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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없애니 세수 늘고 경제 회복…후손에 家業 더 키울 기회 줘야
-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정리=이지은 기자] 스웨덴의 경제가 살아난 건 2004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부터였다. 2003년 1조 3700억 크로나(약 163조원)였던 세수는 2004년 1조 4230억 크로나(약 169조 3500억원)로 소폭 늘어나기 시작해 2014년에는 1조 6500억 크로나(약 196조3700억원)가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중은 10년간 48%에서 44%로 줄었다. 상속세수 감소분보다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통한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한 데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결론이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상속 포기한 락앤락·한샘…韓, 스웨덴 전철 밟을 가능성”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부과하는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세계 5위 밀폐용기업체였던 락앤락은 3000억원 안팎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고 베트남으로 떠났다. 국내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이었던 ‘한샘’도 2021년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PE)에 회사를 넘기며 기업 승계를 포기했다. 가업상속공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데다 요건도 엄격해 유명무실하다. 2016~2021년 연평균 이용 건수는 100건이 되지 않아 총 공제금액은 2967억원에 그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 308건, 공제금액 163억 유로(약 22조 8900억원)에 달한다.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시행한다면 스웨덴과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민간 경제 연구 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율이 100% 인하되면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각각 284조원, 16조원 늘어나 법인세수가 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수 증가폭은 2011~2020년 연간 평균 상속세수(2조2500억원)를 크게 넘어선다. 일자리의 경우 상속세를 50% 감면하면 26만 7000개, 100% 인하할 경우 53만 8000개가 신규 창출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주가 오르면 세금 증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꼽기도”징벌적 수준의 과도한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우리나라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이 되지 않는다. 시가 총액이 회사를 청산한 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저평가 됐다는 의미다. 특히 △한화(0.8) △두산(0.7) △SK(0.6) △LG(0.5) △롯데지주(0.4)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의 PBR이 1 미만이다. 북한의 도발 위험 등 지정학적 이유가 크다고 하지만,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이 큰 대만 기업들의 평균 PBR이 2.4에 달한다. 대만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데, 시가 총액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상속세를 배제하고 주식시장 저평가를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를 높이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005930)의 주가가 주당 6만원일 때 상속가액은 20조원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2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때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PBR(1.3)이 대만 TSMC(5.95) 수준이었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25만원이 이상이고, 상속세는 4배 이상 늘어난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운영 절반 안돼…멀리 내다볼 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18개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도 한국은 실질 세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감면 혜택은 거의 없는 이상한 나라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물론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을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우리나라에는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라고 나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징벌적인 상속세가 있는 한 우리나라는 건강한 시장경제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 상속세 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낮춰 기업 승계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때다.한국의 여건에서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다. 자본이득세는 기업 지분을 물려받았을 때 세금을 물리지 않고 추후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처럼 과세한다. 상속세 납부를 미뤄주는 대신 기업 활동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피고용인들로 하여금 소득세를 내게 하는 방식이어서 합리적이다. 국민 반감이 생길 수 있는 ‘상속세 폐지’라는 말과 비교하면 더 설득력도 있다. 호주와 캐나다, 스웨덴 등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은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했다.우리나라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 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상속증여세(14조 6000억원) 비중은 3.7%였다. 세수 총액의 4%도 되지 않는 부분을 포기하면 전체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유휴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때다.
- 경제계 "기업 지방 이전·신증설 투자 위해 조속 입법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제계가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5월 초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법’을 지지하며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상황을 짚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이들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다”고 했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5월 초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법안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이전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규제 적용이 면제된다.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재산세 10년 간 100% 감면, 이후 10년 간 50%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이 받는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까지 확대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제단체들은 이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성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해소, 지방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절차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했다.이들은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보다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돼 있는데, 감면 대상을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 공제 한도를 늘려야한다는 것이다.이어 “수도권 구도심 공단 내 기업 중 지방이전을 하고 싶어도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기업들이 꽤 있다”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게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 수도권 기업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지역투자촉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구자근 의원실)
- 낮은 비용으로 실시간 투자…거래소 상장 해외형 ETF·ETN 500종 육박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형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이 약 500종목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상장 ETF과 ETN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은 직접투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주식과 채권, 원자재 등에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다.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사진=한국거래소)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형 ETF 및 ETN은 모두 483종목으로 집계됐다. 해외형 ETF가 275종목, ETN이 208종목으로 순자산가치총액은 각각 24조 7304억원, 7조 9752억원 수준이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로, 수익률이 주가지수나 특정자산의 가격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ETN은 ETF와 투자방법은 같지만,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 법적 성격이 집합투자증권인 ETF와 구분된다. ETN은 대체로 ETF로 제공하기 어렵거나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영역의 상품을 제공한다. ETF와 ETN은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가입하는 펀드와 구별된다. 