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284건

  • 연기금 6조 추가투자..분기배당제 도입-금정협(종합)
  • [edaily] [1년이상 주식보유 배당소득세 비과세..9일 서울보증에 7000억 투입..외환시장 필요시 적절 조치..국공채 발행 물량·시기 신축조정] 정부는 이달중 연기금을 통해 8000억원을 증시에 투입하고 기타 연기금이 하반기까지 3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6조원의 연기금 자금을 증시에 추가투자하기로 했다. 또 분기 배당제도를 도입, 연 4회의 배당이 가능하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외환·채권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거시변수 안정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에서 필요시 수급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고채와 통안증권, 예보채의 발행물량과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4대 연기금의 경우 당초 1분기 투자예정이던 3조원 가운데 미투자분 8000억원을 이달초 투입하기로 했다. 4대 연기금은 이를 포함해 상반기중 3조원을 추가투자할 계획이다. 기타기금의 경우도 하반기중 인베스트먼트 풀 구성을 통해 3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 연기금의 간접투자 규모를 올해중 6조원 더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한편 연기금 주식투자를 제약하는 관련 법률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기금의 안정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원금이 사실상 보장되는 투신상품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장기 안정적인 투자수요를 개발하기 위해 1년이상 장기 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저금리 추세로 배당투자의 유인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책과 관련,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의 수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국고채,통안채,예보채의 발행물량과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금리안정을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 투신사의 매수여력 확대를 위해 오는 9일 서울보증보험에 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진표 재경부 차관은 "최근의 주가 움직임은 국내적 요인 보다는 미국 증시불안 및 엔화약세 등 해외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환율·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 안정을 통해 주식시장 안정을 뒷받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2001.04.04 I 김상욱 기자
  • 금융정책협의회 발표문(전문)
  • [edaily]다음은 4일 정부가 밝힌 금융정책협의회 발표문(전문) □ 현재 자금시장은 회사채와 CP의 순발행 추세가 지속되는 등 금융중개기능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해외증시와 주요 통화 및 원화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 환율의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 국고채·통안증권·예보채의 발행물량과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금리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음 □ 한편 최근의 증시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주가의 움직임이 국내적 요인보다는 미국 증시불안 및 엔화약세 등 해외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환율·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을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 다만 정부로서는 금번 임시국회를 통하여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등 그동안 관계부처와 당정간에 협의하여 온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음. □ 먼저 장기안정적인 투자수요를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 금번 임시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하여 1년이상(현행 3년이상) 장기 주식보유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현행 10% 분리과세) 하는 등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 저금리 환경하에서 배당투자의 유인이 커지고 있으므로 미국과 같은 분기배당제도의 도입을 위한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 □ 이와 함께 투신사의 매수여력 확대를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금(0.7조원)을 다음주 월요일(4.9일)에 우선 지원할 것임 □ 또한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자인 연기금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중 4대 연기금 및 기타기금에서 6조원이상 신규로 투자한다는 방향하에 - 4월초에 연기금 전용펀드(현재 2.2조원)를 0.8조원 추가하고 - 연기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되면 각 연기금 판단하에 투자가 활성화되어 특히 4대 연기금의 경우 상반기중 투자여력이 약 3조원 수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 아울러 4대 연기금 이외의 기타 연기금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로 Investment Pool이 마련되면 3조원의 주식투자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연기금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 연기금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주식투자를 제약하는 관계법률의 개정을 금번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고 - 연기금의 안정적인 주식투자를 위한 투신사의 신상품을 개발·판매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의 수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2001.04.04 I 조용만 기자
  • 금융정책협의회 발표문(요약)
  • [edaily] 다음은 정부가 밝힌 금융정책협의회 발표문(요약) - 금번 임시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하여 1년이상(현행 3년이상) 장기 주식보유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현행 10% 분리과세) 하는 등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 - 저금리 환경하에서 배당투자의 유인이 커지고 있으므로 미국과 같은 분기배당제도의 도입을 위한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 - 이와 함께 투신사의 매수여력 확대를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금(0.7조원)을 다음주 월요일(4.9일)에 우선지급할 것임 - 또한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자인 연기금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중 4대 연기금 및 기타기금에서 6조원이상 신규로 투자한다는 방향하에 - 4월초에 연기금 전용펀드(현재 2.2조원)를 0.8조원 추가하고 - 연기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되면 각 연기금 판단하에 투자가 활성화되어 특히 4대 연기금의 경우 상반기중 투자여력이 약 3조원 수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 아울러 4대 연기금 이외 기타 연기금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로 인베스트먼트 풀이 마련되면 3조원의 주식투자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연기금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주식투자를 제약하는 관계법률의 개정을 금번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고 - 연기금의 안정적인 주식투자를 위한 투신사의 신상품을 개발, 판매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의 수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2001.04.04 I 조용만 기자
  • 업계,주택경기 활성화 10개 방안 건의- 부총리 간담회
