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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제 전반적 개선, 조세감면 대폭 축소-재경부
  • [edaily] 재경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투기억제용으로 운용해온 양도세제를 `고세율·다감면`구조에서 `저세율·소감면` 구조로 전환, 세제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가산세 제도 정비 등을 주내용으로 법인세제를 개편하고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재경부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kr)에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을 게재하고 오는 25일까지 일반국민과 기업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9일부터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밝힌 2001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2001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 소득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 ㅇ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의 경감 ㅇ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고 운용되어 온 양도세제를 "고세율·다감면"구조에서 "저세율·소감면" 구조로 전환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제를 단순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세제를 개편 ㅇ 합병, 분할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ㅇ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세법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가산세 제도 등을 정비함 □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 ㅇ 지원효과에 비하여 과다한 감면, 중복감면, 실효성이 없는 감면등을 축소 또는 폐지 □ 경제·사회환경변화에 맞추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ㅇ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편의도 제고
2001.08.10 I 조용만 기자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8일)
  • [edaily] 생산성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반도체주에 대한 잇단 투자등급 하향 조정이 부담이 돼 미 증시가 간밤에 혼조세를 보였다.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며 사흘째 약세를 이어갔고 다우는 소폭 상승했다.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시스코시스템즈의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악화됐지만 이미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으로 오히려 시간외매매에서 기술주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날 보도된 이달중 현대투신 매각협상 마무리 소식을 진념 장관이 확인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옵션 만기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 증시 혼조세..나스닥 소폭 하락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장중 내내 약세를 면치 못한 반면, 블루칩들은 그나마 생산성 지표 발표의 영향으로 강세를 지켜냈다. 시스코 시스템의 실적전망 발표가 장 마감 후로 예정된 관계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거래량은 연중최저수준에 육박했다. 나스닥지수는 전날보다 0.32%, 6.48포인트 하락한 2027.78포인트(이하 잠정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나스닥지수는 사흘연속 하락했다. 반면 다우존스지수는 전날대비 0.55%, 57.43포인트 오른 10458.74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장중 내내 지수들이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소강상태를 보였다. 경제지표로는 생산성지표라는 호재가, 종목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주들에 대한 무더기 투자등급 하향조정이라는 악재가 혼재했지만 증시의 반응은 그리 예민하지 않았다. 장마감후 발표될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전망을 두고보자는 관망세가 강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대체로 약세였지만 네트워킹과 인터넷주들은 강보합이었다. 기술주외에는 바이오테크, 화학, 제지, 금, 천연가스 등이 하락한 반면, 은행, 제약, 헬스캐어, 제약, 소매유통, 운송, 유틸리티, 석유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어제보다 2.63% 하락했고 골드만삭스 소프트웨어지수도 0.86%씩 하락했다. 또 나스닥시장의 빅3중에서 텔레콤지수가 0.12%, 컴퓨터지수도 0.28% 하락했고 바이오테크지수 역시 어제보다 0.77% 하락했다. ◇CSFB, 반도체주 투자등급 하향 간밤 CS퍼스트 보스턴의 애널리스트인 찰리 갤빈은 반도체산업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반도체주 가격이 장기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20-30% 가량 고평가돼 있다면서 알테라, AMCC, 애트멧 등에 대해 투자등급을 하향조정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인 존 피처는 반도체 장비산업의 경우 최소한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현재보다 12개월 가량은 더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텐커, 노벨러스 시스템즈 등에 대해 역시 투자등급을 하향조정했다. 이들 애널리스트들이 투자등급을 하향 조정한 업체는 유럽지역 4개 업체를 포함해 총 16개 업체에 이른다. ◇시스코,실적 악화..시간외거래선 상승 세계 최대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시스코시스템즈는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회계 4분기 순익이 99% 급감했다고 밝혔다. 시스코의 4분기 순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주당 11센트(7억9600만달러)에서 크게 줄어 들어 손익분기점 수준(700만달러)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의 경우 지난해 57억2000만달러에서 25% 줄어들어 43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정규거래에서 1.43% 하락했던 시스코 시스템스는 월가의 예상치와 일치하는 분기실적 발표 후 한국시간 8일 오전 6시 15분 현재 1.35% 상승한 가운데 시간외에서 거래량 1위에 올라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12%, 오라클은 0.39% 올랐다. 하드웨어주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스가 0.53% 지수를 늘렸고 델 컴퓨터도 0.51% 상승했다. ◇미 경기, 올 후반 반등..