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321건
- '혼자 사는 중년男' 파산신청 가장 많았다…사연 보니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의 86.0%가 50대 이상이고 64.4%가 남성, 83.5%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63.5%)가 가장 많았으며 2명 중 1명이 생활비 부족(48.8%)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3명 중 1명(35.7%)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답했다.50대 중년 남성(사진=게티이미지)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내용이다.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83.5%(1,137명)였는데 이 두 개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추세다.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이 가장 많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3.2%에 달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2%)이 많았다.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했다.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아울러 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가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서울시복지재단)
- '부동산 PF 대신할 핫템'…데이터센터로 돈 몰린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데이터센터. 최근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서들이 PF 사업이 막히기 시작하자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하는 분야다.데이터센터는 기업의 방대한 정보저장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합·관리하고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클라우드·인공지능(AI) 산업이 고속 성장하면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특히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은 PF 시장 침체, 민원 문제 등으로 공급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서 ‘블루 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도 있다. 과도한 전력 소비량, 전자파 발생 등 때문에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상당해 설립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고 화재, 데이터 소실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표=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클라우드·생성형 AI, 시장 호황 이끌 트렌드로 ‘부상’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경기도 하남 미사 데이터센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에서 매각 결과에 관심이 높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카카오가 임차 완료했으며, 오는 3분기 매각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데이터센터는 부동산 업계에서 독립적인 투자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정적 운영수익이 보장되는 데다 시장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데이터센터는 임차인이 막대한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균 임차기간이 10~20년으로 오피스보다 길고 재계약률도 높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참여자 층도 다양화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사들도 데이터센터 개발에 적극적이다.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국내 3사는 데이터센터를 30여개 자체 보유해 운용하고 있다. 각 통신사의 데이터센터 보유 현황을 보면 △KT 14개 △LG유플러스 13개 △SK브로드밴드 5개다. 코로나19 이후 데이터센터 붐이 일면서 부동산 자산운용사들도 공급주체로 부상했다. 이지스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퍼시픽자산운용 등이 대표적이다.올해 완공된 데이터센터들 중엔 LB자산운용이 진행한 건이 다수 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44번지 일대에는 연면적 3만3710.53㎡ 규모 데이터센터가 지난 1월 준공됐다. LB자산운용이 지분을 보유한 에포크피에프브이(PFV)가 임대 또는 매각 목적으로 개발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77-80번지 일대에도 오는 9월 연면적 2만6410.58㎡ 데이터센터가 준공된다. 개발주체는 디토피에프브이다. LB자산운용은 디토피에프브이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글로벌 회사들도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클라우드 게임, 정보기술(IT),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시장을 공략할 목적에서다. 또한 한국은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 대비 통신 인프라가 안정적이고,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알리바바 등이 한국에 진출해 있다. 아마존은 작년 인천 서구에 연면적 4만4000㎡ 규모 자체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받았다. 오는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7조8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더존비즈온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 중요…‘화재·데이터 소실’ 사고 발생 가능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잠재력을 지녔다. 클라우드 산업이 고속 성장할수록 더 크고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해서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의 성장 동력인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올해 2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2019~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16.7%에 이른다. 게다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이어 데이터센터 시장의 2차 호황을 이끌 트렌드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부상하고 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클라우드 기업들은 AI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 지출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기술 투자에 나섰다. 데이터센터는 AI 기술을 지원하는 인프라여서 AI 시장 성장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은 연평균 32% 성장해 오는 2031년 1265억달러(약 1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 데이터센터는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전력 부족, 민원 문제, PF 시장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급된 데이터센터 개수는 연평균 1.6개에 그쳤다. 지난 2022년에는 데이터센터가 단 한 곳만 공급됐다. 오는 2025~2027년에는 데이터센터 29개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PF 시장 위축, 원가 상승, 전력 협의 등 공급이 늘기 어려운 요소들이 존재한다. 클라우드와 AI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오는 2028년을 시작으로 초과 수요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이유다. 이밖에도 데이터센터는 다른 부동산보다 운영의 위험이 높다. 데이터센터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화재, 데이터 소실이라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 지난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다운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데이터센터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부동한 운용사는 운영 경험이 없다는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통신사 및 시스템통합(SI) 업체를 운영 파트너로 선정해서 마스터리스(건물 전체 장기임차 후 재임대) 계약을 맺는 방식이 있다. 이처럼 임차인을 확보하면 PF 금리와 대주단 확보에 긍정적이다. 이경자 삼성증권 대체투자 팀장은 “홍콩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 일본은 지진 위험이라는 단점이 있어서 데이터센터를 짓기 어려운 반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데이터센터 허브로 기능할 잠재력이 크다”며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데이터 지연과 끊김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서브 데이터센터를 확보하려 하는 만큼 적기에 시장을 선점하려면 개발과 운영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 '액티스 개발' 양평동 데이터센터, 9월 준공…임대? 