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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할인마트 입점 상가 노려라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최근 대형마트들이 상권이 좋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매장 단독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주상복합상가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들이 단독부지의 상가가 아닌 도시의 주상복합 상가에 입점할 경우 대형마트가 입점한 상가 내에 업종이 틀린 다른 업종의 상가는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문뉴타운 KCC웰츠타워 상가 조감도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마트나 홈플러스등의 대형할인마트는 하루 적게는 몇 천명에서 보통 1~2만명을 끌어들이는 집객효과가 있어 이들 대형마트의 입점이 확정된 상가 내의 다른 분양상가일 경우 유동인구 확보와 상권 활성화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상가분양시장에서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는 올 들어 서울 여의도 GS자이,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내에 여의도점과 황학점을 각각 입점시켰다. 이밖에 이문동 KCC웰츠 지하1층과 경기도 성남 신세계쉐덴의 건물 지하 1~2층에도 이마트가 입점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경우도 이미 포화상태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단독 매장보다는 상권이 좋은 도심 주상복합 상가의 입점을 노려 점포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천호동 주상복합 베네시티 지하3~지상1층일부에 홈플러스가 입점이 확정됐고 논현동 푸르지오시티에도 2010년 홈플러스가 오픈할 예정이다. 롯데마트의 경우도 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에 2009년 입점할 예정이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대표는 “상가투자자들은 불안한 금리와 물가상승, 내수경기의 침체로 어느 때보다 안정적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는 상가 투자처를 찾고 있는 상황으로 확실한 집객시설인 대형할인마트로 인해 유동인구가 확보되는 상가라면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중 상가 투자자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상은 이런 대형할인마트가 입점하는 같은 건물 내의 분양상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형할인마트의 규모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매장의 규모가 대규모일 경우 대형할인마트 매장 내에 식료품, 공산품, 가전, 의류, 각종 브랜드매장 등 대부분의 업종이 다 입점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중소매장의 고객을 모두 흡수, 주변 상권을 슬럼화 시킬 수 있다. 반면 매장의 규모가 3,300~5,000㎡(1000~1500평)의 소규모일 경우 대형할인마트의 주류 품목인 식료품과 공산품 정도로 업종이 구성되기 때문에 주변 상가, 특히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업종의 상가의 경우 할인매장의 집객효과를 누리면서 상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현재 분양중인 상가로는 이마트가 입점예정인 이문동 KCC웰츠타워와 성남 신세계쉐덴이 있다. 이문동 KCC웰츠타워의 경우 지하1층 약 5,000㎡(약1500평) 규모로 이마트가 입점되고 지상 1,2층의 상가는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한다. 대형할인매장의 규모가 3,300~5,000㎡(1000~1500평)내외의 규모일 때는 농수산물과 식료공산품 품목이 주를 이루고 가전이나 의류등의 매장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같이 분양하는 상가에는 다양한 업종이 입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 성남 신세계쉐덴의 경우 지하 1,2층 5000평 규모로 이마트가 입점 되고 지상 1층 상가는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된다. <!--StartFragment-->주상복합 명입점 대형할인마트 규모 비고 이문동 KCC웰츠타워이마트지하1층 5,000㎡예정성남 신세계쉐덴이마트지하1,2층 18,008㎡예정천호동 베네시티홈플러스지하3~지상1일부예정논현 푸르지오 홈플러스지하1,2층 17,200㎡ 예정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롯데마트예정예정<!