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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293건

  • 딜러금융 지원을 위한 Repo세미나(요약)(하)
  • [edaily]※딜러금융 지원을 위한 Repo세미나(요약)(상)에서 이어집니다. 4. Repo거래의 현황과 발전방향 및 과제(임종룡 과장,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단기금융시장의 주요수단으로 Call·Repo·CP·CD·표지어음·통안증권 등이 있는데 그 중 Repo는 금융기관의 단기적인 자금수급의 불일치를 메워주는 수단으로 그 활용도가 아주 높다 우리나라의 Repo거래는 대상증권의 소유권이전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며 지준예치의무가 면제되는 점으로 인해 거래가 활발하다. 거래규모는 2000년 말 현재 26.3조원(단기금융거래의 18.9%)으로 통안증권을 제외하면 단기금융시장의 최대상품이다 그 동안 정부는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채권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Repo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시장의 발행·유통구조의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그 중 채권의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IDB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Repo거래의 중개 및 결제기능을 시장에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등 채권시장의 Infra를 개선해오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Repo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증권의 소유권이전관행의 정착과 결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방식의 이용 및 담보증권 평가관행의 개선으로 합리적인 담보수준의 회복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거래당사자의 파산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파산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Repo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epo거래의 정형화된 시장인프라 즉, IDB·증권예탁원 등이 제공하는 중개기능 및 환매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Repo의 성질과 당사자의 법적 지위(송종준 교수, 충북대 법대) Repo거래가 금융정책이나 투자목적상 경제적인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Repo의 법적 성질은 "증권의 매매" 또는 "담보부 소비대차거래"로 보는 두가지 견해로 나뉘고 있으며, 거래당사자간 계약불이행 및 파산 등의 경우 법률적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담보부 소비대차설은 Repo의 법률적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견해이고, 증권매매설은 경제적 실질보다는 법률적 형식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Repo를 통한 증권의 매매라는 단순한 기법만으로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담보권을 창설하는데 따르는 절차와 법률관계의 복잡성을 회피함으로써 그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점이 시장참가자의 일반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즉, Repo는 증권의 매매를 본질적 구성부문으로 하면서 그 계약의 경제적 기능 또는 효과에 있어서 담보부 소비대차적인 요소가 내재된 혼합적 매매계약(hybrid contract of sale and loan)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법에는 Repo당사자의 법적 지위·파산 등에 따른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Repo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즉, Repo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의 법적 안정성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Repo의 성질에 대한 입법적 통일문제, 파산법의 적용상 문제, Repo거래의 공시규제강화문제 등 법적인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6. Repo거래에 관한 미국법상의 문제(홍선경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1980년대 초 미국에서 Repo시장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공채중개회사인 Lombard-Wall이 유가증권을 투자자에게 점유개정형(Hold-in-Custody)의 Repo로 매도한 상태에서 매도 금융기관이 파산신청을 하자 연방파산법 하에서 투자자들의 권리와 파산재단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Repo매수인인 투자자들은 Repo거래가 진정한 매매라고 주장한 반면, 파산재단을 대리한 변호사는 Repo거래는 담보부 소비대차거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파산법원은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Repo거래를 담보부소비대차거래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사건에서 파산법원은 위와 같이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는" 입장을 버리고 Repo거래는 담보부 소비대차거래가 아니라 매매라고 판결하였다. 이렇듯 미국에서조차도 Repo거래에 통일된 해석이 없다. 이와 같은 판례의 영향으로 혼란에 빠진 Repo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미의회에서는 1984년에 연방파산법을 개정하였다. 미의회는 Repo가 담보부 소비대차거래인지 아니면 매매인지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Repo거래에 장애가 되는 연방파산법 상의 몇몇 규정으로부터 Repo거래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연방파산법에 Repo의 정의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Repo거래의 결제에 관한 채권과 Repo거래로 인한 다른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파산시의 자동중지(Automatic Stay, §363(b)(7))로부터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을 Repo계약에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이후 Repo거래의 안정성을 한층 공고히 하였다. 우리 도산법과 관련하여서도 Repo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미국의 예는 매우 유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Repo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석론에 의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한 해결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7. 조세측면에서의 Repo거래제도(옥무석 교수, 이화여대 법대) Repo거래의 발전정도는 각국의 금융시장의 현황에 따라 매우 상이하며, 과세제도도 각국의 세제와 거래관행 등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Repo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표준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조세부과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미국은 매매행위를 수반하는 담보부자금대차거래로 판단하고 일본은 소비대차 또는 매매거래로 인식하고 있다. 매매로 볼 경우는 조세적 관점에서 거래세를 부과하나 담보거래로 인식할 경우에는 거래세가 부여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관점에서의 Repo거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채권의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존재하지 않으나, 표면이율에 의한 이자소득의 과세문제가 존재한다. 