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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공항터미널 사장 구속기소..`상가 임대비리`
  • [edaily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21일 각종 특혜를 제공해 준 대가로 지하상가 임차인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 등으로 서울 강남구 도심공항터미널 조상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증재)로 입주업체 W사 대표 최모씨와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前빌딩사업팀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0년 7월 최씨가 모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6억원을 대출받으면서 W사의 임대차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00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9억9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씨는 2002년 12월 W사와 도심공항터미널 지하상가 1만180여평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61억원에서 37억원으로 감액해주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 시기를 2002년 3월로 작성해 이 기간동안 생긴 보증금 연체료 2억9000여만원을 깍아준 혐의도 받고있다. 조씨는 또 2001년 7월 9억5000여만원 상당의 터미널 인테리어 공사 수주 대가로 K사 사장 전모씨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임야 500평(공시지가 25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불구속기소된 도심공항터미널 前빌딩사업팀장 김씨는 2001년 5월 지하상가 스포츠의류 점포 임차인 강모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조씨 등 임직원들이 다른 상가 임차인 및 기타 거래업체 등으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4.11.21 I 조용철 기자
  • (알면 힘이 되는 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의 허실
  • [최광석]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어떠한 약속을 틀림없이 지킨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민사상으로나 형사상으로 가능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이러한 문구를 둔 약속에 대해서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단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굳게 믿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명도하고자 하는데, 임차인의 간곡한 사정으로 ‘3개월만 영업한 후에 즉시 명도하겠다’는 다짐을 받고서, 이를 틀림없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에게서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받은 임대인이 있다고 하자. 그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러한 약속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하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명도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 문구상으로만 본다면, 대단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만, 법원실무상으로는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의 통상적인 의미는,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민사적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임차인으로서는 명도지연에 따른 통상적인 손해(기존의 월세 상당)만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물명도로 인해 임대인이 입게 되는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임차인의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임차인 명도 이후에 더욱 많은 월세를 지급할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무산되거나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월세 차액 상당의 손해가 있다거나, 임차인 명도 이후에 새로이 건물을 신축해서 이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였을 경우에 얻게 될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우에, 임대인이 입을 수 있는 이러한 손해들에 대해서 우리 민법 하에서는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라고 하여,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손해 배상받을 수 없게 되는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만으로는 발생한 특별손해에 대해 당연히 배상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명도를 약속한 임차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도 곤란하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민사적인 계약불이행문제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기에는 매우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속이행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두리둥실한 문구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불이익 내용을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즉, ‘언제까지 명도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 하루당 1백만 원씩의 위약금을 지급키로 한다’는 식의 문구가 바로 그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만으로는 약속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04.11.17 I 최광석 기자
  • (알면 힘이 되는 법)약속지킨 사람의 착각 2
  • [최광석] 최근에 상담한 사례이다. 의뢰인 갑은 최근에 을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금조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중도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을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해 을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자 하였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병이라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다시 이를 임대해 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부터 얼마 후에 을이 나타나 ‘왜 갑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임대하였느냐. 따라서 계약위반책임이 갑에게 있으니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뢰인 갑은, ’중도금지급기일까지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계약위반책임은 을에게 있는 것이며, 을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시도하였지만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니만큼,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몰수하겠다‘는 주장이었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할까? 이 사례의 쟁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누구의 귀책사유로 갑을간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는지의 문제이다. 일단, 중도금지급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책임이 을에게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을간의 계약이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을이 중도금지급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행지체”라고 하는데, 이행지체의 상대방인 갑이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는 을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催告)”해야 한다. 즉, 을에게 며칠 내로 중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다. 법률적으로 이러한 최고행위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결국 갑으로서는, 비록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위한 최고행위를 거치지 못한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갑을간의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효한 가운데 갑이 을의 양해없이 일방적으로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해버려 을과의 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이행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갑을간의 임대차계약이 결국 해제된 것이다(이를 이행불능에 기한 해제라고 한다). 결국, 갑을간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것은 법률적으로는 을이 아니라 갑에게 원인(귀책사유)이 있는 셈이다. 그 결과, 위약금약정이 갑을간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갑은 계약금의 배액인 1천만원을 을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그렇다면 을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최고”를 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적법한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최고를 해야 하는데, 유선이나 우편상의 방법으로도 을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최고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는 것이다. 우선, 이점과 관련해서 갑의 입장에서 을에 대한 최고를 “발송”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최고가 을에게 “도달”하게 할 필요까지 있는지가 논의될 수 있다. 