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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극소수에만 혜택"
  • 민주당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극소수에만 혜택"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종목별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완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우려했다. 이번 정책의 혜택을 소수 자산가들만 보게 된다고 관측했다. 2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1만3368명이고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4161명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자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68.9%(9207명)로 감소하게 된다. 주식투자자 전체가 아니라 극소수 자산가들에 양도세 기준 완화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세 완화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 요구에서 추진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000여명의 거액 자산가를 위해 20여년간 진행되어 왔던 과세 정상화 및 형평성 제고 노력이 일거에 깨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경제정책 등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이번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 완화가 포퓰리즘 정책에 가깝다고 봤다. 그는 “올해까지 주식 매매를 해야 하는데, 지난 주말 허겁지겁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완화 정책) 낸 것”이라면서 “오늘 아침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2023.12.26 I 김유성 기자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
  •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은 ‘주식 양도세 완화’ 키워드로 뒷담화를 준비했습니다. 내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수준을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이 오늘(26일)입니다. 그동안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연말에 팔아버리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 양도세가 완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회피용 매물 폭탄이 올해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매물 폭탄 때문에 손해를 입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투심이 살아날 것이란 전망도 잇따랐습니다. 이같은 기대감 등을 반영해 지난 주에는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2차전지를 비롯해 주요 종목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고민해야 할 과제나 우려되는 불씨도 남겼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불씨이자 고민해볼 3가지는 △감세 정책의 실효성 △주식 세제 전반적 개편 여부 △세수펑크 대책입니다. 이같은 감세가 매도 폭탄을 막고 주식 시장을 살리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주식 대주주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놔두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올해 세수가 60조원 펑크(결손)가 날 전망인데, 감세를 계속하면 국가재정에 무리가 없을까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같은 의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오른쪽)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말 양도세 완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결국 주식 양도세를 내리네요.△그렇습니다. 현재는 투자자가 당해 연말 기준으로 ‘상장주식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다음해 주식을 매도할 때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분은 20%(3억원 초과분 25%) 세율로 소득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난 21일 기재부는 ‘10억원’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6일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목당 50억원 미만 보유자라면 내년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올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국회에서 세법을 바꾸지 않고도 바로 완화가 가능한가요?△예.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결정해 개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의 행정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세법처럼 여야 합의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완화하면 연말 증시 투심에는 긍정적이겠네요.△그동안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정부는 올해는 이런 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해의 마지막 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과거 대비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 연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중소형주나 코스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상승 효과가 있을까요?△관건은 양도세 완화를 했을 경우 얼마나 국내 주식에 상승 효과가 있을지인데요. 지난해 12월26~27일 양일간 2조5026억원의 개인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했고, 2021년에는 같은 기간 4조1266억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 물량이 줄어들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다만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 주가는 크게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양도세 완화를 밝혔던 21일과 22일에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진단도 있지만, 이번 주 연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주식 양도세 완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코스피·코스닥은 21~22일 하락세를 보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이번 양도세 완화로 누가 얼마나 양도세가 줄어들까요?△과세 대상이 70% 가량 감소합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게 되면서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듭니다. 2022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에 따르면 대주주들이 낸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입니다.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이었습니다.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셈입니다. 이를 두고 부자감세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정도 규모의 자산가들의 양도세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니까요. 특히 올해 경기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정보다 60조원 덜 걷히는 세수결손(세수펑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더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관련해 기재부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다”며 “(이번 양도세 완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부자감세 논란에 앞서 대주주 논란도 많았잖아요.△그렇습니다. 미국 등 해외 주식을 보면 대주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주식 양도세 기원을 살펴보면요, 미국 등 해외와 달리 우리는 주식 대주주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왜냐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반발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개념을 만들었고, 이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주식 양도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주주를 설정한 건 세금 걷는 측면에서 볼 땐 불가피한 방법이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정공법이 아닌 일종의 꼼수 같은 방식이었죠. 종목당 보유액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내렸구요. 이어 2016년 25억원→2018년 15억원→2020년 10억원까지 줄곧 하향했구요. 3년 전인 2020년에 3억원까지 하향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완화된다. (자료=기획재정부)-그땐 ‘3억원이 무슨 대주주냐’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2020년 당시 경제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을 넘기도 했구요. 당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했지만, 결국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도로 주식 양도세는 민감한 세금입니다. 당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하려고 했습니다. 대주주 범위가 개인이 아닌 ‘가족합산’인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때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례로 결혼한 남성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아내, 자녀, 부모, 손자·손녀, 자신의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문재인정부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주식처럼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자산 격차가 결국 양극화 주범이라는 판단도 있었구요.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법안인 금투세 도입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습니다. 가족 합산은 과거부터 적용돼 왔는데, 이는 가족들이 담합해 차명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분산투자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붐이 일었던 때였습니다. 3억원 기준을 가족합산으로 하면 과세 대상이 대폭 넓어지기 때문에 반발이 컸습니다. 가족합산을 놓고선 ‘현대판 연좌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가친척들이 뿔뿔이 떨어져 살고 있어서 각자 보유한 주식을 알기 힘든데 가족합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잉 과세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논란 끝에 결국 가족합산은 폐지하기로 하고 양도세 기준은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야 합의로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구요. 이번엔 이를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한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조세 정책이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 협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급하게 추진된 감세, 세금 완화는 없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21일 양도세 완화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12월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연말 증시를 고려했다고 하나, 작년 여야 합의를 이렇게 바꾸면 약속 파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를 적용받는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이하 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0.09%)의 자산가들이다. (자료=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예탁결제원)-이 불똥이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튀었네요.△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여당과 정부가 파기했다며 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고 이에 대한 재송부 요청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시일이 걸립니다. 