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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동탄르포)모델하우스 나흘째 북새통
- [edaily 윤진섭기자] 지난 25일 문을 연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모델하우스에는 개관 나흘째인 28에도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신도시에 11개업체가 마련한 8개 단지의 모델하우스에는 첫날 2만~3만 여명이 방문한데 이어 주말 2일간 8만명(업체추산)이 다녀가는 등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말 8만명 인파 몰려, 1km 이동하는 데 50분 걸려
모델하우스 개관 나흘째인 27일에는 화성동탄 모델하우스가 서울, 수원, 오산, 용인 등 수도권 인파로 붐비면서 인근 도로가 차들로 꽉 들어찼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기흥 IC에서 나와 317번 지방도로와 343번 지방도로가 만나는 지점부터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반송교 진입로까지 진입차량으로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며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이날 수원에서 모델하우스를 찾은 회사원 이모(29세)씨는 “오산 IC방향으로 돌아 왔지만, 정작 반송리 삼거리에서 모델하우스까지 불과 1km 가는데 50분이 걸렸다”라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을 몰랐다”고 말했다.
반송교를 넘어 오산천을 따라 나란히 위치해 있는 8개의 모델하우스는 시장터를 연상케 할 정도로 각종 먹거리 장사와 모델하우스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모델하우스 방문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줄을 서 30분에서 1시간까지 대기하는 모습이 익숙해졌고, 심지어 모델하우스 안에서도 각 평형별 전시장 방문 역시 줄을 서는 등 방문객의 `줄서기` 이중고가 심했다.
방문객은 수원ㆍ화성ㆍ오산ㆍ용인 등 신도시 인근 사람이 가장 많았고, 첫날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 서울 방문객은 3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주말을 맞아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많았고, 특히 20~30평형대가 주력이어서 20대 후반~30대 초중반의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고 한화건설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화건설 김일배 분양사업소장은 “2기 신도시라는 상징성과 메이저 업체들이 나선다는 점 등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라며 “특히 이번 시범단지는 동탄신도시 내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아 청약 경쟁은 물론 계약률도 높을 것”이라고 한껏 고무된 반응을 나타냈다.
◇웰빙은 기본..건설사들, 차별화 위해 입지, 시설 집중 홍보
각사들은 설계와 마감재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입지와 시설, 분양조건 등을 내세워 차별화에 역점을 두는 모습도 역력했다. 총 8곳 중 4곳의 모델하우스를 돌면서 모든 업체가 분양가와 직결된 옵션가격에 대해선 ‘대략’ 가격만 설명할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에 신평면을 내세운 업체는 포스코, 월드·반도, 한화건설이다. 포스코와 월드·반도는 30평형대에 3.5베이와 4.5베이(발코니 쪽에 방 2개, 거실과 주방을 배치한 구조)를 선보여 채광과 통풍기능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주부 맞춤형 설계`에 홍보의 역점을 뒀다. 벽걸이형 양변기를 설치하고 거실을 바라보며 요리할 수 있도록 개방형 주방, 여기에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리프트업 식기거치대나 강제 통풍식 빨래건조대 등이 대표적.
이번 동시분양 중 유일하게 서울지역 1500만원짜리 통장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54평형(펜트하우스 12가구)도 포스코건설 모델하우스 내 방문객이 유난히 몰리는 전시장이다.
기존의 다락방 개념을 탈피한 것으로 천장 높이만 5m 이상으로, 복층형으로 설계해 두 세대 거주가 가능하다는 게 포스코건설 홍보도우미의 설명이다.
