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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기업협회,150억 규모 닷컴기업 전용펀드 추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이금룡)가 150억원 규모의 인터넷 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한다.각각의 출자규모는 협회 회원사가 50억원,KTB네트워크가 50억원,정보통신부가 50억원 등이다.
인터넷 기업 전용펀드 조성은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전문투자조합 설립계획에 따라 인터넷 기업협회가 투자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부회장사인 KTB네트워크를 펀드운용사로 정하고 우선 회원사가 50억원, KTB네트워크가 50억원을 갹출하여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협회는 최근 이같은 제안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으며 승인을 받는대로 정부 예산 50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11월 중에는 총 150억원 규모의 인터넷기업 전용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 13일 협회 확대임원단사 회의를 개최하여 회원사들에게 이번 계획을 설명했다.회장사인 옥션을 비롯하여 매경휴스닥, 예스24 등이 펀드에 적극 참여키로 했으며,협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강남구청에서도 약 2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60개 전 회원사에게 펀드조성 계획에 참여를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이며 오는 24일 CFO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여회사를 확정 지을 계획이다.
투자계획은 기업단계별로 초기단계(Early Stage) 회사에 50%, 중간단계(Middle Stage) 회사에 40%, 정착단계(Late Stage) 회사에 10%를 분산 투자하고, 산업군별로는 인프라스트럭쳐 회사에 20%, 소프트웨어 회사에 30%, 콘텐츠회사에 30%, 커머스 회사에 20%를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와함께 그 동안 국내 인터넷 벤처기업을 상대로 고수익을 누려온 외국계 장비업체 및 선발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이상의 인터넷기업전용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이같은 펀드는 컴팩, DELL, 썬마이크로시스템, 휴렛팩커드, 오라클, 시스코, 루트슨테크놀로지 등 외국계 장비업체가 주요 대상이다.협회는 이를위해 우선 "외국기업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외국기업들이 국내 인터넷벤처업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면서 펀드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 위송방송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전문)
- 방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 발표된 심사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문화적 필요성(200점)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및 공익채널 운용의 우수성(40점)= 세부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과 "공익채널 운용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며 사업목적 및 방송이념의 타당성이 평가요소가 된다. "공익채널 운용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은 공익채널 구성의 적정성, 관련단체와의 협력 등 세부운용방안 제시 여부가 평가요소가 된다.
▲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20점)= 세부심사항목은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확보방안"과 "문화적 정체성 유지방안"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확보방안"은 소수대상채널 구성여부 및 오락물 편중 방지대책 등이 평가요소가 되며 "문화적 정체성 유지방안"은 국내 문화산업 활성화 연계·지원방안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매체간 공정경쟁 확보(20점)= 비계량 평가로 청문결과가 포함되며 프로그램 제작·유통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방지방안 제시여부, 타 매체와의 연계 및 균형발전방안 등을 평가한다.
▲참여주주의 적정성(40점)= 세부심사항목은 "매체독점방지(참여지분제한)"와 "소유지분 집중 방지"이며 "매체독점 방지(참여지분 제한)"는 계량·절대평가. 지상파방송사와 외국방송사업자, SO 각각의 지분총합의 기준비율(20%) 초과 여부가 평가요소가 된다. "소유지분 집중 방지"도 비계량 평가하며 대기업, 지상파방송사업자, 신문·통신사, 외국자본 등은 개별지분의 기준비율(15%) 초가여부가 평가요소.
▲수신자보호계획의 적정성(50점)= 세부심사항목은 "수신자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수신약관(안)의 적정성", "수신자정보 보호계획", "청소년보호대책"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수신자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시스템 구축여부 등이 평가요소가 되며, "수신약관(안)의 적정성"은 시청자권익 보호방안 및 피해보상제도의 구체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수신자정보 보호계획"은 구체성확보 및 책임소재 제시 여부가 평가요소가 되며, "청소년보호대책"은 채널구성 및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세부방안 제시 여부가 평가요소가 된다.
▲주요주주의 건전성(30점)= 세부심사항목은 "관련 법령 준수정도", "공익 및 자선사업 등에의 참여실적", "납세의 성실도"이며 모두 계량 평가. "관련 법령 준수정도"는 절대평가이며 관계부처 의견조회결과를 반영해 중요도와 빈도를 감안해 감점처리. "공익 및 자선사업 등에의 참여실적"은 상대평가이며 순이익 대비 실적을 평가해 가점처리. "납세의 성실도"는 절대평가로 탈세관련 형사벌 및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감점처리.
