히 받아 심적 고통이 심했건 거예요. 이 과정에서 관리자는 뒷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2년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 2명이 6개월 새 차례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역시 이런 경우예요. 이번에 교육부가 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 학교장이 민원을 받아 해당 사안이 교육 활동 관련이면 담당 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와 협의해 답변을 주면 되고, 교육활동 사안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교권, 학생 인권 두 바퀴 같이 굴러가야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체벌 등이 전면금지되면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시대적 흐름으로 봐야겠죠. 더 이상 회초리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무기로 삼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만약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문제를 일으킬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교사의 방어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미국에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해당 학생을 곧바로 귀가조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치가 없으니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체벌 금지 자체가 아니라 체벌을 금지한 정부가 이를 대체할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행사할 권리를 교사에게 부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사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니 생활지도는 무력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교권추락의 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고 의무나 책임, 교사의 권리 등은 도외시한 측면이 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는 큰 틀에서 보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일반 국민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와 학생의 권리로 대체해 담아놓은 것에 불과해요. 문제는 학생들이 누려야 될 권리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 다른 아이들의 권리,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권위에 대한 보장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권과 학생 인권은 배척 관계가 아니잖아요.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바퀴는 엄청 크고 다른 하나의 바퀴는 매우 작아요. 그럼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균형을 잡기 위해 학생인권을 축소할 수는 없으니 교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든 법률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해달라는 게 아니라 교실 내 한두 명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는 대다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에게 권리뿐 아니라 의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은.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쳐선 안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어요( 14조3항) 하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요. 학생이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이 없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결국 다른 법률에서 이를 구체화해 학생의 의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는 공간이에요. 나의 권리를 인식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죠. 이런 과정이 메뉴얼화돼야 해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존중하지 않을때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교권 회복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군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호의를 받아 유리한 상황을 겪기도 하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학부모의 입장은 다르죠. 우리 아이를 특별히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조금이라도 불이익한 행위나 처분이 내려지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하지만 다소 힘겹고 불편한 일을 겪더라도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를 헤쳐나갈 내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학부모들이 한발짝 떨어져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학생의 권리 못지않게 교직의 권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학생을 위하는 길입니다.”교사노조2017년 창립, 9월4일 현재 26개 가맹노조 11만3000명의 조합원을 보유, 출범 5년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배가 넘는 제1 교원노조로 부상했다. 전교조 전임자 일부가 집행부의 중앙집권적, 정치투쟁 노선에 반발해 탈퇴한 후 2016년 결성한 서울교사노조를 전신으로 한다. 20∼40대 조합원이 전체의 96%에 달하는 사실상의 ‘MZ노조’로, 정치성을 배제하고 산하 연맹 중심의 분권형 운영, 교사의 실질적 권익을 위한 실용노선 추구로 젊은 교사들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위원장은…△1964년 충북 진천 출생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2년간 공장생활(노동운동)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이사 △서울 난우중, 영동중 교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교사노조연맹 위원장(현)
- 임태희 "선생님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보호자 역할 최선"[만났습니다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자율·균형·미래’ 민선 교육감 체제 이후 첫 보수진영에서 탄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건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슬로건이다. 여기서 가장 첫번째 ‘자율’은 임 교육감이 가진 교육철학을 관통하는 단어다. ‘일정한 규율 속에서 자유’가 그가 생각하는 자율의 개념이다.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임 교육감의 뒤편으로는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의 3대 원칙이자 슬로건인 ‘자율, 균형, 미래’가 걸려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이번 서이초 사건으로 대두된 교권 강화 여론 이전부터 임 교육감이 추진해온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이 자율의 개념과 맥이 닿는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스스로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임 교육감이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의 골자이기 때문이다.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슬로건 두 번째 ‘균형’도 이 자율과 궤를 같이 한다.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고 평가받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무게추를 맞추는 균형이 필요한 시기여서다. 자율과 균형이라는 두 개념이 공교육에 스며들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의 지향 가치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제는 자율을 실행동력으로 해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과 미래사회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하겠다”고 남은 임기 3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음은 임 교육감과 일문일답.