부총리 임명이 늦어지다 보니 후속 경제정책 발표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줄곧 12월에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1월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면 앞으로 다른 주식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현행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작년에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금투세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연동돼 함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으로, 0.09% 규모의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세법상으로 볼 때는 부자감세이다 보니 형평성에 맞게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도 후속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금투세가 바뀔지가 최대 관건이네요.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때 이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다가 유예를 했구요, 작년에 여야는 다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또 유예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논란입니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구요.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도 이번에 감면해줬는데, 금투세를 그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내라고 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사진=연합뉴스)-증권거래세 개편 여부도 맞물려 있지요?△도미노처럼 맞물려 있는데요. 주식 양도세를 이번에 완화하면 금투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구요. 앞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꾸준히 인하하기로 했거든요. 금투세가 바뀌면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로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고려하면, 주식 투자 소득에 계속 세금을 안 부과할꺼냐는 지적도 있구요. -어려운 과제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홍남기 전 부총리가 갔던 길입니다. 2020년 당시 홍 부총리는 원리, 원칙대로 갔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예정된 조세 로드맵에 따라 3억원 대주주 적용을 주장했구요. 당시 민주당 반발이 거셌는데도 양도세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투자자 반발도 거셌지요. 두 번째 길은 이참에 확 바꾸는 것입니다. 감세로 방향을 잡았다면, 투자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전반적인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총선 앞두고 ‘양도세 완화’만 할 게 아니라 양도세, 거래세, 금투세 등 전반적인 주식 관련 세금을 공론장으로 올려 놓는 것입니다. 논란 많은 대주주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논해야 합니다 .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세를 이렇게 할 경우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처럼 세수 오차가 큰 세수일수록 세제실 공무원 입장에선 개편에 신중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조세정책도 중요합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기재부가 국내 금융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렇게 할수록 정치권에 휘둘렸다는 포퓰리즘 논란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 박춘섭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2기 경제팀이 주식 관련 세제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12.26 I 최훈길 기자
양도세 완화, '포퓰리즘' 비판 벗어나려면
  • [기자수첩]양도세 완화, '포퓰리즘' 비판 벗어나려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결국 주식 양도세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말에 ‘매물 폭탄’을 우려하던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총선용 인기 영합주의식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를 떨치기 쉽지 않아서다.조세 정책이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 협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급하게 추진된 감세는 없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21일 양도세 완화 브리핑을 했다. 이는 지난 7월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없던 내용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조차도 파기했다. 충분한 논의, 준비가 생략된 정책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및 주식 시장 안정화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21~22일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했다. 올해 세수펑크가 60조원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행한 이번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종목당 주식 보유 10억원 이상인 1만명가량의 ‘자산가’만 감세 효과를 누린 건 아닐까. 더 우려되는 건 주식 관련 세금의 불확실성이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꾸준히 하향됐다. 대주주 용어 논란에도 정권과 관계없이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감세로 이 기조가 깨졌다. 앞으로는 완화인가, 강화인가. 대주주 세금은 깎아주면서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는 예정대로 부과할 수 있을까.정책이 결정된 마당에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양도세, 금투세, 증권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 세제에 대해 국민 목소리부터 경청했으면 한다. 감세로 방향을 잡았다면, 투자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에 휘둘렸다는 포퓰리즘 논란이 사라질 것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26 I 최훈길 기자
'산타랠리'도 끝났나…"변동성 완화 속 모멘텀주 주목"
  • '산타랠리'도 끝났나…"변동성 완화 속 모멘텀주 주목"[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가 2600선 부근에서 올해 마지막 주간을 맞았다.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산타랠리’가 이미 찾아왔다고 보고 있으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선 당분간 이견이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 증시는 배당절차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굵직한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연말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당분간 상승 여력은 크지 않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4’와 같은 글로벌 이벤트와 종목별 모멘텀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성탄절 이후 3거래일 개장…제도 변화에 변동성↓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12월 18~22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40%(35.95포인트) 상승한 2599.5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주간 1.95%(16.31포인트) 상승한 854.62에 마감했다. 이번 주 증시는 이날(25일) 크리스마스와 오는 29일 휴장으로 3거래일만 개장한다. 매년 마지막 주 증시는 일반적으로 지수의 출렁임이 큰 편이지만, 올해에는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도 예상되고 있다. 배당절차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로 작년까지와 달리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이달에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개인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증시 자금 유입 요인보다는 연말 변동성을 줄이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또한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관 변경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12월 말)과 배당 기준일(4월)을 다르게 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과도기에 기업별 배당 기준일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신승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 기준일 변경을 발표한 기업들의 연말연초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이들 중 고배당주는 1분기에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며 “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변경한 기업은 연말 주가 급락 시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배당 기준일 변경 기업의 배당락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2분기(4~5월) 신규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뉴욕증시 역시 성탄절을 보내고 개장한다. 직전 거래일인 22일(현지시간)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내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됐다.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참석자들이 전시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새해 CES·헬스케어 이벤트 주목…종목 장세 지속증시가 내년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선반영한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주요 글로벌 이벤트와 종목별 모멘텀에 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NH투자증권은 마지막 주 코스피 지수가 2530~265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오는 1월 전 세계 기업들의 신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ES 2024’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인공지능(AI), 우주기술, 암호화폐, 로봇, 5G, 스마트 시티 등 다채로운 기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와 SK(03473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주요 기업과 더불어 600여 곳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총출동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1월8일 개최한다.신 연구위원은 “내년을 앞두고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대비한 대응이 유효하다”며 “올 상반기 2차전지, 하반기 AI 반도체 주도주가 부각했는데, 내년에도 AI, 반도체와 더불어 자율주행, 로봇이 주도 테마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1월까지 빠른 금리 하락으로 상승한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겨낼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며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4배이지만, 12개월 후행 PER은 16.2배로 간극이 커, 내년 실적 신뢰가 높아지기 전까지 제한적인 지수 흐름과 종목 장세가 지속할 전망”이라고 전했다.NH투자증권은 주간 주요 이벤트로 △26일 미국 10월 S&P·CS 주택가격지수,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12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27일 한국 12월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12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28일 한국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미국 11월 도매·소재 재고, 11월 미결주택판매 △29일 한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중국 3분기 경상수지 등을 꼽았다.