마이클 모스코우 마이클 모스코우 미국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금리인하와 세금 환급 및 기업들의 재고 소진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 올 후반엔 미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 민간 지도자들과의 회합에서 "현재의 경기 환경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징후는 찾기 어렵지만 경제 상황이 내년에 이르기까지 개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모스코우 총재는 연준리가 올들어 6번에 걸쳐 단기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수요를 지탱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이로써 지속 가능한 최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이 기업들의 수익과 소비자들의 소득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현대투신 매각, 7~10일내 결정될 것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와 AIG간에 벌이고 있는 현대투신 매각협상에 대해 "앞으로 1주일내지 열흘 안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우차 매각도 이달중으로 채권단이 결정을 내리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라디오 교통방송에 출연, "외국과 매각협상이 진행중인 대우차 문제는 시한을 못박으면 협상력을 잃기 때문에 채권단에 맡겼지만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도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늦어도 내달까지는 하이닉스반도체와 대우차 등 우리경제의 불확실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기업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정부의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원칙에 충실해 구조조정을 마무리짓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날 edaily는 정부와 AIG측간 구속력있는 MOU를 이달 말경에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요 뉴스 및 종목 스크린 - 3분기 재정지출 4조 더 풀기로 - 워크아웃제 조기정리/회사채인수 연내매듭 - 투자계획 내달까지 30조 집행 - 中企창업 1조지원 - 재정융자금리 최고 1.5%P 인하 - 수출중소기업 업체당 10억 지원 - 감세정책 쓸수도..진념 부총리 - 세계 헤지펀드유입자금 급증..94년이후 최대 - 中企수출 26개월만에 첫 감소 - 대생 공적자금 1조5천억 월말 투입 - 기업R&D투자 93년이후 최저..과기부 - 멕시코진출 한국공장 감원바람 - 2005년 쌀시장개방 유예 낙관못해 - 고합유화부문 3자매각..12월께 워크아웃 졸업 - 은행들 대상 퇴출심사 진행 점검..이금감위원장 - 금강화섬 769억원에 인수하겠다.. 코오롱 제안 - 나이지리아 2억3000만불 플랜트..대우건설 본계약 - 부동산 양도세율 인하추진 - 일본은행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피치,무디스 - 수출채산성 2년연속 악화 - 삼성, 256M램버스D램 양산..연말 128M세대교체 - 가계대출금리 6%대 하락..조흥등 최저 6.62%까지
2001.08.08 I 이정훈 기자
  •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적정성 검토 필요-세발심
  • [edaily] 재경부 박용만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7일 "오전에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과세 분과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 심의관은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전반적인 세율수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회의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1년미만 단기 양도소득세와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문제도 세제논리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체계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다수의 의견은 양 체계를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박 심의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명분은 좋지만 현실적 제약때문에 당장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박 심의관은 "회의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위원들이 자유롭게 재산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2001.08.07 I 조용만 기자
  • (분석)"경기부양책 적절한가"..효과와 문제점
  • [edaily] 정부가 연말까지 10조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하는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6일 당정회의에 이어 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도 3분기 투자규모를 26조원에서 30조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정책이 제시됐다. 수출 둔화를 대신할 내수촉진책으로 세금 감면까지 거론되고 있어 각종 재정정책이 본격 가동될 조짐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러나 재정정책이 경기 사이클 자체를 돌려놓을 수는 없으며 재정지출 방법과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보완적인 재정정책 피데스투자자문의 김한진 상무는 "투자 사이클이 되돌아오기전에 소비가 침체되면 경기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재고 조정 과정에서의 공백을 재정정책으로 보충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심리적인 안정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무는 그러나 "재정투융자가 경기 사이클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정책이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 SK증권의 오상훈 팀장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시기적으로는 상반기에 이뤄졌어야했다"며 "3분기가 가장 좋지 않을 때이므로 이 시기에 재정지출을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무차별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인 재정정책이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이냐 경기부양이냐 경기부양이 구조조정과 상충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경기의 급격한 침체는 구조조정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 상무는 "경기부양은 구조조정과는 다른 얘기"라며 "적절한 부양이 구조조정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은행 예대마진이 떨어진 상태에서 경기둔화는 대출감소를 불러오고 신용창출을 차단, 은행 수익구조에도 좋지 않다는 것. ◇각론의 문제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이 총론적으로는 이해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비판 받을 구석이 많다. 우선 방법론의 한계가 지적됐다. JP모건의 임지원 박사는 "정부가 재정을 10조원 확충한다고 했는데 당초 추경 5조원을 빼고 나면 원래 쓰기로 했던 재정을 충실하게 다 쓰겠다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정이 실질적으로 확충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 야당이 구조조정 문제를 들어 공격하면 정부는 "실질적으로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발뺌하면서 한편으로는 요란스럽게 "경기부양"을 운운한다는 지적이다. 임 박사는 "국가 부채때문에 적극적인 재정확충이 어렵다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정책을 구사할 여지가 많다"며 "세금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나 의보재정 부담 등으로 늘어난 세금을 덜어줌으로써 경기가 나쁠 때 세금을 더 내는 모순을 피해나가야한다는 것. 