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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
  •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28 I 이윤화 기자
법인 종부세 유감
  • [기고]법인 종부세 유감
  • [안호영 정동세무그룹 대표세무사·세무학박사] 서울에 사는 A씨는 법인 명의로 1주택을 보유(가족 구성원 누구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음)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연봉 수준으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지난 2021년 종부세법 개정으로 법인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폭등한 것이다. 자연인 소유 1주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이지만 법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많게는 수십배의 세금을 내게 됐다. 세무서는 “종부세를 내기 싫으면 주택을 팔라”는 입장이다. 듣는 사람에겐 사실상 협박이다. 안호영 세무사종부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일부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도 내야 한다. 종부세는 이중과세 성격과 더불어 부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조세다. 일부 유럽국가에서 부과하는 사치세와 궤를 같이 한다.모든 세금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법으로 규정된다.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원칙을 두고 있다. 세법이 헌법의 영역을 벗어나 제 마음대로 규정된다면 위헌성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헌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강조한다. 세금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만큼 적당히 부과하라는 것이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에게 연봉에 육박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와 유사한 유럽 일부국가에서도 가장 높은 세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또 다른 원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다. 세법개정 이전에 이뤄진 경제적 의사결정(집을 매입한 행위)까지 불이익을 주지는 말라는 것이다. 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려면 세법 개정 이후에 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고율로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입법예고됐다면 A씨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다.백번을 양보해 ‘다주택자 견제’라는 정책목적을 위한 긴박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둬야 했을 것이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주택자를 면하기 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다주택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다주택자를 견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도 달성하고 1가구 1주택자도 구제하는 선한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이 같은 경우를 배제하고 법인 소유의 주택에 종부세를 일률적으로 최고세율로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도 실패하고 국민의 비난만 받을 것이다. 헌법은 절차의 적정성도 중요하게 본다. 국민에게 불이익한 세법을 만들어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단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적용기간의 개시시점 등 냉각기간을 둬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느닷없이 세법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하는 종부세법은 ‘룰 위반’이다.조세이론적 측면도 살펴보자. ‘주택보유’와 ‘임대’로 인한 세금은 구분돼야 한다. 전자는 1회 과세하고 후자는 반복과세하는 것이 맞다. 주택보유로 인한 이득이 과세물건이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깎아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그렇지 않다. 주택보유라는 자본과세의 성격을 띠면서도 임대소득처럼 해마다 과세한다.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주택이 여러 채고 집값이 상승했다면 종부세는 참을 만하다. 그러나 주택이 하나밖에 없고 그 주택에 온 가족이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세금이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023.06.23 I 이윤화 기자
정부는 '유산취득세' 검토, 학계선 '자본이득세' 선호
  • 정부는 '유산취득세' 검토, 학계선 '자본이득세' 선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상속세 과세체계에 있어 대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꼽힌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보유한 재산이 아닌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에 과세된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상속세를 걷는데 △일본 △프랑스 △독일 등 14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유산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다 보니 상속인들의 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유산취득세는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한 과세를 해야한다는 ‘응능부담’의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 이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상속할 때 상속세를 또 매기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에서도 보다 자유롭다.그러나 유산취득세도 단점이 발현될 수 있는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발표한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 부담 감경을 도모하기 위한 허위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마련돼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하다”며 “각국의 사회제도와 세무행정의 수준, 국민의 납세의식 등을 감안해 어떤 유형을 선택한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우리 정부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9월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한 뒤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도 네 차례 진행했다. 올 2월에는 상속세제 개편 작업을 주도할 조세개혁추진단을 신설하기도 했다.하지만 오는 7월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었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내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학계와 재계에서는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세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OECD 회원국은 △스웨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한국경제학회가 작년 9~10월 경제학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자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가 기업 승계의 구조적인 장애 요인인 만큼 국가 경제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회사의 자산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바꾼다고 해도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며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개편하면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이 늘어나고, 세수가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2 I 이지은 기자
상속세 없애니 세수 늘고 경제 회복…후손에 家業 더 키울 기회 줘야
  • 상속세 없애니 세수 늘고 경제 회복…후손에 家業 더 키울 기회 줘야