  • [edaily] 건설업계는 침체되어 있는 주택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관련 각종 규제 및 세제를 개선하고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는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4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산업 활성화 10가지 건의사항을 밝혔다. 업계가 밝힌 건의사항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취득세,등록세 감면범위 확대 ▲임대주택건설 확대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경과규정 마련 ▲수도권지역 개발부담금 폐지 ▲대한주택보증의 융자금 조기상환 추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조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금융지원 확대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조기 확정 등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IMF 이후 주택건설 실적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등으로 정부의 주택건설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면서 "산업연관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택산업의 침체는 실업자 증가 등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개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04.04 I 오상용 기자
  • "3시장 기업,31% 탈퇴 고려중"-코스닥증권 설문조사
  • [edaily] 3시장 지정기업 10개사중 3개사가 3시장 탈퇴를 고려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력이 길고 자본금이 큰 기업일 수록 3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8일 코스닥증권이 발표한 "3시장 개설 1주년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응답기업 87개사중 11개사(29%)는 3시장 탈퇴 계획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탈퇴 고려중", 1개사(2%)는 "탈퇴 적극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37개사(42%)는 "탈퇴를 고려한 적은 있지만 탈퇴계획 없다", 24개사(27%)의 경우 "탈퇴 고려해본 적은 없다"고 응답했다. 벤처기업 만을 감안했을 때 37.3%가 탈퇴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을 주가 하락이라고 지적했다. 응답기업중 11개사를 제외하고 현재 주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기대하는 적정주가에 비해 84.5% 낮게 평가돼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시말해 현재주가보다 평균 6배 높은 가격이 해당기업의 적정주가라는 답변이다. 3시장 진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89개중 "긍정적"이라고 답한 18개사(20%)를 포함해 58개사(65%)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31개사(35%)는 3시장 진입에 대해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전혀 없는 반면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6%에 달했다. 특히 ▲일반기업 ▲업력이 3년 이상 기업 ▲자본금 규모 큰 기업일수록 3시장 진입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력이 짧고 규모가 적은 기업일수록 3시장 진입을 통해 홍보 및 IR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3시장의 위상에 대해서는 "프리코스닥시장"(33%) "제3의 정규시장"(26%) "장외시장"(25%) 등으로 평가됐다. 코스닥등록이 상대적으로 쉬운 벤처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3시장의 위상을 프리코스닥으로 규정했다. "시장자체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2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또 3시장 진입의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주가하락"(46%)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업이미지 실추(27%) 업무과중(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긍정적인 요인은 기업인지도 향상(46%), 주식분산 등 등록발판마련(14%) 등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지정기업은 3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도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부과"(34%), "가격제한폭 부재"(29%), "상대매매"(26%) 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사대상기업의 64%가 매매제도의 개선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는 기업은 6%에 불과, 3시장 매매제도개선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상 애로점과 관련, 3시장 기업은 "자금조달의 어려움"(64%)과 "업계전반의 불황"(43%)등을 꼽았다. 그러나 올해 경영환경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현재 3시장에 지정된 기업 135개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8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2001.03.28 I 김기성 기자
  • 대한알미늄, "16일까지 주식파세요"
  • [edaily] 대한알루미늄공업은 15일 "대주주인 알칸대한이 실시하고 있는 소액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장내 매수가 오는 16일 종료된다"며 "아직까지 대한알루미늄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은 앞으로 2일 이내에 보유주식을 매도, 주식의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알루미늄은 16일까지 대주주의 장내매수를 완료하고 오는 2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의할 예정이다. 또한 26일 상장폐지를 신청해 27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계획이다. 이후 6개월간 대주주의 장외매수가 진행된다. 다음은 대한알루미늄이 공시한 상장폐지이후 주식매도시의 문제점. ◇절차의 복잡성 상장폐지 후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에서 주권을 인출하여 알칸대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매도절차가 복잡하다. ◇거래비용 가중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하며 증권거래세가 가중된다. ◇주식의 양도제한 대한알루미늄공업㈜는 상장폐지 후 상법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을 정관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후 6개월간 진행될 장외매수기간 이후에는 주식의 매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므로 주식의 매매가 크게 제한된다.
2001.03.15 I 김세형 기자
  • 대한알미늄,"4600원이상 거래 주의하세요"
  • 대한알미늄공업은 23일 상장폐지를 위한 장내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매수가격인 4600원이상으로 일부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대한알미늄의 공시내용. < 대한알미늄공업㈜ 상장폐지관련 소액주주 유의 사항 > 대한알루미늄공업㈜의 상장폐지를 위하여 2001년 2월 16일부터 2001년 3월 16일까지 장내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알칸대한㈜의 매수가격인 4,600원 이상으로 일부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투자유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1. 대한알루미늄공업㈜는 3월 26일자로 상장폐지를 신청할 예정 입니다. 따라서 장내매수 기간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은 보유주식의 유동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2. 알칸대한㈜의 주식매수 가격은 2월 14일자에 기공시한 바와 같이 4,600원 입니다. 3.장내매수 기간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이 상장폐지 후 6개월 이내에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예탁원에서 직접 실물을 인출하여야 하며 알칸대한㈜까지 직접 찾아오셔야 합니다. 4. 상장폐지후 매각시 증권거래세가 0.5%로 가중되고 비상장 주식의 매각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로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5. 대한알루미늄공업㈜는 상장폐지후 상법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을 정관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이후 6개월 동안의 추가매수 기간동안에 매각하지 못하시는 주주들이 그 이후에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하므로 매매가 크게 제한됩니다.