하지만 분양가격이 전체 평균 분양가(730만원대)보다 60만원이 높고, 옵션가격도 1100만원(포스코건설측 설명)에 달한다는 설명에 일부 방문객은 `부담이 크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삼성물산 래미안 모델하우스도 줄서기가 200m에 달하고, 모델하우스 내부에 들어와도 줄서기가 반복될 정도로 방문객의 인기가 높았다. 모델하우스 내에 위치한 동별 배치 모형도를 살펴보면 우선 층수가 꽤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층수가 20~30층 규모로 타워형으로 7개동이 정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타워형으로 설계해 천장높이(260cm)로 기존 아파트보다 30cm정도 높다. 이런 이유로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 탁 트인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간이화단(35평 기준 4평)을 설치한 것이 모델하우스 방문객에겐 `비좁다`는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32평형에 거주하는 박모씨(51세)는 “30평형대는 방은 넓어 보이는데 거실은 비좁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며 “같은 35평형이지만 월드건설은 300만원짜리 통장을, 삼성물산은 600만원 통장을 써야한다는 이야기에 갈등 중”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 단지 가장 앞에 위치한 한화건설은 단지 내 경관 보존림을 보유하고 있어 쾌적하다는 점과 특목고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학군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공원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어 조망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옥에 티다.
반면 경관 보존림이 40%를 넘어 주거쾌적성이 뛰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104동과 106동에 대한 방문객들의 문의가 가장 많았다.
총 3가지 타입의 33평형이 공급되는 가운데 4베이로 평면이 설계된 A와 C타입은 홍보 도우미들이 거실과 주방이 모두 남쪽으로 배치돼 통풍과 채광이 좋다며 집중 소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1층은 전용 개별 출입구(A,C타입)와 전용 공원도 제공되며 전세대에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차음재가 시공된다. 그러나 욕실과 욕조가 다소 비좁아 보인다는 게 전시장 방문객들의 이야기였다.
1473가구로 시범단지 중 가장 큰 대단지인 월드&8228;반도건설 아파트는 대단지와 중앙공원에 붙어 있다는 점을 내새워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단지 안쪽은 판상형으로 바깥쪽은 타워형으로 설계된 이 아파트는 전시장으로 들어가면서 `꽤 넓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월드·반도 모델하우스 홍보 도우미는 “발코니 면적을 많이 빼 같은 32평형이라도 넓다”라며 “거실 폭이 5.3m로 넓어 개방감이 좋다”고 말했다.
최상층은 높이 1.6m의 다락방을 제공하고, 인테리어도 매우 독특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1층을 필로티로 설계했고, 여타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단지 내에 휘트니스 센터, 게스트룸, 독서실 등을 제공한다.
내부 공간이 넓어 보이지만 플러스옵션을 포함하면 평당 30만원(업체측 설명)이 추가돼, 다른 회사의 동일평형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높다라는 현장 방문객들의 분석을 전시장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다.
◇주변 A급 나대지 평당 1000만원, 월세도 중개업소 늘면서 상승세
모델하우스에 인파가 몰리자 인근 지역의 분양업체들도 덩달아 홍보 전단지를 나눠줘 곳곳이 전단지로 뒤덮였고, 인근 중개업소 역시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여기저기서 즉석 투자 상담이 이뤄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동탄랜드 박영규 대표는 “방문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투자 상담이 이뤄지지만 막상 매물이 없어 그냥 가는 분들이 대다수”라며 “그래도 모처럼만에 사람들이 몰리는 기회라 땅 주인들에게 좋은 가격에 거래해 주겠다는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통씩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일대 땅값은 임야가 20만원선에서 상업용지 나대지는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할 정도지만, 평당 800만원에서 10만~20만원 정도를 얹어주면 거래는 틀 수 있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반송삼거리에서 오산방면으로 317번 도로를 따라 자리 잡고 있는 200여개의 상가점포의 시세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매매가격이나 월세가 가파르게 오른 상태다.