즉, 거래의 형식은 매매이나 거래의 경제적·회계적 관점에서는 매매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회계처리상 Repo로 매수 또는 매도한 증권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현행 보유기간별 과세제도하에서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문제가 불확실하여 시장참가자들이 Repo거래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보유기간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불확실성의 제거로 향후 Repo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매수자가 Repo로 매수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Repo매수자가 Repo매도자에게 지급하여할 수익(대체지급소득)의 과세문제는 존재한다. Repo거래의 활성화, 다시 말해 Repo거래를 통한 파생적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체지급소득의 소득분류와 과세원칙 등의 확립이 필요하다. 즉, 대체지급소득에 대한 과세로 인한 이중과세문제는 대체지급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의 필요성 등을 제공한다.
2001.06.17 I 김희석 기자
  • 인터넷기업협회, M&A 활성화 방안 제시
  • [edaily]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인터넷 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제기된 활성화 방안을 6가지로 정리,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기업인이 참가한 가운데 3가지 유형별 M&A 성공사례와 인터넷기업의 M&A 인식조사 자료가 발표됐으며, 이금룡 옥션 사장을 비롯해 제해진 SK증권 M&A팀장, 김훈식 인터바인M&A 사장, 김찬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안 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태균 제로투세븐 사장, 김환기 한국경영컨설팅연구소장등 7명의 전문가가 참가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M&A 활성화 제언 중에서 주요 내용을 6가지로 요약, 정리했다. ▲M&A 전문기관의 수준을 높여라. 협회가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도를 원하는 기업 중 58%가 M&A시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M&A의 성공에서 중개기관이 역할이 점차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M&A는 성사된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과거 "복덕방"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단순히 수수료를 챙기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소개를 위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하여 성사 이후 비전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M&A이후 안착(Soft Landing)을 위한 경영지도능력(컨설팅)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가치평가(Valuation)에 지나친 애착을 버려라 M&A는 기업의 미래 성장전략이지 당장에 돈을 벌자는 식의 인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M&A는 MOU가 체결된 뒤에도 가치평가(Valuation) 과정에서 실패율이 가장 높다. 특히 인터넷기업의 미래가치를 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상호 이해와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가능하다. 당장의 수익확보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현재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중요하다.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유가증권으로 대체하라 과다한 M&A 수수료는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 벤처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M&A 이후 기업 가치향상에 대한 비전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수수료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M&A 중개기관은 당장의 현금수익 보다는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수수료를 갈음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면서 많은 고객을 확보함은 물론, 장래에 보다 많은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M&A는 성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라. M&A의 협상과정은 최종 단계인 주식교환까지 전체 공정의 1% 수준으로 보면 된다. 우호적인 관계자 이외에 제3의 이해관계자에게 비밀이 누설된다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라. MOU 체결이후에 실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우발채무 등은 상호간의 신뢰를 깨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M&A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투명한 회계작업 등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은 상호신뢰를 유지하는 첩경이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 ▲M&A는 잘 나갈 때 추진하라 (M&A는 타이밍(Timing)이 중요하다) M&A는 견디기 전략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전략이다. 특히 인터넷 벤처기업에서 M&A는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경영 전략이다. 재무상태가 어렵거나 수익성이 최악인 경우 시장에 내놓으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가장 잘 나갈 때 시장에 내놓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며, 인수/매도자 모두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작용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M&A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 주식교환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명시된 "벤처기업 개인주주와 다른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지원" 규정에서 벤처기업 개인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에 소유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는 조항을 외국계 기업과의 주식교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글로벌한 경영환경에서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계 기업과의 주식교환에도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하면 M&A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협회가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M&A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부정확한 가치평가 기준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 ▲매수.매도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기업간의 불신.부정적 시각 ▲법률.절차상의 복잡성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이었다.