결론은, 도달하게까지 해야 한다. 우리민법은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송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하여야 할 것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선상으로나 우편상으로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을에게 어떤 방법으로 최고를 도달하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바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민법 제113조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제도에 근거해서, 갑은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에 의해 공시송달결정이 되면, 결정문이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되는 때로부터 2주 후에 상대방인 을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법률적으로 의사표시의 도달이 필요하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우편이나 유선으로 송달되지 않는 때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제도는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 위에서 본 사례 이외에도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가 실무상으로 자주 활용될 수 있는 경우로는, 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통지가 계속 송달되지 않은 경우 ②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통지를 하는데, 임차인이 내용증명우편물 수령을 계속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인 경우 ③ 각종 계약해제(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못할 경우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처럼, 이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것에만 집착하여, 법적인 절차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임의로 행동하게 되면, 도리어 약속을 잘 지킨 사람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04.11.15 I 안명숙 기자
  • (법원경매천하평정)돈 벌어도 바꾸지 말자
  • [우형달] * 바꾸지 말자 . .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전 국민의 “재테크 전사화”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법원경매에 관한 일반의 시각이 상당히 달라졌음이다. 즉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법원 경매가 한창 각광을 받고 있다. 법원경매가 다른 어떤 종목보다 높은 수익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에서도 반드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였으면 한다. 무슨 말인가, 건달 되기 쉽고 사람 망가지기 좋은 일을 열거해보라고 하면 아마도 부동산 경매가 그 첫자리를 바로 차지할 것이다. 주식은 끊임없이 공부하며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데이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세계 증시의 상황까지 훤히 꿰뚫고도 판판히 깨지고, 부동산 중개업도 부동산 경기가 좋든 아니든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 깨끗이 하고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려야 하지만 경매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기본적인 공부만 확실히 해 놓으면 이 일처럼 시간이 많이 남아돌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분야도 드물다. * 세상이 너무 많이 좋아졌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물건 하나 조사하려면 차를 가지고도 하루에 한건 제대로 조사하기가 어려웠다. 현장 답사해보고 마음에라도 들면 해당 등기소로 직접 가서 등기부등본 한통 떼 보는데도 한나절이 걸렸고, 구청에 가서 해당 서류 발급받는데도 마찬가지였고, 거기다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자 세대 열람까지 마치려면 혼자서 하루로는 도저히 부족했다. 인터넷이 발달된 지금이야 등기부등본도 집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차인의 임대차현황조사도 대법원 사이트에 떠 있어 비용하나 안들이고 경매법원, 구청, 동사무소 갈 필요 없이 한 물건 기본사항 검색하는데 5분이 채 안 걸린다. 유료사이트에 가입하는 등 마음만 먹는다면 제주도의 임야까지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아 입찰여부까지 결정이 가능하다. 바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여기에 문제가 숨어있다. * 자기부터 관리하라 전날 저녁 늦게까지 술 마시고 덜 깬 몸을 이끌고 술 냄새 풍기며 새벽 버스, 지하철로 출근할 일도 없고, 누구 눈치 보며 9시 출근시간 맞출 일도 없다. 종자돈 1억 원 정도 가지고 1년에 2~3건 낙찰 받아 처분하면 1억 원 정도의 이익을 올리기는 그리 어렵지 않는 것이 부동산 경매이고 보니, 가끔은 자기관리가 안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즉 집에 인터넷만 연결하고 일년에 2~3건만 낙찰 받아 처분하면 정말 바쁠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장의 역할이 돈만 잘 버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역할 수행이 안 되면 곤란하지만, 돈 잘 번다고 아빠가 평일에 잠옷차림으로 집안을 배회해서는 자녀교육에 좋을 일 하나 없다. 어디로 나가든지 아침에 출근해서 가능하면 저녁에 늦게 들어갈수록 집안이 화목해진다. 마땅한 곳이 없는 분이라면 몇 사람이 공동으로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하나 마련하여 놀더라도 여기서 놀고, 신문도 여기서 보고, 공부도 하고, 경매물건 검색도 여기서 하는 것이 길게 보면 비용측면에서 훨씬 잘했다고 무릎을 칠 날이 온다. * 돈 벌어도 바꾸지 말자 돈 잘 벌면 남자들이 바꾸는 것이 몇 가지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멀쩡하게 잘 굴러 가는 자동차 바꾸고, 살던 집 바꾸고, 조강지처 대신 소속도 알 수 없는 젊은 처자에게 안방까지 맡기고, 거기다가 친구에 술집도 술도 바꾼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매로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자식들이 보고 배울 것은 뻔하고 마누라인들 가만히 있겠는가, 가정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다. 돈 번다는 말은 많이 듣는데 부자 되었다는 말은 듣기 어려운 것이 이 업종의 특성이다. 번 돈으로 지속적으로 낙찰 받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유독 한탕 대박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로, 이런 경향은 부동산 업종 중 특히 경매에 종사하는 아저씨(?)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10여년 가까이 경매 관련된 부동산 일을 하다보니 주변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면 볼수록 자기관리가 부동산 경매로 돈 벌기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돈이 세상살이의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체계적인 재투자하지 않고 주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고 뒤로는 까지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릴 수도 있는 것이 경매가 아닌가 한다. 수익률 높은 재테크에서 잘나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개인의 독이 이미 깨져 있다면 말이다.
2004.11.11 I 우형달 기자
  • (법원경매천하평정)법원경매 특징-1. 장점
  • [우형달]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 어딘지 모를 만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낙찰되는 물건들의 가격감정은 대략 1년여 전의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가격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건에 비해 10~15% 정도 비싸게 감정되어 있어 현재물건이 새 주인을 만나려면 내년 이맘때가 된다. 그런데 본인의 판단으로는 2006년까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전세가격 이하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경매물건에 투자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보자. 1. 장점 1) 매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라고 해도 한번에 20%-30%를 깎아주는 것이 법원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법원경매 시장에는 전세가격 아래로 떨어졌어도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물건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균 낙찰가격도 낮아지고 있으며, 응찰자수, 낙찰가율 모두 낮아지고 있다. 2) 법이 낙찰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민사소송법(구법)이 채무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던데 반해 민사집행법(신법)은 낙찰자와 채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 항고*재항고가 어려워졌다 임차인들은 항고 시 항고보증금(통상 낙찰대금의 10%)을 공탁하지 않아도 항고제기등이 가능해서 경매사건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매각허가등에 대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는 항고보증금(매각대금의 10%)을 공탁하게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 결과로 항고남발을 방지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배당요구에 있어서의 차이 구법에서는 낙찰허가일(통상 낙찰일로부터 1주일후)까지 이해관계인들의 배당요구 및 배당요구철회들을 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그 결과로 낙찰 받은 다음에 임차인등이 배당을 요구하거나 이미 요구했던 배당을 철회하는 등으로 낙찰불허가 사유를 만들어 경매진행에 많은 지장을 주었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을 미리 결정하고 그 기간까지만 배당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또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게 하여 응찰자들이 권리가 확정된 상태로 입찰에 응할 수 있게 하여 구법에 비해 훨씬 안정적으로 경매에 응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비록 배당요구종기일 이내라 할지라도 한번 철회한 배당요구는 다시 할 수 없게도 하였다. ◆ 경매시 기록열람 전자입찰을 염두에 인터넷을 통한 기록 열람만으로도 입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데, 구법에서는 낙찰일 일주일 전부터 해당 경매계에서 간이기록을 공개하여 일차로 권리분석등의 편의를 제공한 뒤 입찰 당일에는 관계기록 전부를 입찰부터 입찰마감 까지 공개 열람케 하였으나, 신법에서는 매각(입찰)일 당일에도 간이 기록만 공개하고 있다. ◆ 차순위 매수신고 구법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행사가 있는 경우 당일 응찰에서 최고가격에 응찰한 응찰자에게 자동적으로 차순위 지위를 부여하여 입찰보증금을 보관하고, 차후에 공유지분권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잔금납부를 포기하면 추가 입찰 없이 차순위신고인에게 잔금납부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신법에서는 이런 경우 최고가매수인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다. 