2023.12.25 I 이은정 기자
올해 대주주 1.3만명…50억으로 상향시 과세대상 70% 감소
  • 올해 대주주 1.3만명…50억으로 상향시 과세대상 70% 감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추진하는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과세대상은 약 70% 감소한다. 21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사진 = 뉴시스)2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작년 말 10억원 이상인 1만3368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최대 25%의 양도세를 냈다. 만약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든다.다만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됐다. 따라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수로 유추하면 기준 완화에 따라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으로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으로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도세 과세대상 축소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양도세 기준 완화로 약 70%의 과세대상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세수에는 큰 변동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50억원 기준으로 해도 대부분의 경우 종목당 기준, 지분율 기준이라든지, 그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다”며 “세수 효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023.12.24 I 조용석 기자
주택양도전 섀시·에어컨 설치 영수증 챙겨야 하는 이유
  • 주택양도전 섀시·에어컨 설치 영수증 챙겨야 하는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급전이 필요해 2021년 1월 경기도 고양 소재 아파트(분양가액 2억, 제세공과금 1000만원, 보유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를 3억원에 급히 매도했다.이후 A씨가 담당세무사에게 해당 아파트에 섀시 설치비용 300만원을 썼다고 이야기하자, 담당세무사는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며 관련 영수증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영수증을 찾지 못했고 이를 공제받지 못해서 1506만원이 아닌 이보다 72만원이나 많은 1578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된다. 필요경비가 클수록 양도차액이 낮아져 과세표준(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떨어지는 셈이다. 필요경비란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취득 후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 등을 뜻한다. 먼저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란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말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인지대,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된다. 취득 후 지출한 비용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돈이다. 예를 들어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A씨 사례에서 언급된 섀시 설치비용을 포함해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은 모두 공제 대상이다. 입주하면서 인테리어를 크게 했다면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다. 다만 벽지·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은 공제가 불가하다. 이밖에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도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자료 = 국세청)만약 사례의 A씨가 섀시설치 영수증을 잘 챙겼다면 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8450만원이 된다. 양도가액 3억원에서 취득가액 2억1000만원(제세공과금 1000만원 포함)과 기본공제(250만원), 섀시비용(300만원)이 모두 빠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섀시 영수증이 없는 A씨는 취득가액(2억10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만 가능하기에 과세표준은 8750만원이 된다. 이 때문에 A씨는 섀시 영수증을 챙겼을 때보다 72만원의 양도세를 더 납부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두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3.12.24 I 조용석 기자
“배당절차 개선·양도세 완화…연말 주식시장 변동성↓”
  • “배당절차 개선·양도세 완화…연말 주식시장 변동성↓”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통상 한해의 마지막 주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단 전망이 나왔다. 배당절차가 개선되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주식시장 자금 유입 요인이라기보단 연말 변동성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달 마지막 주에는 25일과 29일 휴장으로, 26~28일 3거래일만 주식시장이 개장한다. 김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해의 마지막 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과거 대비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11~12월 주식시장은 빠른 금리 하락 효과를 선반영해 1월에 주가지수가 추가로 큰 폭 상승할 여지는 크지 않다”며 “주가지수는 박스권에 머무르는 가운데 종목간 차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계절적으로 1월은 이전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이 부진했던 소외주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시가총액 중소형주, 가치주 스타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22 I 원다연 기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수급 긍정적"vs"총선용 이벤트"
  •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수급 긍정적"vs"총선용 이벤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연말 주가 변동성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이 나오며 투자자들의 혼란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28포인트(0.55%) 내린 2600.02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6.20원 오른 달러당 1305.10원으로 마쳤다.(사진=연합뉴스)2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28포인트(0.55%) 하락한 2600.0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0.41% 내린 859.44에 머물렀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는 호재지만 이미 반영된 측면이 있는 데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3.57%, 5.19% 상승하자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주식 양도세는 연말 기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인 법정 대주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 이상이었지만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현재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 상태다. 애초 30억원 이상으로 예상됐지만 완화 폭을 이보다 확대했다.시장에서는 연말만 되면 출회하던 양도세 회피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 판정을 앞둔 지난해 12월 26~27일 양일간 2조5026억원의 개인투자자의 양도세 회피물량이 출회했고 2021년에는 같은 기간 4조1266억원의 매물이 나왔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 연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중소형주나 코스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적 대주주들은 양도세 과세를 피하려 연말에 매도를 한 후, 연초에 사들이는 경우가 대다수로, 증시 방향 자체를 좌우할만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개미 전체가 아닌 일부 큰 손의 부담만 덜어줬다는 평가도 있다. 여당과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휘둘려 포퓰리즘 정책을 연이어 내놓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하며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해 말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하며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세수는 보존해야 하니 기업 횡재세 같은 이슈가 계속 언급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총선을 위한 이벤트 탓에 예측가능성이 줄어드는 점이 투자자 입장에선 오히려 악재”라고 비판했다.
