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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마트 입점 상가 노려라
  • 대형할인마트 입점 상가 노려라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최근 대형마트들이 상권이 좋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매장 단독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주상복합상가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들이 단독부지의 상가가 아닌 도시의 주상복합 상가에 입점할 경우 대형마트가 입점한 상가 내에 업종이 틀린 다른 업종의 상가는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문뉴타운 KCC웰츠타워 상가 조감도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마트나 홈플러스등의 대형할인마트는 하루 적게는 몇 천명에서 보통 1~2만명을 끌어들이는 집객효과가 있어 이들 대형마트의 입점이 확정된 상가 내의 다른 분양상가일 경우 유동인구 확보와 상권 활성화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상가분양시장에서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는 올 들어 서울 여의도 GS자이,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내에 여의도점과 황학점을 각각 입점시켰다. 이밖에 이문동 KCC웰츠 지하1층과 경기도 성남 신세계쉐덴의 건물 지하 1~2층에도 이마트가 입점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경우도 이미 포화상태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단독 매장보다는 상권이 좋은 도심 주상복합 상가의 입점을 노려 점포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천호동 주상복합 베네시티 지하3~지상1층일부에 홈플러스가 입점이 확정됐고 논현동 푸르지오시티에도 2010년 홈플러스가 오픈할 예정이다. 롯데마트의 경우도 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에 2009년 입점할 예정이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대표는 “상가투자자들은 불안한 금리와 물가상승, 내수경기의 침체로 어느 때보다 안정적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는 상가 투자처를 찾고 있는 상황으로 확실한 집객시설인 대형할인마트로 인해 유동인구가 확보되는 상가라면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중 상가 투자자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상은 이런 대형할인마트가 입점하는 같은 건물 내의 분양상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형할인마트의 규모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매장의 규모가 대규모일 경우 대형할인마트 매장 내에 식료품, 공산품, 가전, 의류, 각종 브랜드매장 등 대부분의 업종이 다 입점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중소매장의 고객을 모두 흡수, 주변 상권을 슬럼화 시킬 수 있다. 반면 매장의 규모가 3,300~5,000㎡(1000~1500평)의 소규모일 경우 대형할인마트의 주류 품목인 식료품과 공산품 정도로 업종이 구성되기 때문에 주변 상가, 특히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업종의 상가의 경우 할인매장의 집객효과를 누리면서 상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현재 분양중인 상가로는 이마트가 입점예정인 이문동 KCC웰츠타워와 성남 신세계쉐덴이 있다. 이문동 KCC웰츠타워의 경우 지하1층 약 5,000㎡(약1500평) 규모로 이마트가 입점되고 지상 1,2층의 상가는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한다. 대형할인매장의 규모가 3,300~5,000㎡(1000~1500평)내외의 규모일 때는 농수산물과 식료공산품 품목이 주를 이루고 가전이나 의류등의 매장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같이 분양하는 상가에는 다양한 업종이 입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 성남 신세계쉐덴의 경우 지하 1,2층 5000평 규모로 이마트가 입점 되고 지상 1층 상가는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된다. <!--StartFragment-->주상복합 명입점 대형할인마트 규모 비고 이문동 KCC웰츠타워이마트지하1층 5,000㎡예정성남 신세계쉐덴이마트지하1,2층 18,008㎡예정천호동 베네시티홈플러스지하3~지상1일부예정논현 푸르지오 홈플러스지하1,2층 17,200㎡ 예정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롯데마트예정예정<!--StartFragment-->자료제공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2008.11.04 I 강동완 기자
  • 상가분양, 신문,인터넷 광고, 옥석을 구분해야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최근 상가분양시장에서 조급한 마음을 가진 개인 창업자들을 노린 미끼성 허위, 과장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창업예비자및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눈에 띄는 사례로 매체에 등장하는 상가 분양 광고에 상가 얼굴이나 이름이 없이 역세권, 배후 몇 만 세대, 유명 입점업체 등으로 투자자가 솔깃할만한 내용으로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작 상가이름이 무엇인지 공급주체등과 관련된 정보가 누락된 광고사례를 들 수 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시행사, 시공사, 분양물의 용도, 규모 지번 등이 누락된 광고가 적발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선종필 대표는 “티저광고의 경우 투자자들이 부각된 내용만 보고 투자하는 상가에 대한 투자성을 상당히 높게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행사 시공사등 표시광고법 준수사항이 누락된 광고라면 한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화장한 상가에 대한 광고들이 늘고 있는 점이다. 창업 하려는 사람을 노린 사기성 인터넷 창업컨설팅 업체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나 아이스크림, 커피전문점 등의 창업컨설팅을 한다며 인터넷에 점포나 프랜차이즈 업체등의 이름을 활용해 아예 허위매물을 올려놓아 이를 보고 상담을 한 창업희망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창업희망자가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창업을 희망할 경우 해당브랜드명을 인터넷으로 검색 하면 많은 수의 창업컨설팅 업체들의 리스트가 올라오는데 이들 업체는 해당브랜드로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점포까지 컨설팅을 한다며 상담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창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매물로 인터넷에 올려놓은 입지 좋은 점포가 사실은 없는 매물로 막상 구체적 상담에 나서게 되면 “해당 점포가 거래되어버렸다”거나 “건물주나 전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권리금 조건을 바꾸어 버렸다”면서 대신 다른 우량매물이 있다며 권하는 등의 미끼성 매물을 통해 거래를 유인 하는 경우들이 올려놓는 경우이다. 특히 점포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브랜드가 아닌 유사브랜드로 창업을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어 상가정보에 접근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선 대표는 “투자자나 창업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신문이나 인터넷이 편리하고 중요한 매체로 작용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를 이용 과장.허위 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광고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광고는 1차적 정보로만 인식하고 믿을만한 업체와 전문가를 선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10.27 I 강동완 기자
(이경태의 간결한 상권매뉴얼) 권리금을 무서워 하지 말자
  • (이경태의 간결한 상권매뉴얼) 권리금을 무서워 하지 말자