즉 최고가격을 쓴 응찰자가 차순위매수인으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며, 원하지 않는 경우 바로 입찰보증금을 돌려주고 사건을 종료한다. ◆ 잔금납부방법(잔금납부일과 잔금납부기한일) 구법과 신법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잔금납부에 대한 방법의 변화이다. 법원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잔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이다. 즉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이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구법에서는 낙찰허가일(항고 시 사건기록이 당해 경매계로 돌아온 날)로부터 통상 3주정도 전후로 잔금납부일이 지정되었다. 즉 법원이 지정한 날의 지정한 시각이후부터 잔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채무자(보증인등 )는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비해서,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여러 상황 변화 등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법원은 잔금납부기한일을 정하고 결정일로부터 그 기한일 까지는 지연이자 없이 언제든지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오늘 법원이 3주일 후까지로 잔금납부기한일을 정하였다면, 그 다음날이라도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매각(낙찰)인을 더 보호는 결과가 되고 있다. ◆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구법에서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에게까지도 명도소송을 통해 낙찰자가 주택을 명도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신법에서는 매각(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임차인들로 인도명령 대상자를 확대하여 훨씬 간편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정식 소송으로 소제기에서 1차 심리가 열리기까지 빨라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반해 인도명령의 경우는 판결문 받을 때까지 통상 2주일전로 훨씬 간단하며, 비용 또한 저렴하다. ◆ 전세권 구법에서는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중 경매개시 결정일 현재 전세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전세권의 경우에는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촉탁등기의 결과로도 낙찰자가 인수하도록 하였다. ◆ 기간입찰제 입찰방법에서 신법과 구법의 차이는 구법은 기일입찰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신법에서는 기일입찰, 호가입찰, 기간입찰제등으로 응찰형식을 세분화하였으며 현재까지는 기존의 방법대로 기일입찰(즉 매각일 당일에 법원이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과 집행관등이 진행하는)방법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터넷 입찰 등을 포함하여 전자우편입찰등 기일입찰이 가능하게 법적인 제도는 완비하였다고 보아, 여건이 마련 되는대로 기일입찰, 1기일2회 입찰 등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거래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 부동산관련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물론 이중에는 부동산매매 사고(건물철거소송, 명도소송, 전세금반환소송 등)로 볼 수 없는 사건도 많지만, 질적으로 나쁜 내용일수록 부동산거래 관련사건(즉 소유권반환청구소송, 소유권이전무효소송, 사기매매, 2중매매, 허위매매 등)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일반매매가 경매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훨씬 안전하다. 왜냐면 부동산거래에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매도당사자가 ‘국가’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매매의 한쪽 당사자가 국가라는 점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가는 부동산거래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동의하는 점으로, 경매법원이 낙찰자를 상대로 최소한 사기는 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특히 지방의 임야 등의 경우는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데, 스피드뱅크의 회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매매가 거래사고에 얼마나 취약한가에 대해 동의하실 것이다. 경매법원은 모든 과정을 민사집행법등 여러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확히 진행하며, 절차에 위반했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문제부분을 시정하거나 보완한 다음 입찰에 붙이게 되고, 낙찰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특별매각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주의하게 도와준다. 그러고도 진행 중에 잘못이 발견되거나 낙찰 후에라도 밝혀지지 않았던 문제들로 낙찰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낙찰불허가나 대금감액 등으로 낙찰자를 보호해준다. 4) 입찰절차가 투명해졌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경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지금처럼 입찰제가 아닌 옛날 호가제 시절의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껏 남아있기도 하다. 하지만 호가제(한 물건을 매각자가 진행을 하면 응찰자가 구두로 가격을 경쟁적으로 올려 불러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의 응찰자가 없을 때 맨 마지막 가격을 호창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방식) 시절의 부동산 경매는 거의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편이 차라리 옳았는데, 이 시절에는 일반인들이 부동산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기일입찰제와 함께 전자입찰과 기간입찰(어느 기간을 정하고 입찰인이 경매장까지 오지 않고도 입찰이 가능한)까지도 여러 보완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경매물건에 투자할 날이 곧 올 것이다. 자산관리공사(kamco)가 공매시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Onbid)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 또한 서울 남부법원 등에서는 실험적으로 일일 2회 경매도 실시하고 있다. 5) 법정지상권 물건은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응찰하지 못하는 물건중 하나가 바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물건이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축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 매각하거나 저당권 설정행위등을 할 수 있고, 토지만 경매가 실행되면 그것을 낙찰 받은 경우 건축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지상권이 만들어지게 되어 일반 투자자들은 꺼리는 하자 있는 물건이 된다. 그런데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즐겨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는” 물건의 경우 아무리 여러 건을 낙찰받아도 주택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보면 주택수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평생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장만할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 그러다가 2주택 이상자가 되면 점차 규제하기 시작하고, 3주택을 넘어서면 색안경을 끼고 감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정지상권성립여지 있는 물건은 아무리 여러 건을 낙찰받아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즉 무주택자가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경매물건은 아무리 많이 낙찰받아도 무주택의 혜택이 계속 유진된다는 점이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물건을 즐겨 낙찰받는 투자자들의 경우 지료가 목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물건의 현재 평균 낙찰가률이 서울과 수도권을 보면 감정가격의 45%-50%선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감정가격 1억 원짜리 대지가 경매에 나왔다면 대략 5천만 원이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도사들의 투자전략을 보면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감정가격의 70%-80%정도에 원소유자에게 재매각하는 정략을 구사하는 경우도 있다. 명도할 일도 없고 주택수에도 들어가지도 않는다. 만약 지료가 목적이라면 소유권 취득 후 바로 “지료확정소송”을 제기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6) 토지거래허가절차가 필요없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이나 투기지역등에 투자하고자 할때 낙찰을 받으면 이런 제약들을 전혀 받지 않는 점도 매력중의 하나이다.