2023.12.21 I 김인경 기자
차익매물에 6거래일 만에 하락…2600선 턱걸이
  • [코스피 마감]차익매물에 6거래일 만에 하락…2600선 턱걸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연이은 상승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장중 258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2600선을 회복했다.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28포인트(0.55%) 내린 2600.02에 거래를 마쳤다. 2590선에서 출발한 지수는 장중 2610선까지 올랐다가 2580선까지 밀리도 했으나 장 막판에 260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120억원, 기관은 394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01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의 순매도액은 전날(1조5952억원)에 비해 대폭 줄었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연이은 상승에 따른 과매수 인식 속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는데, 코스피 역시 글로벌 증시 와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며 “환율 상승과 외국인 현선물 매도 전환 속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89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보험만 나홀로 0.05% 상승했다. 운수창고가 4.15%로 하락폭이 컸고, 섬유와 의복, 철강및금속도 1%대 하락했다. 나머지 업종은 모두 1% 미만 빠졌다.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2.20% 내렸고, 삼성SDI(006400)도 2.38% 떨어졌다. HMM은 11.63% 급락했다. 반면 삼성전자(005930), 기아(000270), 삼성물산(028260)은 1% 미만 올랐다. 대한항공(003490)은 1.06% 상승했다.이날 거래량은 5억6944만4000주, 거래대금은 9조3151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3개 포함 26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618개 종목이 하락했다. 69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12.21 I 양지윤 기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속 하락해 850선…개인 '사자'
  • [코스닥 마감]대주주 양도세 완화 속 하락해 850선…개인 '사자'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1일 코스닥 지수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해 860선을 다시 하회해 마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고, 개인은 매수세로 돌아섰다. 다만 해당 이슈가 증시에 선반영했고, 간밤 미국 증시 내림세에도 동조화하면서 지수가 하락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54포인트(0.41%) 하락한 859.44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하락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7% 하락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47% 하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5% 내렸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최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다.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에도 국내 증시는 선반영 인식에 낙폭이 커졌다”며 “코스닥은 양도세 관련 발표 이후 개인이 매수 전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전환했다”고 말했다.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개인 순매수 유입이 확대했다”며 “다만 미국 증시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약세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동조화했고, 최근 상승을 이어왔던 해운, 반도체, 2차전지 업종 매물 출회 확대됐다”고 말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발표 이후 순매수세로 돌아섰고, 이날 825억원 사들였다. 외국인이 795억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1402억원 팔아치웠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였다. 금융은 4%대, 일반전기전자, 통신서비스는 2%대, 음식료담배, 종이목재, 컴퓨터서비스, 운송, 정보기기, 제조, 오락문화, IT부품, 통신장비, 방송서비스는 1%대 하락했다. 소프트웨어, 화학, 금속, 유통, 의료정밀기기, 제약, IT S/W, 비금속, 건설, 기계장비는 1% 미만 하락했다. 섬유의류, 인터넷은 2%대 상승했다. 출판매체복제, 디지털컨텐츠, 운송장비부품, 반도체는 1% 미만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다. 포스코DX(022100)가 16%대 올랐고, 알테오젠(196170)은 21%대 급등했다. 알테오젠은 이날 대전 본사의 기업부설연구소가 품질경영시스템 국제규격인 ISO9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ISO9001은 제품 및 서비스의 실현 시스템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인증기관이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다.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136480)은 1% 미만 상승해 거래를 마쳤다. 하림지주(003380)는 10%대 급락했다. 하림과 하림지주는 앞서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6조4200억원을 제시한 하림그룹을 선정다고 밝혔고, 지난 19일부터 전일(20일)까지 급등 급등 마감한 바 있다.HPSP(403870)는 4%대, 위메이드(112040)는 3%대,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에스엠은 1%대 상승했다. HLB(028300), 솔브레인(357780)은 1% 미만 올랐다. 에코프로(086520), LS머트리얼즈(417200)는 4%대, 에코프로비엠(247540), 루닛(328130)은 3%대, 셀트리온제약(068760)은 2%대, 엘앤에프(066970), JYP Ent.(035900), 리노공업(058470)은 1%대, 펄어비스(263750), 클래시스(214150), 카카오게임즈(293490)는 1% 미만 하락했다.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11억2149만주, 거래대금은 10조8873억원이었다. 526개 종목이 올랐고, 1030개 종목이 하락했다. 81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12.21 I 이은정 기자
"주식양도세, 50억원 이상 보유자 비중 커…세수감소 크지 않을 것"
  • "주식양도세, 50억원 이상 보유자 비중 커…세수감소 크지 않을 것"[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배병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오른쪽)과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고민 많았던 부분은 금융시장은 이동성이 강해서 어느 부분 과세 강화되면 바로 익률 높은 쪽으로 국내 자산간에도 이동성 높을 수 있고, 국가간에도 이동성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를 부과한다. 이를 50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줄어들게 된다.다만 정부는 감소 인원이나 규모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기준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이고, 이들이 낸 양도세 규모는 2조 1000억원이다. 박 정책관은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 그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연말에 주식 매도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다음은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조정과 관련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작년 기준으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들어가는 대주주는 얼마나 되고, 이들이 냈던 양도세 규모는 얼마인지?