임 박사는 "5조원의 추경 등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겉모습만 요란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돈 쓸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재정 정책의 포커스도 논란이다. 일각에서 지적하는대로 주택건설이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 건설경기 또는 부동산 경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다. SK증권의 오 팀장은 "재정 정책이 선별적이고 집중적이어서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지만 자금흐름이 왜곡된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설비투자를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번 경기부양책에도 설비투자를 촉진시키려는 시도가 있다. 정부의 재정특융에서 지원하는 대출금리를 6.5%에서 6.0%로 낮춘 것. 재정특융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산자부 등의 정책 자금 금리도 떨어지고 이는 설비투자시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세금 감면 재정정책으로써 세금 감면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 피데스의 김 상무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민간부채를 정부부채로 돌려놨기 때문에 대폭적인 세금 축소는 구조적인 재정적자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씨티은행의 오석태 부장은 "세금 감면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것이므로 조심스러운 것이 당연하다"며 "3분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는다면 감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책 실행 오 부장은 "외국 투자가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더라도 정부가 정말 구체적인 경기부양 플랜이 있는지 되묻는다"며 "정부가 계획한 재정지출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이냐 재정정책이냐 논란이 있지만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기 상황을 놓고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을 고르게 활용해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콜금리를 내리는 것이 옳은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옳은지 정책당국자간에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2001.08.07 I 정명수 기자
  • (뉴욕증시/마감) 무기력장세..나스닥 11p, 다우 14p 하락
  • [edaily]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했던 뉴욕증시가 꾸준히 방향모색에 나섰지만 뚜렷한 재료없이 그야말로 지리한 장세를 연출했다. 거래도 대단히 부진해 연중최저치 수준에 근접한 수준이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금주중에도 일부 기업들의 실적발표와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는 탓에 궂이 서둘러 포지션을 취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듯했다. 30일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개장초 오름세로 출발, 지난주 후반의 사흘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곧바로 밀린뒤 정오무렵 한차례 반등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힘없이 밀려 전주말보다 0.55%, 11.25포인트 하락한 2017.82포인트(이하 잠정치)를 기록했다. 다우존스지수도 개장초 잠깐 지수가 플러스를 기록했을 뿐 장중 내내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좁은 변동폭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소강상태로 일관했다. 지수는 어제보다 0.14%, 14.95포인트 하락한 10401.72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대형주위주의 S&P500지수도 전주말보다 0.11%, 1.30포인트 하락한 1204.52포인트를, 소형주중심의 러셀2000지수 역시 전주말보다 0.06%, 0.30포인트 하락한 484.7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가 10억4천8백만주, 나스닥시장이 13억2천4백만주로 매우 부진한 편이었고, 상승 대 하락종목은 뉴욕증권거래소가 16대14, 나스닥시장이 17대19로 나스닥시장의 하락종목이 많았다. 장세를 결정지을 만한 특별한 재료도 없었고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던 관계로 투자자들의 짙은 관망세가 이어진 하루였다. 금주말께 7월중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됐고 당장 내일 개인 소득 및 지출, 소비자신뢰지수와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 지수, 그리고 모레에는 NAPM제조업 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좀더 두고보자는 입장이 강했다. 월트디즈니, 버라이즌, KLA텐커, 글로벌 크로싱 등의 금주중 예정된 실적발표도 경계의 대상이었다. 더구나 오늘 아침 상당수 증권사들이 올해와 내년 증시 전망을 하향조정함으로써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CS퍼스트 보스턴의 수석 투자전략가인 톰 갤빈은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달러화 강세, 그리고 해외경기 둔화 등을 이유로 올해 S&P500지수 편입종목들의 실적추정치를 당초의 55.25달러에서 51.50달러로, 내년 실적도 62달러에서 59달러로 하향조정했다. 이와함께 갤빈은 내년말 S&P500지수 목표수준을 당초의 155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로 낮춰 잡았다. 이어 UBS 워버그는 올해 S&P500지수 편입종목의 주당순익을 당초의 53달러에서 49달러로, 내년에는 61달러에서 59달러로 하향조정했지만 내년 S&P500지수의 목표치는 기존의 1835포인트를 유지했다. JP모건체이스도 올해 S&P500지수 목표치를 1200에서 1100으로, 내년에는 1300에서 1200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주가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지만 소프트웨어, 네트워킹주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기술주외에는 바이오테크, 은행, 증권, 천연가스, 금, 석유, 운송 관련주들의 낙폭이 컸던 반면, 유틸리티, 제약, 헬스캐어, 소비재, 제지, 보험주들은 강세를 지켰다. 배런스가 AMD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를 한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전주말보다 0.65% 상승했지만 여타 기술주들은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아멕스 네트워킹지수가 전주말보다 1.37% 하락했고 골드만삭스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지수도 각각 0.84%, 1.68% 하락했다. 나스닥시장의 빅3중에서 텔레콤지수도 전주말보다 0.90%, 컴퓨터지수도 0.77%, 그리고 바이오테크지수 역시 2.08% 하락했다. 금융주들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해 필라델피아 은행지수가 0.37% 하락했고 아멕스 증권지수도 1.73% 하락했다. 