2001.06.16 I 김윤경 기자
  • 건설업종, 부양책 효과 제한적..비중축소-메리츠증권
  • [edaily] 14일 메리츠증권은 최근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한 건설업종에 대해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비중축소"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우량한 건설사의 선별적인 매수는 유효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리츠증권은 건설업종지수가 지난 4월10일 35.59포인트를 저점으로 6월8일 현재 54.94포인트로 54.4%상승했는 데 이는 경기회복 기대감과 함께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경기 선행지수인 건축허가면적 및 건설 수주액의 감소와 과도한 주가상승을 감안할 경우 수익실현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건설주의 주가상승을 이끌었던 건설경기 부양책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그 이유로 4가지를 들었다. 첫째, 수도권 지역의 전용면적 18평이상의 신규주택 미분양 해소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업체의 유동성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양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수요측면에서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혜택은 존재하나 공급 측면에서의 혜택은 미흡하다. 셋째, 과거와 같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기대감이 없다. 넷째, 지난해 전체 건설투자 중 주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6.4%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주택부문에 치중한 이번 부양책은 건설업체의 성장성 및 수익성 향상에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건설사 투자 포인트> ◇LG건설 - 건설업종 및 과거 주가 대비 저평가 - 높은 브랜드 이미지로 안정적인 성장 전망 -양호한 수익성 및 안정성 ◇현대산업개발 - 건설업종 및 과거 주가 대비 저평가 - I-Tower 매각으로 재무구조 개선 전망 -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 축소로 수익성 호전 전망 ◇태영 - 지난해 대규모 비경상손실 처리로 수익 악화 - 올해는 판관비의 감소로 수익성 회복 전망 - 경기회복으로 인한 SBS의 실적개선으로 인한 수급 호전 가능 ◇대림산업 - 주당자산가치 상대적으로 우수 - 큰폭의 수주증가로 안정적인 매출 전망 - 재무안정성 호전 전망 ◇계룡건설 - 순현금 상태로 기업가치 저평가 - 건설산업 구조조정시 수혜 전망 - 거점지역 확대로 지방 건설업체의 이미지 탈피
2001.06.14 I 문병언 기자
  • (초점)추가되는 세제혜택 어떤 것들이 있나
  • [edaily] ["구조조정 및 경기활성화 지원 강화" 6월 국회서 세법개정] 그동안 간간이 발표됐던 각 분야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반영된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활기를 돋우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이라는 유인책을 강화한 것이 골자.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 주고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은 주요 세법개정 사항 해설. ◇신축주택 매입 촉진 = 이달 23일이후에 신축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 없이 각종 거래세가 대폭 감면된다. 오는 2002년말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은 면제되고 이후 발생한 차익만 과세된다. 대상주택은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상지역 제한도 없어진다. 취득·등록세 감면도 확대된다. 18∼25.7평 최초입주자는 수도권인 경우라도 취득·등록세가 25% 감면된다. 분양받은 경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기준이 되며, 자기가 직접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세제혜택이 주어져 `사용승인`시점이 기준이 된다. 다만 분양권을 구입한 경우 또는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5월22일 이전에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한 뒤 23일 이후 같은 주택을 다시 분양받은 경우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사업자의 경우 25.7평(33평형)이하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를 50% 깎아주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도 기대된다. 올 하반기 서울소재 33평형 신규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받는 경우(건축비 1억원 기준) 취득·등록세가 종전 112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280만원 경감될 전망이다. 또 이 아파트를 5년뒤 양도해 4000만원의 차익이 생겨도 645만원 상당의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분 148만원이 분양가 인하로 반영될 경우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 리츠의 경우 부동산 양도때 붙는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되고, 취득·등록세는 50% 감면된다.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돼 부동산 매각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촉진된다. 대신 일반리츠는 매년 부동산 순투자금액의 50%를 손금(투자손실준비금)으로 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리츠 투자자(개인)는 배당소득을 얻더라도 분리과세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비상장법인 배당소득은 금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하도록 돼 있으나, 예외를 둔 것. 리츠가 뿌리를 내리는 200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리츠에 최초로 투자한 개인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역시 2003년말까지 출자한 부분만 해당된다. ◇설비투자 활성화 = 기업들이 올 하반기에 행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10%만큼 세금(법인세 또는 소득세)을 덜 내게 된다.