△구간별로 대상이 되는 인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2021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 정도다. 귀속 기준으로 상장주식 양도세 전체 금액은 2조 1000억원 정도다. 50억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종목당 기준, 지분율 기준이라든지, 그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어서 세수 효과 크지 않을 거로 생각된다. 실제 얼마나 팔지에 달려 있어서 정확히 알순 없지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부분 시가총액은 50억원 이상인 분들, 지분율 많은 분들, 정말 대주주인분들이 갖고 있어서 세수효과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내부적으로 과세대상 조정은 언제 결정된 사항이고, 발표를 이제서야 하는 이유는?△최근에 여러 고민을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다.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과세대상 조정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했는데, 당시에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청취하는 상황이었다. 작년에 정부안은 100억으로 냈다가 국회 협의 과정에서 10억으로 결정을 했었던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한다. 또 과세 형평 문제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고금리 상황과 여러가지 경제적인 대내외 불안 요인도 있다. 이와 관련돼서 의견을 여러군데서 많이 듣고 하는 과정에서 결정 시기가 늦어졌다.-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했는데,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이 28일이다. 만약 30억짜리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를 든다면, 가만히 있어도 내년에 세금을 안내는 것인지?△맞다. 세법에 따르면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과세대상 확정하고, 대상자들이 그 다음해에 주식 양도한 분에 대해 세금 내는 걸로 돼 있다. 따라서 연말 기준으로 내년도 과세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오늘 발표 후 시행령을 개정하면 50억원 미만인 사람들은 내년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시행령은 연내 최대한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 시작한 상황이다. 입법 예고라든지 국무회의 등 절차 다 거치되, 최대한 단축해서 연내 시행령 개정하려고 한다.-양도세 완화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은 얼마나 될지?△ 세수 효과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는 얼마나 팔지 행동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다. 다만 2조 1000억원 대부분은 지분율 1%이상이다. 50억 이하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020년과 2022년도에 대주주 기준 완화한 조치 있었는데, 그때 보면 개인의 순매수가 좀 더 있었던 걸로 안다. 그게 없었으면 연말에 많이 팔았던 것 같다. 순매수 있다는 건 양도가 적다는 거여서 세수에는 그 영향을 주긴 주지만, 그게 전체 세수 흐름에 영향 줄 정도로 클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올해 세수 재추계 했을 때는 양도세 변화 없이 했는지?△재추계 할 때 세법조항이 수 천가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바뀔 것 같다고 반영할 순 없다. 세법상의 기준들을 현재 상태에서 적용하고 경제적 영향과 앞으로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다. 사전에 가정을 넣어서 하긴 하지만 실제로 세수가 그렇게 될 거냐는 건 다른 얘기다. -왜 50억원으로 결정을 한거고, 100억원으로 추가로 상향할 수도 있는지?△여러 논의가 있긴 했는데 50억원이 정책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작년에 100억원 추진했다가 여야가 합의한 부분도 고려했다. 추가 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23.12.21 I 김은비 기자
주식양도세 기준 50억으로 상향…“세수감소 영향 크지 않을 것”(종합)
  • 주식양도세 기준 50억으로 상향…“세수감소 영향 크지 않을 것”(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수감소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은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패키지로 합의한 사항이었기에 이후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 21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사진 = 뉴시스)◇대주주 기준 종목당 10억→50억원으로 완화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식양도세 기준은 시행령 개정사안이기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바로 적용된다.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를 부과한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해에도 대주주 확정일(12월27일)을 하루 앞두고 코스피·코스닥에서 총 1조5000억원이 넘는 개인 순매도가 쏟아졌다.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말 개인 매도 물량도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을 50억원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여야 합의가 있었던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결정했다. 정책적으로 50억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준금액의)추가 상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 기재부)◇부자감세 반박 “전체에 효과”…여야 합의는 깨져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에 따른 정확한 세수예측은 어렵지만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봤다. 2021년 귀속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1000억원(신고인원 7045명)이다.기재부 관계자는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 그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 주식매도 현상이 완화되고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전체에게 효과가 돌아간다”며 “소수의 양도세 과세대상자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2022년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했기에 향후 금투세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함께 깨질 우려도 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양도세 기준은 국회 합의사항이다. 국회가 완화에 반대하면 협의할 생각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와)협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하면 너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많은 고민 후에 결정을 한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의 없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투세의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정부가 의견 개진하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1 I 조용석 기자