2001.02.23 I 김세형 기자
  • 일본 여당, 증시부양대책 적극 검토-국제금융센터
  •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일본 여당의 증시부양대책 검토 논의"라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일본 여당이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18일 자민당 단독으로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 특명위원회"가 첫 모임을 열었으며, 이와 별도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보수 3당도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에 관한 프로젝트팀을 설치했다고 소개했다. 센터는 일본 정부는 증시 침체에 대해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양적 확대를 통해 성장해 온 일본 경제가 성숙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새 산업분야를 개발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분배 기능의 부활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센터는 전망했다. 또 은행들이 여전히 대량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어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주식시장이 조속히 회복돼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센터는 일본 여당이 이달말까지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센터는 현재 가장 유력한 대책으로는 자사주 매입 보유 인정과 기업간 주식 등액교환을 인정하는 방안 등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은 상법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이 자사주를 자본에서 차감토록 할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줄어 은행들이 선뜻 채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일본 경제의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증시대책 마련이 임기응변에 불과해 효과는 단기간에 그치고 오히려 후유증이 크게 남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센터는 분석했다. 센터는 그러나 주가가 90년 이후 최저치까지 붕괴되고 1만1000엔대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입기구의 설치 등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 다음은 일본 여당의 증시대책 검토 주요 내용. ◇ 기업의 자사주 취득 보유의 인정 - 자사주 취득은 주식수급의 개선, 주주자본 감소에 따른 주주자본이익율(ROE)의 상승, 해당 주식의 가격이 실제가치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음(현재 일본 상법은 자사주 취득 목적을 소각 및 주식옵션에 한정하고 있음) ◇ 상호보유주식의 등액교환제도 인정 - 기업상호간에 매수 매도하려는 주식(자사주)이 일치할 경우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 상호 교환하는 방법. 기업들의 상호보유주식이 주식시장에 매물로 출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재투입 - 일본경제가 금융혼란에 빠져 은행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었을 당시 정부는 98년3월과 99년3월 두차례에 걸쳐 공적자금을 은행에 투입함으로써 금융위기를 모면한 경험이 있음 - 만약 주가하락으로 인해 또다시 은행들이 위기에 처할 경우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위기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배당금 이중과세 폐지 등의 세제 개편 - 기업이 법인세 차감후 순이익을 기초로 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이를 수령하는 투자자들은 또다시 소득세 등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배당금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됨 - 따라서 배당의 이중과세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주식투자자의 저변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 그 밖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인하 및 장기보유주식 매각익에 대한 세금 혜택 등도 고려 대상임 ◇ 금융정책의 완화 - 금융정책을 완화해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자금의 증시 유입이 촉진될 것임 - 일본은행은 작년 8월 제로금리정책을 종료한 바 있으나 현재 다시 제로금리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음 ◇ 실적배당형 연금제도(401k)의 조기 도입 - 연금가입자의 매달 연금지불액을 미리 결정하고 모아진 원금을 주식 등의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장래의 연금수령액 또는 퇴직금의 금액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려 하고 있음 - 일본정부도 이 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작년에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국회승인 및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 전환국채 - 현재 은행들의 상호보유주식 처분이 증시침체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채발행을 통해 은행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 정부가 공적자금을 증시에 직접 투입하는 대신 전환국채를 발행해 투자가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은행들의 상호보유주식을 매입해 주는 방식임 - 매입한 주식은 5년간 그대로 보관해, 5년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국채를 매입한 투자가들은 이들 주식에 바탕한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며,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전환국채의 액면가액으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함 ◇ 단위주 제도 변경 - 현재 상법에서 주권의 액면합계액 5만엔을 1단위로 거래토록 하고 있음 - 액면가 50엔의 주식은 1000주를 1단위로 거래할 수 있지만, 이를 100주로 낮추게 되면 보다 많은 개인투자가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기대됨 (끝)
2001.01.27 I 김병수 기자
  •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2
  • - 남북관계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평가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은 언제쯤인가. ▲끌려 다닌다 하는데 끌려 간 것도 온 것도 없다. 둘 다 합의 안 하면 안 된다. 누가 강제로 끌겠는가 또 끌려 가겠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얻었다. 북한은 50년간 세 가지 주장에 일관했다. 미군철수, 연방제, 국보법 폐지 등 안 하면 대화 않는다 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 미군 통일이후까지 있어도 된다고 인정했다. 연방제는 사실상 우리의 남북연합제를 수용했다. 국보법은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에 맡긴다 발표했다. 우리는 2가지 방향으로 북과 접촉하고 있다.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이다. 긴장완화 좋은 성과 얻었고, 남북간 군사협력중이다. 휴전선 비방 없어졌다. 오히려 남북 공동보도문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스스로 새로운 방향 나아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교류협력 많은 진전 있었고, 있을 것이다. 경의선 곧 개통되고, 개성공단 500명 신청 해 다 찼다. 주로 영남지역 신발,섬유가 과반수라고 들었다.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활발하다. 우리가 주장하던 것 대개 수용됐다. 다만 날짜,장소 바꾸자는 요구는 우리가 많이 들어줬다. 남북은 끌려간 것도 온 것도 없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소득이 컸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않는다. 