◇채널 구성·운용계획의 적정성(150점)
▲채널구성의 적정성(60점)= 세부심사항목은 "채널구성계획의 우수성"과 "부가서비스 운용계획의 효율성", "채널패키지 구성계획의 우수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채널구성계획의 우수성"은 연도별 공급채널 수의 적정성 및 공급분야의 다양성(기본편성계획 포함), 신규채널비율, 시장분석 및 채널구성기준의 타당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부가서비스 운용계획의 효율성"은 청문결과를 포함해 실현가능성을 기술적 능력과 연계해 평가하고, "채널패키지 구성계획의 우수성"은 근거자료의 타당성, 채널선택권 보장 여부 및 특성화된 패키지 구성 등 세부계획을 가격구조와 연동해 평가한다.
▲채널(PP) 확보계획의 우수성(60점)= 세부심사항목은 "채널(PP) 확보계획의 적합성 및 실효성"과 "채널공급의 공정성 확보방안"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채널(PP) 확보계획의 적합성 및 실효성"은 신규채널 개발계획 및 PP·프로그램 확보 능력을 국내PP·프로덕션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평가한다. "채널공급의 공정성 확보방안"은 청문결과를 포함해 PP와의 채널공급계약(안)의 공정성·합리성(非주주 PP 차별대우 방지, 적정 수신료 배분 등), 채널·패키지 구성관련 채널구성위원회 구성여부, 자체채널 외주제작시 저작권 문제 등이 평가요소.
▲자체채널 및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운용계획의 적정성(30점)= 세부심사항목은 "자체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구성 및 운용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자체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은 구성비율 및 운영계획(공급분야 및 외주제작방안 등)의 적정성 여부가 평가요소이며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구성 및 운용의 적정성"은 약정내용의 적정성, 특정분야 및 사업자에의 편중 여부가 평가요소.
◇재정적 능력(150점)
▲주요주주의 재무적 안정성(90점)= 세부심사항목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총자산경상이익율", "신용등급"이며 모두 계량 평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총자산경상이익율" 모두 절대 평가하며 최근 3개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석, 연도별 가중치 적용 후 다시 참여주주 지분율로 가중 환산 평가한다. "신용등급"도 절대평가이며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사채신용등급을 평가하며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및 향후 증자여력(60점)= 세부심사항목은 "당좌자산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과 "자기자본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이며 모두 계량 평가. "당좌자산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은 상대평가이며 평가대상 전 기업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고려하게 된다. "자기자본 대 출자금액의 적정성"은 절대평가이며 신용등급 A이상 전 기업의 최근 자기자본금액 대비 투자자산금액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고려하게 된다.
◇경영능력(250점)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50점)= 세부심사항목은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자금운영계획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로 적정 여부만을 평가하고 동일 등급부여도 가능.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은 절대평가로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 및 구체적 조달방안의 적정성, 재무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자금운영계획의 적정성"도 절대평가이며 용도별 자금소요 추정 및 BEP(손익분기점) 추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50점)= 세부심사항목은 "대표이사·이사회 등 경영진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사외이사·감사 등 경영감시기구의 적합성", "소액주주 보호장치"이며 모두 비계량 절대평가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참조해 적정여부를 평가하고 가점 또는 감점처리(동일 등급 부여 가능). "대표이사·이사회 등 경영진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은 이사추천위원회 구성·소위원회 운영 등 관련 세부방안을 평가한다. "사외이사·감사 등 경영감시기구의 적합성"은 사외이사 구성비율 및 선임절차의 투명성,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여부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집중투표제 도입여부 및 소액주권 행사의 용이성, 경영정보 공시방안 제시 여부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경영진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50점)= 세부심사항목은 "대표자·임원·편성책임자의 전문성"과 "참여주주의 다양성 및 기여 가능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대표자·임원·편성책임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 기여 가능성 및 사업계획의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참여주주의 다양성 및 기여 가능성"은 적정사업자 참여 및 주주간 구체적 역항분담 여부와 기여 가능성을 평가한다.
