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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 '액티스 개발' 양평동 데이터센터, 9월 준공…임대? 매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영국계 사모펀드 액티스가 서울 영등포에 개발 중인 데이터센터가 오는 9월 준공된다. 액티스는 상업용부동산 투자 전문 영국계 사모펀드로,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한 기관투자자다. 해당 사업을 위해 일으킨 장기차입금 830억원은 오는 2026년 12월 만기가 다가온다.◇ 산업은행 등서 총 2750억 대출…공사비·금융비 조달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77-80번지 일대에는 오는 9월 액티스가 개발하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 연면적 2만6410.58㎡ 규모다.(자료=업계)개발주체는 디토피에프브이(PFV)다. 해당 사업지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개발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게 목적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디토PFV의 최대주주는 액티스 디토 홀딩스(Actis Ditto Holdings) (HK) 리미티드(작년 말 기준 보통주 94.81% 보유)다. 다른 주주들은 △IBK기업은행 우선주 5.18% △LB자산운용 우선주 0.01% 순으로 지분을 보유했다. 액티스 디토 홀딩스(HK) 리미티드는 차주(디토PFV) 및 시공사(현대건설)를 수신인으로 해서 1000억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 또한 해당 LOC에 기재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건없이 회사 발행주식 및 임차인 발행지분(엑티스 데이터센터서울 유한회사)을 시공사에게 처분, 양도한다는 각서를 제출했다.IBK기업은행은 회사 자금의 관리업무 및 부수업무를 맡고 있다. LB자산운용은 자산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회사가 보유한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배당에 있어 비참가적, 누적적이다. 우선주는 세부적으로 참가적·비참가적, 그리고 누적적·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배당을 배분하고도 이익이 남았을 때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를 말한다. 반대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참가적 우선주다. 또한 ‘누적적 우선주’는 올해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우선주다. 반대로 보상을 못 받으면 비누적적 우선주가 된다.◇ 현대건설 시공…LB자산운용, 자산관리·운용·처분 담당앞서 디토PFV는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금융비용 등 공사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총 2750억원 대출약정을 맺었다. 각 기관별 약정한도액은 △한국산업은행 1000억원 △IBK기업은행 1500억원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 250억원이다.디토PFV는 대주단과의 차입금 약정에 따라 대주들에게 현금 및 현금성자산 253억1240만원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했다. 근질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또한 질권은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1호는 작년 말 기준 우리은행이 지분 66.7%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펀드운용사가 투자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권을 단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지배력이 없다.(자료=감사보고서)작년 말 기준 대주단이 실행한 대출금액은 △KDB산업은행 301억9000만원 △IBK기업은행 452억7000만원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 75억4000만원이다. 합치면 830억원.디토PFV는 이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준공일(오는 9월 15일 예정)까지 대주에 대한 피담보채무(대출자 입장에서는 채권)를 담보하기 위해서다.또한 대주에게 제1순위 우선수익권(각 대출약정금의 120%), 시공사에 제2순위 우선수익권(공사비 120%한도)을 각각 설정하고 각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했다.산업은행,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은 모두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며, 현대건설은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다. 이밖에도 액티스 디토 홀딩스(HK) 리미티드는 대주단과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유하는 임차인 발행지분(엑티스 데이터센터서울 유한회사) 전부에 대해서도 근질권을 설정했다. 액티스는 국내에 4개 데이터센터를 개발 중이다. 지난 1월에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44번지 일대에 연면적 3만3710.53㎡ 규모 데이터센터(에포크안양센터)가 준공됐다. 에포크안양센터는 액티스가 국내에 개발 중인 4개 데이터센터 중 처음 준공됐다. 개발주체는 에포크피에프브이다. 액티스 에포크 홀딩스(보통주 71.50%)와 LB자산운용(우선주 0.01%)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에 관한 용어들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의 말속에는 증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같으나 이전의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지를 유언자가 정하는 것이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된다.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주는 것은 포괄적 유증이고,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주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의 효과와 같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자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사례를 보자. 유언을 한 피상속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운영했다. 해당 법인은 이사장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완공했으나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토지를 자식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했다. 자식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이 토지의 임료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임료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자식이나 그 채권자는 해당 법인에 대해 민법 제1085조에 의해 토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소멸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이 물건과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것이다. 결국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인 유언자의 사망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에 설정돼 있는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말소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가 포함되느냐이다. 