--StartFragment-->자료제공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 상가분양, 신문,인터넷 광고, 옥석을 구분해야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최근 상가분양시장에서 조급한 마음을 가진 개인 창업자들을 노린 미끼성 허위, 과장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창업예비자및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눈에 띄는 사례로 매체에 등장하는 상가 분양 광고에 상가 얼굴이나 이름이 없이 역세권, 배후 몇 만 세대, 유명 입점업체 등으로 투자자가 솔깃할만한 내용으로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작 상가이름이 무엇인지 공급주체등과 관련된 정보가 누락된 광고사례를 들 수 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시행사, 시공사, 분양물의 용도, 규모 지번 등이 누락된 광고가 적발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선종필 대표는 “티저광고의 경우 투자자들이 부각된 내용만 보고 투자하는 상가에 대한 투자성을 상당히 높게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행사 시공사등 표시광고법 준수사항이 누락된 광고라면 한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화장한 상가에 대한 광고들이 늘고 있는 점이다. 창업 하려는 사람을 노린 사기성 인터넷 창업컨설팅 업체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나 아이스크림, 커피전문점 등의 창업컨설팅을 한다며 인터넷에 점포나 프랜차이즈 업체등의 이름을 활용해 아예 허위매물을 올려놓아 이를 보고 상담을 한 창업희망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창업희망자가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창업을 희망할 경우 해당브랜드명을 인터넷으로 검색 하면 많은 수의 창업컨설팅 업체들의 리스트가 올라오는데 이들 업체는 해당브랜드로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점포까지 컨설팅을 한다며 상담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창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매물로 인터넷에 올려놓은 입지 좋은 점포가 사실은 없는 매물로 막상 구체적 상담에 나서게 되면 “해당 점포가 거래되어버렸다”거나 “건물주나 전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권리금 조건을 바꾸어 버렸다”면서 대신 다른 우량매물이 있다며 권하는 등의 미끼성 매물을 통해 거래를 유인 하는 경우들이 올려놓는 경우이다. 특히 점포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브랜드가 아닌 유사브랜드로 창업을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어 상가정보에 접근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선 대표는 “투자자나 창업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신문이나 인터넷이 편리하고 중요한 매체로 작용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를 이용 과장.허위 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광고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광고는 1차적 정보로만 인식하고 믿을만한 업체와 전문가를 선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경태의 간결한 상권매뉴얼) 권리금을 무서워 하지 말자
- [이데일리 이경태 칼럼니스트] 다수의 일반인들은 부동산 거래가 서툴다. 잦은 거래를 해보지 않은 경험에 기인할 뿐이지만, 집이 아닌 상가의 경우엔 권리금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복비에 대해 난감해하는 강도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일면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 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은 건강한 사람이 더 많아서 유지되는 사회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기 죽지도 말자. 거래란 양자간의 관계에서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내가 얼마나 아는 가에 따라 칼자루가 어디를 향하는 가가 다르다는 점만 명심하자. 복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따라서 필자가 제시하는 기준은 가장 보편적인 상황과 경험치라고 언급하고 싶다. 대부분 이러한 기준 아래에서 복비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는 충분하다. 이제 실제 상황을 견주어 확인해보도록 하자. 상가 중개의 복비는 주택처럼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필자도 정확한 기준 금액은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가가 보증금보다 월세가 높은 만큼 5천만원에 300만원이라는 금액 정도와 비슷하다면 이 글을 이해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중개 요율은 0.2 ~ 0.8%라고 보면 된다. 