▲마케팅 계획(70점)= 세부심사항목은 "가입자 확보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의 적정성", "서비스제공 원가산정의 적정성", "수신설비 보급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요금체계 및 과금(billing) 계획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가입자 확보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은 소구대상별·패키지별 판촉방법의 구체성 확보 및 대리점 등 유통망 확보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의 적정성"은 연도별 가입자 예측의 적정성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서비스제공 원가산정의 적정성"은 원가 분석 및 가격결정 구성요소와 관련근거자료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수신설비 보급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은 수신기 보급계획의 적정성(A/S체계, 보조금 지급여부 등)과 수신기 선정방안 및 수신기제조업체와의 계약의 합리성을 평가한다. "요금체계 및 과금(billing) 계획의 적정성"은 패키지별 및 부가서비스 요금전략의 적정성과 과금체계의 수신자 편의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30점)= 세부심사항목은 "조직 및 인력구조의 적정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조직 및 인력구조의 적정성"은 조직도 및 분야별·연도별 필요인력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이 평가요소이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은 인력충원방안 및 임금체계, 교육훈련계획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및 능력(150점)
▲지구국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40점)= 세부심사항목은 "지구국시설 구축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과 "시설투자계획의 효율성", "위성링크 설계의 기술적 적합성 및 안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지구국시설 구축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은 위성망 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며 "시설투자계획의 효율성"은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 조기구축 능력을 평가한다. "위성링크 설계의 기술적 적합성 및 안정성"은 송·수신 신호체계의 기술적 타당성 및 신호불안정 해소대책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제작 및 송출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50점)= 세부심사항목은 "방송시설 구축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과 "방송사옥 구축계획의 적합성", "쌍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효율성 및 확장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이며 채널 구성·운용계획과 연계해서 평가한다. "방송시설 구축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은 디지털방송센터 구축방안의 적정성(PP와의 관계 감안, 정보관리시스템과의 연계성 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과 타 매체와의 연계를 고려한 확장성 구비 여부를 평가한다. "방송사옥 구축계획의 적합성"은 부지 확보계획의 적정성 및 설계의 적합성이 평가요소가 된다. "쌍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효율성 및 확장성"은 청문결과를 포함해 부가서비스 운용계획과 연계한 실현가능성 및 기술적 능력, 인터넷 기반 등 관련시설 확보계획의 효율성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시설운용계획 및 능력(40점)= 세부심사항목은 "시설 운용·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시설 운용·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과 인력의 적합성", "고객관리 및 과금·수납관리와 관련한 시설계획 및 운용의 적정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시설 운용·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게 되며 "시설 운용·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과 인력의 적합성"은 관리시설 운용·유지보수 경험 및 자동화시스템 관리·운용능력 구비 여부,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평가한다. "고객관리 및 과금·수납관리와 관련한 시설계획 및 운용의 적정성"은 자동화시스템 구비 여부와 타 시설과의 연계성·효율성이 평가요소가 된다.
▲국내기술 개발에의 기여도(20점)= 세부심사항목은 "국내기술 개발계획의 적합성"과 "방송기술 관련산업 기여가능성"이며 모두 비계량 평가. "국내기술 개발계획의 적합성"은 수신기 등 관련기술 개발계획 및 국산화계획(수신기제조업체와의 관계 고려)이 평가요소가 되며 "방송기술 관련산업 기여가능성"은 방송장비·수신기·운영소프트웨어 등 관련산업 유발효과 및 기여가능성이 평가된다.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방송발전 기여의지(10점)= 비계량 평가이며 청문을 실시해 위성방송 발전방안 제시 여부를 평가한다.
▲방송발전기금 출연 및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60점)= 세부심사항목은 "방송발전기금 출연계획의 우수성"과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의 우수성". "방송발전기금 출연계획의 우수성"은 계량·절대평가이며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이 평가요소가 되며 기준금액(300억) 달성여부를 평가한다.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의 우수성"은 비계량 평가이며 각종 공익사업 이행계획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30점)= 비계량 평가이며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방안(투자조합 설립, 제작시설 지원 등)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정통부, 정보화기금 예산안 확정-光인터넷 집중 투자
-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2428억원(28.7%)이 증가된 1조 8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2001년 예산에서 특히 2005년까지 정보통신 전문인재 20만명을 양성하고 지금 보다 100 ∼1000배 빠른 광인터넷 기술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밝힌 "2001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정보통신산업 육성 관련 예산(안)"에 따르면
▲정보통신 인력양성에 1619억원(금년대비 134.6%) ▲광인터넷 기술 등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6563억원 ▲S/W 정보제공, DB산업 육성 등 정보통신산업기반 조성에 1564억원 ▲정보통신표준화 등에 1147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정통부가 밝힌 내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정보통신산업 육성 관련 예산 및 내용
◇정보통신 인력양성 (1619억원)
내년에 913억원(2000년 대비 321억원, 54.2% 증액) 등 2005년까지 모두 5000억원을 투입해 20만 정보기술전문인력을 양성, 정보통신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한다. 또 정보격차를 줄이고 잠재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도록 내년에 706억원(2000년 대비 608억원, 620.4% 증액)을 지원해 정보화 취약계층에게 IT 교육을 실시한다.