  • [이데일리 이경태 칼럼니스트] 다수의 일반인들은 부동산 거래가 서툴다. 잦은 거래를 해보지 않은 경험에 기인할 뿐이지만, 집이 아닌 상가의 경우엔 권리금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복비에 대해 난감해하는 강도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일면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 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은 건강한 사람이 더 많아서 유지되는 사회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기 죽지도 말자. 거래란 양자간의 관계에서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내가 얼마나 아는 가에 따라 칼자루가 어디를 향하는 가가 다르다는 점만 명심하자. 복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따라서 필자가 제시하는 기준은 가장 보편적인 상황과 경험치라고 언급하고 싶다. 대부분 이러한 기준 아래에서 복비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는 충분하다. 이제 실제 상황을 견주어 확인해보도록 하자. 상가 중개의 복비는 주택처럼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필자도 정확한 기준 금액은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가가 보증금보다 월세가 높은 만큼 5천만원에 300만원이라는 금액 정도와 비슷하다면 이 글을 이해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중개 요율은 0.2 ~ 0.8%라고 보면 된다. 이런 편차의 차이는 거래 금액과도 관계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개인의 노력 정도가 어느 정도 녹았는가 하는 점이다. 자신이 보유한 매물을 보여주었는데 마음에 들었다면, 그래서 바로 계약이 되었다면 중개인의 노력은 미비하다. 물건 확보에 대한 수수료만 책정하면 그만이다. 그에 반해 의뢰인이 요구한 매물을 찾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뛰면서 수십개의 매물을 오랜 시간에 걸쳐 보여주었다면 고생의 대가는 톡톡히 인정해 주어야 한다. 게다가 건물주의 임대 조건을 완화시킨다든지, 나가는 세입자의 권리금을 조정해 준다든지 하는 일의 정도도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업무 보조에 대한 과학적 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수료는 결정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0.4~0.6%가 가장 흔한 적정선이라고 볼 수 있다. 5천에 월 300만원짜리 가게를 인수했다면 이에 대한 수수료는 전세 환원금액인 3억5천에다가 0.5를 곱하면 175만원의 복비가 계산된다. 앞뒤 1%를 왔다 갔다 치더라도 최하 150 최대 200만원 정도다. 상가는 금액에 관계 없이 최하가 2~300에 이것처럼 3억이 넘는 매물의 중개는 500은 주셔야 한다는 말은 거짓부렁이다. 최대 0.5%를 생각하고 처음 시작은 그 아래서부터 조율하는 것이 좋다. 전세가를 따지는 기준을 모르신다? 간단하다 월세에 100을 곱해서 보증금과 합산을 하면 그만이다. 또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폭은 1부 계산으로 하는 것도 알아두자. 5천에 300만원 점포에서 보증금을 1억원으로 올린다면 월세는 50만원을 차감한 250으로 결정된다. 또 돈이 부족해 보증금을 더 낮추고자 한다면 1천만원당 10만원씩 추가로 월세 지불을 하면 된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전세가 환원을 계약기간으로 계산하는 얌체족들이 있다는 점이다. 통상 상가의 2년 계약을 놓고서 300만원에 100을 곱하고 여기서 2년을 곱해 6억 5천만원을 기준하여 수수료를 책정하는 부동산도 간간이 있다. 그런 후 생색 내듯이 0.4%의 수수료율을 매겨 싸게 중개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딪히면 “내가 건물주에게 1년 뒤 재계약하여 돈을 더 주더라도 당신 말대로 계산은 못하니까 1년 계약으로 작성하자”라고 큰 소리를 치셔도 된다. 세상에 그런 계산법은 없다. 상가의 중계료 기준은 1년치 전세가격을 기준한다. 권리금이 없는 상가의 중계는 이처럼 간단하다. 0.1~0.2% 내외로 실랑이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되면 입장을 바꿔 해결토록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문제는 권리금이 있는 상가의 중개 상황이다. 사실 대부분의 고성이 이로 인해 발생하는데 필자가 제안하는 기준을 참고 삼아보자. 이제부턴 권리금에만 집중해 이해하자. 권리금이 1억이었다. 처음 세입자를 만난 결과 별로 줄어들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다 주기는 아깝고 조금이라도 깍아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 그래서 몇차례의 만남과 회유를 통해 금액이 2천만원 내려갔다고 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역할이다. 부동산은 가만히 있고, 내가 전적으로 사정하고 구슬려 깍아진 금액이라면 부동산은 정해진 수수료만 주면 그만이다. 그러나 나보다 부동산이 앞장 서 많은 수고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금액이 조정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수고비를 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경우 절감된 금액의 20%를 정도를 별도의 권리금 조정 수고비로 책정해 주면 서로가 만족스러울 수 있다. 나가는 사람이 “내 손에 8천을 쥐어줘. 나머진 복비라 생각하고..” 그런 조건으로 시작된 1억원에서 2천을 깍은 것은 깍아 낸 일도 아닌데 20%의 수고비를 줘야 한다니 그것이 말이 되는가? 그럴 수 있지만, 자기 고집만 세우지 말자. 8천이 마지노선이었고, 부동산은 양자에게 복비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다. 부동산이 복비로 5백을 염두에 두었는데 당신이 8천에 계약하여 4백을 준다면 오히려 부동산이 1백만원 손해를 본 것이다. 당신은 주지 않아도 줄 4백을 준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자. 8천 5백으로 결정해야 할 권리금에서 1백만원을 이익 본 것이다. 무조건 덜 주겠다는 마음만으로 계약에 임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이기 위한 꼼수가 남발된다. 일에 대한, 거래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 오간다면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낙관일까? 필자는 물론 직접 권리금을 조정토록 관여한다. 그런 경우 반드시 매물을 내놓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는 일에 우선한다. 경영에서 실패한 영업 부진이 원인인지, 업종을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 부진인지, 간병과 같은 급박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오랜 영업을 통한 매너리즘 탈출이 매각사유인지를 분별하는데 노력한다. 찾아내어진 이유가 공략할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부동산을 앞세우고 어르는 전술을 쓰거나, 내가 먼저 크게 저질러 놓고 부동산이 수습토록 하는 전술을 쓰는데 그런 결정은 항시 급박하게 결정한다. 내가 해보고 안되면 당신이 도와주라는 식은 거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가 해보고 나서 안되니까 부탁하는군’ 같은 느낌은 신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가장 먼저 부동산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나를 도와 줄 유일한 사람이고, 그에 대한 보답은 충분하겠노라고.. 하지만 막연하게 보상하겠다는 답은 금물이다. 이로 인한 오해는 깊이가 커진다.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내가 생각한 수수료가 이 정도인데 양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요구하면 권리금을 내 욕심만큼 하향 조정하거나 월세 감면 또는 공사 기간을 임차료에서 빼주도록 중개해 줄 것을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 그런 것도 없이 단순한 물건 보여주기로 과다한 복비를 청구한다면 다른 곳을 통해 물건 작업을 해야 한다. 상도의에 어긋난다? 그쪽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면 왜 다른 곳에서 매물 작업을 해달라고 할 것인가? 괜찮다. 그 정도가 무서워서야 험한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우가 없다면 대차게 응대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복비는 매물이 마음에 든 즉시 확인해야 한다. 그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나중에 서로 대화로 풀면 되지 했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복비를 언제 주어야 할 것인가? 