증권주의 약세는 골드만삭스가 리먼브러더즈에 대해 투자등급과 실적추정치를 동시에 하향조정한데 이어 JP모건체이스는 모건스탠리 딘위터와 골드만삭스에 대해 실적추정치를 하향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나스닥시장의 거래량 상위종목중에서는 시스코 시스템즈가 전주말보다 0.89% 하락한 것을 비롯, 선마이크로시스템즈가 4.73%, 월드컴 6.31%, 인텔 0.62%, 오러클 2.05%, 그리고 3/4분기 매출부진을 전망한 어도비 시스템즈가 5.85%, 자사약품에 대한 FDA의 승인거부가 있었던 애비런도 33.76% 폭락했다. 반면, 에릭슨이 전주말보다 9.28%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0.50%, JDS유니페이스 2.57%, 브로케이드 0.95%,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0.71%, 그리고 메릴린치가 기술주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킨 퀄컴도 1.47% 올라 종목별로 등락이 엊갈렸다. 배런스는 지난주말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의 제리 샌더스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AMD주가가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다고 보도, AMD는 개장전부터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샌더스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인텔과의 가격경쟁에서 승산이 있어 시장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여준 점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AMD는 전주말보다 3.00% 올랐다. 지난주말 실적호조 전망으로 큰 폭으로 올랐던 퀄컴에 대해 메릴린치는 기술주 포트폴리오에서 DST시스템을 밀어내고 퀄컴을 편입시킴으로써 퀄컴주가가 전주말에 이어 1.47% 상승했다. 지난주말 FDA 패널이 제약업체인 애비론의 감기백신인 플루미스트에 대해 인가불가 결정을 내린 탓에 애비론은 개장전 매매거래가 정지된 이후 개장초부터 33.76%나 폭락했다. 오늘 아침 2/4분기 실적이 예상범위의 하한과 일치했다고 발표한 어도비 시스템즈는 그러나 3/4분기 매출이 당초 예상에 못미칠 것이라고 발표, 주가가 5.85% 하락했다. 다우존스지수 편입종목중에서는 헬러 파이낸셜의 인수를 결정한 GE가 2.35% 하락한 것을 비롯, 보잉,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듀퐁, 이스트먼코닥, 3M, JP모건체이스 등의 낙폭이 두드러졌지만 머크, IBM, 인터내셔널 페이퍼, 필립모리스, P&G, 월마트, 알코아, 캐터필러가 지수의 추가하락을 저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EU위원회의 반대로 하니웰과의 합병이 무산된 GE는 금융자회사인 GE캐피털이 헬러 파이낸셜을 현금 53억달러에 인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헬러 파이낸셜의 지분 52%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후지은행은 지난주말 종가에 50%의 프리미엄을 붙인 수준으로 주식을 양도키로 했다고 이 사실을 확인, 헬러는 47.60% 폭등했지만 GE는 2.35% 하락했다.
2001.07.31 I 김상석 기자
  • 칠레 진출 한국기업 세부담 완화..조세조약 가서명
  • [edaily] 칠레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앞으로 배당·이자 소득세를 종전 35%보다 크게 낮아진 5%~15%만 내면된다. 또 지분율 20%미만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15%p 감면된 20%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칠레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3차 실무협상을 개최, 총 29개 조항과 의정서 내용에 대해 완전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재경부는 향후 양국간 본서명과 국회동의 및 대통령 비준을 거쳐 조약이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합의된 조약이 정식 발효되면 칠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칠레에 고정사업장을 두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을 현지에서 납세하게 되며, 대한항공 등 항공·해운사의 경우 현지에서 선적을 하더라도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국제운송소득세를 내게 된다. 또 건설공사는 6개월이상 지속할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칠레에서 과세토록 했다. 한편 칠레는 남미국가 가운데 브라질에 이어 우리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두 번째 나라가 된다. <다음은 조약체결후 칠레진출 우리기업의 세부담 변화 내용 > ▲사업소득 -현행 : 한국기업이 칠레로부터 얻는 소득은 칠레에서 과세 -조약발효후 : 한국기업이 지점등 고정사업장을 칠레에 두는 경우에만 칠레에서 과세 ▲제한세율 -현행 : 배당소득 35%, 이자소득 35%, 사용료 30% -조약발효후 : 배당소득 -> 25%이상 지분소유자 5%, 기타 10% 이자소득 -> 금융기관 10%, 기타 15% 사용료 -> 장비임차 5%, 기타 15% ▲주식양도소득 -현행 : 최고 35% 과세 -조약발효후 : 지분 20%미만 소유시 20%이하로 과세 ▲국제 운송소득 -현행 : 항공 해운사의 탑승·선적이 칠레에서 이뤄진 경우 칠레 정부가 과세 -조약발효후 : 항공·해운사의 거주지국인 한국에서만 과세 ▲인적용역소득 -현행 : 변호사, 의사 등의 국내 원천소득은 소득발생 국가에서 과세 -조약발효후 : 개인 사무소 등 고정시설이 있거나,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소득발생 국가에서 과세
2001.07.23 I 오상용 기자
  • 동아일보 세무조사 결과 및 주요 적출사례(자료)
  • [edaily]] 동아일보사 세무조사 결과 및 주요 적출사례 ◇동아일보사, 그 계열사, 거래처 및 사주일가 등에 대해 총 1700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고 827억원의 세액을 추징할 예정임(보기 : ▲= 탈루소득금액, 추징세액) ▲사주 = 803억원, 469억원 ▲동아일보 = 560억원, 227억원 ▲동아일보 계열사 = 289억원, 117억원 ▲광고대행사 등 관련기업 = 48억원, 14억원 ◇ 주요적출사례 (법인부문) ▲취재조사 자료비를 가공원가로 계상 : 취재조사자료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이를 사주, 임직원의 판공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 법인세 탈루 ▲광고활동비를 가공원가로 계상 : 광고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한 자금 중 일부를 회사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출, 법인세 탈루. (사주부문) ▲상속·증여세부담없이 사주 자녀에게 동아일보사 주식 우회증여 - 94년 고 김상만 회장 사후 상속세 축소를 위해 고 김 회장 소유 동아일보사 명의신탁주식 26만6526주를 포함, 28만363주를 일민문화재단에 출연, 상속세 면제 신고. -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출자주식 5%초과분에 대한 과세문제가 대두되자 주식명의 신탁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진행중인 98년 12월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 증여세 탈루 ▲사주자녀의 동아닷컴 주식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탈루 ▲김병건 부사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자소득세 탈루 ▲김병건 부사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임대관련 소득세 탈루 ▲현금수증받은 양도소득세 납부자금 증여세 탈루 ▲사주일가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금융거래 자행 -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가족명의, 재단명의, 동아일보사 등 주변인물 명의의 차명계좌 등 수십개 계좌 등을 개설해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자행해 왔음.