  •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정리=이지은 기자] 스웨덴의 경제가 살아난 건 2004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부터였다. 2003년 1조 3700억 크로나(약 163조원)였던 세수는 2004년 1조 4230억 크로나(약 169조 3500억원)로 소폭 늘어나기 시작해 2014년에는 1조 6500억 크로나(약 196조3700억원)가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중은 10년간 48%에서 44%로 줄었다. 상속세수 감소분보다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통한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한 데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결론이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상속 포기한 락앤락·한샘…韓, 스웨덴 전철 밟을 가능성”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부과하는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세계 5위 밀폐용기업체였던 락앤락은 3000억원 안팎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고 베트남으로 떠났다. 국내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이었던 ‘한샘’도 2021년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PE)에 회사를 넘기며 기업 승계를 포기했다. 가업상속공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데다 요건도 엄격해 유명무실하다. 2016~2021년 연평균 이용 건수는 100건이 되지 않아 총 공제금액은 2967억원에 그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 308건, 공제금액 163억 유로(약 22조 8900억원)에 달한다.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시행한다면 스웨덴과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민간 경제 연구 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율이 100% 인하되면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각각 284조원, 16조원 늘어나 법인세수가 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수 증가폭은 2011~2020년 연간 평균 상속세수(2조2500억원)를 크게 넘어선다. 일자리의 경우 상속세를 50% 감면하면 26만 7000개, 100% 인하할 경우 53만 8000개가 신규 창출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주가 오르면 세금 증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꼽기도”징벌적 수준의 과도한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우리나라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이 되지 않는다. 시가 총액이 회사를 청산한 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저평가 됐다는 의미다. 특히 △한화(0.8) △두산(0.7) △SK(0.6) △LG(0.5) △롯데지주(0.4)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의 PBR이 1 미만이다. 북한의 도발 위험 등 지정학적 이유가 크다고 하지만,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이 큰 대만 기업들의 평균 PBR이 2.4에 달한다. 대만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데, 시가 총액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상속세를 배제하고 주식시장 저평가를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를 높이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005930)의 주가가 주당 6만원일 때 상속가액은 20조원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2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때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PBR(1.3)이 대만 TSMC(5.95) 수준이었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25만원이 이상이고, 상속세는 4배 이상 늘어난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운영 절반 안돼…멀리 내다볼 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18개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도 한국은 실질 세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감면 혜택은 거의 없는 이상한 나라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물론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을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우리나라에는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라고 나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징벌적인 상속세가 있는 한 우리나라는 건강한 시장경제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 상속세 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낮춰 기업 승계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때다.한국의 여건에서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다. 자본이득세는 기업 지분을 물려받았을 때 세금을 물리지 않고 추후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처럼 과세한다. 상속세 납부를 미뤄주는 대신 기업 활동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피고용인들로 하여금 소득세를 내게 하는 방식이어서 합리적이다. 국민 반감이 생길 수 있는 ‘상속세 폐지’라는 말과 비교하면 더 설득력도 있다. 호주와 캐나다, 스웨덴 등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은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했다.우리나라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 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상속증여세(14조 6000억원) 비중은 3.7%였다. 세수 총액의 4%도 되지 않는 부분을 포기하면 전체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유휴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때다.
2023.06.22 I 이지은 기자
납세담보면제·中企제품 할인…세금포인트 써보셨나요
  • 납세담보면제·中企제품 할인…세금포인트 써보셨나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특정 카드를 많이 쓰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처럼 세금도 낸 만큼 ‘세금포인트’가 발생한다. 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자료=홈택스 캡쳐)세금포인트 부여대상은 개인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개인은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액에 비례, 법인은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비례해 적립된다. 개인과 법인 모두 신고·자납세액 10만원 당 1점으로 계산돼 부여된다. 개인은 고지납부의 경우도 10만원당 0.3점의 세금포인트가 부여된다. 개인은 2000년부터 누적돼 소멸기한이 없고, 법인은 최근 5년간만 유효하다. 자신의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해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신청 시 납세담보면제(개인·법인)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법인)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개인)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법인)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개인)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개인) 등에 사용할 수 있다.이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납세담보면제’로, 납부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의 5%를 할인 구매할 수 있다. 박물관 할인 등을 위해서는 홈택스(PC)에 접속해 직접 할인쿠폰을 출력해 지참해야 한다. 또 법인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이용할 수 있다.다만 여전히 세금포인트 활용이 어렵고 사용처가 제한적이란 지적도 많다. 국세청은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및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을 손택스(모바일)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출력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2023.06.17 I 조용석 기자
경제계 "기업 지방 이전·신증설 투자 위해 조속 입법 필요"
  • 경제계 "기업 지방 이전·신증설 투자 위해 조속 입법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제계가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5월 초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법’을 지지하며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상황을 짚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이들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다”고 했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5월 초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법안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이전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규제 적용이 면제된다.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재산세 10년 간 100% 감면, 이후 10년 간 50%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이 받는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까지 확대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제단체들은 이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성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해소, 지방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절차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했다.이들은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보다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돼 있는데, 감면 대상을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 공제 한도를 늘려야한다는 것이다.이어 “수도권 구도심 공단 내 기업 중 지방이전을 하고 싶어도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기업들이 꽤 있다”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게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 수도권 기업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지역투자촉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구자근 의원실)