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6개월 늘린 것. 특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제효과가 6개월정도 앞당겨 진다. 중간예납을 위해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지 않아도 되며, 작년 납부세액의 50%만 예납하면 조기공제 지원을 받는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적자가 발생한 중소기업은 작년 또는 재작년에 납부 법인세(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결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 현행제도로는 올해 적자를 낸 중소기업이 작년에도 적자를 냈었다면 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새 제도는 올해 및 내년 결산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납품한 지 한 달 안에 결제를 해 줘야 세액공제 지원이 된다. 중소기업이 조기에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장치다. 지금까지는 결제기간 제한 없이 기업 구매전용카드 또는 환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0.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 = 중소 자영업자들이 카드매출을 늘릴 경우 세금을 덜 내도록 해 줄 계획이다. 사업자들이 세원노출을 우려해 카드매출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 과표양성화 진전으로 커진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의미도 강하다. 작년보다 늘어난 카드매출분의 절반만큼 또는 올해 카드매출액의 20%만큼 중 하나를 선택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카드사용 소득공제도 커진다. 연간 총급여의 10%를 넘는 만큼의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20%를 소득공제해 준다. 공제한도도 총급여의 20%또는 5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된다. 재경부는 연간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900만원(급여의 30%)어치 쓴 경우, 종전보다 세금을 약 9만원 덜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4인가족 기준으로 인적공제(400만원) 및 표준공제(60만원)만 적용한 사례)
2001.05.28 I 안근모 기자
  • (요약)6월 임시국회 상정 주요 세제지원 사항
  • [edaily] 다음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세제지원 방안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5년간 면제 ..전국 대상, 2002년 12월31일까지 취득분, 고급주택 제외 ◇신축주택 취득자 취득·등록세 감면 ..주택사업자: 18∼25.7평에 대해서도 2002년 12월31일까지 50% 감면 ..최조입주자: 18∼25.7평 수도권에 대해서도 2002년 12월31일까지 25% 감면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세제지원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 배제 ..취득·등록세 감면(기업구조정리츠:100%, 일반리츠:50%) ..일반리츠에 대해 매년 부동산 순투자금의 50%까지 손금산입 허용 ◇리츠 투자자 세제지원 ..최초출자 개인에 양도차익 비과세(2003년까지 출자분) ..출자자(개인) 배당소득 당연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2003년까지)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한 연장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시행령 개정) ..전년 납부세액 50% 중간예납시 투자세액 조기공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 연장 ..2001년 및 2002년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 직전 2년 납부세액에서 환급 ◇기업 구매전용카드 이용 세제지원 ..납품일로부터 1개월(올해말까지는 45일) 이내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현재는 결제기간 관계 없이 지원) ◇아파트형 공장 세제제원 확대(양도세,특별부가세 각각 50% 감면) ..일반법인이 아파트형 공장 설립 분양시 ..아파트형 공장 신축,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2003년까지 양도하거나 임대 개시하는 분에 대해 적용) ◇신용카드 매출증가분 세제감면 신설 ..전년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의 50% 상당 소득세 감면 또는 ..당해연도 신용카드 매출액 20% 상당 소득세 감면 중 택1 (올해 1월1일이후 발생분)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액 10% 초과 카드 사용분의 20%까지 소득공제(현행 10%) ..공제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20% 또는 500만원중 적은 금액 (올해 1월1일이후 사용분)
2001.05.28 I 안근모 기자
  • (특징주)메디슨 현대건설
  • [edaily] ◇메디슨<+350원(6.86%), 5450원 마감> 메디슨이 필립스사로의 피인수설이 돌며 강세를 나타냈다. 메디슨은 시가가 5060원으로 전날종가인 5100원에 비해 약보합수준에서 형성됐으나 필립스사로의 피인수설이 돌며 이내 강세로 돌아섰다. 한때 주가는 5600원(9.8%상승)까지 올랐으나 장마감무렵 소폭 밀렸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낮 피인수설과 관련 조회공시를 요청했다. 장마감후 메디슨은 "다국적 기업인 필립스사 등으로 피인수된다는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증권전문가들은 "메디슨의 주가가 직전고점인 5670원(4월23일)에 임박해있다"며 "재료 해소와 실적호전주라는 호악재가 함께 있어 전고점 돌파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105원(14.48%), 830원 마감> 현대건설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지난 4월2일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현대건설은 강보합권에서 시가가 형성됐으나 건설업종의 상승세에 편승, 11시를 넘어서며 상한가에 도달했다. 705만주가 거래됐고 상한가잔량이 1567만주에 달했다. 현대건설이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것은 지난 14일이후 거래일기준 7일만이다. 