2004.11.10 I 우형달 기자
  • (법원경매천하평정)법원경매시 기본적인 체크사항
  • [우형달] 법원경매시 기본적인 체크사항 ① 채무금액이 적으면 도중에 취하되기 쉽다!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부동산 가격대비 채무금액이 적으면 경매진행 도중 경매가 취하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재개발 재건축지역 물건중 감정평가액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조사하고 분석한 것이 도중에 취하되면 힘이 쭉 빠진다. 더욱이 낙찰 받은 다음에 취하신청이 들어오면 낙찰자는 별다른 도리 없이 취하신청에 응해야 한다. 공들여 낙찰 받은 것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② 대위변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제1순위 저당권 설정금액이 부동산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을 때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대위변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 대위변제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다음 그 채무만큼을 채권으로 가지는 것을 말한다. 병아리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으로 현재 상황만 보고 권리분석을 하면 안된다. 제1순위 채권액이 적고 바로 다음 순서로 고액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자주 발생한다. 임차인은 등기부상의 얼마 안되는 제1순위 채권을 변제해버리고는 자신이 선순위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키는 경우이다. 낙찰로 인해 손해보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 ③ 감정평가금액을 맹신하지 마라! 경매목적의 감정가격은 대체로 시세의 90%선에서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보다 높은 경우도 꽤 있고, 반대로 시세보다 훨씬 낮게 감정되는 경우도 있어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은 반드시 사전에 직접 현지 부동산업소를 2~3곳 이상 방문하여 현재 시세와 비교하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저당 목적의 감정이라면 보수적으로 감정하지만 감정 목적이 경매인 경우는 감정가격이 시세거나 그 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④ 법정지상권등 하자 있는 물건은 우선은 피하라! 부동산 경매에 익숙하지 않은 병아리 단계에서는 가급적 입찰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 토(대)지 경매물건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경매목적 부동산중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만 입찰에 부쳐지는 경우로, 낙찰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없고 지료청구권만 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청에 문의하여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비교해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 경매정보지에 지상에“소유자미상의건물있음” 또는“입찰외건물있음”, “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등으로 표시되는 물건들이면 일단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응찰해야 한다. 하지만 경매실력이 늘어가면 이 같은 하자 있는 물건도 그 권리관계를 잘만 파악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⑤ 시골 임야나 전답은 지번을 잘 찾아야! 땅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병아리들이 이 물건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지방 땅의 경우 해당 지번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 현장에 가서도 엉뚱한 곳을 보고 와서 낙찰 받았다가 뒤늦게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증명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마련해 놓고 입찰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 현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쉬워졌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불허가가 나며,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는 법원도 있다. 그러나 농촌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잘못하다가는 그 동네에서 못살고 쫓겨나는 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주말농장이나 별장용으로 구입했다가 건물 자체가 온전하지 못할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시골 사람들의 텃세는 생각보다 심하다. ⑥ 형질변경 가능한지 따져봐라! 임야 등을 낙찰받는 경우 도로변에 접했더라도 낙찰 후 원하는 대로 용도변경이 안 돼 애를 먹는 경우가 있고, 지방의 임야나 농지를 구입할 때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원하는 바대로 변경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빙용은 얼마가 소요되는지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⑦ 공유지분경매는 일반 경매와 다르다!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만이 경매로 나오는 수가 있다. 대개는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서 부모*형제끼리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로, 현재 시세보다 상당히 저평가 되어 경매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격이 싸다고 응찰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여러 번 유찰된 경우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봐야 하며, 또 입찰당일에 공유지분권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이 무산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두자.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인 경우는 낙찰받았다 해도 공유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자동적으로 차순위자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자에게 차순위신고 여부를 물어 차순위매수의사가 없다면 바로 입찰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부담은 없다. ⑧ 잔금을 납부해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 주의! 부동산 경매사건의 핵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순위 지상권, 가처분, 가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는 낙찰 받아도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 특히 토지별도등기 있는 물건에서 대지지분중 말소권리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권리들이 있다면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 예고등기도 소유권분쟁이나 저당권의 원인무효와 관련해 소송중인 경우가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바뀌거나 저당권이 소멸될 수 있다. 또한 전소유자의 가압류의 경우에도 경매결과로 말소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⑨ 잔금을 내고 바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부동산 법원경매가 일반매매와 가장 다른 점이 이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 가장 공격적인 형태가 바로 경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이다. 매매의 경우는 이후의 입주 등의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세울 수가 있는 반면, 경매는 잔금납부일 전에는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잔금납부일 이후엔 명도절차가 남아 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사건에 대한 항고 시 모든 항고인에게 최초감정가의 10%를 항고 공탁금으로 공탁하게 하여 항고가 남발될 여지를 줄이고 있다. 항고가 제기되면 경매 진행이 중지되기 때문에 당초에 짜놓은 스케줄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명도가 쉽지 않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법원경매에서 모든 명도책임은 낙찰자 부담이다. 명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입찰단계에서부터 세워져야 한다. 소유자나 보증인 또는 세입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이란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끔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잔금을 자신의 전세금으로 치르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하다가는 팔자에 없는 여관생활을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명도확인서나 이사비용은 이사 가는 날 주는 것이 유리하고, 이사비용에 대해서는 얼버무리지 말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얼마이상은 줄 수 없다고 명확하게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⑩ 반드시 물건 현장을 방문하라! 부동산투자의 가장 기본은 임장활동이다. 입찰에 응하기 전에 현장을 가보고, 해당서류를 발급 받아 자신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한다.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러서 감정가격이 정확한지, 현재 전세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투입가격대비 평균낙찰가격과의 적정한지, 이후에 개발 등의 여지가 있는지도 파악해서 입찰가격 결정에 감안해야 한다. 또한 주택 등은 경매가 진행되면 1~2년 사이에 급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된다. 허술한 관리로 보일러는 얼어 터져 있고, 쓰레기는 산을 이루며, 각종 공과금은 연체되어 있기 일쑤이다. 또 갈 곳 없는 채무자나 보증인, 전세금을 날린 세입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버티는 등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유찰로 인해 낮아진 가격만 보고 응찰했다가는 입찰보증금을 떼 일수도 있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수도 허다하다.