국회에서 정식으로 5000억원 승인 받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만원정도면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절대다수다. 나머지는 외국자본과 국제기관이 투자할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도울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돼야 통일이후에도 부담이 준다. 지금도 부담이 준다. 그렇게 해서 경제 잘되면 북한도 중국 베트남처럼 훨씬 상대하기 편해진다. 남북 평화 화해협력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되고, 평화 협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 될 것이다. -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선언했고, NMD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 및 한미 외교노선 재설정 필요성 여부는. 그리고 한미간 교역 전개 전망은. ▲한미 양국간 큰 문제 없다. 해결 못할 문제 없다. 부시정부는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정부로 우리에게 이로운 점도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 경기가 하강상태로 무역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도 한반도 햇볕정책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문제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곳은 한국이란 점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남북관계 성공 위해서는 한미관계 추호의 차질 없이 긴밀하게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와 충분히 대화, 의견교환해서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한미일 3국 공조체제 계속 지켜 나갈 것이다. 머지 않아 부시 대통령과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 정상회담이후의 실질적인 진전이 차후 남북한 다른 정부 및 지도자 나타나도 유지될 것인가. ▲북한 새로운 지도자 나타날 지 여부 언급할 처지가 아니고 예측도 못한다. 한국은 앞으로 2년동안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받들어 지지범위 안에서 모든 정책 펴나가겠다. 결코 개인적 의욕이나 임기중 업적 위한 야망 갖고 이 문제 개입하지 않는다. 국민 동의 얻어서 모든 것 해 나가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이를 존중할 것으로 보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소비투자 심리 얼었고, 기업 체감경기 최악이다. 하반기 경기개선 판단 근거는. ▲기업 대표들과 전경련의 얘기를 들어 봤는데, 경제에 대한 충고는 하고 있지만 결코 비관은 않더라. 그들에 따르면 4대개혁만 철저히 해달라고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한전 노조가 전기 끊는다고 할 때 정부에 대해 의연한 자세로 해달라고 했고 정부는 그렇게 했다. 금융노조 파업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그러나 한 사람의 노동자 안 다치고 해결했다.나중에 6개 은행 노조가 금융노조 탈퇴했는데 이에 놀랐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4대 개혁 철저히 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점 신뢰를 받고 있다. 세계도 그렇게 보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이 자신을 갖고 힘을 낼 것이다. 이렇게 갈 때 국민들도 신뢰를 갖고, 위축된 소비도 되살아 날 것이다. 돈이 있는 분은 소비 적절히 해 줘야 경제가 살아난다. 경기가 나빠지니 언론도 어렵지 않은가? 여러분도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면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어디로 갈 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경제를 좌우한다. 시장의 심리를 살려야 한다. 문제점은 짚어서 고치고, 가능성은 국민에 알려 지나치게 겁을 먹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 우리는 세계 최선두 정보화 국가다. 과거 자본,노동력,자원 많은 나라가 잘되는 산업사회가 아니다. 정보화에 앞서야 경제가 잘 된다. 한국의 정보화 성과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우리 경제를 앞으로 살리는 요소가 된다. - 여타 우량은행 합병 전망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매입이 편중돼 있고 ,구조조정을 지연 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주택은행 합병하게 돼 있고, 6개 은행은 공적자금을 받아 지주회사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60 내지 80대 선의 큰 은행이 된다. 그 외 우량은행은 자신들이 통합여부를 결정할 문제다. 금융의 구조조정과 재편성 순조롭게 됐다. 금융기관들은 경쟁력 없는 은행은 살지 못한다는 각오로 노력중이다. 채권은행들이 가능성 있는 기업만 지원하고, 가망 없는 기업은 지원 않는다. 구조조정 하겠다는 기업만 지원한다. (진년 재경부 장관 부연설명) 경기 급속이 둔화되고, 증시 불안으로 많은 국민이 걱정과 피해를 겪고 있는 점 경제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올해 65조원이 도래, 국민총생산의 15% 넘는 막중한 기한이 올해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 구조조정 박차중이나 불행하게도 현재 채권시장은 거의 작동 안 된다. 돈이 은행으로만 몰리고 은행은 국공채로만 투자한다. 회사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막힌 데 뚫지 않으면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도 도산위기에 처한다. 이로 인해 자금시장과 실물경기가 위축된다. 한시적으로 금년 한해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철저한 자구를 전재로 신보의 보증과 채권은행의 참여로 신속인수 제도를 도입했다. 채권은행이 살 수 있느냐 여부를 가려 철저한 자구를 전제로 할 것이다. 회사채 인수 금리는 시장 실세에 맞춰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한다.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 선택으로 이해를 바란다. - 정계 개편론과 개헌론이 끊임 없다. ▲정계개편 들어본 일도 없고, 논의한 일도 없어 우리와 관계 없다. - 지방경제 상당히 어렵다. 여러 대책 발표했으나 요원하다 ▲지방경제 나쁘다는 것 알고 있고, 안타깝다. 건설 유통 버팀목이 한꺼번에 어렵게 됐다. 건설업 위해 전국 400군데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 중소건설업체 일감 얻도록 했고, 그외 여러 대책 추진중이다. 100억원으로 재래시장에 지원한다. 지방에 있는 분도 시대가 바뀌어졌는데 대해 적응해야 한다.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넘어가는데 적응 못해 100년 고생했다. 이제는 적응 잘 해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됐다. 이런 점에서 21세기는 결코 산업사회가 아니고 정보지식산업 시대다. 재래산업도 정보화에 연결돼야 한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방 건설업체 너무 많다. 대구에 가보니 과거 20개 였던 것이 200개로 늘었다고 한다. 그러니 아무도 안 되는 것이다. 시대가 정보산업 관광산업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건설 전통물류 산업은 고부가가치로 가야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도 특성에 맞게 하고 있는 곳 많다. 그런데 눈을 떠서 현재 하는 일에만 머물지 말고 경쟁력 가져야 한다. 건설경기 나쁜데도 외국업체 들어오고 있다. 그들과 경쟁해야 한다. 새 시대 적응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김윤기 건교부 장관 부연설명) 3년간 4.5조 투입해 전국 40만호의 노후주택을 정비,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천안 대구 대전 부산 전주 등 6개 거점도시에서 단계적으로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비수도권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취득세를 경감할 계획이다. 지방 개발부담금 제도 폐지 등 세제지원을 해 나가겠다. 아울러 건설업체 구조조정도 착실히 하겠다. (신국환 산자부 장관 부연설명) 근대화된 백화점과 할인점이 지방에 파급되면서 재래시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재래시장의 지나친 위축은 지역경제의 근거를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 따라 활성화 대책을 추진중이다. 