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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희성씨 별세, 김대호(조달청 사무관)씨 부친상·윤현숙(충남인터넷고 교사)씨 시부상 = 28일 오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30분. 042-280-8181▲윤은정씨 별세, 임민규(한국허치슨터미널 상무)씨 배우자상 = 28일, 부산 아시아드 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30일 오전 7시30분. 051-503-0770▲정순덕씨 별세, 손희준·손희재(KB증권 남부지역 본부장)·손희택(한국건설방재연구원 상무)씨 모친상 = 28일 오전,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042-522-4494▲최영자(향년 77)씨 별세, 손태경(전 여수 전일약국 대표)씨 부인상, 손형래(금천 상쾌한이비인후과 대표원장)·손은정(약사)·손선영(연합뉴스 전략기획실 차장)씨 모친상, 김은희(금천 은약국 대표약사)씨 시모상, 이종수(서울대 공대 교수)·류경환(GC녹십자 R&D QM 차장)씨 장모상 = 28일 오전 5시17분,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02-836-6900▲최영자(향년 77)씨 별세, 손태경(전 여수 전일약국 대표)씨 부인상, 손형래(금천 상쾌한이비인후과 대표원장)·손은정(약사)·손선영(연합뉴스 전략기획실 차장)씨 모친상, 김은희(금천 은약국 대표약사)씨 시모상, 이종수(서울대 공대 교수)·류경환(GC녹십자 R&D QM 차장)씨 장모상 = 28일 오전 5시17분,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02-836-6900▲최옥순(향년 95)씨 별세, 김영원·김완수·김순자·김순희씨 모친상, 구본식(자영업)·장경국(아시아투데이 대구·경북·울산 총괄본부장)씨 장모상 = 28일 오전 10시30분, 경주시 전문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30일 오전 10시, 장지 충효 선영. 054-744-4000
- [신간]암살의 역사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암살은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을 비합법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암살의 주체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단독범,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밀결사, 정부가 은밀히 파견하는 공작원 등 다양했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틀어 주요 변곡점마다 암살 사건이 등장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 당시 암살 사건의 원인과 사회적 배경, 행위에 대한 동기 등은 현재 국내외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 ‘암살의 역사’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조망한다면 유익한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이 책에는 한국사와 세계사에서 발생했던 암살 기록 20편이 담겼다. 등장 인물들을 보면 한국사 편에서는 △혜종 △공민왕 △문종 △소현세자 △경종 △정조 △고종 △김구 △장준하 △박정희 등이다. 세계사 편에서는 △링컨 △페르디난트 △라스푸틴 △트로츠키 △히틀러 △간디 △케네디 △마틴 루터 킹 △레이건 △사다트 등이다. 이들이 등장하는 시대의 암살 사건과 그 막전막후가 작가의 시각으로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저자는 “한국사와 세계사에서 발생했던 실제 암살 사건, 암살설 미스터리, 암살 미수 등을 다뤘다”며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역사도 폭넓게 다뤄줌으로써 독자들에게 흥미와 지식, 교훈을 동시에 전달하려 했다”고 말했다.본 책의 추천사를 쓴 조병석(여행스케치 리더, 싱어송라이터)씨는 “암살이라는 상처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거나 잊히지 않고 언제나 강렬한 흔적으로 남 아있는 ‘역사 중의 역사’”라고 말했다. 작가의 전작들인 ‘숙청의 역사-세계사편’, ‘숙청의 역사-한국사편’, ‘정변의 역사’도 함께 읽는다면 더욱 흥미로운 역사 탐구가 될 것이다.
-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특종이다, 특종!”교탁 주변을 둘러싼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학생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015년 말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빗자루 폭행 사건’ 동영상의 일부 내용이다.8년 전 오늘, 2016년 4월 27일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 학생들에게 교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검찰은 가해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A군 등 2명을 기소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하지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사진=연합뉴스TV 캡처)A군 등은 수업 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기간제 교사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10여 차례나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 체크에 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군 등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폭행으로만 이들을 기소했다.사건 당시 가해자 중 1명과 같은 실명의 트위터(현재 X) 계정으로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 있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가해자가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데다 PC, 휴대전화에서 트위터 접속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제3자가 글을 썼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계정 소유자를 찾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했다.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학교장 업무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반 만인 2016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린 일은 ‘하루 이틀 일인가’라며 무디게 넘길 정도로 잦아졌다. 게다가 성희롱, 불법촬영 등 교권침해 범죄는 날로 악독해지고 있다.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자 폭력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교사들은 ‘각자도생’이다.최근 한 여교사는 자신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남학생을 결국 고소했다.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자습실에서 남학생이 음란물을 보다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고, 해당 교사는 “학생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지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학교 측은 특별 성교육 조처만 내렸고, 교사는 “학생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교사는 이달 초 JTBC 사건반장에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학교 측에서 모욕죄로 역고소하겠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사건 당시 열렸던 선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중간에 있던 동료 교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애매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육 현장 정상화"vs"폭력적 결론"(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폐지를 추진해 온 국민의힘 측은 “교권 붕괴를 일거에 환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이라고 맞섰다. 결국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안건은 가결 됐다.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불발 이후 재추진…충남 이어 두 번째 폐지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해 왔다.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교권 병립 가능”vs“교원에 재갈 물려 교권 행사 방해”치열했던 그간의 과정을 보여주듯 이날 본회의에서도 양측 간 날선 공방전이 오갔다.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라는 정해놓은 답 앞에서 절박한 호소도, 민주적 절차도, 사회적 우려도 모두 무용지물이었다”며 “마침내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에 도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라고 꼬집었다.이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 학생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이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현 정권에서 발행됐다”며 “현장 교사도 교권 회복의 수단으로 학생 인권의 약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병립 가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약 10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했다”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권리주장에만 치우친 반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나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너무나 소홀했다”며 “이런 점을 가르치고 훈육할 교원들에게도 재갈을 물려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제 황폐화된 교육 현장을 정상화해달라는 서울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토론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는 양측 모두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또 입장을 표하려고 했지만 김현기 의장은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재의 요구 등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 달라.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의원들만 할 수 있다”고 제지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외에도 공휴일 의무휴업과 온라인을 포함한 영업제한시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개 안건이 통과됐다.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25일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개를 제작하고, 2020년 미성년자 1명을 유사 간음(미성년자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심에서 상습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징역 8년, 미성년자 유사 강간 혐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재판부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120여 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총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2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이 신설(형량 가중)된 바 있다.재판부는 “120여 명인 피해자들이 초·충등생”이라며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면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은 잘못이라고 보고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는 2020년 6월 2일 시행됐는데, 그 이전 범죄까지 신설된 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죄를 일련의 범죄행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다.이에 수원고법은 지난해 12월 21일 A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으로 재상고했다.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