2004.11.09 I 우형달 기자
  • (알면 힘이 되는 법)약속지킨 사람의 착각
  • [최광석]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계약불이행만 염두에 두고 정작 자신의 채무이행에 대해서는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상대방인 매수인 을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만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갑은 을에게 잔금지급을 촉구하기만 할 뿐 자신의 의무인 매매대상 부동산의 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것이다. 갑의 입장에서는, 을로부터 돈만 제공받으면 등기서류는 당연히 준비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서류준비에는 별다른 비중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예를 든 부동산매매를 비롯한 부동산거래의 대부분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의무는 법률적으로 동시에 이행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위에서 예를 든 을의 잔금지급의무는 갑의 이전등기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져야 하는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따질 때, 갑이 을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 스스로 자신의 이전등기의무를 다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사실, 즉 이전등기에 관련된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를 준비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든 갑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주관적인 판단하에, 상대방에 대한 채무만을 계속 독촉할 뿐, 갑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아니면 이행준비가 되었더라도 이행준비가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향후에 갑이 을의 대금지급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갑의 의무이행 역시 부족하다는 취지로 을로부터 반박을 당하게 되어, 이에 관한 입증이 곤란함으로 인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반면, 잔금지급 이전에 중도금지급이 별도로 약정된 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잔금기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매도인으로서는 중도금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는 굳이 매도인으로서 제공해야 할 다른 의무는 없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중도금지급을 독촉한 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는 잔금지급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금지급단계에서는 매도인에게 별다른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든 경우 이외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는 ① 계약에 하자가 있어, 이전등기 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말소해 주고, 대금을 반환받고자 할 적에 매도인에게 대금반환만 독촉할 뿐 매수인의 의무인 이전등기말소서류를 제공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연이자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말소등기서류를 제공한 때로부터 지연이자가 기산되기 때문) ②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이 자신의 채무인 명도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기간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의 연장선에서 예를 들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등기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이전등기절차는 매도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등기를 받을 사람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위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게 단순히 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언제, 어디서 이전등기서류를 받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매수인이 협조하지 않아 이전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독촉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채무이행에 대응하는 자신의 채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이를 이행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04.11.05 I 최광석 기자
  • 임차인에 경매예정 건물 고지 안했다면 `사기죄`
  • [edaily 조용철기자] 경매처분 예정인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5일 경매처분 예정인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임대인은 그 건물에 경매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임대차 계약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 원칙상 의무가 있으며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통보받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1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실에서 건물 2층을 임대해 영어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신모씨에게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이 됐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전세금 2500만원을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2004.11.05 I 조용철 기자
  • LGT 3Q 경상·순익, 2분기 적자서 흑자전환(상보)
  • [edaily 박호식기자] LG텔레콤(032640)이 2분기에 274억원의 경상 및 당기손실에서 벗어나 3분기에 흑자를 냈다. LG텔레콤은 3분기에 경상익 512억6900만원, 순익 439억6300만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경상이익은 지난해 3분기대비 33.6% 증가했고, 순익은 62.9%가 늘었다. 영업이익은 684억4500만원으로 전분기비 277.5%, 전년동기대비 21.3%가 증가했다. 매출은 7883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6% 감소,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다. 3분기 누적매출은 2조3656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6090억원 대비 47% 증가했으며 단말기 매출을 제외한 서비스 매출도 1조6511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1조2782억원 대비 29% 증가했다. 서비스 매출 증가의 주요인으로는 ▲가입자수의 증가로 인한 가입비 및 기본료 수입의 증가 ▲신규 고사용 가입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인당평균매출액(ARPU)의 증가 ▲데이터 및 부가서비스의 매출 증가 ▲접속료율 인상 및 통화량 증가로 인한 접속수입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3분기는 휴가,명절 등 부정적인 계절요인과 더불어 각 이통사들의 영업정지로 인한 신규가입자 유입 감소, 2분기의 접속료 일괄 소급적용으로 인한 상대적인 접속료 수입의 감소 등 불리한 요소가 다수 작용했음에도 불구, 서비스매출(가입비제외)은 오히려 직전분기보다 2% 증가했다. LG텔레콤은 고가치고객 유치전략을 통한 가입자 구조 개선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3분기말 가입자 시장점유율은 지난해말 14.4%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16.1%를 나타낸데 비해, 3분기 누적매출 시장점유율은 13.5%로 지난해 11.2%에서 2.3%포인트 증가해 매출 시장점유율이 가입자 시장점유율 증가폭보다 큰 성장을 보였다. 한편 LG텔레콤의 3분기의 전체 인당평균매출액(ARPU)은 3만6854원으로, 전년동기 3만2296원 대비 14% 증가했다. 이중 번호이동 가입자의 ARPU는 5만1000원, 010신규 가입자도 ARPU가 3만8000원에 달하는 등 평균을 상회하는 고사용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전체적인 ARPU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뱅크온 고객 ARPU의 경우 전체 평균 대비 32%이상 높은 4만90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로써 뱅크온이 고가치고객(HVC)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채널임이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3분기 평균 인당평균통화사용시간(MOU)은 전년동기 발신131분, 수신109분 대비 각각 15%, 9% 증가한 발신151분, 수신119분을 기록했다. 데이터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등 비음성분야의 매출은 3분기 누적 2778억원으로, 고가치고객의 유입과 고기능 단말기의 보급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2017억원 대비 38%가 증가했으며 총 서비스매출(접속료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음성분야의 매출 비중도 전년 동기 20%에서 22%로 증가했다. 3분기 비음성매출은 1046억원으로, 직전분기 936억원 대비 12% 증가했다. 한편 3분기 누적 접속수익과 접속비용은 접속요율 재산정 및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각각 3697억원, 191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38%와 27% 증가했으나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2분기에 상반기 접속료 조정이 일괄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접속수입이 7%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2004년 3분기 누적접속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였으나,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22% 감소했다. 3분기 누적영업비용(단말기 매출원가 제외)은 전년 동기 1조1,239억원 대비 40% 증가한 1조5702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올해 신규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마케팅비용의 증가 및 인건비, 지급임차료, 전용회선료 등의 비용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분기 마케팅비용은 각 이통사들의 영업정지 및 시장안정화 현상에 따른 신규가입자수 감소와 인당 마케팅비용의 감소로 인해 직전분기 1676억원 대비 43% 감소한 957억원을 나타냈다. 2004년 3분기까지의 누적마케팅비용은 3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2005억원 대비 96% 증가했다. 3분기 투자지출은 729억원이며, 3분기까지 누적으로 총 2234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주로 cdma 1x의 용량 증설에 집중적인 네트워크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네트워크 통화품질의 지속적 개선과 고객서비스 확대 및 브랜드 이미지 개선활동으로 3분기 해지율 2.7%를 달성, 직전 분기대비 0.2%포인트 감소함으로써 꾸준한 안정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4.11.03 I 박호식 기자
  • (알면 힘이 되는 법)부동산 위조 사기 예방법