해당 법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의 변경이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1085조에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을 포한한 채권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항력 없는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유증이라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대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린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이러한 상태의 유언 목적물을 받지 않고 싶다면 유증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 수증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언자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임대차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임차권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로 상속인에게 임대차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대로 수증자가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획득하는 가치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제한물권이 차지하는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런 복잡한 부동산을 받기 싫으면 민법 제1074조에 의해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니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서울 중구 T타워 매각 속도…이달 말 우협 선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 케펠자산운용이 보유한 서울역 인근 T타워가 매물로 나왔다.글로벌 부동산 종합 서비스회사 존스랑라살(JLL)과 컬리어스는 서울 중구 T타워의 독점 매각자문사로서 본격적인 마케팅 및 매각 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도심권역 내 우량 오피스를 찾는 국내외 투자자, 사옥 수요자, 법인 등이 대상이다. JLL과 컬리어스는 이달 말 입찰을 통해 T타워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T타워 (사진=JLL)중구 T타워는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일대 위치해 있다. 지난 2010년 준공됐으며 연면적 4만1598㎡(약 1만2583평),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다. 남산 조망권, 인근에 대기업 사옥 다수 소재, 서울역 인근이라는 교통 인프라 등 입지적 장점을 기반으로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임대율 약 100%를 달성했다. 현재 SK, LG, 필립스 등 다수 국내외 우량 기업들이 임차 중이다. 서울역 일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주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복합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및 인근 힐튼호텔 재건축 등 다수 개발 호재가 있어 향후 업무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 중도해지 옵션 행사에 따라 잔여 임대기간(WALE)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임대 구조를 갖추고 있다. WALE은 빌딩 전체의 임대계약 만기를 뜻한다. 시장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신규 임차인을 확보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가 사옥 용도로 검토하는 투자자에게도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T타워는 지난 2022년 리드(LEED) O+M: Existing Buildings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한 친환경 건물이다. O+M은 기존 건물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부문이다. 건물의 용수 및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재활용, 내부 환경 쾌적도 등의 친환경 성과를 복합적으로 평가한다.매각자문사인 JLL과 컬리어스 관계자는 “T타워는 우수한 입지에 높은 임대율을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량 자산”이라며 “어려운 국내 투자 시장 상황에서도 국내외 10여곳 잠재매수자가 검토 중에 있어 입찰이 흥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정우 JLL코리아 캐피털 마켓 상무는 “고금리에 따른 자금 경색에도 최근 아크플레이스, 케이스퀘어시티 등 대형 오피스 거래들이 잇달아 클로징(종결)돼 시장에 온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우수한 위치의 코어 유형 자산들 위주로 선별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임차인 신용도·구성 외에도 임대료 인상 여력이 매입 의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피스텔 시장도 부동산 한파를 비켜가지 못하며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가운데 월세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은 오피스텔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47% 하락, 전세가격은 0.27% 하락, 월세가격은 0.22%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한국부동산원은 1∼2인 가구 증가, 주택 대체재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시 총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월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등 가격동향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우선 지난 1분기 오피스텔 매매 동향은 전국은 전분기 대비 0.47%로 하락폭은 축소(-0.56%→-0.47%)됐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서울 모두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락세는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0.45%에서-0.43%, 서울은 -0.38%→-0.26%, 지방은 -1.02%→-0.6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전셋값도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7%로 하락폭이 축소(-0.38%→-0.27%)됐으며 수도권·서울·지방 모두 하락폭이 축소한 상황이다. 수도권은 -0.31%→-0.20%, 서울 -0.26%→-0.17%, 지방 -0.65%→-0.55%)됐다.같은 기간 월세는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2%로 상승폭이 되려 확대(0.14%→0.22%)됐다. 수도권·서울을 각각 살펴보면 수도권은 0.18%에서 0.31%로, 서울은 0.03%에서 0.40%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다만 지방 오피스텔 월세는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0.04%→-0.14%)됐다.시도별로 살펴보면, 우선 매매가격은 전국 0.47% 하락, 수도권 0.43% 하락, 지방 0.62%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광주(-1.02%), 대구(-0.85%), 세종(-0.68%), 경기(-0.58%), 부산(-0.58%) 순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분기보다 -0.26% 하락했는데 광역교통망 호재 및 상권 활성화 지역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감 형성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됐으며 -0.45% 하락한 인천은 광역교통망 및 지하철 연장 호재에 따라 관련 지역중심으로 아파트시장 회복하며, 동반상승 기대감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의 경우 보증보험한도 축소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급매물 및 지역별 분양권물량 누적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0.27% 하락, 수도권 0.20% 하락, 지방 0.55%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대구(-1.00%), 광주(-0.76%), 부산(-0.49%), 울산(-0.36%) 순으로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역세권 및 인프라 우수한 지역의 아파트시장 회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로의 거주선호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 