올해 초 보증금 1억원에 월 2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80평형 건물을 임차해 가마솥 감자탕 가게를 낸 양 모씨는 “작년에 현재 건물 시세가 평당 400만원 선인데, 현재는 평당 1000만원에도 집주인이 팔지를 않는다”라며 “부동산중개업소 점포가 들어서고, 나이키 할인매장 등이 속속 들어서면 월세도 연초보다 10%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 `충무로 명동 vs 강남 대치동`, 상권 `희비`
- [edaily 윤진섭기자] 충무로 명동상권과 강남 대치동상권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20일 충무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충무로 2가 명동역 부근 상권이 `전국 땅값 1위` 등극 이후 매물난이 겹치면서 임대료와 권리금이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학원가와 부동산 중개업소가 몰려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일대 상권은 EBS 수능 강의와 각종 부동산 규제 등으로 상가 임대매물이 속출하는가 하면 권리금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두 지역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젊은층 `충성고객`에 웃는 충무로 1가 명동 중앙로 일대 상권
명동역 5, 6번 출구 앞 명동 밀레오레에서 시작돼 금강제화까지 이어지는 명동 중앙로는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앙로에 위치한 명동빌딩의 스타커피전문점(충무로 1가24-2)이 국내 최고가 땅으로 부상한 뒤 상가 투자자와 임차인이 몰리면서 매물난을 겪을 정도다.
현재 명동 중앙로 대로변 1층 10평짜리 보증금은 1억5000만~2억원선. 월 임대료도 1700만~2200만원을 호가하고 권리금도 평당 150만~200만원선 안팎이다.
바로 옆 명동의류에서 KT 중앙지점까지 이면도로도 중앙로보다 30%정도 시세가 낮지만 임대료가 월 1200만~18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유엔아이부동산컨설팅 김우석 대표는 "이 일대가 국내 최고 `노른자위 땅`으로 확인되고 난 뒤 중앙로와 바로 이면도로에만 1~2층 점포를 매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기업과 개인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젊은층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전체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연초 대비 10~20% 정도 상승했다"고 전했다.
◇EBS 수능 후폭풍, 부동산 규제에 울상 짓는 대치동 상권
`사교육 1번지`와 `부동산 중개업소 최다(最多)지역`인 강남구 대치동은 `EBS 수능강의`와 `부동산 규제`여파로 학원용 상가와 중개업소 점포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강남구청과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올 3월에 65곳, 4월 53곳, 5월 52곳이 폐업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입시, 보습 등 학원은 같은 기간 총 28곳이 폐원신고를 냈다.
대치동 A 부동산 관계자는 “방송강의 후 수강생이 급감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학원이나 규제로 운영을 포기한 중개업소 매물이 쌓이고 있다”라며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권리금 없이 매물을 내놓는 학원이나 부동산 점포 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적인 학원,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가인 대치동 홍실, 은마아파트 주변 지역의 경우 20~30건 내외의 관련 상가 임대 매물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시에 매물이 폭증하고 임대수요까지 끊기면서 권리금도 바닥이다. 지난해 말 1억원(1층 30평~40평, 학원상가)을 호가하던 권리금은 현재 5000만원선으로 50%정도 하락했고, 월 임대료도 200만원선에서 170만~180만원선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중개업소 점포도 도로변 1층 10평 기준 점포 권리금도 3000만~4000만원선으로 지난해 말 보다 20% 이상 하락했다.
현재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두 달간 1건 거래를 할 정도로 영업이 힘들다”라며 “매달 월 150만원의 임대료에 각종 홍보비 등으로 30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등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 이 일대 중개업자들이 사업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 임대료, 권리금 하락은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 逆전세 우려,`전세금 보증상품` 눈길
- [edaily 윤진섭기자] 逆전세대란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보증에서 판매하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서울보증은 올해 1월부터 5월말 현재까지 `전세금 보장보험` 판매가 2789건으로, 작년 한해 동안 판매한 5666건의 50%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 보장보험`은 2001년에 4384건이 판매됐고, 2002년에 5549건, 2003년에 5666건으로 판매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 아래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가입대상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보험가입금액은 전세금 전액이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연 0.7%(기업의 경우 연 0.5%)이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전세를 2년간 체결할 경우 보험료는 연 70만원(임차인이 기업의 경우 50만원)으로 총 140만원을 내면된다.
2년이 지난 뒤 집주인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전세가격 하락으로 7000만원만 돌려줄 경우 세입자는 가까운 보증보험 지점에 가서 전세금을 신청하면, 나머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보험가입확인서,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토지가격확인원(아파트는 제외)이다. 보험가입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보증보험 전국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우선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 가등기 전세주택은 가입이 안된다. 전세주택의 전용면적이 30.25평(100㎡)이상이거나, 전세금액이 전세물건 추정시가의 70% 이상인 경우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채권액이 아파트 경우 시가의 30%를 넘어도 안된다. 단독·다가구는 20% 이하고, 다세대는 15% 이하다.