이런 편차의 차이는 거래 금액과도 관계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개인의 노력 정도가 어느 정도 녹았는가 하는 점이다. 자신이 보유한 매물을 보여주었는데 마음에 들었다면, 그래서 바로 계약이 되었다면 중개인의 노력은 미비하다. 물건 확보에 대한 수수료만 책정하면 그만이다. 그에 반해 의뢰인이 요구한 매물을 찾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뛰면서 수십개의 매물을 오랜 시간에 걸쳐 보여주었다면 고생의 대가는 톡톡히 인정해 주어야 한다. 게다가 건물주의 임대 조건을 완화시킨다든지, 나가는 세입자의 권리금을 조정해 준다든지 하는 일의 정도도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업무 보조에 대한 과학적 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수료는 결정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0.4~0.6%가 가장 흔한 적정선이라고 볼 수 있다. 5천에 월 300만원짜리 가게를 인수했다면 이에 대한 수수료는 전세 환원금액인 3억5천에다가 0.5를 곱하면 175만원의 복비가 계산된다. 앞뒤 1%를 왔다 갔다 치더라도 최하 150 최대 200만원 정도다. 상가는 금액에 관계 없이 최하가 2~300에 이것처럼 3억이 넘는 매물의 중개는 500은 주셔야 한다는 말은 거짓부렁이다. 최대 0.5%를 생각하고 처음 시작은 그 아래서부터 조율하는 것이 좋다. 전세가를 따지는 기준을 모르신다? 간단하다 월세에 100을 곱해서 보증금과 합산을 하면 그만이다. 또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폭은 1부 계산으로 하는 것도 알아두자. 5천에 300만원 점포에서 보증금을 1억원으로 올린다면 월세는 50만원을 차감한 250으로 결정된다. 또 돈이 부족해 보증금을 더 낮추고자 한다면 1천만원당 10만원씩 추가로 월세 지불을 하면 된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전세가 환원을 계약기간으로 계산하는 얌체족들이 있다는 점이다. 통상 상가의 2년 계약을 놓고서 300만원에 100을 곱하고 여기서 2년을 곱해 6억 5천만원을 기준하여 수수료를 책정하는 부동산도 간간이 있다. 그런 후 생색 내듯이 0.4%의 수수료율을 매겨 싸게 중개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딪히면 “내가 건물주에게 1년 뒤 재계약하여 돈을 더 주더라도 당신 말대로 계산은 못하니까 1년 계약으로 작성하자”라고 큰 소리를 치셔도 된다. 세상에 그런 계산법은 없다. 상가의 중계료 기준은 1년치 전세가격을 기준한다. 권리금이 없는 상가의 중계는 이처럼 간단하다. 0.1~0.2% 내외로 실랑이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되면 입장을 바꿔 해결토록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문제는 권리금이 있는 상가의 중개 상황이다. 사실 대부분의 고성이 이로 인해 발생하는데 필자가 제안하는 기준을 참고 삼아보자. 이제부턴 권리금에만 집중해 이해하자. 권리금이 1억이었다. 처음 세입자를 만난 결과 별로 줄어들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다 주기는 아깝고 조금이라도 깍아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 그래서 몇차례의 만남과 회유를 통해 금액이 2천만원 내려갔다고 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역할이다. 부동산은 가만히 있고, 내가 전적으로 사정하고 구슬려 깍아진 금액이라면 부동산은 정해진 수수료만 주면 그만이다. 그러나 나보다 부동산이 앞장 서 많은 수고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금액이 조정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수고비를 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경우 절감된 금액의 20%를 정도를 별도의 권리금 조정 수고비로 책정해 주면 서로가 만족스러울 수 있다. 나가는 사람이 “내 손에 8천을 쥐어줘. 나머진 복비라 생각하고..” 그런 조건으로 시작된 1억원에서 2천을 깍은 것은 깍아 낸 일도 아닌데 20%의 수고비를 줘야 한다니 그것이 말이 되는가? 그럴 수 있지만, 자기 고집만 세우지 말자. 8천이 마지노선이었고, 부동산은 양자에게 복비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다. 부동산이 복비로 5백을 염두에 두었는데 당신이 8천에 계약하여 4백을 준다면 오히려 부동산이 1백만원 손해를 본 것이다. 당신은 주지 않아도 줄 4백을 준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자. 8천 5백으로 결정해야 할 권리금에서 1백만원을 이익 본 것이다. 무조건 덜 주겠다는 마음만으로 계약에 임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이기 위한 꼼수가 남발된다. 일에 대한, 거래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 오간다면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낙관일까? 