현주가는 지난 4월2일(종가 920원)이후 최고치다. 현대건설이 강세를 보인 이유는 외자차입금 만기연장 및 정부의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RZB-오스트리아 은행으로부터 빌린 미화 2500만불의 차입금을 향후 6개월동안 연장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도이체방크가 요청한 BW보유기관 컨퍼런스 콜이 예정돼(24일 개최)있다. 이자리에서 리스케줄링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 것. 이와함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건설산업활성화방안도 현대건설의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 대신경제연구소 한태욱 수석연구원은 "해외채무 만기연장과 정부의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현대건설의 상황이 특별히 호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크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2001.05.23 I 김희석 기자
  • 대한주택보증 출자전환 상반기중 마무리-당정협의
  • [edaily] 정부와 여당은 대한주택보증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출자와 은행채무 출자전환을 상반기중 완료하기로 했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의 상반기 공급물량을 390만평에서 515만평으로 125만평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구조조정과 건설투자 적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이 중단될 경우 아파트 신규분양이 어려워져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한주택보증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에서 출자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출자와 은행채무의 출자전환을 상반기중 완료하되, 출자전환 규모는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은행채무의 출자전환 규모는 현재 협의를 진행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와 취득·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주택과세체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논의, 원안대로 확정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조치는 건설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실업체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제금융상 지원을 강화해 서민주거생활 안정과 건설투자 적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건설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규모를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미만으로 축소해 시공업체 난립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2001.05.23 I 김상욱 기자
  • 오늘의 증시 키포인트(23일)
  • [edaily] 경기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분기 실질 GDP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다는 전날 한국은행의 발표도 이런 기대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아직 경기 저점에 대한 확신은 섣부르다는 비관론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다. 이런 맥락에서 단기 급등 후 전고점에서 휴식기를 암시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증시에서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다. 게다가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 단계지만 하이닉스 한보철강 등 구조조정 대상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도 발생하고 있다. 23일 주식시장은 전날의 조정 분위기를 이어받으며 출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 조정이 추가 상승을 염두한 긍정적인 조정이라는 견해가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 적절한 조정시점에서 재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외국인의 현 선물 매매동향과 나스닥선물 동향 등을 장중에 유심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전약후강의 장세 출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나스닥 강보합/다우 조정 = 나스닥시장이 상승폭 과대에 따른 차익매물의 출회로 장막판 상승폭을 다소 줄이기는 했지만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구경제 블루칩이 장중내내 약세를 면치 못한 탓에 다우지수는 내렸다. 나스닥지수는 전일대비 8.23포인트(0.36%) 상승한 2313.82를 기록한 반면 다우지수는 개장초부터 약세로 출발, 장중 한차례도 상승세로 돌아서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끝에 80.68포인트(0.70%) 하락한 11257.24로 마감했다. 개장초 나스닥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엿새째 랠리를 시도했지만 매도세력의 저항도 거셌다. 지난 6주간 지수가 40% 급등한데다 이날까지 5일 연속 상승을 부담스러워 하는 세력들의 차익매물 출회가 많았다. 그러나 향후 장세를 낙관하는 세력들의 매물소화능력 역시 만만치 않아 결국 지난해 2월이후 처음으로 지수가 6일 연속 상승하는 기록을 만들어냈다. 구경제주를 중심으로 한 블루칩의 약세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가라앉혔지만 기술주의 반발도 강했다. 일부에서는 추가상승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네트워크 인터넷 텔레콤 강세/반도체 약세 = 업종별로는 기술주들이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항공, 유틸리티,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 원재료, 자본재, 통신서비스, 금, 제지, 화학, 제약, 헬스캐어, 바이오테크, 유통주들은 약세였다. 