정보통신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전문학원 등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산업인력을 재교육시키기 위해 정보통신 관련 대학(원)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새로 설립되거나 정원이 늘어날 경우 첨단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300억원)한다.
정보통신부는 또 내년에 70억원을 들여 정보통신 해외장학사업, 스탠포드대학 IT경영 연수, 카네기 멜론대학 IT기술 연수, 정보보호 분야 이스라엘 협력사업 등을 지원, 300명 이상의 전문 IT인력을 양성키로 했으며 ASIC JAVA 디지털컨텐츠 정보보호 전자상거래 등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기술분야에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약 170억원)하고 정보통신 사이버 대학을 지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 (6563억원)
광인터넷 4세대 무선통신 등 정보통신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에 500억원, 2005년까지 모두 2500억원을 투자해 광인터넷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재보다 100∼1000배 빠른 인터넷을 구현해 21세기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고 관련산업발전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등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광인터넷 라우터, 테라급(1012 bps) 광전송 장치, 광가입자망기술을 개발하고 핵심 광소자와 부품 개발을 추진, 시스템과 부품간 연계를 도모한다.
광인터넷시장은 2004년에 1000억불 규모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NGI(Next Generation Internet Initiative) Project, 캐나다 CA net3 Project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다. 정보통신부는 아직 개발 초기단계인 우리나라가 2005년까지 광인터넷기술을 개발하면 CDMA 무선통신 분야에 이어서 인터넷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통신부는 기술특성에 따른 체계적 개발을 위해 광인터넷 기술개발 등 국가 핵심 전략기술이나 업체 공통 애로기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 개발사업 등 출연사업(2613억원)으로 개발하고, 업체 상용화 지향기술 개발은 융자(3500억원)와 투자사업(450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 기반 마련 (1564억원)
SW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134억원)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북경의 해외 센터 외에 미국 동부, 영국, 인도, 이스라엘 등지에 신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해외 교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또 중소 하드웨어업체에게는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7억원)하고, 이밖에 SW, IP, CP, DB 등 정보통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보육, 정보제공, 제품개발, 지적재산권 보호와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담보력이 부족한 정보통신 중소기업을 위해 SW 공제사업(50억원)과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50억원)을 통해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표준화 (287억원)
정보통신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고 시험인증체계를 구축해 정보통신 기기 부품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연구기반 마련 (860억원)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설계센터, 산학연 공동연구센터 등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업체에게 연구시설을 제공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 2001년 정보화촉진기금 정보통신산업 육성 관련 예산(단위:억원)
◇ 일반계정 (1564억원)
▲SW산업 육성 지원(출연) 343억원 ▲IP/CP산업 육성 지원(출연) 188 ▲DB산업 육성 지원(출연) 12 ▲S/W 해외진출 지원(출연) 134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 지원(출연) 50
▲SW 공제사업 지원(출연) 50 ▲정보통신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지원(출연) 7 ▲SW 개발 보급 지원(융자) 30 ▲중대형 컴퓨터 보급지원(융자) 240 ▲멀티미디어 산업 지원(융자) 60 ▲정보통신 설비구입 시설대개체지원(융자) 450
◇ 연구개발계정 (9329억원)
▲정보통신 기술개발(출연, 융자, 투자) 6563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 산업기술 우수신기술 개발(출연) 2613, 선도기술 개발보급 산업기술 개발(융자) 3500, 정보통신 기술투자(투자) 450) ▲정보통신 인력양성(출연) 1619 (기초 고급 전문기술인력 양성(출연) 702, 산업인력 교육(출연) 211, 잠재인력양성(출연) 706) ▲정보통신 표준화(출연) 287 ▲정보통신 연구기반 조성(출연) 860
- (분석)변화조짐 보이는 은행합병 구도
- 코앞으로 닥쳐온 은행합병과 관련,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우령은행의 합병을 자율에 맡기고 여건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정리 등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합병촉진을 유도하겠다고 공식화하고 나섰다.