2023.06.16 I 최영지 기자
낮은 비용으로 실시간 투자…거래소 상장 해외형 ETF·ETN 500종 육박
  • 낮은 비용으로 실시간 투자…거래소 상장 해외형 ETF·ETN 500종 육박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형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이 약 500종목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상장 ETF과 ETN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은 직접투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주식과 채권, 원자재 등에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다.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사진=한국거래소)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형 ETF 및 ETN은 모두 483종목으로 집계됐다. 해외형 ETF가 275종목, ETN이 208종목으로 순자산가치총액은 각각 24조 7304억원, 7조 9752억원 수준이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로, 수익률이 주가지수나 특정자산의 가격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ETN은 ETF와 투자방법은 같지만,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 법적 성격이 집합투자증권인 ETF와 구분된다. ETN은 대체로 ETF로 제공하기 어렵거나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영역의 상품을 제공한다. ETF와 ETN은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가입하는 펀드와 구별된다. 특히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설정·환매의 기준가격이 보통 2거래일 이후에 확정되지만, ETF 및 ETN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추정 기준가격이 변화해 급격한 시장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해외형 ETF는 증권사 등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DC)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동일한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더라도 환율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환노출형과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환헷지형 상품이 모두 상장된 경우도 있다. 종목명 뒤에 (H)가 있는 상품이 환헷지형으로, 앞으로의 환율 전망에 따른 상품 선택을 통해 환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다. 해외형 시장대표지수 ETF·ETN을 통해 글로벌 분산투자도 가능하다. 예컨대 주식 투자의 국가별 비중을 한국 50%, 미국 30%, 중국 20%로 설정하는 경우, KRX300지수 ETF 50%, S&P500 ETF 30%, CSI300 ETF 20%를 매수하면 세계 주식시장에 분산투자하게 되는 셈이다. 비중 조절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전세계 선진국을 모두 커버하는 ETF에 투자할 수도 있다. ETF와 ETN을 통해 시장 전체가 아닌 특정 글로벌 업종에 선택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지수에 연동하는 ETF 1종목에 투자하더라도 글로벌 대표 헬스케어 기업들에 분산투자하게 되는 셈이다. 원자재 ETF 및 ETN으로 에너지와 농산물과 같은 원자재 투자도 가능하다. 특히 ETN 상품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에 2배로 연동하는 레버리지 상품과 -1배, -2배와 같이 역의 방향으로 연동하는 인버스 상품도 다양하게 상장돼 있어 원자재 시황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 있다. ETF와 ETN은 공모펀드에 비해 보수가 저렴하고, 거래비용도 낮다. 거래소에 상장된 ETF 및 ETN은 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환전이 필요 없어 이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해외 상장 ETF 및 ETN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상장 해외형 ETF·ETN은 손익통산이 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될 수 있는 반면,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ETF 및 ETN은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분리돼 과세되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국내 상장 해외형 ETF·ETN과 해외 상장 ETF·ETN 모두 동등한 과세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 ETF 시장은 순자산총액 100조원을 눈앞에 두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며 “향후에도 저렴한 비용, 주식과 같은 실시간 투자의 장점과 함께 다양한 투자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3.06.16 I 원다연 기자
4월까지 재정적자 45.4조…전년 대비 총수입 34.1조 감소
  • 4월까지 재정적자 45.4조…전년 대비 총수입 34.1조 감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4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4조1000억원 감소한 21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모두 줄어든 탓이다. 4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13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3조8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항목별로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가 15조8000억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8조9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3조8000억원 감소했다.누계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3조8000억원 줄어든 1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정부에 내는 납부 세액의 예상치와 실제 정부가 받은 금액 간 차이를 뜻하는 한은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한은은 매년 외화 보유고 관리를 통해 당기순이익 흑자가 나면 일정 부분을 법정 적립금으로 쌓고, 나머지를 임의적립금 또는 정부 세입으로 관리한다.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3조2000억원)이 늘면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6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진도율은 33.9%로 지난해 결산과 비교해 6.0%포인트(p) 감소했다. 진도율 감소 폭은 전월(4.3%p)보다 확대됐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전년 대비 6.5%p 감소한 33.5%를, 세외수입은 4.4%p 줄어든 41.7%를 각각 기록했다.올해 1분기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조5000억원 감소한 240조8000억원이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이 축소되면서 예산 부문에서 7조1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기금 부문이 8조6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지난해 결산 대비 1.5%p 감소한 37.7%로 집계됐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7조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그 폭은 1년 전보다 7조4000억원 확대됐다. 다만 4월 기준 8조6000억원 흑자를 시현하면서 누적 적자는 전월(-54조원)보다 축소됐다. 월간 재정동향 6월호. (자료=기재부 제공)4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9조1000억원 늘어난 107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9조2000억원 순증했다. 국고채 잔액이 38조1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주효했다.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1000억원으로 경쟁입찰 기준 1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발행량은 82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48.9% 수준이다. 5월 조달 금리는 전월(3.28%) 상승한 3.33% 수준이고, 응찰률은 265%로 7%포인트 하락했다.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가 8조6000억원 늘어 국고채 순투자는 200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1%로 3개월 만에 20%대를 회복했다.