기술주 중에서는 네트워킹, 인터넷, 텔레콤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반도체주는 약세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6% 하락했지만 여타 기술주업종은 대부분 오름세를 보였다. 나스닥 텔레콤지수 및 컴퓨터지수도 각각 0.7%, 0.5%씩 상승했고 인터넷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한 AOL타임워너의 영향으로 골드만삭스 인터넷지수는 0.9% 올랐다. 또 SG코웬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시스코가 전날에 이어 강세를 보이면서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도 1.9% 상승했고 골드만삭스 소프트웨어지수도 0.5% 올랐다. 전날 급등했던 나스닥 바이오테크지수도 장막판 반등하면서 0.4% 상승세를 이어갔다. ◇1분기 3.7% 성장.."경기 더 나빠지지않을 것" = 지난 1분기중 한국경제는 3.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투자등 내수가 부진했지만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을 이끌었다. 앞으로 1~3분기 후의 경기상황을 예고하는 체감경기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지난 1분기중 0.6% 증가, 지난해 4분기의 3.3% 감소에서 급반전했다. 최근의 소비심리 회복, 주가상승, 교역조건 개선기미, 건설경기 활성화대책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는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 1분기중 실질 GDP는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다. 농림어업이 3.4%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반도체및 통신기기와 산업용기계의 생산증가에 힘입어 4.3% 증가했다. 건설업은 1.6% 성장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운수업 등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 통신업의 호조에 힘입어 3.9% 성장했다. 특히 GDP에서 16.%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통신산업은 17.7% 성장해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전년동기의 38.8%에서 70.6%로 크게 상승했다. 성장의 동력이 정보통신산업임을 증명하는 통계다. ◇DR, 혼조세..하나은행 8.2% 상승 = 한국물 DR은 최근의 상승세가 한 풀 꺾인 채 종목별로 혼조된 모습을 보였다. SK텔레콤, 한국통신 등 블루칩이 약세를 보인 반면 일부 기술주와 은행주는 큰 폭으로 올랐다. e머신즈가 6.9% 하락했고 하나은행은 8% 이상 크게 올랐다. 뉴욕시장의 ADR은 포항제철이 2.19% 떨어졌고 한국전력과 한국통신도 각각 0.71%, 2.38% 하락했다. SK텔레콤은 1.49% 밀려났다. 반면 미래산업과 두루넷이 2% 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e머신스는 6.9% 다소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 하나로통신은 1.27%, 주택은행은 1.67%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다. 런던시장의 GDR은 비금융주중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1.24%, 0.44% 올랐고, 삼성SDI는 1.41% 하락했다. 현대자동차 보통주와 우선주는 보합으로 마감됐으며 LG전자는 0.64% 떨어졌다. SK도 1.64% 하락했다. 금융주에서는 국민은행이 0.15% 올랐으며 하나은행은 8.2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1.02% 오른 반면 조흥은행은 1.14% 떨어졌다 ◇주요기사 - 카드사 대손충당금 필요이상 많이 적립 - 12개은행 BIS비율 낮아져 - 1분기 GDP 3.7% 성장 - 북, 금강산 육로 관광 수용 - 내년말까지 구입 새주택 양도세 면제 - 연 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화 - 현대3사 하이닉스 경영권 포기 - 현대건설 해외차입금 2500만달러 만기연장 - 한보철강 올해안 매각 - 퇴직금·기업연금제 병행추진 - S&P,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등급하향 - B2B업체 36% 매출 없어..상공회의소 조사 - 올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14개그룹 642사 선정
2001.05.23 I 김기성 기자
  • 건설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재경부
  • [edaily] <신축주택 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ㅇ양도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 지역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2002.12.31까지 확대 ** 고급주택의 범위 - 아파트 ; 전용면적 50평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 단독주택 ; 건평 80평 또는 대지 150평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2)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ㅇ 주택사업자에 대하여 전용면적 18~25.7평 신축주택에 한하여 2002.12.31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 현재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주택에 대하여만 면제 ㅇ입주자에 대하여는 현재 비수도권 소재하는 18~25.7평 규모의 신축주택(2001년 구입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25% 감면하고 있으나 -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2001.12.31에서 2002.12.31로 1년 연장 (3)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세제지원 ㅇ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간접투자 확대를 통한 부동산수요기반 확충 .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 대도시 법인 설립 및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 배제 . 보유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투자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향후 추진계획> ㅇ 5.28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 개정 ㅇ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일정에 맞추어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 추진