- 청계천 주변 재개발 `큰손` 등장할까
- [edaily 윤진섭기자] 세운상가, 장교동, 명동, 도렴동 등 청계천 주변 도심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도심재개발 사업은 일반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인 250% 내외보다 최고 4배 이상 높은 900% 내외의 용적률이 부여돼, 주거환경 개선이란 공익적 측면 외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높은 개발이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큰 손`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세운상가 4구역`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종로구청장을 지정하고, 내년 5월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장교동 3700평, 명동 2600평, 도렴동 2000평 등에 대해 도심 재개발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폐지, 용적률 800%의 기본계획에서 주거비율에 따라 50~150%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현재기준에서 1.5배 정도 완화돼, 최고 135m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세운상가 일대 신탁개발 추진, 장교동·명동 일대도 추진 움직임
청계천 주변 도심재개발 사업중 대표적인 곳이 세운상가 주변 예지동, 장사동, 입정동, 산림동 등 4개 재개발사업구역이다. 지난 82년 4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소규모 필지를 가진 땅주인들이 많고 영세 임차상인 대책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시가 신탁재개발을 제안하고, 또 1월에 9개 지구로 나뉘었던 예지동 85번지일대 세운상가 1~9지구를 4개 지구로 통합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물꼬를 텄다. 여기에 5월 24일 종로구청장을 재개발사업지정자로 지정하고 난 뒤 사업추진이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이 지역은 용적률 600%, 최고높이 90m, 최고 층수 25층 이하 적용을 받으며, 업무·주거·상업·숙박·문화·집회 시설 등이 복합된 단지로 개발된다.
지역중 가장 사업 진행이 빠른 예지동 85번지 일대 세운상가 4구역은 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고, 최근 들어 토지주들이 세운상가 임차인들을 위한 이주상권을 물색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지 세운상가 내 중앙공인 관계자는 "이 지역 내 상가 지분은 구역 안쪽은 평당 2000만~2500만원, 청계천 변은 평당 5000만원 안팎으로 10평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며 “문의전화는 다소 늘었지만, 매물이 많지 않아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쁘랭땅백화점과 한화 사옥 맞은편에 위치한 장교동 구역과 중앙극장 뒤편에 위치한 명동 2·3지구도 도심재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총 11개지구로 나뉘어져 있는 장교구역은 이중 천수빌딩이 위치한 14지구를 제외한 10곳이 미개발지로 남아 있다.
이 일대는 인쇄소와 식당, 금속 등 소규모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지만 청계천 변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접근성도 좋아 주상복합 입지로는 최적이란 평가다.
현재 도로변 토지시세는 평당 5000만원으로 시세가 높은 반면 안쪽은 평당 3000만~4000만원 선이다.
기업은행 본점 맞은편에 위치한 명동지구는 총 5개 사업지로 1지구와 5지구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현재는 820평 규모의 명동 2지구와 850평 규모의 3지구에 대한 개발 논의가 진행중이다.
두 곳 모두 토지개발 추진 논의가 있었지만 500억~700억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용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중앙시네마 건물이 위치한 900평 규모의 명동 4지구는 소유주인 극장측이 25층 규모의 상업건물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구역지정전 분할토지 매입, 현금청산 대상등 주의할 부분 많아
이들 지역은 10평 내외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입지가 뛰어난 토지는 평당 5000만원으로 5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여기에 구역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세운상가 4구역의 경우 구역이 변경 지정 고시된 1월 30일 이후에 필지 분할 토지를 매입하면 향후 주상복합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세운상가 지역 내 청계공인 관계자는 "청계천 복원 공사지역과 인접해 있어 장기적으로 개발 이익은 클 것"이라며 “다만 개발 청사진은 나왔지만 신탁에 따른 조합원 배당이익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지주와 임차상인 간 이해관계가 첨예 하는 등 사업지연의 가능성도 있어 면밀한 검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재개발 사업>
도심재개발이란 노후한 도시 중심부를 체계적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을 `재개발지정 대상범위`로 지정하고 시장과 군수 등이 구체적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광역자치단체장이 승인을 받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주택재개발사업이 용적률 250% 안팎인데 반해 도심재개발 사업은 최고 900%까지 가능하고, 재개발 사업추진 절차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비슷하다. 장교동 한화그룹사옥, 쁘렝땅 백화점, 서울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등이 대표적 도심재개발 사업이다.