-교권에 대한 이슈가 커지기 이전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 이유는.△알고 지내는 CEO들에게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것을 중시하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과거에는 능력이었지만, 지금은 인성을 본다는 답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유를 묻자 능력은 얼마든지 대체가 되지만, 인성적인 측면은 대체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때부터 교육에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예전에는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나 밥상머리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배웠는데, 요즘 세대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라는 것 같다.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중요한 소양은 협동심, 자율, 포용력, 배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상담하고 길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1차 협의회 성과와 보완점은.△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참석자 모두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 마련과 법 개정 조속한 처리에 공감했다. 그 자리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특수교육 체계에 맞는 특수교육법 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등 입법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물론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법률적 기초가 세워지면 속도가 빨라져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4자 협의체가 교권 보호 관련 법안 논의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책도 내놨다. 가장 주안점을 둔 정책은.△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교사는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왔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미 대부분 시범에 들어갔고 도의회 협조가 필요한 조례 개정과 예산 조치 등은 하반기 내 절차를 마치도록 준비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배상 책임 외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라인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 상담을 원스톱 지원한다. 또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고 교감, 교장 등과 함께 민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취임 초부터 ‘에듀테크’를 강조했고, 곧 시범운영이 시작된다.△경기도교육청 3대 원칙 중 자율과 균형은 인성과 연계된다. 바른 인성을 키우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는 기초역량이 필요한데, 가장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이 현재 공교육에 많이 접목되지 못했다.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가 인성교육과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해 미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것이 9월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코칭, 피드백, 좋은 콘텐츠를 공유해 교실 생태계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그동안 기초역량과 인성교육 등 교육 본질 회복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율을 실행동력으로 경기교육 가족의 주도성을 지원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교육감의 브랜드를 내세워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과 미래사회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하겠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접하면서 교육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교육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약력△1956년 경기도 광주군(현 성남시) 출생 △서울 경동고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 경영학 석사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사무관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청와대 경제비서관 △제16~18대 국회의원 △제10대 여의도연구소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제35~36대 대한배구협회장 △제24대 노동부장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장 △제7대 한경대학교 총장
- 백화점 VIP 라운지도 ‘노키즈존’...인권위 “부당한 차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VIP 고객 라운지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한 백화점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연령을 이유로 백화점 휴게실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인권위는 “지난 17일 모 백화점 대표이사에 우수 고객 휴게실의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인권위에는 한 시민이 생후 100일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백화점 우수 고객 휴게실(VIP 라운지)를 이용하려 했으나, 해당 백화점에서 아이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 백화점은 VIP 라운지가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고객의 취향에 맞춰 휴게실 내에 각종 가구·집기, 액자, 연출물 등으로 실내장식을 했고, 일부는 끝이 날카롭거나 떨어지면 깨지는 등 고객이 다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10세 미만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대신 10세 미만 아이를 동반한 고객에게는 음료 포장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백화점 내 지정 카페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백화점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모든 10세 미만 유·아동이 같은 수준의 주의력, 집중력을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정인의 자녀는 생후 100일인 유아로 유모차에 타고 있어 독자적인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 등은 성인에게도 얼마든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게실 환경을 이유로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위원회는 “최대한의 이익 창출이 사업의 주요 목적인 상업시설 운영자에게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이나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 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인권위는 해당 백화점이 나이를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인 아동을 배제하는 선택을 할 경우에는 유해업소 등 사회 규범이나 통념상 아동 보호의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백화점 VIP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시각이다. 또 아이를 휴게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호자 배제까지 이어지기에, VIP 라운지의 노키즈존은 ‘평등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휴게실 환경이 우려된다면 보호자에게 안전상 유의를 당부하는 게시물 부착, 직원의 안내와 통제 등의 대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2013년 논평을 인용해 “아동 출입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고 이러한 아동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이어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백화점 휴게실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