2023.06.15 I 이지은 기자
法 "투기 목적 아닌 일시적 3주택자, 중과세 부당"
  • 法 "투기 목적 아닌 일시적 3주택자, 중과세 부당"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다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 유족들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망인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 내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4월 19일 이 주택을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한편 A씨 배우자는 A씨의 마포구 소재 주택 양도가 끝나기 전인 2018년 3월 23일 광명시 내 한 아파트를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소유해 왔다. A씨도 양도가 마무리되기 3월 27일 마포구 내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 주택의 양도일인 4월 19일부터 새로운 주택에 거주해왔다. 이로써 A씨 세대는 21일 동안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셈이 됐다.세무당국은 A씨의 주택 양도 사례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8억1398만원을 고지했다.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율을 적용한 결과다.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사망한 A씨를 대리한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1985년 주택 취득 이후 2018년 4월 19일 양도일까지 32년을 거주했고 이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대체주택, 임대주택을 취득해 대체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임대주택 수입으로 노후생계를 꾸렸다”며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주를 이전하려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한달 여 동안 형식적으로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항변했다.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망인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들은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는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다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취득 및 보유를 두고 바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단기간인 3개월 동안 주택 양도와 대체주택 취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 양도가 선행됐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잔금일자를 3개월 후로 미리 정했고 대체주택을 매수하며 협의를 거쳐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인 2018년 3월 27일을 잔금지급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이어 “장기임대주택 외 주택과 대체주택 소유권을 함께 보유한 기간이 23일 발생했다고 해도 이는 거주 이전 목적의 주택매매거래 현실 등에 비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 일시적으로 볼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2023.06.12 I 김윤정 기자
세수개편 착수…'세수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조절 나서나
  • 세수개편 착수…'세수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조절 나서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어떤 개편안들이 논의에 오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저출생 해소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세수펑크’ 가능성이 현실화 하면서 부동산세·법인세 완화에는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세제 개편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짜는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다만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 우려에 따라 정부가 큰폭의 세제개편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3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000억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큰 폭의 개편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지난해 상당 수준 세 부담을 완화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선 1주택자 대비 높은 세율이 부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2억원까지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기본세율 자체도 3억원 0.6→0.5%, 6억원 0.8→0.7%, 12억원 1.2→1.0% 등으로 인하됐다.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방침은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세 개편도 내년 과제로 미뤄지는 흐름이다. 지난해 재계에서는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진통 끝에 개편한 법인세를 또다시 테이블에 올리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 관훈토론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진통 끝에 1%p 낮추는 데 그쳤다”면서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상속세를 자녀가 주는 사람 기준인 유산세에서 받는 사람 기준인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개편도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가업승계, 대주주 지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상속세 개편론을 이슈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승계 세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에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관련 연구용역을 연장하기도 했다. 내년 유산취득세 전환을 목표로 일본과 독일 등 사례를 중점 연구했으나 새로운 사례가 발견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출생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세제 개편안 등도 예상된다.