필자는 물론 직접 권리금을 조정토록 관여한다. 그런 경우 반드시 매물을 내놓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는 일에 우선한다. 경영에서 실패한 영업 부진이 원인인지, 업종을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 부진인지, 간병과 같은 급박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오랜 영업을 통한 매너리즘 탈출이 매각사유인지를 분별하는데 노력한다. 찾아내어진 이유가 공략할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부동산을 앞세우고 어르는 전술을 쓰거나, 내가 먼저 크게 저질러 놓고 부동산이 수습토록 하는 전술을 쓰는데 그런 결정은 항시 급박하게 결정한다. 내가 해보고 안되면 당신이 도와주라는 식은 거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가 해보고 나서 안되니까 부탁하는군’ 같은 느낌은 신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가장 먼저 부동산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나를 도와 줄 유일한 사람이고, 그에 대한 보답은 충분하겠노라고.. 하지만 막연하게 보상하겠다는 답은 금물이다. 이로 인한 오해는 깊이가 커진다.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내가 생각한 수수료가 이 정도인데 양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요구하면 권리금을 내 욕심만큼 하향 조정하거나 월세 감면 또는 공사 기간을 임차료에서 빼주도록 중개해 줄 것을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 그런 것도 없이 단순한 물건 보여주기로 과다한 복비를 청구한다면 다른 곳을 통해 물건 작업을 해야 한다. 상도의에 어긋난다? 그쪽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면 왜 다른 곳에서 매물 작업을 해달라고 할 것인가? 괜찮다. 그 정도가 무서워서야 험한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우가 없다면 대차게 응대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복비는 매물이 마음에 든 즉시 확인해야 한다. 그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나중에 서로 대화로 풀면 되지 했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복비를 언제 주어야 할 것인가? 궁금증이랄 것도 없다. 여유가 된다면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주어도 좋지만, 거래란 책임이 완수되었을 때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잔금을 주고 계약서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가게 키를 넘겨 받는 그 순간에 부동산의 책임이 다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며칠 늦어진다고 투덜대는 부동산은 웃으며 “계약금 걸고서 내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잔금 치루고 약주라도 한잔 합시다” 그리고 나서 기분 상하지 않게 추가로 몇만원 더 넣어 주는 것도 프로의 센스다. 푼돈에 떨어서야 손님이 꼬일 리 없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일은 나중에 식당 문을 열고 각양 각색의 손님과 실랑이를 해야 하는 일에 비견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부동산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장사길은 많이 고단할 것이다. 이경태 맛있는 창업연구소장 (www.jumpo119.biz) 창업 전문작가 (대박식당 알고 문을 열어라, 밥장사멘토링 외) 외식
- 잘나가던 테라스형 상가 “빨간불”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해 A씨는 서초동 교대인근의 카페를 인수하면서 전면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내부공사는 물론 대학로나 분당의 예쁜 노천카페처럼 점포 앞 6m정도의 공간에 자연목으로 바닥과 울타리를 만들어 테이블 6개가 들어가게 단장을 했다. 하지만 1주일도 안 돼 보행자에 방해가 된다는 주변의 진정으로 완성된 바닥과 울타리를 뜯어내고 바닥은 3m정도로 테이블은 3개로 줄이는 공사를 다시 하며 카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자금을 손해 봤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 어쩌면 A씨는 내년에는 재공사로 3m정도로 줄여놓은 바닥과 울타리도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전부 제거해야 할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또 서울 곳곳의 도매상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선 상가지역에선 상가 앞 도로에 물건을 쌓아놓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데 이렇게 상가 앞 도로와의 사이에 있는 공간에 적치하는 관행도 앞으로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유는 이런 테라스 설치부분이나 물건 적치 부분이 전면공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면공지는 보행자들의 보행을 위해 제공되는 편의 공간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일종의 건축 한계선으로 공개공지등과 함께 공적공간에 속한다. 