우선 지방 진출 백화점 할인점의 무료 버스를 금지토록 작년말 제도를 보완했다. 재래시장의 주차설비 공동창고 화장실 등 설비를 새롭게 하는 대책 하고 있다. 지방 시장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상공회의소에 전문 컨설팅 기관을 설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시장을 새로 설계중이다. 미래에는 서비스 잘 하는 시장으로 태어나도록 자금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 생물 광산업 신소재 산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배치하고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정보기술화해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대책을 아울러 추진중이다. - 북한이 전력지원을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연계할 경우 대응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내가 평양에 간데 대한 답방이다. 서울 오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 물론 김 위원장이 오면 평화와 협력 위해 여러 가지 논의할 것이나, 조건 없이 올 것이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정부와 민간차원 두 가지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북한의 희망을 참작해서 결정할 것이다. 전력지원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도 있다. 쉽게 전력이 가는 것도 아니다. 기술적 문제를 공동으로 검토하면서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할 것이다.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고 이제부터 논의할 것이다.
2001.01.11 I 안근모 기자
  • 자사주취득액 30%까지 손금산입, 세제혜택(종합)
  • 올해 10월18일 이후 자사주를 취득한 상장·등록기업은 취득액의 30%까지 손금으로 산입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당장 올해말 결산에서 자사주 취득에 따른 법인세 600여억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및 농·수협·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이 올 연말까지에서 2003년말까지로 연장된다. 국회는 18일 재정경제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당초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신설되는 자사주취득 손실준비금제도는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되, 5년 뒤에는 자사주 처분손실과 상계해 잔여분을 익금에 일시산입토록 했다. 올해 10월18일부터 2002년 12월31일사이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며, 취득한 자사주는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년 법인세 납부에서 609억원 등 총 2436억원의 세금경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또 농·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 비과세 조치는 당초 올해말로 종료하려던 정부 방침을 수정, 오는 2003년말까지 연장키로 하고, 2004년에는 5%, 2005년부터는 10%를 과세키로 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혜택도 오는 2002년말까지 연장하려던 정부방침을 바꿔 2003년말까지 1년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7개 업종에 대해 적용하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는 16개 중소기업으로 확대적용하되 △수도권 일반업종 소기업은 현행대로 공제율을 20% 적용 △지방 일반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로 상향적용 △현금수입업종에 대해서는 지역 차등없이 10%로 하향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말 까지 비(非)수도권 신축국민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2000.12.18 I 안근모 기자
  • 개방형 뮤추얼펀드 내년 1월 등장..미래에셋등 준비
  •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내년 초 등장한다.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확실시 되면서 그동안 걸림돌이 돼왔던 장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해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내년 1월에 3~4개 정도의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판매하기로 하고 현재 상품을 구상중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13일 "내년 1월 판매를 목표로 성장형과 공사채형, 인덱스펀드 등 3~4개 정도의 개방형 뮤추얼펀드 상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추가형이기 때문에 펀드 규모를 정해 놓을 필요가 없으며 마젤란펀드 처럼 초대형 펀드로 운용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기본적인 상품이외에 시장 상황에 따라 틈새형 뮤추얼펀드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방형뮤추얼펀드는 투자자가 언제든지 가입과 탈퇴(환매)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의 폐쇄형에 비해 회사설립과 청산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적게 들고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 장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이 걸림돌이 돼왔다. 투자자가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탈퇴할 때 해당 뮤추얼펀드의 주식을 되파는 형식이 되는데 이 부분이 장외주식 거래로 인정돼 세금이 부과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될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풀리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므로 개정법안 시행일에 맞춰 개방형 뮤추얼펀드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표준상품안의 채택여부 등 세부사항 검토를 이달 중에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0.12.13 I 김헌수 기자
  • 지방 신축주택 구입 5년간 양도세 면제- 건설업 대책
  • 내년말까지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25% 감면 받는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50% 감면된다. 지방 주택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호당 최고 3000만원의 건설비외에 이주 전세금까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며, 이자율도 현행 7∼9%에서 6∼9%로 인하된다. 천안역사 주변과 대전 서남부, 목포 남악지구는 내년부터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지방 대도시의 신도시개발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적극 추진된다. 아울러 연내 법개정을 통해 건설업 신규진입이 적극 억제되고,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퇴출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정부와 여당은 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개최, 지방의 체감경기 회복과 경기의 연착륙 등을 위해서는 지역 건설산업의 회생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 중소형 주택구입 지원 = 내년말 이전에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와 등록세 25% 감면(현재 40㎡이하의 경우는 면제, 40∼60㎡까지는 50% 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50%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신도시 개발 = 고속철 천안역사 주변 316만평이 내년부터 사업비 1조2000억원을 투입돼 신도시로 개발된다. 