  • [최광석] 최근 소유자를 사칭하는 부동산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소유자를 사칭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한 후 대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 사건의 경우 대개 사기범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소유자행세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매매사기의 경우, 특히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같이 매수인이 매매대상 부동산의 구조나 내부 상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없어 해당 부동산(아파트)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해당부동산을 직접 방문하게 될 경우, 진실한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사기행각이 적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어떤 경우는, 해당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정보를 사기범이 입수한 후, 매수인이나 중개업소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방문케하여 세입자를 직접 만나게 하는 등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월세로 임차한 후, 이를 사용하던 중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전세로 임대하여 전세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때 사기범은, 자신이 실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실제 임대인명의의 예금구좌를 전세 임차인에게 알려주어 전세금의 일부를 그 구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자신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게끔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신분증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사기범이 제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만 의존하지 말고, 별도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부등본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간단히 예방될 수 있다. 현행법 하에서는, 위조된 공문서를 믿고 거래한 경우 아무리 위조가 정교하게 이루어져서 그 진위를 식별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개 진실한 소유자가 권리를 보호받는 반면, 거래상대방은 피해를 입는 구조로 결론지어진다. 즉, 위조된 서류를 통해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재판을 통해 이전등기의 말소를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행세하는 사람과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그 사람의 권리확인에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공문서 그 자체에 대해서 육안으로 세밀하게 확인만 하더라도, 위조사실을 적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믿고 진정한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거래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사기사건으로 확인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다시 확인한 결과,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 인적사항과 위조된 주민등록증과를 비교해서 주민번호 중 1개가 다르다거나, 한자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에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기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권리자라고 칭하는 사람의 신분증확인은 물론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확인은 잔금지급시가 아니라 부동산계약체결 당시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거래이건 아니면 중개업소가 개입된 거래이건간에 등기권리증의 확인은 계약체결 당시에 하지 않고 잔금을 수수할 때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는, 등기귄리증을 거래당사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서류로 인식하기보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에 따른다면, 결국 계약체결당시에는 거래상대방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신분증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신분증위조가 횡행하는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관행에는 문제가 있는 셈이 된다. 더구나, 부동산거래의 특성상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는 부동산등기를 넘겨받기 이전에 계약금, 중도금이라는 명목하에 상당한 대금을 미리 지불하게 되어, 잔금지급이전에 사기범이 도주해 버린다면 등기권리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사기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물론, 중개업소가 개입된 거래일 경우, 현행 판례상으로 중개업소가 상대방의 위조된 신분증만을 믿고 거래를 체결한 경우, 중개업소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는 방법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중개업소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하고 있어(과실상계), 일정부분의 손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데다가, 대부분의 중개업소 역시 이러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액수가 1억 원 정도로 한정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피해금액이 큰 부동산사기사건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의 신분증 뿐 아니라,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까지도 확인한다면 사기를 예방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등기권리증도 위조되는 경우가 많은 현 상황에서는 등기권리증만으로도 거래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사기범이 신분증 뿐 아니라, 등기권리증까지 위조하여 사기행각을 벌였다면 거래한 중개업자에게는 특별한 다른 과실이 없는 한 중개업자의 업무상 과실은 없다고 보아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기가 곤란한 것이 현행 판례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최종적인 피해는 사기피해자에게 전부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는 본다면, 계약당시에 상대방의 등기권리증까지 확인하였다고 하여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잘못될 경우 피해 전부가 거래당사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모 법무사가 위조된 등기권리증의 외관을 주의 깊게 살펴 사기위조범을 적발한 사례가 사고예방을 위해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거래금액이 꽤나 큰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거래 초기단계에서부터 해당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등)를 통해 해당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충분히 자문과 검증을 받은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단적인 예로, “등기권리증”이라는 서류를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요서류로만 인식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거래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그 내용을 검증하고 확인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부동산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나 등기권리증과 같은 서류를 본인 스스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거래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탐문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그 때 그 때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해당 전문가에 대한 자문은,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04.11.02 I 최광석 기자
  • (생활속 세금이야기)취득세는 안 내도 된다
  • [주용철] 아래의 글은 "당당하게 세금안내고 돈벌자" 개인편중 일부를 발췌하여 새로이 적용되는 세법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조세기 씨는 가을이 되면 마음이 쓸쓸하다. 5년 전 가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하루하루를 시름 속에 보내시던 아버지께서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조세기 씨에게 물려주신 건물에 살면서 마음속 깊이 부모님을 그려보지만, 살아생전에 잘해 드리지 못한 것이 내내 가슴속에 앙금처럼 남아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 안에서 발견한 고지서는 가을을 타던 조세기 씨를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고지서의 내용은 상속받은 이 건물의 토지 200㎡와 건축물 150㎡ 중 주택 부분을 제외한 상가 부분(토지 114.5㎡ 와 건축물 99.44㎡)에 대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상가 부분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가산세를 내라는 내용이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상가라니 게다가 가산세까지? 비록 건물 1층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상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벌써 수년 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가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한다니…….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는 상속인의 취득일(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가구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해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즉, 조세기 씨가 종전에 자기의 명의로 집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취득세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등록세와 교육세는 내야 한다). 이때 1가구의 판정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세기 씨의 부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라도 이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라면 조세기 씨의 형제 중에 집이 없는 사람이 조세기 씨 대신 집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를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해야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조세기 씨의 경우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상가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상속받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주거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입주자와 인근 주민 및 관할 통장의 확인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현장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의 메들리 상속주택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1)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2) 마을회 등과 같은 주민 공동체의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 (3)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경우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4)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5)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6) 토지 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 (7) 기타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 특히 매년 수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대체 취득 규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해 등으로 집과 자동차 등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거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 취득해야 한다.
2004.10.19 I 주용철 기자
  • 홈쇼핑에 부동산 상품 등장
  • [edaily 조진형기자] TV홈쇼핑에서 부동산 상품이 판매된다. 우리홈쇼핑은 업계 처음으로 7일 오후 9시50분 선진국형 주거시실인 `레지던스` 분양 방송을 내보낸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해 있는 `오목교 코업 레지던스`.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인 코업㈜의 임대 수익형 부동산 상품인 이 레지던스는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주방시설까지 갖춰진 선진국형 주거시설이다. `오목교 코업 레지던스`는 총 740실로 2층부터 15층까지 스탠다드형(8평)과 디럭스형(12평)으로 구성돼 있다. 스탠다드형은 층수별로 6200~6700만원, 디럭스형이 9000~9700만원에 분양된다. 신상품 개발팀 김민경 MD는 "부동산은 소유하되 임차인이나 시설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월 일정 임대료 수입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 상품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우리홈쇼핑은 부동산 임대 운영에 경험이 없는 초보 투자자를 위해 자산운영관리 전문회사를 통해 임차인 관리 및 시설 관리 등을 대행해준다. 임대 운영 위탁 기간은 2007년 5월 31일까지이며, 레지던스 소유주는 위탁 기간 동안 매월 스탠다드형 약 53만원, 디럭스형 77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홈쇼핑은 부동산 상품 방송을 7일에 이어 8일 오후 8시 50분, 9일 오전 9시 50분 등 3일 연속으로 내보낼 예정이다.
