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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비싼 집값에 2세 계획 포기 신혼부부 주택지원 늘려야-“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세계 반도체전쟁 중…노조리스크 덮친 K칩-[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우주강국 시대 성큼-로켓전문가·NASA 출신 총출동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감-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한반도 국가 안보·재난 정밀 감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인엔 보험료 지원…안전시설 강화해 보험사 거액 보상 우려 줄여줘야-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보험사기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종합-렉스턴 스포츠·토레스EVX, 한 라인서 조립…‘혼류 생산’으로 효율UP-롯데, 사드 교환 부지에 낸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완화 1위-“올겨울 저가 신차 출시할 것” 테슬라 주가, 장 마감후 급등△K반도체에 드리운 파업 우려-반도체 공장 멈춰설 땐 수십조 손실…필수 가동인력 유지해야-“복수단체 허용…1년 내내 협상할판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공멸할수도”△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신혼부부 출산율 높아…공공임대주택 늘려야”-“초저출산 원인은 연금수급 불안과 경력단절”-“출생자녀 1인당 1억, 셋째땐 국민주택…결혼·출산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결혼 ‘페널티→메리트’로-인구 줄어 부동산 시장 위축 리스크 줄일 정책 만들 것△정치-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아”-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中라오닝성 ‘서열 1위’ 만난 외교 장관 “공급망 수급 협조”-국민의힘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 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는 ‘국가무기’ 적기 투자 위한 지원법 고심-“강남이라고 역차별 안돼 종부세·재초환 완화해야”△경제-출생아 또 역대최저…인구감소, 브레이크가 없다-배추·김 등 5종 할당관세 적용-향후 반년 경제위기, AI가 경고한다-“日밸류업 투자 놓쳤던 외국인들, 韓밸류업 기대”△금융-홍콩ELS·환율 직격탄…금융지주 순익 전망 ‘암울’-금감원, 제2의 홍콩ELS 막는다 원금 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김동원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Global-‘경쟁사 이직 금지’ 족쇄 푸는 美…기업들 “기밀 유출” 반기-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지 못할 정도…연착륙은 신중”-‘35세 저주’에 떠는 中빅테크 개발자들-美의회 ‘틱톡금지법’ 통과…“1년내 매각”-美제조업 경기 뒷걸음 4개월 만에 위축국면-새 아이패드 공개 기대 애플, 내달 7일 이벤트△산업-로봇 혼자 전기차 충전 척척…막다른 길 제자리 회전해 탈출-현대차 ‘UAM 상용화 시대’ 첫발 뗐다-LG엔솔 ‘특허침해’ 강력 대응 선언-한화큐셀 자회사 인에이블, 美서 450MW 태양광 계약 수주-SK하이닉스 20조원 투입 청주에 D램 생산기지 구축△ICT-“숏폼 따라잡기 어렵네”…고전하는 네카오-“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는다”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GPT-4 성능 따라잡은 메타 ‘라마3’ 퀄컴과 돈버는 온디바이스AI 시동-엔씨, 실적 부진에 권고사직 진행…“세 자릿수 될 것”△제약·바이오-“필러 연내 상용화…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서 74% 점유△Auto&Life-믿기 힘든 완판 속도…볼보다, 빠르다-가벼운 몸놀림에 힘은 천하장사△리딩컴퍼니-[에이피알]뷰티기기 인기에…판매 75% 증가 ‘폭풍성장’-[경동나비엔]주력시장 북미 넘어 중앙아시아로 영역 확대-[대동]자율작업·원격수리…스마트 농기계 시장 선도-[대교]AI기반 디지털 교과서, 초등생 전 과목 지원-[현대L&C]미끄러짐 방지 바닥재…어린이·반려견도 안전-[홈앤쇼핑]‘청소년·대학생·임직원’ 원팀 멘토링에 1억 기부 △증권-실적 엔진 예열…자동차株 달린다-실리콘밸리 VC의 투자 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IPO 슈퍼위크 하이라이트 ‘HD현대마린’ 뜬다-모처럼 오른 테슬라…물탄 서학개미 ‘환호’△엔터테인먼트-콩가루 된 ‘한지붕 多레이블’-에스파는 레벨 문, 더 보이즈는 아가일…할리우드 OST맛집 ‘K팝’-[엔터 브리프]△피플-안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디즈니와 완전히 다른 인어공주 선보일 것-삼정KPMG, 40대 대표 대거 발탁-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앞장-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미국도 K컬처 홀릭 “韓관광 마중물될 것”-고진 위원장, 덴마크 장관과 AI활용 전략 등 공유-[인사가 만사]△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생생확대경]전기차 갈림길에 열리는 베이징모터쇼-[e갤러리]여동헌 ‘핑크 파라다이스 5’△전국-“45년 체증이 싹”…용인시 게시판은 칭찬일색-이제 안성까지…경기도내 초고령 지자체 7곳으로 늘어-‘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오늘 팡파르-‘경기패스’ 신청 시작…김동연 지사 홍보 앞장△사회-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정부 “비대위 차원 권고, 지켜봐야”-40개大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입시안 이달 말까지 정해 달라”-‘학원 모의고사 본다고 학교수업 빠져도 문제 없나요’-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2명 중 1명 ‘생활비 부족’으로 빚져-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쓰면 車보험료 할인 받는다
- 가맹점주협의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환영”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에 대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여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환영했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여당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앞에서는 ‘민생’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뒤에서는 민생 입법을 내팽개치고 입법을 보류시킨 표리부동한 태도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계류돼온 상태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입법이 미뤄지는 동안 물가상승, 고금리, 경기침체로 중소상인·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의 고통은 더욱 심화됐다”라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폄훼·왜곡하는 행위는 이미 스러져가는 민생 안정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시작”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리소장 빨래까지 합니다” 경비원 사망에도 여전한 갑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의 ‘인사 갑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상담 요청 중 아파트 등 시설에서 일하는 경비,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상담은 47건이라고 21일 밝혔다.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이었다.