<신탁형 재개발방식>
신탁형 재개발방식이란 땅 주인이 땅의 활용과 재개발을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땅을 맡기면, 신탁회사는 자금조달, 건축, 임대, 분양 등 재개발 사업을 대행해 이익금을 땅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또 신탁회사는 공사 기간에 땅주인에게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제공하며, 임차상인에게는 공사 기간에 다른 곳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임차상인의 재정착을 돕는 게 특징이다.
- 작년 1인당 부가가치 SKT 태평양산업 순
- [edaily 양미영기자] SK텔레콤이 2002년에 이어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 즉 노동생산성 1위 자리를 지켰다.
2002년중 69위에 불과했던 태평양산업(009080)은 지난해 2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6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상장법인 495개사의 지난해 부가가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1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1억4400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11억98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태평양종합산업이 10억1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태평양산업의 경우 지난해 1억7400만원에 불과하던 부가가치가 5배이상 급증했다. 이밖에 SK가스와 LG칼텍스 정유에서 이름을 바꾼 E1, 호남석유화학, 한국가스공사 등도 1인당 5억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냈다.
부가가치 절대규모로는 삼성전자 KT 한전 현대자동차 POSCO 순으로 규모가 컸으며, POSCO와 현대중공업 두산 현대차 대상 순으로 2002년대비 부가가치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총자본대비 부가가치로 산출한 자본생산성의 경우 천일고속이 69%를 기록, 자본효율성이 가장 높았으며 에스원과 한국공항 KTCT 태평양종합산업 등도 50%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전체 495개사의 지난해 부가가치는 총 100조7695억원으로 2002년보다 0.23% 감소했으며 1개사 당 평균부가치도 2040억원에서 2035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이같은 부가가치 구성항목 가운데 임차료와 순금융비용이 각각 전년비 33.7%와 25.03%까지 감소한데 따른 것.
협의회는 "임차료 감소 비중이 컸던 만큼 기업 본질적 가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를 뜻하는 부가가치율 역시 24.09%를 기록, 2002년보다 1.39%포인트가 낮아졌으며 자본생산성을 나타내는 총자본대비 부가가치도 1000원당 218원에서 208원으로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와 통신업 등이 10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 지난해보다 선전했으며, 석유정제품 전자통신장비 등은 부진했다.
- 모기지론 문답풀이(Q&A)
- [edaily 김춘동기자]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모기지론에 대해 문답으로 알아본다.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란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장기간(보통 10년 이상, 고정금리)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상환하게 되므로 통상 집값의 30%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주택저당채권 매각, 모기지·MBS 스왑 등을 통해 대출 보유에 따른 대손발생 등 신용위험과 금리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기존 은행대출과의 차이점은
▲은행 대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3년이하 단기일시상환 방식지만 모기지론은 6억원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10년이상(거치기간 1년 포함) 장기로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특히 원금의 20%는 만기일시상환을 허용해 월 상환부담도 줄였다. 또한 은행 대출은 변동금리로 금리상승시 원리금 부담이 가중되지만 모기지론은 추가 이자부담이 없다. 대출비율도 은행 대출이 집값의 40%미만인 반면 모기지론은 70%(일반주택은 65%)까지 가능하다. 만기 15년이상 모기지론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 모기지론 금리와 매월 상환액은
▲모기지론 금리는 국고채와 시중금리를 감안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기적으로 결정, 고시하게 된다. 개별 차주는 대출취급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를 고정금리로 확정 받게 된다. 일단 대출을 받을 때 확정된 금리는 향후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추가 인상되지 않는다. 모기지론 대출금 상환방식은 매월 동일한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령 20년 만기, 6.8%의 금리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매월 67만원을 갚으면 된다.