코스닥, 대주주 양도세 완화 선반영에 하락…'850선'
  • 코스닥, 대주주 양도세 완화 선반영에 하락…'850선'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1일 코스닥 지수가 장중 하락하면서 다시 860선을 밑돌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고, 개인은 매수세로 돌아섰다. 다만 해당 이슈가 증시에 선반영했다는 인식 속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다.(사진=연합뉴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6포인트(0.47%) 하락한 858.92을 기록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발표에도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관련 이슈가 선반영했다는 인식의 영향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최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다.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에도 국내 증시는 선반영 인식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며 “코스닥은 양도세 관련 발표 이후 개인이 매수 전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전환했다”고 말했다.수급별로는 개인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발표 이후 순매수세로 돌아서며, 이 시각 1202억원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이 103억원, 기관이 975억원 팔아치우고 있다.업종별로 하락 우위다. 금융이 3%대, 일반전기전자, 통신서비스, 종이목재, 컴퓨터서비스, 오락문화, 통신장비, 정보기기는 1%대 하락하고 있다. IT부품, 음식료, 방송서비스, 소프트웨어, 반도체, 운송, 제조, 제약, 화학, 비금속, IT S/W, IT H/W, 유통, 의료정밀기기, 금속, 건설, 기계장비, 디지털컨텐츠 등은 1% 미만 하락했다. 섬유의류는 2%대 상승하고 있다. 출판매체복제, 인터넷은 1% 미만 오름세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다. 포스코DX(022100)가 14%대 오르고 있고, 알테오젠(196170)은 21%대 급등하고 있다. 알테오젠은 이날 대전 본사의 기업부설연구소가 품질경영시스템 국제규격인 ISO9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ISO9001은 제품 및 서비스의 실현 시스템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인증기관이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다. 엘앤에프(066970),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2%대 상승하고 있다. 위메이드(112040)는 1%대, 솔브레인(357780)은 1% 미만 오름세다. 에코프로(086520)는 4%대 하락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 셀트리온제약(068760), LS머트리얼즈(417200), 루닛(328130)은 2%대, JYP Ent.(035900), 리노공업(058470), 클래시스는 1%대 하락하고 있다. HLB(028300), HPSP(403870), 펄어비스(263750)는 1% 미만 내림세다.
2023.12.21 I 이은정 기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연내 개정 완료(상보)
  •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연내 개정 완료(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21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사진 = 뉴시스)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식양도세 기준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에 국회 의결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최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다.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말 개인 매도 물량도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023.12.21 I 조용석 기자
양도세에 발목잡힌 2차전지…상승장에 나홀로 '뚝'
  • 양도세에 발목잡힌 2차전지…상승장에 나홀로 '뚝'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26일 대주주 판정기준일을 일주일 여 앞두고 투자자들의 막판 눈치 보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정부에서 이렇다 할 방침이 나오지 않으면서다. 특히 양도세 완화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20일에도 정부가 침묵하며 개인투자자들은 2차전지주를 덜어내고 있다.금융투자업계에선 양도세 회피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대주주들의 ‘매도 폭탄’ 출회 여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코스닥, 정책 불확실성 경계감에 상승폭 축소 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75포인트(1.78%) 오른 2614.3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4.68포인트(0.55%) 오른 862.98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사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기대감까지 더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랠리는 이어갔지만, 상승률은 전날(0.86%)에 견줘 소폭 낮아졌다. 시가총액 상위군에 포진한 2차전지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이면서다.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보다 0.82% 내린 72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포스코DX(022100)는 0.19%, 더블유씨피(393890)는 3.18%, 대주전자재료(078600)는 1.96% 하락하는 등 주요 2차전지 종목들이 코스닥 상승률을 밑돌았다.증권가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개정안에 대해 경계심리가 나타나며 코스닥 상승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기준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판단해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에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다음주 26일 대주주 판정 ‘데드라인’…“이번주 결론나야”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선 올해 대주주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이 오는 26일인 만큼 이르면 20일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번 주 내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개정안이 나오지 않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전지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이뤄지며 코스피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분석이다.대주주 회피성 물량 출회는 이달 들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2차전지주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에코프로머티를 2260억원 순매도했다. 삼성전자(-1조470억원), SK하이닉스(-3298억원), 기아(-3417억원), 셀트리온(-2823억원), 현대차(-2575억원)에 이어 여섯 번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 3·4위에 2차전지주가 나란히 올랐다. 에코프로는 -1150억원, 앨앤에프는 -1112억원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와 코스닥 순매도 상위권을 모두 2차전지주가 차지한 셈이다.