이 지역에는 모두 2만3000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대전의 3군본부 및 정부3청사 인접지역 132만평도 내년중 1조8000억원의 사업비로 주택 2만4000호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된다. 목포 역시 전남도청 이전 예정지역 276만평에 내년중 1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주택 2만6000호 규모의 신도시 건설이 시작된다. 부산,대구 등 다른 지방 대도시에서도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신도시 개발 추진방안이 마련된다. ◇지방 임대주택 건설 확대 = 부산, 대구 등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안의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보유 택지 일부를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건설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용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5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주택 재개발 지원 확대 = 수도권 이외 재개발 지역 조합원에 대해서는 호당 2000∼3000만원의 건설비와 별도로 이주전세금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한다. 기금 지원 이자율도 연 7∼9%에서 6∼7%로 인하된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진다. ◇건설업 진입억제·퇴출강화 =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가 실시돼 보다 활발한 퇴출작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연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해 신규업체의 진입을 적극 억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남과 김해, 의정부의 경량전철 조기 착공을 돕기 위해 재정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지방 주택건설 12만호와 건설투자 6조4000억원이 확대되고,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0.10.31 I 안근모 기자
  • 예금부분보장제 관련 문답풀이(요약)
  • 다음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과 관련, 재경부가 밝힌 질의응답 자료(요약분, 자세한 내용은 edaily 정책금융 홈페이지 보도자료란 참조) - 5000만원 보호한도의 정확한 의미는.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는 의미임. 동일한 금융기관에 가족 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가족은 별개의 1인으로 보아 각자 5,000만원 한도로 보호받게 됨. 금융기관별로는 같은 금융기관의 여러 지점에 수개의 계좌로 분산되어 있는 예금은 1인 기준으로 모두 합쳐서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됨. 보호되는예금과 보호가 되지 않는 예금이 모두 있을 경우 보호되는 예금만 합산하여 산정하게 됨. 원리금면에서 보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원금에 이미 가산되었거나 지급된 이자는 원금으로 간주됨. 적용 이자율은 고객이 당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에 따르되 예금보험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 이내로 함. 이자는 보험금지급 기준일까지의 이자 발생분을 말함. 보호기준은 세전기준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함. - 5000만원을 넘으면 전혀 돌려받을 수 없나. ▲예금보장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돌려 받지는 못함. 그러나 돌려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는 수준까지 회수할 수 있음 - 올해안에 가입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나. ▲부분보장제도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는 뜻임. 예를 들어 2000년말 이전에 가입한 예금, 적금 등도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이 2001년 이후 발생할 경우 부분보장제도가 적용됨. 예를 들어 "갑" 금융기관에 1999년 3월에 6,000만원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하였는데, 2001년 5월에 "갑"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의 파산시점이 2001년 이후이므로 5,000만원까지만 보호됨. 발행일이 2000년 11월이고 만기일이 2001년 2월인 "갑"은행 발행 1,000만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소지하고 있는데, 2001년 1월에 "갑"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001년부터는 양도성 예금증서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됨. - 결제성 자금은 왜 3년간 전액보장하나. ▲은행파산 등으로 결제성자금의 적기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연쇄도산 등으로 기업활동에 타격을 주고 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일본도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결제성자금에 대해서는 2003.4월까지 1년간 더 전액보호키로 결정. 정부도 결제시스템의 리스크예방과 부작용최소화를 조화하기 위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순수한 결제성자금(당좌예금, 별단예금)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전액보호하기로 하였음 - 단기부동화하고 있는 시중자금이 연말에 집중이동해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은. ▲자금이동우려는 막연한 불안심리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며 실제 자금이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작년과 비교할 때 최근 시중자금이 단기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저축성예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 저축성예금의 경우 시중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에 따라 만기구조가 장기안정적으로 가는 추세. 연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중 대부분은 예년과 같이 재예치 등으로 잔류할 것으로 예상. -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우 영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는. ▲부분보장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중소형금융기관이라 하여 타격을 크게 받을 이유는 없음. 다만 그동안 중소형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은행권에 비해 미진하였으므로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에서 비롯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으로 시중자금이 해외로 이탈하거나 외국은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부분보장제도가 외환자유화·종합과세 등과 맞물려 자본의 해외유출(capital flight)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실제 심리적불안에 따른 해외유출유인이 있기는 하나, 금리차·환위험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국내 우량은행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 다만, 외환자유화 등에 따라 예상되는 자금유출에 대하여는 외환거래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보완조치를 통해 대비. 또한, 최근 시중자금이 외국은행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외은지점의 수신규모가 미미(7.6조원, 은행총예금의 2.0%)하여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며 향후 증가추이를 주시하며 대응해 나가겠음. - 보호한도 상향조정으로 예금보험료율이 차등화되는가.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 및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개혁의 촉진을 위해 차등보험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그동안 차등화제도의 도입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오고 있음. 