궁금증이랄 것도 없다. 여유가 된다면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주어도 좋지만, 거래란 책임이 완수되었을 때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잔금을 주고 계약서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가게 키를 넘겨 받는 그 순간에 부동산의 책임이 다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며칠 늦어진다고 투덜대는 부동산은 웃으며 “계약금 걸고서 내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잔금 치루고 약주라도 한잔 합시다” 그리고 나서 기분 상하지 않게 추가로 몇만원 더 넣어 주는 것도 프로의 센스다. 푼돈에 떨어서야 손님이 꼬일 리 없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일은 나중에 식당 문을 열고 각양 각색의 손님과 실랑이를 해야 하는 일에 비견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부동산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장사길은 많이 고단할 것이다. 이경태 맛있는 창업연구소장 (www.jumpo119.biz) 창업 전문작가 (대박식당 알고 문을 열어라, 밥장사멘토링 외) 외식
2008.10.20 I 이경태 기자
  • (궁금해요)쌀 직불금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nbsp;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정수령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쌀 직불금을 둘러싼 논제들을&nbsp;문답으로 알아본다.1. 쌀 직불금이란? 쌀 직불금의 정식명칭은 '쌀소득 직불금'이다. 쌀농업 살리기 차원에서 논에 일정기간동안 물을 대놓고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 1ha당 70만원을 주는 '고정 직불금'과 쌀값이 목표가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변동 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매년 10월에 고정 직불금을 한 번 주고 수확기 쌀값을 보고 나서 이듬해 3월에 변동직불금을 한번 더 준다. 제도의 취지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이전에도 논의 기능을 유지하는(2개월 이상 물을 담아놓는 조건) 농지에게 면적당 얼마를 주는 '논농업 직불제'와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내리면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각각 2001년,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2005년부터는 두 제도를 통합해서 '쌀소득 직불제'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이다.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2. 누가 받아가나? 해당 농지에서 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준다. 문제는 도시에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직접 쌀농사를 짓기만 하면(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정해진 직불금을 준다. 원래 이 제도는 쌀시장 개방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 쌀 시장 개방 이후에 농지를 매입한 사람들에게도 지급되고 다른 직업을 통한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계층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3. 얼마나 받아가나2006년에 지급된 쌀 직불금은 총 1조1531억원으로 이 돈을 약 100만명이 받아갔다. 1인당 약 100만원 가량이 지급된 셈이다. 특히 지급액의 상한선이 없어서 넓은 땅을 가진 부유한 농가가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제로 50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을 받아간 농가는 44개, 그 중 1억원 이상을 받아간 농가는 8개였다. 넓은 땅을 가진 농민이 개방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쌀 시장 개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농민들을 지원하는 당초의 취지로 보면 제도의 헛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농사를 안지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 농사를 안짓고 직불금을 받을 수는 없다. 직불금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들에게만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보면 '농지소유자=직접영농자'다. 문제는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주말 등을 활용해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nbsp;그러나 실제 단속이나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하고 직불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은 현지의 농민들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외지인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 용인 파주 포천 등 수도권 4개 지역 1752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면적기준)가 임차농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5. 100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받기 위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위험부담을 지고 허위로 영농신고를 했다는 것인가직불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직불금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땅 주인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실제로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땅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게 된다. 그러면 현행법상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매년 땅값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직불금을 꼭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영농사실을 위장하는 수단으로라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밖에 없게 된다. &nbsp;농지법상 실제&nbsp;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상속받은 농지이거나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농장일 경우 정도만 가능하고 질병이나 군입대 등 법에 정해진 엄격한 제한사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 정도가 가능하다.&nbsp;&nbsp;&nbsp;그러나 또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를 해주면 자경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농지 처분시 6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자경을 위장해서 양도세 혜택을 받는 목적으로도 활용된다.&nbsp;6.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적발할 방법은 없나 농림부에서 현장 단속을 하긴 하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못한다. 마을이장이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로 해당 지주가 실제 영농을 하고 있다고 서명해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지주가 실제 영농을 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려면 임차농의 증언이 필요한 데 땅을 빌려쓰는 임차농이 그런 증언을 하기 어렵고 문제가 될 경우 임차농의 생계수단이 사라진다. 이장 등을 포함한 이웃들도 이같은 임차농의 처지를 생각해 허위 영농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는 게 현실이다. 7. 