- 모기지론 대출은 어디에서 받나
▲모기지론 대출업무는 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외환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9개 금융기관에서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취급 금융기관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 모기지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주택을 보유중인 세대가 모기지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부과된다. 신용불량자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록자, 개인신용평가 최하등급자는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 모든 주택이 모기지론 대상이 되나
▲모기지론은 등기부등본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크기는 제한이 없지만 집값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집값은 매매가와 담보가치(감정가)중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대상주택종류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상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재개발·재건축 예정 주택, 배우자 아닌 제3자 공동명의주택,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중인 주택, 저당권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건축중인 주택 등은 제외된다. 모기지론의 저당권은 1순위가 원칙이지만 국민주택기금대출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선순위를 인정하고 2순위도 허용된다.
- 대출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
▲집값, 부채상환능력,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에 의해 최저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집값은 매매가 또는 분양가가 아니라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제공 시세가,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가, 금융기관자체 평가액 등으로 결정된다. 부채상환능력(DTI)은 부채와 소득에 의해 평가된다. 대출비율(LTV)은 일반지역, 투기지역 상관없이 부채상환능력(DTI) 충족 시에는 집값의 70%까지, 일정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0%까지만 가능하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 아파트 40%, 투기과열지구 50%, 일반지역 60%의 대출비율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은행 대출만큼은 받을 수 있다.
- 부채상환능력(DTI)은 어떻게 평가되나
▲부채상환능력(DTI)은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DTI1은 33%, DTI2는 40% 이하일 때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해 최대대출비율(아파트 70%, 기타 65%)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법은 DTI1=[월모기지상환액/월소득]×100이며, DTI2 = [(월모기지상환액+타부채 월이자액)/월소득]×100이다. 배우자가 연대보증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합산되며, 타부채에는 일반대출 외에 현금서비스액도 포함된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을 담보로 하므로 부채에서 제외된다. 차입자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DTI 기준을 4% 완화해 DTI1이 33%, DTI2가 40%를 넘어도 최대 대출비율(LTV)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근로자(=차주=세대주=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상환대출은 기존대출일자에 의해 인정) 15년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으면 연간 납부이자의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모기지론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와 유사하게 관리된다. 연체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를 정리해야 하고, 계속해 연체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저당권실행)를 통해 공사의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차주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므로 대출희망자는 본인의 대출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 어느 주택이든 대출비율(LTV)은 동일한가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은 주택의 환금성, 담보가치,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대출비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이며, 해당주택에 임대차가 있을 경우는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단독은 65%, 아파트 등은 60%의 대출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단독(65%)이 아파트(60%)보다 높은 이유는 방수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불리하기(공제액이 많음) 때문이다. DTI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주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충족여부를 따질 수 있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비율이 60%로 제한된다.
가령 집값이 2억원이고, 전세 및 선순위가 없는 아파트는 2억원×70%=1억4000만원까지, DTI 미달 차주는 2억원×60%=1억2000만원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집값이 2억원이고, 임대차가 5000만원이 있는 아파트는 2억원×60%-5000만원=7000만원까지, DTI 미달 차주는 2억원×60%-5000만원=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집값이 2억원, 선순위 설정액이 6000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000만원) 있는 아파트에 2순위 모기지론을 신청하면 2억원×70%-6000만원=8000까지, DTI 미달 차주는 2억원×60%-6000만원=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집값 2억원, 선순위 설정액 6000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000만원) 있는 아파트는에 대해 선순위 상환조건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2억원×70%=1억4000만원, DTI 미달 차주는 2억원×60%=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투기지역)에 있는 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 구입시 모기지론은 1억7500만원(2.5억원×70%=1.7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은행 단기대출은 7600만원, 장기대출은 1억26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도 추가대출이 가능한가
▲주택구입 및 보전용도는 주택에 있던 기존 대출 외에 추가대출이 가능하지만 상환용도는 기대출로 한정된다. 모기지론의 신청기한의 경우 구입용도는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내, 구입자금보전은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년내 신청해야 한다. 전세금반환은 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용도로 단독주택은 취급할 수 없다. 상환용도의 경우 2004년 2월말까지 취급된 기존 대출은 2009년 말까지 용도에 상관없이 대환이 가능하며, 2004년 3월부터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구입 및 보전용도에 한해 기한제한 없이 대환할 수 있다.