매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영국계 사모펀드 액티스가 서울 영등포에 개발 중인 데이터센터가 오는 9월 준공된다. 액티스는 상업용부동산 투자 전문 영국계 사모펀드로,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한 기관투자자다. 해당 사업을 위해 일으킨 장기차입금 830억원은 오는 2026년 12월 만기가 다가온다.◇ 산업은행 등서 총 2750억 대출…공사비·금융비 조달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77-80번지 일대에는 오는 9월 액티스가 개발하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 연면적 2만6410.58㎡ 규모다.(자료=업계)개발주체는 디토피에프브이(PFV)다. 해당 사업지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개발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게 목적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디토PFV의 최대주주는 액티스 디토 홀딩스(Actis Ditto Holdings) (HK) 리미티드(작년 말 기준 보통주 94.81% 보유)다. 다른 주주들은 △IBK기업은행 우선주 5.18% △LB자산운용 우선주 0.01% 순으로 지분을 보유했다. 액티스 디토 홀딩스(HK) 리미티드는 차주(디토PFV) 및 시공사(현대건설)를 수신인으로 해서 1000억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 또한 해당 LOC에 기재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건없이 회사 발행주식 및 임차인 발행지분(엑티스 데이터센터서울 유한회사)을 시공사에게 처분, 양도한다는 각서를 제출했다.IBK기업은행은 회사 자금의 관리업무 및 부수업무를 맡고 있다. LB자산운용은 자산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회사가 보유한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배당에 있어 비참가적, 누적적이다. 우선주는 세부적으로 참가적·비참가적, 그리고 누적적·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배당을 배분하고도 이익이 남았을 때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를 말한다. 반대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참가적 우선주다. 또한 ‘누적적 우선주’는 올해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우선주다. 반대로 보상을 못 받으면 비누적적 우선주가 된다.◇ 현대건설 시공…LB자산운용, 자산관리·운용·처분 담당앞서 디토PFV는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금융비용 등 공사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총 2750억원 대출약정을 맺었다. 각 기관별 약정한도액은 △한국산업은행 1000억원 △IBK기업은행 1500억원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 250억원이다.디토PFV는 대주단과의 차입금 약정에 따라 대주들에게 현금 및 현금성자산 253억1240만원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했다. 근질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또한 질권은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1호는 작년 말 기준 우리은행이 지분 66.7%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펀드운용사가 투자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권을 단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지배력이 없다.(자료=감사보고서)작년 말 기준 대주단이 실행한 대출금액은 △KDB산업은행 301억9000만원 △IBK기업은행 452억7000만원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 75억4000만원이다. 합치면 830억원.디토PFV는 이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준공일(오는 9월 15일 예정)까지 대주에 대한 피담보채무(대출자 입장에서는 채권)를 담보하기 위해서다.또한 대주에게 제1순위 우선수익권(각 대출약정금의 120%), 시공사에 제2순위 우선수익권(공사비 120%한도)을 각각 설정하고 각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했다.산업은행,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은 모두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며, 현대건설은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다. 이밖에도 액티스 디토 홀딩스(HK) 리미티드는 대주단과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유하는 임차인 발행지분(엑티스 데이터센터서울 유한회사) 전부에 대해서도 근질권을 설정했다. 액티스는 국내에 4개 데이터센터를 개발 중이다. 지난 1월에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44번지 일대에 연면적 3만3710.53㎡ 규모 데이터센터(에포크안양센터)가 준공됐다. 에포크안양센터는 액티스가 국내에 개발 중인 4개 데이터센터 중 처음 준공됐다. 개발주체는 에포크피에프브이다. 액티스 에포크 홀딩스(보통주 71.50%)와 LB자산운용(우선주 0.01%)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에 관한 용어들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의 말속에는 증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같으나 이전의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지를 유언자가 정하는 것이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된다.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주는 것은 포괄적 유증이고,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주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의 효과와 같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자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사례를 보자. 유언을 한 피상속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운영했다. 해당 법인은 이사장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완공했으나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토지를 자식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했다. 자식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이 토지의 임료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임료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자식이나 그 채권자는 해당 법인에 대해 민법 제1085조에 의해 토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소멸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이 물건과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것이다. 결국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인 유언자의 사망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에 설정돼 있는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말소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가 포함되느냐이다. 해당 법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의 변경이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1085조에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을 포한한 채권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항력 없는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유증이라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대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린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이러한 상태의 유언 목적물을 받지 않고 싶다면 유증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 수증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언자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임대차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임차권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로 상속인에게 임대차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대로 수증자가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획득하는 가치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제한물권이 차지하는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런 복잡한 부동산을 받기 싫으면 민법 제1074조에 의해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니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