했으며 인천은 역전세 및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수요 감소한 가운데, 송도 및 영종도 중심으로 출퇴근 거주수요 유지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 역시 서울 접근성이 편리하며,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중심으로 임차수요 증가하여,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월세가격은 전국 0.22% 상승, 수도권 0.31% 상승, 지방 0.14%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울산(0.82%), 서울(0.40%), 경기(0.40%), 대전(0.22%) 순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광화문, 강남 오피스 인근의 역세권 및 학군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상승폭 확대했다”며 “다만 인천과 경기는 고가전세 기피 및 전세보험한도 축소로 반전세 증가중이나,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전 분기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 `아트론` 예술인의 비빌 언덕…“월세 내는 날 사라져, 예술활동 집중”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은 뮤지션 김희석(45)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맡아 시행 중인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고정적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원 사업”이라며 “여러 도움과 배려를 받은 만큼, 기회가 되면 주변 동료 예술인들에게 재단 사업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평생 월세로만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약 30년 동안 매달 집주인한테 돈을 보냈었는데 ‘월세 내는 날’이 사라졌다는 게 충격이자 감동이었죠.”컨트리 음악을 하는 뮤지션 김희석(45)씨는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 2021년 6월 생애 첫 전셋집을 장만했다. 김희석씨는 “나처럼 음악하는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애당초 대출을 꿈꿔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런 내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호탕하게 웃었다.◇사각지대 놓인 예술인 위한 금융 지원 사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서민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복권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출 제도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을 관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의료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등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대출(최대 700만원 이내·긴급 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안정과 창작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아트론(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금융지원 사업)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1.95%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예술인=일용직, 은행 문턱 넘기 쉽지 않아 김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은행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예술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실제 장르 불문하고 많은 예술인은 투잡, 쓰리잡 등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힘겹게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이용한 예술인 1만명의 88.8%가 연소득 13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상도 고작 1.8%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2021년)에서도 전업예술인 78.2%가 프리랜서였으며,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6.6%(2018년 72.7%)에 달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술인은 ‘배고픈 직업’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전세자금 융자금(예산) 90억원(112명)도 일찌감치 소진됐다.김씨는 “저금리인 덕분에 과거 매달 내왔던 월세 자금과 비교하더라도, 반 이상 가량의 지출 비용이 줄어든 셈”이라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술인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창작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 준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별 탈 없이 사는 집을 연장해 재계약했다. 덕분에 곡 작업은 물론, 더웜스라는 컨트리 밴드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김씨는 전했다.그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음악을 하는 우리같은 이들에겐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음악에 올인할 수 있었던 덕분에 부평문화재단에서 지원한 컴플레이션 음반에서 1곡을 함께 작업했다. 올해는 밴드 더웜스의 정규앨범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웃었다.◇대출 준비 어렵지 않아…내달 10일까지 신청매해 봄과 가을철 이사 시기인 4~5월,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접수받는다. 상반기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5월10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5월17일부터 6월28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에 해당한다.뮤지션 김희석씨는 “처음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들을 접하고 난 뒤 난독증 환자인 것처럼 읽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말고 신청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신청자는 활자대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집주인, 재단에서 할 일은 기꺼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귀띔했다.신청 기간이 촉박한 만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게 김씨가 말하는 팁이다. 그는 “사업 신청 기간이 짧아 이사 날짜 등을 맞추는 게 난관”이라면서도 “다른 세입자들도 모두 겪는 일인 만큼, 미리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전세사기가 판치는 요즘 재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방패망’이 되어 준다. 그만큼 집을 꼼꼼하고 까다롭게 본다”고도 했다.실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차 서류 심사에 이어 융자운영소위원회를 통해 재심사(14일간 소요)한 뒤 대출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운영 중이며, 매해 대출 지원을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한다.엄주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장은 “융자 신청 후 입주 및 대출 시행까지 평균 40여일이 소요되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내년부터는 신청 접수 기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예술인 관련 복지지원 안내 정보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시로 이메일과 문자, 공식 SNS 등을 통해 전달한다.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