정부 대책은 없나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부유한 농민이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해 쌀직불금 지급상한 면적을 정하고 농업 이외의 직업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직업에서 약 3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나오는 경우 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직불금 신청은 신청인 주소지에서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지 소재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경우(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 주민이 경기도 김포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농약이나 비료구매 근거나 쌀 수매기록 등을 제출해서 실제 영농사실을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별도의 직업이 있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기업형 영농자들에게 직불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쌀 직불금의 누수현상은&nbsp;다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nbsp;그러나 실제 농지의 수요는 도시인들에게 많은데&nbsp;농지 소유를 농민들에게만 제한해 놓은 현행법이 유지되는 한 허위 영농신고서 관행은 사라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008.10.15 I 이진우 기자
  • 땅주인 무서워…실제 농사 짓고도 직불금 신청 못해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 10곳 중 적어도 한 곳은 땅 주인의 압력이나 반대로 쌀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지난해 7월 쌀 직불금 수령 실태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 53만가구 가운데 7만1000여가구(13.4%)가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지 못한 직불금은 1068억원으로 한 농가당 150만원 꼴이다. 이들 농가들 가운데 경기도 4개 지역 농가 1752호를 감사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가 직불금 수령을 못한 이유로 '지주의 압력이나 반대'라고 답했다. 이같은 비율을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7만1000가구에 적용할 경우 약 5만3000가구가 지주의 압력으로 직불금 신청을 포기한 꼴이며 이는 농협 수매실적이 있는 전체 실경작 농가 53만가구의 10% 수준이다.지난해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영세농민을 포함한 전국 320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전체의 24% 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 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 비율은 10%를 웃돌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다.감사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2006년말 대통령비서실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임대인(지주)의 일방적인 직불금 수령은 거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농림부가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청와대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감사원 관계자는 "농지법상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는 농지소유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비농업인이 농업인 증명수단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도 이같은 직불금 허위 수령을 조장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2008.10.14 I 이진우 기자
  • 상가, 테라스 전성시대?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최근 서울 도심권에 재건축 주상복합이나 뉴타운,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상가들이 잇달아 테라스 방식을 도입 후 분양에 나서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 테라스 상가들은 서비스 공간으로 3~6m 정도의 전면을 제공함은 물론 시너지 효과를 위해 상가 전면에 광장 등을 조성하여 투자자 뿐만아니라 상가 임차인에게도 선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 테라스상가 투자시 주의점 테라스상가의 경우 최근에 공급이 늘었다고는 하나 희소성으로 인해 분양가격은 대개 일반 상가보다 높다고 보면 된다. 우선 테라스 상가를 분양 받을 경우 테라스 공간 면적분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계약 당시에는 테라스면적이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였다가 실제로는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법적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발길을 모으는 테라스형 상가는 볼거리뿐만 아니라 투자가치도 높아 해당 지역의 명소로서의 값어치를 할 것임에 틀림없지만 상가는 입지에 따라서 미래가치가 결정되는 만큼 투자전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 향후 전망 '테라스' 상가는 실내 공간을 옥외로 연장하여 점포 공간의 활용도를 높힐수 있으며 야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소비력이 높은 젊은 층들이 특히 선호한다. 상가시장이 경기 불황기임에도 테라스 상가는 서비스 영업공간을 제공함으로 상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타인에게 제약받기를 싫어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테라스 바깥에 있는 차별성을 심어 준다는 점에서 테라스 상가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상가114 정태성 팀장은 "테라스 상가는 이미 강남 신사동, 분당의 정자동 등에서 각광을 받은 최신 상가 트렌드"라며 "다만, 서울, 수원 등 지자체에서 관리강화에 움직임이 있는 만큼 관령법령에 접촉을 받지 않는 지 등을 검토 한 후 투자에 임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잘나가던 테라스형 상가 “빨간불”
2008.10.06 I 강동완 기자
  • (돈이 보이는 경매) 법원경매 다세대주택 실전 권리분석(VOD)
  • [이데일리TV 김인오PD] 경제 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에서는 9월 23일 화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된 부동산 전문 프로그램 '줌인! TV부동산'을 통해&nbsp;다세대주택 '권리분석' 실전응용 요령과 주의사항을 살펴 보았다.&nbsp;일반적으로 주택경매 입찰시 권리분석 요령은 첫째,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낙찰 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등기부상 권리유무를 확인하고 둘째, 법원의 점유관계조사보고서, 임대차관계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인수하는 보증금을 확인하고 셋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고 임차보증금에 대해 손실을 보는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이번주 '돈이 보이는 경매'에서는 서울시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사건번호2008-5486호)의 권리분석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경매전문업체 옥션뱅크의 김형필 대표는 이데일리TV에 출연하여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만약 확정일자가 있어 배당요구를 하였어도 배당을 100% 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입찰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방송 자료협조 : 옥션뱅크(www.auctionbank.co.kr) 경매 문의 : 02)594-7363&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본 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방영되는 '줌인! TV 부동산' 방송 영상입니다.