특히 이러한 괴롭힘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다음날까지 모든 것을 반납하고 나가라는 통보 △인간성이 좋지 않은 직원은 잘라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항의 △부당한 지시라도 관리소장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는 용역업체의 강요 △노동청 진정 이후 조용히 계약 만료가 되어 버린 상황 등 고용불안의 문제와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 노동자는 “야간 주차단속 등 휴계시간에도 업무 지시가 지속됐고, 사적인 관리소장의 빨리 지시까지 내려오는 등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진정했으나,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다”며 “이후 회사는 제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노동자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끝없는 갑질과 폭언, 부당업무 지시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신고도 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계약기간 종료로 혼자 잘려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초단기 계약을 맺는 탓에 갑질에 더 취약하다. 2019년 발간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4%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3개월 계약도 21.7%에 달했다.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냈다가는 개선은커녕 계약만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 3월 14일에는 서울 강남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박모 씨가 관리소장 갑질을 호소한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씨 사망 이후 직장 동료였던 경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파트는 같은 해 12월 31일 경비 노동자 76명 중 44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노조는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맞서 지난 1월 10일부터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9일은 이 투쟁이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직장갑질119 임득균 노무사는 “다단계 용역계약 구조에서 경비 노동자들은 갑질에 쉽게 노출된다”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기 계약 근절 및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통한 고용불안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좁은 사무실 ‘타인 대화 녹음’은 합법…법원 판단 근거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생활의 침해로 여겨져 ‘동의 없는 통화 녹음’까지 논란인 가운데, 법원에서 좁은 사무실에서의 타인 대화 녹음이 합법으로 인정된 사례가 나와 관심입니다. 그동안 ‘당사자간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현행 법상 합법이지만, 몰래 타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됐기 때문이죠. 법원은 대부분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이지만,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그런데 지난 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서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법원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사진=구글플레이 캡처 사무실 욕설 다른 직원이 녹취한 사건공공기관 직원인 A씨는 경영기획실장인 B씨가 사무실에서 직원 두 명에게 ‘신입 사원 채용 문제로 징계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 본부장 등에게 욕설하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B씨가 평소에 잦은 욕설을 사용해 고충이 큰 만큼, A씨는 B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몰래 녹음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A씨는 해당 녹취록을 인사팀에 제출하며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A씨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셈입니다.“누구라도 들으라는 얘기”면 무죄그런데 법원은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A씨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사무실 내의 직원들이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실제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피고인의 자리에 설치된 파티션의 높이 등에 비추어보면 발언 내용을 충분히 들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했다는 점이 합리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로 평결했다고 합니다.재판부는 “가로 7.4m, 세로 6.4m의 사무실 규모와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은 해당 대화의 참여자라고 충분히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한마디로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와 규모, 출입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 역시 대화 참여자로 볼 수 있고, 해당 녹취록을 SNS 등이 아니라 인사팀에 신고 목적으로 제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직장갑질 신고 수월해질듯사회적 약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 언어폭력, 협박, 성희롱 등에 노출될 때, 통화나 현장 녹음은 강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음성권·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동의 없는 통화 녹음’까지 불법으로 하려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이 판결을 통해 동일한 장소로 볼 수 있는 좁은 사무실에서의 타인 대화 녹음도 합법으로 판단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최초의 판결이라고 합니다.이번 판결에 대해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 추진위원인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대부분 힘을 갖고 있어 피해자는 목격자인 동료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증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녹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앞에 두고 다 들으라는 말이나 폭언을 할 때 주변 동료가 녹취를 해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음기 소지하고 신고용으로만 써야그러나, 타인 대화를 녹음할 때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녹음하고, 녹음 내용을 신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녹음기를 몰래 숨겨두면 “누구라도 들으라는 얘기”가 성립되지 않아 불법이 될 수 있고, 신고용이 아닌 SNS 폭로에 사용될 경우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다”는 의미가 돼 역시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녹음한 장소는 사무실에서 대화가 이뤄진 장소에서 3~4m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녹취록은 인사팀에만 제공됐다고 하죠.이 판결이 모든 기업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직장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녹취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협박하는 사내 문화를 교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형성되고 몰래 녹음이 필요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