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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AI법·가상자산 업권법’ 만들텐데…EU법 시사점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공지능(AI)법과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참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는 EU의 디지털 규제다. EU는 데이터법, AI법, 가상자산법(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플랫폼법(DMA·DSA) 등을 제정하여 디지털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EU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28일 열린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와 EU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①AI법 과도…오픈소스 규제 유예는 의미EU의 AI법은 사전 규제로,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으로 유형을 나눠 규제하며,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이에 대해 영남대 양천수 교수는 이를 ‘규제된 자율 규제’와 ‘규제의 사후적 확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유럽의회에서 제안된 다소 포퓰리즘적인 안이 EU 이사회에서 혁신과 조율을 거쳐 수정된 후 최종 통과됐다고 평가했다.EU의 AI법은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특히 안면인식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능한가?’라는 이슈에서, 아동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추적, 중범죄자 수사 및 기소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세 규정을 추가했다.EU의 AI법은 의장 서명을 거쳐 6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CCTV 안면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는 12월부터 적용되며,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보고 의무는 내년 5월 이후부터 지켜야 한다.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3년 후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 5월부터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유럽 AI법의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LLM 규제’. 출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의 AI법은 너무 과도해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렵고, 기업이 지키기 어려우면 집행도 어려워진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체계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EU 규제도 준수해야 하는데,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단순 코딩은 제외된다는데 정의도 쉽지 않다”며 “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오픈소스의 경우 상당한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국내 AI법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 같다. EU처럼 입법 논의들이 투명하고 폭넓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②가상자산법 훌륭……분산원장 기술 명시 의의가상자산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카가 국내 법 제정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U는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필요성을 인지해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미카를 제정했으며, 6월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등 일부가 시행된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은 “EU는 미카를 만들 때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책 당국이 입법 제안을 할 때 법적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를 식별하며 기존 규제를 평가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법 준수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사업의 종류를 5가지 정도로 제한한 데 반해, 미카에선 10개로 돼 있다. 가상자산 분류 체계도 우리는 아직 없지만, 미카는 이를 갖추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기관에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개방적 접근방식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미카에서는 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지만, 기타 일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또한, NFT 자체는 규제하지 않지만, 소위 조각투자는 규제하는 식이다.Libra cryptocurrency logo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화폐와 1:1로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리브라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중앙 은행과 금융 당국의 우려로 실패했다. EU의 가상자산법 ‘미카’의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체계가상자산 정의에서 ‘미카’의 접근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는 3년 동안 체계를 밟아 논의해 미카를 만들었으나 우리는 일부만 떼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아쉽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정의시 분산 원장 기술을 넣지 않아 방향성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미카에서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어떤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윤 변호사는 또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공시 문제인데, 미카 역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은 것 같다. 백서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등도 이슈이니 발행 공시뿐 아니라 유통공시 같은 제도가 확실히 규정되길 바란다”면서 “지금도 ‘닥사’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상자산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③플랫폼법 독점기업 지정 논란…국내도 쉽지 않아 EU의 DMA와 DSA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EU는 아니지만 DMA(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는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광고 투명성 확보, 번들링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며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과징금이 연 매출의 4%인 반면 DMA는 6%, 10%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삼성전자의 웹브라우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DSA(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역동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해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규제당국의 공적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MA법에서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 주요 의무. 출처=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럽식 플랫폼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DMA법에서 규제받는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틱톡)를 지정했다가 미국과 중국 기업만 있어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달 유럽(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부킹닷컴도 추가했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안은 유럽 DMA보다 낮은 규제 수준이나, 게이트키퍼 지정시 유럽에서처럼 논란이 일수 있다”고 언급했다.
- [뉴스새벽배송]美 3대지수 일제히 하락…천비디아 달성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주가는 9%대 급등했다. 전날 호실적에 더해 10대1 액면분할을 발표하며 엔비디아 주가는 1000달러를 사상 처음 돌파했다. 뉴욕유가는 4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유 수요가 둔화되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도 사실상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 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하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다음은 2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 3대지수 급락…다우지수 600포인트 이상 내려-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05.78포인트(1.53%) 내린 3만9065.26에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9.17포인트(0.74%) 내린 5267.84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5.51포인트(0.39%) 하락한 1만6736.03을 기록. - 이날 나스닥지수는 장중 한 때 1만6996.39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 S&P500지수는 5341.88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 엔비디아는 장중 9%대 급등. 전일 장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했고, 10대1 주식 분할을 발표하면서 투자자 유입 기대가 커짐. - 엔비디아는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도 주가가 1000달러를 돌파- 전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올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확인하면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는 시장심리를 위축. ◇ 이더리움 ETF 상장 승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사실상 현물 ETF 상장 승인 받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승인.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반에크, 아크·21셰어즈, 인베스코·갤럭시, 프랭클린 템플턴의 ETF에 대해 19b-4(ETF 거래규칙변경 신고서) 양식을 승인.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 -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는 월가 기관들은 ETF 출시에 나설 것.◇ 뉴욕 유가 4일째 하락…금리인하 지연 인식탓- 2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70달러(0.90%) 하락한 배럴당 76.87달러에 거래를 마쳐- 글로벌 벤치마크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54달러(0.7%) 하락한 배럴당 81.36달러에 거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원유 수요 둔화 우려로 이어져 ◇ 한은 “내년까지 반도체 경기 상승”-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 - 이번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상승세가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고 분석.- 반도체 수요의 경우 인공지능(AI) 서버에서 일반서버, 모바일, PC 등 여타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급 확대는 상대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한은은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을 견인할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건설투자, 데이터센터 건설투자 등도 국내 경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봐
- 美SEC, 이더리움 현물ETF도 승인…암호화폐 주요 이정표(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사실상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으로는 처음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암호화폐 업계로서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반에크, 아크·21셰어즈, 인베스코·갤럭시, 프랭클린 템플턴 등의 8개 ETF에 대해 19b-4(ETF 거래규칙변경 신고서) 양식을 승인한 것이다. SEC는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제안이 국내 증권 거래소에 적용되는 거래소법 및 그에 따른 규칙과 규정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이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비트코인ETF는 승인 이후 이미 순유입액이 12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는 반에크, 블랙록과 이트와이즈, 갤럭시디지털 등의 월가 기관들은 ETF 출시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규제기관으로부터 S-1(증권신고서)을 승인받아야 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S-1 승인을 받고 해당 ETF가 거래를 시작하기까지는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제프 켄드릭은 “첫 12개월 동안 150억에서 450억달러의 기관 자본이 이더리움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비트코인에 이어 암호화폐 두번째로 큰 자산인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당국의 입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가 강화됐다. SEC는 2023년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주 초만해도 이더리움ETF는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SEC가 갑자기 암호화폐 ETF 운용사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19b-4 양식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일주일 전만해도 이더이룸ETF가 SEX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미친 짓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데스크에서 이더리움 가격은 한 때 하루 전 대비 4.1% 상승했고, 오후 6시15 기준 1.57% 오른 3823.5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확장세를 보이면 장중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상승 반전 했다. 이더리움은 올해에만 60% 이상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