증권가에서는 양도세 회피 물량 폭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매도 물량이 시장에 모두 나온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물량을 미리 내놓지 않은 투자자들이 많을 경우 남은 거래일 동안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회피성 물량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수급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대주주요건이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대주주요건 기준이 20억~30억원 선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고있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완화만 된다면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대주주 요건 완화가 시장 기대를 하회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지수는 큰 폭의 되돌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3.12.21 I 양지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LG화학, 美최대 양극재공장 첫삽-非은행 유동성 위기 막아라...금융지주에 LCR규제 도입-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000억 늘렸다-[사설]부실기업 정리 칼 빼든 세계...한국, 예외일 수 없다-[사설]출산률 하락 부추긴 사교육 부담...공교육 질 높여야△종합-국적·언어 초월한 ‘K팝 아이돌’...팝 본고장 영미권 정조준-전세계 뻗은 K팝 영향력, 다양성 껴안고 성장해야[윤등룡 DR뮤직 대표 인터뷰]△美최대 양극재공장 착공-대형 고객사 밀집한 ‘美 배터리벨트’ 핵심위치...IRA수혜 문제 없어-EU, 자동차 오염물질 규제 강화...전기차 타이어 먼지까지 따진다△종합-공시가 14억 개포동 단독주택 17만원↑...내년 보유세 인상폭 최소화-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252명 임원 승진...신규선임 38%는 40대 ‘젊은피’로 채워-금융지주가 비은행 자회사 유동성 상시 체크한다-산재보상금 60억 부정수급...정부, 카르텔 가능성 추가 조사△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與는 긴축 기조 지키고, 野는 ‘이재명 예산’ 살리고...서로 체면 지켰다-‘과도한 추심 방지’ 채무자보호법 통과-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특별 기고-정운찬 동반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보수 ‘낙수효과’·진보 ‘분수효과’ 이분법 안돼...상호결합해야 경제 선순환△정치-“배 12척 맡겨보자”...‘한동훈 비대위’ 출항 카운트다운-이재명·김부겸 “통합” 한목소리...고립 이낙연 측 “실망”-수출국 확대, 무기체계 다변화...K방산, 올 수출액 17조원 육박-“한중관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법 찾을 것”-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당한 자영업자 구제한다△경제-“美추가긴축 끝...韓독립적 통화정책 가능해져”-늙어가는 한국...청년 줄고 노인 늘었다-감귤향 이천 막걸리도 전통주로...규제 개선 시동-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연봉 4213만원...1년새 4.7% 증가△금융-車보험료 일제히 인하...내년 2.2만원 덜 낸다-한일 금융당국, ‘금융혁신’ 협력 확대-이자율 18%?인데...카드사 리볼빙 잔액 7.5조 ‘역대 최대’-실적 조건 없이 해외이용 할인...BC카드 ‘네이버 페이’ 머니카드△글로벌-비둘기가 이끄는 美산타랠리...“내년에도 낙관론 이어질 것”-“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국내외 압박 통했나...이, 하마스에 일주일 휴전 제안-美 오피스빌딩 공실률 역대 최고...“내년 수요 더 줄 것”-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4개월째 동결△산업-신형 UAM 첫 공개...모빌리티 혁신기술 쏟아낸다-차별적 고객가치로 온리원 되자-포스코, 신성장 사업 역량 강화...김지용 사장·엄기천 부사장 승진-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한중 기업인 4년 만에 한자리...“유망산업 발굴·공급망 협력”-LS전선 동박용 신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 사업 확대 속도-HD현대 ‘트윈포스’ 구축...조선소 공정 실시간 확인△ICT-나를 알아보는 TV...야구 팬엔 야구 방송 추천-네이버 AI연구, 세계적 학회가 인정...5년간 347편 채택, 3만회 이상 인용-카카오 손잡고 클라우드 전환...비용30% 절감-핀테크산업협회장 선거전 돌입...후보자는 안갯속△제약·바이오-계약금 56% 선수령...돈줄 마른 바이오업계 주목-디알텍, 수술용 의료기기 엑스트론 美판매-에스티팜, mRNA 백신 제조 플랫폼 수출 본격추진-에스디바이오센서 “사랑·희망 전달”...연탄 나누기 봉사△과학카페-올해 주목 신물질 상황은...LK99·맥신·메타물질-“시료 재현 물질 없어 中유학생이 공수...수개월 고민 끝 나온 결과 신뢰해야”△증권-역대급 엔저 이어진다...일학개미 수익률 청신호-내년 2~3월, 배당 2번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온다-매각설에 불타오르던 SBS...대주주 부인에 급랭-‘오락가락’ 양도세 혼란...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외인 ‘저점 매수’에...반도체株 ‘훨훨’-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에...한국앤컴퍼니 ‘투자주의’-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나주·괴산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부동산-박상우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고척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 친환경 초품아 단지로 탈바꿈-“메가시티, 핵심 역량 창출해 인구 유입시켜야”-서울 개발 가속화...SJ공사, 발주자협의회 구성한다-DL이앤씨 차나칼레대교, 美ENR ‘베스트 프로젝트’ 최고상△문화-‘고도’는 오지 않지만...난해한 고전, 대배우 숨결로 살아나다-“작은집 ‘속세’ 떠나 더 큰 집으로”...스님, 출가를 말하다△피플-‘내 죽음 알리지 마라’ 내가 하게 될 줄이야-KG그룹 12개 곙려사 신규 임원, 나눔실천 동참-“10년 동안 발달장애인 1500명 일자리 만든다”-포스코그룹, 연말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에코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익재단 설립...1000억원 출연-손해보험협회 신임 회장에 이병래 공식 선임△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 서울의 봄, 영화의 봄-[생생 확대경]HMM품은 하림, 승자의 저주 피할까△전국-토론하며 답 찾고, AI로 학습 진단·처방...창의인재 육성-인천문화재단 조직 개편...문화유산센터 폐지 도마-KTX세종역 신설 재추진에 충청권 공조 ‘흔들’△사회-‘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1년...지원가구 근로소득 늘고 빈곤 탈피↑-학생인권조례 도입 후 체벌 감소...“폐지 땐 인권의식 약화” 신중론도-오늘 서울 첫 한파경보...체감 온도 영하 21도-경유 1t 화물차 금지되는데...‘대체’ LPG차 보조금 끊긴다니-올 하반기 조폭 1183명 검거...75%가 ‘MZ’
2023.12.20 I 지영의 기자
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급여액 4213만…상위 10%는 1.3억