2001.06.29 I 조용만 기자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경제 관련 제도
  • [edaily]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의 허용이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부실 징후 기업의 처리 또는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도 오는 8월쯤 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경제 관련 제도.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 허용 = 투기등급 채권 및 CP에 30%이상 투자하는 펀드의 설립이 내달부터 허용된다. 이를 허용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달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앞두고 있다. 내년말까지 이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최고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세 16.5% 모두를 감면받는다. 펀드 기간은 1년~3년, 투자자의 최소 의무 투자기간은 1년이다. 정부는 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펀드의 시가평가를 의무화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역시 이달 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이다. 관련 시행령 제정작업 등을 거쳐 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8월 중순쯤 부터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채권단협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지체되는 현상을 막았다. 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하는 등 채권금융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신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기업부실위험의 판정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발견토록했다. ◆채권 보유기간 과세 완화 = 다음달부터는 채권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가 폐지된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를 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지금가지는 채권을 거래할 때마다 보유기간중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채권을 매수한 법인 또는 매도한 법인이 원천징수하도록 해 번거로왔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 올해 4월이후 합병 및 영업양도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주식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상의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또 지난 98년부터 올 3월말 사이에 합병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향후 2년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도 예외인정사유의 하나로 신설된다.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초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2003년 6월말까지 2년간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지역에 구분없이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또 내달부터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해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가 감면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투자금액의 50%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된다. 운영중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50% 감면받는다. 부동산 투자회사 출자분은 배당소득세가 분리과세되며, 양도세도 면제된다.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에 세제지원 =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한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로 확대했다. 2년 연속 적자를 내더라도 2년전 흑자때 낸 세금에서 결손금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셈. ◆카드 가맹사업자 세부담 경감, 근로자의 카드 소득공제 확대 = 내달부터 카드 가맹사업자는 "전년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50%감면" 또는 "신용카드 총 매출금액에 대한 소득세 20%감면"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폭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두배 확대되며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타 = 내달부터 경품류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반환 및 환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중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만들어져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영수증에는 공급액과 세액이 구분돼 표시된다. 사업자로 하여금 물건 판 돈의 10%는 자기 것이 아님을 주지시켜줄 전망이다. 수출보험제도가 개선돼 내달부터 달러화뿐만아니라 유로화도 이자율 변동보험의 지원대상 통화가 된다. 또 늦어도 올해말까지는 소액금액에 대한 보증서 발급권환이 시중은행에 위임되고 수출신용보증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2001.06.28 I 오상용 기자
  • 딜러금융 지원을 위한 Repo세미나(요약)(하)
  • [edaily]※딜러금융 지원을 위한 Repo세미나(요약)(상)에서 이어집니다. 4. Repo거래의 현황과 발전방향 및 과제(임종룡 과장,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단기금융시장의 주요수단으로 Call·Repo·CP·CD·표지어음·통안증권 등이 있는데 그 중 Repo는 금융기관의 단기적인 자금수급의 불일치를 메워주는 수단으로 그 활용도가 아주 높다 우리나라의 Repo거래는 대상증권의 소유권이전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며 지준예치의무가 면제되는 점으로 인해 거래가 활발하다. 