2023.06.11 I 김은비 기자
호텔롯데, 회사채 모집액 5배 주문 받아…금리는 '오버'
  • [마켓인]호텔롯데, 회사채 모집액 5배 주문 받아…금리는 '오버'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호텔롯데(AA-)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 금액을 채웠다. 다만 언더 발행에는 실패했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2년물 400억원, 3년물 800억원 총 120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는데 총 637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2년물에는 3240억원, 3년물에는 3130억원의 주문이 각각 들어왔다.호텔롯데는 개별 민평금리(민간 채권평가사 평가 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는데 2년물은 -10bp에서 모집 물량을 채웠다.(사진=연합뉴스)다만 3년물은 +1bp에서 물량을 채웠다. 이날 함께 수요예측을 진행한 한화솔루션(009830)(AA-)과 맥쿼리인프라(088980)(AA)가 모두 언더 발행에 성공한 것과 비교되는 아쉬운 수준의 금리다. 그나마도 채안펀드가 오랜만에 +1bp로 300억원이 들어온 결과다.호텔롯데는 연초효과가 한창이던 지난 1월에도 1500억원 모집에 5390억원의 주문을 받아냈지만, 당시에도 2년물과 3년물 모두 +1bp에서 물량을 채우는 다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번째 공모채 도전에서도 모집 물량 면에서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금리에서 다소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됐다.호텔롯데는 최근 객실 단가와 판매율 회복으로 수익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작년 매출은 전년비 41.3% 증가한 6조4950억원을 기록했고, 특히 호텔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55.7% 늘어난 1조1343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매출 증가에도 도매상에 대한 모객수수료 부담으로 면세부문 적자가 확대되면서 전사적으로는 영업적자를 축소하는 수준에 그쳤다.지난 2018년 호텔롯데가 롯데케미칼 지분을 롯데지주에 저가양도했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지적으로 작년 관련 법인세 1696억원(법인지방소득세 포함)이 지출되면서 총영업현금흐름(OCF) 규모는 직전년도 대비 감소한 173억원을 기록했다.이주원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1분기에도 이자·법인세 납부 등으로 영업흑자 전환에도 부(-)의 영업현금흐름을 기록했다”면서 “투자부담 등으로 연결기준 순차입금(리스부채 제외)은 2022년말 수준인 6조2000억원으로 과중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06.01 I 안혜신 기자
일본 주식, ETF로 투자해볼까…"환 리스크·총보수 유의"
  • 일본 주식, ETF로 투자해볼까…"환 리스크·총보수 유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손쉽게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에 관심이 모아진다. 상품별 총보수와 환 리스크에 유의해 접근하란 조언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 30일 집계한 일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11.78%로, 해외 주식형 평균(1.65%)를 큰 폭 상회했다. 국가별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7.88%)도 웃돌았다.일본 증시는 엔화 가치가 극단적 약세 이후 되돌림되고 긍정적인 경기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워런 버핏의 일본 종합상사 추가 매입 시사, 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 발표, 반도체 기업들의 일본 내 투자 계획 발표 등 호재가 맞물리면서 고공행진했다. 최근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 매력은 여전하다는 평이다.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증시의 12개월 주가수익비율(PER)은 저점 대비 20% 올랐는데, 지난 10년 중위 수준으로 가격 매력은 여전하다”며 “기업이익 전망치 반등세에 따른 추가 상승 여력을 감안해야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주식형 펀드 중 수익률 상위 ETF 상품을 추려 살펴보면 ACE 일본TOPIX레버리지(주식-재간접파생형)(H)는 석 달 새 20.41% 올랐다. ACE 일본Nikkei225(주식-파생형)은 14.39%, TIGER 일본(주식-파생형)(합성 H)는 12.13%, KODEX 일본TOPIX100[주식]은 8.25%를 기록했다.일본 주식형 ETF는 도쿄주가지수(TOPIX·토픽스)와 니케이225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나뉜다. 토픽스는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의 주가를 나타낸 지표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유사하다. 니케이225는 일본을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서 유동성이 높은 225개 종목을 추려 담고 있다. 니케이225는 유니클로 모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 소프트뱅크, 도쿄일렉트론, 토요타자동차, 소니 등을 담고 있다.일본 증시 투자 이점은 국내와 개장 시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해외주식은 증시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한 ETF 가격의 괴리가 생길 수 있지만, 일본은 이런 우려가 덜하다. 일본 주식은 한국과 개장시간이 오전 9시로 같고, 장 마감 시간은 오후 3시다. 장중 점심시간(11시30분~12시30분)이 1시간 있다. 다만 일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최소 100주 단위로 거래를 해야 하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선 250만원의 기본 공제 후 20%의 주식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본 직접 투자 대비 ETF를 통한 간접 투자할 경우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ETF 상품별로는 총보수와 더불어 환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 환오픈형은 환 변동성에 노출되는 상품으로 엔화가 원화보다 강세를 나타낼 때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은 “최근 엔화 약세 시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근거로 일본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엔화에 대한 환헤지 전략의 ETF를 통해 투자한다면 엔화 약세로 인한 환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오롯이 일본 주식시장 상승분을 ETF 가격 상승으로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01 I 이은정 기자
4월까지 세금 34조 덜 걷혀…법인세 펑크 ‘최소 15조’ 확정
  • 4월까지 세금 34조 덜 걷혀…법인세 펑크 ‘최소 15조’ 확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약 34조원 감소하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특히 올해 105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 법인세는 90조원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최소 15조원의 세수 결손이 확정됐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세수입, 전년 대비 33.9조↓…역대 최대 감소폭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167조9000억원)와 비교해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정지원 이연세수에 따른 기저효과를 빼고도 지난해보다 23조8000억원이 줄었다. 