  • 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급여액 4213만…상위 10%는 1.3억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이 4213만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근로자의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역시 전년대비 4.6% 늘었다.(그래픽=김정훈 기자)20일 국세청은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242개 국세통계를 발표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전년(1996만명) 대비 2.9% 증가했다. 각종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인원은 690만명으로 전체의 33.6%에 달했다. 3명 중 1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낸 근로소득세 전부를 돌려받았다는 뜻이다.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전년(4024만원) 대비로는 4.7% 상승했다. 5년 전인 2018년(3647만원) 대비로는 15.5% 상승했다. 주소지별로는 서울이 491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순이었다.총급여액 1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인원도 131만7000명으로 전체의 6.4%에 이르렀다. 전년(5.6%) 대비 0.8%포인트 늘었다. 또 상위 10% 근로자의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전년(1억2910만원) 대비 4.6% 증가했다.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54만4000명으로 전년(50만5000명)보다 7.7%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8년(57만3000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5.1% 적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전년(3161만원)과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국적별 신고인원은 중국(34.4%)이 가장 많았다.소상공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은 1028만명으로 전년(934만명) 대비 10.1% 늘었다.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전년(3207만원)보다 2.4%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3092만원)대비 6.2% 늘었다.2022년 양도소득세 신고건수는 66만4000건, 총결정세액은 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광풍이 꺾인 영향으로 전년대비 신고건수는 33.7%, 총결정세액은 33.2% 각각 줄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총 107만8000건이었다. 토지(52%)의 비중이 가장 컸고 건물(22.3%), 주식(21.4%) 등이 뒤를 이었다. 양도자산 건수 역시 부동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168만건) 대비 35.8% 줄었다.
2023.12.20 I 조용석 기자
코스피, 외인·기관 '사자'에 상승 출발…2580선
  • 코스피, 외인·기관 '사자'에 상승 출발…2580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에 상승 출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아 위험자선 선호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7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대비 18.20포인트(0.71%) 오른 2586.75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뉴욕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19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8% 오른 3만7557.92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는 최근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거침 없는 상승세를 보였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59% 상승한 4768.37을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66% 오른 1만5003.22에 마감하면서 1만5000선을 돌파했다.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20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가 결정되더라도 상향된 대주주 기준을 올해 안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26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며 “만약 시장 기대를 하회하는 결과일 시 큰 폭의 되돌림 나타날 수 있으며 펀더멘탈과는 별개의 수급 노이즈이기 때문에 연말 이후 반등을 노리고 저가매수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241억원, 기관은 124억원 순매수 중이다. 반면 개인은 358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68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모두 1% 미만 오르고 있다. 기계가 1.46% 뛰고 있고, 전기와 전자, 화학, 제조업, 증권, 비금속광물 등이 1% 미만 오르는 등 전 업종이 상승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도 상승세다. 삼성전자(005930)는 0.68%, SK하이닉스(000660)는 1.16% 오르고 있다. 네이버(NAVER(035420)), 포스코퓨처엠(003670)도 1%대 상승 중이다. 반면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 에코프로머티(450080)는 각각 0.10%, 1.95% 내리고 있다.
2023.12.20 I 양지윤 기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 임박…개미들 다시 증시로?
  •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 임박…개미들 다시 증시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4포인트(0.86%) 오른 858.3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1.69포인트(0.07%) 오른 2568.55에 마감했다.개장 직후 840선으로 밀렸던 코스닥 지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며 장중 한 때 860선을 넘보기도 했다. 지난 14일부터 3거래일 간 746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던 개인들이 ‘사자’로 전환한 덕분이다. 개인은 이날 코스닥에서 187억원, 코스피에서 305억원을 사들였다.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 외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가 전날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개인들의 수급이 개선된 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발표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개별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주식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매년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큰손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파는 상황이 반복됐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들은 이달(12월1~19일)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3조5179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1조5986억원, 기관은 1조780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날(12월1~18일)까지 순매도액이 563억원에 달했으나 이날 37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증권가에서는 양도세 완화가 국내 증시 수급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성 매물 출회 여부에 따라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 말 개인 투자자의 물량 부담은 덜 것”이라며 “다만 개정된 내용이 향후 2025년에 도입될 금융투자 소득세 세부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급이 특정 분야로 쏠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이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 보유 비중 1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확대 실현되면 코스닥과 신규 상장주로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2023.12.20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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