2008.09.24 I 김인오 기자
  • 잘나가던 테라스형 상가 “빨간불”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해 A씨는 서초동 교대인근의 카페를 인수하면서 전면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내부공사는 물론 대학로나 분당의 예쁜 노천카페처럼 점포 앞 6m정도의 공간에 자연목으로 바닥과 울타리를 만들어 테이블 6개가 들어가게 단장을 했다. 하지만 1주일도 안 돼 보행자에 방해가 된다는 주변의 진정으로 완성된 바닥과 울타리를 뜯어내고 바닥은 3m정도로 테이블은 3개로 줄이는 공사를 다시 하며 카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자금을 손해 봤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 어쩌면 A씨는 내년에는 재공사로 3m정도로 줄여놓은 바닥과 울타리도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전부 제거해야 할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또 서울 곳곳의 도매상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선 상가지역에선 상가 앞 도로에 물건을 쌓아놓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데 이렇게 상가 앞 도로와의 사이에 있는 공간에 적치하는 관행도 앞으로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유는 이런 테라스 설치부분이나 물건 적치 부분이 전면공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면공지는 보행자들의 보행을 위해 제공되는 편의 공간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일종의 건축 한계선으로 공개공지등과 함께 공적공간에 속한다. 공적공간이란 개인소유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유지의 일부를 일반시민들이 언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공간으로 공개공지, 쌈지공원, 공공보행통로, 20m이상 미관도로변의 가로 개방감을 위한 공간인 3m건축선 후퇴부분 등이 있다. 이러한 전면공지와 공개공지는 등은 점포(주)들의 사유지지만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은 대신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할 수는 없도록 규정돼 있고 위반 시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현재까지는 관행상 불법인지 모르고 일반 사유지처럼 사용돼 왔다. 서울시는 2008년 7월 17일 공개공지 등 공적공간의 불법적인 용도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건축물을 기획 단계부터 착공, 완공, 철거될 때까지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축물 생애관리’개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는 공적공간에 울타리나 출입구를 설치해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주차장, 물품적치장, 노천카페, 불법영업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으로 관련법령의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러한 1층의 점포 앞 공간을 메리트로 여겨 임대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신중히 결정해야하고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해도 앞으로는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면공지와 공개공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강화는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분당 정자동의 테라스 거리에 대해 분당구청의 경우 이미 2006년 이런 테라스가 불법건축물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시 검찰은 대문과 지붕 등 구조물이 없는 테라스를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며 업주들의 손을 들어줬었지만 향후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로 흐르면 다시금 불법논란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고양시 일산서구청은 지난 5월 일산 중앙로 및 일산로변 전면공지의 관리 실태를 ‘도로변 전면공지의 조경수에 대하여 고사목 방치, 임의 훼손여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증축, 물건적치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결과 행정조치와 계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선종필 대표는 “전면공지의 경우 소유권은 건물주에게 있는 상태이지만 임의사용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어 관행적 사용과 행정권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가의 임차인이나 투자자들은 테라스형 상가 투자시 전면공지에 설치된 것인지 자체 부지내에 설치된 것인지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2008.09.22 I 강동완 기자
  • 한진, 쎄덱스 안고 탄력받나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대한통운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한진(002320)이 신세계 물류회사를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한진은 17일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이하 쎄덱스) 지분 100%를 3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쎄덱스 인수와 더불어 신세계(004170)와의 포괄적 물류협력도 확약받았다.이번 인수로 한진은 전체 외형면에서 1조원대로 볼륨을 키우며 확실한 업계 `빅2`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향후 신세계의 국내외 물류를 전담하게 되면서&nbsp;인수 시너지효과는 예상외로 클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신세계 국내외 물량 전담..`규모의 경제` 실현한진으로선 이번 쎄덱스 인수는 인수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먼저 그간 부진했던 물류사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진은 그간 벌려놓은 사업들 대부분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쎄덱스 인수는 어수선했던 회사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사업적인 면에선 택배사업 부문과 3자물류(3PL) 사업의 청신호가 예상된다. 택배의 경우 기존 택배물량(하루 40만 상자)에 쎄덱스 물량(하루 5만 상자)을 더할 경우 업계 `2강(대한통운·현대택배)`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쎄덱스의 주력사업인 의류 등 기업물류(B2B) 사업을 고스란히 가져오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한진의 신성장동력인 3자물류(3PL)사업 확장에도&nbsp;호재가 될&nbsp;전망이다. 더구나 신세계가 중국 이마트 출점 및 해외직소싱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nbsp;향후 해상 등 국제물류 비중도 크게 강화될 공산이 크다.◇영업소 이탈·한시적 제휴 등 걸림돌 예고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쎄덱스 택배영업소 이탈 여부가 관심사다. 통상 직영체제가 아닌 택배사가 타 회사로 인수된 경우&nbsp;피인수기업의 영업소들은 대개&nbsp;이탈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합병한 CJ GLS와 HTH 사례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향후 쎄덱스 영업소들이 이탈을 택할 경우 인수 시너지는 예상보다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nbsp;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쎄덱스를 인수했다는 지적도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쎄덱스 경영권과 향후 신세계의 국내외 물량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쎄덱스 자체의 자산가치를 감안할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것이다.실제로 쎄덱스는 용인 백암물류센터(현 시가 100억 내외)를 제외하곤 택배차량 및 대전택배터미널 등 대부분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해와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게&nbsp;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밖에 신세계 국내외 물량 위탁에 대해서도 의문이 적지 않다. 향후 `3년간`이란 단서를 달아&nbsp;한시적으로 전략적 제휴를&nbsp;맺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요율(단가) 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지만, 업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바꿔 말하면 3년 뒤에는 양사의 제휴관계가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허인철 부사장 "쎄덱스 매각, 적자사업 포기 아니다"☞한진, 신세계 물류회사 300억에 인수(종합)☞신세계, `에코 이마트` 내달 오픈..녹색경영 가속
2008.09.17 I 유용무 기자
  • [돈이 보이는 경매] 상가 ''권리분석'' 실전응용 (VOD)
  • [이데일리TV 김인오PD] 경제 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에서는 9월 16일 화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된 부동산 전문 프로그램 '줌인! TV부동산'을 통해 근린주택, 상가&nbsp;'권리분석' 실전응용 요령과 주의사항을 살펴 보았다.상가 경매물건 권리분석 요령을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낙찰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등기부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로 법원의 점유관계조사보고서, 임차임관계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인수하는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항력이 없어 손실을 보는 임차인과 보증금, 소액으로 우선변제받을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이유는 낙찰 후 명도비용 및 저항정도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등기부등본상 최선순위 근저당권 즉, 말소기준권리 보다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가 없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사안인 예고등기도 없어 낙찰을 받으면 모든 근저당, 저당권 등기는 말소가 되어 안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경매전문업체 옥션뱅크의 김형필 대표는 이데일리TV에 출연하여 "상가물건이 다른물건과 비교했을 때 권리분석이 비교적 쉬운 이유는 첫째. 임차보증금의 일정한도 이상은 주택과 같이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은행이 대출을 하는데 있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대출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방송 자료협조 : 옥션뱅크(www.auctionbank.co.kr) 경매 문의 : 02)594-7363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본 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방영되는 '줌인! TV 부동산' 방송 영상입니다.
