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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28일 총파업은 불법..참여 자제해야"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 파업 참여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총파업 일이 토요일이어서 집회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근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의 집단 근무 거부 및 파업 참여는 불법 파업이 된다는 설명이다. 27일 고용노동부는 “28일 대부분 사업장은 휴무일이어서 파업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노조간부와 비번자 중심의 집회 참여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토요일에 근로하도록 정해져 있거나 휴일 근로가 관행화된 개별 사업장에서의 파업은 불법 파업이 된다”고 밝혔다. 즉, 계획된 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파업에 참여하면, 동정파업(철도노조 파업 지원) 및 정치파업(정부 정책반대 목적)에 해당해 불법파업이 된다는 것. 고용부 관계자는 “불법파업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조와 조합원은 무노동 무임금, 사규에 따른 징계책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참여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각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통해 관내 집회 또는 파업참여 예상사업장을 파악하는 한편, 파업 참여 시 불법임을 알리고, 파업 참여 자제를 촉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 민주노총, 28일 오후 3시 총파업 결의대회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은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 규탄 및 철도노조 파업을 지원·연대하는 차원에서 내일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현재 민주노총은 사무총국의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조직을 투쟁체계로 전환해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연맹도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총파업 조직화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공공운수노조연맹은 지난 24일, 비상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전면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28일 철도노조를 제외한 2만명 이상의 총파업 대오를 조직할 계획이다.금속노조도 비상중집을 통해 총파업에 확대간부를 포함한 50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다음 달 9일 모든 조합원이 2시간 이상 참여하는 동맹파업을 만들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총파업 결의대회에 1만명 이상의 대오를 집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은 국민과 함께 1차 총파업을 진행하는 날”이라며 각 연맹과 지역본부에 전 조직 비상가동을 당부했다.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관련, 경찰은 “합법촉진·불법필벌의 집회 관리 기조에 따라,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미신고 행진이나 불법 가두 시위, 집회 전후 주변 도로 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산 절차 및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집회 종료 후에도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총파업 집회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플랜트노조, 정오에는 안녕들하십니까, 오후 2시엔 건설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삼성동 한국전력 앞과 삼일 빌딩, 보신각, 탑골공원 등지에서 사전집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