- 소득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하나
▲차주의 소득수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을 합산해 산정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와 최근 3개월 급여입금통장
○사업소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연금소득: 연금증서 및 연금수급권자확인서, 연금수령통장. 연금은 4대 연금인 국민,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에 한함
○임대소득: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서 및 해당 등기부등본. 세무서에 신고치 않고 단순히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나 임대부동산이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중이면 불인정
○소득증빙 불가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액에 의해 소득을 환산해 인정: 월소득인정액=[최근 월납부액/연도별요율(2004년 7%)]. 1개월 이상 미납자는 불인정. 최근 3개월 국민연금납부증명원 또는 납부영수증
○소득산정은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산정. 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환산소득과 기타소득 합산은 불가. 전년도 평균소득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 인정
- 모기지론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공통: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부동산권리증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금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금소득자: 연금증서, 연금수급권확인서, 연금수급통장
○임대소득자: 임대소득금액증명서,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소득증빙이 어려운자: 국민연금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대폭 줄인다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가 향후 10년내 전국 주택보급률 116.7%를 달성하는 등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비젼을 제시했다.
이는 그 동안 정부가 매년 1년 단위의 주택건설계획만을 수립함에 따라 중장기적 정책비젼 제시기능이 없어, 주택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른 대안으로 해석된다.
특히 양적인 주택공급 확충에 치우쳐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등 주거생활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공급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환경을 포괄하는 정책목표가 제시됐다.
◇주택시장 5대지표 설정
건교부는 우선, 국민주거 실태 및 주택시장 현황을 나타내는 5대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우선, 2012년까지 주택 500만호를 공급해 전국 주택보급률을 2000년 기준 96.2%에서 116.7%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500만호중 수도권지역에 54.3%인 271만호를 공급해 보급률을 112.4%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른 인구 1000명당 주택수도 238호에서 320호로 제고하고, 1인당 주택면적도 20.2㎡에서 27.1㎡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소득대비 주택가격수준(PIR)은 4.0으로 지난 2000년 수준을 유지하고, 소득대비 임차료수준(RIR)은 2000년 기준 20.7%에서 17.5%로 개선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PIR가 4.0이면 한 가구가 4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RIR이 17.5%라는 것은 연소득이 1000만원인 가정이 1년에 주거비로 175만원을 쓴다는 의미다.
◇민간부문 택지개발 위축
최근 10년동안 공급된 주택중 공공택지개발로 공급된 주택비중은 43%에 달하나, 준농림지제도 폐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 민간부문의 택지개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따라서 향후 10년동안 건설될 500만호에 대한 주택용지의 50%인 1억3000만평(수도권 7000만평, 비수도권 6000만평)은 공공부문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민간부문에서 나대지,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및 10년 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을 위해 소요주택의 65%인 97.5만호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공공택지를 중소규모로 개발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1억3000만평의 절반정도는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개발키로 했다.
◇주거복지·환경 정책 강화
건교부는 현재 334만가구에 이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2012년까지 103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최저주거기준으로는 3인가구의 경우 면적 8.8평이상으로 방 2개와 부엌·화장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하고, 주거부담이 과다한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등 수요자지원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는 주택파트너십과 같은 민관합동 개량방식을 도입해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노인가구비중이 현재 9%에서 2012년 13.1%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복지·의료 등 노인생활 지원주택을 지원하며, 1인가구 증가에 대해서는 원룸주택·오피스텔을 확충하고 도심공동화에 따른 노후건물을 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고품질 주택확보를 위해 주택수명을 오래하고 미래형 주거양식을 고려한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단위별 개량지원을 통해 주택년수가 20년을 경과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