진도율(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은 33.5%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다. 1~3월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4월만 따져봐도 세수상황은 좋지 않다. 4월 당월 국세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4월 기준 전년대비 역대 가장 큰 폭의 국세수입 감소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법인세 부진이 컸다. 12월말 법인의 납부성적이 반영되는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9조원이 줄었다. 4월 전체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9조9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 부진이 절대적이었던 셈이다. 4월 누적으로는 전년보다 15조8000억원의 법인세가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소득세 감소도 계속됐다. 소득세는 4월 누적으로는 8조9000억원, 4월 당월 기준으로는 1조8000억원이 전년보다 줄었다. 4월까지 소득세 감소분의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양도소득세(7조2000억원)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4월 당월 기준으로 수입감소에 따라 관세(5000억원), 교통세(1000억원) 등도 전년보다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한 영향을 받는 교통세의 경우 4월 누적 전년 대비 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전년대비 유일하게 증가한 것은 부가가치세다. 소비가 늘면서 4월 당월 기준 전년대비 1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다만 1~4월 누적으로는 지난해 세수이연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보다 3조8000억원이 감소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기재부)◇중간예납 기대 어려운 법인세, 최소 15조 결손 확정재정당국은 기업(12월말 법인)의 법인세수가 몰리는 3~4월이 지났음에도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올해 목표한 법인세수(105조원)에서 최소 15조원 이상 결손(세수전망보다 부족한 상황)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법인세는 12월말 법인 신고기간(3~4월)및 중간예납 기간(8~9월)에 대부분 걷힌다. 4월까지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15조8000억원이 덜 걷힌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분에서 메워줘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중간예납은 통상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1~6월)분 법인세를 내는 것인데, 기준이 되는 전년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중간예납 기간을 지나도 법인세 결손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법인세수 실적(103조6000억원)은 올해 법인세 목표치(105조원)와 거의 유사하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8~9월 중간예납세액은 3월 실적이 안좋다보니 작년보다 안 좋아질 것이고, 올해 가결산을 기초로 해도 안 좋은 상황일 것”이라며 “(법인세수가)90조원을 단정적으로 넘는다 못 넘는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90조원 내외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사실상 확정된 법인세 결손과 달리 다른 세목에서는 추후 전년 대비 감소폭을 좁힐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정책관은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금액(규모)이 얼마나 될 지는 5월 종합소득세, 8월 부가세를 받아봐야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는 역대급 세수펑크 우려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세수 재추계도 공식화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8월, 늦어도 9월 초에 공식 재추계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2023.05.31 I 조용석 기자
'기회발전특구법' 제정…경기도, 북부권 획기적 발전 기대
  • '기회발전특구법' 제정…경기도, 북부권 획기적 발전 기대
  • (사진=경기도북부청사)[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북부 발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다.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과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대상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해당한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세제 혜택은 물론 △메뉴판식 규제특례△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의 규제 해소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번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다면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0 I 정재훈 기자
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줄어들 듯
  • 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줄어들 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정부가 민간주도성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8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수입법률 22건 개정으로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16조39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6조9472억원)과 비교해 한 해 평균 10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 5년 합계 세수 감소규모는 81조996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인세의 경우 연평균 4조1163억원, 5년 합계 20조5813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구간별 1%포인트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연평균 3조1319억원(5년 합계 15조6597억원)의 국세가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법인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외국법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득세는 연평균 2조6992억원(5년 합계 13조496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에 따른 영향(연평균 2조8633억원)의 영향이 가장 컸다. 반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로 5년 합계 기준 각각 4조328억원, 1조591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조세특례법에 따른 수입감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지원 강화’에 따른 영향이 연평균 1조7710억원(5년 합계 8조8548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연평균 1조6373억원)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연평균 9433억원)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연평균 93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영향은 연평균 1825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 완화 영향도 뚜렷했다. 