2008.09.17 I 김인오 기자
  • [돈이 보이는 경매] 주택 경매 ''권리분석'' 실전응용 (VOD)
  • [이데일리TV 김인오PD] 경제 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에서는 9월 9일 화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된 부동산 전문 프로그램 '줌인! TV부동산'을 통해 주택 경매 '권리분석' 실전응용 요령과 주의사항을 살펴 보았다.주택 경매물건 권리분석 요령을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낙찰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등기부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로 법원의 점유관계조사보고서, 임차임관계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하여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인수하는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고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손실을 보는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최선순위 근저당권 즉, 말소기준권리 보다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가 없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사안인 예고등기도 없어 낙찰을 받으면 모든 근저당, 저당권 등기는 되어 안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경매전문업체 옥션뱅크의 김형필 대표는 이데일리TV에 출연하여 "권리분석에 있어 배당요구조건을 조건으로 임차인들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틀리다면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배상순위가 정해 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 자료협조 : 옥션뱅크(www.auctionbank.co.kr) 경매 문의 : 02)594-7363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본 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방영되는 '줌인! TV 부동산' 방송 영상입니다.
2008.09.10 I 김인오 기자
  • [돈이 보이는 경매] 상가경매 ''권리분석'' 실전응용 (VOD)
  • [이데일리TV 김인오PD] 경제 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에서는 9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된&nbsp;부동산&nbsp;전문&nbsp;프로그램 '줌인! TV부동산'을 통해 상가경매 '권리분석' 실전응용 요령과 주의사항을 살펴 보았다.상가 경매물건 권리분석 요령을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낙찰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등기부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로 법원의 점유관계조사보고서, 임차임관계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하여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인수하는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최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없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사안인 예고등기도 없을 때&nbsp;물건을 낙찰 받으면 모든 가압류, 근저당, 저당권 등기는 말소가 되어 안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대항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신고일자가 등기부상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되어 있으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된다.&nbsp;경매전문업체 옥션뱅크의 김형필 대표는 이데일리TV에 출연하여 "대부분 상가의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대출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드물고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경매가 나온 상가는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자료협조 : 옥션뱅크(www.auctionbank.co.kr) 경매 문의 : 02)594-7363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본 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방영되는 '줌인! TV 부동산' 방송 영상입니다.
2008.09.03 I 김인오 기자
우리점포 권리금은 얼마나
  • 우리점포 권리금은 얼마나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점포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지는 것이 권리금이다. 권리금은 향후 해당 점포에서 발생할 기대매출에 근거한 전 임차인의 이익을 후 임차인이 보상하는 개념의 금액. 크게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권리금은 법에서 규정하는 금액이 아닌데다 업종, 상권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전 임차인의 영업활동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다. 심지어는 같은 건물에 있는 같은 업종 점포라도 양 점포 간 권리금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해당 상권에 오랜 기간 거주하지 않은 이상 권리금에 대한 정보는 얻기가 어렵다는 게 통설이다. 그만큼 예비 창업자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점포창업 전문업체 ‘점포라인(http://www.jumpoline.com)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권리금 시세 정보가 화제다. 권리금 변동 추이와 함께 업종별 권리금 시세를 알 수 있어 예비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 홈페이지 접속 후 권리 매매 코너로 들어가 보면 지역별, 업종별 점포 검색기능과 함께 희망 매매가 및 권리금 맞춤 검색이 가능하다. 예비창업자들의 구체적 사업구상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월 수익률 순위 서비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역과 업종, 권리금 정보가 함께 들어있는 이 컨텐츠는 그 날의 데이터를 취합해 매일 자정마다 순위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 수익률을 점주가 입력함에 따라 허위 정보 및 매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포 평균 마진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설정된 최고 마진율 이상의 수치는 입력을 제한하고 있다. 점포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매물(하루 평균 보유물량 2만 건)이 등록되고 거래된다. 점포라인이 제공하는 각종 컨텐츠의 신뢰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CS라인컨설팅 김창환 대표이사는 “과거에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쉽게 얻기가 어려워 시장이 어지러웠다”며 “이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점포 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서비스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08.09.02 I 강동완 기자
  • [돈이 보이는 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실전응용 (VOD)
  • [이데일리TV 김인오PD] 경제 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에서는 8월 27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된 경매 전문 프로그램 '돈이 보이는 경매'를 통해 '권리분석' 실전응영 요령과&nbsp;주의사항을 살펴 보았다.아파트 경매물건 권리분석 요령을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낙찰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등기부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로 법원의 점유관계조사보고서, 임차임관계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하여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만약 인수하는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고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손실을 보는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한다. 방송에 소개된 실제사례(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2008-5692호)를 살펴보면 등기부상 최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가 없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사안인 예고등기 없어 낙찰을 받으면 모든 가압류, 근저당, 저당권 등기는 말소가 되어 안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대항력의 경우 등기부상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로 이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앞서 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그 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다. 경매전문업체 옥션뱅크의 김형필 대표는 이데일리TV에 출연하여 "실제사례에서 낙찰 후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에 전입 신고된 점유자로 인도명령 대상은 아니고 명도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해야한다. 하지만 소송기간과 집행비용을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송 자료협조 : 옥션뱅크(www.auctionbank.co.kr) 경매 문의 : 02)594-7363&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방영되는 '돈이 보이는 경매' 방송 영상입니다.