거래규모는 2000년 말 현재 26.3조원(단기금융거래의 18.9%)으로 통안증권을 제외하면 단기금융시장의 최대상품이다 그 동안 정부는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채권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Repo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시장의 발행·유통구조의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그 중 채권의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IDB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Repo거래의 중개 및 결제기능을 시장에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등 채권시장의 Infra를 개선해오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Repo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증권의 소유권이전관행의 정착과 결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방식의 이용 및 담보증권 평가관행의 개선으로 합리적인 담보수준의 회복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거래당사자의 파산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파산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Repo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epo거래의 정형화된 시장인프라 즉, IDB·증권예탁원 등이 제공하는 중개기능 및 환매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Repo의 성질과 당사자의 법적 지위(송종준 교수, 충북대 법대) Repo거래가 금융정책이나 투자목적상 경제적인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Repo의 법적 성질은 "증권의 매매" 또는 "담보부 소비대차거래"로 보는 두가지 견해로 나뉘고 있으며, 거래당사자간 계약불이행 및 파산 등의 경우 법률적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담보부 소비대차설은 Repo의 법률적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견해이고, 증권매매설은 경제적 실질보다는 법률적 형식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Repo를 통한 증권의 매매라는 단순한 기법만으로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담보권을 창설하는데 따르는 절차와 법률관계의 복잡성을 회피함으로써 그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점이 시장참가자의 일반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즉, Repo는 증권의 매매를 본질적 구성부문으로 하면서 그 계약의 경제적 기능 또는 효과에 있어서 담보부 소비대차적인 요소가 내재된 혼합적 매매계약(hybrid contract of sale and loan)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법에는 Repo당사자의 법적 지위·파산 등에 따른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Repo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즉, Repo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의 법적 안정성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Repo의 성질에 대한 입법적 통일문제, 파산법의 적용상 문제, Repo거래의 공시규제강화문제 등 법적인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6. Repo거래에 관한 미국법상의 문제(홍선경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1980년대 초 미국에서 Repo시장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공채중개회사인 Lombard-Wall이 유가증권을 투자자에게 점유개정형(Hold-in-Custody)의 Repo로 매도한 상태에서 매도 금융기관이 파산신청을 하자 연방파산법 하에서 투자자들의 권리와 파산재단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Repo매수인인 투자자들은 Repo거래가 진정한 매매라고 주장한 반면, 파산재단을 대리한 변호사는 Repo거래는 담보부 소비대차거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파산법원은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Repo거래를 담보부소비대차거래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사건에서 파산법원은 위와 같이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는" 입장을 버리고 Repo거래는 담보부 소비대차거래가 아니라 매매라고 판결하였다. 이렇듯 미국에서조차도 Repo거래에 통일된 해석이 없다. 이와 같은 판례의 영향으로 혼란에 빠진 Repo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미의회에서는 1984년에 연방파산법을 개정하였다. 미의회는 Repo가 담보부 소비대차거래인지 아니면 매매인지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Repo거래에 장애가 되는 연방파산법 상의 몇몇 규정으로부터 Repo거래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연방파산법에 Repo의 정의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Repo거래의 결제에 관한 채권과 Repo거래로 인한 다른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파산시의 자동중지(Automatic Stay, §363(b)(7))로부터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을 Repo계약에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이후 Repo거래의 안정성을 한층 공고히 하였다. 우리 도산법과 관련하여서도 Repo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미국의 예는 매우 유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Repo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석론에 의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한 해결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7. 조세측면에서의 Repo거래제도(옥무석 교수, 이화여대 법대) Repo거래의 발전정도는 각국의 금융시장의 현황에 따라 매우 상이하며, 과세제도도 각국의 세제와 거래관행 등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Repo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표준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조세부과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미국은 매매행위를 수반하는 담보부자금대차거래로 판단하고 일본은 소비대차 또는 매매거래로 인식하고 있다. 매매로 볼 경우는 조세적 관점에서 거래세를 부과하나 담보거래로 인식할 경우에는 거래세가 부여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관점에서의 Repo거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채권의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존재하지 않으나, 표면이율에 의한 이자소득의 과세문제가 존재한다. 즉, 거래의 형식은 매매이나 거래의 경제적·회계적 관점에서는 매매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회계처리상 Repo로 매수 또는 매도한 증권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현행 보유기간별 과세제도하에서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문제가 불확실하여 시장참가자들이 Repo거래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보유기간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불확실성의 제거로 향후 Repo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매수자가 Repo로 매수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Repo매수자가 Repo매도자에게 지급하여할 수익(대체지급소득)의 과세문제는 존재한다. Repo거래의 활성화, 다시 말해 Repo거래를 통한 파생적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체지급소득의 소득분류와 과세원칙 등의 확립이 필요하다. 즉, 대체지급소득에 대한 과세로 인한 이중과세문제는 대체지급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의 필요성 등을 제공한다.