특히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설정·환매의 기준가격이 보통 2거래일 이후에 확정되지만, ETF 및 ETN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추정 기준가격이 변화해 급격한 시장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해외형 ETF는 증권사 등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DC)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동일한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더라도 환율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환노출형과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환헷지형 상품이 모두 상장된 경우도 있다. 종목명 뒤에 (H)가 있는 상품이 환헷지형으로, 앞으로의 환율 전망에 따른 상품 선택을 통해 환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다. 해외형 시장대표지수 ETF·ETN을 통해 글로벌 분산투자도 가능하다. 예컨대 주식 투자의 국가별 비중을 한국 50%, 미국 30%, 중국 20%로 설정하는 경우, KRX300지수 ETF 50%, S&P500 ETF 30%, CSI300 ETF 20%를 매수하면 세계 주식시장에 분산투자하게 되는 셈이다. 비중 조절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전세계 선진국을 모두 커버하는 ETF에 투자할 수도 있다. ETF와 ETN을 통해 시장 전체가 아닌 특정 글로벌 업종에 선택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지수에 연동하는 ETF 1종목에 투자하더라도 글로벌 대표 헬스케어 기업들에 분산투자하게 되는 셈이다. 원자재 ETF 및 ETN으로 에너지와 농산물과 같은 원자재 투자도 가능하다. 특히 ETN 상품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에 2배로 연동하는 레버리지 상품과 -1배, -2배와 같이 역의 방향으로 연동하는 인버스 상품도 다양하게 상장돼 있어 원자재 시황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 있다. ETF와 ETN은 공모펀드에 비해 보수가 저렴하고, 거래비용도 낮다. 거래소에 상장된 ETF 및 ETN은 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환전이 필요 없어 이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해외 상장 ETF 및 ETN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상장 해외형 ETF·ETN은 손익통산이 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될 수 있는 반면,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ETF 및 ETN은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분리돼 과세되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국내 상장 해외형 ETF·ETN과 해외 상장 ETF·ETN 모두 동등한 과세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 ETF 시장은 순자산총액 100조원을 눈앞에 두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며 “향후에도 저렴한 비용, 주식과 같은 실시간 투자의 장점과 함께 다양한 투자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일본 주식, ETF로 투자해볼까…"환 리스크·총보수 유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손쉽게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에 관심이 모아진다. 상품별 총보수와 환 리스크에 유의해 접근하란 조언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 30일 집계한 일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11.78%로, 해외 주식형 평균(1.65%)를 큰 폭 상회했다. 국가별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7.88%)도 웃돌았다.일본 증시는 엔화 가치가 극단적 약세 이후 되돌림되고 긍정적인 경기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워런 버핏의 일본 종합상사 추가 매입 시사, 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 발표, 반도체 기업들의 일본 내 투자 계획 발표 등 호재가 맞물리면서 고공행진했다. 최근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 매력은 여전하다는 평이다.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증시의 12개월 주가수익비율(PER)은 저점 대비 20% 올랐는데, 지난 10년 중위 수준으로 가격 매력은 여전하다”며 “기업이익 전망치 반등세에 따른 추가 상승 여력을 감안해야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주식형 펀드 중 수익률 상위 ETF 상품을 추려 살펴보면 ACE 일본TOPIX레버리지(주식-재간접파생형)(H)는 석 달 새 20.41% 올랐다. ACE 일본Nikkei225(주식-파생형)은 14.39%, TIGER 일본(주식-파생형)(합성 H)는 12.13%, KODEX 일본TOPIX100[주식]은 8.25%를 기록했다.일본 주식형 ETF는 도쿄주가지수(TOPIX·토픽스)와 니케이225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나뉜다. 토픽스는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의 주가를 나타낸 지표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유사하다. 니케이225는 일본을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서 유동성이 높은 225개 종목을 추려 담고 있다. 니케이225는 유니클로 모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 소프트뱅크, 도쿄일렉트론, 토요타자동차, 소니 등을 담고 있다.일본 증시 투자 이점은 국내와 개장 시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해외주식은 증시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한 ETF 가격의 괴리가 생길 수 있지만, 일본은 이런 우려가 덜하다. 일본 주식은 한국과 개장시간이 오전 9시로 같고, 장 마감 시간은 오후 3시다. 장중 점심시간(11시30분~12시30분)이 1시간 있다. 다만 일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최소 100주 단위로 거래를 해야 하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선 250만원의 기본 공제 후 20%의 주식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본 직접 투자 대비 ETF를 통한 간접 투자할 경우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ETF 상품별로는 총보수와 더불어 환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 환오픈형은 환 변동성에 노출되는 상품으로 엔화가 원화보다 강세를 나타낼 때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은 “최근 엔화 약세 시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근거로 일본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엔화에 대한 환헤지 전략의 ETF를 통해 투자한다면 엔화 약세로 인한 환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오롯이 일본 주식시장 상승분을 ETF 가격 상승으로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줄어들 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정부가 민간주도성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8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수입법률 22건 개정으로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16조39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6조9472억원)과 비교해 한 해 평균 10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 5년 합계 세수 감소규모는 81조996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인세의 경우 연평균 4조1163억원, 5년 합계 20조5813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구간별 1%포인트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연평균 3조1319억원(5년 합계 15조6597억원)의 국세가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법인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외국법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득세는 연평균 2조6992억원(5년 합계 13조496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에 따른 영향(연평균 2조8633억원)의 영향이 가장 컸다. 반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로 5년 합계 기준 각각 4조328억원, 1조591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조세특례법에 따른 수입감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지원 강화’에 따른 영향이 연평균 1조7710억원(5년 합계 8조8548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연평균 1조6373억원)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연평균 9433억원)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연평균 93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영향은 연평균 1825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 완화 영향도 뚜렷했다. 기본공제액 상향 및 주택분 세율이 내려감에 따라 연평균 1조 1202억원, 5년 합계 5조 5조600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이밖에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5년 합계 3240억원), 맥주 등 주세세율을 물가연동에서 가격변동지수로 변경(5년 합계 1134억원) 등도 국세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다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출법률(88건) 재정 소요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라 교육세 수입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2023~2025년 한시적으로 전출이 가능해지면서 연평균 9120억원, 합계 4조5598억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지출법률 관련 소요예산은 연평균 1조9533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조6641억원) 대비 약 25% 수준이다. 예정처는 “2022년의 가결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결 법률의 영향에 따른 지출 증가는 예년에 비해 적으나, 수입 감소는 큰 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총평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피하긴 어려우나, 정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조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법인세를 다시 상향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향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세제지원 축소보다는 정부지출 이연 등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