우량은행간 합병외에 우량은행과 공적자금 투입은행간의 합병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10월중에는 합병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변화의도 드러낸 정부 = 지난 7월 노사정위에 제출한 금융개혁 추진방향에서 우량은행 합병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극히 제한돼 있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개혁과 함께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적극 마련하기로 했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말 금감원이 발표한 "2차 은행구조조정 추진관련 경영개선계획 제출" 자료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즉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으로 묶되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건만 조성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2단계 금융구조조정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약간 달라졌다. 정부는 우량은행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하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돌아섰다.
◇무엇이 달라졌나 = 금감위는 청사진에서 우량은행이 향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 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본확충이나 부실채권 정리지원, 자회사 설립, 인허가 우대 등으로 우량은행간 합병을 통한 선도은행의 조기출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종전까지만 해도 인허가 우대나 후순위채 매입이 고작이었지만 보다 강력한 유인책인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정리지원 방안이 우량은행 합병을 위한 촉진제로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
공적자금 40조원 추가조성으로 실탄을 확보하는 만큼 우량은행간 합병을 위해 자금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의 변화로 읽힌다.
◇구조조정 방식도 변화 가능성 = 우량은행 합병방식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종전까지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지주회사 자회사 방식을 통해, 우량은행은 우량은행끼리 합병하는 방식만 거론됐지만 새로운 변수로 "우량은행+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조합이 등장한 것이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2차 구조조정 청사진 발표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BIS비율 8%를 밑도는 은행이 우량은행과 합병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우량은행+공적자금 투입은행의 합병 가능성을 새로이 언급했다.
또 우량은행간 합병을 위한 은행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10월중에는 합병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해 구체적인 시기도 내놓았다.
이번에 발표된 청사진에서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구성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공식화했다.
독자생존이 어려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정부주도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종전과 같다.
하지만 금감위는 여기에 덧붙여 이같은 방식을 은행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정부출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종금, 보험, 투신사 등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묶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 10월중 금융지주회사의 유형과 설립절차 및 방법, 추진일정 등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표)국내기업 대북투자 현황
- 다음은 제 1차 남북경협 실무접촉 개최와 관련, 재경부가 밝힌 국내기업의 대북투자현황.
(보기 : 기업명 = 사업내용, 투자규모, 7월말 현재 투자금액)
△대우 =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9개사업, 512만달러, 512만달러.
△녹십자 = 의약품(유로키나제), 311만달러, 165.9만달러.
△태창 = 금강산 샘물개발, 580만달러, 549.4만달러.
△미흥식품 = 수산물채취 가공양식 및 판매, 47만달러, 6.4만달러.
△태영수산/LG상사 = 가리비양식 생산 및 부대사업, 65만달러, 1.3만달러.
△아자커뮤니케이션 =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편당 25만달러, --.
△두레영농조합법인 = 나진 선봉지대 합영농장 설립, 200만달러, --.
△국제옥수수재단 = 슈퍼옥수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956만달러, 360만달러.
△현대상선/현대건설 =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발사업, 1억4867만달러, 1억3500만달러.
△코리아랜드 = 북한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60만달러, 20만달러.
△백산실업 = 표고 느타리 등 버섯류 생산수출, 21만달러, --.
△현대전자/한국통신/온세통신 = 금강산 관광관련 통신협력사업, 13만달러, 12만달러.
△평화자동차 = 자동차 수리개조 및 조립생산, 666만달러, 215만달러.
△삼성전자 =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727만달러, 29만달러.
* KEDO관련사업 4건(한국통신, 한국전력 2건, 외환은행)은 제외.
-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전문)
- ※자료 원문은 정책/금융 코너의 보도자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 본 내용은 당정협의(8.30. 07:30∼)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00. 8. 30(수) 黨政간 정책협의회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최근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외환위기로 인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를 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약 10%씩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조차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가 감소한 상태다.