2001.05.22 I 이종석 기자
  • 내년말까지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상보)
  • [edaily] [전용 18∼25.7평 신축주택 내년말까지 취득·등록세 최고 50% 감면] 정부와 여당은 주택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했다가 되팔 경우 지역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내년말까지 전용면적 18∼25.7평 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50% 감면해 줄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맨해턴 호텔에서 당정회의를 개최, 신축주택 구입자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투자 적정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양도세 면제 = 내년말 이전에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5년이내에 되팔 경우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주택 소재지가 수도권 인지 여부는 관계 없다. 다만 고급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 연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토지 연면적이 150평 이상으로 주택과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이 해당된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취득·등록세 감면 = 역시 내년말 이전에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대상은 전용면적 18∼25.7평 규모로 제한된다. 일반 입주자의 경우 수도권 여부에 관계 없이 25%씩 감면되고, 주택사업자가 보존등기를 할 경우에는 50% 감면된다. ◇18평이하 `최초구입` 연 6%로 70% 대출 = 18평 이하의 `내집`을 `최초`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를 대출해 준다. 금리는 연 6%.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도 전반적으로 인하한다. 이를 위해 MBS자금을 기금에 확대 편입하고, 금리차 보전을 위해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현행 5%에서 3%로 인하한다. ◇주택보증에 기금출자 및 은행 출자전환 = 경영상태가 어려운 주택보증(주)에 대해 상반기중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고 은행권은 채권을 출자로 전환, 조기 경영정상화에 나선다. ◇건설업 진입제한·퇴출 강화 = 건설업 등록시 사무실 및 보증능력 확인서 요건을 신설하고 기술자 보유기준을 강화한다. 등록사항은 3년마다 갱신 신고토록 하되,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한 뒤 등록을 말소시킨다. 공사실적 기준을 상향,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토건의 경우 6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토목·건축은 2억5000만원에서 5억원 미만으로 △전문 건설업은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으로 기준이 각각 높아진다. 또 2년간 수주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 미만으로 크게 축소, 신규업체 난립을 억제한다. 이 밖에 주택건설 사업자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001.05.22 I 안근모 기자
  • 동화약품 등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22일)
  • [edaily] 22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의 내용입니다. ◇동화약품 (00020, BUY): 재무구조 개선과 신약 상품화 임박으로 투자유망 -2001년 3월 결산실적에 의하면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5% 감소한 1264억원, 영업이익은 788% 증가한 129억원, 경상이익은 흑자전환하여 69억원으로 추정됨 -총매출액은 전기의 살충제 사업부 매각으로 차감된 부분을 감안하면 12.1% 증가한 수치임. 영업이익은 전기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처리된 대손상각비용 130억원을 제외하면 7.5% 증가한 수치임 -의약분업이후 상위10대품목에 매출집중으로 원가율 하락, 차입금 상환등 수익구조 개선세, 지명도 높은 제품위주의 영업강화로 현금유입이 증가하여 순차입금이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도 개선추세임 -홀뮴간암치료제가 식약청에 제품허가신청중에 있어 하반기부터는 발매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류마치스관절염도 치료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고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투자유망함. 동치료제로 최대매출시 외형은 24%, EPS는 131% 증가효과가 예상됨 ◇건설업 (Neutral): 주가의 적정가격 도달로 투자의견 하향조정 -금번 건설종합대책은 기존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의 한계를 보충해줄 수요자 측면의 실질적 부양조치라는 점과 취득세나 등록세 면제 등 실질적인 세제지원으로의 확대에 한발 다가섰다는데 의의가 있음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1975년에 도입된 제도로 침체된 건설경기가 지속된 상황에서 부동산투기억제책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임.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부동산경기 회복은 부동산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한계성이 있고, 건설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과거 1990년 초반과 같은 대규모 주택수요는 기대키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중립을 유지 -추천종목이었던 대림산업(00210, Trading BUY), LG건설(06360, BUY)을 Marketperform으로 하향조정함.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기보다는 주가 단기상승(4월 2일이후 시장대비 상대주가상승률 대림산업 37%, LG건설 19%)에 따른 적정주가 근접과 이에 따른 이익실현차원임을 분명히 함
2001.05.22 I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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