2001.06.17 I 김희석 기자
  • 인터넷기업협회, M&A 활성화 방안 제시
  • [edaily]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인터넷 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제기된 활성화 방안을 6가지로 정리,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기업인이 참가한 가운데 3가지 유형별 M&A 성공사례와 인터넷기업의 M&A 인식조사 자료가 발표됐으며, 이금룡 옥션 사장을 비롯해 제해진 SK증권 M&A팀장, 김훈식 인터바인M&A 사장, 김찬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안 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태균 제로투세븐 사장, 김환기 한국경영컨설팅연구소장등 7명의 전문가가 참가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M&A 활성화 제언 중에서 주요 내용을 6가지로 요약, 정리했다. ▲M&A 전문기관의 수준을 높여라. 협회가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도를 원하는 기업 중 58%가 M&A시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M&A의 성공에서 중개기관이 역할이 점차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M&A는 성사된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과거 "복덕방"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단순히 수수료를 챙기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소개를 위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하여 성사 이후 비전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M&A이후 안착(Soft Landing)을 위한 경영지도능력(컨설팅)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가치평가(Valuation)에 지나친 애착을 버려라 M&A는 기업의 미래 성장전략이지 당장에 돈을 벌자는 식의 인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M&A는 MOU가 체결된 뒤에도 가치평가(Valuation) 과정에서 실패율이 가장 높다. 특히 인터넷기업의 미래가치를 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상호 이해와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가능하다. 당장의 수익확보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현재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중요하다.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유가증권으로 대체하라 과다한 M&A 수수료는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 벤처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M&A 이후 기업 가치향상에 대한 비전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수수료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M&A 중개기관은 당장의 현금수익 보다는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수수료를 갈음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면서 많은 고객을 확보함은 물론, 장래에 보다 많은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M&A는 성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라. M&A의 협상과정은 최종 단계인 주식교환까지 전체 공정의 1% 수준으로 보면 된다. 우호적인 관계자 이외에 제3의 이해관계자에게 비밀이 누설된다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라. MOU 체결이후에 실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우발채무 등은 상호간의 신뢰를 깨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M&A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투명한 회계작업 등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은 상호신뢰를 유지하는 첩경이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 ▲M&A는 잘 나갈 때 추진하라 (M&A는 타이밍(Timing)이 중요하다) M&A는 견디기 전략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전략이다. 특히 인터넷 벤처기업에서 M&A는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경영 전략이다. 재무상태가 어렵거나 수익성이 최악인 경우 시장에 내놓으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가장 잘 나갈 때 시장에 내놓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며, 인수/매도자 모두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작용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M&A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 주식교환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명시된 "벤처기업 개인주주와 다른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지원" 규정에서 벤처기업 개인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에 소유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는 조항을 외국계 기업과의 주식교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글로벌한 경영환경에서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계 기업과의 주식교환에도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하면 M&A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협회가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M&A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부정확한 가치평가 기준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 ▲매수.매도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기업간의 불신.부정적 시각 ▲법률.절차상의 복잡성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이었다.
2001.06.16 I 김윤경 기자
  • 건설업종, 부양책 효과 제한적..비중축소-메리츠증권
  • [edaily] 14일 메리츠증권은 최근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한 건설업종에 대해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비중축소"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우량한 건설사의 선별적인 매수는 유효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리츠증권은 건설업종지수가 지난 4월10일 35.59포인트를 저점으로 6월8일 현재 54.94포인트로 54.4%상승했는 데 이는 경기회복 기대감과 함께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경기 선행지수인 건축허가면적 및 건설 수주액의 감소와 과도한 주가상승을 감안할 경우 수익실현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건설주의 주가상승을 이끌었던 건설경기 부양책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그 이유로 4가지를 들었다. 첫째, 수도권 지역의 전용면적 18평이상의 신규주택 미분양 해소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업체의 유동성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양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수요측면에서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혜택은 존재하나 공급 측면에서의 혜택은 미흡하다. 셋째, 과거와 같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기대감이 없다. 넷째, 지난해 전체 건설투자 중 주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6.4%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주택부문에 치중한 이번 부양책은 건설업체의 성장성 및 수익성 향상에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건설사 투자 포인트> ◇LG건설 - 건설업종 및 과거 주가 대비 저평가 - 높은 브랜드 이미지로 안정적인 성장 전망 -양호한 수익성 및 안정성 ◇현대산업개발 - 건설업종 및 과거 주가 대비 저평가 - I-Tower 매각으로 재무구조 개선 전망 -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 축소로 수익성 호전 전망 ◇태영 - 지난해 대규모 비경상손실 처리로 수익 악화 - 올해는 판관비의 감소로 수익성 회복 전망 - 경기회복으로 인한 SBS의 실적개선으로 인한 수급 호전 가능 ◇대림산업 - 주당자산가치 상대적으로 우수 - 큰폭의 수주증가로 안정적인 매출 전망 - 재무안정성 호전 전망 ◇계룡건설 - 순현금 상태로 기업가치 저평가 - 건설산업 구조조정시 수혜 전망 - 거점지역 확대로 지방 건설업체의 이미지 탈피