ㅇ 또한, 근래에는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 신규 공사물량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업체도 증가함에 따라,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ㅇ 먼저,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해 나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나가면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 금년중에 약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SOC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중 8개 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지원을 위하여 금년 9.1부터 2001년 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건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ㅇ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신용과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한편,
ㅇ 공사물량의 부족과 자금조달의 애로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8. 30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의 활성화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지원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 경제위기이후 공사물량은 35% 이상 격감한 가운데 등록제실시("99.4)등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
* 2000년 전망치(건설협회) : 건설수주(61조원), 일반건설업체수(6,150), 업체당 평균수주액(99억원)
ㅇ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불신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애로도 가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율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구조개편안을 마련(2000.4)·추진중이나 업체난립에 따른 수주난·자금난은 지속
* 공사규모에 따라 2∼13%의 낙찰율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6월이후 발주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ㅇ 이는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
* 입찰제도(발주자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별), 이행보증증권제도(금융기관에 의한 업체 신용력·공사수행능력 심사), 감리·감독제도(시공감리를 통한 부실시공업체 선별)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업체 선별·퇴출기능을 활성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실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 건설업의 당면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ㅇ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핵심 추진과제
ㅇ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업체평가에 기초한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및 발주자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전제된 최저가낙찰제 도입대상 확대
ㅇ 건설사업관리제 신고제 도입과 겸업제한 폐지등 업역체계 개편
ㅇ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등
ㅇ 공공공사담보 특별보증제도 확대, 선금·기성금 적기 지급 유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업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 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의한 엄격한 업체·공사이행능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증권 신규취급을 조기 허용
* 현재 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 보증증권보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시공업체 부도시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출자자가 고객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발주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건실·부실업체의 구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행보증증권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
□ 이행보증증권의 수요기반 확충과 입찰제도를 통한 업체선별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2년 : 500억이상, 2003년 : 100억이상 공사
※ 현행 PQ대상이 아닌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보증시장의 성숙도등을 감안하여 2004년이후 검토
* 공사규모별 발주물량("98) : 1000억이상(49건, 7.3조원), 500억∼1000억(59건, 4조원),
100억∼500억(305건, 6.5조원), 100억미만(32,176건, 11.5조원)
ㅇ 이행보증증권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방식을 우대토록 PQ·적격심사시 보증방식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확대방안 >
□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비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1년 : 40%(기발표), 2002년 : 50%로 인상
* 미국의 경우 10만불이상 연방공사 발주시 100%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ㅇ 보증수수료율의 업체신용도·공사종류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 발주자 및 건설업체가 50%씩 부담하되, 발주자 부담액은 신용등급 최우량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실업체의 보증수수료부담을 강화
□ 당분간 이행보증증권 취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보증 능력 배양을 위해 보증상품운영방안 용역(9월말 완료)결과를 토대로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출자자가 고객인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주식회사화방안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업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강구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력·공사수행능력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능력을 확충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PQ심사시 경영상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확대를 유도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ㅇ 건교부, 시·도 및 관련협회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기술자·장비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등 불법행위등을 실태조사
* 현재까지 서면조사 결과 7,000여개(일반 1,500, 전문 5,500)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적발 → 9월말까지 현장조사후 영업정지·등록말소등 조치 예정
- 관련 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적인 퇴출기능도 강화
ㅇ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건실·부실업체 선별강화를 토대로 능력있는 업체는 시공은 물론 기획·설계·감리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
ㅇ 이를 위해 CM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확대를 위해 발주대상·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정비
* 다만,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CM 활용추이등을 감안하여 CM능력공시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계를 CM업과 전문시공업으로 개편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내년도 SOC 예산은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수준을 유지
□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를 위해 토공·주공·한전·한통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2000년도 기추진사업(총 15조 1,912억원)외에연내 6,561억원의 신규사업* 시행
* 토공(2,422억원), 주공(1,528억원), 한전(2,311억원), 한통(300억원)
□ 중점관리사업의 연내 구체화 및 재정지원기준 개선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ㅇ 8개 중점관리사업*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연내 구체화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적기 마련
* 도로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등 4개
철도 :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만 :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ㅇ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보완하는등 민간투자제도를 개선(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등 개정 추진)