기본공제액 상향 및 주택분 세율이 내려감에 따라 연평균 1조 1202억원, 5년 합계 5조 5조600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이밖에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5년 합계 3240억원), 맥주 등 주세세율을 물가연동에서 가격변동지수로 변경(5년 합계 1134억원) 등도 국세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다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출법률(88건) 재정 소요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라 교육세 수입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2023~2025년 한시적으로 전출이 가능해지면서 연평균 9120억원, 합계 4조5598억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지출법률 관련 소요예산은 연평균 1조9533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조6641억원) 대비 약 25% 수준이다. 예정처는 “2022년의 가결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결 법률의 영향에 따른 지출 증가는 예년에 비해 적으나, 수입 감소는 큰 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총평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피하긴 어려우나, 정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조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법인세를 다시 상향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향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세제지원 축소보다는 정부지출 이연 등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2023.05.29 I 조용석 기자
SG사태 발 빼는 연기금…수면 위로 드러난 위탁운용의 맹점
  • [마켓인]SG사태 발 빼는 연기금…수면 위로 드러난 위탁운용의 맹점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은 뒷짐 지고 구경하는 분위기다. 애초에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기관투자가 특성상 SG사태에서 주가조작으로 이용된 차액결제거래(CFD)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의 주식 투자 규모가 작고, 그마저도 위탁 운용을 맡겨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구속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왼쪽)와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 임창정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DB)◇ SG發 충격에도 국내 큰손들은 방관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가 SG증권발 사태와 연관된 9개 종목(다올투자증권(030210)·다우데이타(032190)·대성홀딩스(016710)·선광(003100)·삼천리(004690)·세방(004360)·서울가스(017390)·하림지주(003380)·CJ(001040))에 대한 투자액이 적어 한시름 던 모양새다. 국내 증시에서 무더기로 하한가를 친 종목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을 하는 데 이용한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주가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을 벌어들이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일부 증거금만 납입하면 높은 레버리지(차입) 거래가 가능하며,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나 지분공시 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하지만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CFD를 중장기적 이익을 내기 위한 투자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물론 정관이나 규정에 CFD 거래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기금과 공제회들은 국민 혹은 회원들이 낸 금액을 불려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 ‘안정성’을 최우선의 자산운용 가치로 삼는 투자전략을 펼친다. 개인 투자자처럼 증거금 40%로 원금의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 효과를 보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한 공제회 관계자는 “기관투자가 속성상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장기 투자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기본 모토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지나친 리스크 테이킹(risk-taking·위험감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 투자자 모집책으로 지목된 변모씨(왼쪽)와 안모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탁운용 구조라 피해 면치는 못해”국내 자본시장 큰손들은 수천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가총액에서 비중이 많지 않아 소규모로 투자한 기관들의 피해 규모는 미미하다. CFD 거래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번 사태에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맡긴 운용하고 있는 자금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2월 기준 전체 자산대비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14.1%(125조4000억원)로 그 중 직접운용 비중이 49.5%(62조원)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연기금과 공제회도 운용인력 규모 문제 등으로 전 자산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절반 이상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자금을 맡기는 형태로 운용 중이다. 일부 기관은 직접 운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종목에 대한 정확한 투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기도 했다.문제는 위탁 운용사들이 연기금과 공제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형주나 급등주 등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매수가 끝나면 주가가 주춤하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향후 주가조작 사태가 되풀이되면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투자가도 또다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내 큰손들 사이에서 최대한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금융당국 차원에서 투기 세력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위탁운용사 입장에선 이번에 하한가 사태를 겪은 종목들이 부실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시장을 따라가려면 인덱스 펀드 등에선 편입해야만 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CFD 거래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며 “제도권 내에서 도박을 허용해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전문투자자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4 I 김대연 기자
‘휴지 안에 현금 4억?’ 호화라이프 즐기는 고액체납자 잡는다