공적공간이란 개인소유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유지의 일부를 일반시민들이 언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공간으로 공개공지, 쌈지공원, 공공보행통로, 20m이상 미관도로변의 가로 개방감을 위한 공간인 3m건축선 후퇴부분 등이 있다. 이러한 전면공지와 공개공지는 등은 점포(주)들의 사유지지만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은 대신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할 수는 없도록 규정돼 있고 위반 시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현재까지는 관행상 불법인지 모르고 일반 사유지처럼 사용돼 왔다. 서울시는 2008년 7월 17일 공개공지 등 공적공간의 불법적인 용도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건축물을 기획 단계부터 착공, 완공, 철거될 때까지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축물 생애관리’개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는 공적공간에 울타리나 출입구를 설치해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주차장, 물품적치장, 노천카페, 불법영업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으로 관련법령의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러한 1층의 점포 앞 공간을 메리트로 여겨 임대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신중히 결정해야하고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해도 앞으로는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면공지와 공개공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강화는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분당 정자동의 테라스 거리에 대해 분당구청의 경우 이미 2006년 이런 테라스가 불법건축물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시 검찰은 대문과 지붕 등 구조물이 없는 테라스를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며 업주들의 손을 들어줬었지만 향후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로 흐르면 다시금 불법논란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고양시 일산서구청은 지난 5월 일산 중앙로 및 일산로변 전면공지의 관리 실태를 ‘도로변 전면공지의 조경수에 대하여 고사목 방치, 임의 훼손여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증축, 물건적치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결과 행정조치와 계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선종필 대표는 “전면공지의 경우 소유권은 건물주에게 있는 상태이지만 임의사용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어 관행적 사용과 행정권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가의 임차인이나 투자자들은 테라스형 상가 투자시 전면공지에 설치된 것인지 자체 부지내에 설치된 것인지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 (창업기획_커피전문점) 커피와 감성, 스토리의 조화로 매출 시너지 효과
- [이데일리 EFN 공동취재반] 엔제리너스커피'는 롯데그룹에서 진행하는 커피가맹사업이다. 2000년 론칭하여 직영으로 운영 중이던 '자바커피'가 2006년 12월 '엔제리너스커피'로 브랜드이름을 변경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은 전면적인 브랜드 리모델링과 리뉴얼을 통한 이미지 쇄신이었다. 가장 먼저 '자바커피'라는 이름을 버렸다. ‘자바’는 지명이라 유사상표방어력이 부족했다. 비슷한 이름의 개인 카페나 커피전문점도 많아 가맹사업시 브랜드네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커피 맛으로는 고객만족도가 높았으나 ‘자바’라는 브랜드에 대한 감성적 만족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능성이나 품질적 이미지가 지나치게 강했다. <!--StartFragment-->◇ 스토리텔링으로 차별화한 브랜드 이미지이제까지 자바커피를 포함한 커피전문점이 뉴요커의 도회적 이미지였다면 '엔제리너스커피'는 감성을 많이 강화했다. 