다만, 도입시기는 현재 금융구조조정이 진행중이고 우리 금융시장이 아직 외부충격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보호한도와 적용시기를 금융권별로 차등화할 필요성은 없나. ▲예금보험제도의 기본취지가 정보접근이 어려운 소액예금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인 만큼 금융권별로 소액예금자의 기준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한도를 차등화할 경우 보호한도가 높은 금융권으로 자금이동유인이 발생하여 자금흐름의 왜곡현상도 우려됨. 부분보장제도의 적용시기를 금융권별로 차등화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융권간 자금왜곡 현상이 예상되고 공정한 경쟁원칙에도 어긋나는 문제점 발생. 따라서 예금보험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같은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IMF도 부분보장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 - 보호한도의 상향조정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공적자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가. ▲보호한도의 상향조정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개별 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한도인상으로 자금시장이 안정되어 일시적 유동성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흑자도산을 방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공적자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음. - 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해도 혜택계층이 많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금융권의 예금규모별 분포현황을 보면 보호한도 인상에 따른 기대효과는 이론적으로 볼 때 크지 않을 전망이나 금융권별 특성과 경제외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한도인상은 자금시장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은행의 경우 거액예금이 많은 법인예금을 제외한 개인예금을 보면 5,000만원미만이 66.3%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음. 부분보장제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금융기관의 경우 한계구간의 예금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기관의 수신안정과 안정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000.10.17 I 조용만 기자
  • (분석)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채권펀드자금 이동할까
  • 1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부터 투신사 채권형 펀드들은 보유채권의 양도 및 평가차손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 채권매매에 따른 자본이익(capital gain)에 대해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투신사 채권형 펀드의 세후수익률이 일정부분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바뀌나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신사의 채권형 펀드, 채권형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채권 매매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채권형 펀드가 수익을 얻는 방법은 2가지다. 우선 편입된 채권에서 정기적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다음은 채권매매를 할 때 수익률 차이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다. 예를들어 일정기간동안 이자수익이 10만큼 발생하고 채권매매에서 12만큼 손실을 봤다고 하자. 펀드 전체로는 2만큼 손실을 봤다. 소득세법 개정전까지는 이 경우도 이자수익 10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내야했다. 그러나 세법 개정후에는 이자소득세를 전혀 내지않는다. 보유채권이 부도를 내거나 워크아웃 등으로 원보손실이 생기면 세금이 전혀 없다. 반면 이자수익이 10만큼 발생하고 채권매매로 2만큼 이익을 냈다고 하자. 펀드 전체로는 12만큼 수익이 발생했다. 소득세법 개정전에는 이자수익 10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다. 채권매매에 따른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이후에는 펀드전체의 수익 12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이자수익은 편입 채권이 부도를 내지 않는 한 항상 플러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 채권매매에 따른 자본손익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는 수익의 범위가 결정되는 셈이다. 채권펀드→이자수익 10 10 자본손익 -12 2 ---------------------------- 채권펀드순손익 -2 12 *현행세법 과세범위 10 10 →원본손실 과세 *개정세법 과세범위 0 12 →원본손실 비과세 ◇형평성의 문제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는 개인투자가들이 직접 채권을 매매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에 민감한 거액 투자자의 경우 간접투자상품보다는 직접투자나 채권 일임매매 등으로 옮겨갈 여지가 있다. 또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하는 일반법인 투자자는 나중에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들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주식매매 차익과의 형평성도 제기할 수 있다. 채권매매 차익에 과세를 한다면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식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를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손실에 대한 보험이냐 세원확충이냐 재경부 관계자는 "채권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펀드가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채권 이자수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펀드이익이 커지면 세금을 내지만 지금처럼 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 투신권은 그러나 기업부도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는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특히 부도 위험이 전혀 없는 국공채 펀드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결과적으로 "채권매매 차익"이라는 새로운 세원이 확충된 셈이다. ◇투신자금 이동할까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신탁을 포함한 채권형 간접투자상품은 채권매매 자본이득에 대해 예외없이 세금을 내게 됐다. 채권에 투자하고 싶지만 세금문제가 걸린다면 증권사에 찾아가 채권을 직접매매하거나 일임매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비슷한 채권형 상품에 동일한 세법이 적용되므로 특별히 투신권에서만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채권형 상품의 세후수익률이 일정부분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권의 고정금리 상품이나 주식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게 된다. ◇투신권 운용패턴 바뀔까 대한투신의 김범석 팀장은 "자본이득에 과세를 한다는 것 때문에 운용패턴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가평가펀드로서 채권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펀드 차별화가 심화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간접상품이 시가평가펀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채권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매매결정이 더욱 신중해지고 채권비중 조절도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시장전문가들은 투자위험이 높은 초단타 채권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펀드수익에서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채권매매 자본이득 보다 크지만 자본이득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이율이 낮은 채권이나 유동성이 낮은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0.10.16 I 정명수 기자