2008.08.28 I 김인오 기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아야 피해없어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 된지 몇 해가 지난 지금에도,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상가임대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예비창업자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상가건물 임대차 방지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란 임차 사업자들이 상가임대와 관련해 보호 받으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정된 법률이다. 상가 건물에 입점했다고 하더라도 동창회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영업 용도로 사용할 임차인에 적용된다. 이 또한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 일정 금액에만 적용이 된다. 적용대상 지역 및 금액은 서울특별시 : 2억 6천만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2억 1천만원 이하, 광역시 : 1억 6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 1억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보호적용대상의 지역과 금액을 벗어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점포 계약 시 되도록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다. 점포 창업 전문업체 점포라인(www.jumpoline.com) 김봉관팀장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보호받을수 있다.”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순위 권리자로 인정받는다.”고 소개했다. 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점포 계약 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한 사항을 명확하게 따져보고 계약을 하라” 고 조언했다. ◇ 다음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nbsp;1. 건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주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사업자 등록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시 낙찰대금에서 후 순위의 권리자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생긴다. 3. 임대인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다. 4. 임대인은 특별사유가 없는 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5년을 보장한다. 이때 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내까지 계약에 대한 갱신요구를 해야 한다. 5. 환산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경매가액의 1/3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와 무관하게 보증금의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
2008.08.27 I 강동완 기자
(창업기획_커피전문점) 커피와 감성, 스토리의 조화로 매출 시너지 효과
  • (창업기획_커피전문점) 커피와 감성, 스토리의 조화로 매출 시너지 효과
  • [이데일리 EFN 공동취재반]&nbsp;&nbsp;엔제리너스커피'는 롯데그룹에서 진행하는 커피가맹사업이다. 2000년 론칭하여 직영으로 운영 중이던 '자바커피'가 2006년 12월 '엔제리너스커피'로 브랜드이름을 변경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은 전면적인 브랜드 리모델링과 리뉴얼을 통한 이미지 쇄신이었다. 가장 먼저 '자바커피'라는 이름을 버렸다. ‘자바’는 지명이라 유사상표방어력이 부족했다. 비슷한 이름의 개인 카페나 커피전문점도 많아 가맹사업시 브랜드네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커피 맛으로는 고객만족도가 높았으나 ‘자바’라는 브랜드에 대한 감성적 만족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능성이나 품질적 이미지가 지나치게 강했다. <!--StartFragment-->◇ 스토리텔링으로 차별화한 브랜드 이미지이제까지 자바커피를 포함한 커피전문점이 뉴요커의 도회적 이미지였다면 '엔제리너스커피'는 감성을 많이 강화했다. 커피는 맛으로만 승부할 수 없는 외식업태 중 하나다. '엔제리너스커피'에서는 일러스트 작가 이우일 씨를 섭외하여 세 명의 천사캐릭터를 등장시켰다. 단순히 비주얼적이고 매장 인테리어나 광고에 사용되는 캐릭터가 아닌 고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개구쟁이 악동천사, 가브리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로맨티스트 라파엘’, ‘귀엽고 사랑스러운 공주병 천사 안젤라’등 실제 성격과 스토리 또한 만들었다. 작년 8월에는 홈페이지 역시 리뉴얼 하여 고객끼리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맛에 대한 자신감 위에 더해진 감성적인 감각이었다. 이미 작년 10월 엔제리너스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여 운영 중이나 캐릭터사업은 앞으로 커피관련용품뿐 아니라 문구류, 의류 등 품목을 넓혀 '엔제리너스커피'가 보유한 하나의 콘텐츠로서 확대·강화시킬 계획이다. ◇ 성 담은 브랜드 리뉴얼로 고객반응 강화 많은 티 커피전문점은 도회적인 이미지였다면 '엔제리너스커피'는 ‘도심 속 낭만’을 콘셉트로 유럽 광장에서 볼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카페 이미지를 지향한다. 만남, 대화, 여유, 커피라는 4가지 키워드로 디자인된 인테리어는 고객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간다. 주로 30평 규모로 오픈한다. 기존 커피전문점이 테이크아웃을 위주로 하여 공간이 협소해도 개의치 않았으나 만남과 대화, 여유라는 기획 콘셉트에 맞게 고객을 위한 최소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권에 따라 30평 이하의 점포라도 안정적인 매출과 임차료를 포함한 관리비 부담이 낮은 경우 오픈이 가능하다. '엔제리너스커피'가 출점하여 있는 핵심 상권은 서울의 강남, 명동, 신촌, 홍대 등과 경기도 분당, 일산 등 유동인구가 많고 구매력 있는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다. 롯데계열사 중 하나인 롯데백화점이나 롯데시네마 등에도 주로 출점해 있다. 높은 유동인구수 덕분에 홍보효과 또한 높기 때문이다. 지방은 특히 백화점 내에 오픈하여 있는 매장을 보고 가맹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 핵심 상권에는 300평 규모의 대구 동성로 매장처럼 플래그십스토어 콘셉트로 대형매장을 내고 있는데 인근 가맹점 오픈이나 운영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롯데리아 30년 운영 노하우가 뒷받침된 확실한 물류·유통 시스템 커피는 100% 아라비카 생원두를 수입하여 자바트레이딩만의 특허 받은 퓨어로스트 배전시스템으로 국내에서 로스팅하여 신선한 원두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퓨어로스트 배전시스템이란 원두를 볶을 때 공기를 뜨겁게 덥혀 원두를 볶아내는 대류방식을 활용한 방식으로 국내 배전기술이 더해져 한국인이 좋아하는 커피의 맛을 낸다. 1979년 서울 중구 소공점을 시작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30년 가까이 가맹사업을 진행해온 '롯데리아'를 비롯하여 TGIF, 롯데제과, 롯데브랑제리, 롯데음료 등 많은 외식관련 사업체와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롯데가 운영하고 있어 롯데그룹사와 연계하여 전국적인 물류망 확보, 국내 현지 맞춤식 제품 개발, 원재료 공급, 제휴 마케팅 실시 등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하여 물류와 식자재 유통,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과 시너지 효과를 가진다. 상권별, 점포별로 맞춤식 메뉴개발도 하고 있는데 베이커리와 케이크 등 사이드 메뉴 강화와 함께 명동점과 무교점에서는 업계 최초로 조식 베이커리 뷔페를 실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매장에서 제공하는 베이커리류를 직접 매장에서 구워내는 형식으로 바꾸고 있는데 전체 111개 매장 중 96개점에서 실행 중이다. 본사 또는 매장별로 도서제휴이벤트 및 뮤지컬, 연극, 영화사와 제휴하여 문화마케팅도 전개 중이다. 현재 직영 46개를 포함하여 총 111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50개, 2009년 200개점 운영을 목 가맹점 오픈을 목표로 한다. * 브랜드경쟁력 약 30년간 롯데리아와 TGIF를 비롯한 여러 외식업과 관련가맹사업을 운영 온 본사의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이 가장 강점이다. 그 외 음료나 브랑제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식자재 공급, 그 밖의 물류·유통 사업이 롯데계열사들과 연계되어 경제적이며 브랜드 자체 캐릭터사업역시 숍인숍 형태로 강화될 수 있어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맹문의 02-709-1004 www.angelinus.co.kr &nbsp;[ 도움말 : 월간 외식경영 / 임명숙, 김준성, 송우영 EFN 객원기자 ]&nbsp;▶ 관련기사 ◀☞(창업기획_커피전문점) 국내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브랜드 약진하다