2004.10.06 I 조진형 기자
  • 스페이스나인, `임대료 6개월 동안 무료?`
  • [edaily 윤진섭기자] 오는 8일 개장을 앞두고 대대적인 광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용산민자역사 전자전문 상가인 `스페이스나인`이 일부 층의 예상밖의 낮은 입점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 나인 주변 중개업소엔 입점률이 낮은 층을 중심으로 최초 분양자들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 유예`등 파격 조건을 내세우는 등 전대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관련업계와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스페이스나인에 임점하기로 확정된 계약률은 로열층으로 분류되는 8층의 경우 9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4~7층은 입점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 현지 서경공인 관계자는 "5~7층의 경우 층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입점률이 50%~60%정도를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층의 입점률이 낮은 데는 게임, 사무기기, SW, 음반, 서적 등 잡품목들이 모두 몰려 있고, 유동인구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처음 스페이스나인이 개발되던 시점과 달리 개장을 앞둔 현재 전자유통시장의 경기는 바닥이란 점도 입점률 하락을 불러온 요인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입점률이 낮으면서 두 달 전 월 300만~350만원에 달했던 8층 로열층 임대료는 현재는 200만~250만원까지 떨어졌다는 게 현장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심지어 일부 비로열층은 임대료 유예 상품까지 나오고 있다. 현지 대우공인 관계자는 "스페이스나인은 최초 분양자가 장기간 임차하는 방식이며, 대다수 분양자들은 제3자에게 전대해 월세를 받는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말께부터 일부 임대주들이 임대료 유예 옵션을 내걸기 시작했다"며 "최근에는 5∼7층은 물론, 타층에서도 목 안좋은 곳은 임대료 유예 옵션을 계약자들이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좌당 90만원가량 하는 월 관리비 등만 내면 최저 1개월에서 최고 6개월까지 비교적 큰 부담 없이 매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게 중개업체측 설명이다. 한편 스페이스나인은 철도청과 현대산업(012630)개발이 공동으로 설립한 현대역사가 짓는 연면적 3만평 부지에 매장수만 1000개가 들어서는 용산민자역 내 대형쇼핑몰이다.
2004.10.05 I 윤진섭 기자
  • 금융公,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출시
  • [edaily 김현동기자] 오는 15일부터는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최장 20년의 장기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의 30%만 있으면 손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15일부터 은행의 중도금대출과 공사의 중도금보증, 모기지론을 결합한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공사는 일차적으로 5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 15일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24일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서는 10월 이후 이용이 가능하다.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은 주택이 준공돼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시점에 은행의 중도금 대출을 공사의 모기지론으로 전환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대출을 말한다. 과거에는 중도금 대출이후 주택완공 시점에 모기지론으로 대출을 전환할 경우 중도금 상환후 모기지론 대출 계약을 새롭게 설정해야 했다.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대상 주택은 분양가 기준 6억원 이하의 신규 분양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 포함)로 건설(분양)세대수 총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아파트로 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토목·건축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의 업체가 시행하거나 시공하는 사업장의 아파트여야 한다. 그렇지만 재건축 등 모든 조합주택(일반 분양분 포함)과 시행사가 화의나 법정관리 기업인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도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아파트 분양계약자로 무주택자이거나 대출신청일 현재 1주택자에 한한다. 1주택자는 모기지론 전환이후 1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신용불량자나 신용회복지원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만기는 표준 23년(중도금대출 3년+모기지론 20년)이다. 대출금리는 저당권설정 이전에는 은행이 결정하는 변동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저당권 설정 이후에는 공사가 결정하는 고정금리(9월현재 6.45%)가 적용된다. 차입자가 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할 경우 0.1% 할인혜택을 받는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최대 70%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신용평가(CSS) 기준에 의한 대출한도 중에서 작은 금액 이내에서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중도금대출기간에는 매월 이자를 상환하고 모기지론 기간에는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구조이다. 기존에 공사 모기지론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합계금액이 2억원 이내여야 한다. 그렇지만 동일인이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중복이용하거나 이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다른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임차보증 제외)는 이용이 제한된다. 또 원칙적으로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는 금융기관과 공사의 동의없이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차입자가 사망하거나 신규로 분양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가 공사가 정한 요건에 적합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004.09.14 I 김현동 기자
  • 오피스텔·상가 임대 `깔세`를 아시나요
  • [edaily 윤진섭기자] 오피스텔과 상가 임대시장에 `깔세`가 확산되고 있다. 깔세는 임대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적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선납받아 월세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깔세시장은 동부이촌동, 성북동 등 외국인 임대시장에서 통용되던 것으로 보증금과 전세금을 받고 임차해주는 국내 임차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의 임차 제도다. 14일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깔세시장의 확산은 공급물량 증가와 전세가 하락, 경기 불황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임차시장의 이색 풍경으로 전세 보증금 위주의 현행 임대차 제도 변화의 단면이란 지적도 있다. ◇일산·천안 등 공급량 많은 지역 오피스텔 깔세 확산 일산 신도시 대화동 일대 오피스텔은 최근들어 부쩍 `깔세`물량이 늘고 있다. 대화동 D공인 관계자는 "최근 들어 10건 중 3건은 깔세"라며 "적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단위의 깔세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보름 단위의 물량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일대 깔세 시세는 17평형 기준으로 월 40만원으로, 보증금 없이 선납하는 조건이 주류라는 게 현장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아파트 공급물량이 많은 천안시 불당동 일대 오피스텔도 깔세가 심심찮게 나오는 실정. 불당동 S 오피스텔의 경우 월 35만원에 1년(420만원)을 계약, 한꺼번에 선납하면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 많다. 오피스텔 시장을 중심으로 깔세 임차가 나오고 있는 배경엔 우선 공급물량이 넘쳐나는 반면 장기간 임차할 수요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천안시 불당동 M 공인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 물량이 넘쳐나면서 월세 수요가 줄어, 집주인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깔세를 내놓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깔세의 경우 단기간에 월세를 목돈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차 수요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불황 상가시장, 전전세 통한 `깔세`등장 상가 임차 시장에서의 `깔세`도 눈에 띈다. 경기 침체로 재래시장과 근린상가에 임대료를 선납하는 전전세 매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상가 깔세는 매장의 원세입자들이 매출감소로 월세를 낼 여력이 없자 건물주와의 합의 아래 적게는 며칠에서 많게는 몇개월단위로 빌려주면서 임대료를 선납받아 월세를 내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과 권리금을 마련하기 힘든 세입자는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원세입자에게도 이로운 윈-윈 전략인 셈이다.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보증금과 권리금이 없어 일반적인 임대료보다 20~30% 이상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이대입구에서 위치가 좋은 매장의 경우는 보증금과 권리금을 더한 가격의 2푼 이자(2%)로 월임대가를 정하고 있으며 입지가 안 좋은 매장은 보증금의 2푼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또한 목동시장의 한 점포 10평은 월 170만원에, 잠실동 신천역 인근에 위치한 점포는 10평에 월 400만원의 깔세가 형성되어 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공급 물량이 증가와 상가 시장의 침체로 집주인과 건물주 입장에선 월세 수익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게 됐고, 그 방편 중 하나가 기간을 다양화하고 일시불로 월세를 받는 깔세의 등장"이라며 "공급물량과 경기가 풀리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임대관행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4.09.14 I 윤진섭 기자
  • 월세 임대사업자 설 땅이 없다