커피는 맛으로만 승부할 수 없는 외식업태 중 하나다. '엔제리너스커피'에서는 일러스트 작가 이우일 씨를 섭외하여 세 명의 천사캐릭터를 등장시켰다. 단순히 비주얼적이고 매장 인테리어나 광고에 사용되는 캐릭터가 아닌 고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개구쟁이 악동천사, 가브리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로맨티스트 라파엘’, ‘귀엽고 사랑스러운 공주병 천사 안젤라’등 실제 성격과 스토리 또한 만들었다. 작년 8월에는 홈페이지 역시 리뉴얼 하여 고객끼리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맛에 대한 자신감 위에 더해진 감성적인 감각이었다. 이미 작년 10월 엔제리너스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여 운영 중이나 캐릭터사업은 앞으로 커피관련용품뿐 아니라 문구류, 의류 등 품목을 넓혀 '엔제리너스커피'가 보유한 하나의 콘텐츠로서 확대·강화시킬 계획이다. ◇ 성 담은 브랜드 리뉴얼로 고객반응 강화 많은 티 커피전문점은 도회적인 이미지였다면 '엔제리너스커피'는 ‘도심 속 낭만’을 콘셉트로 유럽 광장에서 볼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카페 이미지를 지향한다. 만남, 대화, 여유, 커피라는 4가지 키워드로 디자인된 인테리어는 고객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간다. 주로 30평 규모로 오픈한다. 기존 커피전문점이 테이크아웃을 위주로 하여 공간이 협소해도 개의치 않았으나 만남과 대화, 여유라는 기획 콘셉트에 맞게 고객을 위한 최소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권에 따라 30평 이하의 점포라도 안정적인 매출과 임차료를 포함한 관리비 부담이 낮은 경우 오픈이 가능하다. '엔제리너스커피'가 출점하여 있는 핵심 상권은 서울의 강남, 명동, 신촌, 홍대 등과 경기도 분당, 일산 등 유동인구가 많고 구매력 있는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다. 롯데계열사 중 하나인 롯데백화점이나 롯데시네마 등에도 주로 출점해 있다. 높은 유동인구수 덕분에 홍보효과 또한 높기 때문이다. 지방은 특히 백화점 내에 오픈하여 있는 매장을 보고 가맹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 핵심 상권에는 300평 규모의 대구 동성로 매장처럼 플래그십스토어 콘셉트로 대형매장을 내고 있는데 인근 가맹점 오픈이나 운영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롯데리아 30년 운영 노하우가 뒷받침된 확실한 물류·유통 시스템 커피는 100% 아라비카 생원두를 수입하여 자바트레이딩만의 특허 받은 퓨어로스트 배전시스템으로 국내에서 로스팅하여 신선한 원두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퓨어로스트 배전시스템이란 원두를 볶을 때 공기를 뜨겁게 덥혀 원두를 볶아내는 대류방식을 활용한 방식으로 국내 배전기술이 더해져 한국인이 좋아하는 커피의 맛을 낸다. 1979년 서울 중구 소공점을 시작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30년 가까이 가맹사업을 진행해온 '롯데리아'를 비롯하여 TGIF, 롯데제과, 롯데브랑제리, 롯데음료 등 많은 외식관련 사업체와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롯데가 운영하고 있어 롯데그룹사와 연계하여 전국적인 물류망 확보, 국내 현지 맞춤식 제품 개발, 원재료 공급, 제휴 마케팅 실시 등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하여 물류와 식자재 유통,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과 시너지 효과를 가진다. 상권별, 점포별로 맞춤식 메뉴개발도 하고 있는데 베이커리와 케이크 등 사이드 메뉴 강화와 함께 명동점과 무교점에서는 업계 최초로 조식 베이커리 뷔페를 실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매장에서 제공하는 베이커리류를 직접 매장에서 구워내는 형식으로 바꾸고 있는데 전체 111개 매장 중 96개점에서 실행 중이다. 본사 또는 매장별로 도서제휴이벤트 및 뮤지컬, 연극, 영화사와 제휴하여 문화마케팅도 전개 중이다. 현재 직영 46개를 포함하여 총 111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50개, 2009년 200개점 운영을 목 가맹점 오픈을 목표로 한다. * 브랜드경쟁력 약 30년간 롯데리아와 TGIF를 비롯한 여러 외식업과 관련가맹사업을 운영 온 본사의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이 가장 강점이다. 그 외 음료나 브랑제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식자재 공급, 그 밖의 물류·유통 사업이 롯데계열사들과 연계되어 경제적이며 브랜드 자체 캐릭터사업역시 숍인숍 형태로 강화될 수 있어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맹문의 02-709-1004 www.angelinus.co.kr [ 도움말 : 월간 외식경영 / 임명숙, 김준성, 송우영 EFN 객원기자 ] ▶ 관련기사 ◀☞(창업기획_커피전문점) 국내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브랜드 약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