2001.06.14 I 문병언 기자
  • (초점)추가되는 세제혜택 어떤 것들이 있나
  • [edaily] ["구조조정 및 경기활성화 지원 강화" 6월 국회서 세법개정] 그동안 간간이 발표됐던 각 분야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반영된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활기를 돋우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이라는 유인책을 강화한 것이 골자.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 주고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은 주요 세법개정 사항 해설. ◇신축주택 매입 촉진 = 이달 23일이후에 신축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 없이 각종 거래세가 대폭 감면된다. 오는 2002년말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은 면제되고 이후 발생한 차익만 과세된다. 대상주택은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상지역 제한도 없어진다. 취득·등록세 감면도 확대된다. 18∼25.7평 최초입주자는 수도권인 경우라도 취득·등록세가 25% 감면된다. 분양받은 경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기준이 되며, 자기가 직접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세제혜택이 주어져 `사용승인`시점이 기준이 된다. 다만 분양권을 구입한 경우 또는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5월22일 이전에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한 뒤 23일 이후 같은 주택을 다시 분양받은 경우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사업자의 경우 25.7평(33평형)이하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를 50% 깎아주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도 기대된다. 올 하반기 서울소재 33평형 신규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받는 경우(건축비 1억원 기준) 취득·등록세가 종전 112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280만원 경감될 전망이다. 또 이 아파트를 5년뒤 양도해 4000만원의 차익이 생겨도 645만원 상당의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분 148만원이 분양가 인하로 반영될 경우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 리츠의 경우 부동산 양도때 붙는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되고, 취득·등록세는 50% 감면된다.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돼 부동산 매각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촉진된다. 대신 일반리츠는 매년 부동산 순투자금액의 50%를 손금(투자손실준비금)으로 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리츠 투자자(개인)는 배당소득을 얻더라도 분리과세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비상장법인 배당소득은 금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하도록 돼 있으나, 예외를 둔 것. 리츠가 뿌리를 내리는 200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리츠에 최초로 투자한 개인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역시 2003년말까지 출자한 부분만 해당된다. ◇설비투자 활성화 = 기업들이 올 하반기에 행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10%만큼 세금(법인세 또는 소득세)을 덜 내게 된다.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6개월 늘린 것. 특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제효과가 6개월정도 앞당겨 진다. 중간예납을 위해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지 않아도 되며, 작년 납부세액의 50%만 예납하면 조기공제 지원을 받는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적자가 발생한 중소기업은 작년 또는 재작년에 납부 법인세(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결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 현행제도로는 올해 적자를 낸 중소기업이 작년에도 적자를 냈었다면 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새 제도는 올해 및 내년 결산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납품한 지 한 달 안에 결제를 해 줘야 세액공제 지원이 된다. 중소기업이 조기에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장치다. 지금까지는 결제기간 제한 없이 기업 구매전용카드 또는 환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0.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 = 중소 자영업자들이 카드매출을 늘릴 경우 세금을 덜 내도록 해 줄 계획이다. 사업자들이 세원노출을 우려해 카드매출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 과표양성화 진전으로 커진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의미도 강하다. 작년보다 늘어난 카드매출분의 절반만큼 또는 올해 카드매출액의 20%만큼 중 하나를 선택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카드사용 소득공제도 커진다. 연간 총급여의 10%를 넘는 만큼의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20%를 소득공제해 준다. 공제한도도 총급여의 20%또는 5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된다. 재경부는 연간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900만원(급여의 30%)어치 쓴 경우, 종전보다 세금을 약 9만원 덜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4인가족 기준으로 인적공제(400만원) 및 표준공제(60만원)만 적용한 사례)
2001.05.28 I 안근모 기자
  • (요약)6월 임시국회 상정 주요 세제지원 사항
  • [edaily] 다음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세제지원 방안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5년간 면제 ..전국 대상, 2002년 12월31일까지 취득분, 고급주택 제외 ◇신축주택 취득자 취득·등록세 감면 ..주택사업자: 18∼25.7평에 대해서도 2002년 12월31일까지 50% 감면 ..최조입주자: 18∼25.7평 수도권에 대해서도 2002년 12월31일까지 25% 감면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세제지원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 배제 ..취득·등록세 감면(기업구조정리츠:100%, 일반리츠:50%) ..일반리츠에 대해 매년 부동산 순투자금의 50%까지 손금산입 허용 ◇리츠 투자자 세제지원 ..최초출자 개인에 양도차익 비과세(2003년까지 출자분) ..출자자(개인) 배당소득 당연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2003년까지)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한 연장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시행령 개정) ..전년 납부세액 50% 중간예납시 투자세액 조기공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 연장 ..2001년 및 2002년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 직전 2년 납부세액에서 환급 ◇기업 구매전용카드 이용 세제지원 ..납품일로부터 1개월(올해말까지는 45일) 이내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현재는 결제기간 관계 없이 지원) ◇아파트형 공장 세제제원 확대(양도세,특별부가세 각각 50% 감면) ..일반법인이 아파트형 공장 설립 분양시 ..아파트형 공장 신축,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2003년까지 양도하거나 임대 개시하는 분에 대해 적용) ◇신용카드 매출증가분 세제감면 신설 ..전년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의 50% 상당 소득세 감면 또는 ..당해연도 신용카드 매출액 20% 상당 소득세 감면 중 택1 (올해 1월1일이후 발생분)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액 10% 초과 카드 사용분의 20%까지 소득공제(현행 10%) ..공제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20% 또는 500만원중 적은 금액 (올해 1월1일이후 사용분)
2001.05.28 I 안근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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