  • [edaily 윤진섭기자]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빠지면서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임대 시장이 허물어지고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이르기까지 월세 수익이 급감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때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로 인기를 끌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 임대용 주택 증가 ▲ 월세 수요 급감이라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은 부가세 부담이란 악재까지 등장해 삼중고(三重苦)를 겪는 형편이다. ◇전세 수요만 찾고 월세는 없어, 월세 하락 더 커 주택임대사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월세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 싼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서 월세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임대수익 역시 동반 하락 현상을 낳고 있다. 10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형 아파트가 밀집해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월세가 거래가 많았던 곳이다. 그러나 요즘은 월세 수요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다. 1800가구 규모인 하계역 역세권의 장미아파트. 18평형 전셋값이 6000만원.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0만원에 계약할 수 있다. 지난해 말에는 같은 보증금에 월 50만~55만원으로 떨어지더니 현재는 40만원을 받기도 힘들다는 게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현지 까치공인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20평 이하 소형 아파트를 월세로 찾는 이가 그런대로 있었지만 올해는 전세 물량이 넘쳐 나면서 월세 수요자들을 다 빼기는 양상"이라며 "상황이 이러다 보니 매입해서 월세를 놓겠다는 사람 구경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공급과잉 속 임대료 하락, 부가가치세 환급 `복병` 오피스텔은 사정이 더욱 나쁘다. 오피스텔이 집중 공급된 일산 신도시 대화동 D 오피스텔 16평형의 월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월세만 5만~10만원 내린 것이다. 전세 전환율(전셋값을 월세로 바꿔 계산했을 때의 이자율)이 연간 10% 내외에 불과하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집주인들이 각종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등 임차인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월세 세입자를 구하면 그나마 운 좋은 케이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상당수가 무이자 중도금을 받아 아파트를 산 관계로 입주 후 중도금 이자와 세금을 빼면 은행 이자만도 못한 투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가 최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6.96%로 지난 해 동기(7.85%)에 비해 0.89%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오피스텔 임대수익이 가장 높았던 2003년 1월(8.16%)에 비해선 1.2%포인트 내려앉았다. 특히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최근 정부 당국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적극적인 부가가치세 환수 방침이 전해지면서 `세금`부담까지 떠안게 되었다. 부가세 환급문제는 지난해 2월 18일 국세청이 주거용일 경우 분양자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이미 환급 받은 부가세 역시 추징키로 하면서 불거져 나온 문제다. 오피스텔 부가세는 건축비의 10%, 분양대금의 약 7% 정도에 달해 분양자들의 부담이 만만치않다. 분양가 1억원인 오피스텔의 경우 약 700만원 정도를 세무당국에 되돌려 줘야 하는 셈이다. ◇넘쳐나는 공급이 문제,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포함 여부 촉각 월세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시중에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전세 물량이 넘쳐나 수요자들이 굳이 수십만원을 내야 하는 월세에 들어가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4분기에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10만439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00여 가구나 많다. 임대사업을 겨냥해 분양된 오피스텔 입주 물량도 지난해 2만239실에서 올해는 배 이상 늘어난 4만4887실이나 들어섰다. 임대사업자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복병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이다. 내년 도입이 예정돼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중과세 배제를 해줄 방침이지만 2가구 이상 보유자로 할지, 5주택자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소장은 "최종안이 어떤식으로 결정될 지는 두과 봐야 하지만 중과세 배제를 5주택자로 할 경우 그 이하 임대사업자는 당장 엄청난 세금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경우 민간임대사업의 붕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4.09.10 I 윤진섭 기자
  • (알면 힘이 되는 法)사기당하지 않고 임대차계약하는 방법
  • [최광석] 대개의 임차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이 자신의 상당한 재산일 수밖에 없음에 반해, 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임차인이 주의를 소홀히 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부확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만 그쳐버리고,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공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상으로 임차인의 권리발생은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효력발생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점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가게 되는 시점에서 권리관계를 다시금 살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이사하는 시점 사이에 임대인의 채권자에 의해 임대차목적물에 (가)압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임대인의 악의로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되는 경우도 흔치 않게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체결 시점 자체에는 압류, 근저당권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압류 등이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이러한 압류권자 보다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 임대차목적물이 경매절차로 넘어갔을 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임대차계약체결 시점 뿐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는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부동산공부를 열람해야 한다. 만약, 열람 결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인에 대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위약금)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고소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맹점으로 인해 잔금 치를 당시에 임차인이 아무리 부동산공부를 확인하더라도 손해를 예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잔금 치르는 당일 임차인이 부동산공부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당일 즉시 주민등록(상가건물인 경우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당일에 임대차목적물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등재되어버렸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이러한 압류 등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주민등록과 점유를 개시한 날의 다음날 0시부터로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과 이사를 하는 당일에 이루어진 압류 등에 대해서는 순위가 처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으나, 결국 이러한 현행법 하에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확보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굳이 이러한 부분까지 대비하자면,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설정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서로간의 인간적인 관계상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결국, 임차인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잔금 치르는 당일, 심지어는 며칠 후에라도 다시금 부동산공부를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4.09.07 I 최광석 기자
  • 임대차 확정일자, "공시방법으로는 부적절"-변협
  • [edaily 조용철기자]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가 동사무소, 우체국 내용증명 등 통일된 기관과 양식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시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변협의 의견이 나왔다. 대한변협은 확정일자의 열람을 허용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변협은 확정일자가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와 같이 통일된 한 기관에서 일정한 양식에 의해 작성, 누구나 이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공시방법으로 하자는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번호 및 확정일자인을 찍는 것으로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변협은 확정일자의 경우 동사무소, 우체국 내용증명,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에서도 받을 수 있는 등 통일된 기관과 양식이 없으므로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한 공시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공시방법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원부와 같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쉽게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장부가 존재해야 하고 장부 열람도 등기소, 동사무소, 세무서 등 통일된 장소와 양식을 마련, 언제든지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변협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은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04.09.02 I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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