  • ‘휴지 안에 현금 4억?’ 호화라이프 즐기는 고액체납자 잡는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종합소득세 고액 체납자인 A씨는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텼으나 최근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이 찾아왔다. 하지만 전혀 세금을 낼 생각이 없던 A씨는 로또 당첨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하면서 은닉했다. 국세청은 당첨금 수령계좌 압류하는 동시에 은닉 자금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례2. 호텔·골프장을 운영하던 B씨는 법인·부가세 수십억원이 체납되자 법인을 폐업하고 가족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꼼수를 썼다. 국세청은 10회에 걸친 잠복·탐문 끝에 B씨가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 중인 것을 찾아내 현금·외화 1억원과 미술품 수십점을 압류해 총 4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고액체납자 자택을 수색해 명품 가방 등을 압류 후 정리하는 모습(사진 = 국세청)23일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557명(체납액 3778억원)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주요 타깃은 부동산 합유 등기를 악용하거나 거짓 채권·채무 계약을 맺고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악성 체납자 135명이다. 2인 이상이 조합을 만들어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합유의 경우 세무당국이 압류가 제한되는 점을 노린 꼼수다. 이외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도 90명, 고액 복권에 당첨됐음에도 세금을 회피한 36명 등도 국세청의 주요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261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 후 강제징수를 추진해 현재 103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징수·채권을 확보했다. 합유 부동산을 이용한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 내역하고, 고액복권 당첨자의 경우 복권 수령시 원천징수 내역을 파악해 적발했다.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296명도 올해 국세청의 주요 추적조사 대상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동거가족의 재산내역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를 적발하고 있다.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이 23일 세종 국세청 기자실에서 변칙적 재산은닉 집중 추적조사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실제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가방과 구두 등 수백켤레, 다수의 귀금속과 고가 외제차량을 압류했다. 또 고령의 체납자가 자녀명의 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해 휴지·담요 등으로 숨겨놓은 개인금고에서 현금 4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2조 5629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으며, 이중 악의적 체납자 412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강도높은 재낙은닉 고액체납자 조사를 예고한 것은 올해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과 합동회의를 열고 체납세액 징수를 독려했다.
2023.05.23 I 조용석 기자
추경호 "5월 지나면 무역수지 개선…하반기는 지금과 다를 것"
  • 추경호 "5월 지나면 무역수지 개선…하반기는 지금과 다를 것"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5월이 지나면 무역수지 적자폭이 개선되고 하반기가 되면 지금과 다른 모습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 4월 최근 적자폭 중 그나마 가장 적은 적자폭을 기록했고 5월은 지난해 기저효과 등 계절적 요인으로 좋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달러로 지난해 무역적자(478억달러)의 60%를 넘어섰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와 정보통신(IT)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하다”면서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폭등으로, 한해 약 1000억달러를 수입하던 게 에너지 폭등으로 1900억불이 되면서 단순 (가격) 상승에 의한 분이 약 800억~900억달러 정도”라고 했다.추 부총리는 “거기에 세계경기 문제, 수출 경쟁력 구조적 문제 등등이 복합돼 (최근 무역수지 적자 현상 요인이) 이뤄져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세수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라 국내외 경기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기업 이익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법인세가 당초 생각보다 크게 부족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중심 자산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세수부족 현상의 가장 대표적 요인”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경기 영향을 일부 받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가 나아지면서 자연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22 I 공지유 기자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협상 타결…투자소득 제한세율 조정
  •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협상 타결…투자소득 제한세율 조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포르투갈과의 조세조약 개정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30년 가까이 고정된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달라진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16~1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진행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96년 제정 서명된 포르투갈과의 조세조약은 1997년 발효된 이후 26년 만에 개정된다. 먼저 양국간 투자 활성화, 과세권 확대 등을 고려하여 법인간 배당,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조정한다. 원천지국이란 해당 소득이나 이익이 발생한 국가로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가다. 구체적으로 양국간 투자 활성화, 과세권 확대 등을 고려해 법인 사이의 배당득에 대해서는 현재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 세율을 5%(지분 25% 이상 1년간 보유)로 낮추기로 했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도 15% → 10%로 조정한다. 수출 지원 및 과세권 확대 등을 위해 수출금융 관련 이자를 원천지국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우리 해운기업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제운수소득에 나용선 임대소득 외 컨테이너 임대 등을 소득에 포함한다. 또 고정사업장 회피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원잠식 방지(BEPS) 권고에 따라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 강화한다. 지점 등 사업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해 본·지점간 독립기업 ·정상가격 원칙 적용 명확화 등 최신 OECD 모델조약 개정사항 반영키로 했다.아울러 2018년부터 시행중인 국외전출세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세 부과 자산 실제 양도 시 이중과세 조정도 신설한다. 앞으로는 전출 후 해당 자산 실제 양도 시 전출 후 발생한 양도소득 부분만 새로운 거주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결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으로 양국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 확대 및 우리 과세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포르투갈 입장에서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은 최초 체결례로, 경제교류 확대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2023.05.19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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