-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관청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이를 포함
-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간 재정분담원칙 설정
ㅇ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를 9월중 설립하는등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
□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를 내년부터 도입
ㅇ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인하(수도권내 설립시의 50%)하여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투자기반을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내년도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를 최소한 올해수준(15만호)으로 유지
ㅇ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호당 2,500만원(4%), 전용면적 60∼85㎡에 대해서는 호당 3,000∼5,000만원(5.5%)까지 주택건설비용만을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토공등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용주택으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
(현행 3천만원한도 → 매입대금의 50%한도(6,000만원까지))
ㅇ 임대사업자의 재원조달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
* 현행 제도상 임대사업자(법인)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②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ABS발행이 가능
- 이를 위해 임대주택담보 ABS에 대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
□ 임대·전세주택의 수요 확충을 위해 현재 보증여력 소진으로 전세자금대출등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
* 2000. 7월말기준 : 기본재산(6,612억원), 보증잔액(14조 8,758억원)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00. 9.1∼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을 촉진
□ 주택업계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개발 물량을 850만평 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등)을 조기착공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내 보유토지중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
* 현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5배 중과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신보·기신보의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을 30대계열소속회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행기간(2000.8 만료)도 2001년말까지 연장
* 공사계약금액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지원실적("98∼2000. 5) : 205건 / 2,812억원
ㅇ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담보 특별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
□ 공공공사의 선금·기성금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급토록 유도
※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20%(100억원이상) ∼ 50%(20억원미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5∼14% 수준을 지급중
· 토공의 경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공에서도 지급개시(9.1부터)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체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 설립을 유도
ㅇ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이 당해 프로젝트를 위해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ㅇ 별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인하(20%→15%)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ㅇ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토록 지원방법을 다양화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을 연내 설립
* 현행 1.7∼3.9%의 보증요율을 0.5∼1.0%로 개선
** 외국 출자자로는 IFC, Liberty Mutual 및 Chubbs와 협의중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불신을 제거하여 건설업 자금조달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재무상황 공시 및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
ㅇ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
ㅇ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고 개별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연구원 주관의 개선방안을 마련
- (초점) 공적자금 고민하는 재경부
-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재정경제부가 지금 `추가조성 규모`를 놓고 고민중이다.
향후 소요액 산출이야 9월말 은행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고민은 당장 필요한 규모만큼만 추가조성할 지 아니면 보다 넉넉하게 자금을 잡아 놓아야 할 지에 있다.
◇왜 고민하나? =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모만큼만 빠듯하게 조성한 뒤 추후 필요할 때마다 늘려가는 것이 공적자금 조성의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이상으로 넉넉한 자금을 확보할 경우 금융기관은 물론 정부조차도 `도덕적 해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적자금을 몇 번에 걸쳐 조성하느냐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며 "한번 조성으로 끝나든 수차례 조성을 하든 중요한 것은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회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론. 64조원으로 충분하다고 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조성해 놓고서는, 나중에 가서 또 손을 벌릴 경우 비난여론이 비등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아 온 국민의 정부에게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공적자금 추가조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그동안 선뜻 나서지 못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해외 사례 = 공적자금을 활용해 금융부실을 제거했거나 제거중인 대표적 사례로 미국과 일본을 들 수 있다. 공통점은 두 나라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공적자금을 추가조성, 최종 조성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89년 부실화된 저축대부조합을 정리하기 위해 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하며 501억달러의 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188억달러는 의회승인을 통한 정부예산으로, 301억달러는 정리기금공사(REFCORP)로부터 차입하는 형태 등으로 조달했는데, 차입금중 253억달러는 결국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미국은 이후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91년 3월에 300억 달러, 91년 11월에 250억달러를 추가 조성했다. 당초 계획 501억달러보다 550억 달러가 더 조성된 셈이다.
일본 역시 지난 98년 2월 `금융기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 총 30조엔의 공적자금을 조성했으나, 불과 8달 만에 30조엔을 추가 조성했다. 이후 지난 5월에도 10조원의 추가조성을 국회로부터 승인받아 당초 계획 30조엔 보다 40조엔이 더 조성됐다.
◇한국의 경우 = 예금보험기금 43조5000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20조5000억원 등 총 64조원으로 조성됐던 공적자금은 지난해말 전액 소진됐다. 이후 정부는 이미 투입했던 부분 가운데 14조8000억원을 회수해 재사용했고, 공적자금과는 별도로 28조3000억원을 유사한 목적으로 투입했다.
공적자금 최초 조성액은 64조원이지만 실제 투입분은 107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으로,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은 추가조성 여부에 관계없이 늘어났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자금 회수율을 떨어뜨리 수 밖에 없는 `재활용 방식`과 `추가조성 방식` 중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이었나에 있다. 재활용에 따른 비용이 추가조성에 따르는 비용보다 컸다면 정부나 국민 모두 마음은 편했을 지언정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몇차례 조성하느냐`보다는 `최소비용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가를 고민할 때가 온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경제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