  • 채권평가손 입은 투신펀드 배당소득세 면제
  • 앞으로 편입 채권의 평가손으로 원본손실이 발생한 투신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다음달 이후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의 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본인명의로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10년이상짜리 저당 대출을 받아야만 300만원 한도 안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이밖에 워크아웃 계획에 의해 기업을 분할하는 경우 자산과 부채 일부만을 승계하더라도 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 서기관은 "현행 제도로는 편입채권의 양도·평가손으로 원본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받았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과세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편입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을 과세대상으로 포함, 불합리한 과세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또 300만원 한도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저당 차입금 대상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본인명의로 차입 △거치기간 포함한 원금상환기간 10년이상 △소유권 보존·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차입한 자금도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잔존 만기에 관계 없이 소득공제 자격이 인정된다. 아울러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주택저당 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자격이 부여된다. 주택청약부금 불입액은 지난 3월 상품 자율화에 따라 가입자격 및 불입액 제한이 없어진 점을 감안, 다음달 이후 가입한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되,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연간 불입액 가운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2000.10.12 I 안근모 기자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10일)
  • 미국 증시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증시도 이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는 구조조정을 앞당길 전망이다. 은행권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본격적으로 검토, 추진될 수 있게 됐고 대우 대우중공업 등도 분할작업을 조만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F측이 예금보장축소의 연기론에 대해 반대한 것도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할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는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미국 증시 = 밤 사이 열린 뉴욕증시는 다우, 나스닥지수 등이 모두 소폭 하락해 약보합권으로 마감했다. 9일은 뉴욕의 채권, 상품시장 등이 컬럼버스데이로 휴장한 반면 뉴욕증시만 개장, 거래량 급감속에 일일 변동폭이 큰 하루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분쟁이 중동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산되며 유가가 급등, 이틀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서부텍사스 중질유 12월 인도분이 전일대비 3.1% 상승했다. 11월 인도분도 지난 주말대비 1달러나 급등, 31.8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유가가 다시 급등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미국증시의 약세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D램 가격의 하락세로 반도체업체들의 주가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식들의 반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주말 국내 증시의 선도주로 자리잡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대체할 주도주로 통신주들이 부각되기도 하였으나 IMT-2000사업 연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에 따라 통신주들의 상승세는 다시 제동이 걸렸다. 거래소시장의 주요 통신주 중 하나인 SK텔레콤의 경우 연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로 낮춰야하는 부담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IMF의 예금부분보장제 연기 반대 =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의 연기론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IMF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예금보장한도를 다소 상향조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를 예정대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요소이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을 레벨업시키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및 생활보호 대상자가 가입하는 2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2000만원이하 신탁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또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금년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국 법인이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의한 기업 개선 계획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요건을 완화해 특별부가세 이월등의 세제 지원을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이연하고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의 출자자에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이같은 개정법률은 신탁저축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대우 대우중공업 등이 기업분할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장관간담회 = 정부는 10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며 대우차 매각을 비롯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를 전후로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나 시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금융·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정부로서는 "충분한 실탄"을 확보해 "결연한 의지"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국정감사를 앞둔 폭로전 가능성 =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와 국회의원들이 수집한 자료들이 하나 둘 공개되고 있다. "정부가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주제다. 전날 나온 "불공정거래 검찰고발"같은 사안도 출처는 국감자료다. 이같은 과거들추기, 비리들추기 자료들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000.10.10 I 허귀식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