2008.08.13 I 객원 기자
수수료 매장의 이것만은 반드시 체크해야
  • 수수료 매장의 이것만은 반드시 체크해야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요새들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의&nbsp;트랜드가 생계형창업에서 투잡이나, 투자형 창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루종일 일해서 얻는 큰 순익보다는 수익이 낮더라도 안정적이며 관리가 편리한 창업이 늘어나는 추세. 이런 희망자들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형태의 창업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수수료매장이다. 이를 위해 수수료매장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본인이 원하는 창업형태가 맞는지 꼼꼼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수수료 매장이란 고정적인 지출로 이루어진 전세나 월세의 임대차 형식과는 달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규정된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방식으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형식이다. 모든 창업이야기 올.창.이(http://www.allchang2.com/)&nbsp; 최경철 팀장은 "수수료 매장이란 것이 매출이 많든 적든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임대료와 관리비의 형태로 지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창업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반면, 큰 순익을 올리기에는 부족한 시스템이다. 최 팀장은 "임대인의 경우 월세수입이 변동적이기 때문에 수입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장점은 생각보다 장사가 잘되는 경우라면 고정적인 월세보다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며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 낮은 수입에도 불구&nbsp;적은 월세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나, 큰 매출이 발생할 때는 고정적인 월세보다 많은 지출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수수료매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어느정도 책임을 나누는 계약방식이므로 임대인의 간섭이 있을 수 있다. 일례로 백화점의 MD개편으로 매출이 잘나오는 매장을 백화점이나 마트의 동선 중심에 놓고, 매출이 떨어지는 매장을 밖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최 팀장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은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내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 지를 먼저 생각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8.08.07 I 강동완 기자
  • [돈이 보이는 경매] 경매로 ''주거용부동산'' 투자하기(VOD)
  • [이데일리TV 김인오PD] 경제 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에서는 8월 5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된 경매 전문 프로그램 '돈이 보이는 경매'를 통해 '주거용부동산' 경매요령과 활용방법 그리고 입찰시 주의사항을 살펴 보았다.주거용 건물의 경매투자에 있어 부동산 입지분석 못지않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여부 그리고 명도 또는 재임대차 계약과 체납관리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고 경매투자를 해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일자가 최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보다 앞서 이뤄 지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상관없이 이를 배당하고 보호하고 있다. 주택 권리분석에 있어 대항력 행사 부분을 살펴보면 입찰금액을 산정할 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분석해야 한다. 또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액보증금으로 우선변제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매전문업체 옥션뱅크의 김형필 대표는 이데일리TV에 출연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입찰 당시 이를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고려하여 낮게 입찰하고 낙찰 후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면서 주택을 명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하여 모든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로서 사실 어느 정도 합의금을 생각하고 명도를 계획해야 한다. 따라서 명도소송비용·집행비용·소송기간 등을 입찰 전에 입찰가와 부대비용으로 산정을 하여 입찰준비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방송 자료협조 : 옥션뱅크(www.auctionbank.co.kr) 경매 문의 : 02)594-7363&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방영되는 '돈이 보이는 경매' 방송 영상입니다.
2008.08.07 I 김인오 기자
음식점 영업신고시, 정화조 용량 확인해야
  • 음식점 영업신고시, 정화조 용량 확인해야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최근 창업을 준비하던 A씨는 소매점 유통서비스업종의 매장을 인수해 음식업종으로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있었다. 구청에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던중에 정화조가 모자란것을 파악하고 낭패를 보았다. 이같은 사례는 사전에 파악되지 못해 종종 일하는 일이기도 한다. 소매점으로 운영이 되었던 매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규 영업신고증을 허가를 교부 받아야 하는데, 식당 자리를 인수해 식당을 할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반면, 식당이 아닌 자리를 인수해 식당으로 개업하려면 반드시 점포 계약 전 파악을 해야 한다. 정화조는 대부분 건물 정화조 용량은 표시가 안된 경우는 해당 관할구청 및 청소 과에 확인을 해야 한다. 모든 창업이야기 올.창.이(http://www.allchang2.com/) 황동주 팀장은 “처음 상가를 건축할 때는 건물 용도에 맞게 정화조 양을 설치하지만, 임대가 소매점이나 사무실 등과 같은 계획과 달리 식당 위주로 계약되면 정화조 용량이 모자란 것은 불가피해진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영업신고증을 신규로 다시 받아 하는 경우도, 전 임차인은 영업허가를 계속 승계해서 사용할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치 않으나 신규로 영업신고증을 받을 경우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것. 정화조 용량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정화조용량이 총 70인인 건물이라고 보자 예처럼 50제곱미터넓이의 음식점이 4개있고, 50제곱미터넓이의 사무실이 하나 있다가 이사무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체정화조용량을 구해보면, 일반음식점은 n=0.3A (50*0.3=15) 일반사무실은 n=0.08A 이므로 (50*0.08=4) 일반음식점에 필요한정화조용량은 위에서 구한대로 15명*점포4개=60명. 일반사무실은 0.08*50제곱미터는 4명. 따라서 60명+4명은 64명이므로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정화조를 늘려(공사) 준다던지 하면 큰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 영업 신고증 을 교부 받을 수 가 없다.
2008.08.01 I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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